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1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
3.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4. '92년도제1회추경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지출예산(안)심의
-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청취및보고
-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3.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4. '92년도제1회추경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지출예산(안)심의
-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청취및보고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건의 의안 및 추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18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8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전주시 일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천여톤으로서 연간 매립장이 20,000평 이상 소요되고 있어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본 광역매립장이 완공되면 향후 10년간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를 전량 단순 매립에 의존하게 될 경우 대단위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시설 설치운영 기간중에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서 광역매립장 부지내에 대형 소각로 시설을 건립하여 광역매립장의 사용수명 연장을 2배정도 늘리고 용광로 시설의 별도부지 매입비를 절감시켜 지방재정의 이중 손실을 막는 효과를 거양하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처에서 지원하는 재정투융자금 650백만원에 대하여 92년 6월 15일자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천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루 소각 능력은 약 200톤해서 전주에서 하루 생산 예상량 약 천톤의 1/5을 소각시켜서 쓰레기 매입량을 줄일 수 있는 영구시설인 것입니다. 사업시기는 92년부터 95년으로 4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백억으로 내역은 다음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승인 신청액은 6억5천만원, 산업은행에 차입승인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고, 이율은 연5.5%, 발행 시기는 의회 의결이 나는대로 92년 7월이라도 차입할 예정입니다.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이율면이나 상환조건 면에서 좋은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재원은 시비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연차적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백억중에 기채자금인 재정투융자 사업비 60억, 시비가 140억으로 총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기채 자금으로 6억 5천만원, 93년도에 64억중 기채가 12억, 시비 44억, 94년에 총 64억중에 기채가 12억, 시비가 44억, 95년도에 총 65억중에 기채가 15억, 시비 5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쓰여있는 국고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그 아래칸에 쓰여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계획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제안요지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서는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문제가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대형 소각로를 시설하여 과학적으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것은 매립처리 방법보다 위생적이고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환경처에서 지원하는 재정투융자금 650백만원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 상태이므로 저리이고 상환조건이 좋은 기채를 하여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여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는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받아서 시 사업에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국장님께서 삼천동 안산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대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가 거의 논의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소각장 설치까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어제 부임해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현재 삼천동 안산마을을 1단계로 사업을 해야 하고 이성리를 2단계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어 행정 절차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고 그 반대는 반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의원님들 하고 -데모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가 기다, 아니다는 것은 아직은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만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아울러 기본설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안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의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안산은 적지가 아니다,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리를 옮기는 것도 환경처 장관이 해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대형 매립장 설립 취지 자체가 9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환경처에서 와서 물색해서 3군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이 적극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어떠한 건의가 나온다든가 하면 수렴해서 도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전주시장도 위치변경을 못한다, 환경처 장관이 위치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면 환경처 장관이 와서 시장도 국장도 다 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환경처 장관이 전주 실정을 무엇을 다 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완   대형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추진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답변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환경처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맡겨서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장소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약 9만평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하는데 10년간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도 할 수 있고, 소각장도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전주시에서 쓰레기 천톤이 나오는데 9만평에다가-산업쓰레기까지 나온다면 하루에 2천톤 나온다고 봐요-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10년간 매립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정도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10년이 아니라 50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 곳에 완전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런 곳에 소각장을 만들어야만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영구적인 매립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오늘 여기에서 대형 소각로 설치 사업의 기채 자금 승인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 측면에서 우선 선진국에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 그러한 모든 기술적 또는 실질적 문제를 주무 부서인 환경처에서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 어느 위치에다가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최신의 공법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게끔 그래서 최종환경 영향평가를 받게끔 구체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염려하신 그 반대의 여론을 인정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타 몇 건의 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자면 시공상에 공법상에 가장 최신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주민들 측면에서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납득을 시키는 집행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당연하다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주시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강력한 반대를 하기 전에 입지를 선정할 때 의견 청취라도 하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 백 세대가 전부 반대하는 지역과, 50세대가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면 적은 숫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는 전 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 사업을 처음부터 중앙에서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전주에서 발생된 사업이지, 중앙에서 발생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발상과 책임과 진행이 전부 전주시에 있는 것이지 중앙부처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재정 동원문제 면에서 중앙부처의 협력을 받는다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분대에 대해서는 대도시 쓰레기 매립장은 언젠가는 한번씩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저항을 받는 집행을 위해서 어떤 공법, 자재, 어떤 구조로 매립장 시설을 해야만 주민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환경처나 기타 선진 도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주민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함은 물론이고, 그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국 분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도로사업, 기타 농업구조 기반조성사업 등이 아울러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전 위원   안 되는 지역을 계속 밀어부친다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주민들의 반대는 결사적입니다. 이런 지역에만 꼭 해야 하겠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빨리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실시가 가능한 것인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해서 판단된 장소인데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 100% 반대와 50% 반대가 있을 때 50%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꼭 반대의 비율만 가지고 장소를 선택한다는 단순 기준이라면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역적 여건, 사업비의 효율성, 전반적인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사업이 다시 쳇바퀴 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강력하게 밀어부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주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장소에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남전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자에게 줄려고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운영 방침은 결정될 단계가 아니고,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경기도, 서울 일원의 예는 그 지역 일대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적 성격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분 문제를 어느 회사에 용역시키듯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진해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부지까지 합쳐도 2백억이 못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뒤에서 몇 분들이 결속되어 전주시에 의뢰해서 나중에 용역업자가 지금과 같은 쓰레기 대행업자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은 자치행정입니다. 제도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 조성이 되어서 위탁 관리를 시킬 경우에는 별도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창곤 위원   쓰레기 소각로 이런 모든 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모든 우리 전주시 대행업자 계약자와 계약한 서류를 사본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삼천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여기 용역 설계는 다 끝났죠.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용역 설계가 다 끝났고 용역 설계비가 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갔는데 손실을 봐서야 쓰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밀어부칠 수 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반발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될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 자리가 그 위치에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법상의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이익을 더 보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조건에 좋은 이율, 타시에서 서로 욕심내는 자금들을 어떻게들 용광로 시설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내무부 장관이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 승인이 6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기한이 올해가 넘어가도 가능한 것인지, 우리 의결을 득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차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이 사업이 발주되어야 이 자금을 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 문제를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째됐든지 시비로 갚아야 하고, 이자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기채를 한다는 것은 돈만 갖다 놓고 쓰지 않는 사장된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금년도 사업비는 용광로 2백 여기에 대한 용역 설계비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된 되면 자금이 이월될 염려는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용역 설계 자체가 장소가 안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위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 용역 설계가 되고 뭐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미 본 사업인 매립장 사업의 용역이 이미 발주된 상태에서 장소는 매립장이 들어설 자리가 소각로 장소로 확정된 것이,

○간사 장대현   제가 알기로는 주민 반대가 절대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히 6억5천이란 기채를 발행해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데에다 용역 발주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2억인가 용역비 한 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손실 보기가 어려워서 밀어 붙여야 하겠다는 판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밀어부치기 위한 전제 조건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올해 넘어가서 일단 기채승인이 났는데,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간사 장대현   올해 승인났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됐으면 내년에는 두말 할 것 없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것은 자금이 다른 데로 소진되면 안 됩니다.

○간사 장대현   저는 우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확정되고 난 연후에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확정되었거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용역 발주가 되었으니까 위치는 확정된 거죠.

○간사 장대현   이를테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쓰레기장이 설치 안 되면 이것도 소명되어 가지고 돈만 빌려다 놓고 용역만 발주해 놓고 돈만 쓰고 이자만 부담하고, 우리 시민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확정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기존 사용하던 쓰레기장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저항이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총체적인 전주시의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간사 장대현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전체가 환영을 안할 지라도 주민들 일부의 공감대라도 형성된 연후에 시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소수뿐이 아니라 전부 반대하다시피 하는데가 시행하려고 강행하기 때문에 무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공개적이고 절대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이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장 문제를 빨리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장소도 없는데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돈 빌려쓰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기채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합니다. 이 사업도 물론 못합니다.

강대선 위원   강대선 위원입니다.
  삼천동 안산지구는 91년 7월에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이 장소를 변동을 못한다, 이 장소를 변동하려면 우리 의회의 어떠한 결의가 있다거나 협조사항이 있으므로 타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용역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서 용역에 들어갔고, 또 다시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위치 변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30%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확정이 되어서 조사를 나가고 여론을 들으면 그 지역도 100% 반대로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대선 위원   집행부 능력으로서는 이 장소외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강대선 위원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하고 장소를 물색해서 그래도 주민의 반발이 미약한데, 하물며 주민들이 여기는 매립을 해 주시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여기를 결정하고 변동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차후 문제의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원성, 약 3천명이 동원이 되어 있고, 또 반대 투쟁하는 6백만원의 자금을 주민들이 거출해 가지고 맹렬한 결사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해 볼 것인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은 2년안에 전주시에 새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꼭 여기에만 해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집행부의 힘이 부족하면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오 하는 이런 안도 한번 구상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심지어 힘으로서 밀어부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쓰레기 문제는 솔직히 협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은 어려움이 더 오면 왔지, 블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서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솔직한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요.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신경들 쓰시는데 제가 86회 때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뜻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도 있다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아무리 집단민원을 해도 밀어부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우리 보고 도와 달라, 뭘 도와줍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국장님과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질의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인중 찬성 10명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장소문제가 성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기채 승인의 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해 기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동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단, 위치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그대로 놔두고, 위치만 삼천동 그 장소를 빼고 기채 승인해 주는 것은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강한규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서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물론 수정동의안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동의안으로 하려면 형식을 갖추어 수정동의안으로 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제안서에는 광역매립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되어있지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심히 어렵고 여기서 찬성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당국에서는 이것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일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 줄 수 있는 위치도 못됩니다. 지난번 현지시찰 때 원상림지구를 갔을 때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천변으로 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오전에 갔을 때도 오수를 빼는데 지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해서 물이 수리조합으로 떨어진다면 농민들한테 큰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청에서 어떻게 했든지간에 늦게나마 선정에 가까운 계획을 짜셨다는데 현재 쓰레기 갖다놓는데 문제가 작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원성 없이 하는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널리 생각해 주셔서 당청에서 하시는데 한번 믿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소견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광역매립장 부지라고 분명히 거기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광역 매립장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역매립장 부지를 활용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장소가 결정된 것이지 왜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분명히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것인가, 찬성하실 것인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변경동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회의진행이 잘 안되니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3, 반대 8,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12시20분)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매시장은 1989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90년 착공 당시에는 계획 예산이 152억 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인건비와 관급 자재 등의 상승과 필수시설이 추가로 소요되어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노무비 상승이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철근 등 관급 자재 상승분이 1억 5천만원, 그리고 그 외에 가로등 누락, 방송 시설, 컴퓨터 시설, 담장 시설, 조경 시설 등 3억 5천9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약 10억의 자금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서 연 이율 3% 2년 거치 3년 상환의 저리자금 10억을 차입코자 합니다. 이 10억을 차입하게 되면 총 공사비는 162억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번에 기채하는 주요 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사 추진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공사비가 인건비, 관급 자재 등의 상승으로 추가 재원 계상이 불가피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10억을 차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내용은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나누어 보면 지방채에서 60억, 국비가 52억, 시도비가 50억 투자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 역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채 승인 내역은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급 조절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므로 U. R 대응책의 일환이 되며, 시설이 외곽에 건설되므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확보에 일익을 차지하고 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5,22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열악한 전주시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저리인 농안기금 지방채 발행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어려운 재정 형편에는 이런 저리의 융자금을 끌어다가 많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갚는데 이것이 공사가 다 준공이 된 뒤에 거기에서 소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수수료 수입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것을 상환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시 금고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163억이라는 큰 시설을 하면서 인건비 등이 상승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란에 보면 가로등 누락, 방송 시설, 컴퓨터 시설, 담장 시설 누락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아니라 아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일정량의 예산이 확보됐다가 상승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알겠는데 애초에 얼마나 부실하게 설계했으면 누락이 되어 있겠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방송 시설, 담장 시설이라든지 조경, 이런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 누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금 컴퓨터 시설은 최근에 도입이 되어서 타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담장 시설은 타지역에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지역의 주변에 다른 시설이 없고, 도매시장만 시설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내후년에 개통이 되는 상황이고, 내부에 대한 가로등 시설이 없어서 이것은 추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아마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급조되어서 그때 그냥 급히 할려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설계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최소한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강대선 위원입니다.
  설계 자체가 이렇게 시설이 빠져 있는데 설계를 담당한 사업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공사를 맡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일괄 입찰이었습니까, 부분 입찰이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일괄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맡은 데는 홍건사와 동양고속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14인중 찬성 14인, 반대 없고,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할까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2년도제1회추경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지출예산(안)심의     처음으로
-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청취및보고     처음으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경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행용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간 저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높은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2천년대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거점도시이며 전북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교통분야에 온 힘을 기울여 왔지만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도시민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와 도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부터 명성을 날리던 전주 한지가 생산농가의 공해배출 시설미비로 인하여 도태위기에 빠져있던 것을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전주공단내에 집단화 하므로서 지역특산품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의 본 예산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0,918,309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492,352천원, 특별회계 2,425,9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한지생산 집단화,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정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 예산액은 13,318,283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399,9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증액된 편성예산의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990,021천원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1,000,000천원, 농수산물 직판장 건설비 267,300천원, 한지 생산업체 집단화 사업외 10건 722,72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9,953천원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29,671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08,282천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 설명드린 저희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시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장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이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심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문행용 사회산업 분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사회국의 업무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지원과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의 인간다운 생활에의 보호, 10만 이상의 노인들의 건강문제와 복지증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서는 60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오물수거와 공해배출 방지에 그리고, 위생과와 완산·덕진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만점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올린 보사행정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비등 국고보조사업비의 가감된 것의 책정과 일부 세입예산의 현실화 경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사회분야의 전반적인 세입예산은 309,081천원이 절감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으로는(완산보건소의 관공업 수입이 당초 예산편성시 대상인원 과다 책정으로 인한 세입결손이 예측되어 31,500천원이 절감되었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아동지원사업외에 8개 신구사업비 384,540천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외에 9개 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변경 내시로 931,788천원이 삭감, 총 547,24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에서도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사업비 외에 13개 사업비 211,460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의 절감에 따라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외 7개 사업비 25,863천원의 보조금이 절감되어 전반적인 보사분야의 세입예산은 절감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존예산은 19,134,930천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 2,339,298천원을 합하면 모두 21,474,228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2,339,298천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비가 총 19,151천원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2,319,832천원으로 근로청소년회관 건립 관급자재대 인상분 129,135천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08,220천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 202,981천원, 대형 소각로 및 소형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770,000천원, 소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891,200천원입니다.

강오석 위원   소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이것은 아까 부결시킨 안건과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이 2,884,627천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의 요구액 703,115천원을 합하면 3,587,742천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712,852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불능분에 대한 세입 결손액 8,737천원, 도비 보조금 절감액 1,000천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내용으로는 기본경상비에서 1,000천원의 절감과 1,000천의 그 내용으로는 의료대리금 징수 독려여비와 의료보호업무 각종 서식 인쇄비등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704,115천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이 264,503천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 158,301천원을 합하면 모두 422,804천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으며, 추경요구액 158,301천원은 85명분의 영세민 자활복지 융자금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사회 분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이것은 그것에 해당이 안 되고 대형 휴각로 및 소형 쓰레기 매립장 설계 용역비 거기에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현철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완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완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2,460,466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금액은 142,754천원입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한 추경예산액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불우계층 긴급구호비 72,000천원, 좋은 식단체 육성비 3,300천원, 법질서 확립 업무추진비 5,000천원, 소외 불우계층 위문 격려비 5,000천원, 기령 양노당 증·개축비 20,000천원, 다가 노인정 개축비 50,000천원, 의료부조사 직업훈련비등 기타 142,7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 요구액은 252,98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 252,988천원, 노령수당 31,560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49천원 등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순수한 증액 예산액은 45,066천원이 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505,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가 어려운 계층을 도와 주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요구한 금액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신방하입니다.
  덕진구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의회 발전에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문행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높은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덕진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밝은 미래, 활기찬 덕진구 건설의 시정 기본 방향에 바탕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 비상대비 재해대책, 경노효친사상 앙양의 일원인 노인복지 사업에 치중, 노후된 경노당, 양노당 보수사업, 지방화 시대의 여성역할과 지위, 건전소비생활과 과학화 실천의 가정 부녀복지 사업에 치중,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구정활성화에 행·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은 2,071,939천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 148,194천원을 계상하면 총 2,220,133천원이 됩니다.
  추경요구액 148,194천원에 대한 중요 내역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 5,926천원으로 기구개편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의 인건비 425천원, 기본경상비 5,5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142,268천원으로 경상사업비 17,528천원, 주요사업비 124,7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출예산 및 보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덕진구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차후에 질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장대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받으면 혼란이 오므로 우선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즉,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간사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간담회를 거쳐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한 연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이후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20시05분 속개)

○간사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