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08일(금) 14시 12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풍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청원에관한사항

   심사된안건
1. 풍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청원에관한사항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3년12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풍납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하고 민원서류심의 등 당면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소집 공문을 발송한 후인 94년 4월 6일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풍남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청원소를 소개한 남경춘의원의 서명을 받아 철회서를 당위원회에 접수시킨 바가 있어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청원의 심사자료를 준비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의 내용과 접수에서 철회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풍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청원에관한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남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의 내용과 접수에서 철회까지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작년도 12월 23일에 우리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청원서가 두번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도 요건이 불비해서 일반민원서류로 처리되었고, 이번건은 제대로 해보려고 당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본 회의까지 회부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의회에서 아무런 해결점을 찾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전라북도의회에서 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 진정서를 받고 내부지시로써 조사를 하는 등 복잡한 민원으로 다시 남경춘 의원님의 소개로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경춘의원님도 집행기관의 의견도 듣고 시내버스 자동차회사의 사정도 알아본 결과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의회자체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지난 102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심사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남경춘 의원님께서 극구 유보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미루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곧 해체될 시점에 와서 이것을 미결로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번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 찰라에 소집공문이 발송하고 나니까 철회요구서가 들어와서 심사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청원서는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어서 내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세한 것을 알고자하시면 알려드릴 자료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사항은 완주군 의회나 도의회에서도 다룬 사항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풍남여객의 민원사항이 뭔가를 알고,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그분들을 설득해야지 지금 그분들은 행정의 독주니 등등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통행정계 직원, 전문위원 등이 참가해서 정획히 파악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교통행정 계장이나 과장이 와서 풍남여객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느게 어떨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충만 알지 풍남여객과 행정기관이 왜 싸움이...

○전문위원 임한   그래서 교통행정 당국에서 거의 알고 있는 것을 그동안 시간도 짦았기 때문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집행 기관은 아시다시피 도 정기감사기간이거든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풍남여객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방문한적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한   그분들하고 면담을 직접한 일은 없습니다. 남경춘 의원님과도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당초에 도의회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수집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남경춘 의원 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상당히 왔고 완주군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것이고 또 완주군의회에서 해결못하니까, 또 이것은 전주시에서 관리하죠? 완주군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완주군에서는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한   그래서 남경춘 위원도 철회 조건으로 세가지 원칙을 제시해서 철회 했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팔달로나 동서로 등 시내 번화가의 교통체증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셋째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시내버스회사나 풍남여객 자동차 회사나 기왕의 면허 업체니 만큼 적정한 기업적 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해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고 바로 청원서를 집행기관으로 넘겨주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서 처리규정상 바로 넘길 수가 없어서 부득불 사회산업위원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 찰라에 철회서가 들어와서 의장의 심사할 필요가 없다하는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당국과 풍남여객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봤나보군요.

○전문위원 임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국내의 권위있는 교통연구 기관에 우리시의 대중교통의 용역을 의뢰했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시내버스, 또는 시내의 대중교통 전반에 관해서 교통체계도를 재검토하는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계획에 풍남여객의 운행 개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속에서 회사측은 굳이 전주시의회에서 당장 심사를 안해도 좋으니 다시 보내주십시오하는 철회요구서를 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사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차 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느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