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16일(금) 17시 3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간사호선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간사호선의건

(17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대 전주시 의회의 후반기를 맞아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교통 및 환경대책과 사회복지 시책,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사회산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연구 노력하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1993년 4월 16일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임이 확정되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 되었고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가 오늘까지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1993년 4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호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호선의 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이하여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추천을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선출하는 방법이라고 해석되며 만일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경합이 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규정을 준용해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간사님이 해 주셔야 할 임무는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촉진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집회 소집을 위한 연락 등 위원회 실무를 전담하는 책임자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위원보다 좀더 많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수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선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창곤 위원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배창곤 위원입니다.
  금방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덕 위원을 간사로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창곤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구두호선에 의하여 조용덕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덕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용덕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그간 1년여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몸담아 오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원로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회산업위원회를 택한 이유도 원로선배 의원님들의 사랑을 더 받고자 택했습니다.
  또한 제가 임명을 받은 이상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과에 못지 않은 간사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앞으로 1년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하실 간사 선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폐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