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1일(화) 17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군연담도시권및전구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전군연담도시권및전구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93년 5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과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등 두 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군연담도시권및전구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1975년 3월에 제정(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1981년 4월에 제정(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된 규약이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광역적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모순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93. 5. 11일 관계 시, 군(8개 시, 군)과 제1차 협의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목적은 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 등 8개 시, 군이고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등 4개 시, 군입니다.
  회의는 정기회로 연 2회(3월, 9월)이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해당 시, 군의 총무, 시정, 내무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명칭에서 구문의 전주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로 하고 목적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장", "부회장(군산시장)-신설", "회장 유고시 부 회장이 직무대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 (기능)에서는 "15개 항목중 상호 연관성이 유사한 항목을 조정"으로 되었던 것이 "12개 항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6조 (회의)에서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구분"되었던 것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신설),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신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키 위하여 도 관계관 참석(신설),"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 (사무처리)에서 "건설국장이 간사"로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간사가 총무국장, 서기를 시정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을 신설하여 "자문위원은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제12조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 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본 개정(안)은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과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으로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는 8개 시, 군, 즉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이며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는 4개 시, 군으로서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협의회 규약의 변경, 폐지도 법 제142조를 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연담도시권 및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행정사무의 광역적 처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도시교통, 수질환경보존, 혐오시설 등)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제4조(기능)에서 현행 규약 15개 항목중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유사 항목을 조정하여 12개 항목으로 개정하였고, 제11조 (자문위원), 제12조(실무협의회)를 신설한 것 외에 기타 개정 규약은 절차 규정을 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연담도시권은 8개 시, 군이고, 단핵도시권은 4개 시, 군인데 여기에 보면 김제시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희와 연관된 경계가 되는 곳은 군이기 때문에 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시도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거기는 김제군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는 인접이 안되어서 빠진 것으로 압니다.

정봉옥 위원   협의회의 성과적인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반상석   대표적인 것이 임실과의 방수리 물싸움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에서 처리되는데 임실군에서 원수대 문제를 들고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단 둘이의 이야기는 되지 않지만 관계된 군수들의 이야기는 서로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조언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들끼리의 싸움은 아니다. 그래서 도의 중재를 받자 한다든지, 또 이것을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물값을 준다는 것은 전례를 남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조정해 나간다든지, 주민들의 내용과는 상치되지만 그런 입장에서 조언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오늘은 예산심의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검토를 각자 해보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내일 10시부터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자는 산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임병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