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2일(금) 14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4대 내무위원회 활동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 모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초를 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위원 상호간 불신이 오해를 낳기도 했으며, 한치의 양보와 긴밀한 타협은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위원 모두에게 더없는 교훈을 일깨워준 소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월27일 제5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를 벗어나 완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루게 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중추적 기능을 재정하게 될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진정한 민의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될것입니다.
  이제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속에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을 소집하게 된것은 지난 5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도의 조직개편으로 국·과간의 기능이 일부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도기구와 같이 세정과의 지적계를 도시계획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기상이 변현상과 도시화, 산업화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행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시본청의 수도과의 누수 방지계가 하수과의 방재계로 상계조정 승인됨으로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 인력이 조정되어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담당관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본청 세정과의 지적계를 도시계획과 지적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시본청 수도과의 누수방지계를 폐지하고 대신 하수과의 방재계로 신설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본청 수도과의 누수방지계의 업무를 구청 수도과로 업무조정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도 지방과의 지시가 있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과 이하의 계나 조직개편을 상계 조정을 하는 것은 그전에는 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에 제4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적업무전반
  5. 부동산 평가업무
  6.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관련업무
  7.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
  제9조 제3항 제6호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 조문 대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국 세정과 분야에 부동산 평가업무, 지적에 관한사항,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관련업무,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을 삭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디로 보내는고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로 해서 신설이 됩니다만 제8조 제2항 제4호에 지적업무 전반, 5호에 부동산 평가업무, 6호에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관련업무, 7호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은 1호에서 5호까지는 생략하고 6호, 7호는 본청의 누수방지계 업무를 구청으로 보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8호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시설 및 시공 감독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놔두고 역시 9호도 놔두고 10호 수도관, 배수관, 수리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호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 위탁징수업무 총괄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청의 누수방지계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고 부동산 업무를 재무국에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의 일부조직개편으로 국·과간의 기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도 기구와 같이 세정과 지적계를 도시계획과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행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시본청 수도과 누수방지계가 하수과 방재계로 상계 조정됨에 따라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방재를 하는데 있어서 기구라든지 장비를 별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가 자주 발생하니까 내무부본부에서 부터 방재업무를 아주 중요시해가지고 타계에서 일부하던 업무를 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것은 마찬가지로 있지만 인력을 별도로 방재계라고 해서 명목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해가 났을시 헬리콥터를 동원한다든가 하는 일을 시가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국가에서 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큰 재해가 닥쳤을 때 국가적인 방재를 위해서 노력하지 지역단위로 준비를 해야할 처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전에 보면 재해가 나면 갈쿠리나, 중장비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무너져 있는데도 손도 못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쪽사고는 와서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방재계 이름만 만들고 계를 두고 전문인을 둔다고 하면 시설도 따라야 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명칭만 조금 바꾸고 사람만 이동시켜서 갖다놓는다고 하면 방재계가 있으나 마나 할 것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점차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헬리콥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거기까지는 필요없고 아까 말씀하신 갈쿠리나 기타 방재에 필요한 기구 이런것은 최소한도로 갖추도록 예산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승인이 지방정무직으로 1명이 별도로 났습니다. 쉬운말로 이야기하면 별정직이죠.
  또 세정과 지적계 인력 6명을 도시계획과로 4명 넘기고 양구청으로 9급 1명씩 2명을 넘겨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방금 통과된 수도과 누수방지계 인력 5명과 본청에 유보정원이 기능직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이중 1명을 합쳐서 하수과 방재계로 2명을 보내고 양구청으로 4사람을 보내서 완산에 2명, 덕진에 2명씩 직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0만 이상의 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 현재 전주시와 같은 행정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본청에 정원을 규정하였으나 하부행정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구분관리한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인고니 이제까지는 정원을 본청이라면 본청, 의회, 구 본청까지 합해서 본청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는 시본청, 의회사무국, 구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출장소, 동 이렇게 별도로 나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총수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본청에 시본청, 의회사무국, 구본청을 합쳐서 1005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총수가 본청만 398명, 지방정무직이 1명늘어 398명이고, 의회사무국 24명이고. 구본청을 떼어내서 584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방정무직만 1명 늘었습니다만 정원관리를 본청이라는 개념을 시 본청만,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구본청은 별도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원관리는 5개의 기능으로 나누던 것을 7개의 기능별로 나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도 의하고 도에서 지침 내려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에 구청: 584명으로, 또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하고 제1호"본청(시본청, 의회사무국,구본청):1005명"을 "본청:398명으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사무국:24명"
  부칙
  이조례는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정무직의 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

○총무국장 강신영   정무직은 장관, 처장 등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별정직이라는 말씀이에요.

한종남 위원   민선으로 된 사람은 정무직이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한종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권한이 뭐예요?
  인사권한도 있고 할텐데 ...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한 것 말고 공무원은 똑같은데 정무직이라해서 정치적으로 왔다갔다 한다 그런내용의 정무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장·차관, 처장, 지사 등과 같이 시장·군수도 정무직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다른 권한은 같고 ...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