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11일(토)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 시립도서관
· 재무국
2. 제4대전주시의회의정백서발간에따른감수위원선정의건

   심사된안건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 시립도서관
· 재무국
2. 제4대전주시의회의정백서발간에따른감수위원선정의건

(10시10분 개의)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 '95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립도서관의 안전진단 결과 보고가 오늘 나오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 보고를 받도록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깐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연구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품받아서 위원회에 5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부분만 연구보고서를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기 위해서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기술개발 연구소로서 용역기간은 '94년 12월 28일부터 '95년 2월 11일까지 46일간입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저희들이 과업을 준 것이 B동 벽체 균열발생 원인과 보수대책, B동 옥상 방수층 부식의 발생원인 및 보수대책, 이에 따른 건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진단방법은 연구 보고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계도면 검토와 현장조사실시, 구조 안전계산 검토와 구조체에 대한 각종 시험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진단방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조사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계도면과 시공단면을 검토하였으나 상이점을 발견을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다음 건물균열 발생 현황입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조적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균열방향은 수평, 수직균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실, 시청각실, 어학실, 세미나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피복두께 검토입니다. 연구보고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피복 두께 검토는 허용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다음 처짐검토는 건축구조 규준에 의한 과대 처짐은 없고 처짐의 차이는 0.15mm 이지만 상부 파라펫의 인방보를 철근으로 매달아 처짐등을 막고 있고,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조적부분을 몰탈의 수축에 의한 균열이 가증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홉번째 피해원인 및 보수대책으로는 보고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피해원인은 2층 시청각실은 시공시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장길이의 반원형 조적쌓기를 함에 따라 재료의 신축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었고, 전면 유리창 설치작업시 무리한 힘을 가함에 따라 균열이 발생되었고, 옥상 나간 슬라브 하부 구조물의 매달리기식 고정작업부분의 결함에 의해 처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옥상부 파라펫의 과하중 지지에 대한 하부구조의 미비로 상부 과하중에 의한 미세한 슬래브 처짐현상이 초래되고 기 발생된 조적벽의 균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의 벽체 균열, 합벽부분의 수직 이격균열 이것은 수직팽창에 의한 균열과 개구부 주위균열은 응력집중균열이 발생되었고, 창틀하부 누수 및 균열은 사춤몰타르 다져넣기 부족에 의한 균열이 되었습니다. 다음 옥상바닥의 들뜸 누수는 배수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시멘트 알칼리 골재 반응으로 인해 방수층 바닥의 균열 및 열화현상 들뜸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해서 재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수대책으로는 조적벽체 균열부 보수는 에폭시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에폭시 수지를 주입 충전하고, 지지보 설치는 기둥 3개소의 브라켓 보강에 의한 연장 지지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옥상층의 누수는 우레탄 도막 방수로 재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결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단 대상 건축물이 전주 시립도서관 별관(B동) 현장조사, 강도시험 및 구조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층을 음향자료실의 조적벽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균열은 신축줄눈이 없이 무리하게 장길이의 반원형 조적쌓기를 함에 따라 재료의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으로 원심력 방향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처짐의 구조적 검토에서 상부 옥상바닥의 처짐은 0.667E-3m이고, 2층 음향자료실 바닥은 0.796E-3m정도로 약 0.15mm가 처지고 장기적으로 상부 과하중에 의한 미세한 슬래브 처짐현상이 초래되고, 이로인해 2층의 음향자료실의 인장이 가장 약한 부위인 조적조의 기 발생된 균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자세한 벽체 균열은 다음과 같다.
  ① 합벽부분의 수직 균열은 수축팽창에 의한 균열 발생
  ② 개구부 주위의 균열은 응력집중에 의한 균열 발생
  ③ 창틀 하부 누수 및 균열은 사춤몰탈 다져넣기 부족에 의한 균열 발생
  이상의 보수 보강대책을 4-(2) 보수보강 대책에 의한다. 브라켓 설치는 1층 3개소, 2층 3개소 등 기둥부위에 6개소에 설치한다.
  2. 본 건물의 주요 구조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비파괴 시험에서 평균 강도는 194kg/㎠ 이었고, 초음파 시험에서는 평균 193kg/㎠ 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 붕괴 강도 147kg/㎠을 상회하고 있어 본 건물은 강도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 구재 부재의 철근 피복 두께와 시공단면은 각각 구조 기준과 설계도 면에 상이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4. 도서관 본 건물과 별동(B동) 건물의 옥상 바닥면은 배수 상태가 불량하며, 시멘트 알칼리 골재 반응으로 인해 방수층 바닥의 균열 및 들뜸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어 옥상방수층의 재시공이 요망된다.
  이상으로 본 전주 시립도서관의 안전진단에서 균열부위는 4-(2) 보수보강 대책에 따라 보수 보강하고 옥상 부위는 재시공하면 본 구조물은 구조 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약했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보수공사비 총액은 6,566만원으로서 B동 보수비가 균열보수와 브라켓 보강공사로서는 697만원, 옥상방수 공사로서 1,652만9천원 해서 2,350만원이고, 본관 옥상방수로 4,216만원 해서 전부 6,566만원이 보수 공사비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예산에 옥상 방수공사비로 2천만원 주차장 확장비로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장비와 포함해서 한다면 B동 보수는 별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 건물시공이 '89년도에 됐죠? 그렇다면 시공업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겠고만요. 시공업자측에는 연락을 해보셨는가요? 잘 모르시죠? 시공업자측하고 절충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요? 안전진단 검사를 보면은 시공상의 하자도 있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시공상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행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업자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행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얘기를 한번 해볼법한일 아니겠어요. 연구를 해보시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방금 강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시공한 업체, 여기 결과에 의하면 구조상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잖습니까. 단지 조적부분을 반원형으로 길게 쌓은것에 의해서 압축이나 수축이 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겼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시공업체가 설계도면대로 정확히 한것인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때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가 원래 상수도 배수지였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침하현상, 원래 배수지이다 보니까 탄탄한 대지가 못되고 파일을 박을 때 문제점이 우려가 되었는데 다행히 그런 것은 없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조적부분에 균열이 생겼다 하는 것은 분명히 시공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 강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서 그런 일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조적부분에 대해서 설계와의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구재 구조의 철근 피복두께와 상단 시공단면의 구조 설계 이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적부분이 장길이로 한 것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오히려 설계가 너무 길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자로 하여금 도의적으로 많은 돈도 해당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이 추가 보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전문가가 안전진단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상하로 균열이 가는 부분,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별 자체가 수직으로나 비스듬하게 균열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상하로 균열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물어보신적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제가 부임하기전에 현장조사가 연구소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위험한 부분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물어봐주시고요. 아까 관장님께서 지난번 예산때 보수빌 2천만원, 주차장 확보비로 2천만원을 가지고 보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용 2천만원을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식의......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 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옥상방수와 주차장 부분과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절감......

남경춘 위원   주차장 확보는 따로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수공사비가 총 6,500만원 정도가 견적이... 이것은 예상이지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이것은 연구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관 옥상 방수 부분만 4,200만원이고...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이 B동 부분에 2천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4,200만원만 추경기회가 있을 경우 염려를 해주시면 저희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어쨌든 B동 별관은 2천만원이면 된다고 하시니까 보수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에 전문성은 없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예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방서를 본다든지 설계도면을 볼 능력없죠?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예.

성중기 위원   거기를 가서 보면 거기는 암반으로 되어 가지고 침하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수비로서만 책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지 사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 의뢰까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하기 이전에 설계와 시방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보수가 6,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평당 140만원을 잡고 하더라도 벌써 2층 전체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또 옥상 바닥이 들떴다는 것은 뭔고니 시멘트 강도나 모든 것이 부족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그것을 눈비에 하다보니까 들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새가지고 창틀 균열이나 모든 것이 균열이 나고 하는 것은 침하상태에서 나는 것이지 안납니다. 안전진단에 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침하상태로 나는 것입니다. 옆으로 균열이 났어요. 직면으로 나간 균열과 옆으로 나간 균열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이 안전진단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토목공사에 대해 원래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야기 하는 것인데 옆으로 났다고 봤을때는 침하상태입니다.
  침하상태이기 때문에 창틀이 틀어지는 것이고, 옆으로 균열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났다면 위에서 반듯이, 비스듬이 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옆으로 쭉 나갔습니다. 이것은 뭔고니 침하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암반위에 집을 지었는데 왜 침하가 되었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깊은 땅 있는 곳을 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메꾼 곳을 제대로 다져가지고 기소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이런 증상이 안와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부터 시방서, 설계도면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냐고 사전에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나왔는고니 위에 옥상에 가서 바닥에 들뜬 부분을 다시 입혀서 한다는 것은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주어서 수의계약을 줄것인가 이것도 나와야 될 것이며, 일단 보수 책임을 져서 저희들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현재 시공업자가 발주를 하고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재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6,500만원이 나왔어요. 그 6,500만원 따져보십시오. 140만원으로 따지면 몇평짜리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턱데고 탁상공론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올려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나와서 또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옆 균열이 나간 것이 침하상태여서 나간 것인데 스리포로 쏘아가지고 임시방편만 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근본 자체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않고 우선 물새는 곳 스리포 쏘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고치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런부분이 책임지을 여건이라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지 모르지만 재보수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해서 어느 선까지 한다고 하면 누가 입찰보려고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않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중간에 금이 옆으로 나간다거나 창틀이 휘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 살먹은 사람 데리고 탁상공론한 안전진단이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학박사도 있고 건축박사도 있고 다 있듯이 옆으로 나간 균열, 침하상태의 균열을 마치 천장에서 비가 새가지고 균열이 갔으니까 몰타고 해버리고 스리포 쏘아서 한다는 것은 세 살먹은 아기도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서와 설계를 다시 참고해서 그 기간에 제약을 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어떤 시까지 주어서 하겠다는 것이 소상이 이야기 되어야 오늘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는고니 보고만 듣고 넘어가다보니까 하자 보수 해봤자 다음에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책임 못지을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설계와 시방서 갖다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입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하자보수 기간을 주어서 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사발주를 그 간에 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설계서와 시방서 이런 것을 이후에 제가 별도로 드려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볼때는 설계서, 시방서를 한번도 보시지를 않았어요. 보시면 이대로 와서 오늘 보고를 못합니다.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보고와서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까. 나는 가서 봤을 때 옆으로 균열이 가는 것은 침하상태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것을 안전진단 의뢰한 것을 보면은 마치 옥상에서 비가 새가지고 겨울철에 들떴으니까 방수처리를 다시하면 되고, 창틀에 금이 나간 것은 스리포로 쏘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밑에서 침하가 되어서 금이 생긴 것을 무엇을 보장하고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지을 것인가만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방서를 다시 보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뚜렷한 것이 나와야지 어물쩡 했다가 의원도 같은 사람이다 소리 안들을 렵니다. 책임지고 할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뭐가 생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자보수 하는 사람들 절대 책임지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아까 말씀대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거기서 검토를 잘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문제 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이러한 부분을 설계도 안보고 현지만 갖다 와가지고 여기 안전진단 의뢰한 그 사실만 가지고...... 그 분들은 탁상공론식으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넘어가면 시나 시의원들이나 책임이 없다. 안전진단 의뢰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시공한다면 시공 방식이 틀립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예산은 서 있으니까 행정이나 시의회나 차후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잘 못했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2년이 넘어서 안전 의뢰를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성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연구 보고서에는 건물구조가 침하가 인해서 벽체가 균열이 난 것은 아니고 조적쌓기의 잘못인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소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어제 납품이 되었고 담당 직원이 전북대학교 건축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신치범   김준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예.

김준완 위원   원광대학교에서 안전진단 나갈때에 전주시청 건설과에서 안 나갑니까?

○도서관장 이상두   저희 도서관에서 발주했습니다.

김준완 위원   도서관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건축직은 없습니다만 건축분야의 공부를 한 저히 직원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전문직 공부를 한 분이 있다고 하면 원광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나올 때 진단반과 같이 동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 문제라든가 균열 문제라든가 최소한 여기나와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려고 보면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나는 관장님이 아니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나와서 답변을 속시원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김준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비록 이 업무 자체는 도서관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안전성 문제는 시청에 건설국장도 있고 하므로 기술직, 즉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전문성 있는 분을 데려다가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종남 위원   정회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전진단 할 때 도시나 건설국에서 같이 했다면 모르지만 진단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기술직들은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서관 안전진단 보고 문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 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도서관이 전부 변방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본관도 저쪽에 올라앉아 있고, 입구도 다소 고쳤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촌같이 생겼고 그래서 도서관 앞 양쪽에 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터버릴 계획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경기전 옆에 중앙 국민학교를 폐교하고 그곳을 경기전 바운다리로 잡아놓은 상태죠.
  그러므로 그곳의 일부를 얻어서 주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타 형식으로 중앙도서관을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전매청이 옮겨간다고 하면 그곳을 일부 얻어서 중앙도서관을 멋지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도 얻고 독서도 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구상해서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부임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완산도서관과 같이 옛날 식의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식보다 시가지의 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라든가에 대해서는 제가 선진국의 도서관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전주시보다 큰 시의 도서관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최소한도 객사 정도의 근처에 있어 가지고 시민 누구나가 도서관에 찾아와서 책을 빌려보고 이런 것이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종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저와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제가 도서관에 처음에 부임해서 보니까 입구에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서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고, 과연 이게 도서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입구 부분을 확장한다든가 중앙국민학교 자리다 도서관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구상하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주 시립도서관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연구 보고서를 참고로 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장을 비롯해서 시청 산하에 있는 기술직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시립도서관 건축물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수를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진단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다시 발생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서관장을 이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궁금증과 문제해결을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최선을 다같이 하기로 하고 도서관 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5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기 전에 재무국장께서는 이번에 1월 20일자 및 1월 25일자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바꿔 앉은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지난 1월의 인사이동으로 재무국에 전입된 계장급 이상 간부를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과장으로 오병의 과장이 사회진흥과장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월 25일자로 계장급 4명이 전입 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이상기 계장이 회계과 용동계장에서, 세무조사과 세무조사계장으로 김태수 계장이 사회진흥과 광고물 관리계장에서, 다음 회계과 경리계장으로 안호인 계장이 세무조사과 세무조사 계장에서, 회계과 용도계장으로 임진수 계장이 사회진흥과 진흥계장에서 각각 전입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5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소고하신 신처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업무보고-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금년도 기준해서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국세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는 안합니까?
  예를 들면 주세같은 것은 국세인데 그 경우 술은 전주 사람이 먹고 세금은 서울에다 바치는 이런 문제 등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할 것이고,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투쟁을 해서 이제는 지방세로 자꾸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결과가 와야 우리도 뒷받침을 하고, 또 같이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모자라고 법이 묶여 있으면 그것을 풀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국세를 지방세로 하는 문제, 또 도세를 시세로 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금에 논의된 문제가 아니고 자치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내무부와 도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자치제가 이루어 진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시의 기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인적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시·군과도 연계해서, 또 전주의 특수한 도세나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 자립도는 작년에 74%였는데 일반회계가 65.1%가 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요. 그러면 작년보다 떨어진다 그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는데요.

○재무국장 신우영   65.1%... 작년에 74%...

한종남 위원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와요. 세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상한 것이 세금은 한푼이라도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든지간에 그리고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특별회계는 별개입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재무국장 신우영   주로 세금으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한종남 위원   자립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뭐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자립도는 세입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거기에서 자체재원은 주로 세금과 기타 잡수입 같은 것, 사용료, 수수료 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은 보조금, 교부금 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의존수입이고, 시 자체적으로 세금등으로 수입되는 것은 자체수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의 몇%냐. 그래서 자체수입이 점하는 비율이 자립도입니다. 자립도는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65.1%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난번 시정보고때 73%라고 했는데요.

○전문위원 정경옥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계산할 때 총 예산액 대 순수한 자체수입입니다. 순수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틀리는데......

한종남 위원   자립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분명히 나왔어요. 의존수입은 않고...... 그것은 뻔한 것 아니예요. 그것을 이제사 찾고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치범   정리를 하죠. 한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본회의때 보고를 드린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재정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립도라고 하면 일반회계의 자립도를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수입이 65.1%, 그래서 전주시 자립도는 6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교부세와 보조금, 양여금, 그리고 지정 세원이라고 해서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기타 이렇게 해자기고 34.9%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토지등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을 수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정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실화율에 30%가 되도록 인상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30%를 인상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비싸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데 작년에 25.7%에서 31.6%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1.6% 이상이 된 것이 아니고 차등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20% 되는 것도 있고 25% 되는 것도 있고 15% 되는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15% 되는 것을 한꺼번에 30%로 올리면 배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되도록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승석 위원   다음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를 시비에서 40억, 지방채로 4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말 들으니까 전북은행에서 40억을 무상융자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사 증축계획을 세울 때 40억을 지방채로 하는데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무이자 상환으로 전북은행에서 기채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 간담회때 이것을 논의 해 가지고 기채를 무이자로 해줄 경우에는 증축을 하고, 안해줄 경우에는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자로 내무부에 기채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이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 측과 완전히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완전히 되었습니다.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노승석 위원   시금고를 현재 전북은행에 100% 유치하고 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노승석 위원   물론 전북은행도 지역은행으로서 발전시켜야 하지만 기왕이면 농협으로 50% 정도라도 분리해서 시금고를 유치하면 어떨까, 농협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금고의 농협이전 권고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노승석 위원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3개월에나 의회가 열리면 거기서 결정이 나리라고 보는데 행정 당국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50% 정도는 농협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신치범   답변만 해주세요.

노승석 위원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금고를 양쪽에서 각종 세입, 세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또 전북은행 점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89%가 됩니다.

노승석 위원   지금 농협에서 80억 한도까지는 무상 융자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으로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시비 40억이 안들어 갈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재무국장 신우영   저희들로서도 40억을 꼭 기채를 받아야만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40억 기채를 받는 것은 금년과 내년에 특히 동계올림픽에 특별히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염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40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40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이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고, 전북은행 측에서도 더 해달라고 하면 더 해줄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절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일단 40억이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노승석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북은행 하면 전주고등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도청도 전부 전고 출신들이 좌지우지 하고, 시청도 그러고 해서 전고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북은행 편들어 가지고 100% 시금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한 것은 탈피를 해야 돼요.

○재무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아마 은행은 상고 출신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16페이지 노승석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있는데요, 시청사 증축입니까. 시의회 청사 신축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시청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용 의회동으로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제목을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신우영   포괄적으로 시청사라고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의회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의회청사 관계로 의원 간담회때도 마치 시청사내에 의회동이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 도면도 보니까 모양 자체도 본관과 같은 모양이지만 의회 마크까지 넣어서 와전히 독립된 의회동으로 한다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6페이지 세무조사 목표액이 작년도에 113억 5,900만원인데 실적이 132억 9,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7.1%가 초과 달성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부과액 입니까, 실제로 거둬들인 액입니까, 아니면 잘못 부과해서 내준 것은 다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실제로 부과된 액입니다. 내준 것은 빼고......

최찬욱 위원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수입 목별 목표액 중에서 보니까 금년도 목표가 재산 임대 수입이 작년의 75% 밖에 안되고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의 69% 밖에 안되요. 그리고 잡수입은 38% 밖에 안되고,
  이 세가지가 왜 이렇게 턱없이 줄어들었는지, 작년에 관리재산을 많이 처분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적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200%가 늘었고 이자수입이 244.5%, 그리고 부담금은 407.1%가 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우선 부담금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외부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5천만원은 야구장을 증축하는데 쌍방으로해서 5억을 부담금으로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로 해서 여러 가지 한전이라든지 이런곳에서 7억5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12억5천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07%가 된것이고, 재산 임대 수입은 효자 공원묘지에 임대 대상 부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공원입장료 수입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났고, 또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수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도세 목표가 올라가서 그것이 증가된 것이고,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부담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잡 수입은 이것이 도로굴착 복구비 과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부담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이 120억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보다 줄은 것이네요?

○재무국장 신우영   작년보다 늘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113억이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 실적보다는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 실적보다는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대부분 작년에 세부조사에서 실적을 올린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하고 과소 신고분인데 과소 신고분은 적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대부분 올렸죠?

○재무국장 신우영   앞에 세무조사 실적에 나와있습니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전체의 57.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소 신고분이라든지 탈루 신고된 것 이런 것을 서면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특별히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적은 것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 41.3%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에 부과를 해서 이의가 비업무용에서 많이 나왔나요, 과소 신고분이나 탈루분에서 많이 나왔나요?

○재무국장 신우영   비업무용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단히 어려운줄 압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의 경우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일단 부과가 되고 나중에 법인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찾아 갈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법인이 당하는 고층이나 이런 것은 말로 표현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그것을 참고 삼아서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또 과세 하기전에 여러 가지 법리 해석, 유권 해석을 받아 가지고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해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가 미처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되찾아간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돼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최찬욱 위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어요.

○재무국장 신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업무는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배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담당자는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탈루 행위라든지 비과세 법인에서 과세법인으로 전환된 법인데 대해서는 계몽위주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세금이 어떻게 잘못 납부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계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으로 해서 이의신청된 것의 작년도 현황은 이의신청 건수가 10건입니다. 이중 기각된 것이 4건, 취소가 4건, 그리고 심의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고 조사 기관별로 보면 10건중 시 세무과에서 처리한 것이 6건입니다. 이것이 기각 2건, 취소 2건, 심의증이 2건으로 되어 있고, 전주시 감사과에서가 1건인데 이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세정과에서 2건인데 기각 1건, 취소 1건입니다. 도에서 심사한 것이 1건이 기각된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회사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작년 목표액이 약 220억이었는데 실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2백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76억, 그래서 '93년도 대비는 13%가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의 경우는 2백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목표액에서 20억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그것은 국민들 의식이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는면과 또 시민단체에서 금연운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금연운동의 확산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시민단체에서 금연운동을 했기 때문에 목표액에서 20억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반면에 양담배 증가율을 몇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제가 방금드린 답변에서 '93년도 대비해서 24억이, 말하자면 비교해서 실제 13%가 증가되었다고 하고, '94년도 목표액이 22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양담배의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전국적인 양담배 점유율은 8.6%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라남·북도의 경우 양담배 점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제가 알기로는 연초제조창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양담배 시장 점유율을 산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그 점유율을 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만 해도 11.8%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양담배의 경우 미국과 대한민국이 협정할 때 양담배의 가격이 미국측 입장에서 고려되어서 금액조정이 되어 양국 외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주시의 양담배 점유율에 타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나 시민단체에서 금연운동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전주는 양담배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국산담배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부보고나 예산심의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일보진전이나 발전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위원은 과장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과장께서 이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은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양담배 시장 점유율이 신장하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현재 전국 평균이 7.6%로, 말하자면 '93년도 대비해서 약 1.9%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재정경제원 통계에서 밝혀진 사항이고, 국산담배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엽연초 조합이나, 애향본부 또 시민단체와 협조한 바도 있고, 지난번에 임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해서 촉진하라는 대책의 말씀이 계셔서 사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금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게 노력을 해서 애향운동본부나 엽연초조합등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국산담배 촉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방세의 1/3의 비중인 약 3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세수입 과목이 줄어들고 있는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도 들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지 못한데 대해 불쾌하고, 또 금년 구정에도 양담배 불매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했다든가, 현수막을 걸었다든가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마땅치 못하고 33% 정도로서 지방세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세액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의견 조정을 해서라도 추경에 양담배 불매운동을 해서 세액을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게하는 강구책이나 방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비해서는 감된 것을 되어 있지만, '93년도 담배 소비세 정수액이 176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제 징수한 것은 2백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목표를 과다 책정해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작년이 24억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성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세액이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제4대 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감수위원 선정의 요구가 의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 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대전주시의회의정백서발간에따른감수위원선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2항 제4대 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감수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감수위원은 남경춘 간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대 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감수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는 남경춘 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