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7일(화) 16시 2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6시25분 개회)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직원 이은현   보고드립니다.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주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금지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은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준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지난 8월 4일 본 의원외 27명의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발의한 전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변화의 시도가 보다 진지하고 본격적인 바람직한 현실을 통하여 침체된 내고장 전주시를 밝고 활기차고 건강한 살기좋은 지역사회의 여건조성을 목표로 지난 7월 24일 재무부령 제1890호 개정된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국민윤리의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국산 담배자판기가 121개소, 외국산 담배자판기 69개소를 합하면 190개소가 설치되어 주간에는 학교주변에서 야간에는 상가와 주택가에서까지 개방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노출되어서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는 동기가 되므로 학교 주변만의 규제는 법에서 보호코자 하는 규제 실익의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 1위로서 남성은 미국과 스웨덴의 2배가 넘는 74.2%이며 고교 3년생의 흡연율은 44.8%입니다. 담배곽에도 명시되었듯이 담배의 흡연은 폐암등 난치병을 일으키는 아편 다음가는 독극물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는 백해무익하다 하여 전세계가 기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건강과 정신을 혼동화시켜 비행청소년으로 이끄는 원인이며 담배자판기가 청소년의 흡연 요구를 자극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외 27인의 의원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여 사회와 가정이 공감하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전주시 전지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하며 다만 성인 출입업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인 출입업소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 설치된 자판기는 3월의 경과 조치를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중이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담배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독극물로서 전세계가 기피하는 흡연을 일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담배자판기가 설치되므로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 설치에 제한을 두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담배자동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안) 제4조에 열거한 전주시 전역의 자판기 설치 금지, 단 성인 출인업소에 기 설치한 자판기는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판기 설치 현황은 92년 7월 31일 현재기준입니다. 담배 소매인 수는 1,846명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자판기는 국산담배가 121대, 양담배 69대로서 총 190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후의 문제점은 영업권 제한에 따른 소매인 집단반발 예상, 기설치된 자판기 설치비 보상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며 조례제정후 3개월 이내의 철거불응시 법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는 뜻에서 전면 설치의 금지보다는 교육시설(학교, 학원, 독서실 등)의 경계로부터 최소의 거리를 제한해서 제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 제안 내용이 당초의 제안 내용인지, 또 수정된 안이라면 발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저는 당초 안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수정 동의를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제의하시면 전폭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제안내용의 주요 골자가 청소년들의 흡연인구를 줄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판기와 일반 소매인들이 직접 파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즉 자판기는 쉽게 사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영준 의원   자판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도 담배를 팔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판기가 구내에 있거나 누군가 지키고 있을 때는 달라지겠죠.

김영준 의원   소매인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때문에 자판기는 소매인이 안보는 경우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퍼안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가게 문을 닫으면 자판기 구실을 못한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김영준 의원   구내의 경우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즉, 전체 시지역의 자판기 규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구내나 수퍼 등의 경우에는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의원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니까……

장대현 위원   제 질의는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당초의 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즉, 수퍼의 경우도 규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의원   수퍼의 경우 일이 바빠서 자판기의 힘을 빌어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인격이 자판기와 같이 있지않죠. 따라서 그러한 자판기도 인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이라고 해서 7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청소년 보호라는 차원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도, 전 시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김영준 의원   장위원님 질의가 법령의 범위를 초월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초월된 것을 인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초월된 것을 인정하면서 개정하자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김영준 의원   무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강오석 위원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수보다는 학교주변 등으로 제한한다는 수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영준 의원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이 안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제안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영준 의원   이 안이 5개항이니까 여기에서

강한규 위원   즉, 이 안은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발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김영준 의원   여기에서 수정 동의는 14분의 위원중 1분이 발의하시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정 동의안 내용중에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칙 조항의 경우도 기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3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 등의 경우 소급입법으로 보면 위법사항이 아닌가, 또 제8조 규정에 의거 중·고등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종합학원을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   이 조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조문씩 심의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김의원님 뜻이 우리 위원회의 수정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 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의를 해 달라는 뜻이죠.

강대선 위원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담배를 못피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피운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고장 담배사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또한 농민들의 소득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법원에 제소가 되어, 결국 부천시의 자판기 철거 조례는 무효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의원님은 이 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느냐 하는 점을 질의합니다.

김영준 의원   부천시의 제소 관계는 소송은 피해당사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제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동서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 회신 내용중 "본 자료는 공식화 되지 않은 대외비 자료이므로 외부에 누출, 배부를 금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어 행정집행으로 자판기를 철수했을 경우 철수를 당한 사람이 대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류중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반발의 예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영준 의원   어떤 것이 다수의 소리고,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시기 바라고, 담배가 건강을 해치고 복지를 희생한다고 볼 때 농민의 담배경작자가 전국민으로 보면 아주 적다고 봅니다. 즉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본 안건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동서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용역을 줘서 회신을 받은 부천시 조례에 대한 회신문에 제18조의 끝을 보면 이와 같은 점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의 설정을 오로지 소매인 직영의 기준에서 이 문제가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적인 난점으로 담배사업법의 재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5일자 동아일보 사설에도 담배자판기는 지방자치에 맡겨라 라고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김남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전 위원   이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질의종결 동의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안은 지난번에 유보된 안이고 이번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다수의 위원님은 본안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제출한 안을 보고 축조심의 하기를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정봉옥 위원   질의는 끝이 났으므로 저희끼리 축조심의를 하든지 표결에 부쳐 처리하든지 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정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정우성   제 생각은 정회를 한후 정회시간에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정회요청이 있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성   전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은 발의자가 수정 동의안을 낼 것을 전제로 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정우성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정우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