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2일(목) 10시 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의를 한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 위원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예산안이 의원 가정에 송부된 것과 오늘 책상위에 놓인 예산안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권영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경위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p 그리고 758p가 원래의 예산안이 아니라 다시 인쇄를 해서 붙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도 안되는 사항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서 어떤 경과에 의해 그렇게 변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알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정식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이 경위가 밝혀 질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경위가 밝혀 질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를 묻기로 하고 그 대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기획실장께서 파악을 해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파악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추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회시 합의한 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신치범 위원   권영길 위원님이 집행부에 경위를 물었는데 기획실장이 몰랐던 사항이고 또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때문에 지연을 하면 안되니까 예산안을 성립시킨 기획실장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부문제니까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이지 그것을 알아서 말해 준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에 보면 시청사 증축(의회동)이라고 해서 45억이 있는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의회청사라고 하고 예산안에는 시청사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산 요구과정중 챙기질 못해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입금은 어떤 은행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전북은행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무이자로-

장대현 위원   조건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전북은행에 점포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청사에 은행점포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해본 적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의회청사 1층에 은행점포를 임대해준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원확보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방법외의 재원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로서는 그만한 여유자금 확보가 곤란합니다.

장대현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서 의회청사를 지어야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의회가 현재 협소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있으니까 시급히 지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은행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안을 강구한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청사를 짓는 것은 반드시 의회청사가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제 생각은 시청사의 확충이고 완산구청 별관이 들어오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시장이나 재무국장은 이것을 시청사 증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 또 본청사무실도 확보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진북로 개설 50억이 나와있는데 진북로는 어디까지 개설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MBC에서 천변, 전주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터널입니다.

장대현 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확실한 기억을 못하지만 180억정도로...

장대현 위원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기채승인이 안되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면 사업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주관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율도 모르고 어떻게 기채승인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8%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자는 뜻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초의원 보궐선거구는 두개 선거구인데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두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1군데는 예정으로 한 것인데 예비비로 해도 됩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장대현 위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수용비가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풀예산 계상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사용 집행절차는 자기과의 예산이 없거나 자기과의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가 될 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말씀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로 사용한다면은 적어도 내년 3, 4월경은 1회 추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경때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모든 경상비나 기준성격이 있는 경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칙이지만 하반기에 써도 된다면.

○기획담당관 황희도   하반기에 꼭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집행과정을 보면 주로 하반기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의 급양비로 마찬가지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천2백만원이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확보를...

장대현 위원   국내여비도 꼭 본 예산에 세워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국내여비는 기준에 내려온 경비를 계상하고 각 실과와 동에 계상해 주고 기준액에서 남는 액수는 풀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92년도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던데 그래도 확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경비 1억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국외여비 해외연수는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의회직원관계도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의사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국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잘 안 빼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5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400%나 올렸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주시 경상비가 타 시, 군에 비해 영세한 편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각과에서 상당히 불편이 많아 금년에는 경상비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외빈 초청경비가 올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센디아고 시장초청, 또 강소성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시장초청 등...

장대현 위원   항공료를 부담하는데 왜 5백만원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초청하면 수행원도 포함이 되고 초청자에 한해서 전체 경비를 부담합니다.

장대현 위원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시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가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임의단체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사회단체 거의 다 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의미로 경비를 지원합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미망인, 상이군경 유족회 등의 행사에 지원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해마다 변동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준액이 해마다 증가됩니다.

임병오 위원   경실련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집행주관과에서 검토후 줄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문구독을 하는데 지방지중 제외시킨 신문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87페이지 업무추진비 120만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실장님 4급 정액업무 추진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20만원, 기획실운영 1,200만원 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주시 국장님들의 활동비가 없어 계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1,200만원이나 올립니까?
  전주시 국장이 8명인데 기관운영 공적경비(의정활동 수행) 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실내의 의회계 활동비인데 과장님이 주가 되어서 활동합니다.

장대현 위원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이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또 올립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이것은 삭감내용입니다.

강대선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월15만원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승소하면 사례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문변호사는 1년마다 다시 선임하는데 소송사건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113건중 54건이 계류중인데 11월 25일 현재 60건중 승소가 13건, 패소가 17건, 취하가 30건입니다.

장대현 위원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1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사실은 고문변호사의 수입이 한달에 10만원이나 15만원이나 돈에 대한 가치는 전혀 생각을 안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표시적인 성격인데 굳이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국적으로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운영활동비, 특수활동비 8백만원도 올해 세워졌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93년에는 2백만원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는 자신들의 부서라고 해서 세워버리면 됩니까?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94P 소송공탁금 4천만원, 95P 소송패소 배상금 1억,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금 3,600만원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소송패소금액은 얼마이고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로부지 보상금을 안주고 도로를 낸 것 등이 있는데 도로부지 배상금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소송관계는 우리시로 부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배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로가 시 앞으로 되지 않고 옛날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패소배상금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세워줍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효자동 김순애사건의 경우 소송이 있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확보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부지 같은 경우 시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로부지를 보상을 안해줘서 패소한 경우는 옛날의 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소송당해 패소하면 시의 이미지만 손상되니까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해보는 노력을 하면 나아질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재산관리는 특별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산교육용 비디오테잎과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수강료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100페이지를 보면 전산실 구축비 7천만원, 전산교육장 구축비 1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전산실을 구축하면 5명이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에 소요되는데 장소관계는 제1안이 현관의 로비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 제2청사로 설치한다 했을때는 다시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청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본청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8P 전산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임차가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임차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면 그 기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죠.

○통신계장 이병귀   현찰로 구입하면 기계만 2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으로 해서 임차시에는 5년을 임차를 해서 5년간에 납부를 하는데 우선 내년 3개월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임차를 하면 5년동안이면 3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5년동안 임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2억 5천만원 하는 것을-

○재무국장 이도희   전산기기는 어느기간동안 임대를 해주고 사용을 해서 기간이 되면 우리 기계로 됩니다.

장대현 위원   리스식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면 2억 5천만원에 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3억 3천만워의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전문위원 라상순   3년동안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안 우리의 기술진이 기술의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계가 복잡해서 우리의 기술진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장대현 위원   내구 년한은 몇 년입니까?

○통신계장 이병귀   5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년후에는 바꾼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한번 세워지면 해마다 세워야 한다는 전제가 됩니다.
  이 기계를 갖다놓고 기술이전은 누가 받습니까?

○통신계장 이병귀   그 관계가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해서 6명을 전산요원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장대현 위원   내무부에서 한다면 10만이상의 도시는 공히 합니까?
  업체를 한 업체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 관계는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는 153대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 절반만 산다는 뜻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점차 운용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신규 취득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 계당 1대씩인데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전산에 숙달되도록 하는 계획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민간에 대한 경산보조에서 자유총연맹 1천 2백3십만원이 있는데 이러한 큰돈을 지원해서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깊게 관여를 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적어도 시의 예산을 주면 왜주고, 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이익을 주는가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파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홍보 활동비가 올해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100만원입니다.

강대선 위원   현재 청내의 청소는 청소대행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일반청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바닥청소와 유리청소만 대행합니다.

강대선 위원   대행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각 사무실에 왁스를 칠하는 것 등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3천2백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4천만원, 대화행정 추진, 대화행정간담회 등 총계가 4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93년도가 1억 4천890만원인데 94년도의 경우는 2억 7천3백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금년의 경우 1억 4천8백만원 가지고도 다 했잖아요.

○총무국장 강신영   시장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만 하고 일반적으로 지침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15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 지정 벽보게시판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현재는 620개소인데 약 8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곳에 신규로 50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180개중-

장대현 위원   이렇게 많은 지정게시판을 설치하는데도 지정벽보가 아닌 것 때문에 지저분하고 시의 이미지가 흐려지는데 게시판을 가시권에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지 단속을 게을리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판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시민의식이 문제이지...

장대현 위원   그래서 기초 질서를 다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단속이나 계도에 신경을 써 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정신교육도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50개 정도만 설치를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플랜카드 게시대도 관리가 안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이용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위원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까치소식 등도 효용성이 있는지 시민들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치소식 등도 내용이나 편집 등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반상회는 초창기와 달리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반상회 개선요구를 해왔고 까치소식 등은 읽는 율이 30% 이하로 보는데 내무부의 취소가 없는한 자체취소는 어렵고 다만 지면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내용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청 앞과 역앞의 선전탑에는 시청홍보만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회사광고의 경우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마크가 들어갑니다.

강대선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224명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본청, 구청, 동사무소,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경향신문에서 선발을 해서 도를 통해 우리한테 명단이 옵니다.

장대현 위원   교통관계는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양쪽 경찰서 합해서 80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시 협의회 정액 보조, 구 정액 보조, 동위원회 정액 보조 등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단체가 우리시에 기여한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 분들대로 시민계도 내지 청소작업, 교통질서 유지, 작은 봉사 친절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을 합니다.

장대현 의원   이 단체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참여자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통합움직임도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정액으로 1억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얻는 것이 없다면 시장이 주지 말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제 생각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꼭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선 위원   시장이 이 예산을 안줄 수 없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도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산을 줄 때 그 책임자한테 말을 해서 실효성있게 해줘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단체에 대해 자체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보조금 정산을 해오면 정산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부의 경우도 바르게 살기운동은 실효성이 없는 부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과감히 조정을 해야 하고 예산을 주었으면 감사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활동에 2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금으로 1일 5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왜 5만원을 지급합니까?
  다른 위원회의 경우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김순태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재산등록을 64명을 받았는데 현재 회의를 6차까지 했는데 회의 수당은 3만원씩 똑같이 줍니다.
  단 보상금의 성격은 위원들이 활동하거나 심사를 하는데에 따른 보상 성격입니다.
  그리고 간식비 같은 경우 공직으로 보면 특근비 같은 성격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상금은 단순히 3만원씩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자료수집하거나 어디에 간다든가 이런 곳에 필요한 돈이면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이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일비는 3만원씩 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 위에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밑에는 5명이 2일씩 5회하면 50일정도인데 위에는 5인이 30회를 해서 150일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식비와 급식비는 이분들이 하루해도 3일분을 지급합니까?
  5명×10하면 50일인데 위에는 5×30 으로 되어 있으니까 150일분이 아닙니까?
  즉 간식비는 50일분이 나가야 맞지 왜 150일분이 나갑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식비나 급식비는...

○감사담당관 김순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으로서 1회 개최시간이 5시간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경우 2배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2배를 한다고 해도 예산서는 3배가 됩니다.
  예산 회계상 50일분의 일을 하는데 150일분을 산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예를 들어 은행을 가서 실사를 한다 할 때 1번에 끝나고 한 두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작업을 한다면 이틀간 연속될 수도 있으니까 횟수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틀이 걸렸으면 밑에도 이틀분을 줘야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보상은 한 두시간에 끝날 수도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타 시군 예로 봐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산출기초가 한쪽은 150일분을 줘야 하고 한쪽은 50일분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보상은 1회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간식은 하루 저녁했다 하더라도 두번 들어갈 수도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50일과 50일이 어떻게 같습니까?
  금액을 조정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세운다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보상 성격이 아니고도 급식이나 간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 5만원씩은 은행을 간다거나...

임병오 위원   158P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감사담당관실 정보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159P 증액한 이유와 올해 집행한 실적을 말씀해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를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줘서 다 쓰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왜 많이 줍니까?

임병오 위원   예방감찰 차원의 특수활동비를 다른 과장도 줍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다른 과는 다르게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앞에 시위대 등이 있어서 경찰이 오면 간식을 주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했을때도 간식을 줍니까?

임병오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는 국가공무원단체니까 오히려 국가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단체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9시 15분입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