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13일(목) 14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4월1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99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7 동계 U대회 준비에 다른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97 동계 U대회가 열리는 그 이후 당해년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기구를 전주시 U대회 준비단으로,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들이 '94년9월24일에 내무부에 승인 신청할때에는 11명으로 준비단장 밑에 운영계, 시설계해서 단장을 행정 5급, 운영계 4명, 시설계 5명해서 11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승인된 결과는 준비단장 행정 5급 1명과 운영인력을 행정 6급 1명, 7급이하 4명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12월31일까지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건축 7급 1명, 전기 8급 1명, 기계 8급 1명으로 6명이 되어있습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문화예술과 다음에 U대회 준비단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U대회 준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대회 준비 및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U대회 홍보계획 수립시행
  3. U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업무 추진
  4. 경기장시설 건립추진 및 시설공사 감독
  5. 기타 대회관련 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전주시 U대회 준비단의 기구는 1997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신구 조문 대조를 한다면 "제5조(총무국)총무국에 총무과,시정과,사회진흥과,시민과,문화예술과를 둔다"했는데 문화예술과 "다음에 U대회 준비단"을 삽입하는 것이고, 제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정원, 시행일을 '95년4월15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97년도에 개최할 무주, 전주 동계 U 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시행이 승인됨에 따라 6명의 정원을 총무국내에 준비단 기구로 설치하여 U대회에 관련한 제반사무를 관장,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의안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97년12월 말까지로 했는데 그것이 종료되고 정리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기간을 정한 이유와, 이것을 조례 개정까지 해서 나중에 다시 또 개정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안거치고도 임시조치로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될텐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자체내에서 인원을 빼다가 거기다 넣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배정을 받아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있으면 그 목적시한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그때 기간동안에 U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대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기구인데 그 대회가 종료되는 그 해의 12월 말일로써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면 다른 부서에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TO를 깎아 버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자연 증가에 의해서, 인구의 증가와 다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를 개정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시행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정원 문제를 그냥 시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작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드시 정원을 의회를 통과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정원 승인이 나서 시행이 됩니다.
  다음에 인원은 폐지된 그뒤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말씀인데 인원은 제대로 얘기한다면 '97년12월말에 행정 5급이하 6명은 없어져야 맞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수요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0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 정원과 전주시 효자출장소 인력보강 및 차량 운전원(시립도서관, 완산구청)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승인 내력이 28명입니다. 28명은 방금 통과된 U대회 준비단 6명, 효자출장소 인력보강을 위해서 20명,-이 20명은 7급이하 14명, 기능직 6명으로서 20명입니다.-
  또 운전원이 시립도서관과 완산구청의 레카차 해서 기능 10등급으로 2명으로 총체적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시 본청, 의회사무국, 구 본청에 998명에서 7명이 늘어난 1,005명으로, 직속기관은 현행과 같고, 사업소가 313명으로 1명이 늘어314명, 그리고 출장소가 117명에서 20명 더 늘어서 137명, 동은 마찬가지로 5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본청 998명을 1,005명으로, 제3호 사업소 313명을 314명으로, 제4호 출장소 117명을 137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무국 U대회 준비단 인력은 1997년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6명의 한시정원과 20명의 효자출장소 인력보강 및 시립도서관과 완산구청의 차량 운전원 각각 1명씩 총 28명이 증원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효자출장소 인력 보강인원 20명은 통합시(익산시)의 인력해소를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통합시의 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충원계획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통합시 익산시에서 남은 인력이 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익산시·군에서 조정해서 전주시로 넣어주는 것을 7급이하 20명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의 경우 한 두명이라도 더 들어올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익산시에서 20명을 넣어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효자출장소가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편이고 하니까 받아야죠.

한종남 위원   받는 것은 받는데 거기서 안받고 20명을 충원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올라가고 기능직을 일용직 중에서 올리고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종남 위원   그 말입니다. 20명을 꼭 보내는 대로 다받지 말고 ...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익산시에서 오는 것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더러 몇 명정도 안오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현재 지난번 회의시 90명에다가 27명해서 117명을 정원 승인했었는데 이 90명은 충원이 아니라 현재있는 인원에서 빼가는 것이죠? 구청이나 본청에서 인원 90명을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통합시에서 온 잉여인력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죠? 충원이 아니고 ...

○총무국장 강신영   다시 연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출장소 정원승인할 때 130명을 냈어요. 소장 이하 기능직까지 130명 냈는데, 낼 때 100명은 외부에서 데려오고, 일반적으로 충원을 하고, 30명은 완산구청에서 덜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왔는데 40명이 줄어 90명만 왔어요. 또 90명 온 중에서도 50명은 외부에서 충원을 해서 증원을 하고 40명은 완산구에서 깎아서 보내라 그런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90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가 산도 많고 그린벨트도 있고 한데 산불감시원, 기타 하천 감시원 등등해서 27명이 더 필요하다. 주로 기능직, 청경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27명을 더해서 117명으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죠. 그런데 아무래도 모자라다해서 내무부에서 사실 130명까지는 다 못해줘도 20명을 직급만 낮췄지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처음에 90명이 완산구청 내에서 직원 40명이 출장소로 간단 말이죠. 40명 중에 동직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완산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남경춘 위원   그 사람들만 40명이 가게 되면 완산구청 직원들이 현저하게 모자랄 가능성이 많다. 직제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빼 갔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등 앞으로의 조치사항이 없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20명이 충원이 되는데, 지난번 90명이 이었을 때도 50명을 외지에서 충원을 하고, 이번에 20명을 다시 익산이나 이런데에서 다시 충원하게 되면 110명중에서 70명이 외부에서 들어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순수하게 전주시에서 그런 기구가 생겼는데도 시청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거의...

○총무과장 김기원   신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시청 직원들이 최대한 승진을 많이 하고 ...

남경춘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문제 때문에 건의안도 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라면 거의 70명 가량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충원하는 방법은 당초는 외부에서 50명, 완산에서 40명 덜어내서 90명 아닙니까?
  그러면, 남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통합시에서 20명하고 해서 50명하면 70명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 경우 익산시에서 20명을 데려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 겸 우리 자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합쳐서 50명이에요. 그것은 비교적 거기에는 공채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어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도 공채를 봐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충도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인력을 흡수하면서, 또 외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가지 일을 한번에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경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안 냈던것 처럼 꼭 시산하에 있는 직원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완산구청 인원을 빼가고 난 뒤의 조치는 없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인구 차이가 출장소 개설 이전에 완산이 약 29만대이고 덕진이 27만여명 그래서 총 56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완산과 효자출장소를 나눠놓고 보니까 12만 몇 천명, 16만명해서 중화산동을 넣는 경우에는 출장소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근본적으로 기본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아무리 작은동도 동장, 사무장은 있어야 하고 민원담당도 있어야 하고, 그런것 등등한다면 기본적으로 7,8명은 인원이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동도 그렇고 많은 동도 그렇고 ...
  그와 같이 어디가나 기본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경우 완산은 완산대로, 덕진은 덕진대로 기본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12만 인구가 갈려나갔다고 해서 기본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완산도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본청은 본청대로, 덕진구청은 덕진구청대로 완산에 조금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인데 그것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무부 지침대로 해서 우선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완산을 보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복안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직제는 남아있는데 인구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제가 있는 한 기본적인 사무직원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완산구에서 몇 개동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나눠졌다고 그래 가지고 인구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물론 공무원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직제가 있는 한 기본적인 공무원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완산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20명을 도에서 전주시에 다른 통합시의 잉여 인력을 이쪽으로 보내주면서 완산구청에다 주라고 KBS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죠. 신문 방송을 100% 믿을 수는 없고 추측기사를 많이 쓰는데 ...

○위원장 신치범   무슨 얘기냐면 도에서 20명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있었을텐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내무부에서,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출장소 설치 승인 신청을 할때에 130명을 냈어요. 5개과 24개계 130명을 냈는데 줄어서 4개과 14개계 90명으로 왔어요. 그런데 해주고 보니까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을 알고, 또 계나 이런 것도 부족한 것을 알고, 그러면 계나 과를 늘리는 문제는 더 검토해야 하니까 우선 인력만이라도 7급이하 20명을 늘려주겠다해서 이번에 추가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산하고 나눠서 달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출장소 몫으로 내무부에서 부터 내려올 때 20명을 더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내무부에서 부터 내려올때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효자출장소에 ...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20명 증원(출장소용)"그렇게 해서 왔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공문 사본을 뒤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시한 20명은 그대로 출장소에만 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을 다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번에는 출장소 하나에도 모자라니까, 지금 130명 신청했는데 90명 왔다가 20명 늘어 110명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니까 온대로 우선 받고 이 다음에 더 모자라는 것은 -완산도 모자라고 출장소도 모자라고 똑같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덕진에서도 조금 빼고, 본청, 사업소에서도 조금 더 빼서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해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시기가 언제쯤 돼요?

○총무국장 강신영   개소한 후 4월,5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리고 신청할 때 부터 중화산동을 빼고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뺐습니까? 출장소는 중화산동 땅 경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화산동이 빠져 버리니까 주민들이 난리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화산동 넣고보면 출장소가 구청보다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넌센스가 있고, 앞으로 이게 구청이 된다면 덕진구까지 통틀어서 별도로 나눠야 합니다.
  60만이 거의 되는 경우에는 완산하고 출장소만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다음에 하나가 더 되는 경우에는 덕진, 완산, 출장소 모두 통틀어서 다시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나누다보니 작은 집이 큰집보다 더 커서는 안되겠죠. 사실 그런데서 우리가 출발했지 위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출장소가 생기는데 대해서는 전주시민과 더불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전주시가 인근에 있는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상당히 소홀해졌고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염원하는 중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장소 측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반면에 완산구에는 직제가 승인되므로서 인원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직제는 살아있고 인원조정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업무가 중복성 업무나 업무자체가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뭔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래도 한번더 구체적으로, 또 소신을 가지고, 완산구의 인력이 홀쭉하게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대민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뭔가는 구상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면에 접근해가지고 대책이 확연히, 적극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조금전에 위원들의 질문에도 본 위원이 들은바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면 뭐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방향을 바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완산과 효자하고 인구 비율로 본다면 12만대 16만입니다. 인구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또, 출장소가 개설되는 효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완산에서 갈려나가는 인원이, -완산이 258명, 덕진이 320명, 효자출장소가 137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산에서는 40명만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구와는 관계없이 ...그러나 기본인력이라는 개념에서 조금은 휘갈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월중에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덕진에서 조금 떨고, 본청, 사업소에서 조금 떨어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인구가 이만큼 가니까 그 인력을 저쪽으로 다시 배정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제가 살아있는데, 직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이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져있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정원을 줄이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있으므로 정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직제가 있는데 인원은 빠졌단 말이에요. 나눠가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정원만 줄인다니까요 완산에서 ...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본래 직제가 있는 상태내에서 정원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게 맞죠? 틀립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있는 직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만 빼서 정원조정만 하는 거에요.

임병오 위원   정원조정을 하면 직제조정도 해야된다 이말이죠. 그래요 안그래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 얘기는 직제가 있으니까 정원도 큰 어려움이 없게끔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떤 대책을 필연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답변을 두번 세번 드립니다만 조직진단을 열심히 해서 5월중에 그 인원을 그 쪽으로 조금 보강해 주는 것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70명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효자 출장소를 카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숫자 정원 범위내에서 잘 지춰서 이리저리 찢어 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막상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다가 필연적으로 출장소가 생겨서 나가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하고 아마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무국장께서 그런 인력진단 같은 것도 결단있게 신속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건의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다 끝난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