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3일(목) 14시 12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특별위원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회한 후 간담회를 통해 토지 임차에 관한 진정과 돌출 간판 설치허가를 요하는 진정에 대한 민원 서류 2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등이 국유재산과 상이하여 이를 조정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내무부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와 제92조 제3항, 제95조 제2항 25호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기, 대부요율,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제35조의 의해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안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층별 대부료 산출기준을 일부 조정 완화했습니다.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3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와 신규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오   한종남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공유임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 공유재산은 시유지가 61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38만154㎡로 되어 있고 이중 대부된 것은 1건이라고 합니다. 1건의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임영현 위원   서류상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이 1건이데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곧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오   임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안건이 끝난 이후라도 자료를 통해서 임위원께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계약 체결일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종전에는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를 30일안에 내도록 했던 것을 …

한종남 위원   1년분 것을 일시납부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일시납부합니다.
  그래서 30일로 했던 것을 60일로 해서 더 편리를 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현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인하를 한다든가 한종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일로 했던 것을 60일로 완화를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제38조의 2항의 경우를 보면 1천㎡즉 330평에 이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면적의 배까지를 매각하거나 하는데 이와 같이 편리를 봐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영세한 시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적은 규모에만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물론 영세민들에게 대부를 했을 것입니다만 현재 모든 것을 인상한다고들 하는데 인하한다는 조건을 내걸으니까 시 재정에는 보탬이 되지 아니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왜 인하를 하는 방향을 나가는지요.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기를 연장해 주고 또 소규모에 대한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그래서 시 세입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적은 -현재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시 본청사에 이발소라든지 이런 것 임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대부분 해당이 안되고 토지의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만 토지의 경영도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소규모 면적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래 사회자는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제22조 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초, 조림, 휴양림, 수림원 등 주로 수림을 임차 임용해 줬을 때 나무를 임차받은 사람이 자기 자의대로 수림을 자른다든가 벌목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 고니 이러한 수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임대할 때부터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임대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을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오   그리고 허가자체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부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으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