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2일(수) 14시 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0월7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전주시 공유 재산 완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며 민원서류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오늘은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및 구·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10월31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산회한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2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40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빙상경기장 건립 및 신전주 건설사업등 공영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기구보강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승인이 6명이 나있습니다.
  4급 서기관이 1명, 7급이 행정 1명, 토목1명, 건축1명으로 3명, 8급이 2명인데 토목 1명,기계 1명으로 총 6명입니다.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4조 소장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복수직렬도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서기관으로 1계급 격상시킨 것으로 소장 직급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조금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 6분의 증원이 있는데 왜 이 조례에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방서기관으로 하느냐 왜 1명만 하느냐에 이해가 상반된 줄 압니다. 이것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정원규칙을 활용해서 하고 본 조례에서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영개발 사업소에 16명이 정원이 있었는데 U 대회의 시설이랄지 공영개발 사업소 발족 당시보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관리하는 분도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한 실내빙상 경기장의 건립 및 신전주 건설사업등 공영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기구 및 정원 보강이 필요하며 또 내무부에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어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해 직제 개편을 하고 증원을 하는 모양인데 만일 빙상경기장 건립이 완료되었을 때 종전처럼 인원이 16명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93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여러가지로 확장되다 보니까,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97년말까지 4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우에는 다시 승인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현재 사업소장이 토목직 5급이죠?

권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5급이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4급이 사업소장으로 온다면 그래도 과거에 사업소장이라고 해서 업무를 관장했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관리담당관으로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를 답변하기 전에 다른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당초에는 소장 직급이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해서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밑에 관리계, 보상계, 시설1.2계로 6급으로 행정2, 토목1, 건축1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를 통해 내무부에 신청할 때 올려보내기는 공영개발 사업소를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해서 관리과와 개발과 2개과로 해서 올려 보냈고 관리과에 관리계, 용지계, 보상계 등 3개계, 개발과에 개발계, 시설1계 2계 해서 토목사무관 1명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타 시에 비해 맞도록, 성남이나 부천, 이리등에 맞도록 2개과로 3개계 내지 4개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올려보냈습니다만 인사동결이 난 시점이라 그런지 소장 직급만 올려주고 7급 3명, 8급 2명 등 6사람만 늘려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자면 공무원은 기구가 조정이 되면 예를 들어 항상 기구가 더 확대가 되어 하는 경우에는 더 승진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승진해서 오는 경우 그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차라리 2분을 그곳에 있기 뭐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는 문제는별도 문제라도 그렇게 어렵게 따왔는데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지사에게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한 힘을 받아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영길 위원   잘 되었는데 현재 소장이 그 동안 소위 소장이라고 근무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소장이 오면 그 소장 밑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소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 그 말이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 이유에 -현재 빙상 경기장 건립을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빙상경기장 건립을 공영개발사업소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빙상 경기장 건립이나 신전주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다 더 추가해서 줘야겠다 그래서 소장직급을 올려주고 인원을 더 주시오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

남경춘 위원   관련이 없는데 제안이유에 다 넣었군요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것을 공영개발 사업소에 넣는다고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는 적시를 2가지만 했습니다만……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 설립 취지가 뭡니까 조례집이 있으니까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를 둔다" 해가지고 업무분담이 더 있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공단조성 및 도시재개발 사업, 둘째,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업, 셋째, 기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것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안이유를 막연하게 이것저것 일이 많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본 위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제안이유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 서기관으로 급을 격상시켜 6분의 정원이 늘어났는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재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 또 여기에 제안 이유로 나와있는 신전주 건설사업등 이런 모든 문제들은 거의 기술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취지에 맞게 기술직이 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에 전주시에서 도에 승인 요청을 낼 때 어떤 식으로 승인 요청을 하셨는지 막연하게 행정, 토목 구분없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기구이름을 바꿔 관리과, 개발과로 2개과를 만들어 계가 4개 있던 것을 6개 계로 늘려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타도시의 경우에도 사업소, 사업단장은 거의 다 행정직 4급이나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기술부서의 인원이 충분히 있으니까 행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행정직이 되었든 기술직이 되었든지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승격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라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가 기술을 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할 분들이 결국 행정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누수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보면 ,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설 등에는 전부 기술직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도 취지에 맞게 기술직이 장이 되어서 관장을 해야 만이 사업소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직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업 즉 설계나 예산문제 등등을 막연히 설정하다보니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남위원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본다면 공영개발 사업소 본연의 경영을 쉬운말로 제반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거기서 공익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관리자는 되어야 더 맞다 이렇게 보지 실무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밑에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등등은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증원을 하는데 자체 충원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즉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총무국장 강신영   아닙니다.
  충원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충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방법도 있고 특채하는 방법도 있고 …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아직 성안이 되어서는 시장 결심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충원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면 도에 조례안 개정 공포 예정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을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하더라도 - 15일경에 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20일 넘어야…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조례 개정안은 마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열어주자 그런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도 있고 진짜로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한규 위원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면 당초 정원이 16명인데 22명으로 늘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늘릴 때는 4급1명, 7급3명, 8급2명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어떤 방법으로 증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반적으로 청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승진으로서 원칙으로 하고 기술직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특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인사문제는 윈칙이 서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기술분야 이런데는 특채를 하든지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런 …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시한부인데 '97년 끝난 뒤에 그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국장 강신영   '97년 가서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영개발 사업소가 더 확대될지, 연장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 물론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지도 전국적으로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으로 행정내부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적으로 봐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 기구는 한시적으로 묶어놓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책적으로 절대 안 없어지고 더 계속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없어진다면 별 수 없이 기구는 없애는 것이 윈칙이지만 인력은 자연감소율이나 기타 다른 직원 신청을 해서라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경기 성남의 경우 38명, 부천의 경우 31명, 전남 목표 26명, 이리시의 경우 27인데 우리 시는 22명으로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97년도 일은 그때 가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을 묻게 되냐 지금 전주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수가 2천5백여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각 부서별 배정표를 보면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는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별도의 차출을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차출 충원하는 식으로 한다면 더군다나 기술직만 전부 뽑아간다면 일반 민원 행정에 큰 차질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직을 차출해도 일반 민원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냐…

○총무국장 강신영   솔직한 말씀으로 서기관의 경우에는 과장중에서 발탁하면 끝나요 또 7급의 경우에도 행정직 한 사람이야 바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토목직과 건축직 그리고 9급의 경우 토목직 한 사람하고 기계직하고 기술직 4사람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현재있는 인원 중에서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전주시 아닌 타 시군에서 데려오든 아니면 특채하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직 안이 획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원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사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가 영입을 해올 때 우리 시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올 때는 강등이 되어서 오죠 그런데 다음 승진 케이스에서는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계속 장기근무를 하면서 승진을 못해서 애를 태우는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에서 영입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그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 폐단이 여기서도 또 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라북도 수도인 전주시에서 공무원들 대부분이 주거생활을 합니다.
  각 시군에 본적지가 있고 각 시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전라북도 공무원 2/3는 전주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등을 해서라도 오겠다 그래서 어쩌다 기회가 오면 뚫고 들어 와요 그런데 뚫고 들어오는데 1년이나 넘으면 바로 승진을 할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배경을 동원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비교할 때 연한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이 일반적으로 거의 20년 근무를 해야 행정 7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10년도 못되었는데 강등해서 8급으로 여기들어 와서 강등해서 들어 왔으니까 1년 넘으면 바로 7급을 찾아 먹을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권형유지를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뒷순위로 자꾸 미룹니다. 오래 있던 사람을 먼저 해주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오래 있던 사람 8급 중에서 그 사람하고 근무 연수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을 해주어야지…

강한규 위원   방금 말씀가운데 뒤로 미룬다고 했는데 인사규정에 위배가 안 됩니까, 차기 승진때는 강등자에 한해서 우선 순위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운영하기 나름이예요

강한규 위원   인사에서는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총무국장 강신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41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 제65조 제3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 임용해야 하면 경우 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상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사람이 자기승진 케이스가 돌아오면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칠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승진을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특수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인사불만이 안 되겠냐…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적절한 권형을 유지해야죠 근무연한이 짧은데 강등해서 왔다고 먼저 자꾸 할려고 할 경우 이렇게 권형을 유지한다니까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여기 근무하는 사람 우선 순위로 해드린다 그 말씀이예요

강한규 위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는 편인데 5급을 4급으로만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증원해서 그 기구를 만들면 안 됩니까?
  꼭 증원을 해서 16명을 22명으로 꼭 해야 됩니까? 16명을 17명, 서기관 하나만 넣어서 17명으로 할 경우 그 업무에 차질이 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 시의 경우에도 괜히 2개과에 38명, 31명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상 필요하니까 그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청할 적에는 현원 16명에다가 18명을 더해서 34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6명만 더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인사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뺏어 오느라고 힘은 들었는데 인원이 덜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 내용에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할 때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전주시청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원성이 안 되게끔 불만 요인이 안되게 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희 의원들이 누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주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 해서 진정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와 최진호 의장께서는 도지사실에 가서 농성을 할려는 결연한 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압니다. 또 이 문제가 7월31일날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며칠 전에 그만 둔 이건재 시장하고 의회하고 상당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인원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총무국장 강신영   6명이 더 와서 22명으로 규칙에 해당됩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 일이지만 자기들의 권리가 자기들의 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언급이 일찍부터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리시가 '91년도 1월 10일날 승인됐는데 인원이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이리시는 4급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고 우리 전주시는 왜 승인이 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없을 때라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개발 수요를 전주보다는 이리를 내무부에서 더 인정을 했지 않나 전주는 그 당시는 5급 가지고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편이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난감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4급도 내년에 주면 내년에 받아야 되고 내후년에 주면 내후년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보다는 실무를 맡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진지하게 이리는 사실 인구면이나 행정에 비하면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승인 나고 승인이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자체 발탁 승진을 하겠다는 것이 구상 내지 복안인 것 같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임병오 위원   보도에 의하면 기획담당관, 시정과장, 총무과장 세사람이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서운한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은 좋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세 사람이 다 이 부분에 승복할 수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인사에 신중성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강한규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지만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원성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모처럼의 서기관급 인사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어야 되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별정직 토목직이 겸임직이 있는데 거기는 행정직이 가지 않아도 될만한 곳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행정직 편의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인사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토목직이 가능하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기술직의 사기를 위해서 옳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사실상 기술직 우대를 위해서도 도에서나 시에서도 인사를 하면서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합니다. 주로 복수 직렬을 예를 들어서 행정, 토목 몇 급, 행정, 보건 몇 급 이것을 점차적으로 기술직 쪽으로 행정을 떼어버리고 점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왔고 우리도 가능하면 기술 계통의 과장은 기술직으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을 임명은 보건직으로 해버렸어요 보건직으로 하기 전에 행정직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운영을 잘해서 기술직으로 준 것인가 직렬 자체를 행정 또는 보건직 5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건5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바로 고칠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될만도 해요. 왜냐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법을 준수한다고 보면 이번 서기관 인사는 공무원 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칫 승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행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늦게나마 단체장 선거가 도래되니까 마지못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을 불행중 다행으로 알면서도 건의를 드리는 것은 어렵게나마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돌아서 왔으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2번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 방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 세부추진지침이 9월29일 시달되어 그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0월1일부터 정한다
  ②(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되는 본회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당초 전기,TV 시청료, 가스·수도사업에 대한 요금 징수방법이 통합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정부 분리계획에 따라서 분리 징수하게 되므로 본 조례안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첫째, 통합공과금이 언제 시행되었으면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동안 효과는 어땠는지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리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향후 전주시청에 남아있는 기능직 검침요원으로 남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통합공과금은 '90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길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통합 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서 이 설치조례안의 폐지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89년 8월 19일 통합공과금 실시 지역 확대 지침이 시달되어 전주를 비롯한 인구 40만 이상의 시와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10월31일 전주시통합 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KBS, 한전 ,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폐지물 등 6개의 위탁기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90년 2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 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통합 관리금 분리시행에 따른 폐지이유는 '94년 10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분리 시행하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KBS, 한전, 내무부가 협의을 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관리해 오던 통합공과금은 9월30일로 마감을 하고 10월 1일부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수료 3종만 시청에서 관리하고, 한전 전북지사에서 TV 시청료와 전기료 등 2종만 과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최찬욱 위원께서 효과가 무엇이냐 종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면서 인원은 124명이었습니다.
  당초 '90년 2월 1일자 넘어올 때 KBS에서 38명, 한전에서 40명, 도시가스에서 2명해서 80명이 넘어왔어요. 위탁계약 해서.
  그리고 전주시에서 44명이 근무하여 합해서 1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올때에는 그런 사업이 TV 시청료 징수, 한전전기료 징수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업들까지 묶어서 넘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한전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사업이 있어야, 또 예산이 있어야, 또 TO 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전과 도시 가스, KBS에서 넘어온 80명은 한전에서 100% 출자한 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TO 조정을 해서 기능직은 124명에서 44명- 전주시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만 인정해 주고 하니까 보수를 보면 기능직으로 있을 때 '90년 2월 1일자 임명을 하면서 기능직 10등급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너스까지 합하면 8,90만원 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수보다 약5∼12% 가 증액된 111만원 정도로 신분 보장이 되고 또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막론하고 학생 둘을 전액 학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경우 학비 보조는 두 사람까지 받습니다만 반드시 본자는 갚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100%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령도 58세까지는 보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에 가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받다보니 80명중 70명은 신청을 해서 갔고 10명이 지금까지 한사람 두사람 신청을 해보는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없어졌고, 신분도 내무부에서 TO을 조정했고, 또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하는데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직권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통합공과금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그렇게는 느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70명이 신청을 해서 넘어갔다 그랬는데 현재 70명이 다 넘어 간 것이 아니고 설에 의하면 일전에 보니까 시청 현관에서 농성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면담해 보니까 현재가 더 나쁘더라도 나는 시청에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는 간곡한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신문지상 보도을 보면 농성을 하니까 시청에서 경찰력을 요청해가지고 강제해산을 시켰다 또 시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는 시청이 의뢰 안 했으면 왜 갔냐 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KBS, 한전에서 이관되어 온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관시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강신영   지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시키니까 TO가 내무부에서 44명만 와 버렸어요 당초 전주 시청에 있던 그 TO만 오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그 당시는 13명이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랬다가 그 뒤에 3명이 더 내고 지금 10명 남아있고 한둘씩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종사원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이리, 군산을 보면 이리의 경우 총 37명인데 13명이 이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5명은 전주같이 직권면직 후에 재발령을 하고 6명을 일용직으로 임용을 하고 차후에 자리가 비는 대로 채용하겠다라는 시장의 약속을 받았고 군산은 34명인데 9월말까지 희망자를 29명 받아 이관 시키려 나머지 5명은 잔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이 44명를 내무부에서 TO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한전과 KBS에서 넘어온 뒤에 통합 공과금 시행과정에서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있죠?
  예를 들어 당초에 124명이 통합 공과금 시행당시에 있었던 TO인데 그 동안에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비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채용을 한 사람이 있죠?

○시민과장 박봉수   일용으로 채용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도 일용으로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봉수   4명 채용했는데 1명 그만두고 3명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기능직으로 '90년 2월 1일자 임명할때의 124명 그대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한사람도 넣고 빼고 않고 그대로 넘어왔고 그 이외에 노인 검침원, 부녀 검침원해서 3명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 사실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용직이라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활용을 하고 있군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47명이네요

○총무국장 강신영   가능직과 일용직은 보수가 다르니까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옛날부터 통합공과금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노인 검침원 등의 제도가 있었다니까요 일용직으로 …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시청 대우가 더 나쁘더라도 시청 잔류하겠다라고 요구하면서 남아있는 10명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죠 왜 그런고 하니 전연 직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장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가십시오 그러면 보수도 낫고 신분보장도 됩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고니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과 면담을 결국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들딸 여울적에 내가 시청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낫지 한전의 자회사 다닌다는 것이 뭐나 낫겠냐 아들딸을 여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낫겠다 하는 관념적인 것이 앞서고 해서 그렇다,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보수 좋고 신분보장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예산이 없고 TO가 없는데 사업이 있어야 예산도 있고 TO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깎아 44명만 놔 두었는데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는 못세우는 데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쓰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해서 시장과 대화할 때 이건재 당시 시장이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직권면직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시켰습니다만 타 시는 그렇지 않는데 전라북도에서만 이리에서인가 기능직을 5명을 쓴 일이있어요. 왜냐 거기는 용케 기능직 이것이 5명이 비었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채용하고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타 시의 경우 창원, 수원, 성남 등 전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는 고니 만일의 경우 앞으로 44명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지원을 안내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44명중 결원이 발생할 때 그때는 써 주겠다.
  또 300일 일용직을 도와 상의를 해서 써줄 것도 검토를 하고 280일짜리라며 검토를 해 보겠는데 상급기관인 도에서 300일짜리 인정을 잘 안해 줍니다. 그리고 300일의 경우 400% 보너스에 25일 기준해서 월 54만원입니다. 111만원과 54만원과의 격차는 배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280일의 경우 25일 기준해서 375,000원이에요 이것 받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월평균 111만원 정도 되는 여기가 낫다 해서 가능하면 신분보장도 되고 대학생도 학비를 보조하는 그리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남은 분들이 10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10사람은 사실 전주시를 위해서 5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지않는 이유는 한 두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갈 리가 없죠, 보수 더 좋고 여러가지로 복지가 더 좋은데 안갈 리가 있겠습니다까마는 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해가 잘못됐든지 생각을 잘못하든지 둘중의 하나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식구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설득, 이해를 도모해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대신 문제가 있습니다. 시를 걱정하는 직원의 한사람으로 시를 걱정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감이 있어야 사람을 쓰고 TO가 있어야 예산이 따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명중에 70명만 신청하고 10명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70명은 그냥 자기 발로 처음부터 간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밖에 없어요. 거의 다 권유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적에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10사람 보다 70명이 더 곤란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 춘천하고 경남 마산, 여기를 빼고는 이리처럼 자리가 비었든지간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 채용을 한 데가 생겼다 이 말이예요 이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저도 이 사람들을 시에서 덮어 놓고 받으라고 주장하는 쪽은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KBS하고 한전에서 공과금 직원들이 와서 근 4년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단순히 우리 시한테 교량 역할만 했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익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특별회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순히 임금한 서로 협정이 되어서 교류한 것인데 당시 '90년도 2월 1일날 KBS나 한전, 도시가스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 직원들이 선뜻 올려고 하던 가요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는 안 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니까 또 안갈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권고나 권유 한전 측에서 임금의 5%에서 12%, 대학생하나 고등학생 하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여기서 가지 않겠다고 지원도 하지 않고 농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KBS 당시에 군사문화의 홍보 매체로 해서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도 또다시 피해를 주어야 되는냐, 따지고 보면 아까 최찬욱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소 자기들이 KBS 하고 한전의 여건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남아 있겠다 그래가지고 권고가 됐건 지원해서 다가고 10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람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적어도 이런 세태의 현상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형편을 정보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도 면직해서 특별임용을 하고 그리고 전주도 나는 앞으로 여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는 충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주가 인사를 하는데 편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선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최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힘이 없다고 해서 한전하고 KBS에서 급료 안주니까 폐지 해버리면 도리 없는 것이 아니냐 강제 면직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수년동안 우리 정부와 시를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설득해 보고 최후의 경우 되지 않았을 시에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 인간적인 면이나 개개인의 신분에 관련된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뭐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80명중에서 70명이라는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라도 일용직으로 설사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임병오 위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완산 5명, 덕진 5명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속단하지 마시고 한전 6명하고 KBS 4명이 남아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여한다는 것이 어색합니다마는 적어도 인간으로서 참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더 남아있는 사람은 지원한 사람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까지는 70여명은 잘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보다 결연한 자세로 충분한 노력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전주시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70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 설득하고 양해를 얻어서 본인들이 간 사람들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속된말 강소령있죠 자기 부하 직원을 위해서 자기 혼자 자폭하는 그러한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지 않고서야 남아있는 10명의 인원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신치범   총무국장, 제가 몇 가지 경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지금 정부기구로 본다면 총무처장관이나 업무적으로 내무부장관 격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명의 숫자를 총무국장은 아무렇게나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원래 KBS에서 전국에서 시청료 거부를 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묶어야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KBS 시청료만 받을려고 하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통합공과금을 만들어서 전기료, 시청료, 수도료 등등해서 통합공과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주어야 KBS 시청료가 거기에 더불어서 받아진다 그래서 재판권이 많이 생겼잖아요 말하자면 나는 안내겠다 나머지만 나는 낸다 해서 그전에 재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KBS 하고 한전하고 묶다보니까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그쪽에서 돈을 시청에다 주어가지고 시청에서 봉급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래서 동에 보니까 동에서 정수 요원들이 숙직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는 시청으로 와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청 직원이라고 해서 숙직도 시키고 궂은 일 다 시키고 이제 와서 KBS 하고 저쪽에서 어떤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그 용역회사에다 돈을 줄테니까 그리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 보낼려고 한다 이제 자존심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이리 가라고 했다가 저리 가라고 했다가 편리하면 이리 가라고 하고 편하지 않으면 저리 가라고 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이 무척 자존심 상해 하더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제 내무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총무국장은 답변을 편하게 하시는데 적어도 시청 총 인사를 다루고 있는 총무국장의 위치라면 시청산하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자기 자리가 없어서 갈데가 없어서 시청앞에 와서 마스크를 하고 농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장은 가슴 아파해야 하고 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국장은 내무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무감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시장을 따를 공무원이 없고 총무국장 말을 들을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통솔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 폐지해 버리고 우리는 물론 가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가서 그런다 어떻게 하냐 이제 한전에서도 돈 안주니까 월급 줄 돈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그동안 수년동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대목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을 비롯한 부시장이나 시장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번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금번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 사무감사 때마다 이분들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2년간에 걸쳐서 통합공과금 사업에 필요한 직원들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힌 사실을 들으면서까지 감사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관리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조직 관리, 인력관리, 업무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 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당연히 그런 조직 관리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44명이 현재 시청에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그전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4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온 직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같은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나름대로 업무 태도가 다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만날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이 제 생각에는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폐지해야 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타 기관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총무국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현재 44명은 매월 검침하던 제도를 바꾸어서 2개월 내지 3개월 검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는 동에 하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문제는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각 가정을 순방할 적에 더 좀 잘해라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제까지 한전 KBS에서 온 분들도 잘 했지만 여러분들이 시청에 옛날부터 검침을 하던 분들이니까 더 친절하게 잘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2호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 도로등으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이 2개동으로 분리된 지역 등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과반수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하여 구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월말 현재 총대상이 7개동에 8개지역이 886세대가 됩니다. 구간 변경은 3개지역으로 61세대, 동간 변경은 5개지역으로 825세대가 됩니다. 구와 동간에 경계조정계획 내력은 별표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동간의 경계조정 계획은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 도로 등으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이 2개 동으로 분리된 지역등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과반수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해서 년내에 구·동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계조정 지역은 8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의 경우 서신동 4통 6반 일부7필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6세대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주천 경계 건너편 덕진동에 위치해서 동사무소 이용등 불편이 있습니다.
  이 곳은 자연상태로 전주천 제방도로를 쌓고 직강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조상에 의해서 필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천 도로를 쌓고 직강공사를 하면서 구역이 다른 곳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만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총 6세대 전부 참석했고 전부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도면(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전주천이 있고 직강공사를 해서 옛날지번이 서신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덕진동으로 편입시키겠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진동 32통 3반의 경우 22필지입니다만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주천 경계 건너편 서신동에 위치하여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 완산구 서신동으로 편입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주민이 거주치 않으므로 의견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전주천이 있고 한일고등학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서노송동 6통 5반, 6반 일부 39필지입니다만 55세대 145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만 카톨릭 센타 코너로 되어 있는데 카톨릭 센타에서 전고간 도로가 있는데 경원동쪽의 경계, 또 경원동쪽의 도로변의 일부가 불합리하게 서노송동으로 있기 때문에 경원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총 147세대인데 의견조사에 85%에 나왔고 31세대가 찬성하여 66%입니다.
  다음, 동간 경계 변경은 완산구 남노송동 14통 21필지입니다. 이곳은 87세대 293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역전체가 경원동의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원동으로 편입시켜 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은행 노송지점에서 완산구청으로 가자면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화산동 우신 아파트 1동에서 3동까지 5필지입니다. 134세대입니다만 동일아파트단지가 2개 동으로 분리되어서 1동에서 3동까지는 중화산동이고, 5동에서 9동까지는 중화산동에서, 5동에서 9동까지는 서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화산동에서 서신동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13세대가 참여하여 전원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덕진구 송촌동 8통 4부 일부 181필지의 경우입니다만 여기는 2세대 6명입니다.
  전주천 경계 건너편 팔복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2세대 전원 찬성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전주천 제방을 쌓으면서 당시 송천동으로 있던 위생처리장, 연탄공장 등이 있는 부분, 그리고 고랑동, 동산동의 일부로서 팔복동으로서 편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고량동 1,2,3,8통 2,050필지입니다.
  여기는 587세대 2,207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공단에 인접한 생활권이 팔복동에 가깝고 주민 불편지역이므로 팔복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는 462세대 참여로 439세대가 찬성하여 95%의 찬성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랑동 2통 일부 146필지 15세대입니다만 전주천 경계 건너편 전미동에 위치해 있어 주민등록은 이미 전미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미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는 15세대로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주나 대상 전세대에 변경사항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동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만 구와 동간의 경계변경 승인 신청은 당초는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도지사에게 승인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는 조례개정 3건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중 3건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부는 시 산하의 관리 공부 56종, 타기관 공부 33종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지루하게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구 ·동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해당 시 의원들과 전부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견 청취에 찬동해 주시기를 간청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대체키로 하고 약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의 전반적인 경계조정에 관한 것을 아마 '93년도엔가 노승석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나마 조정한다는 것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전주시가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외로 8개 지역, 구는 3개 지역, 동간 경계는 5개 지역밖에 안 나온 것은 뭔가 미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승석 위원님께서 건의드렸건대로 전주시의 전체적인 동간 경계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실무적인 것이므로 양해가 계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시정과장입니다.
  방금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동간 경계조정 문제는 이미 '93년도,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 이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상 지역을 조사를 받아서 주민 의견 조사를 해보니 그간에 여건 변동이 더러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평화동 흑석골 부근이 서학동으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던 지역으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구 3만 이상 분동계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송천동과 평화동이 10월중에 분동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승백이 막 넘어서면 주공아파트 입구에 약 200여평을 분동 예정지구로 해서 평화동 사무소 예정후보지로서 사놨기 때문에 흑석골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시정과장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구역 동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부 개편 지침에 의해서 일제히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전주시장이 필요를 느낀다면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 실무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들이 더러 있는데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한 지역인데 빠진 데가 과연 또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해 본 그 지역이 우리 시청에서 캔슬을 …

남경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항시 전주시의 모든 행정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시에서는 구에다가, 구는 동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전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행정구역의 개편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런 식이예요 구에다가 이관하고 구에서는 동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결국에는 동에서 자체내에서 흐지부지 보고 올리면 그것만 올라온 것 가지고 시에서는 보고 그것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행정 구역 개편을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항시 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한번 하게 되면 인력이나 기타 따르는 모든 경비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예산은 …

남경춘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몇 개월 정도도 걸립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제가 보기에는 기간으로는 3개월 가까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남경춘 위원   3개월이 아니라 거의 5,6개월 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조사해서 전부 의견 청취해서 하는데 현재 이 단계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정과장 홍경옥   그렇게 안 걸렸습니다.

남경춘 위원   예를 들어 도에서 승인받고 모든 정리까지 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도에 승인받아서 완전히 조례 개정해서 공부정리 하는데 까지는 5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경춘 위원   5개월이든 6개월이든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하는 최소한 몇 년 갈 수 있을 정도의 연구를 신중히 해서 되도록이면 불편한 점이라든가 도로가 요즘 새로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다하셨죠 -여기 나온 지역은-.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을이 30호가 되는데 19호가 옛날이 전미동인데 호성동으로 떠왔습니다. 주민등록만 오고 모든 주소는 전미동에 남아있는 거예요, 대지 지번이, 모든 세금도 전미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구·동간 경계가 변경이 되면 등기권이나 토지대장등본이 전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호성동 신봉마을만 의견을 들어서 그냥 주소만 옮겨왔지 모든 경계라든지 그것을 옮기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상에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옛날에는 저희 동네가 2개 마을로 갈라져 있었는데 저희가 살던 마을이 756번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56-1, 756-2,12,14까지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소만 주민등록만 바꾸어 놓았지 공부상에 법원에 있는 등기권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하나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설정할 때나 사거나 팔 때 주소가 틀려서 저도 몇 번 주소가 틀려 가지고 주소변경 신청을 해서 돈을 많이 물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만 행정구역 개편하고 나서 그 후속 조치 관련 공부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바로 내일이라도 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전에는 전미동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호성동하고 한 마을이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공부상 이번에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정과장님께서 동 행정구역 개편안은 정치적인 성향 의견이 제시된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되어서야 되겠느냐, 바람직스러운 말은 아니다.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더 배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동과 인구가 가장 많이 동을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시정과장 홍경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도간 또 광역시 편입관계로 당정협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주시의 과대동과 과소동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사항입니다.
  전주시 41개동 중에서 동별로 인구 격차고 아주 심해서 제일 적은 중앙동이 2, 484명이고 지금은 분동이 되버린 삼천동이 4만2천명, 현재로써도 송천동, 평화동이 3만명이 넘고 효자 3동이 3만에 육박하고 진북2동이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로 3만이 되는 이렇게 역내 인구의 많이 이동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잡은 것은 전주시에 인구 5천 미만을 과소동으로 본다면 5천이하가 9개동이나 됩니다. 자꾸 변방의 큰 동을 분동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먹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보고 또, 전국적인 각 우리 동급의 시의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조그마한 읍 정도의 전주시 인구 5만 도시에서 무려 50만으로 급팽창하는 바람에 전국의 각 시가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특히 서울 명동 같은 곳은 그 전에는 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상업용으로 바뀌어서 인구 1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명동 같은 곳이 있고 울산 부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동으로 해서 2개동, 3개동을 합치고 저쪽을 분동을 해서 전체적인 동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도청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금 예를 들면 9개동을 통폐합하게 된다면 9명의 시의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이용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중앙동과 경원동을 중앙동이 작으니까 합쳐버리자 하면 이름을 중경동이라고 할 것이냐, 중앙, 경원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냐 -행정동을 - 또, 지금 시민의 정서상 전통적인 중앙동 사람들보고 여기는 합쳤으니까 경원동 사무실을 이용하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수용을 해줄 것이냐, 또 거기 동장들 정원도 없어져 버리지, 사무 정원도 없어져 버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시 일각이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도와 저희가 같이 내리고 각 시에도 상황을 알아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이것을 자꾸 분동만 해주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주어야 지금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듯이 그러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또 구속력이 있는 어떤 입법이 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임위원님이 시 행정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는 행정이 진정한 시민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것은 연구가 있어야 겠다. 그 연구방법은 공개해서 거듭되는 공청회를 통해서 장단점을 걸러내서 최종안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부분도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광역 도시 문제를 잠깐 언급 하셨는데 저도 목적은 거기에 두고 내심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주시민이 거의 바라는 직할시, 광역도시를 대비하는 행정 구역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 단일하게 동만 하는 것 아니라 공무원이 적어도 경영적인 입장과 미래를 관망하는 자세에서 볼 때 앞으로 중구가 삼천동이나 평화동이나 효자동 일대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법정으로 저기 되면 봉동을 기점으로 중구가 되면 광역도시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그런데 까지도 실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구상이나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근에 있는 완주군이나 다른 김제군이나 이리시 근교까지도 편입을 요구하는 그런 안 같은 것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투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경계조정, 기타주민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관한 것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해서 주민투표법의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과 우리와 합치는 문제는 첫째, 주민의 찬반이 중대한 관건이고, 그 다음에 양쪽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서면이 완주군으로서는 떨어진 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근 시장님이 계실 때 저보고 그것을 흡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현지 답사를 전부 해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거기서 오는 토지 이용도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서면이 8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실지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것은 20%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돈만 쓰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은 저희들이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김제 백구면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 편입을 원하는 진정서를 내서 시군간 경계조정을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되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조사는 저쪽에서 하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주시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정식으로 도에다 제출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되는 지역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머지않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는 광역시로 해서 계속 구역을 넓힐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중에서는 전주시가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도농통합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전주시입니다. 농촌 면적이 부천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부산도 전부 시가화 되어 버리고 비 땅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인근 군을 넣을려고 보니까 국회에서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손익계산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동만 서신동에서 중앙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법원 등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치돼서 이 개편이 돼야 하는데도 이게 어려운 행정구역 개편인데 조금 전에 양 구청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 구청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형식적으로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역에 불과 몇 세대가 동이 틀려가지고 해당성이 전혀 없는 애매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사실상 양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면 이런게 이번에 틀림없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한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 한마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에 8건 이외에는 더 이상은 할 예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행정 구역 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가동에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천변입니다. 여기가 역천로인데 여기는 태평동이고 이 일대가 다가동인데 여기 이 만큼이 태평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태평동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을 봤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전주시 근교의 중심지도 이렇게 애매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한채거든요. 그리고 이 안으로 하수도 도랑이 있습니다. 이 집 가운데는 중화산동이고, 이쪽 가운데는 서완산동입니다. 이런 것은 김준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연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저희도 이런 유사한 건은 전화를 직접 시정계장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집 절반이 중앙동이고, 절반이 경원동인데 이렇게 하면 좋냐, 그러나 본인이 집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은 많을텐데 첫째, 주민들이 불편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직원들이 앉아서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준완 위원   집을 하나 짓는데 있어 동이 틀린데도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세밀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칠판에 임병오 위원께서 그린 것은 회의 끝난 후에라도 보셔서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이므로 토론을 약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내용을 정립하여 의장에게 통보,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로서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