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20일(목)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총무국
· 기획실
· 재무국
· 시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총무국
· 기획실
· 재무국
· 시립도서관

(10시15분 개의)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4주요 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9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총무국 소관만 받고, 기획실, 재무국,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는 새로 부임한 실·국장이 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타 시·도의 경우 새마을 기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만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새마을기가 올려져 있는 곳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의 인사위원회의 업무사항을 밝혀주시고,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의 경우 작년의 경우 구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은 동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다음은 시행정 권한의 구 위임 확대중 사무위임과 내부위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예정일이 94. 3. 4일인데 3월 4일로 결정한 이유와 그날은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로 정해서 유권자들이 자유스럽게 투표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평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는데 투표율은 몇%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질의를 더 해주시면 답변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충하   그러면 질의를 더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그전에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시 의원이 2명갔는데 그때 당시 의원이 간 이유와 지금은 안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의원 보궐선거시 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과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인사에 관한 건의문 회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신문 3항에 전라북도의 인사관리 규정을 정하면서는 시·군 및 게층별 여론 조사와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회신 내용에 쌍방의 의견과 여론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론 조사와 간담회시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4항에는 전라북도의 인사관리규정이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와 연구로 얻어진 개선된 방안이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의 운영권자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임용권자인데, 시에서 이것을 수용할때는 전라북도의 인사관리규정이 우선한다고 해서 협의회때 이것을 수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수용했는지, 또 지방 공무원법이 전라북도의 인사관리 규정보다 우선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은 위임에 의해서 도까지만 위임된 사항인줄 알고 자기들이 행사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시를 제가 알기로는 시나, 군도 이렇게 분명히 대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다음은 전주시의 정원은 2,078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고 결원 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정원을 벗어난 직제를 쓰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또 타기관에 나가 있는 직원은 해소가 되었다면...

○총무국장 강신영   해소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 질문 때 해소가 되었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금년 봄안으로 회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도경과 전주서에 보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시 산하 직원인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직원은 몇 명이고 어느 기관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의 속기사문제를 증원해주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시장이 승낙하셨는데 그 문제도 해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 횟수가 올해로 3년째 지났는데 매년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2∼3회에 40∼60명을 연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실시되는 것은 1회에 그쳐서 연수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연수 기간이 7월∼9월로 되어서 이 기간은 재난이 많은 시기인데 갑자기 장마나 가뭄이 들었는데 상황이 안좋은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수를 갈수 있는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못가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다든지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과 실천이 차이가 나면 그것을 해소할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7월∼9월에 집중시킨다면 올해도 1회에 그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갈 용의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p에 시정 모니터제 실시가 나오는데 물론 작년에도 시정설명회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 모니터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내용은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 건의 여론수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정 설명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또 시장이 시민의 여론을 참조하고 싶다면 의회는 지역별 대표자가 모여 있는 곳이고, 지역 별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의원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별도로 지역별, 직능별 1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거쳐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여론을 수렴하면 다양한 여론이 나와서 혼란을 줄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시정 설명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입니다. 제 생각은 일률적으로 동당 3천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천만원을 배정해도 쓰지 못하는 동도 있고 또 모자라는 동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거둬들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사업할 곳이 많은 동과 또 인구도 적고 면적이 적고 많은 동과 또 인구도 적고 면적이 적고 기본시설이 완비된 동과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 안쓰는 돈은 다시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1p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빙상경기장을 건립한다 할때 시장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화산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겠다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발표를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왜 무산되었는지, 그리고 무산되었다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한 실내 빙상경기장의 모자란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동사무소에 사환이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동인가 답변해 주시고, 일반직에 의해서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의 비율을 봐서 임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5p 놀이마당이 13개소, 공원이 11개소, 고수부지가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 장소는 몇 번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11p 김덕기 부시장은 공로 연수원으로 갔는데 월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13p 각실과 직원 명부 및 담당업무표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청만 하는 것인지, 15p 전주시내 민방위 대피소는 몇군데이고 담당자의 명단이 비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93년도 시장님이 대화 행정을 한다는 부분에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19p에 현장 행정업무라고 했는데 동에 재량 사업비로 3천만원 준다고 할때 토목직은 구청에 있는데 우수안에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 의원 보궐선거시 위장 전입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선거에 관련된 것만은 완전히 법정 사무이고 전혀 재량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부터 철저히 합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할 준비도 해야하고 또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도 주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이충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답변 준비가 된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위원님이 새마을기 게양을 전주에서만 하고 타시는 어디가 하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새마을기는 70년대초에 붐조성을 위해 게양되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게양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내려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상부에 물어 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타시는 현재 파악하고 있기 때문제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동장이 직접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는 동장이 전액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장은 1건당 5백만원 이하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3천만원이면 6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행정 권한중 구에 위임된 내용 관계는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에 관한 위임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전주시 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를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시의원 보궐선거를 평일로 예정한 이유와 예상 투표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의원 보궐선거를 3월 4일로 결정한 이유는 결원통지후의 180일이 되는 날이 3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엔 실시를 해야 하는데 중앙동도 결원이 되어 묶어서 한번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의회와 양정당에도 물어보았습니다. 2월 10일의 구정을 피하고 추위도 넘기자 해서 2월은 피하고 대목도 피하고, 또 3월의 경우 의원님들 연수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3월 7일 이전에 하자 해서 3월 3일로 잡아보니까 그러면 18일 이전에 공고를 하니까 2월 13일에 해야 하는데 그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4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면 어떤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총선거 시기는 공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궐선거이고 그 동만 지정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투표율 예상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선거때 중앙동 54.6%, 금암2동이 46.2%, 시전체가 51.7%였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외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주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언의 징계, 승진, 심사, 표창 등 공적 심사등을 심의합니다. 공무원징계는 심의 대상이 20명이었는데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4명, 훈계 2명 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심사 횟수는 6급에서 5급 승진 3명, 7급에서 6급 승진은 27명, 8급에서 7급 승진심사는 20명, 9급에서 8급 승진심사는 13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표창, 공적심사는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시장표창을 88명, 지사표창 21명, 장관표창 24명, 총리표창 2명, 대통령 표창 2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궐선거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민시대에서는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중앙동과 금암2동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2월 4일에 가면 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입사항이나 기타기재가 잘못된 것은 전부 정리를 하는데 대처방법은 전입하는 것은 통장을 시켜서 거주하는 것을 사인을 받도록 철처히 하는 방법외에는 위장 전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가서 여러번 강조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도 선거를 했지만 유권자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동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적은 동의 경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참모진중 장난을 치는 어설픈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앞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나와서는 안되니까 후보자들이 원한다면 2월을 전후해서 전입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 주겠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예를 들어 중앙동의 경우 지난번 기초의원 선거시 1위와 2위 차이의 표가 35표 차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난을 쳐서 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합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는 공람을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통해서 후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사가 철저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치범 위원님이 해외 연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의 경우 3회에 걸쳐 5명이 참여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해외 연수가 아니고 연수 절차 협의차 다녀온 것으로 보고 연수 계획에 의해 다녀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철 전 부시장이 일본에 해외 연수 협의를 하러갈 때 모시고 간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대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빙상경기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주에 생활 체육관을 수익 사업으로 106억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시에서는 U대회를 대비해서... 추가하여 주도록 수차 건의한바가 있으나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는 우리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답변이 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감사원 감사에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사업이 부실하다해서 기능과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구와 인원이 대폭 감된 것으로 봐서 우리한테 보내준 공문이 무산 단계에 왔습니다. 못해준다는 공문이 안왔으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를 치를려면 주경기장 2개소, 보조경기장 2개소가 필요합니다만 주경기장의 경우 1층은 본경기장이고 지하 1층은 보조경기장입니다만 나머지 본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공설 운동장의 테니스장에 25억정도 투자해서 본 경기장을 하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에 7억정도 투자해서 개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빙상 경기장 건설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어서 국비, 도비, 진흥기금해서 현재의 공사비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쌍둥이 건물로 해서 하나를 더 짓는 것으로 봐서 재원대책은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무산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이나 로울러 스케이트장에 보조 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보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모니터와 시정 설명회가 중복되지 않는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 모니터는 전주시 시정 모니터 설치 규칙(70. 4. 1 재정)이 있습니다. 시정 설명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시책 설명을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시정 모니터제가 의회의 기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이 시 의회에 건의할 사항과 시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시 의회의 여론을 청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 모니터제와 시정 설명회의 차이는 시정 모니터제는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비판, 건의를 수렴하는 것이고, 시정 설명회는 당해 연도 시책사업을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동장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고, 과대동과 과소동의 설정기준 지침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애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사업비를 3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동장이 집행가능한 것은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안된 것은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은 가로등 보수나 하수도 보수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회신문 3항을 보면 도와 시, 군 및 계층별 여론 조사와 간담회시 전주시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셨는데 당시 전주시에서 제시한 의견은 전주시는 타 시, 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해달라, 또 부득이할 경우 4급은 결원의 1/2정도는 전주시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고 당시 김덕기 부시장이 강력히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또 회신문 4항에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공직 사회 각계각층의 충격을 감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전주시의 특성을 인정하여 빠른시일내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전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번 전주시 지방 4급 공무원에 대한 전라북도 지사의 인사조정권에 대해서 시장이 협의해서 수용한 것은 전라북도의 인사관리 규정이 법률보다 우선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하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도의 지방 4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협의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위치에서는 도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서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업소장의 경우는 전보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국의 속기사 충원계획은 정규직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1명은 타자수로 대체임용하고 있는데 94년 예산에 일용직 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국의 정규직 및 일용직의 인사는 의사국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매년 2,3회 계획하는데 1,2회만 실행하고 또 재난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원문제는 시의 형편도 있고 합니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더 늘린다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증원요청을 추경에 할테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고 상대국인 일본 가고시마와 협의해서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들 연수 현황은 92. 6. 23일∼92. 7. 1일까지 9일간이고, 92. 7. 7일∼92. 7. 15일까지 가고, 8월에 1명이 다녀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계획대로 하는가 그리고 해마다 예산대로 집행하는가, 그리고 금년에도 하는가, 또 92년도의 경우 3회에 걸쳐 의원들이 다녀왔는데 93년에는 왜 없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계획된 연수를 해야 예산도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합니다만 92년도에는 의원님들을 모신지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단체적인 해외연수도 없고 해서 그때 그때 몇분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의 경우 공무원의 해외연수시 의원이 가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한 93년도의 경우는 연수가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92년도에는 예산이 안섰으나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가 위원회별로 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생략을 했고, 금년도 계획이 의회에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에 파견한 직원의 원상복구 관계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 봄안에는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관계는 자료를 준비해서 장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대화 행정도 집행내력은 작년에 33회에 4,309명이 참석을 했고 19,013천원이 집행되어서 1인당 4,400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행정시 동에 토목직이 없어 설계가 지연되고 신속히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질의입니다. 구청장 책임하에 토목직을 각동에 책임 담당시켜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궐 선거시 선거일 공고 이후 유권자의 정당한 이동은 선거법상 명부확정시까지는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위장 전입사항은 통장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사환은 몇 명인가? 하셨습니다. 현40개 동인데 경노무 고용직 사환으로 33동이 잇고 나머지 7개동은 280일 일용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예산 부서와 도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가능하면 300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일반직에 따라서 어떤 비율에 의해 임용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직종의 상관 관계없이 직종의 정원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노 연수에 들어간 김덕기 부시장에 대한 급여외의 지급 내력은 월복리 후생비 2십만원, 업무 추진비 1십만원, 급양비 5만원, 여비 3만원, 차량비 7만원 등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 대피소는 14개소이고 연건평은 1,276평이고 5,10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관할 동장으로 되어 있고, 부책임자는 동 민방위 담당자입니다. 시설면적이 큰 다가동, 풍남동, 진북동의 대피호는 별도로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동장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외근을 한다는 문구를 단위사업 200가가지 목표에 쓰면 동장을 완전히 구속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들을 너무 구속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동사무소 사환의 경우 280일 짜리를 300일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관계는 예산도 세워져야 하고 도에서 통제는 하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 자리가 보고를 하시고 위원들의 뜻이나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의 질의속에 대안이 제시된 것은 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라북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인사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의 의지를 밝혀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당연히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보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시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이러한 건의안도 내고 했으니까 불가하다고 했어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 버리고 하니까 전주시의 국에서는 위계질서가 거꾸로 된 것 같이 일할 맛이 나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보직을 그러한 우려가 없는 쪽으로 연구해서 바꿔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충분히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전주시 공무원 사회를 들끓게 하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지사한테 문제가 있지만 협의하고 수용해 버린 우리시의 시장과 실무책임자 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조금말씀이 길겠습니다만 내정자 발표 이전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의2 인사교류라고 하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①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경우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단, 인사교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 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꼭 답변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 보다는 그 다음 상황이 전주에서 7∼8년 전부터 3∼4년전까지 전주시 계장이 승진을 해서 타 시군으로 4사람이 나간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청이나 시청 시장 산하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사한테 수없이 편지질을 하고 전화질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지사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다면 작년 7월 21일자인가 도에서 지시 공문이 온 것의 제일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보면 전주시에 한해서 타시·군에 전출된 몇 명에 한해서 그 사람만은 앞으로 고려할 것, 그런 조항을 달아서 지시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적용할테니까 이번에 두명 그만둔 시민과장과 도서관 사무장 자리는 그 사람을 데려오고 여기서 해서 내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루 이상을 자사하고 다투었습니다. 직접가서 만나서 한 시간이상, 그 뒤에 전화도 수없이...
  어제 시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하시던데 수없이 그거 아닙니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급을 막론하고 4급도 우리를 줘야 하는데 못줘가지고 있습니다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시장님께서...

장대현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임명직 시장이고 임명직 도지사인 상하관계가 있는체제에서 어려운 어떤 것은 이해를 해요. 다만 아까 전부 불러주셨다시피 그 조항의 전부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고 말하자면 직까지 배치를 하는 국을 나누는 이를테면 보직을 주는 것까지는 분명히 우리의사를 표출해서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사람을 받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반해서 편법인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보직을 지역경제국장이라든지 도서관장이라든지 실국장이라든지 외청 사업소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체내에서 시장이 인사 실무 총책임자인 총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청청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니까 이 시청 전체가 완전히 두손들고 백기들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나서 그런 노력이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불만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더라면 좀더 나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민선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면 이런일은 있을 수도 없겠죠. 앞으로 해봐야 올 1년인데 공무원들은 1년사이에 승진이라든지에 평생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일할맛이 안난다고 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불필요한 알력을 도지사에 행사해야할 이런 입장이 생겼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노력이 미진했지 않는냐 인사가 만사라는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물로 또다른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현재 발령난 사람들의 보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청의 국장과 외청의 사업소장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명권자나 지휘자는 자기의 소신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여기에 갖다놔야 잘하겠다 이랬을 때에는 무리를 가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로 들어가는 사람들, 기존에 사업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판단하고 고심한 끝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로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분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한테 전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것이고 다음, 아까 현원을 뽑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원이 2명있죠. 결원에 대한 이유 결원에 대한 충원방법도 서면으로 해 주시구요...

○총무국장 강신영   몇사람없으니까 염려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쭉 뽑고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타기관 문제에서 저는 총무국장님께서 실망한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즉시 조치하겠다고 그러고 즉시 사실 조치를...

○총무국장 강신영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바로 쏘았다니까요. 그래서 신문까지 보도되고 내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위원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해당되어 있는 기관원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분명히 1월 1일자로는 해소가 된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해당기관장한테 안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에서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때도 답변이 와야 해소가 된 것이다 이런식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 직원이 우리 시청직원이라면 일단 그렇게 언제부터 해소시키겠다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그쪽의 의사를 들어봅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데려다 쓰는 직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소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되는 것인데 왜 상반기니 봄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속담에 내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 있으면 내것이 아니라고 일단 보내놨는데 자의적으로 보내줘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봄 안으로 뭔 일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위원님께는 1월 1일까지 해준다고 실무자나 실무과장 등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봄 안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꼭 그 기관이 어디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다른데와 같이 다룰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저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주시가 참 우려됩니다. 분명히 우리시 직원을 해소시킨다고 해서 의회까지 와서 즉시 해소 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을 이제와서 아직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쪽에서 봄에 안되고 내년이나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까? 연락이 와서 만약에 올해 도저히 안되겠다. 내년에 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한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고약하네요. 그쪽에서 못하겠다 계속 써야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촉구하는 공문을 한번 더 보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시정 모니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제의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언해서 설명드렸지만 이런게 많으면, 이분들한테 지금 비용을 지출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동별로 한명씩, 그리고 12개직종 5명 정도씩 60명 그렇게 해서 직종별로 5명씩해서 고루고루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겠다 거기에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비용을 지출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식사와 음료수 정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확보되어 있습니다. 936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모니터 부분에 대해 덧붙여 질의드립니다. 직능별로 100명정도 모니터 요원을 인선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즉 작년만 하더라도 시정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직능별로 모니터와 유사한 모임들의 시정 설명회를 가졌었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음료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산 하나씩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물론 일방적으로 시정설명회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소 우려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 거의 직능별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의 계층별, 집단별 이해관계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시장에게 건의를 하지 실제로 시 정책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비판의식도 있고 건의하는 것을 사실 시장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내년이면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반토막에서 한토막으로 이어지는 지방화시대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순수한 뜻과 목적보다는 또하나의 행정관변단체를 양성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을 놓고보면 얼마남지 않은 지방화시대에 이러한 모니터제를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을 놓고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시정 모니터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주로 수렴하고 비판하는 제도로 여러 가지로 진짜 민의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는데 근본 뜻이 있어 문구 자체를 모니터라고 위에서부터 항상 쓰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순수하게 여론 수렴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그렇게 보면서도 사실 염려스러운 것이 직능별이라는게 조직자체가 거의 중산층내지 상당히 기득권세력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거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연 순수한 의식이 있고 투철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수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유사한 관변단체의 조직을 양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정설명회나 또는 여러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치면 실제로 시정이나 주민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구성을 설명드리면 100명중 동별로 하나씩 해서 40명, 지역에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덕망있는 분들하고 농민대표10, 가정주부10, 직능단체로서 상인대표, 즉 시장번영회라든가 해서 몇 운수업체 대표로 버스 3명, 택시 7명 정도, 위생업소 대표로 요식, 숙박, 미용, 다방협회 등 각 부분씩 해서 한번 잡아보고, 근로자 대표 5명, 문화예술인 5명 정도 이런식으로 해서 고루 뭔가 의견을 여기저기에서 들어보자 해서 옛날부터 있던 제도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성내력이 100명이고, 또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회, 않고 넘어가는 달도 있겠죠.

임병오 위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나 제가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의 행정의 주변에서 실무를 봤고 또는 그분들의 의견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오고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한 목적이 그 사람들로 형성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순수한 뜻이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인상이 그 순수한 뜻보다는 부정적인 뜻이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노동조합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농민도 좋고 또 그런측면도 이해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저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물론, 그 사람들의 조리나 이해는 부족하지만 말 자체나 말 의미가 순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적립은 안되었지만 적어도 말하는데 의미가 뚜렷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받아가지고 시행정에 시민복지증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아니더라고 여러번이라도 백번천번 시장과 거리가 먼 실제 어려운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무보좌에서부터 그것이 착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마을 조직이 관변이 아니냐 하시는데 직능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 갔고 여·야를 막론하고 시정에 협조해 주는 분을 모셔다가 들어보자는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모니터 요원을 한번 위촉하면 기간이 1년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동별로 선별하면 누가 추천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동장이 추천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골라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직능단체의 의견은 수렴할 수 있어요. 주민까지 불러서 의견을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작위로 나온 의견이 진정한 여론이지, 고정되어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한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정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정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청장이 회수해서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명을 제출해라 해서 나눠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시행을 해보면 재원의 필요성이나 염출방법이 나옵니다.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시 행정의 발전이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길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집행을 하다보면 동의 경우 설계나 경리를 다룰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간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로는 5백만원 미만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계가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체제는 갖춰놓았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40개동에 똑같이 주는 것은 모순이나 내무부 예산지침이 과대동과 과소동을 구분해서 해라 하는 지침도 없고, 또 어느 동이든지 안줘도 된다고 하는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3천만원씩 세워놓고 집행하다가 3/4분기 정도 가면 답이 나오니까 그때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3천만원을 똑같이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소모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지에 있는 동은 조그만 골목 포장이나 하수도를 놓을 수도 있지만 과대동은 어디에 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주시민인데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되면 되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92년도에 3백만원씩 동장들을 줬는데 9개동에서는 전혀 안썼습니다. 그돈을 구청장이 썼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씩 주면 쓰지 못할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장할려고 해도 5년이 안되면 하지 못합니다. 또 하수도는 10년 이내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정리해서 하반기에 재차 배분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취약동 같은 경우는 더 투자를 해 줘야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왜 똑같이 3천만원이냐, 그리고 3천만원을 주면 다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내년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도심과 변방동, 농촌동을 구분하고 또 인구도 구분하고 재발관계도 구분해서 기준을 잡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