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5일(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U대회및2000년초동계올림픽유치대비국비지원건의
2. '94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3.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심사된안건
1. '97U대회및2000년초동계올림픽유치대비국비지원건의(안)
2. '94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3.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달리 장마도 길었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지역에 피해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줄 믿습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물가 안정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 9월 10일 '94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과 1993년 9월 13일 '97 동계 U대회 및 2000년초 동계 올림픽유치대비 국비 지원 건의(안)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 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97U대회및2000년초동계올림픽유치대비국비지원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U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97 U대회 및 2000년 초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국비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7년 동계 U대회에 이어 2000년초 동계올림픽의 전북유치가 확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전주시 의회 및 전북 도민은 큰 기대를 갖고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행사 이전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 빈약한 전라북도에 국비 지원은 물론, 서울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에 계획중인 생활체육관(복합 체육센터)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 의회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건의 합니다.
  1. '97 U대회 종목의 일부인 빙상 경기장 시설은 적어도 3개소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132억원 정도의 국비지원.
  2.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92년 계획으로 전주에 신설될 생활체육관(복합 체육센터)에 106억 투자 약속 이행
  3. 사회간접 자본확충과 도로 교통망시설을 조기에 착공 지역개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97 U대회 빙상경기장 시설비 132억원 정도의 국비지원, 그리고 생활체육관 시설비 106억원 투자약속 이행, 또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97년 U대회와 동계 올림픽 대회는 국제적 행사로서 본 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시설비 지원으로 대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지원 요구는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본 건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국비지원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기관에 촉구해서 실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은 건의처가 궁금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로는 집행부에 촉구만 하는 건의 같이 말씀 하셨는데 그 한계를 밝혀 주시고 , 어제 신문보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면 투자가 다시 보류되어 전주에 시설 하기로 약속한 복합 체육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우선 건의처는 대통령, 문화체육부 장관, 경제기획원 등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합체육센터 관계는 92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주시에 10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육관리공단이 운영상 불가피하게 경제기획원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약속 이행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강원도는 토지 매입을 이미 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는 체육 시설 고시 지정만했지 전혀 시설 투자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시비 30억, 국비 15억해서 아이스링크장 만든 것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스키는 무주에서 하고 , 서울과 전주의 분산 유치로 되어 있던 실내경기장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확정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지는 하나도 그러지 못하고, 재정이 빈약한 전주시로서는 원활한 시설을 만들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10%, 시비로 90% 로 들여서 하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우선 예산은 약속 이행이 되면 좋은데 약속이행이 안 된다면 내무위원으로서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결연한 자세로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 U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국비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3.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4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과 제3항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 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직제가 승인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말경에 도매시장이 개장됩니다. 그래서 각종 준비해야 할 물품이있어서 이 안을 상정합니다.
  근거 법규나 관리지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물품을 구입해야 할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4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2년도에는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본회의때 예산을 다룰 때 같이 올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미리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부터 정수물품에 책정이 된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미리 올린 사항입니다.
  먼저 4P 총괄 내역에 20억8천 5백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는데 20억 6천1백 3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체취득 관계 때문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액 중에서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장비 구입하는 것이 12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4P 모사 전송기가 양 구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발급 전송용입니다. 그리고 5P 다기능 사무기가 숫자가 많은 것은 행정 장비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각 계별로 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용과 지방세 전산화에 필요한 기기가 포함되어서 수치가 많습니다.
  덕진구청의 52대중 32대가 동사무소용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의 63대중 48대가 동사무소 일반업무용과 지방세 전산화 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량이 많은 곳부터 구입해서 행정장비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7P 예취기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우선 8백만원 하는 것은 운동장을 깎기 때문에 대형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논두렁이나 도로변에 사용하는 소형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0P에 보시면 자동매연 측정기는 시 본청에 1대가 있었는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본청에 있던 것을 완산구청에서 활용토록 하고 덕진구청에서는 1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존 측정기, CO측정기, 먼지측정기는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하더라도 정수물품에 책정된 것은 물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P 밑부터 11P 까지는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 에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2P 덕진보건소의 전자복사기는 내구 연한이 초과 안 되었는데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3분의 2이상이 되고, 60만회 이상 사용하면 내구 연한이 안 되어도 대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P 승용차 관계는 내무부의 차량 감축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T.O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금액이 차이가 났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먼저 '94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서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게 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의 원활화와 예산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의 신규 취득 품목중 녹화기, 다기능 사무기, 냉장고, 모터 싸이클, 교반기, 앰프와 대체취득 품목중 모터싸이클은 단일품목인데도 단가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사용용도에 따른 규격차이라고 사료되며, 본 정수물품 취득 동의 품목은 '9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전단계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가 있으므로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편성과 결부시켜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의한 물품이라 해도 반드시 취득한 것은 아니며, 그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불필요하다거나 재정형편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의 요구 내용과 법적인 근거는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동의를 요하게 한 것은 집행기관 업무수행의 원활화와 예산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동의 요구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93. 8. 20일 제정 공포되어 사무소가 신설되므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취득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내년 6월 30일로 한시적인 직제 승인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냉장고, 냉방기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8개월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고등을 사야 하는가. 또,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이 승인이 났는데, 안사고 필요 없다고 느껴져서 물품구입을 안한 것은 있는지, 그랬을 경우 정수물품 취득 계획 자체는 93년을 시한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정수물품 취득 계획안이 동의가 되면 동의안은 연도가 지나도 유효합니다. 정수물품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면 필요한 물품으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승인이 되었어도 안 산 것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아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할 때는 정수물품 취득계획을 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여기 94년도 것을 보면 나옵니다.
  정수는 이만큼인데 현재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야겠다 해서 정수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 정수가 958대가 되어야 하는데 647대 밖에 안 되어 있다면 311대을 사서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정수물품 동의를 얻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정수가 958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647이고 부족한 것이 311개다. 그래서 취득승인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정수라는 것은 958개가 승인이 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아니죠. 정(定), 실(實)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는 이것인데 부족한 것을 합쳐서 정수를 958개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647개는 취득 승인을 얻은 것이고 모자란 것은 다시 얻어서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얻은 것 중에서 사지 못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내역은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 같은 것은 내년에 필요가 없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살 수 있겠네요.

○재무국장 이도희   이번에 승인되면 필요할 때 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실효된 정수도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구가 없어졌는데 정수로 남아 있다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숫자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직제 승인이 만료되었을 때 이런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은 인수와 인계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상호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어떤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예을 들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지만 만약에 기구가 존치된다면은 여름되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 예상은 국장님이 지금까지 동의 안을 올린 것을 보면 정기회의 때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아닙니다. 정기회의때 사용하기 위해서 94년도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안올라 옵니다.

장대현 위원   정사진 카메라가 의회 사무용으로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해서 올린 것이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차 26대가 있는데 이것이 압축청소차 입니까. 아니면 일반수거차량 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청소과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기, 덤프 트럭, 불도우저같은 경우는 운영과 관리면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임차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무국장 이도희   운영상의 관계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안올릴 수도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93년 물품중에서 우리 판단에 올려야 할 필요가 없는데 올라왔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집행부에서도 급하지 않은 것은이 넣어 줄만한 가용재원의 여유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구청은 언제 입주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계획은 10월 초 쯤입니다.

신치범 위원   민원실 안내 방송용 앰프가 6백만원인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민원실이 2백평 정도인데 민원 업무 98% 정도가 내려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주와 어느 정도 견적을 알아보고 한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은 앰프 1대가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청은 1대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시설기준등의 차이로 해서 견적을 낸 것 같은데요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이 신청사로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수물품 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동안에 승인 받은 것도 있고 여기에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다음에 신축해서 들어갔다고 빠뜨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나오죠.

○재무국장 이도희   신축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94년도 것까지 승인을 받는 입장이니까, 연락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승인 받도록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물론 그렇게 받았는데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억제는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 복사기는 상당히 낡아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복사기 지원 요청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내구 연한이 안 되면 수선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3분의 2이상 지나고 사용한 것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대체 취득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수리를 해서도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특별관리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용을 못한다면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아까 장대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청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압축식 청소차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대부분 압축식 청소차입니다.
  금년말에 호남기업 임차 차량을 반납하고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청소차를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절반 정도가 압축식이고 절반은 C.T박스를 싣는 압롤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것과는 다르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불도우저와 중기 덤프 트럭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한다 해서 작년에도 포크레인 구입이 부결된 적이 있는데 사는 것과 임대하는 것의 효율성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 자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약 70%의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중기 덤프 트럭이 있으면 포크레인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포크레인은 금년 추경에 계상되어서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호동골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도우저는 있는데 왜 또 삽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불도우저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광역매립장이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불도저 한대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대를 더 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로 못한다는 것은 고장에도 대비한 것이고 또 우아동 매립장과 삼천동 안산광역 매립장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매립장이 완공되면 근거리에 있는 매립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필요없는 것을 왜 살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정수를 신청하고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불도우저가 1대 있는데 고장에 대비해서 산다면은 고장났을 때는 임차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금년에도 약 1천3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예산이 계상 안 되어서 임차료를 계상해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와서 예비비로 승인 받아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은 하루라도 불도우저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매립장 복토 운반용 덤프 트럭도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덤프트럭은 한 대를 신청했는데 내년에 한 대를 더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쓰레기 운반용 차는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40대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중 몇 대를 임대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34대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26대를 살 경우 그동안 임대한 것은 사용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임대해서 하질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임대했던 호남기업은 그 차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호남기업과 전주 환경, 전라 환경등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는 다량 쓰레기 배출업소, 또 공동주택지역을 분담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차량을 돌려줄 경우 청소 구역을 조정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호남기업에서 34대를 임대 했었는데 그차는 김창열씨 개인적으로 산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주식회사 호남기업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에서 사용되어 나갔던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시에서 해마다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차를 임대계약을 하고 차를 할부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소유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로서는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차의 소유는 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의도적으로 호남기업 사장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청소과에서 요구한 청소차 26대와 불도우저 1대, 중기트럭 1대를 사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리가 가려지지 않고서 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매립장으로 요구한 것이지 호남기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일단은 잘했든, 잘못했든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주시민인데 지금와서 전주시민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차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했으면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기업의 소유권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정수물품 동의 요청을 한 것은 청소업무를 직영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요구한 것인데 , 물론 10억이 넘은 돈을 일시에 확보해서 차를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몇 대사고 다음 여유 있을 때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사는데 이 차량만큼 은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 차량 구입이 다 안 되면 호남기업 것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자 것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소유권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과장님이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본위원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나 불도우저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지침이나 시행령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차량 3대가 줄게 됩니다.
  앞으로 승용차도 줄이면 기사도 남으니까 덤프트럭 등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기사들은 대부분 기능직인데 증원을 한다면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적어도 이런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있으니까 임차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신규취득을 해야 한다. 그런 기본방침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사업부서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임차해서 사용한 것 보다는 신규취득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분석한 것을 보여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관계관은 장대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굴삭기, 불도우저, 중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와 임차해서 사용했을 때 10년간을 대비해서 한 분석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회사와 가격을 대비해본 결과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대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3백만원으로 계산해서 구입시 10개년으로 나눠보면 1달에 약 3천86만 5천2백10원이 계산이 됩니다. 차량비, 제세공과금, 운전원 급료, 10년간의 감각상각비, 차량 구입이자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임대시에는 하루평균 2만2천원해서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1년간 계산하면 6천2백24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임대와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의 대비표 약 3천3백만원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감가 상각을 10년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10년으로 합니까. 일반차량은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일반차량은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10년기준은 관계 회사와 조회를 해봤고, 10년이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보수비와 수리비가 안 들어 있네요

○청소과장 유광수   감각상각비가 보수비, 수리비가 들어가고 차량운영비가 1년에 들어가는 것이 723만8천원에 보수비, 연료대, … 예산에 책정된 것이 723만 8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차량 구입비를 1억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가 다시 확인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약 7천2백30만원 되어서 그 금액만 줄인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은 것도 문제가 있고, 운전원 급료도 840만원 되어 있는데 1달에 얼마 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기능적 10등급 6호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니까 시간외에는 작업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사실 시중에서 기술자는 월 150만원씩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시 금액도 1년에 6천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격이 나오질 않습니다. 1년 정도면은 3천6백만원이면 됩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1달씩 임대해서 하는데요.

장대현 위원   책상에서 계산하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연구해서 임대가 효율적이다 하면 임대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임대가 절약이 된다면 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질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