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2일(수) 10시 1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80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이 2번되었습니다. '94년도 3월 16일날되고 12월 20일에 다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시군구의 행정기구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된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직제규칙을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직제규칙을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개정전은 시·군·구의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 시·군 ·구의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4년 3월 16일에 개정되었고, 또한 '94년 12월 20일에 다시 개정이된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시군구의 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고, 실·국·과의 설치는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의 설치)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
  제3조(기획실)①기획실에는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기본 운영 계획과 심사분석 등등 해서 12가지로 되어 있고
  ③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공보계획 수립실시등 7가지로 되어 있고
  ④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시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처리조사 등 5가지로
  제4조(총무국)①총무국에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문화예술과를 둔다. 해서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등 23가지로 되어 있는 등 각과별로 분장사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5조(재무국)①재무국에는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해서 세무조사과가 폐지가 되어 세무조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세정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6조(보사국), 제7조(지역경제국), 제8조(도시계획국), 제9조(건설국)에 업무분장이 열거되어 있고,
  제10조(계의설치)①담당관 및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②계의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종전에 여러 의원께서 보관중에 있는 전주시 자치법규 가운데 제1권에 있는 전주시 직제규칙은 폐지되고 이를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데 오늘 제안한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8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하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규칙을 전주시 지방공무원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던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정원의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인 총정원 2,094명,-고용직 이상입니다.-본청이 시본청, 의회사무국, 구본청이 1,025명, 직속기관(보관소, 농촌지도소)이 78명, 사업소 313명, 출장소 90명, 동 58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총수)전주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본청(시본청, 의회사무국, 구본청):1,025명
  2.직속기관(보건소, 농촌지도소):78명
  3.사업소:313명
  4.출장소:90명
  5.동:588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조정)시·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전주시의 현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한종남 위원님께서 생략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주시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보면 기능직이 9명있는데 이 9명속에 의회속기사 3명이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김기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분들을 별정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직열조정은 전반적으로 총정원 범위내에서 물론합니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속기사들을 기능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죠?

○총무국장 김기원   일반직공무원의 개념속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강신영   처음에 의회의 인원을 확정할 때에 속기사는 기능직으로 보하도록 해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 나중에 별정직이나 일반직으로 바꿀수 없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원하나를 가지고 총정원 범위내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그말씀이에요.

강한규 위원   승인사항이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승인을 받으려면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올려서라도 별정직으로 해주는 것이...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데 기능직이 더 튼튼하지 뭐하러 별정직으로 하려고 해요. 개념정립을 잘하셔야 돼요. 기능직은 완전히 정규직 공무원입니다.일용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58세까지 무조건 근무하고 연장하면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전부 똑같아요.

강한규 위원   그런데 기능직은 승진이 안되잖아요.

○총무국장 강신영   10등급에서 7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시청내에는 7등급, 8등급까지 해서 오랜기간동안 기능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직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당직종에 3년이상 근무한 경우 9급으로 특채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9급으로 특채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그런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능직으로 있으면 만년 기능직 아니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직이 비는 경우에는 속기사를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9급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 시청에는 아직은 속기사가 필요가 없거든요.

강한규 위원   인사에 혜택도 승진에 혜택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직부터는 정규직으로 봐요. 단 평생기능직이다 그것만 있지 완전히 신분보장은 되는거예요. 그래서 신분보장 면에서는 병정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단 승진의 기회가 등급만 7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별도 어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의회에 속한 속기사의 경우 일반직 9급으로라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은 나중의 별도 문제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은 별정직보다는 기능직이 오히려 더 낫다...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청에서 속기사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 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회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 회의때 속기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 인원을 다루다가 갑자기 의회의 속기사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신치범   강한규 위원님 질의는 속기사 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정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수에 포함되는 속기사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출장소 얘기를 하다가 의회의 속기사를 두둔하게 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정수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 질의는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분야-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증거보존을 위해서 꼭 속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없고 실무자들이 옆에서 기록하여 그것으로 하지 정확히 토시까지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부도 필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완산구청으로 27명이 더 가게되죠? 그런데 그 한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왜 가야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양해말씀을 하나 구할것은 사실상 이것이 저희가 수정안을 내면 더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남위원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수정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설명이 나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정원이외에 현장근무 요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 단속원, 노점상 단속원, 주정차 단속원, 무허가 건물 단속원, 하천감시원, 하수도 준설원, 수도검침원, 누수수리원, 노후계량기 교체원, 수로원, 위생단속원, 환경미화원 등이 있는데 총숫자가 몇 명이냐, 기능직과 청경과 일용직 전부 나눠서 본다면 양구청에 65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완산구에는 334명이 있는데 이중 청경이나 일용직은 정원속에 안들어가요. 그러므로 정원 조례는 기능직 이상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 사람을 나누는데 이 경우 완산구 기능직이 56명,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원, 무허가건물 단속원, 수도 검침원, 누수수리원, 위생단속원 등의 기능직이 5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21명과 방범원인 고용원 6명을 넣어서 정원으로 해서 다시 내보내야 구 행정이 원활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90명밖에 안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현장 근무요원까지 넣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 다음에 몇 번고치고 어쩌고 하느니 차제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대로 올리고 남위원께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퍽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기전에 남경춘 위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수정이유는 '95년 2월 24일 전주시 효자출장소에 1소장, 4과 14계의 기구와 90명이 승인되어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완산구 25개 동중 6개동 서신, 삼천 1,2동, 효자 1,2,3동이 효자출장소로 관내로 조성됨에 따라 현장 근무요원 일부를 효자출장소 정원 조정하여 현장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기관별 공무원수를 수정(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완산구청 27명을 감해서 효자 출장소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 제2조(공무원의 총수)
  1. 본청(시본청, 의회사무국, 구본청):998명
  2. 직속기관(보건소, 농촌지도소):78명
  3. 사업소:313명
  4. 출장소:118명
  5. 동:588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96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라 관계공인을 신조사용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지방기획 '95년도 2월24일호에 의한 출장소 승인에 따라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공인조례 각 조문중 구청 다음에 출장소를 신설, 삽입하여 구청, 출장소, 사업소, 동 순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전주시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중 "구청"다음에 "출장소"를,"구청장"다음에 "출장소장"을 각각 신설, 삽입합니다.
  제4조 제1항중 전주시다음에 "본청"을 삭제하고 제2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중 "지적과장이" 다음에 "출장소는 총무과장이"를 신설 삽입한다.
  제14조 제3항중 "지적과장이"다음에 "출장소는 총무과장이"를 신설, 삽입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 내용중 제13조중 "지적과장이"다음에 "출장소는 총무과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맞습니다. 왜그러는고니 구청에는 지적과장이 있는데 출장소는 지적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업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내용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주시효자 출장소 설치에 따라서 출장소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청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공인의 사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없습니다. 마모되면 신조만 합니다.

한종남 위원   신조할 때 승인절차가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승인절차가 필요없고 내부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84 전주시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사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 계획에 따른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산실의 설치와 운영, 전반자료 관리및 제공,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운영요원의 관리 등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주시 전잔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73 전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에 따라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감면 등 전자 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근거로는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전라북도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춤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일괄 검토외교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산실의 설치운영, 전산자료관리, 전자계산조직운영, 전산요원관리 육성, 기타보안유지 보수 등 행정전산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본 조례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되어 내무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검토되므로 전산망 개발보급과 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동안대로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기준,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북도의 징수조례 준칙을 적용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관리운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청에 전산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여성규 위원   현재 전산실을 관리하는 기구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 전산계가 따로 있어요.

여성규 위원   기구표에서 보면 전산실관리가 없는데요. 전산화 장기계획 수립이나 전산교육 계획수립만 있지 전산실 관리감독은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원   계별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아마 전산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실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안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인력도 많아야 하고 사무실 공간도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산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2층에 옛날 문화예술과 자리입니다.

남경춘 위원   현재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본청만 6명 근무합니다.

남경춘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상당부분 여기에 의한 개발이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가 하나생길정도의 업무량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이대로 발전하면 얼마안가서 바로 과가 생겨야 합니다. 전산과로 ...

남경춘 위원   다음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심의조정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지금 시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있죠.- 그런데 시정조정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시정조정 위원회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즉 이과에서 이과로 옮겨야 한다든지 기타 제반사항, 집행부 내부의 사항을 조정하는데 결의를 합니다. 그 구성원은 본청의 각 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시정조정 위원회가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물론 이 기본계획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또 소형이상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등은 거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입니다.물론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과연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나 우리연령 정도는 전산을 모르지만 앞으로 갈수록 전산을 모르면 공무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 지사가 세계화에 따라 외국어로 간부회의를 한다. 보고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전산을 모르면 앞으로 간부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 제8조(시설 및 장소확보등)해서 나와있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몇 년 못가서 기구가 확장이 될것이고 공간이 넓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 사정으로 봐서는 뚜렷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회동을 짓는 경우 집행부에서 몇 개과가 쓰도록 될 때 그때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청사가 조금 넉넉할 거예요.그러므로 그때 문제는 그때가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산하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문항을 꼭 여기에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검토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이 문구를 읽어보니까 "저작권 등록 등"하면 말그대로 "시장이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이런 정도만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교육까지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교육을 시켜야죠.

남경춘 위원   물론 교육은 내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굳이 조례에 넣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현재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직원들이 법규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조례에 이것을 삽입을 하므로써 이러한 교육에 계획된 예산문제등 이런 것이 명쾌하게 편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죠. 내규로 정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전산실을 시에다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외부인도 얼마든지 사용해서 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자체안에서 쓰는 것만은 제공하는 것입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여러 기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인사나 급여 등 이런 것등등은 사용료가 없고 그 이외의 것, 우리가 별도로 개발한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외부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