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4대전주시의회정기회도 이번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까지 알찬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년간 세입 세출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이 재정운영에 적정화를 기하였는가, 또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 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강한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신치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3년도 전주시예비비 예산액은 41억 5, 245만8천원 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예산액은 13억 8, 433만5천원으로써 33.3%입니다. 지출 사용액은 57.3% 로7억 9, 363만7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외에 사고 이월액이 2억5천만원으로 18.1%, 불용액이 3억 4, 069만8천원으로 24.6% 입니다.
  기간별 사용내용은 시 본청에서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외 10건으로 3억7, 90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청사 보수외 9건으로 2억953만1천원입니다. 덕진구청에서 인후1동의 수해복구외 9건에 4억 5, 500만7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인 팔복동 상습침수지역의 복구비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용내력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임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영현 위원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금방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임영현 위원님께서 좀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승인이 되면 해당 업무 부서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사용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해당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관리 경상사업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여기에는 지출 결정액이 3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369만 7, 870원으로 지출액이 369만 7, 870원 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2, 13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 결정일자는 '93년 2월 27일이고, 지출일자는 '93년 3월 8일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이동영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 있어서 시에서 패소되어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법무관리 경상사업비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출결정액이 4, 81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4, 673만 6, 550원, 지출액이 4, 673만 6, 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136만 3, 450원이고 지출결정일자는 '93년 2월27일이고, 지출일자는 3월 8일입니다.
  지출사유는 동물원내의 기린지의 최덕건의 아들의 익사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재무국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다른 쪽에서 썼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병오 위원   예산승인은 재무국장께서 하시죠? 신청을 하면…

○재무국장 신우영   신청을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지출한 것을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 내력을 소상하게 들으시려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신청하면 승인은 누가 하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경과사유를 올리면 검토는 누가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산부서에서 하죠.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냐 하는 것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은 전혀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이러한 것이 없네요. 관리부서가 아니네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다고 봐야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제안설명 하죠?

○재무국장 신우영   제가 결산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위원들의 질의는 받으셔야겠군요?

○재무국장 신우영   질의를 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하지만 예비비를 쓴 부서에서 직접 어떻게 썼는지, 써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이제 설명을 그만하셔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예비비를 집행한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5페이지 공무원해외출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집행하신 관계관 없습니까?
  공무원 해외출장 가면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몰라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담당관 황희도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여기 예비비 지출내력을 항목별로 쭉 내셨는데 어디에서 집행했는지 잘 모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저희 과목인데 이것을 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해외갈 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안된 이유는 그동안 예비비에 대해 각 집행부서에서 설명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과목별로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결산과 함께 재무국에서 일괄로 제안설명하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기획실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해외출장비가 부족해서 쓴 것인 것 같은데 617만 5, 580만원 이미 지출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했습니다.

노승석 위원   숫자만 밝힐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공문 사본을 방금 입수했습니다. 도 사회과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산업평화조기정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노동조합간부 해외시찰 인솔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93년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9박 10일간인데 예상하지 못한 경비라 해외시찰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금액은 그때 당시 공무원여비가 216만 7, 944원이었고 또 하나는 내무부 주관으로 제7기 도시관리 전문교육과정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회과 직원이고 이것은 도시관계로 상수도 관리사업소지방토목 6급 강복현이가 갔는데 155만 7, 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승석 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절약해야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돈을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설명은 간략히 듣긴 했는데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측치 못한 사안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무원 연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 구상이 있어야 되고 실무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교육이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었느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혀 우리 예산부서 알지도 못하게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 국외여비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검토해 보면 그것은 해외연수계획에도 없었고 시찰계획에도 없어서 예산이 안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국외여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계획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93년, '94년 자꾸 질서가 잡혀가는데 '94년과 '95년도만 해도 조금 질서가 잡혀갑니다. 어떻게 잡혀가느냐면 연간해외연수계획에 있는 것이 여비가 서게 되는데 과거에는 국외여비한도액이 있어 가지고 한도액만 세우다 보니까, 또 사례가 많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에서 생활개혁… 여직원을 덴마아크를 보내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간부들이 해외시찰을 가는데 공무원이 인솔을 해라 이렇게 갑자기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해외시찰 계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사업계획 예산편성을 본 예산에도 하고 추경에도 하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체계적으로 사업구상이 되어있어 가지고 충분한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재해가 있다든가 이런데에 쓰는 것이지 공무원이 해외연수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거냐구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상하지 못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화급을 다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화급을 다투고 죽고 사는 문제만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이 계상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해로 인한 즉 불가피하게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연수가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상하지 못한 경비는 지출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종전에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공무원 해외연수가는데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조항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공비같은 것은 못씁니다. 옛날에는 예비비라하면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지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당시에 미리 계획이 없었던 내용에 대해 지출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지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수도 당초계획에 들어 있으면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단위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중앙에서 정책적인 문제, 예를 들어 노조관계랄지 농촌문제에 대해 생활개혁이랄지 이러한 것은 중앙에서 별도계획에 의해 내려 올 때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할 수 없는 해외연수경비다 이렇게 …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때가 10월인데 추경이 있었죠?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추경은 잘 모르겠는데요…

임병오 위원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썼느냐 이거죠. 추경에 가능했었잖아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 지시가 내려 올 무렵에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죠.
  그런 것이 없었…

임병오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도희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은 예산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물론 예비비를 언제부턴가 사용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옛날에 자유당때 얘기입니다. 재해 예비비로 쓰도록 한 것은, 그런데 그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

남경춘 위원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처음에 예산계에서 승인할 때 계획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승인을 해 줬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요인이 생기게 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예비비라도 써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했을때 물론 저희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도 해 갑니다. 그래서 결심이 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도 똑같습니다. 실무자를 예산부서에서 불러다가 실제 꼭 필요한 경비가 얼마 정도인가 이러한 것을 따져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게 되면 지출하게 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유를 검토를 해 보면 물론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법무관리같은 것을 보면 이동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시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같은 경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했을때 부터 계속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상 가능한 것 아니냐 …
  그 다음에 영선관리 완산구청사 본관 3층회의실의 경우도 완산구청이 침하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몇 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덕진구청사 신축이전해 가지고 경축행사 관련 경비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예상을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봉사실 현판외 3종 이러한 부분, 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물론 덕진구청 신청사를 짓게되면 자동으로 경상비가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있고 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 서신동 청사이전을 보면 에어콘시설도 예비비로 지 출했어요. 또 서신동 사무소 임차료나 각종 시설비도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빠지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막연한 생각때문에 많은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 아니냐 …

○기획실장 이도희   소관별로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남경춘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다 올라오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계에서 …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선관리랄지 민원실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과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계에 지출승인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산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고하는 …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비비로써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심층있는 분석이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과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5천억을 편성했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은 몇 배, 몇 십배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예산이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맞추지만 지방예산은 세입에다가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세입예산에다 맞춰서 세출을 짜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전체가 편성이 못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잘못없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부서에서 미리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중에 생겨나서 예산이 편성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쭉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물론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까 썼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써졌는지 그런 점이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들 예산부서에서야 나름대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남경춘 위원   그런데 우습게도 예비비같은 것은 행위자체가 끝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이 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출은 7, 8억 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3억4천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과다책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쓰지를 못하고 다시 3억4천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과연 이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정도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놓고 쓰고 남으면 좋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

○기획실장 이도희   예비비도 예산편성하고 똑같은 것인데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서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꼭 지출액하고 맞을수만은 절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맞출 수만은 없지만 불용액이 최소한 도로 남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 규모있게 짜여져 있는 것이지 지출액은 8억정도밖에 안되는데 불용액이 3억4천이라고 하면 누가 규모있게 짜여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사업별로 별도로 따져봐서 , 남은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했느냐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남경춘 위원   그거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실·국장님들은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내용적으로 물어보시면 …

○위원장 신치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편성도 법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아까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다는 것에 있어요. 예비비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여기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조심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그래요.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라는 것이 수입할 예산이 모자라 특수사업을 못하게 되었다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등이 주요 내용인데 요사이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초과부분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만 지적하고 이것은 넘어가고 본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앞으로 예비비 편성하는데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써서 결산 나온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본예산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봐져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전에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 몇 가지를 보면 덕진구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덕진구청이 몇 년도 몇 월에 완공되어 가지고 청사로 들어가고 그 청사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 구청청사를 지을 계획을 할 때부터, 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공사과정, 준공날짜를 내다보면서 언제 구청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예비비에서 빼쓰는 것은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부 예비비에 다 넣어놓고 의원들이 편성을 반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만들어서 사전 사용해 버리고 나중에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어차피 사용은 된 것이고, 지방재정법이나 이러한 부분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단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덕진구청 준공식이나 이런것 하는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소모성 경비이니까 하지 말자하고, 될 수 있으면 깎습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고 종전에는 준공식같은 것을 하게되면 업자가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편성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예산이 세워져서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다루어진 부분이고 그런 것이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양해는 하시되 명쾌하게 기분이 썩 좋으신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도희   더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는 운영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예산편성시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그러한 것은 일정에 다 나와있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행사를 할 것이다 하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비에서 지출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서해 훼리호 사망자 유족급식비 5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유가족이 몇 명인지, 급식비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기획실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노승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소상히 포괄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내력을 보면 우선 덕진구 청사 이전의 경축행사비랄지 민원봉사실 현판외 3종, 해외연수비, 서신동 청사이전 에어콘 시설, 임차료 및 각종 시설비, 서노송동 난민촌 '92년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등당의 예산은 최소한도 '93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상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조정하다보면 간혹 빠질 수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들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 놓지도 않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조자량이 헌칼쓰듯이 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기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도 안되는 것이고 설사 의회에서 가결이 안되어도 돈이 반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행을 하는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가능하면 통제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당초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사항들이 꼭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예산 편성 관계는 통제를 강화하고 더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노송동 난민촌 '92년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요-그런데 이것에 6, 400만원 돈이나 나가버렸으니 이러한 것은 사업예산에다 올려놓고 집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좌우간 이 관계를 꼭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주택과에 연락해서 사본하나 해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겠죠.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이유없는 묘지있나…

○기획실장 이도희   그리고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편성해서 하려고 하지 누가 예비비에서 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통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 지출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도희   옛날 자유당때 예산은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살림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필요한 것으로 써야 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몇 %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을 쓰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제도를 법적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강한규 위원   예비비지출을 할 때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최종 결심은 시장님이 내리는데 어디서 받아요?

○기획실장 이도희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은 없는데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꼭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해야겠습니다하는 계획이 섭니다. 그러면 그 교육서를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가지고 결심난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예비비편성 요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위에까지 결심을 얻어 가지고 편성을 해 줍니다. 예산편성과 똑같습니다. 의회의 승인만 받아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권영길 위원   예비비가 총 예산의 몇 % 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1% 입니다. 1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방금 강한규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서신동 에어콘 시설의 경우 집행일자를 보니까 2월 8일인데 그때 에어콘이 필요했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월이면 동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이 분명히 풍남제행사가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비비지출 결정일자 즉 원인행위 일자가 되겠는데 그때가 '93년 10월28일이고 '94년 2월8일은 돈이 빠져 나간 날인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93년 10월 28일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때가 가을인데…

○기획담당관 황희도   에어콘이라고 냉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난방 겸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표기를 잘 하셨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에 의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본 위원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고, 또 전주시의회에서도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김준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이미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심사가 끝났으니까 질의를 약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석:「질의해요」하는 의원 있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동안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이 없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일반 사기업 같으면 회계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다 그러는데 행정예산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엉뚱하게 많이 나오고 밖에서 예산을 할 때는 행정예산하고 다릅니다만 상당히 정확도가 있고 진실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고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통계도 나오고 그 통계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예산은 도대체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2차, 3차 추경이 보통이고, 물론 그것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2차, 3차까지 추경이 해마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 여러번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결산을 하고 보면 사업도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말하자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원인이 있어서 이월한 것말고도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에도 보니까 약 520억원정도 남는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고 돈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봐져요. 그리고 추경올라올 때 보면 꼭 추가해서 넘어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120% , 150%, 어떤 것은 200% 까지 넘어서 수입이 들어 와요. 그러니까 또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처음에 적게 잡혀가지고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결국 나중에 추경하면서 수입이 더 들어 와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단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고 원칙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느냐, 좀더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행정예산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수입예산을 잡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방세는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어떻게 산출하느냐면 세입부서에서 3년간 결산 실적을 가지고 평균해서 잡는데 그것이 전부터 거슬러올라가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종전에는 3년간 결산을 평균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도에 목표액이 시달이 되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결산액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책정해 줍니다. 그 목표액을 저희들은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게 문제에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못된다 그 말이에요. 중앙에서 어떻게 알아서 지침좀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대로만 합니까? 예를 들면 수입예산이, 금년에 세금이, 인구수도 늘어나고 사업체도 늘어나는 등의 통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세금, 무슨 세금은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얼마 받아져야 한다. 이러한 어떤 통계가 나와야 그것을 기본으로 예산편성하고 아까 그 기준, 즉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다가도 맞춰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이 초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실제 예산을 적게 잡아놓으니까 사업할 곳은 많은데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막상 결산할 때 가면 그 수입이 많이 들어 와서 남아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불공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바라보고 앉아있지 말고 적어도 과학적으로 세금자원의 통계를 잡아줘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타를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더 많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강한규 위원   예산을 덜 잡고 징수할 수 있는 액은 많은 현상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을 전체적으로 89.8%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특별징수대책의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해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11월과 12월을 기간을 설정해서 구·동·본청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나눠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까지 합치면 현재 징수 비율이 93.5% 정도이고 현 년도는 96.7% 정도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순으로 체납이 누증이 되었는데 명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체납액이 감소가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 폐차나 사고나 도난등 사실상 폐차가 되었어도 그것이 신고가 안되면 등록취소가 안되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해서 누증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실상 폐차나 도난된 차량이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명년부터는 누증원인이 해소가 되어 감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 전산화가 되어 휴대용 컴퓨터를 금년 중반기에 사서 각 구청에 10대씩을 가지고 조석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금년도 총 예산중 지출액은 몇 % 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치범   세출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3년도 현 예산중 지출이 69% 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31% 인데 그 액면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회계과장 입니다. 지출이 안된 것은 공사에서 차액이 나오는 것, 또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것, 예산에 세입에 잡혀있지 않았던 것이 포함된 것으로…

강한규 위원   그 액면이 무려 1천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예산중 지출이 안된 것이 1천억이 넘습니다. 1천억중 이월액이 9.9%, 불용액이 21.1% 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1천억이 넘는 돈을 지출하지 않고,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93년도에 사업을 한 퍼센트는 70%도 안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93년도 시 살림은 점수로 하면 69점입니다. 예산편성은 그럴 듯하게 하고 집행은 69% 밖에 안했다…

○회계과장 이학재   이월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 한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추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더부진해서 전체지출액은 사업액의5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40억입니다. 지출을 안한 것보다 지출을 한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5년도 사업은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도말에 결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럴 듯하게 하고 또한 실현불가능한 것을 예산에 세우고 못하는 것이 아닌가? 즉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유있게 살림살이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심사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축조심의를 한 다음 의문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축조심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68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전주경찰서에 60대, 북부경찰서에 60대씩 세워 졌는데 무전기가 뭐예요?
  경찰서에서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시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반적으로 경찰은 행정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해서 간단한 장비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이 아주 짧고 지금 국립경찰이라는 것뿐이지 사실상…

권영길 위원   법적근거가 있느냐구요?

○총무국장 강신영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대봐요.

○총무국장 강신영   경찰을 지원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는데 …

권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무전기와 교통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사실 지난번 행정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경찰서소관 예산분야는 경찰서간부들이 와서 설명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사태가 있는 것 같고 바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꼭 나와서 설명이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시민의 혈세로 경찰무전기나 사줘야 하나요?

○위원장 신치범   무전기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각종 범죄예방이나 순찰시에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장비나 이런 것이 아주 취약해요. 시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그러시죠.

○시정과장 홍경옥   시정과장입니다. 오늘 양 서에서 책임있는 경찰관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아앞에서 도단위집회가 있어서 어제부터 전 경찰력이 동원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저희 시정과가 포괄적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경찰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교통예산이 있고, 그 외에 동원경찰, 즉 전투경찰에 대한 각종 급식비, 반공 스티커라든지 이런 사무비를 약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휴대용무전기는 경무과 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을 어디다 쓰냐면 파출소마다6개정도의 무전기가 있는데 현재 2개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사경찰이라든지 방범용, 치안용, 정보외근자들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 또 집단사태에 대한 사항, 방범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을 해 보니까 -양서 통신계에서 종합을 해 보니까 - 무전기를 이 정도 사주지 않고서는 경찰업무수행이 어려우니,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립경찰이고 지방경찰이 없기 때문에 지방경찰이 있으면 전부 그 예산을 우리가 도와줘서 풍족하게 하는데 경찰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일단 민생치안에 관한 것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왕에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경찰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추가로 이것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일 때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방범관계이고 치안문제란 말이에요. 치안문제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시정과장 홍경옥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이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한계는 그렇게 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동원경찰관에 대한 간식비, 반공표어, 기타 경찰업무에 필요한 스티커같은 인쇄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경찰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후동에 신축부지를 진입로를 포함해서 7억3천만원 예산 세워줬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지난번에 도서관 신축에 관한 부지 매입비를 5억을 세워줬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 매입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아직 매입을 못하고 현재 부지관계만 5, 610㎡ 기공승낙서를 전부 받고 감정까지 완료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12월2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승낙서도 써줬고 하는데 보상비가 안나온다 이거에요. 왜 보상비를 안 주느냐고 아우성인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5억의 예산을 가지면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감정을 하고 보니까 그외로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서 약 2억3천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것도 그때 당시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5억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이라구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인후배수지 부지를 약12, 80평을 저희 시에서 매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에 평당 13만3천원씩 매입을 해서 17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 외에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빨리 해서 보상 빨리 빨리 하도록 하세요. 주민들 불평이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29페이지 상여금란에 기말수당이 있는데 980만원을 삭감한 것은 왜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것은 저희들 정원이 49명인데 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인 관계로 그사람들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때 결원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정원대로 편성했다가 보충이 안되니까 삭감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이러한 데서 예산차질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이러한 사항은 보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연말결산 추경때 언제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6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용 휴대용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씩 41대해서 8, 2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휴대용 컴퓨터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가방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할 때 앞에 딱지를 붙여야하는데 안붙여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청에 들어가야 확인이 되는데 현장에 컴퓨터로 바로 확인할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징수 독려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각동에 1대씩 주는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 금년에 10대를 구입해서 구청에는 5대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사용해 봤어요.

○재무국장 신우영   예. 아주 좋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1대에 200만원씩 갑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

○위원장 신치범   이어서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65페이지, 6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휴대폰을 부시장, 실국장 8분해서 9대를 사는데 국장님들 이것 꼭 사야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현장행정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일선에 수시로 나가라해서 전 국장이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무엇이든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전주야 덜 그렇습니다만 통신연락이나 기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서로연락을 취할 수 가없기 때문에 부시장과 본청 국장들만은 휴대폰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현장을 뛰어야할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노승석 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전주 변두리 웬만한 곳은 공중전화가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경우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국장한테 연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대신운영비는 개인들이 부담합니다.

노승석 위원   꼭 사야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현재로 볼 때에는 꼭 사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넣었습니다.
  내무부장관지시도 있고, 뭐 그런것 아니더라도 하도 대형사건이 많이 나고 해서 늘 일선에 나가고…

○위원장 신치범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카폰이 아니고 휴대폰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임병오 위원   시에서 사주기만하면 운영관리는 본인들이 한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사실 운영비가 한달에 10여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임병오 위원   외근하시는 분들이야 필요하겠지만 내근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한가 생각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주로 외근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들도 나갈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죠. 구입만 국장목으로 하는 것이지 국 단위에서 아무라도 가지고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국장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공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 행정을 하다보니까 전 시도에 파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침서에도 되어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공식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새로운 것이네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임병오 위원   운영관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65페이지에도 있는데 66페이지에도 있네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수수료와 구입비 두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을까? 요.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특별히 의회에서 쉬운 말로 말씀 안하면 별일이 없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잘 활용할텐데요.

임병오 위원   사실은 국장보다 실무일선에서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국단위로 사놓고 국장목으로 목만지어 놓고 국단위에서 필요할 경우 출장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사가지고 능률이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과학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도 사실상 출장은 나가버리면 대개는 본인이 무엇을 하다보면 한시간, 두시간 연락이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나가서 찾아오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가지고 감시감독이 될 수 있다. 즉시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 얘기도 되죠.

임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빙상경기장에서 10억인가 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재원때문에 예를 들어서 1경기장, 2경기장 105억, 106억, 총 211억을 재원배분을 했는데 제1경기장의 경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05억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우리에게 줄 것을 무주로 보내버리고 도에서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EPB에서 부터 정리할 때에 우리에게는 체육진흥공단에서 50억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도비 10억이 서 있던것을 깎아버려야 한다 그래서 온 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노승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승석 위원   2호 관사가 부시장 관사인 모양인데 현재까지 부시장 관사 없었어요?

○재무국장 신우영   부시장 관사는 기존에 있던 것은 매각했고요. 금년에 새로 사려다가 현재 부시장이 사택이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어서 안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구입을 할려고…

노승석 위원   그러니까 36평 아파트를 얘기하는가요?

○재무국장 신우영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려다가 안 샀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승석 위원   평당 280만원짜리 36평 그래서 1억80만원 그것을 취득할려고…

○재무국장 신우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할려고요.

노승석 위원   삭감하는 것…

○재무국장 신우영   그리고 내년에 사려합니다.

노승석 위원   내년에 …

○재무국장 신우영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해졌네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 이유가 지금 전 시설에 대해서 본청, 사업소, 구청, 동을 무인 당직제로 가능토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것이 달려있죠?
  이것은 감지할 수 있는 감지장치인데 동에서만은 완전히 10월 1일부터 무인당직을 하고 사업소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1인씩 아직은 당직을 하고 있어요. 구청이나 본청은 당직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거꾸로 당직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종전대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경비업체하고 용역을 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깎은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당직을 줄여보자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동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거기에서 숙직을 안하고 간다 이 자체를 생각한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시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죠?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동절기에는 8시 하절기에는 9시…

남경춘 위원   동절기때는 5시에 끝나니까 3시간정도, 하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일 어중간해요. 집에 가자니 9시되면 치우고 어쩌고 하면 금방 10시 좀 못되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시이니까 8시30분 안에 경보가 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있어도. 그러면 가야 한다면 어정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취지는 사무실 감시하기 위한 경보기인데 이제는 직원들은 지키는 경보기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번에 본청에서 사유서를 써내라 어쩌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것이 숙달이 안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조금 늦게 나간다거나 아니면 일찍 나간다거나 그러면 경보가 울려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근일 경우에는 당직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 늦게와도 상관이 없고 자유스러웠는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8시정각에 가가지고 열쇠를 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8시 정각에 가가지고 열쇠를 열 수가 있겠느냐 교통도 복잡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히려 동사무소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숙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홀가분하게 하루 지키고 자고 아침에 오전근무 안하고 오후에 나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동에 특히 말예요. 도심동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 이상 숙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구하고 언제 한번 함께 얼굴쳐다보고 얘기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동직원의 경우에는 당직을 안 시켜야 사기가 산다 그런 의미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수되어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갈 때에 8시면 8시 딱 치우고 연락을 경비용역업체에 하고 갑니다. 열쇠 잠그고 그렇고 아침에 한 시간 전에 출근하는데 대개 당번이 있겠죠. 그때 8시에 출근하면 그때는 용역업체 측에서도 풀어놓겠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근본취지만 이해한다면 언젠가는 정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근본취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감시하지 마시고 본취지 대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6페이지 시 금고 음성정보 종합처리장치시설 이것을 그냥 안 합니까? 처음에 이번 6월에 추경을 할 때에도 이것을 꼭 설치를 한다고 하더니 않기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과장 김기원 입니다.
  저희 이 시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각 시군 공히 계획된 사업인데도 자체사업을 추진 못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에 67페이지 광고물 사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신규발생 예방순찰비 이것은 예산 성립전 사용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면 우리 의회예산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94년도 예산을 '93년도 말에 예산을 확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이 금년 5월말에 1차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뒤에 도에서 그 도비지원이 늦게서야 별도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도비가 오면은 따라서 우리 도 지시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론 도에서 지시금으로 내려와가지고 했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다 사용해 놓고 결산서같이 예산에 상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제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목적외에 못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시에서 시비부담이 없는 사항,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완결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려면, 추경할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그해에 사업을 못하게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려 온 돈이고 도에서 지원해 준 돈이지마는 그 돈이 분명히 거기서 지명해서 내려왔다고 해도 전체적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쓰기로 되어있었다고 하지 마는 그것은 엄연히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고 난 후에 돈을 집행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2회 결산추경 아닙니까? 이때 얼마든지 쓸 기회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이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사업시기를 실기를 할 염려도 있고 또 최종추경에 그 예산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잘못하면 금년에 못써서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 한해서만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번 6월에 추경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지명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다고 하시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오후에 할 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된 국·도비 지명해 가지고 내려온 자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시간이 1시 5분전이거든요.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남경춘 위원 발언해 주세요.

남경춘 위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데도 양 구소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양구청에서는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오셨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여기서 질의를 다하고 오후에 축조심의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양 구청에서 한 명도 안나오셔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오후에도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 다시 하는 것으로 두가지 대안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남경춘 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발언을 얻어서 오후에 할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종남 위원   구청은 내가 보니까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질의는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오늘 마쳐버리면 끝나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요.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 2회 추경 이것도 역시 세입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35페이지 주민세, 이 주민세가 기정 예산액에 무려 차액이 43억이나 났다는 말예요. 이런 주민세는 근사치에 가까운 정도로 통계를 못내요? 다음에 재산세는 9억6천이나 차이가 났어요. 자동차세는 23억이나 차이가 났어요. 다음에 도매시장 사용료입니다. 도매시장 사용료가 무려 1억 8천 백만원이나 차이가 났단 말예요. 이 도매시장 사용료는 정해 진것이 아니냔 말예요. 다음에 징수교부금 이것도 거의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80억이나 차이가 났어요. 다음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10억,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아까 얘기한대로 시장사용료 이런 것 정도 또 시도 징수교부금 이런 것이 8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수입을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것은 '93년도 보다 더 했잖아요. 전주시가 '94년 처음 살림살이를 한다면 예산을 세운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안이라고 잡아 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검토가 전혀 안된 상태가 아니냐 그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차액이 나가지고 이것이 예산서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몇 천만원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각종 세목별로 물론 증감 요인을 감안해서 세웁니다만 대체적으로는 3년동안은 세입결산을 평균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연도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민이'93년도, '94년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주민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주민세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국세의 세외세입금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목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국세에 대한 예측은 여기서 못하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고 43억이나 세입에 차이가 납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도중에 1년동안에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이 어디서 잘되고 잘못되고 한 것을 여기서…

강한규 위원   시장사용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시장사용료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세입을 올려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대로 종합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도매시장관계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매시장은 농수산물거래액에 대한 1, 000분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요. 도매시장에서 물론 징수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계상하는데 연말에 거래실적이 많아서 수수료가 더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94년도에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정한 거래액을 가지고 1, 000분의 5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거래가 활발해서 거래액이 많이 실적이 더 느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왜 이렇게 예상을 못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래액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료가 들어와서 당초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도 징수교부금은 예상을 …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세징수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징수실적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2백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120원을 잡았다가 2백원이 들어오니까 80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80원이라는 돈이 적는 돈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징수교부금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말하자면 도세가 너무 많이 걷어들여져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어느 정도 걷어들일 것이다 예상해서 수입으로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가 당초에 기정목표액이 259억 9천9백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는것이 증되는 것이 80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 얼마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작년도에는 도세가 424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는 얼마잡았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교부금이것은 목표액이고 저희 교부금은 여기서 반절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 수입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259억9천9백만원입니다. -'94년도가 -

강한규 위원   '93년도 것을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라영집   '93년도는 424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259억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424억이 교부금이 아니라 목표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다 수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212억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

강한규 위원   행정에서는 예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예상을 초월해서 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라영집   목표초과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강한규 위원   그래서 엄청난 80억이라는 것이 들어 왔다. 이렇게 예상을 안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겠구만요?

○세정과장 라영집   그렇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시장사용료도 마찬가지겠군요?

○세정과장 라영집   사용료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입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이렇게 들어 올수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수입예산을 잘못 잡아서 실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예산은 못 잡는것 아니냐, 돈이 없으니까 못 잡을것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있는데도 …

○세정과장 라영집   도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활항이…

강한규 위원   자동차세는 누가 취급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세정과에서 취급합니다.

강한규 위원   자동차가1일 전주시에 몇 대씩 증차됩니까? 40대인가 되죠? 이것도 통계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23억 차이가 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자동차세는 작년말에는 말하자면 작년 예산에 계상할 때는 4만7천대를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57, 150대 약 1만대 정도가…

강한규 위원   4만7천대면 하루에 몇 대분 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4만7천대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체 대수고 증가된 액수는 여기에 포함된 거죠.

강한규 위원   4만7천대를 우리 시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57, 150대죠. 1만대가 더 늘어났죠. '93년도에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105억 잡았습니다. 올해는 120억 잡아 작년보다 약 22억정도 더 잡았죠.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를 잡고있었어요?

○세정과장 라영집   '93년도는 4만7천대를 잡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93년도에 1백억 잡았다면서요?

○세정과장 라영집   예.

강한규 위원   1백억 잡았는데 그때는 몇 대로 보고 잡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냐 하면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할려고 그래요.

○세정과장 라영집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만대를 잡았고 수치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대를 잡았어요.?

○세정과장 라영집   금년예산은 4만7천대를 잡았고 이번 추경에는 5만7천152대 그러니까 약 1만대를 더 잡아서 2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동차 늘어나는 통계수치를 잘못 잡고 있는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그런 식이 됐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측한 것보다 더 늘어났죠.

강한규 위원   우리가 보통40대 늘어난다하는 것이 차질이 나는것 아닙니까? 국장님, 올해라고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아니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강한규 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계획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이 경기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거든요. 평균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 따라서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강한규 위원   통계를 잘 잡아서 세입예산을 적정선을 잡아서 전주시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하지말고 사업을 잘해 달라,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잡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평균치냐 그 해의 증가율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나고 하는 것은 물론 현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지침이나, 기준, 통계나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 행정이 빨리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라영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동차 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라영집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동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분기별로 낸 세금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지방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몇 % 나 차지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아마 32% 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담배소비세32% 라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민세나 재산세를 보면 증감이 되어서 늘어난 추세인데 담배소비세는 26억정도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담배소비세를 감한 이유는 가격인상에 따른 반작용과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는데 그 원인은 담배를 5백원 이상 짜리를 팔면 460억원의 시세가 들어오는데 솔담배의 경우 2백원으로 인하를 하니까 솔담배를 선호를 하니까 담배가 소비는 많이 되어도 지방세입은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연초조합에서 선진지를 갔다 온다해서 시비 2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당초 35억정도의 감소를 예상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적게 다시 말씀드려서 25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산담배가 줄어들고 외산담배가 늘어나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방세33%를 차지하는 세액을 경영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산보다도 오히려 외산담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어 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양담배 소비량을 줄여야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조합에 2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양담배를 팔지않는 방향으로 요구를 했고, 행정에서는 양담배를 판매금지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은 사회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외국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소비조합이나 연초 소비조합 등을 이용해서 앞으로 홍보 내지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5월 26일, 시장경상 보조 풀사업비에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도래되면 지방에 자립도나 재원이 없이는 지방행정을 경영하는데 큰 난제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원의 세수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을 해야 될 부서에서 대책이 없다면 업무추진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목포의 경우도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음성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양담배불매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특단을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도 계상해서 전주시에 있는 연초소비조합에 지원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애향운동본부 등 단체를 이용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할 수 있게…

임병오 위원   애향운동본부의 경우는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의 경우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해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95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 있죠.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세수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남경춘 위원 발언하세요.

남경춘 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양구청관계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후에 하신다면 그 부분을 일단락을 짓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다시 상정해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양구청의 관계자는 없고, 질의할 사항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아있는 질의나 축조심의는 월요일날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길 위원 발언하세요.

권영길 위원   오늘 예정되었던 일정은 오늘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권영길 위원님의 말씀은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남경춘 위원께서는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이었고, 권영길 위원님께서는 오늘 일정대로 오늘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침에 의사일정으로 결정이 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신치범   회의를 진행하시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월요일날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임영현 위원 발언하세요.

임영현 위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서 오후에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해야 한다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하는 것이 좋겠다하면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오전10시부터 회의를 하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계속하자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월요일에 회의를 하시자는 분이 여섯분이고 오늘 회의를 하시자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질의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