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3일(토) 10시 06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폐지조례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간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있습니다. 일정별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은 전주시 시민의장 폐지조례(안) 한건만을 심사하고 7월25일 10시에 개의하여 전주시의 동명칭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6건을 심사하며 7월26일10시에 개의하여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현장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경춘 위원 말씀하시죠.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우리 위원회 활동이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건만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1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 임병오   남경춘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간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에 대해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1건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을것 같아 월요일로 정해진 일부 안건을 오늘로 앞당겨 다룰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 일정으로 잡혀졌던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로 앞당겨 오늘 총 5건의 의안을 다룰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남경춘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조정에 관한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오늘 총무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양창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먼저 내무위원님들께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태평1동 양창호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비의 도시요 고유도시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가 선비의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는 대로 유래되는 바 전주의 고유 명사를 따르고 전주 시민의 뜻을 열어드리고 더 한층 공감대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의 고유명사의 뜻이 어긋남이 없이 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주 지방의회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무려 30여년동안 조례에 의해 시민의 장을 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전주시민의 고유의 뜻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라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그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 저희 전주시의회 제105회(임시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표출을 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의내용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의원님들의 뜻을 이행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약 30여년동안 170여명에 가까운 사람이 수상을 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의 고갈현상을 보여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방의회가 창출되고 민의의 장을 생산성있게 추진하고 또한 시민의 화합을 공전시켜 선비의 도시를 융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보신바와 같이 수상 취지내용에 적합하지 못했다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이러한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적으로 보아도 현자료에 보면 전주시와 동급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만 2개의 시만 실시하고 있다는데 또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과연 앞으로 시민의 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시민의 장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셔야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주시에 부합이 될 수 있는 뜻이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제105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전주시 의원님들께서 집약해 주셔서 오늘의 이 현실까지 왔다라고 느끼는 바 좋은 결과가 있길 내무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전주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장을 수여하므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의 포급효과를 주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제안이유는 '94년도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 분석, 재검토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대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질의에 앞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임병오   예,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검토한 후 마지막 결정사항에 가서 정회하여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남경춘 위원님께서는 여성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남경춘 위원   예, 저희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질의드립니다. 모든 제도는 처음부터 만인에게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완벽하고 합당한 것은 드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전주시민의 장을 수상할 만한 인물을 선정하고 또한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 내기 위한 참뜻도 담겨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없애버려서는 되겠느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양창호 의원   먼저 임영현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도나 지금까지 시민의 장을 30여년동안 시행해 왔던 과정,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곳은 바로 민의의 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내용에서든지 선비의 도시요,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뜻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민의의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코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선정과정이나 심사과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사규정 문제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드는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추진력을 확산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이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실때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아무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잖느냐 싶어 그 대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심사과정과 시민의 장 선정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끝에 조례(안)을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심사 규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민의 뜻에...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사과정, 선출과정이 조례에 미진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지요?

양창호 의원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양의원님 말씀처럼 심사과정, 선출과정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창호 의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양의원님께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접수하신 것이 6월 보름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이 7월20일이 넘었으니 약 1달이 되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이처럼 시민의 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한달이 넘는 기간에 한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여론 조사나 공청회를 해보신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시도 타 시의 경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공청회 과정을 2∼3회에 걸쳐서 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추진하는 방법이 각 동별로 올라오는 선정과정도 있었고, 사회단체에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선정하는 방법 등을 보아왔고 이런 것을 볼 때 선정되는 과정까지 보니까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청회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창호 의원   제가 직접해 본 일은 없고 참여해 본일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은 여기에 관련된 공청회입니까?

양창호 의원   시민의 장 선정과정때 동별로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동별로 올라와 가지고 시에 상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규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

○간사 임병오   잠깐만요.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안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때 일정한 장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정한 장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남경춘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장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 의원   없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으로 다른 타 시도를 조사해 본적이 있었는지요?

양창호 의원   있습니다.

남경춘 의원   어디어디 입니까?

양창호 의원   '92년도에 저희 전주시 의회에서 울산지방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의 장에 대해 조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선행은 하고 있는데 선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몇 몇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시 의회를 갔었는데 마산시 의회는 폐지가 되었더라구요. 그 폐지된 내용에 대해 물어본 일이 기억이 나는데 논란이 되어 폐지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자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시도의 예, 또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등의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처음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양창호 의원님께서 꼭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심사과정이라든가 선출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다하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4년도 뿐만 아니라 '93년도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분에 의해 논란이 된다고 해서 30년이 넘게 상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시 의회에서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시민의 장에 걸맞는 분들을 발굴하여 선정해야 할 일익을 담당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마저 없애버린다면 그 또한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0년동안 계속 이 상을 이어오면서 그동안 수상자가 170여분 정도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은 '93,'94년도의 몇 분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한두분에 의해서 그분들이 상받은 것이 완전히 퇴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시 의회에서도 6월중순경 임시회시 논란끝에 신문지상이나 TV상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다보니 그 분들이 너무나 흥분하고 상을 반납할 정도의 심각한 분위기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의 경우 여기서 폐지를 한다면 물론 '93,'94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그전에, 즉 처음 부터 '92년도까지 수상한 분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양의원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만 과연 이폐지 조례(안)을 내실 때 얼만큼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또 170여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습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명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장은 전주 시민이 주는 상이고 자기 가보로 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하루 아침에 조례 폐지로 인해 실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자세히 심사숙고 하셔서 폐지조례(안)을 내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성숙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취지가 먼저 앞섰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서 라도 생산성있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취지가 상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수상해 온 170여분의 수상자에게 대한 명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화를 하므로써 이 분들의 명예도 상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더 심도있고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고 더욱더 새로운 개정을 위해 그러한 시발점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양창호 의원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폐지를 하게 된 이유는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즉 개정을 해서라도... 상을 탈만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하는 말씀이잖습니까, 제가 양창호 의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도 양창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에 맞게 시행하려면 내년 풍남제 기간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폐지를 하지 말고 유보상태에서 양창호 의원님이나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실지로 주민 여론조사를 해본다든가 하는 식의 절차를 거쳐 심사과정이나 선정과정 등을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 양창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창호 의원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폐지 조례(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공청회나 규정등에 있어서도 많은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31년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상자 선정에 있어 물의를 빚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없잖아 많다고 봅니다. 사회란 상과 벌이 양존하기 때문에 벌이 있는 반면에 상도 마땅히 있어야 사회의 귀범이 되리라고 봅니다. 양창호 의원께서는 이러한 일정 부분을 충분히 상기해 주시고 본 위원들의 질의를 충분히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으로 부터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종남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방금 한종남 위원님의 유보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 조례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의원 및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 심도있게 공청회도 열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여성규 위원님께서 첨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성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대로 개정을 전제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간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임병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의 관할구역에 대한 표기가 1957년도 행정구역 개편시 폐기된 망성동, 선북동 등 -예를 들면 중앙동의 경우입니다-의 구 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동은 지적공부상 1가,2가의 구분이 없는데도 가를 구분 표시하고 있어 주민등록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주소표시와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서로 달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것을 바로 잡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구분없이 편입된 순서대로 표기된 동명을 완산구와 덕진구를 표시하여 구별관할 구역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957년도에 폐지된 지명으로 표기된 것을 현재의 표기방법인 1가, 2가로 바꾸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 1가가 망성동, 2가 선북동, 3가가 중앙동, 4가가 종동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앙동 1가,2가,3가,4가 일원으로 고친 것입니다. 또 지적공부와 다르게 1가,2가를 삭제하고 ○○○동 일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7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로써 교동1가 동교동, 2가 서교동 일원을 교동 일원으로 한다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별표가 있습니다만 생략할까요?
  (위원석:「생략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호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가 과대하게 팽창한 삼천동을 분동하여 삼천2동을 신설하고, 동의명칭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져 부르기에 불편하고 주소와 혼동을 주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1992년4월14일 개정이후 관할 구역의 지번 변동이 있는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구 4만이 넘어 과대해진 삼천동을 분동하여 삼천1동과 삼천2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를 그동안 40명에서 41명으로 하고, 동의 명칭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져 부르기에 불편하고 주소와 혼동을 바로 잡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평1가동을 태평1동, 태평2가동을 태평2동, 중노송동1가동을 중노송1동, 중노송동2가동을 중노송동2동, 인후동1가동을 인후1동, 인후2가동을 인후2동, 인후동3가동을 인후3동으로 합니다.
  또 구의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기재된 동의 순서를 정리하여 완산구, 덕진구를 표시하고 관할구역 순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개의 법정동에서 2개 이상의 행정동을 설치한 곳의 관할구역에 경계도로를 표시하고 동의관할 구역은 변경은 없으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변경된 지반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도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호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축 이전한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고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동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천동 분동에 따른 삼천2동 소재지 삽입과 신축 이전한 효자1동과 효자3동의 소재지 표시, 변경하고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동 소재지 표시에서 가를 삭제하고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개정에 관련동 명칭을 표시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호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가 과대한 삼천동을 분동함에 따라 기존 통의 명칭을 신설동의 실정에 맞게 부여하여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천동의 통·반을 삼천1동과 삼천2동으로 분할 정리하여 삼천동 72개통, 237개반을 삼천1동의 경우 31개통, 169개반, 삼천2동의 경우 41개통, 158개반으로, 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동 명칭 변경의 정리가 7개동이 되겠습니다. 또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관할 구역내용중 1가,2가 표시를 삭제합니다. 예를 들면 고사동, 태평2동, 중노송동 1동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의안번호 131번 동명과 관할구역의 변경인데 조촌동의 경우,- 타동은 1가,2가,3가 이런식으로 관할구역을 개정을 했는데 유독 조촌동과 동산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 조촌동의 경우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반월동, 본동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5개동이 합쳐져서 조촌동이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 이유는 이 동들은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을 묶어서 행정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동은 그대로 표시를 해 주고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민들은 조촌동이나 동산동의 경우 혼동을 하거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조촌동이 어디 있느냐, 또 조촌동을 아는 사람들은 화전동, 성덕동 등 무슨 동이 이렇게 많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완주군에서 편입될 당시 조촌면이 들어와서 조촌동과 동산동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리"를 법정동으로 표시를 한것인데 그곳뿐만이 아니라 남고동의 경우도 대성동, 색장동 등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행정상 남고동, 조촌동, 동산동 등으로 하지 법률상 용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개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춘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131번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교동의 경우 현재까지도 1가, 2가로 쓰고 있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1가, 2가로 나눌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가, 2가를 없애버리고 교동 일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가가 옛날 동교동, 2가가 서교동인데 1가, 2가를 합해서 교동일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 전부를 지적법에 의해서 나오는 토지대장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 위에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앞으로는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1가동, 2가동 넣은곳도 있고 안넣은 곳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예를 들어 중노1가동은 중노송동1동, 태평1가동, 2가동은 태평 1동,2동, 또 교동같이 가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빼버리는 것으로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쓸 경우 기존에 교동1가, 2가를 나누어서 썼는데 1가, 2가를 없애버리면 1가 2번지, 2가 2번지의 경우는 똑같이 교동 2번지가 되어버려 혼동을 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는 1가, 100번지에서 몇 번까지는 2가 이런 식이였으므로 가를 쓰지 않아 혼동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삼천1동, 2동 동사무소 신축예정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완산구청에 가서 보고를 받는데 임시적으로 삼천1동에 사무실을 쓰고 신축예정지가 1동과 2동 경계선의 도로 하나 사이 떨어져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1동 동사무소도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두블럭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동 동사무소같은 경우 신축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옮길 수는 없는 것인지요.

○총무국장 강신영   사무소 소재지는 가능하면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합니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것은 한번 못을 박으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옮겨야죠.

남경춘 위원   물론 신축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 삼천2동의 주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 여기에 지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은 가까운데에 동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제쪽이나 용봉동등과는 상당한...

○총무국장 강신영   그 대신 인구밀집지역이 그쪽 아닙니까? 멀리본다면 그쪽으로 나가야겠지만 현재는 동 전체중 밀집지역이 그 부분이므로 그쪽에 한 것이죠.

남경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나눈다고 하면 3분의 1정도의 지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축예정지가 너무 1동에 치우쳐 있으므로 3분의 1정도의 위치면 밀집지역에서나 다른 쪽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 삼천 남국교 후문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남위원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질의드립니다. 현재 삼천동 인구가 4만5천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3월말 현재 4만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이 기형성된 시가지로 1만9천 정도로 끊고 다시 2동이 나눠질 가능성을 봐서 2만4천으로 많이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삼천1동의 경우는 기존 시가지로 해서 크게 번창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임병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동으로 본다면 1만 이쪽저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만이 넘어1만5천, 2만으로 가면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평균이 1만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일반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1동은 1만9천, 2동은 2만4천으로 끊어놨는데 향후 삼천2동의 경우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론이나 의원들간에는 선거구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삼천동은 복수로서 2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2동에서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그에 따르는 전주시 전체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절대적인 문제이고, 중앙동이나 풍남동, 기타 동은 거의 2천이하 3천이하의 인구인데 적어도 이러한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행정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복안이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질의하실 사항은 제가 얼른 답변드릴 성질은 못되고 솔직한 말씀으로 질의에 답이 안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히 답변드릴 성질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하고도 관련이 되고 정책적으로도 다뤄야 하는데 기준은 70만이하는 45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의원 선거법은요. 45명 이내의 선거인원으로 분배가 되니까 여기서 얼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천1,2동 분동은 4만3천의 인구를 1만9천, 2만4천으로 나누었는데 2동은 앞으로 번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으로 떼어서 쉬운말로 더 늘어나도록 유도한 것 뿐이고 1동의 경우는 그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간사 임병오   선거구 조정은 도에서 하죠?

○총무국장 강신영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일선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고 과민한 신경도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의사가 반영되도록 의사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으로 부터 토론을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항,4항,5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