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02일(수) 10시 0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실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총무국

   심사된안건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실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총무국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으로 기획실, 재무국, 도서관,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재무국장, 도서관장,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진행도중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하셨다 오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장께서 금방 내무위원회실에 오셨습니다만 1주일 동안 병원에서 투병중이시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병환 상태를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진행상 보고가 끝나고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담당관입니다.
  19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업무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질의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받아야 되고 기획실 것은 어쨌든 전체 기획이니까 중요부분 아니면 질의는 줄여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물어보셔야 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각 위원님들이 한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공보담당관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들, KBS, MBC 각 신문사 기사들에 대한 것인데 그동안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인데 의회활동을 정당하게 하는 것을 언론에, 특히 지방지에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보도가 되어야 할 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 행정당국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에게 이것을 내라, 내지마라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이예요.
  기자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언론에 의당 보도되어야 할 것을 제재를 하는가, 공보 담당관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장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어떤 의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것도 아닌데 대서특필 해 주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옳은 주장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나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홍보나 공보, 이팀에서 기자들을 잡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엇인가 물증이라고 할까 근거가 잡힐 때에는 신상 문제까지도 거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현철   공보담당관입니다.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도 조정한 바도 없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언론인들이 저희들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고 언론을 만약 저희들이 조정할 정도라면 이 언론은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시정에 어려운 사항은 전혀 안 나도록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저희들이 조정한다든가 도와달라고 해서 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낮은 언론인들은 전주시에 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은 왜곡된 정보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공보담당관 김현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11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인데 전주시에 취약시설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이 완전히 낡은 건물이예요. 그리고 운영체제도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들 미루고 있고 이런현상인데 겨울은 닥쳐오고 날은 추워지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화재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교동 한벽루에 시민 아파트가 있는데 전주에서 제일 오래되었다고 하는 건물인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씩 가보면 아주 위험해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끔 논의되었었는데 이 사고 아파트의 예방대책,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먼저 남부시장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차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방로를 확보해 주는 일이고 그 다음 예방대책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파출소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가장 화재 취약시설로 남부시장을 꼽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아주 열의있게 하고 소화장비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는 파출소나 소방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방차 1대가 거기에 나와서 기동배치 되어 있고, 옆에 소방차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방로를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성당 옆으로 해서 목원예식장 가는 길이 완전히 뚫리고 160m 거리를 완전히 노점상을 정비하고 적치물도 정비를 해서 포장까지 말끔히 했습니다.
  다음, 모래내 시장이 재래식 시장으로서 상당히 취약시설인데 여기도 소방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소방서에서 예의관찰을 하고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아파트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철거비 1억6천만원 정도, 이주보상비를 한 세대당 80만원 정도, 그리고 건물보상을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물론 줘야 합니다만 건물 보상으로 해서 약 6억6,800만원 내지 7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거를 하고 그 땅을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시공간 녹화를 하느냐 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건 예산에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책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교동 시민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해서 먼저 잡았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교동 시민아파트 철거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95년도에 계상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주택과에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한테 예산계상 요구가 와서 또 저희들이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총괄하는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3년도부터 시민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4년도까지도 직원분들이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안전진단을 교수분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메아리만 치고 다녔었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하도 안타깝고 그러길래 '94년도 1월에 전 조명근 시장계실 때 그 분 보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직접 현지에 나와서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시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주택과에다 그때 얘기를 했는데 추진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기획실에서 전부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94년도 추경할 때요.
  그런데 그것이 우습게 돼가지고 지금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네. 없네, 뭐 고층을 거기다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주민들만 다시 쫓아내게 생겼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어찌 되었든 위험 요소는 제거를 해야 하니까 거기다 재건축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위험요소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남경춘 위원   예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주택과에서는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

○기획담당관 황희도   아닙니다. 재건축 하는 것으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비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0페이지 맑은 물 공급란인데요. 수질검사 공표를 9회 실시했다로 되어있는데 수질검사 공표 9회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 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수도과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모르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수질검사를 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수도과에서 보고받아서 실적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표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질검사 실시 9회 안에 -현재 변방동은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외인지 ...

○기획담당관 황희도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되고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강한규 위원   간이상수도도 규정을 보면 3개월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맑은 물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4페이지 재정규모에서 특별회계 2,210억원 중에서 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는 9월말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가상수치인가요 아니면 9월말까지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9월말까지 현재 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집행은 했을지라도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으니까 현재 그 예산액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액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최찬욱 위원   15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소송 진행상황으로 전체 114건중 승소 40건, 패소 40건, 취하 34건이고, 또 계류중인 것이 63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이 64.9%. 패소율이 35.1% 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둬서 나온 비율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114건중에서 승소 40건과 취하 34건을 포함해서 64.9%가 나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세에 관한 행정소송 수치를 알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서류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세정과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저희들은 소송이 되면 우리가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소장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소송 처리대장에다 올리고 주관과에 소송 수행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정해 주고 변호사 선임할 사항은 변호사 선임을 해 주고 사실상 소송수행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세금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우리는 소송 수행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과처분을 세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로 구청 세무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와 협의해서 지방세에 불복해서 총 소송이 된 건수가 몇 건이며 무엇인가 하는 것의 자료는 바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류로 사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과세에 관해서 불복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방업체나 해당 개인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패소하면 낸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계산해서 내줘야 되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최찬욱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 도세의 과세를 잘못했다 하면 도세 징수교부금을 전주시의 세입으로 잡게 되는데 간접적인 굉장한 피해를 준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 패소했을때 행정적으로 주관과, 담당자나 기타 어떤 사람이 부이익을 당하는 제도는 없나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불이익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잘못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지 않느냐, 지방세부와 처분을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최근의 일입니다만 카톨릭 센타 옆에 있는 공한지에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엄청난 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결국 도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7억5천만원을 내느라고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내고 -안내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안 끊어지니까 다음에 입찰을 못한단 말이예요- 몇 달뒤에 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약 4천여만원의 이자부담을 시가 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책임하게 그런 과세를 해놓고 업자한테 압박주고 결국 역으로 부과한 사람은 무책임하게 억울하면 소송해라, 우리는 과세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세에 신중을 기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희도   과세처분을 하면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과처분 할 때 법적 근거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리 해석상 어떤 다툼이 있어 가지고 소송에 지는 것이지 사실 여기서 과세처분 할 때에는 정당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세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사후에 관한 소송에 이기고 지고에 관계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기왕에 납부했던 세금을 내줄때에 이자를 계산하는지 않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최찬욱 위원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7억5천만원의 과세액이라면 이자만 해도 4,5천만원 된다 이 말이예요. 몇 개월 내에.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런데 그런 자리를 과세를 안 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과세 처분을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법리해석상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만 세법을 읽어보면 과세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전주시청에도 자문 변호사가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큰 규모, 소송이 제기될 만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전에 법리해석을 주무과에서 하더라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적어야 행정신뢰도가 제고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18페이지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에 있어서 개선 5건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보통 행정상 개선했다고 하면 어떠한 제도 개선이 아니고 업무처리에서 잘못한 경우에 개선, 말하자면 우리가 처벌상이라면 문책이라고 합니다만 문책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상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개 주의, 시정 이런 것이 있고 개선한 것은 이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어떤 증빙서나 지출서류 같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라 해서 대개 이런 사항으로써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측면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상 조치는 대개 주의해라 하는 성격의 용어상의 분류라고 보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을 개선을 못하고 있었던 5가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개별적으로 개선사항을 보고받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개선사항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 예를 들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가정복지 소관업무에서 어떤 결손가정을 돕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시 일방적으로 동에서만 보고를 받아서 구청으로 획일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해보고 여건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생활상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라, 대개 이런 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이나 행정처분상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사항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대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재정상 문제인데 현재 세금에 있어서 인천 북구청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인천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징을 2억6천만원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규적인 영수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유사 영수증을 가지고 발부한 내용으로 추징을 한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순태   재정상으로는 추징, 감액, 회수입니다만 추징은 가라영수증이나 어떤 부정이 아니라 거의가 누락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목이 수만건, 수천건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대개 고정적으로 법정과세를 하는 것은 별로 누락이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누락이 되느냐면 법인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것을 자진신고 해야 만 되는데 -즉, 자진신고를 하면 10% 혜택을 봅니다만 자진신고를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를 해야 됩니다. 가산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2억6천만원-감사파트에서 재정상 회수, 추징 등을 하면 사실상 상당히 세입에 증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기간동안 숨어버리고 누락되어 버린 것을 추징합니다. 여기에서 2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하면서 자동차 검사를 미필한 것을 전부 대장상 발췌를 해서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추징해야 됩니다.
  그것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차량에 대해서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개 감사를 나가면 세외수입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워낙 세목이 많고 건수가 많아 한 달 정도면 몇 박스 되는데 이것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못하고 어떤 취약적인 것을 집중으로 감사를 합니다.
  전부 검토하다보면 책장만 넘기고 영수증만 들춰보다가 1주일은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검사 미필한 것을 몇 백건 지적하여 추징하도록 해서 2억6천만원의 추징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감액은 너무나 과다설계를 했다거나 한 경우에 감액 조치를 한 것이고 회수는 공사가 이미 집행이 거의 되었는데 혹은 너무나 과다 설계한 것을 감액하기 전에 이미 돈이 나간 것은 회수해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총 142건에 2억8,300만원입니다.
  보통 연간할 때 자체적으로 5억원 정도, 즉 재정상 회수 조치 등은 5억원 정도 나가고 도나 상부기관에서 한 것까지 하면 약 10억원 정도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재정상 가라영수증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없었군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덕진구청의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문제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그 무렵 양구청을 2년전에 도와 합동으로 세밀하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에서 감사기관이 29개소, 종합감사에서 34개소인데 도 감사 수감사항을 보면 98건이고, 재정상 문제가 도는 959건, 시는 2억8,300만원, 도는 9억5,900만원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게 되었는가.
  말하자면 자체감사와 도 감사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을 정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순태   자체감사 기관은 대개 양구청, 사업소를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청은 회계감사만 했는데 회계감사라고 하면 보통 지출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금이 잘 지출되었는가 이런 문제이고, 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2년기간 주기로 해서 종합정기감사였습니다. 대개 도에서 재정상 조치는 저희들이 수감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어떤 빌딩 등의 취득세 재원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세수증대 월별 계획에 의해서 한박자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짐과 동시에, 혹은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취득세 부과요건은 되는데 그런데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러한 큰 건으로 해서 세액이 올라간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사업소 6개 한 것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위임시켜 감사기능을 넘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 박자 늦춘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예를 들어 부과기관인 구청에서 시내의 모든 물건을 준공검사필이라든지 사용검사필 같은 것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바로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처 행정계통 내에서 통보가 조금 늦었다든지, 혹은 통보가 되었더라도 작업과정에 -대개 연말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감사에 대두가 되어 이런 것은 부과를 해라 이런 경우에 대형 물건...

임병오 위원   감사업무 추진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감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는 월말에만 한번 하는가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아니죠. 저희들은 계획을 연초에 수입하여 보통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도의 감사와 시의 감사의 차이점은 시는 사업소만 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대개 구청, 사업소만 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청은 않구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본청은 도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임병오 위원   본청은 제도적으로 감사담당관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못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사항이나 상부지시나 특별한 경우는 합니다. 그러나 정기감사는 도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 자체를 본청은 못하게 되어 있느냐구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못한다는 것 보다는 정기감사는 저희들이 많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도에서 하기 때문에 ···.

임병오 위원   규정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느냐구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못하게는 안 되어있는데 행정관례상이라고 볼까 도에서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는 ...

임병오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예.

임병오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근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정기적인 감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않고 있죠.

임병오 위원   너무나 말씀으로 피하려고 그러는데 도에도 자체감사도 하고 중복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도에서도 자체감사를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빼고요.

임병오 위원   예를 들어 도에서 시정과를 감사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못하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니다.

임병오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감사담당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면적으로 문서로 나타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재정상 문제로서요?

임병오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요. 그래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본청 감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상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는 협소하고 ···.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내용을 그런 쪽으로 보지 말고 예방쪽으로 봅시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하는 쪽으로 봐서 하면 감사에 지적될만한 사항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방지해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예방감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조직내에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감사담당관의 철학이나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 감사나 시 감사 차이가 -차이가 근소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많이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업무수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소신이나 견해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임위원님께서 차이가 난다고 하신 것은 대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동 감사를 17개 동을 하였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 처리가 굉장히 단조롭고 하는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본청 감사를 못하냐,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도 없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중복감사를 피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대개 내무부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인 정기감사를 하고 도청에서는 시·군을 2년마다 격년제로 정기적인 주기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한다면 매년 시 본청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중복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방 감찰을 하는 것은 이상적입니다만 인력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는 5개 계가 있어서 약 30명의 인력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2개 계에 직제상 TO로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인력이 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차질이 나고, 물론 예방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수행입니다만 그것이 뒷받침이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중복감사를 얘기하시는데 감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의회감사도 있고, 내무부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이유로 삼지 마시고 가능하면 제가 소신과 견해를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구하게 얘기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뭔가 석연찮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중복감사를 피하니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중복감사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않는 것은 뭡니까. 직무유기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

○감사담당관 김순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법을 위반하실렵니까. 아니면 법대로 하시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와 도 종합감사가 있는데 도 종합감사는 대상이 본청만 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본청과 사업소입니다.

남경춘 위원   자체감사는 29개소인데 사업소와 본청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계통감사 한 번인데 사업소와 이 부분만 빼면 거의 자체 감사와 도 감사를 합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군요. 재정상이든 행정상이든간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행정상 건수는 오히려 자체감사 건수가 많죠.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 종합감사 수감에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해서 145건이나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총 98건 속에서요.

남경춘 위원   분류가 되어가지고 이러는데 재정상 32건에 9억 5천9백만원 여기에서 -제가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설계상 과다 예산책정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할 때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에 감사실에서 한번 심의를 하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또한번 심의를 했는데도 적발이 되어가지고 거의 9억5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에서 사업하려고 했던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는데도 이처럼 이중으로 하면서도 다시 적발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사전심사제도는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기초금액 작성하기 전에 설계금액 심사하는 것은 도의 감사실에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전라북도 19개 시군 전부 사전심사를 하고, 그전에는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발주해서 거기서 입찰해 가지고 ···.

남경춘 위원   좌우간 어찌됐든지간에 어지간한 사업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금년부터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원체 인력도 부족했고, 지금도 하는 제도가 심사관을 부시장님, 경리관을 통해서 임명을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데요. 사전에 예를 들어 회계과에 넘기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계서를 보내 오면 건설과 것은 수도과 토목직 누구, 수도과 것은 도시계획과 누구 이런식으로 부시장님 경리관을 통해서 지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3,4일이고 심의해서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금년부터 했다면 여기에 아직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거기에서 많이 지적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은 '92, '93년도 감사 실적입니다.

남경춘 위원   사전 심사를 올해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최고로 많을 것입니다. 예산심사, 사업심사를 하는데 있어서요. 그러면 담당관께서 총 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는데 ···.

○감사담당관 김순태   도저히 감당을 못하죠.

남경춘 위원   감사계와 조사계를 또 분류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김순태   지금 조사계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남경춘 위원   조사계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계장까지 해서 3명, 여직원 기능직까지 4명입니다.

남경춘 위원   3명이서 설계같은 것 등 사업에 관련된 사전심의를 하자면 여러가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3명이 기술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기술직은 토목직 1명과 행정직은 1명이 있습니다. 계장 1명과요.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하나마나네요.

○감사담당관 김순태   도저히 저희들이 불가능하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물론 바쁜 각 과의 소관업무가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이 타 과에 의뢰를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말 그대로 아무 실속없는 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하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내년에는 감사 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계가 있어야 됩니다. 도는 기술계가 있는데 저희 시는 도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기술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이 많습니다.
  어떠한 특별사건이 터지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네것, 내것 일을 찾을 것없이 8명이 전부 철야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과장 이하 모든 직원이 실무 입장에서 합니다.

남경춘 위원   감사실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적발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은 '93년도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부터 그 자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올해 지나 내년에도 종합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진작에 -아마 4월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부터라도 이런 것이 빨리 보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 제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같으면서도 너무나 불합리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과에서 했던 것을 다시 감사실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 직원들을 기술직이 되었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만큼은 1명씩이라도 빨리 보강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공무원들의 문책 종류가 몇 가지 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대개 2가지로 대별을 하는데 중징계, 경징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징계사항이고 문책범위는 징계외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주의가 141건, 훈계가 80명이 나왔는데 주의와 훈계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주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심사숙고 해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성격이고 훈계는 종전 우리 행정 관행으로 따지자면 1년에 3번이상 먹으면 견책의 경징계가 올라갑니다.
  훈계는 주의보다도 강한 경고성입니다. 대개 지휘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훈계라고 않고 경고로 갑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시장 등은 상부관청에서 경고로 오지 훈계로 안 내려옵니다.
  그 이하, 말하자면 기관장 이하의 사람들은 훈계로 합니다. 훈계는 본인에게 경고성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주시의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 곳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정책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도시분야 정책결정은 도시계획국장과 시장님이 하시고 하는 등 각 분야의 정책결정은 시장님하고 하고 기획실은 정책결정 부서는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기획파트가 예산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총괄과 지원부서이지 정책결정 부서는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총괄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총괄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곧 있으면 '95년도 새 예산안이 편성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과연 그 예산이 항시 그랬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각과에서 올라왔다면 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실에서 총합할 것 아닙니까.
  총합해서 기획실에서 칼자루를 쥐고 뺄 것은 빼고, 상정할 것은 하고 이런 식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하면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일 첫째는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95년도 시책을 '94년 10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되어서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다라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는데 제 애로는 뭐냐면 100만원이 필요하면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물론 깎일요령 잡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관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다시 심의를 하고 해서 액수도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일 첫째 중기 재정계획 분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경춘 위원   자료에 의하면 '94년은 어차피 지났고 '95년, '96년, '97년 쭉 총 예산이 상승세란 말이예요. 그런데 '98년도에는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산은 갈수록 증가추세인데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인지···.

○기획담당관 황희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때는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규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계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기획담당관실에 통계계가 있죠? 통계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리고 '95년도에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사업체 조사, 광공업 조사 등 통계 업무가 거의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상사의 결재를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

남경춘 위원   여기 주요 통계업무 추진에 나와있듯이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이러한 식으로 단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통계계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선정 이러한 과정도 그냥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직원을 불러다가 물어봐서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1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내놓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애로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실무자를 불러서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해서 심사를 해서 액수를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균형 개발을 해야겠다. 덕진구, 완산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지역단위별로 이런 부분을 크게 놓고 그런 기준으로 먼저 삼고 투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의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해는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버리고, 또 어떤 해에는 다른 쪽으로 편중되어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계에서 앞으로는 몇 년간의 예산서를 보고통계를 내다보면 분명히 편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통계에 의해서 적정하게 기준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시장, 과장, 국장 이렇게 몇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 사업은 올해는 해야겠다,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균형투자, 균형개발을 위해서 과거에 예산이 지역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발췌를 해야겠다하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통계계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하면은 예산계에서 하든가, 결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해야지 통계계 본연의 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남경춘 위원   그러면 통계계에서는 단순하게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이런 것만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통계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즉, 남노송동 지역에 얼마가 투자되고 덕진지역에 얼마가 투자되고 하는 것은 통계라고 할 수가 없고 지역별 재정투자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통계계에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 ···.

남경춘 위원   그러면 예산계나 기획계 등에서 직원들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엄두도 못낼텐데 제 생각으로는 통계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통계계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네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해야만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의회에 온지 4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숫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어떤 때는 미루어지는, 꼭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미루어지는, 물론 중장기 계획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일부 빠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누구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수시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획담당관님도 '95년도 예산을 짜실 때 아주 골머니가 아프실 것입니다. 그렇찮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재정이 빈약해서 골머리가 아프지 ···.

남경춘 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야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조금있는 예산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남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대형사고 예방 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유형별 실무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의 경우 여름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인지 사후 사건처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는 있으되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유형별 실무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시장'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화재관계는 소방서 직원을 참여시켜 대책도 협의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하면 도시계획국장이 반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무허가 건물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구호로만 되어 있고 사실로는 실무와는 거리가 멀어 유명무실한 홍보용으로만 머문 것 아닌가 싶어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기획담당관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기 바라고 특히 국도 1호선 알고 계시죠?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국도 1호선인데 이 지역이 용머리 고개 부분 양 절개지 부분인데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도심지에 자리하고 있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식이 되어 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건의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경관 차원에서 또,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관과에서 정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중에 최찬욱 위원님께서 소송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식사후 바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성원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신치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6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표를 113억5천9백만원으로 잡고 현재 110억원을 징수해서 96.9%를 달성했죠?

○재무국장 신우영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용별로 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건에 56억3천400만원을 징수한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9월말 현재 징수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부과해서 일단 징수한 것만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도에 이의신청 해서 다시···.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징수한 총액입니다.

최찬욱 위원   행정소송에 진 것은 안 들어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

최찬욱 위원   현황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자료는 별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에 대해서는 전주시청은 이 업무를 세무조사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

최찬욱 위원   또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

최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하고 법리 해석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지를 하면 그것을 받는 법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납기내에 내지 아니하면 각종 지방세 완납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다음 입찰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의 신청 할 때도 돈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내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신생지방기업 같은 경우 이런 문제로 도산할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도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는 경우가 많고, 또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적위주로 급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다가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향후 법리적인 해석까지도 곁들여서 차제에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 참고해 가지고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자문 변호사에게 법리해석도 의뢰해서 행정패소나 이의신청해서 번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세무조사 업무가 재무국 소관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조세저항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주로 많이 되는 사항이 세무조사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업무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징수업무는 법규에 정해진 내용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일정기준이상의 규모에 따라 월별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번, 두번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은 각종 매매실적, 토지거래 실적 등을 보고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추징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엄밀하게 확인한 후에 확증을 얻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은 거기에는 하나도 주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정상이라든지, 입법취지 이런것을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은 법에만 의해서 철저하게 징수한 것도 심판을 하는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정상이라든지 입법취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패소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회사라든지 큰 물건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모기업의 경우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7억5천만원의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금 낸 7억5천만원의 원금은 말할 것도 없이 법정 이자까지 되돌려 줘야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많은 세입에 손실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대로 한다 하셨는데 말하자면 비업무용 토지라 하면 어느 기업이 땅을 매입해서 1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대로 부과하는 과정의 해석이 제가 볼 때에는 애매모호합니다.
  더 연구를 해서 신뢰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날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 1월 1일이전까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만약 동절기가 닥쳤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매입했는데 착공계는 넣고 당장 터파기 공사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소위 정비작업을 시작했다 하면 그것도 착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 등등은 자칫하면 지역에서 커나온 우리 지역의 유망한 업종이 하나 도산할 우려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부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물론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해석도 하고 연수 등의 기회도 확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7건에 대한 부과내역, 행정소송 중 또는 도에 이의제기 해서 이기고 진 관계 등을 가려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94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망 지방세란입니다.
  '93년도 결산액은 예산액의 몇 % 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94년 1월에 '93년도 결산 전망을 본건은 107%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113%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 지방세 예산도 실적위주로 목표액을 잡았다 그런 느낌 없습니까, 조금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3개년 평균을 내서 잡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100%가 넘어 113% 이고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매번 %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축소 내지 빠듯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것은 곧 실적 위주의 예산을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실적위주가 아니고 이것은 3년 평균해서 예산을 잡아 보면 보통 10% 정도가 상향한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액의 10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잘못 짜진 예산이죠. 100%가 초과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세입은 항상-예비비가 따로 주어지다시피 지방세가 상향되는 것은 각종 세목별로 인상되는 내역도 있습니다만 매년 10% 정도의 신장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600억원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600억원을 잡아 그것에 맞추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강한규 위원   예산을 거품예산을 짜서 하지도 못할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매년 100%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잘 못하는 것아니냐 ···.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다고 해서 세입을 과다 계상할 수는 없거든요. 세입이 결함이 생기면 세출에서 결함이 생기게 되므로 세입에서 과다계상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과다계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의 통계를 내서 평균치로 잡는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도 113%, 올해도 111%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액을 너무나 적게 잡아 실적위주의 예산을 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올해 토지등급은 8만7천453필지를 조정했다로 되어 있는데 8만7천453필지중 전주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토지등급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세무조사과장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일반지구나 제한개발지구내의 토지나 조정할때 상향조정한 %가 비슷하게 되어 있죠?
  가령 도시지구에서 20%를 상향했다면 개발제한구역도 20% 조정했다든가 ···.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지역별로 등급이 조정되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은 몇 %,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얘기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헌법까지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할 때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커녕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매번 토지등급은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즉 정부에서 죽은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등급 조정을 해가지고 매번 상향조정이 되어 토지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당초에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는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당초에 낮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한 적이 있었고 당국에서 이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건의는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구두로 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치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3시에 입찰이 있는데 예정가를 기재해야 할 상황이므로 20분 정도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국장, 회계과장 두 분이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두분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최소한 전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관계관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상은 못해줄망정 매번 토지세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구두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시고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해보시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법조문 등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등급, 토지시가 과세표준액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6년도에 가서는 단일화 한다,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다가는 예외규정을 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장 전동순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립도서관 '94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1페이지 컴퓨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세민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도서관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의미있고 뜻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수강인원 1,040명이고, 시민반 240명, 영세민 자녀반이 80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형식적으로, 문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은 것을 실전에 나가서 그대로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연마가 되었으면 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마쳤을 때 실전에 나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은 기초이론과 거기에 따른 컴퓨터 작동요령 실습을 하고 있는데 2개월간 받으면 컴퓨터는 거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시험 보는 것까지는 ···.

임병오 위원   편의상 조작은 할 수 있지만 자격까지는 아직 그렇다 이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왕에 시작한 것 같으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이러한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시에서 모처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어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지금 1기당 200명씩 각 학교로부터 영세민 자녀들만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내 영세민 자녀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

임병오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므로 그런데에 그치지 말고 가능하면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서관장께서 철학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해서 뭔가 타 부서의 장과 다르다 하는 어떤 개성을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지금까지 2개월 단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95년도 부터는 개선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독서의 달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환경운동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으로 빡빡히 하는 것보다 교육할 때 1시간 내지 30분이라도 환경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 계획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95년도 계획수립을 거의 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와 현장 견학 등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도서 구입에 있어서 기증의 경우 기증받는 방법이 개인이나 단체의 기증을 받을텐데 어떤 절차로 받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기증은 각 기관이나 학교,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같은 데에서 논문집 같은 것도 나오고 백서 같은 것 등등 학교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십시사 하고 공문을 보내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작년에 비해 15%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은 신간도서가 많아야 이용도가 높다고 봐지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안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94년도 예산안에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있고, 건물신축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만 총예산에서 도서구입비는 8% 미만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책이 생명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도서관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서구입비를 5천만원 정도 세워줬었는데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1억원을 세워줬습니다. 명년에도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명년에는 건축비나 부대비, 설계비 등이 빠진다면, 1억5천만원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한다면 총예산중 몇 %나 도서구입비가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15% 정도...

강한규 위원   현재 도서관의 인력이 정원에 못미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현재의 인력으로 이용자의 관리에 불편이나 지장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도 3명이 필요한데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3명이 더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동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이동도서관이 아파트단지와 집단수용시설, 교도소나 소년원, 직업훈련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용율이 높고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공공도서관 각종 사례발표회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금 온 것으로 버스를 1대 다시 구입을 했는데 명년도부터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시민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도시관 운영에 있어 현안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랄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인후도서관 분관을 짓는다 할 경우 사실상 저희들은 기술직이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모자라는 인력은 도서관이 신축되고 하면 충원되겠죠. 그렇게 예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부족한 인원은 금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기인사때 충원해 주시기로 ...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인후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95년 12월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도시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후도서관을 '95년도에 개관할텐데 장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충단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95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되면 '96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95년 12월에 준공을 하니까 그때 개관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환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야 개관을 하지, 준공이 되어있으면 안되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개관은 '96년에 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 5페이지 장서 보유현황을 보니까 총류 11%, 철학 4%, 종교 4%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장서보유 현황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문학은 32%나 있는 반면 순수과학 등은 4% 정도에 불과한데 물론 종류에 따라 책이 많고 적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전주시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보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것은 저희들이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각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도서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에 의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추천도서함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량도서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회과학이나 문학이 50%를 넘고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 철학, 순수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과 10% 내외인데 이것은 신간도서를 위주로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보면 순수과학이나 기술, 예술등은 신간도서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많이 희망하는 양에 따라 구입을 하므로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신간도 중요하겠지만 옛날책도 구입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사업추진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느라 고생을 많으실텐데 더 건의를 드린다면 어차피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PC이용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에 관련된 공개자료를 요즘에 나오는 천리안라든가 하이텔 등에 같이 공개강좌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완산보건소에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PC이용자가 많으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를 듣고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후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700석을 만들어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잖습니까.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빠른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곳은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는 곳인데 시멘트가 제대로 양성되어 건물에 이상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여러가지 사고가 나고 안전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때인데 공기가 이렇게 짧아서 괜찮아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공기를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위원장 신치범   다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가급적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동도서관을 특정지역만 순회할 것이 아니라 동에도 순방해서 동민들에게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날짜를 정해서 순방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95년도부터 차량1대를 더 증차해서 2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외에 청각독서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연속방송과 같아요. 도시인들이 책을 접하려 해도 시간이 없어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인들을 위해 밤이나 좋은 시간을 이용해서 도서를 낭독해 주는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구상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 내에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회의일정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모범공무원은 정부의 포상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범공무원은 전체공무원중에서, 쉬운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2,020명 이상의 정규직원중에서 아주 근무성적이 좋고, 사생활이 건전한 사람을 일부러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명-상반기 2, 하반기 3-입니다만 1달에 2만원씩 1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면 월 2만원씩 주는 군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리고 산업시찰을 보내고 인사에 고가에 ...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은 방금 말씀과 같이 승진에 있어서도 보탬이 되고 유리한 조건이 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 직원인데 아무리 표창을 받아도 상부의 낙하산식 인사발령이 되어 쓸모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런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는데 혜택을 보지 못했을때 사기저하가 되므로 월 2만원씩 주는데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최대의 목표인 승진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승진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고,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라왔다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5명을 고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알아줍니다. 그리고 근무평점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점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0점 얼마 차이로 굉장한 사람이 몇이 왔다갔다 해요. 가점이 3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영현 위원   예를 들어 중앙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것도 모든 행정 공무원들이 매사에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행정면에서 자기일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표창도 받고 또한 그런 사람은 승진의 기회에도 많이 보탬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민원처리를 보면 민원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직급범위가 과장급 이상입니까. 계장급 이상입니까?

○시민과장 박봉수   국장입니다.

노승석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본청에 근무하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7명입니다.

노승석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노승석 위원   며칠내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다.

노승석 위원   처리기간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일주일에도 두세번 합니다만 민원서류 처리기간내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사흘이내에, 어떤 때는 당일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승석 위원   '94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1회방문처리제 말씀이죠?

노승석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만 처리한 것요.

○시민과장 박봉수   조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니다.

노승석 위원   경기전 복원사업이 자꾸 늦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경기전 복원사업이 국가적인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도록 별도 주선을 합니다만 국비가 70%, 지방비 30%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가 적게 와가지고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중앙국민학교가 이사를 못가고 현재 '96년 3월 학기부터는 이사가는 곳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국비 70%는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노승석 위원   객사내 복원을 하는데 그 옆에 고려여관이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철거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안 하고는 객사를 앞으로 더 확장 복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만 되어 있지 도시계획상은 없습니다.

노승석 위원   그러면 여관은 놔두고 나머지 이쪽부분만 복원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복원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자동경보기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는 무인으로 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숙직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곱군데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공부방을 운영하는 일곱군데도 숙직을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는 10월 1일부터 무인당직제를 실시하면서 밤9시까지 어느 동이고 한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면 11시에 끝나니까 2시간 차이인데 앞으로 그 문제만은 유급사감제를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왜냐하면 공부방 운영하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불편을 느끼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타 동은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데 공부방 때문에 윤번제로 해서 남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적어 올리라고 하니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실제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귀찮으니까 우리 동은 공부방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감제를 둔다면 ···.

○총무국장 강신영   신년도 예산이 설때까지 일곱개 동은 2시간씩 더 별 수없이 근무를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서면 사감제로 해서 월얼마씩 준다든지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설때까지 미리 공부방 운영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부 부적격하다라든지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올릴 거란 말입니다, 귀찮으니까.
  지금 그러한 예를 들라면 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운영의 묘가 나온 후에 실태조사를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4페이지 4대질서운동 추진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입니다. 지금 실적을 146%나 올렸는데 총무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주시의 주차시설이 차량댓수에 비해서 몇 %나 확보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숫자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강한규 위원   세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는 비난이 상당히 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범칙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지역경제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릴 성질이지 제가 사실은 이 문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전주시에서 차량대비 주차장 시설에 대한 금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토요놀이마당 운영입니다. 덕진공원에 매주 토요일마다 3시부터 4시30분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공연을 했다 하셨는데 실제 해왔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비는 2개가 적혀 있는데요. 2,500만원과 2,200만원···.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2,500만원이 예산액이고, 2,200만원은 공연비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4페이지 불법노점상 없는 거리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노점상을 허가해서 인정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까, 노점상을 시에서 허가해 줍니까, 노점상은 허가대상이 아니죠?

○총무국장 강신영   잠정 허용구역이라는 것은 있어도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노점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노점상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상적인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데 일본 동경에 가봐도 있습니다. 큰 빌딩 밑에 리어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본도 있구나···.

임병오 위원   차선을 보면 백선이 그려진 부분에서는 주차를 해도 인정을 하죠?
  불법주차로 딱지 떼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강신영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주차허용구역으로 미리 지정을 해서 백선을 쳐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노점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요령도 있고 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단껏 피해서 잘합니다. 그런데 거의 힘이 없고 노약자인 할머니들이 고춧잎이나 호박잎을 가져와서 파는 분들은 -얼마전에 중앙시장에서도 봤는데 보기흉할 정도로 단속반원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윽박지르고 밀치고 하는 현상을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없애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국장께서 간부회의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적어도 단속하는 것은 좋겠지만 노인들에게 지나치게 신체적 윽박을 가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간판이나 프랭카드를 만들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죠?

○총무국장 강신영   업체 업주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엔가 실시를 했고, 그뒤에로도 계속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니 실지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광고물 업체에 맡긴단말이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광고업체들은 법적 조항들을 아무래도 더 잘 알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한대로 무조건 다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나중에 맡긴 분들은 자기 가게에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시나 구에서 정비할 때 허가가 안 났네 하면서 전부 뜯고 이런식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봐요.
  중간에서 간판 만드는 업체들만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물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행업체라고 해가지고 대행허가를 내주더군요. 내준다고 해놓고 안되면 그냥 둬버리고 간판도 몇 백만원씩 들여 해놓고 떼라고 하니 손해는 그 사람들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의 경우 업체, 물론 처음에 했던 그 사람들한테도 과태료라든가 자진철거라든가 해야겠지만 그 중간 광고물 제작업체들이 허가되지도 않을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1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영업정지, 영업폐쇄 고발, 이것이 그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을 주기적으로도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제작하는 사람, 본인 자신들이 하지 못하도록 주지를 시키는데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만하더라도 3백여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영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일 제재를 받는다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는 광주에서 바로 무허가업자들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절이 안되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재정도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영업정지, 영업폐쇄도 하고 때로는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조금 애매해서 이것이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용으로 또 신고하면 바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법상의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소형 광고물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길에 나가보면 벽이나 전봇대 공간이란 공간은 스티커 같은 것을 무질서하게 엄청나게 붙여놨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도 대상이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불법입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많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처벌을 하는데 계속 붙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희들이 골목 같은 곳을 조사해서 전화로 확인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러서 자술서도 받고 해서 금년에 상당한 숫자를 고발해서, 또는 과태료를 징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붙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고발하고 정비시키고 하는 것이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저는 단독주택에 삽니다만 상당히 조용한 학교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하수도 뚫음"부터 해가지고 하루면 서너장씩 붙여놔요. 그래서 한쪽 벽을 놔둬버리면 몇 달만 지나면 버려버립니다.
  특히 중·하류층의 아파트를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방화문이 전부 스티커로 온통 붙여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알리고 전주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초단계에서부터 뭔가 체계화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