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30일(금) 10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 93년7월29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심사된안건
· 93년7월29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10시20분 개의)

· 93년7월29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0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93년 7월 29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조용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간사   7월 29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9일 활동내용>
  ·소양천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시 40분∼11시 20분까지 화심온천의 오수 정화시설 점검과 정화처리수의 하천방류 현장을 답사하고 최종 방류수를 채취하였습니다.
  또한 소양면 신월마을 소재 한지업체 6개소에서 닥나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폐수를 매 일요일마다 방류하여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라는 주민의 의견에 공감했으나 우리 위원회의 활동시에는 조업을 하지 않아 현장점검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소양면 해월리 362번지 소재 전일제지(주)의 폐수 정화시설 점검과 폐기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방류수를 채취하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전일제지(주) 옆 하천으로 하얀 빛깔의 폐수가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방류지점을 추적한 바 금물 석재공장에서 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양 천변에 산재한 양돈, 양계농가의 축산폐수와 각종 소규모 공장의 폐수방류가 일반화 된 현상으로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식의 제고를 위한 관, 민의 노력과 오·폐수의 분리관 설치와 하수처리장의 건설등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심온천과 지류 생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성폐수를 소양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으로 오수관을 매설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3년 7월 29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 7월 30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현지점검 대상업체 선정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0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