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수) 10시 41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이번상임위원회활동기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민원 서류 2건입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덕진보건소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2월 23일은 한아름 백화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요구등 민원서류를 심사한 후 연말을 맞아 불우 시설을 위문을 실시하고 12월 24일과 25일은 휴회하고 12월 26일은 진안군 쓰레기 매립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 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환경오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은 선진화장실의 조기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과 타지역관광객에게도 전주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 9월 14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등 14개 법률에 규정된 시설내의 화장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화장실에 필수적 또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다수인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소유주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리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일정시설기준전담관리인을 배치 편의 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 화장실에 대해 유료화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개선명령 불이행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격이 되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포괄하여 정의를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을 설치기준은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부과, 다음에 시장의 승인으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금 까지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중화장실을 기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기존공중화장실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례의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타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이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안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초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첫 조문부터 차례로 낭독하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축조 심사와 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조례안의 조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 유광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제2조는 정의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원비율로 한다든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소가 지금 예정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 시내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146개소입니다. 터미널이 9개소, 역이 2개소, 시장이 5개소, 공원이 14개소, 주유소 69개소, 경기장 30개소, 기타가 17개소로써 즉 그 업무를 관장하는 7개관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없는 법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을 실시할 것인지, 문서로만 만들어 놓고 실시 안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지…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공중화장실을 여러 관리부서나 타 법령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앞으로 이 조례의 기준에 맞게끔 전부 2년 이내에 수선하도록 유도하고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도 공중화장실을 확충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3천만원정도 공중 화장실 운영비로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대해서 사업계획이 되는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나 공공이 할 때 홍보사항같은 것이 조례로 나타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폐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한 거기에 공동변소 및 설치관리하고 해서 별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이것은 법률 명칭입니다.

배창곤 위원   팔복동 추천대 위로 올라가 보면 축산폐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관 수원지 안에 들어 가면 축산폐수가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이고 그러니까 타법률이나 17개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을 여기에 묶어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공중화장실이 한 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에 의해서 운영된 총 화장실을 망라해서 여기서 규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법률명칭입니다.

장판식 위원   1백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연간수익을 1백만원정도 예상했습니까? 2백만원 예상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은 모르죠.

장판식 위원   허가 내놓고 안 내버리면 끝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이 있어서 1백만원인지, 국가에서 상당히 벌금을 물으라고 하는 기준인지…

○청소과장 유광수   법에 정해 져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가능하면 과태료를 안 물고 시정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유료 화장실을 시장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화장실은 대중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는 유료화장실이 있어도 요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 고속도로 휴게실같은 경우 요금을 내는 곳도 있고 안내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갈 때 요금이 백원인데 천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잔돈을 바꿀 데도 없고 - 그럴 경우 9백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관리하는 자가 잔돈도 준비하지만 잔돈 교환기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규칙으로 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김유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서구라파 5개국을 보니까 불란서를 빼놓고는 화장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원 시설, 공공단체 화장실은 어디나가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유료로 하면 청결하고 더 좋지만 저는 고밀집 지역, 달동네, 사람이 많이 살면서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문명의 뒷골목 이런 곳도 시에서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화장실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앞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공공시설이 있는 화장실이외에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별도로 있는 것은 주로 공원, 터미널, 역, 시장, 주유소, 경기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달동네나 밀집지대는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후동 보문단지 뒤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정의하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지적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도 그런 곳은 하수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식인데 이런 곳을 개선이라도 할 수 있는지…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로써는 개선점이 없고 하수시설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내에 조경단 옆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수시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문제는 설치하는 부분 터미널이나 공공이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골목이나 한적한 곳이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중화장실 조례를 만드니까 한번 관심있게 생각해 보셨는가. 또 한 가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 가지고 일을 보는 경우 가있는데 다른데 보면 차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을 만들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 관내도 도로변 휴게소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도 15군데 있습니다. 현재법으로 써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대중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법,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문화재 보호법 그런데에만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필요하다면 허용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법으로 정한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는 설치할 수 있다고 거기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외국에는 대부분 관광차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차에는 화장실이 없어 가다가 도로변에서 일을 보는 경우 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청소과장 유광수   그래서 크든 작든간에 주유소에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되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딴 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하면 관리면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무제한 설치해서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통행하는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내전역의 왠만한 곳은 유료화장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만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하는 것이지…

김철영 위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 놓고 시장에게 이것 유료 화장실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만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

○청소과장 유광수   시장이 유료화장실로 거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이 될 때 해주지…

○김영철 위원   기준에 적합하면 유료화장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 자체가…

○청소과장 유광수   법에서도 반드시 유료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을…

○김영철 위원   조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터미날이나 시장 이런데가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질텐데 그렇게 해 놓고 보면 관리인두고 화장지, 비누, 타올놓고 유료화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서를 내게 되면 시장님은 안내줄 수가 없다고 .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공중화장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만 정한 것이 아니고 기타 타법률에서도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유료 화장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제16조(유료 화장실 승인)시장은 제4조의 -제4조를 보시면 설치에 관한 기준이거든요.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공원, 도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4조가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 화장실로 승인할 수 가있다. 각 호라는 것은 제5조의 설치기준과 전담 관리인, 화장지, 비누, 수건, 편의용품 비치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설치에 의한 것과 이런 전담 관리인과 화장지, 비누, 정도만 비치해서 유료 화장실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시장은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청소과장 유광수   왜 그러냐하면 공언이나 큰 음식점, 주유소의 경우 입장료나 서비스차원에서 공중 화장실을…

○김영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장같은데는 대부분 지금 유료로 하는데가 거의 없는데 유료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청소과장 유광수   시장은 적합하다면 가능합니다.

김철영 위원   주유소는 고객을 위해서 돈을 안 받겠지만은 우리시 입장에서 공원같은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체련공원은 입장료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시민공원 같은데는 우리가 시민공원으로써 동물원이나 호반을 같이 묶어진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시민휴식 시설로써 이용하는…

○김영철 의원   제 이야기는 무분별하게 유료를 화장실화를 시켜주면 시민의 정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민심이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료화장실 허가를 너무 많이 해 주면 안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시장이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행 전주시 조례 제1943호로써 시행중인조례에는 조례에서 정한 각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함으로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명시 강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조례의 공중화장실관리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포함시켜 제정하였기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둘째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따라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따른 세부절차를 명시하였고 본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개정 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각종 위반 사항에 관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조례를 정하게 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에도 보면은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도 과태료 징수절차가 있고 징수절차에는 시장이 부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7월 30일날 본 조례안이 제정 예결되었습니다. 이때 법제 부서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어떤 의원께서 과태료 징수 규정이 누락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해서 질의까지 받은 바 있는 조례입니다.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바로 챙겨서 개정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이 없고 자치법규 형식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므로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는데 효자 동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방류를 하게 끔 시에서 파이프를 묻어놓았는데 그 과태료는 시장이 물어야 하겠네요. 지금 오수, 우수까지 동일하게 한 관으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배출자가 거기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않고 기준에 어긋나게 했다면 당연히 과태료가…

최수완 위원   그런 곳이 전주에 많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례의 내용은 다세대 주택이든, 개인 주택이든 정화조를 시설해서 생활하수나 분뇨가 정화조에서 걸려져서 나오는데 걸려져서 나오는 방류수의 오염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최위원님 말씀은 하수구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우수가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정화시설해서 나오는 곳이 있고 우수가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후동 같으면 건산천 그 위에 밀집지대인 아파트가 있고 목욕탕도 많이 지어져있어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정화조하고 자연적으로 우수가 나오는 곳하고 지금 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악취가 말할 수 가없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앞으로 그것을 하수과에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의원   지금 금상동 같은데도 위에 보면 골짝에 축사를 짓고 많이 기르는데 같이 물을 내려보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밑에서 피해를 봅니다. 축산폐수가 같이 내려와 모를 심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것도 벌금을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오수정화 시설이나 정화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제대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질을 방류할 때 라든가 시설을 해야 할 곳을 안했다든가 …

배창곤 위원   전에도 축산폐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어요. 이 조례대로 과태료를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축산폐수도 해당이 됩니다. 허가라든가 신고된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합니다. 지금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7월 27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가결이 된 것인데 되면서 그 사항이 빠져나가고 과태료 사항이 그때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그것만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배창곤 위원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과태료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과태료가 정해져서 나갈 때는 그런데도 과태료를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축산 폐수는 기준이 몇 마리 이하는 여과시설을 안해도 되고 일정기준이상은 여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상으로 여과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하면 당연히 고발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지칭하는것은 여과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여과를 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또 주택에서 화장실이 정화조에서 나가야 되는데 정화시설을 않고 똥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내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고발이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해야 할 것을 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한 것이 제대로 여과가 안되었을 경우 오염도의 과다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우리가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에 민원서류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성동 내수면 양식장피해보상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을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기 위한 출석요구를 정식동의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 상수도 관리사업소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김철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