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수) 10시 2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구설치및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7.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8. 민방위협의회위원추천의건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 전주시세감면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구설치및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7.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8. 민방위협의회위원추천의건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 전주시세감면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비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시민의장조례 개정조례안, 민방위협의회위원추천의 건,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전주시세감면 조례안과 민원서류 5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구설치및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65,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규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김제군 용지면 일부를 백구면의 일부를 전주시로 편입하는 시·군간 경계조정계획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기 전주시로 편입되는 지역을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으로 신설하여 덕진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를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으로 편입하고,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편입하고,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대통령령 14434호 이것은 12월22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관보에 수록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주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주시 동명칭과 관할구역 중 덕진구 만성동란에 다음에 남부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진구 남정동은 종래의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1의 1번지에서 609번지의 2번지까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543의 9번지는 제외를 합니다. 도도동은 종래의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 일원, 강흥동은 종래의 김제군 백구면 강흥리 일원, 도덕동은 종래의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이 내일 공포가 됩니다. 따라서 공포가 되면 땅은 이미 전주시 땅이다. 시행을 12월 26일부터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호,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김제군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삽입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김제군에서 편입되는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을 덕집구 조촌동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을 둘 수 있다.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의안번호 165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중 조촌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은 덕진구조촌동란에 정원1명으로 관할구역은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반월동, 원동,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일원으로 삽입한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호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거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와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 강흥리, 도덕리 일원을 전주시로 편입하는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를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으로 편입하고 ,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편입하고, 김제군 백구면 강흥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으로 편입하고,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도덕동으로 편입하는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은 의안번호 165호, 166호와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란이 있습니다.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가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으로 됩니다만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1의 1번지를 덕진구 남정동 1의 1번지로, 2번지를 2번지로 그런 순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609의 2번지를 덕진구 남정동 609의 2번지로 해서 총계가 1,892필지 2.75㎢를 남정동으로 옮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를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일원 1,092필지를 덕진구 도도동 일원 1,092 필지로 2.58㎢입니다. 김제군 백구면 강흥리를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강흥리 일원 675필지를 전주시 덕진구 장흥동 일원 675필지로 해서 2.08㎢김제군 백구면 도덕리를 전주시 도덕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일원 809필지를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일원 809필지로 해서 , 1.56㎢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8호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김제군 일부를 전주시로 편입하는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덕진구 관할구역에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으로 하여 삽입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한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구청의 관할구역중 덕진구란 산정동 다음에 남정동, 도도 동, 강흥동, 도덕동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9호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제군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김제군에서 조촌동으로 편입하는 지역을 동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통·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남정동 5개통, 도도동 1개통, 강흥동 2개통, 도덕동 2개통 등 10개통 16개반의 통·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반 증감은 전주시 총 887통 4493반에서 897통 4509반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제5항의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조촌동 24통란 다음에 25통내지 34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은 진작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간의 관할구역경계변경을 위하여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난번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전주시편입을 원하는 김제군용지면, 백구면의 해당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전주시 편입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이 안은 이미 논의를 상당히 한 부분이고 우리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한종남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가 취지나 목적이 확연하고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소관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에도 다소 논란이 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는 거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안이 목적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번에도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한 내무위원의 입장이 난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하는데 애로가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하므로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임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가 아니라 개선하자 그런 말씀인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존의 조례같은 것을 보고 법률용어를 정하다보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것을 똑떨어지게 , 예를 들어 정리를 해 가지고 확연히 해 드리면 하겠습니다만 법률용어 정리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해를 하기 좋게 목적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심사가 그래도 심사숙고했다는 평가가 되어야지 우리가 심사해 주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이질의 했을때는 제안설명하는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의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아까 한종남 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일괄상정해서 5항까지 질의·토론없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제2항에서 5항까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2항에서 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제15호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17일 제108회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결과 누락된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재조정을 촉구한 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주민의견에 따라 경계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간 경계변경은 2개동 3개지역 16세대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중화산동 8통 일부5필지의 19,111㎡를 효자3동으로 편입시켜야한다. 또 전미동 4통5반 일부(신봉마을) 41필지 34,521㎡와 전미동 5통3반 일부(오메마을)3필지 1,726㎡를 호성동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차이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누락된 것이 지적이 되어 거기에 의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10월20일부터 29일까지, 조사방법은 구·동을 통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동 3개지역 16세대 61명이 됩니다. 필지는 49필지로 55,358㎡입니다.
  중화산동의 경우에는 8통 일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5필지 19,111㎡를 삼천천이 효자3동과 중화산동의 경계이나 하천 넘어 효자3동 관내에 중화산동 토지 일부가 위치하고 있어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효자 3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 전미동 4통 5반 신봉마을은 14세대57명이 거주하며 41필지 34,521㎡을 전미동 신봉·오메마을은 1957년 12월 완주군 초포면이 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동일부락이었고 수 십년 동안 자녀들도 초포국민학교를 다녔고, 시로 편입후 분리된 마을로 모든 생활권이 호성동으로 되어 있어 16세대 61명 주민 전체가 호성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호성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계획은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공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민의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민의장조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에 있었던 시민의장 수상내용이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시민의장의 수상적격자가 아닌 분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증대되어 양창호 의원께서 시민의장 폐지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폐지안을 가지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중에는 시민의 장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골격을 유지하고 애매모호한 시민의 장은 폐지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요구 동의 안이 성립되어 본 의원이 시민의장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장은 1963년도에 조례제정 당시 4개 분야이던 것이 9개로 늘어나 대상의 범위와 한계가 여러가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를 축소조정하고 수상자선발과정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 예비심사제도, 의결정족수의 강화, 시의장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조인, 종교계 지도자로 하여 시민의장 권위와 품격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체육장, 효열장, 새마을장, 애향장, 교육장의 9개 분야 중에서 수상분야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보였던 산업장, 근로장, 애향장을 폐지하며, 교육대상, 참 스승상등 정부 및 언론기관등에서 별도의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과, 수상자 선정의 물의가 예상되는 체육장을 폐지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의미가 퇴색해진 새마을장을 폐지하고 문화장, 공익장, 효열장의 3개분야만 존치시켜 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장이던 것을 시의회의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시의장, 법조인, 종교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담당 부서에 설치하여 분야별로 1차 심사를 하고 적격한 후보자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이해 아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입니다.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시민의장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고 수상분야에 중복과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수상분야축소와 심사방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이 있고, 또한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수상후보자 심사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님의 심사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더욱 세분화되어 가고 또 개성을 살리는 시대로 되면서 나아가서는 특성을 살리는데 대해 힘을 써 가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장을 준다고 할 때에도 전문성을 살려주므로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분은 더욱 활발히 자기분야에 대해 충실히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사기와 용기를 앙양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을 축소시키는 것이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 역시 임영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활성화시켜서 특색있는 분들, 또 사회적 공익이 있는 분들에게 벌이 있는 만큼 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사회가 죄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기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상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막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러한 상을 주므로써 심판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상이 지금까지 그러한 목적과 취지로 했었지만 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일부 수상자들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여론과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의원들의 정서가 이러한 상이라고 하면 아예 없애야된다 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을 심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것보다는 전적으로 시민의 장이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데 없애는 것보다는 골격을 유지 하고 그런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축소해서 상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해서 상은 적당하더라도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수상자가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민의 장을 축소개정조례안을 낸 동기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첫째난에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효열장, 새마을장, 애향장, 교육장의 9개 분야에서 수상분야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보였던 산업장, 근로장, 애향장을 폐지하며" 했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장, 공익장, 효열장 3개 분야만 존치시켜 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시민의장) 에보면 "시민의장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장, 2. 산업장, 3. 공익장, 4. 효열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이것은 임병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해서 시민의장 조례개정 조례안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을 또 냈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냈으면 임병오 의원과 집행부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내야지 의원발의로 내놓고 그 뒤에는 집행부에서 내놔 가지고 위원들이 이렇게 혼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임병오 의원은 3개분야로, 시에서는 4개분야로 해서 내놓으시면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과 담당 관계공무원이 만나서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을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올라올 수 있는 안이었는데 의원이 앞에서 발의하고 뒤에는 시에서 내놓고, 또 의원이 발의한 것은 3개분야, 시에서 내놓은 것은 4개분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성규 위원께서 혼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병오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별도 시상자가 있느냐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은 이와는 별도로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했습니다.
  부문별 시상조항 문제라든지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심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던 중 아무리 심사위원이 전문적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 같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복수로 추천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임병오 의원님께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셨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하여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민방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방위협의회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근거로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민방위기본법2조3항1호에 따라서 근거를 잡고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위원이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교육장, 위원으로는 국가안정기획부 담당요원, 전주서장을 북전주서장, 재향군인회회장, 2대대 대대장, 총무과장 등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사람을 추가해서 9명으로 하고 9말이에요.
  중 1명 위원은 시의회의장에게 추천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모두 생략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은 모두 생략하고 우리 내무위원 중 민방위 협의회위원을 누구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경춘 위원님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민방위협의회위원으로는 한종남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님께서 추천한 대로 한종남 위원을 민방위 협의회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협의회위원은 한종남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아동 아중택지개발지구 환지토지 중 공용의 청사(구청, 경찰청, 노동부)부지 2,552평중 1,500평을 노동부 청사부지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잔여 부지는 동청사 등의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용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고 공용의 청사신축 및 필요한 행정재산의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동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으로 동청사 정비계획(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노후 협소한 태평1동, 평화1동, 서노송동과 분동된 삼천2동 청사를 신축하고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되는 평화2동, 송천2동의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부족으로 5개과와 도 제2청사로 분산되어 민원불편과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행사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후도서관 신축입니다. 2001년까지 도서관(4개소) 신축 계획에 의거 부지를 확보한 인후도서관을 신축 시민정서에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신축입니다.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 농촌지도소를 영농지도 활동이 원활한 도시변방지역으로 이전키 위하여 부지 약 16,700여평을 확보하고 종합유통 정보실, 첨단과학실, 교육및 편익시설, 실증시험포 등을 갖춘 농촌지도소를 신축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향상과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도시쓰레기의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도시의 청결유지와 시민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우아동 1가 851번지 일원에 소형 쓰레기 매립장(11,300평규모)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광역쓰레기 매립장(464,000평규모)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제2호 관사(부시장)를 취득하는 것으로 노후 협소한 구관사를 처분하고 신규로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94년도 매각대상이었던 남부시장내 구 수산시장과 안행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토지는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었기에 재매각코자 하며, 농촌지도소와 태평2동, 중노1동, 서노송동 청사와 부지는 청사신축 이전후 용도폐지하여 처분하고 기타 불용 잡종재산 등을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95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일련번호 13번 호성동 3가 265-3번지 87㎡인데 매수희망자가 다른 곳은 다 전주시내 사람인데 이분은 서울 중남구 심인구씨로 되어있는데 어찌 서울사람한테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기왕이면 전주시 사람한테 해야 하지 않겠는가 …

○회계과장 이학재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성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자기집과 재산은 호성동에 있는데 주민등록만 편의상 서울로 옮겨놓은 사람이에요. 전부가 소규모 잡종재산은 집에, 올안에 옛날부터 몇 평씩 있는 것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호성동 사는 사람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호성동 사람인지를 몰라서 묻는거에요. 호성동 사람이 아니에요. 심인구란 사람이 호성동에 없어요.

○회계과장 이학재   집주인이 분명히 심인구로 되어있어요.

여성규 위원   여기서 살지 않죠?

○회계과장 이학재   재산은 분명히 그분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95년도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 세출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안에 들어 있죠?

○회계과장 이학재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짤막히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학재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11월 19일날 의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옳습니다.

남경춘 의원   그 사항은 예결위에서 어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 의미라고 할까 이런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

○회계과장 이학재   아니죠. 이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부결이 된다면은 그만큼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은 집행을 못합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집행을 못하는 것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전부 다 세입이든 세출이든지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의안을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여기서 몇 가지를 빼버린다면은 예산에 또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죠. 통과시켜줘 놓고 또 여기에서 일부분을 뺀다는 것도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면은요.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안 세워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법상으로 따져볼 때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아중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하는 것 28페이지요. 348평방미터면은 100평이 되지 않습니까? 매각재산이. 그런데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아중국교앞에.

○회계과장 이학재   구획정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
  학교부지에요.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니까 학교에다 팔아야죠.

남경춘 위원   구획정리사업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구획정리하고…

○회계과장 이학재   학교부지는 딱 떼어 줍니다. 아까같이 노동부에다 우리가 팔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기존의 학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문교부에다 파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생각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위원으로서 알고는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자산이 취득된 것, 매각처분된 돈을 지금 예산편성에 성립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다. 사안이 무엇 무엇이고요?

○회계과장 이학재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조차도 않고 매각하거나 매수하거나 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데 단, 제가 알기로는 갱생원부지 매각대금이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안 올린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같이 '95년도 관리계획 동의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의안이 의결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서에다가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마는 적어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태평동 사무소 청사같은 경우는 매각을 했는가요?

○회계과장 이학재   아직 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매각대상이죠? 그런데 예산에 세입에는 잡혀있죠?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동의안을 안 해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계적인 순서에 의해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요. 어떤 것이 옳은가요?

○회계과장 이학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안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상에 계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순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죠? 차후라도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은 그런 착오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 되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갱생원부지 매각수입으로 40억 잡았다가 이번에 삭감되었죠? 삭감된 줄 몰라요? 동의안에 빼주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동의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남경춘 위원   이번에 세입에서 삭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의안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은 갱생원관계는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고 예산계상관계도 제가 알수가 없고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갱생원관계를 회계과장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동부우회도로가 나거든요. 거기가 로타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환경이 좋지 않고 불우한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해요. 전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95년도에는 옮길 수 있도록 동의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의안번호는 무엇입니까? 이 의안번호가 접수되는 대로 의안번호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의사계에서 동의안은 동의안끼리 조례안은 조례안끼리 해서 의사계에 의안을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것을 의사계에서 접수할 때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그 동의안…

강한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동간경계조정이나 이것은 총무국 제안인데, 또 전주시 동관할구역 변경 조례안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94년 10월에 제출년월일이 되어 있는 것은 의안번호가 151번이고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제출년월일이 94년 11월 20일도 되어 있는데 의안번호가 14번으로 되어있어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다르다. 조례이기…

○위원장 신치범   의견청취는 그동안 우리의회에서 14번을 청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23페이지요. 구 남부수산시장 매각재산 거기가 전체적으로 파는데 사유지 일부가 한 건물안에 있는데 사유지가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남부 수산시장을 보면은 한 건물로 되어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누었단 말예요. 번호순서대로.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이런데 사유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

○회계과장 이학재   이것은 당초에 13년전 일입니다. 수산시장을 나누어 가지는 임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연고자에게 분할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이 3사람만 분할을 해서 사서 사유지가 되어 버렸어요. 한 건물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 있는 분을 가에로 옮겨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건물 자리를 팔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놓아두고 개인에게 매각해서 매수자가 이 사람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용도폐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3일날인가 1차 공매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후엔가 2차공매를 했는데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요건이 되어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전망으로는 이런 현상대로 해서 아까 남부시장에 있는 이런 현상대로 해서 아까 남부시장에 있는 번영회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는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없는 조건제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20억 정도로 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건물지어진지가 13년 전 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20년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남부시장이라면 13년 전 정도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팔려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도 그분들이 구매충동이 안 일어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분명히 남부시장이 전주시에서는 남부시장이라면 성황이 많이 되었었고 구매충동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많은 것 중에 딱 3곳만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회계과장 이학재   이것이 그 당시에 저도 상공계통에 물어봐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된 것인데 하여튼 이것을 팔려고 했는데 불하가 안되었어요. 안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의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차액이 많이 생겼겠네요? 그때당시에 매수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액이 많이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수산시장이 있다가 송천동 도매시장이 생겨서 이사가는 것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었거든요.

남경춘 위원   그러면 현재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비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 줄려고 해도 이것이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95년도 매각재산 대상목록 8번째를 보면은 잡종지가 있지요. 서신동 738-49 이것이 몇 평이죠?

○회계과장 이학재   약 600평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국민주택 편입해가지고는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학재   거기가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에게 팔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의 계약대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명성건설 개인회사 뿐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자기들이 사겠다 수의 계약을 요구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아니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입지심의를 끝내서 이미 주택과에서 승인이 난 후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땅도 매입도 않고 매각도 않고 건축심의에서 아파트입지심의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 지구에 아파트단지로 지금 심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병오 위원   심의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명성건설에서 아파트입지 심의를 요구했겠네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죠. 여타 나머지 주위에 있는 땅을 명성건설이 샀으니까 아파트 지을려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거죠?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이해가 덜가요.

○회계과장 이학재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를 보면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까요?

임병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데요.

○회계과장 이학재   총체면적이 약 1,700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가 1,024㎡ 그러니까 3/5정도가 도시계획상 진입로로 되어있습니다. 명성건설에서 지을려고 하는 아파트단지 진입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명성건설에서는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안 사겠다. 자기들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것만 사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 팔겠다.
  그래서 저하고 사업부서인 주택과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했는데 이것을 사서 도로를 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라. 왜, 아파트가 아니면 여기가 진입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필요로 하는 땅 아니냐 사라. 사서 포장해서 도로내서 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법에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임병오 위원   법에도요?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아파트도 진입로나 이런 것을 교통유발 부담금에 한해서는 아파트업자가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를 자기가 사가지고 아파트부대시설 개발 일원으로 교통이 유발되니까 진입로는 마땅히 아파트업자가 대부분이 사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금액으로 보니까 2억7,400만원정도가 넘는데 이런 고가의 지가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학재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좀 봅시다. 그것은 내가 염려스러워서 알아본 것이고 알아보면서도 아파트업자는 진입로나 이런 도로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도로를 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도 맞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밑에 9번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해건설 이것도 그런 유사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65㎡로써 아마 이것이 20평쯤 됩니다. 똑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이 이해하기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 전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26페이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성건설의 진입로 부지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모순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사업을 할 때 도로가 나있지 않으면 시에서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땅까지 매입해서 확 포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하게끔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명성건설이라든지 아파트입지 심의를 받을 때 이 땅이 사유지도 아니고 전주시 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도로로 쓰일 것인데 시 땅이면서도 시의 것을 사다가 포장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지금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상 시유지에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짓기 전에 작년이라도 그전에라도 금년 초라도 지금 도시계획대로 그대로 도로를 냈으면 명성건설에서 다시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필요가 없죠.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형편상 우선 순위로 볼 때 거기는 사실은 도로를 낼만한 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그렇다면 어차피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서 진입로가 없으면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남경춘 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 여기가 주거가 형성되어 있다면 시에서 도로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재정형편상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까지 못해 주기 때문에 계속 도로내는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아파트가 없었다면 앞으로 주거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에서 굳이 여기에 소방도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 양반들이 내가 알기로는 건설부까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지금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유지이면서도 과장님말씀대로라면 명성건설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유지를 다시 사 가지고 확·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유지로 되어있고 나중에 기부채납받을 것이라면 그냥 확·포장만 해서 도로로서의 기능만 갖추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땅장사를 하면서 또다시 기부채납을 받고 원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건설업체를 두둔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정형평상 내주지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사업주로 하여금 진입로를 내게끔 지금 관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시유지 땅이면서도 시유지를 진입로를 내라고 하고 시유지 땅을 팔아서 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남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해 보았는데 지금 만일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형성 안한다고 하면 사실은 언제 우리가 손을 대고 변경될른지 모릅니다. 도로를 안내고 잡종지로 놓아두었다가 팔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불필요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 우리가 놓고 볼 때 이야기이지 얼마든지 변경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

○회계과장 이학재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거기에 짓겠습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풍부하고 원활하면 미리 도로를 내주면서 여기에 지시오 하면 더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를 사실은 남양건설. 건설회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도로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 사람은 수혜를 입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사서 도로로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이것입니다.
  시에 최대의 이익이 되게끔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 같으면 도로가 말하자면 조건이나 건축심의 아파트입지 심의규정에 이게 조건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이 안되면 입지심의가 날 수가 없죠.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죠. 도로가 안 뚫리면 날 수가 없죠.

임병오 위원   교통개발부담은 원인행위자가 책임지고 도로를 내는 것이 상례잖아요. 그리고 사실 도로를 내더라도 거의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일반인의 땅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시유지이니까 망정이지 일반인의 땅이라고 보면 거래금액이나 두 사람의 합의금액에 의해서만이 거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성아파트나 코오롱아파트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세대에 말하자면 승용차가 늘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교통이 증가되고 유발되는데 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미흡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심의나 아파트 입지심의가 전적으로 아파트 사업주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특정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입주해 가지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처음에 들어갈때는 괜찮은데 살면 살수록 악조건이 재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개인의 땅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지어서 마땅히 경쟁입찰을 시켜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지 이게 시유지라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2억5천 몇 백만원짜리가 되는데 거의 다른 일반적인 안건은 이렇게 안되고 있죠. 조그마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고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상당히 재정확충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당한 일이 있다 하는 생각이 웬지 확연하게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거대한 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를 일방적으로 1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지구에 대해서 아마 명성건설이 아니면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명성건설이 아니면 도로 낼 일도 없고 아파트단지로 지정이 안됐으면 여기에 필요가 없는 땅일까? 수의계약 맺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은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세감면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세정과장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의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동안 지방세감면목적에 따라서 각각 제정된 15개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통일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의 능률화,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단체, 장애인 소유 승용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는 사회교육 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소유재산, 농어촌 주택개량 등 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 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는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짚형 승용자동차로 되어있고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써는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등 전쟁기념사업회, 전주시 교동 미관 지구내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그리고 내무부 세제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세 감면 조례 준칙 시달 내용입니다.
  다음에 1페이지에 가서 차례로써 1장 총칙, 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7장이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는 전주 시세 감면 조례안에서 조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전주 시세 감면 조례안에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의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여성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자고 하는 여성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보면 제안자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규칙 제52조를 보면 시장이 못 올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대리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국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재무국장께서 3시 정각에 입찰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3시 정각에 10분정도 가서 내정가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꼭 쓰셔야 한다고 그래서 조금전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통합이에요. 각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인데 변경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주요 골자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개량 등 했는데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을 받은 자에 한해서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농어촌 주택개량을 자기비용으로 하신 분들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종교단체, 사회교육시설, 향교재단, 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등 수없이 많은데 빠진 것이 하나있어요. 목적에 보면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시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균형으로 발전이 안되고 있고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에 대한 시세감면은 왜 안들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을 말씀하셨는데 …

여성규 위원   농어촌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만 혜택이 있는지 , 아니면 자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자체적으로 지은 사람도 혜택이 있는지 즉, 농촌주택개량의 경우 -그린벨트는 안 들어갑니다. - 주택자금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융자를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 감면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주택개량사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즉 안 받은 사람은 안주죠.

여성규 위원   농촌 취락구조사업으로 해서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안 받은 사람도 해 줍니다. 어떤 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자금을 안 받고 별도로 자신이 융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떤 농가가 주택개량을 할 때 주택개량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자기 돈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맞게 하면 안 받았어도 해 줍니다.

강한규 위원   농촌 주택개량은 생업을 농업으로 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혜택이 있죠?

○세정과장 라영집   안 받은 사람도 신청이 있으면 해 줍니다. -본인의 -

여성규 위원   그린벨트 지역내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8페이지의 제17조의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내용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으로 사권이 제한이 될 때는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되었다든가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이 제한을 받을 때는 과세표준액을 종토세가 50%의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변두리 그린 벨트 지역내에는 주민들이 종합토지 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라영집   그것은 아니고요. 그린벨트내에는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합니다. 종합토지 세의 경우 50% 경감은 하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그것이 빠졌습니까? 교동미관지구나 이런 곳은 다 빠졌는데 왜 그 벨트지역주민들은 …

○세정과장 라영집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만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여성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이나 사립학교 등등 다 받던데요?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다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이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또 내무부의 세제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여성규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밑에서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지시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이것은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시의 경우 예수병원의 사례입니다. 예수병원이 그전에는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세제의 혜택을 못 받았으나 금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므로써 거기도 종교단체의 경우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업을 할 때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전체를 다 부과했었습니다.
  예수병원에 대한 것은 안나왔고, 그 금액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의 조례제정과 개정에 따른 감면예상액은 14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 내용별로는 종토세가 42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 등입니다.

임병오 위원   종교단체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수익성이 있는데도 면제를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단체의 경우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남는 재원으로 사회에 혜택도 주고 환원도 합니다. 수익성이 있는데도 이런 감면혜택을 줍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줄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들이 돈을 버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본취지에 어긋난다해도…

○세정과장 라영집   근본취지에는 어긋날 수 없고, 수익금을 의료업에 환원하고 설립된 종교단체도 종교재단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병원같은 경우 수익이 있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수혜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최근에는 종교지도자들도 급료도 받을 때 세금을 내겠다고 종교단체에서 결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그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제14조에 나와있는 주차장감면의 경우 개인주차장도 다 포함됩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아닙니다. 이것은 노상외의 주차장을 말합니다.

김준완 위원   시내에다 개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아니고 ,

○세정과장 라영집   별도로 주차장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준완 위원   시내 중심가의 주차장은 엄청난 소득을 보고있는데 이런 곳에도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두번째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는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광주고속, 한진고속, 전북여객 등 3군데가 해당됩니다.

김준완 위원   그 전에도 법적으로 시세감면사항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이 관계는 지난 11월에 기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준완 위원   개인주차장에 대해 시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제14조 2항에 1년간 수익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인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하면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이 조례는 15개를 통폐합해서 한 군데로 묶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15개의 조례정도는 참고사항으로 붙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의 경우 감면조례다 불균일이다 특별감면이다 등 여러가지의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의 감면조례를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불균일 과세조례 제22조에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감면받을 사람들은 신청을 할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의 넣은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해 준다는 명분이 있어야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