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29일(목) 10시 12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 93년7월23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의활동내용확정및폐수검사결과통보에따른사항보고

   심사된안건
· 93년7월23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의활동내용확정및폐수검사결과통보에따른사항보고

(10시12분 개의)

· 93년7월23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의활동내용확정및폐수검사결과통보에따른사항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9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지확인 출장일수가 오늘이 13일째입니다.
  지루한 장마에 이어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7월 23일의 활동내용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검사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덕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간사   간사 조용덕 위원입니다.
  7월 23일의 활동내용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폐수검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3일의 활동내용>
  ·인후2단지 아파트(11시 20분∼11시 50분)
  - 정화조 시설에 관하여 안내 공무원인 청소과 오수처리계장으로부터 현황 청취
  - 처리 방식은 부패탱크식으로 침전실, 부패실, 여과실을 거쳐 정화 처리되며,
  - 침전된 정화조의 오니청소는 년 1회실시토록 규정된 바 인후2단지 아파트는 92년 10월에 청소를 실시함.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급수조는 관리소 자체적으로 년 2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해왔다는 관리소장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 급수조 안에 설치된 철제 사다리가 녹이 슬어 비닐테이프로 감아놓았으나 철제가 아닌 알루미늄 제품으로 대체, 또는 급수탱크 청소등 필요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사다리 를 이용하는 것이 위생적인 급수관리의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느꼈음.
  - 인후아파트 뿐만 아니라 시내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도 고착식 철제 사다리의 설치를 금하고 이동식 알미늄 제품을 사용토록 시정 촉구함이 바람직 합니다.
  ·우아동 해금장 여관(11시 50분∼12시 20분)
  - 오수 정화시설의 현장점검은 관리인의 부재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년 11월에 전북위생공사에 의뢰하여 청소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함.
  ·다음은 지난 7월 8일과 7월 9일의 우리 위원회 활동에서 폐수를 채취하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던 결과 통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팔복동 2가 381-2 태평공업사는 광유류 측정치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한 기준치 5mg/ℓ이하를 초과하는 6.4mg/ℓ였으며,
  - 팔복동 1가 338-1 (주) 백양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측정치가 동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 기준치인 100mg/ℓ를 초과하는 106mg/ℓ였으나 환경처고시 91-5호(91. 1. 26)에 의하여 전주 1, 2공단내에서 찻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유입 허용치 200mg/ℓ에는 적합하다는 결과였으며,
  - 대우자동차 판매(주) 정비공장 및 호남자동차공업사의 측정치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이며, 특히 대우자동차 판매(주) 정비공장의 경우는 정화처리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적정한 조치를 건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3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과 폐수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은 방금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전주천 및 소양천의 오염원인이 되고 있는 완주군 관내 소양면, 구이면, 상관면, 일대의 온천시설 및 지류생산업체 등 공해배출 업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계획과 협조를 바라는 공문을 완주군 의회 의장과 완주군수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완주군 의회에서 합동조사를 바라는 유선통보가 있었고 그 일정이 오늘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9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