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19일(수)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안으로 1993년 4월 2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존경하시는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들의 후생증진과 복지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이 금년 2월 13일 개관하여서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정 공포한 조례가 시설 사용과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추가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제정,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복지 회관의 강당, 강의실 등을 임대 사용할 경우의 절차와 사용료를 별표 내용과 같이 규정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사용자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위 각 항의 사용 및 임대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의 손해 배상의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오니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건사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련된 법규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제9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만 그 조례의 설치목적에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로청소년 복지 향상 이외의 목적에도 사용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금번 개정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를 보면 한건 당 2억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중요 재산으로 분류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취득, 대부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정 조정위원회는 시청 각 국장급 이상의 간부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의견으로는 지난 92회 임시회 때 조례제정 당시에 아예 사용료 조례 등 이번 개정안에 보완하려고 하는 조항들을 넣었더라면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확보했을 텐데 그것이 미흡한 점이고, 개정안의 내용과 형식이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배치된 점은 없습니다. 유상 사용료 징수 규정은 불특정한 장래의 사실에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위치로 보나 설치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사용 사례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래의 불특정한 사실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시설사용료 대비표를 보면 행사기본 사용료가 강의실의 경우는 1만원으로 덕진 종합회관 사용료 4만, 5만, 6만원 보다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고, 조명 시설의 경우는 비슷하고 냉·난방 시설의 경우는 복지회관이 3만원인데 종합회관은 10만원,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용료에서 전주 덕진 종합회관과 청소년 복지회관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 면적에 비례해서 당 회관은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강의실 사용료를 1만원으로 한 것을 강의실은 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용 인원도 50∼60명 정도이고 이것은 가장 저렴하게 구미시와 같이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조명시설은 덕진 종합회관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자들이 근로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에 있어서는 회관이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각 호실마다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만원씩 해서 이것도 가장 저렴하게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 말씀은 조명시설 사용료가 덕진 종합회관과 비슷한데 강의실 사용료는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강의실 면적에 들어가는 조명시설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강의실은 조명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명시설에 대한 것은 대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첫째,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복지회관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 너무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것 아닌가 생각되고,
  셋째, 국가의 지시로, 또 국가에서 보조를 했는데 많은 투자로 설치한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이용단체가 있었다면 어느 단체이며 얼마나 이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사실상 민가의 인근 지역에 건립해야만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민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해서 하는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송천동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하려면 임대아파트와 가까운 거리에 건립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건립위치가 팔복동 제2공단 내이기 때문에 이용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시설도 좋지 않아 저녁7시 이후에는 버스도 운행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 버스 운행노선도 정비공단 종점까지만 가는데 종점에서 그 곳까지 걸어오려면 남자걸음으로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다가 공단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업체 근로자들이 근무를 마치고 바로 이용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해 집으로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송천동에서 회관까지 다시 오려면 교통이 좋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두 번이나 이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봐서는 어디보다도 좋지 않은 것만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관에서는 다른 곳의 이용 실적은 없고 다만 저희가 주관하는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40명정도가 매일 저녁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여기보면 4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2시간을 쓴다고 하면 사용료는 4시간 것을 받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예 기본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40여명의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기타, 바둑,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강사도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시내에서 경영하는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 분들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한시간당 3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작년에 준공을 봤습니다만 총액이 12억이고 그 중 지방비 부담이 40%이고 국고부담이 60%였습니다.

양쌍수 위원   복지회관 월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6억이 서 있는데 실지 건물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되어 기능별로 청소년 정신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신상 생활상담, 직업보조, 부업교육 등을 하려면 추가재원이 약 7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관장께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 등 이용시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근로복지회관은 주거지역내의 일반주민 이용시설이 아니고 공단 내에 위치하여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는 공단 내에 짓도록 노동부에서 보조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공단 내에 지은 것입니다. 아직 교통수단의 대책이 없어서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풀로 가동하고 있는 소형 승합차를 대신 운행 중에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아직 월 운영비가 얼마인가 모르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이 필요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확보가 안되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양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회관의 활용범위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초창기라 그렇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회관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월별, 일정별, 과정별로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나 시설기준이 아직 충족되지 못해서 지금은 소양교육에 집중해서 서예, 기타, 바둑 정도로 해서 30∼4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양쌍수 위원   청소년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중점계획을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조례3조를 보면 근로청소년들의 생의 의욕을 돋구어 주는 정신교육,그리고 청소년의 신상 생활상담, 청소년 직업보조와 부업알선,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인근공장에 청소년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공문을 한번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팜프렛을 각 공장에 보냈고 수시로 가치소식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이용한다는 업체는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부분적으로 교양 강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회관을 단순히 교양강좌나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내 근로청소년들의 결혼식장으로 이용한다든가 근로청소년들의 대화의 장 이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류 등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이용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근로 청소년들의 예식장으로도 이용되고 각 공단기업체 청소년들의 회합의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미용실, 이용실 기타 이러한 기술습득을 위한 부업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쌍수 위원   아까 강사 초빙 시 시간당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예산은 짜여져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1년에 얼마나 짜여져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강사 수당으로 국비 1,7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을 전부 소모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설보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중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늦어도 5월말이나 6월초에 추경이 확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상반기 계획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완 위원   별표에 있는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시간당 4만원으로 오후 4시간은 5만원 야간 4시간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4시간당 초과시 매시간당 기분 사용료의 1/4을 가산한다로 되어 있고 또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료는 기본료의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전, 오후에, 야간에 차이점을 둔 것은 조명시설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조명시설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주로 야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저인 차이를 두었고, 또 이것은 다른 복지회관보다 일찍 개관한 복지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거기에 형편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에는 왜 가산해야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사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으면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강당 사용료가 4만원인데 거기에 조명시설을 하면 6만원을 내야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거기에 첨가가 됩니다.

강오석 위원   난방 사용료도 따로하고 그렇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예.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회관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행정구역은 전주시 팔복동 3가 40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정확히 삼미정공 정면에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버스도 안다닌다면서 그러한 오지에 1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짓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노동부에서 근로청소년들의 후생을 염려하여 복지국가 시책에 맞추어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제일 이용하기가 쉬운 장소는 공단 내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도 이용하고 퇴근 후에도 이용하도록 공단 내에 지은 것입니다. 교통수단은 현재로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삼미정공이라면 서부우회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가자면 조촌에 거의 가서 오른쪽이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리면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확보하여 필요하다면 공단 내에 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순회 수송하도록 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의 끝나면 맨 나중에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토론이 있고, 또 토론을 생략할 수도 있고, 토론이 끝나면 가부를 물어 의결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석 :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면 질의 끝나고 찬반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석 : 「토론종결 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강길구 위원   아까 질의가 전부 끝난 다음에 없으면 발언을 주시라고 했죠. 가령 제가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질의 도중에 혹은 토론 중에 해야 합니다. 상정된 내용 중 제9조(사용제한)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하여 제한 규정 4가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필요하다고"하는 용어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때에 필요하다고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면 "기타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한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한했지만 필요가 있으니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는 용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수정하였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강길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길구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강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그 말이나 사안에 있는 말이나 대동소이한 말이므로 원안대로 표결처리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길구 위원 외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강길구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유인물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하여, 1, 2, 3호는 내용상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호도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렇게 표시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규정, 법령에 보면 제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열거 회장이나,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혹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조항이 바꿔져야 제대로 사용제한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절차는 밟아서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용의 제한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 것은 위 1, 2, 3항에 해당이 안되지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신청이 경합되었을 경우에 어딘가 한 군데는 이용을 불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구사한 것인데 굳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쌍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쌍수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제한 자를 넣어버리면 두 사람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두사람 똑같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만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자가 들어가면 한 사람은 제한사유가 있으니까 안된단 말입니까?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한한다"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김준완 위원   보사국장께서 검토했을 때 "기타 시장이 필효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문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양쌍수 위원께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