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13일(수) 10시 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책보좌관임명반대건의
2.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심사된안건
1. 정책보좌관임명반대건의(안)
2.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5분 개의)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94.4.12일 정책 보좌관 임명 반대 건의(안)과 94.4.7일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회부되었고, 94.3.31일 간담회에서 유보한 우아동 3가 국유지 사용인가 요구민원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정책보좌관임명반대건의(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보좌관 임명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정책 보좌관 임명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사문화에 30여년을 겪어오면서 중앙의 인사제도가 어떠한 내용인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에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줬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가 되어 있지만 인사관계는 그동안에도 중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임명도 했습니다. 재정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방자치지만 실제로는 중앙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사 문화의 유산인데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인사는 만사라고 까지 김영삼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문제가 국가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 보좌관이 라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소신껏 일하고 승진할 기회를 박탈해가면서 위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력까지 상실하는 좋지 못한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66조에서 신분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법적인 보장을 하지 않고 이상한 제도를 통해서 몰아낸다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의 장래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암담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장된 것을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문민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위에서 부터 법을 지켜야 밑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정당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며 옮겨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라상순 전문위원께서는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치범 위원   질의전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총무국장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는 총무국에서 다루니까 당연히 총무국장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이의가 위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현재는 일단 발의자에게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충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내무부에서 전주시에 정책보좌관을 배정하겠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해당자가 도에가서 지사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에 내정한 사실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오늘 내무위원회가 10시부터 회의한다는 것을 아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신치범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다루는 안건이 정책보좌관 임명 반대 건의(안)입니다.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실텐데 총무국장도 안나오고 총무과장도 안나왔습니다. 발의자한테 물어야 할 것이 있고, 집행부에도 질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총무국에서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날이가면 갈수록 발전이 되고 서로 어려운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주시의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갈수록 의회에 대한 협조분위기가 안된다는 불만으로 이해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간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한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늦게 오셨으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법적인 근거를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모든 문제는 공문으로 지시가 와서 확정되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공문으로 지시가 온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 임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의 보좌관이라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만 예를 들어 조명근 시장이 도지사의 보좌관을 한다면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도에서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정년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아닙니다. 정년은 만 61세입니다. 예를 들어 33년 6월말일인 사람은 금년 6월말에 정년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과 1년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경우 33년 6월 이전생은 현재공로 연수중이고, 명예퇴직은 근무를 20년이상 한 공무원에 한해서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가 남는 공무원은 본인신청에 의해 명예퇴직을 받는데 정책보좌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임명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경우 조명근 시장이 그만두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에서는 떠나서 지사산하로 들어 갑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사실화되고 분명화해져서 건의하게 된 동기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종남 의원   이 제도는 법으로도 없는 줄 압니다.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의 인사적체를 지방으로 밀어부치는 형태로 하면 2,30년동안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을 나가야만 되는 입장으로 몰아낸다는 이러한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제도에 의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인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은 있습니까?

한종남 의원   앞으로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법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편의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보좌관 제도라는 것이 몰아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못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안자의 뜻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장이 그만두고 중앙에서의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종남 의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은 전주시장만 해당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만 해도 5명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각도에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은 위에 자리가 비면 밑에서 승진한다는 보장이 되어야 근무할 의욕이 있을 것인데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제 뜻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체승진내지 전주시에서 인사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낙하산식 인사가 이뤄졌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방침이 분명한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종남 의원   물론 거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반대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정책이라는 의미와 보좌관이라는 역할은 무엇인가,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예를 들면 도지사 밑에서 UR 협상에 대한 연구를 해라 또, 용담댐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상해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압니다. 도지사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좋은 안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압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간사 이충하   김종헌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헌 위원   조금전에 집행부의 출석여부 논란도 있었는데 사과의 수순도 없이 넘어가버린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의사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병가중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없이 올라와서,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이라고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어떤 답을 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이충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임명권자가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위배가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안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제안자인 한종남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의안 제안요지에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임명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하며" 이렇게 하셨는데 "위법부당하며" 라는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종남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당한 절차가 없이 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지금 두분의 의견이 반대가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답변을 드리기 전에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책 보좌관 제도는 기구 직제를 만들면, 항상 도 규칙 또는 시 규칙을 만들면 유효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실무선에서 왈가왈부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가능하면 죄송한 말씀으로 확실한 것은 답변을 하지만 못할 것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 둬도 국가공무원법에는 전혀 위배가 안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죠. 도의 직제규칙을 고쳐서...

강한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제정을 안해도 현재의 국가 공무원법으로 정책보좌관을 두면 위법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거기에 의해 도의 직제규칙을 고쳐서 정원을 다시 만들어서 임명하면 적법입니다.

장대현 위원   건의(안)이 내년 직선을 대비한 시장, 군수의 적체해소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인사문제는 직제를 개편해서, 그분들이 정년이 안됐는데 나가라하는 것은 아니고 직제를 만들어서 신설된 직제에 두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남 의원   제 생각은 아직 제도도 만들지 않고 임명권자가 임명해서 날짜까지 받아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은 모순이고 모순이 있는 것은 불법이다고 봅니다. 법은 일단 모법이 생기고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지 해놓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말고 해라 하는 예측성의 건의안은 낼 수 있지만 위법이다고 결정해 버리는 건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문맥을 고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한종남 의원   이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고칠 의사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의회 의원 전체의사를 묻는 건의안이니까 가능하면 문맥상의 하자가 없게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냈는데 아직 법적 위반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측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한종남 의원   인사 문제는 지방공무원은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방자치법이 있으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는 시장과 부시장의 문제는 시장을 직선을 안해서 파생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직선을 한다 하니까 자연히 인사 적체가 되고, 그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선제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으로든지 이런 정도의 정리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한종남 의원   현재의 사람들을 명예롭게 퇴직하게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은 하나의 인권의 침해입니다. 밀어내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는 없고 할 수 없이 편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면 그것이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새로운 시장, 군수가 생겨나고, 현재 중앙에서 임명한 시장, 군수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한종남 의원   예를 들어 전주시장이 금년까지 근무하고 내년에 나간다고 해서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명예퇴직이나 공로 연수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그분들한테 마무리를 짓게 하는 의미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얼마나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일부는 그런분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행정이 정체 고정화되고 능률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종남 의원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안일하다는 경향이 있다면 공로 연수와 명예퇴직 등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보좌관은 네가 가기는 싫지만 가라.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조금전의 총무국장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규칙을 제정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종남 의원님의 생각은 그러한 규칙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죠.

한종남 의원   규칙자체를 반대할 수 없지만 정책 보좌관을 발령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공무원을 했는데 군수를 나가지 못한 분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군수도 하고 시장도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그러기전에 30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시장, 군수를 나가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내무부에서 감당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국고를 손실하면서 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정부의 견해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 들어 전주시장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에 불응을 했을 때는 어떠는가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지만 정책 보좌관은 본인의 희망을 막론하고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그분한테 어떤 임무를 부여해야겠다. 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정책보좌관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총무국장 강신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보좌관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자리를 별도로 만들고, 또 없앴다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반복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자리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으니까 보좌관 제도를 구실로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래는 식으로 국고를 낭비하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건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한종남 의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앙의 인사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밀어내서 그 사람이 와야겠다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직 법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간것도 아닌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낙하산식제도를 막고, 지방공무원이 승진을 하면 그만큼 자리가 비니까 승진되고 인사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사는 지방자치제를 맞아 중앙의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건의안 문안을 보면 정책보좌관 임명 반대 건의(안)해서 임명자체를 기정 사실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정책 보좌관 임명 방침에 대한 반대건의로 해야 한다고 보고, 또 그 밑에도 우리 전주시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책보좌간 임명을, 해서 이미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임명방침으로 되어야 맞다고 보고, 또 그 밑에 세부사항 1항에 현행 공무원 정년 제도에 위반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보좌관 임명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건의안 자체가 성립요건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정책보좌관 임명방침 반대 건의(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임명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한다는 규정과 규칙이 마련안됐고,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보좌관 임명자체를 우리가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의안이지, 방침에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 방침을 반대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건의안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찬성발언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것중 정책 보좌관 임명반대 건의는 아까 방침 이전에 벌써 임명됐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방침은 사전에 협의중인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임명은 현재 임명이 되었다 했을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강한규 위원   정책 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이것은 방침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임명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이 건의안이 서론을 보면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책 보좌관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명이 된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임명을 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임명이 된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임명해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내용을 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이충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건의안 내용중 정책 보좌관 임명 반대를 정책 보좌관 임명방침 반대건의안으로 하고, 서론 부분중 정책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여 줄것을 건의합니다. 를 정책보좌관 임명제를 반대 건의합니다. 로 하고 1안의 정책보좌관 임명은 위법 부당을, 정책보좌관 임명은 부당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간사 이충하   그러면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보좌관 임명 반대 건의안은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이충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업,학계 인사로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주시의 국제교류사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함(안 제2조)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의 설정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지원
  ·시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실시 지원
  ·세미나,강연회등을 통한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및 홍보
  o협의회는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사업,학계인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o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분기1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함(안 제5조)
  o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o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94년 2월21일 준칙이 도에 시달되어 도에서 2월24일로 해서 저희시로 준칙이 시달되었는데 내무부 준칙과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수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타 시, 군와 달라서 인원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렵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자문기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압니다. 시장의 자문기관보다 협의회가 더 심의조정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회장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시장이 위원장이나 회장을 해버려야지 왜 회장까지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중에서 회장을 호선해야 심의 조정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6조에 소위원회, 부분이 나오는데 '소위원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까지는 좋은데 '회장 정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부분을 '소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중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6조2항에 소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니까 소위원 위원장으로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

한종남 위원   이 안건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의 비슷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간에는 기관장 단독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와 상대국이 결연을 맺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예가 많아서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해서 시장, 군수가 독단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동안에도 협의회등이 많아도 제기능을 발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가 분기에 한번입니다. 이것이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전주시가 지방자치와 국제화를 대비한다고 하면, 국제문제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서서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위원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국제협력을 하면 전주시에 이익이 되고, 배울것이 있고 해서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을 맺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용에는 해촉이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촉되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 조례안이 졸속으로 성립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국제협력관계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임기 관계 등이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해 가면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는 정하면 구속력도 있고 상당기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원회 임기 기간이 명시 안 된 조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봐야 알 것같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이충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고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구성)에서, 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회장과"을 삭제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해서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또 4항을 신설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다음 제6조에 '소위원회 의장'은 에서 '의장은'을 '위원장'으로 고치고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충하   그러면 장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도 폐지된 불용 및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필요재산을 취득하고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가. 동청사부지 취득 및 청사 신축- 덕진동 청사 신축 부지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신축 후보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하며 '94 당초 관리계획 승인된 서노송동 사무소 매입 후보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신축 후보지를 변경매입하고 남노송동, 중노1동 사무소의 신축부지매입 후보지 중 일부 토지를 추가 조정하여 매입코저하며
  나. 인후 도서관 신축부지매입-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정서 함양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4개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인후 도서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저 하며
  다. 효자 공원묘지 조성 부지매입- 집단화된 묘역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묘지난의 해소를 위하여 효자 공원지역에 묘지 추가조성 부지를 매입코저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으로는
  가. 용도 폐지된 구 수산시장, 구 서완산동 청사부지, 효자2동 잔여부지, 덕진 누수 신고센터부지, 문곡 주요소옆 잡종지, 기타 소규모 잡종재산 등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
  나. 구 효자1동 청사부지 앞에는 토개공 소유토지가 편입되어 환매 조치후 매각코자 하며
  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유지를 무상 양여 받은 동완산동 투구봉, 서서학 초록 2지구의 공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기타 재산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p에 있는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의 건수가 착오로 기재되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는데 토지건수가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15건입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131건으로 되어 있는데 130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서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진입로까지 매입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진입로는 매입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어 만약에 그 평수까지 한다면 210m를 6m 도로로 환산하면 318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를 승인을 해주신다면 도시계획 관련실과에서 매입해서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이 평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270㎡이면 7백평이 좀 못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867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5p를 보면 인후동 1가 34-6, 12만 6천4백18㎡ 중 2270이 어떻게 8백평이 됩니까? 그 관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 진입로 관계는 진입로가 없으면 공사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계획선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도로계획선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로에 부쳐서 도서관을 마련해야 맞죠?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진입로를 확보해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5억을 확보해서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선 부지매입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즉 도로까지 승인을 받아놔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계획은 재무국에서 받아놔야 맞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취득 승인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 문제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도리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빠지죠.

○재무국장 신우영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토지매입만을 계상하고, 금년내에 부지매입과 용역설계까지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개설해야 할 것인지,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매입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의 실·국장실이 1분정도도 안되는 거리에 붙어있는데 안건이 상정될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왜 협의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도로문제 등을 협의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도서관 건물에 관한 의견만 가지고 오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봉옥 위원   남부시장 수산시장 매각 관계를 보면 개인 소유가 있는데 전체를 매각하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개인소유가 가운데에 한칸이 있고 양쪽 옆에 한칸씩 있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각후에 지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봉옥 위원   분할해서 매각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분할키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혹시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제가 지역 경제국에 있을 때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가급적이면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있는데 만약 수산시장에서 인수시 수산시장에서 시설해 놓고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부시장에 수의계약으로 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법규상 공개경쟁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봉옥 위원   개인의 세입상인들은 몇 칸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섯사람이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저는 도로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덩어리안에 개인소유가 있어서 누가 산다고 해도 개인소유자가 권한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자와 번영회등과 협의해서 공개경쟁을 할것인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안을 보면 취득재산이 총35억정도 되고, 처분매각 재산이 총 50억입니다.
  27p에 금암동 1597-4번지의 문곡주유소 옆의 땅이 도로옆에 나 있는데 취득과 매각이 50억대 35억이면 약 15억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곡주유소옆의 도로의 매각 예상가격을 10억을 계산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안팔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매각할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라고 해서 125필지에 12억3천9백만원관계는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자투리땅등을 정리해서 시의 가용재원으로 투자하는 방편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작년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승인이 났냐면 우리가 재산매각 세입으로 일부를 잡고 본 예산에서 승인이 되면서 그 예산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해서 그때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강대선 위원   서서학동 초록지구내의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자체 감정가 입니까? 아니면 감정기관의 감정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감정기관의 감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가 조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가가 높아야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가로 이것을 수의 계약을 해야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지대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대선 위원   도서관의 부지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일이지만 진입로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면 도서관 부지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입로는 예상 몇 미터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노폭이6m, 길이가 210m, 381평 정도 됩니다.

강대선 위원   일단 도서관 부지만 매입하고, 진입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좋게 보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선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덕진구와 완산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구별로는 구분을 안했지만 16개지구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시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민의 소득 여건이나 인구등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서완산동의 경우처럼 취약지구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어려운 지역이다 하면 특별시책이라도 세워서 서완산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완산동 용머리 지구는 현재지구지정이 되어서 9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비만이 아니라 국고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당초 지정하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이 오면 국비 40%, 지방비60%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도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 예산계상이 아직 안되고 있고 시비가 안세워졌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사업은 국비 지원관계로 저희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를 사전에 투자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공정하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용머리지구같은 경우를 사전에 하고자 할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년도 이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에 세워주시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빨리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공원 묘지의 경우 현재의 어디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관리사무소의 뒷편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길이 이서에서 진북로로 이어져서 하는 그러한 계획선에 걸리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남부시장 매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자체는 자신의 대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매각을 하는가 또 초록 바위지대의 경우 만일에 서민층에서 토지를 못산다고 할때 대책은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남부시장 관계는 수산시장 부지상의 문제, 개인이 사용하는 점포, 현재 점포를 갖고 있는 땅의 원 소유의 땅이 엉켜서 자신의 땅에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뀌어져서 수산시장을 매각함과 동시에 정리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도 기 팔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지 이것만 팔아서 돈만 받으면 시에서는 정리도 안해 주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남부시장이 현대화되기 전에는 그 땅과 현재 살고 있는 점포가 정리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초록 바위의 토지매각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인데 그분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지만 법적인 감정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의 주민들과 저희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인데 분할 납부해서 6개월까지 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개인의 땅이 사도로 나있었다면 그부분을 도로로 낸다고 할때 토지보상을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 합니다.

강대선 위원   효자공원 묘지매입은 이미 묘지 조성으로 고시가 되어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강대선위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묘지조성시 전주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납골당을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납골당을 활용하는 것을 시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에 약 2백평 규모로 신축을 하기로 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약 3억4천9백만원입니다. 그외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예를 들어 태아등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적출물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약 2억1천1백8십만원, 그외에 현재 회장으로 시설을 하는데, 약 540만원, 그래서 총 5억 7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중 80%의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보사부 실무진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보조예산 약 4억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도서관 면적이 다르다고 확인을 해달라는 부분과 도로를 포함해서 면적이 착오가 난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면적 관계에 대한 답변을 867평이라고 했는데 678평입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