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10일(금) 10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사회국
· 완산보건소
· 덕진보건소
2.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사회국
· 완산보건소
· 덕진보건소
2.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을해년을 맞아 첫 회기가 개원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들에게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을 심사하고 지난 1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의 '9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간담회에서 민원서류를 심사하여 농촌지도소장이 2월 10일과 11일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업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연찬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2월 13일 10시에 농촌지도소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     처음으로
· 완산보건소     처음으로
· 덕진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순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새해 맑은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금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석:의사 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강오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회의장의 마이크 상태가 좋지않아 도저히 업무보고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모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다른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방금 보고해 주신 목차순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페이지 자립기반 조성 생업자금 업자금 융자 30가구 2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생활보고대상자만 되는가, 아니면 저소득층에도 융자를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립기반 조성은 영세민증에 거택보호자가 대상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아주 저소득층은 안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6페이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그 시설에 있어서 강당, 예식장, 식당, 독서실이 있는데 예식장에서 예식에 필요한 물품 일절 다시 말하면 꽃같은 것도 거기서 직접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드레스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꽃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와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꽃도 거기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산문제 보다도 꽃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김유복 위원   8페이지에 부자 가정보호라고 있는데 전주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23세대입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늙으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용돈이 없다는 것이 노인문제의 3가지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랄지 소외감 같은 것은 사회 모두가 시민과 국민의 소외감을 안갖게끔 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 용돈 같은 것은 지금 안주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영세민중에서 70세 이상 생보자는 한달에 2만원을 드리고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안골 같은데는 낮에 간식으로 국수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골 노인복지시설에는 지금 할 계획인데 아직 취사도구가 확보가 안되어서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10페이지 평화 경로식당 완산구 평화동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렵게 혼자사는 아주머니들도 많고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도 많은데 식당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3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안골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추진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현재는 기능직 청경만 있고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가끔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고 인원이 적으면 예산이 적게 들죠. 시에서는 어느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하고 확인을 한뒤에 7월 2일부터 위탁관리 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3페이지 교양강좌 및 한문서실 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노인중에도 문인제사가 있어서 글을 가르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노인중에 글씨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추천 의뢰해서 완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긴 분이 지금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대부분이고 중학생도 더러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당초 노인복지 회관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는데 노인들이 들을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활성화도 되고 생기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좋은 시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4페이지 묘지 효율적 관리 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호성동 35사단 뒤에 무연고 묘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시민 정서도 있고 하니까 현재 있습니다. 지금 시민 정서도 있고 하니까 현재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전부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옮길 묘지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원묘지도 만장이고...

김유복 위원   농고 뒤에 공동묘지를 육지구 정리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리 간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표시만 해놓았습니다. 납골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공원묘지로 납골당을 그리 옮기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묘지관리법에 아무리 고분이 되었다고 해도 관에서 태워서 납골당에 넣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한국민의 정서로 보다 법에 금지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정서로 보나 법에 금지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형사 책임이 올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영세민 주공아파트내 경로식당 경영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름은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영세민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내가 작년에 지상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집은 가지고 있는데 부인도 없고 세대주는 조금 모자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집세만 받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영세민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동에서 추천을 해주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책정기준은 법률 사항으로 현재 거택 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가구당 2천5백만원 이하가 거택보호자가 되고 자활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창곤 위원   집만 가지고 있고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은 내가 볼때는 영세민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영세민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어찌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5천만원 아니라 1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팔아버리면 1억짜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책정 기준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서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배창곤 위원   지상보도에는 그런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나왔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지상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일요일에 내가 안골노인복지회관에 가보았는데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나 배치되느냐 했더니 직원이 한 사람 기둥배치로 나와있다고 그러고 청경이 2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직원 이야기가 지금 아무것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보고 말씀은 한문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발을 몇 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실제 내가 가서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드렸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거기에 저쪽 탁아소를 이쪽으로 옮긴다면 탁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린이 놀이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놀이터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라도 만들어 놓아야 할텐데 그것도 없이 거기다 합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앞마당에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 1조가 있고 방에 기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거기를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할려고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 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쓰레기 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활용품을 전부 빼서 내보내니까 쓰레기량이 줄어듭니다. 내가 저번에 아침뉴스를 호동골에 쓰레기 모으는 곳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박스 같은것도 막 집어넣던데 박스는 재활용품인데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면 소각장을 만들어서라도 일부 태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갖다 창고 지어서 집어 넣기만 하면 그 안이 꽉 차 버리면 그것 다 뭣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쓰레기나 책상 부서진 것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쓰레기 소각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는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네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만이 일부라도 태워서 없애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쓸수가 있는데 소각장 만든다는 것은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량은 줄었지만 태울 것은 태워야만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소각로는 장기적으로는 마산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백억원을 들여서 하루에 2백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단기로 우선 급한 사항은 3억원을 들여서 호동골 매립장에 하루에 3톤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당장할 계획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목재, 기타 대형 가구 같은 것은 소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규모는 전에 위원님들 부산 동래구 소각시설을 보셨는데 1톤 소각 시설인데 그것은 원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3억을 들여서 3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매연을 가급적 줄이고 영구시설은 아니지만은 부산 동래구 시설보다는 월등히 좋은 시설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해동하면 바로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들여서 조그마한 소각로 3톤을 태운다고 그런것보다도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1백억을 들인다든지 2백억을 들인다든지 해서 그 태운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임시적으로 2억 들여서 부산과 같이 금방 태워서 매연 나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직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하루에 2백톤을 쓸 수 있는 것을 2백억을 들여서 지금...

배창곤 위원   아까는 2억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단기대책이고 호동골 매립장에 3억을 들여서 3톤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선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는 하루에 2백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전력을 팔 계획까지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3억 예산을 들여서 우아동 호동골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조시장님 계실 때 우아동 주민들과 약속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진행이 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매립장은 어차피 기히 왔기 때문에 주민이나 저나 동감을 합니다만 소각장을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전주시의 분리, 폐기물을 거기와서 소각한다면 저도 이번에 호주나, 선진국에 가서 쉽게 이야기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게끔 했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18% 밖에 안나왔습니다. 물론 그 나라 국민성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정부에서 사전에 주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안나게끔 완벽한 시공, 시설을 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애 아무 불평이 없다. 그것이 18% 밖에 안나왔습니다. 내가 그 보고를 듣고 물론 첫째는 그 나라 국민성, 둘째는 그만큼 정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만은 본 위원도 그 지역출신 의원입니다만 처음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또 지금 오자마자 완주군 쓰레기 위탁처리계획을 의석에 배부했는데 제가 해당되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읽어봤는데 완주군 쓰레기 위탁처리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언제쯤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작년 4월경에 처음 협조 공문이 왔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매립장의 사용추정을 확정을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약56%, 반절 이상의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사용 기한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망을 잡았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그러면 종량제 실시 이후 많은 양이 감소됐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얄팍한 시민들이 무지의 소치로 농촌동에, 하천에 마구 버리기 때문에 감량이 되었고. 둘째는 쓰레기 절제운동에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현재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보면 제가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공무원을 데리고 못갑니다. 바로 옆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만 그 옆에 보면 전주시 하천이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 하천입니다. 저도 되도록 피곤케 않게하기 위해서 완주군 하천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안갑니다. 지금 느닷없이 완주군 쓰레기 발생량이 여기는 30톤 내지 40톤으로 나왔습니다만 또 '94년도 4월달에 협조 공문이 왔다면은 물론 공개행정,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아동 주민이 알아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직원들만 알고 쉬쉬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역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사회사업위원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담당직원이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오늘 처음 계획서를 보고 본 위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였지만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지역구 주민들과 알고 있는 상식을 토론해서 합리적인 일 같으면 앞장서서 해주고, 비합리적인 일 같으면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된다면 차량 통행을 처음에 약속한데는 지금 매립장도 남고동으로 색장리로 해서 통행하겠다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호성동이나 우아동에 불과 1㎞밖에 안되는데 8㎞이상 거리를 질주하면서 시내 복판을 거쳐서 남고동 색장리로 간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런 처사를 안했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호성동이나 우아동에 있는 쓰레기는 가까운 거리를 통행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연료낭비문제등에 있어서 구태여 8㎞ 이상이나 시간을 낭비하면서 멀리 빙빙 돌아서 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고 만일 완주군의 쓰레기가 온다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분들이 저리 돌아가지고 삼례로 해서 시내 팔달로 해서 색장리로 해서 올 일이 없고 천상 우아동 호성동을 거쳐서 동부순환도로 매립을 하게 될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상식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당초 약속대로 쓰레기 차는 진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동부우회도로가 저쪽 상관 색장리쪽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에서 우아동 동사무소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개통만 되면 당초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요. 그것은 저라도 주민들을 얼마든지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휘발유 한방울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고작 1㎞면 쓰레기매립 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해서 비합법적인 것을 8㎞이상을 질주 하면서 특히 전주시가지를 통행하면서 구태여 그렇게 안해도 주민들을 제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약속이 되어있고 쓰레기 매립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을 거기다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무엇을 알아야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소각장 시설비가 3억 책정되었는데 이런 일도 사전에 한번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없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사항은 작년부터 예산으로 이미 설명을 드린 상태고 소각로가 영구시설이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뜯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은 동감을 하고 만약 김용식 위원님께서 주민과 협의를 하셔서 진입로의 단축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행정에서 처음부터 비합리적인 것을 약속하지 말고 도지사나 내무부 장관이 판단할 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 그 약속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는 동네 못지나간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색장리로 해서 동부우회 도로로 들어가야 동의를 해주겠다 해서 그때 얼마나 다급한 상태였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면서 매달려서 주민들한테 내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주민의 추가 숙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해결을 하고 진입로를 진안선에서도 들어가는 방법을 가능하면 강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소양면 해월리 일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상당히 전주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완주군민들의 투쟁, 경운기 수백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주 쓰레기 매립장을 제지했습니다. 그 당시 완주 군민들이 전주시 쓰레기를 반대하고 못들어 오게 한 양반들이 거꾸로 되어서 완주군 쓰레기를 전주시에 위탁매립코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완주군 이서면의 땅이 약 40%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행정도 전주시 행정에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든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저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 당시 주민들과 공정기간은 2년 완벽하게 공정을 해 주겠다. 또 기간이 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2년 걸릴것이 3년 간다. 그러면 전주시 바로 옆에있는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 야적장 쓰레기가 감량이 된 원인이라면 우아동 호동골에 이적을 시키면은 서신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구태여 완주군 쓰레기를 호동골에 위탁반입을 물론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조 공문이 와서 의회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김위원님의 지역주민을 염려하시고 강력한 항의 발언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침출수를 보면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처량한가를 내가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당장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나마도 지하수 물이 안나와서 산에서 쫄쫄 나오는 물을 가지고 식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시에서 근무를 지정한 청원경찰들이 그런 물을 먹고 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침출수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LA나 타도에 가서 보면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쓰레기 매립차가 오면 물을 뿌리고 그것을 다져가지고 복토를 하고 또 그 위에 쓰레기를 넣고 하다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쓰레기나 비닐봉투가 인근 농경지나 산 묘소에 날라오지 않는데 현재 우아동을 가보았더니 한달간을 무려 비위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갖다 마구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면 라면봉지나 쓰레기들이 묘지에 걸러지, 농경지에 너덜너덜 돌아다니고 있고 더군다나 비닐은 썩지도 않습니다. 물론 농경지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 선량한 농민이기 때문에 - 묘를 갖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권력층이나 많이 알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인근에 와서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서 한달간이라도 장비도 없이 무작정 쓰레기만 반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어떠한 조치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지역민을 생각하실 때 매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매립장에 대한 복토문제는 로울러하고 포크레인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는데 다소 늦은 이유는 지금 쓰레기를 작년 12월 31일부터 넣는데 늦은 이유는 고사평 매립장을 폐쇄를 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지금은 고사평 매립장의 복토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포크레인과 로울러로 도자로 지금 바로 조치를 하겠고 상수도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을 통해서 부락까지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탱크에 지금 모아가지고 아까 침출수 연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아역 뒤에까지 공사가 3월말까지 끝나기로 건설부에서 우리에게 확약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침출수관이 연결이 되겠고 그 사이는 탱크에 지금 집수가 되어서 차량으로 매일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아직 한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넣을 때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인입선과 매 가정에 상수도관은 전부 매설이 되었는데 우아동 구획정리 사업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내 상수도관이 아직 연결이 안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나라는 충분히 주민의 불편 요소가 없게끔 사전에 완벽하게 공사가 다 끝난뒤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아동 호동골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몇 %나 행정에 불만이 없을지 의심이 갑니다만 바로 정부에서 완벽한 공사시공을 해서 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불평이 없이 오히려 땅값이 다른데 보다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치밀한 계획만 잘 되었으면 사전에 완벽하게 준공한 뒤에 쓰레기를 넣어도 될텐데 그것을 지금까지 침출수관을 않고 또 제가 볼 때 복토, 흙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LA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완전히 꽃동산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복토를 사전에 몽땅 준비를 해놓고 쓰레기가 나오면 물을 뿌리고 복토를 하니까 회오리바람 불어야 날아갈 일도 없지 냄새도 안나지 물론 우리 후진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절반이라도 성의를 표한다면은 주민들의 원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그것이 아쉬워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 인근 주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하수가 없어서 물을 못먹고 생수를 사다먹는 실정입니다만 그전에 그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행치 부락에 지하수개발 하나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침출수 뒤에 나옵니다. 실시만 되었으면 침출수가 그렇게 되었든 어쨌든 그렇게 깊이 주민들이 안따지는데 지하수개발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약속사업이 하나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평소리가 나오고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만 물론 완주군의 쓰레기 반입은 물론 전주시의 세외수입도 되고 완주군의 매립장도 뭔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다만 공개행정을 해서 현역 그 지역의원에게라도 살짝 귀띔을 해주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하든가 완주군에 현지답사를 해서 완주군에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주민을 설득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오늘 느닷없이 그런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도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말씀을 잘 메모했다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완주군에서 전주시 쓰레기장에다 몇 년간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인가, 완주군이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완공되기까지는 충분히 얼마나 걸리는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월 돈 천만원 나올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시수입을 계획하에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완주군에서 하루에 예상되는 양은 30차 내지 40차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경비를 들여서 완주군하고 함께 광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바로 완주군도 그리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1년을 잡았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와 숙원 사업비, 관리비를 합하면 톤당 1만2천원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1만2천원 그러면 2억5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인근군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강오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1년으로 잡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강오석 위원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종량제 실시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재활용품이 수거가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부녀회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넘기면 아파트 부녀회에 입금이 됩니다. 그 액수가 702톤에 60,023,000원이 액수는 재생공사에서 송금한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데 미화원들이 시세입으로 잡아서 한 것은 이제까지 135톤에 천만원 입니다. 이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재활용품은 목요일에만 수거를 하는데 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있으면 오늘도 갖고 와요. 해가지고 걷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낭비되고 액수는 별것 아니고 해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할 적에 우리가 재활용품 수입은 미화원을 주어버리기로 이렇게...

강오석 위원   그것 연구한번 잘해 보셔야 할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저희 전주시가 완주군하고 종합도시, 농도 도시한 지역의 행정을 합해보자. 이런 광의적인 행정을 요청했을 때 완주군에서는 못하겠다. 전주시장님께서 상대성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하자고 해야 하는가 이런 판국에서 완주군 쓰레기 처리로 해서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해야겠다, 또는 시장한테 결심을 얻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행정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민에게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쓰레기는 우리 시민들이 처리못해서 지금 구걸하다시피해서 호동골에다 했습니다. 시설도 다해주고 지금도 관정도 파주어야 하고 자체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선심 행정이 책임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당신네들 계획서 내서 우리가 받아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한 안받아야 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려고 합니까?
  완주군 쓰레기를 국장은 받아야 겠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확신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여기다 내놓을 때 우리한테 동의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 받아주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작년도에 생활오수에 대해서 확실히 숫자를 밝혔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생활오수가 21만6천톤 하수처리가 10만3천톤 정화 능력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0만3천톤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반절밖에 처리를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죠. 생활오수를 정화하는데 반절만 하고 있다. 이 숫자가 맞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맞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지금 완주군 이것을 봐주겠다. 소신이 있는데 전주시민을 위한 생활오수를 반절은 정화하고 반절은 방치하고 그러면 전부를 방치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행정이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당신 못믿겠다 그 소리여. 그런 구태한 방식을 계속 정화수를 반절은 정화를 않고 내버리니까 환경오염이 되었다. 그 문제점은 있는 것이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좋은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할텐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이 생활오수를 전주시민들이 내버렸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행정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장판식 위원   생활오수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처리 용량을 거기다 표시를 한 것이지 하수처리 시설과 관리는 건설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지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전주시의 생활오수는 전부 처리가 되고 이제까지 21만6천톤인데 10만3천톤만 되는 것은 어느 도시나 재정 형편상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태이고 다행히 전주시는 2차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내일 종류별로 투약을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내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질을 다루니까 남의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야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 12시10분 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효자공원 묘지 앞에 소형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침출수 문제가 나오는데 정화가 잘 되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최근에는 한적이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마전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마전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엊그제 주민들 몇분이 와가지고 침출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을 시켜서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주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56%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완주군 쓰레기 위탁처리 계획을 부득이 우리 전주시에서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서곡지구에 쓰레기매립을 해서 발굴 못한 쓰레기가 몇톤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약 40만톤이 있는 것으로 토개공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토개공에서 서곡지구에 쓰레기 매립한 것도 그렇게 엄청난 양이 있고 현재 서신동의 쓰레기 야적장도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임시 쓰레기매립장 소형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때에도 굉장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완주군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넣게 된다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개시일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고산천에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신문보도나 여론이 상당히 나빴는데 중앙으로부터 사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갈곳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어야 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삼례에서 쓰레기를 싣고 광역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가 몇 ㎞인가, 또 삼례읍에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 그것을 대충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완주군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소형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완주군 의회나 군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완주군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거리를 볼적에 한 5㎞ 가량이 가깝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거리를 볼적에는 한 5㎞가 가까운데 불과 1년이라면 현재 완주군에 쓰레기 야적장이 있다고 하니까 완주군에다가 야적을 하게끔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리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또 인건비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앞으로 1년후의 이야기고 현재 쓰레기 야적장이 완주군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주군하고 공동으로 완주군 관내 이서면에다가 만들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주천 구이천, 고산천, 상관천 천변에 전주시에서 버리는 폐타이어, 가구 부서진 것, 건축잔재물들을 막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결국 전주천으로 전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토 환경보존차원에서나 완주군의 어려움을 덜어준다거나 실리적으로 따져서도 우리에게 피해가 없고...

최수완 위원   그것은 완주군에서 완주군 공무원들이 그것을 전부다 밝혀내야 하고 그것을 못들어오게끔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보사국장님이 저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광역매립장애 10년을 계획했는데 종량제로 인해서 20년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전주시에서만 매립하는 과정을 말씀하신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합해서 입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건축물 대형쓰레기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안시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건축물 쓰레기가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우리가 집계가 어렵고...

정봉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계가 안나왔는데 20년 쓰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1월중에 150본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완주군에서 전주시민이 자꾸 어디천에다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완주군 쓰레기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갖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건축물 쓰레기나, 대형쓰레기가 얼마 나오는지도 정확한 집계를 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전부 집계를 내보아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추산만 해서 그것이 나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완주군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30내지 40톤이고...

정봉옥 위원   생산되는 것 말고 왜냐하면 아무데나 버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민이 가서 버렸으면 시민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민이 버렸다고 해서 완주군에서 우리 매립장을 사용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지적되면 벌이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완주군 쓰레기를 사실은 자치단체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산에 같이 광역매립장을 만들고 있고 그것 조금 나오는 것 편의를 봐주는 거야 문제가 안돼요. 그러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반입하는 과정에서 첫째 문제가 있고, 호동골 매립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의원들이 나서서 서로 협의 절차를 거쳐주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컷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받는 것은 인심 쓰는 것은 우리 알지도 못했다 이말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받았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협약체결을 해야...

정봉옥 위원   아까 시장의 결심이 떨어졌다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장의 내부방침은 받았는데 완주군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든지 하여튼 넣겠다고 말하자면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려울때는 항상 우리가 나서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말한마디 없이 물론 이웃간에 형편 봐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여건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결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하루 아침에 그것을 시장 권한이라고 해서 아무런 타당성 없이 결정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지금 그런 공문이 와서 시장한테 내부방침을 받았는데 이 기회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약하기 전에...

정봉옥 위원   시장은 이미 결심을 했고 이제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순서가 틀렸지, 사전에 완주군에서 요청을 하고 있으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했으면 모르지만 시장 결심은 이미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절차가 정당한 절차죠. 왜냐 시의원들한테 보고드릴 적에는 내가 시장의 방침이 결정된 뒤에 시장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고한 뒤에 시장한테 방침을 받는다면...

정봉옥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김용식 위원님이 계속 넣을 것이냐 하니까 넣겠습니다.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넣긴 넣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결심 떨어지고 국장이 넣는다고 확정을 해버렸는데 더 이상 말하자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아직도 무슨 협약을 안했니, 이런 소리를 할 것없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협약을 아직 안했다니까요.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안했어도 전체 있는데서 넣어야 합니다. 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안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넣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고드리는...

정봉옥 위원   그러면 보고를 넣는 보고지 우리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전주시 쓰레기를 받는것도 호동골에서 저쪽에 야적장에 있는 것을 넣네, 아니면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네, 말썽 많았어요. 더군다나 완주군 쓰레기가 호동골로 들어간다면 그 주민들이 틀림없이 반발을 합니다. 조금 모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해요. 들어간다고 하면 무엇인가 꼬투리를 항상 잡아가지고 이유를 대고 요구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완주군에서도 물론 언제인가는 전주시 하고 완주군 하고 통합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한때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직할시 만든다고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 만들려고 통합하니 해서 완주에서 우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전주에서 쓰레기를 받아주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이게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 그러면 그런 것을 전주시에서 외부로 사실은 나가야 하는데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완주군에서 지금 도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거든, 그래놓고는 전주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어물쩡 거기다 퍼넘길려고 하는 것인데 완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건이,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같이 버리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국장님 말씀이 대단히 못마땅한 부분이 10년간 쓸 수 있는 것이 20년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아까 내가 듣기로는 공사를 축소해도 되지않냐 이런 것으로 내가 알아들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봉옥 위원   10년간 쓸 수 있는 것이 종량제로 인해서 반으로 줄어서 20년간을 쓰게 되었는데 그 후에 말씀한 것이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봉옥 위원   사용 기간이 연장되니까 완주군 쓰레기를 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10년도 적으니까 상림쪽에 50년간 매립할 자리를 찾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최수완 위원님이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년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 소리를 나 자신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쓸 것을 20년 쓰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데서 오는 것 전부 받아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10년을 계획했지만 100년이라도 쓸 수 있는 계속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라고 또 소각을 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여유가 생겼다고 거기다 완주군 것 받아주고 김제 것도 온다면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실군도 임실 물쓰고 있는데 그러면 물 안준다. 우리 쓰레기 가져가라하면 전부다 받아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아까 궁색하게 전주시민이 완주군 하천에다가 오물을 버리니까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임실에서 물을 주냐, 안주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쓰레기를 가져가라, 물을 안주겠다. 그러면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말고 되도록이면 전주시는 시대로 본래 호동골 주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더 오래쓸 수 있고, 좋은 것을 받아주어야지 나쁜 것을 받아줍니까? 이것 다시한번 받아주는 것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부득이 말씀올리면 전주시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만 가지고 보면 대형쓰레기나, 농 부서진 것 이런 것을 분리를 해야하고 종합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 5천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종합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이 5천평을 전주시에다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 보조교섭이 거의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금년말이라도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면 부득이 완주군 관내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가 되어버리는데 이 자리에서만 들으실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꼭 완주군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정은 여러 가지...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점을 종합적으로 내가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우린들 그 어렵게 만든 쓰레기장을 완주군의 쓰레기를 하루에 40톤씩 받는 것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아직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지역 여건을 생각할적에 도에서는 전주시를 우리가 4월달에 처음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4월달부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버티고 보니까 지역이기주의 소리가 나와 가지고 도로부터 구박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로 봐서는 전주로 들어오는 모든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권유를 하고 우리로서는 요새사 계획이 거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폐기물처리장 5천평 부지를 전주시에다 만든다는 것은 아마 쓰레기매립장 부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 땅값으로 보나 전주시보다는 그린벨트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알고 보니까 도의 압력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을 한 사항이구만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종합폐기물 처리장의...

정봉옥 위원   도에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지금은 반쪽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면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5천평 정도를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완주군하고 협의해야 한다. 완주군에서 군에서는 승낙이 될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승낙합니까? 우리가 호동이나 안산에 하기 이전에 완주군으로 갈려고 하다가 가다가 막힌 부분이예요. 완주군에서 그때 안받아 준 것 아니예요? 우리가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막아가지고, 지금 완주군 어디다가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전부다 반대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완주군 이서면에다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완 위원   종합폐기물 처리장 5천평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것은 10개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그것만큼은 내가 장담을 해요. 내가 5천평 구해달라고 하면 완주군에서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해줄께요. 전주시에서 한다면은 중앙정부에 한번만 찾아가면 돈도 안내놓고 할데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정봉옥 위원   왜냐하면 왜 궁색하게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최수완 위원   중동에 가서 지금은 정부땅이 2천평 땅이 있어...

정봉옥 위원   전주는 전주대로 하는 것이고 완주는 완주대로 하는 것이지 완주군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5천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확보 해가지고 지금 약속 사항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고 괜히 여기서 자꾸 이것가지고 끌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되도록 안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 조용하니까 그러지 떠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상당히 소란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쓰레기 부분가지고 여지껏 떠들고 있는거예요. 호동골에 완주군 쓰레기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넣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주민들은 피해가 없게끔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뒤에 넣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안받을수도 있는 것을 받아놓고 또 협의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뭐해준다 뭐해준다 할려고 그럽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하지않고 할 계획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꼭 해야겠지만, 말하자면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보고 내용이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호동골에다가 완주군 쓰레기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전주권내에서는 앞으로 마산 광역매립장이 이루어지면 시시비비 따질것이 없는데 사실 전주시에서도 어떻게 됐든 김제와 완주, 전주, 이리시일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완주에서도 양해를 해서 자기네들고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전주 매립장이 전주시권으로서는 도저히 앞으로 할데가 없어요. 지가면으로 보나 주민 여론으로 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서 완주의 고충도 들어주고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취지로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산 광역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사실 완주에서 반대를 했다고 할때는 우리가 마산 광역이 도저히 이루어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차원에서 주민의 반발도 있다고 하지만은 호동골에 일단 투자를 해서 매립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야 삼례 것이 들어오든 인접에서 들어오든간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큰 부작용이 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전주 쓰레기도 남아서 처치를 못하는데 왜 외부 쓰레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욕심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는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못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도 배려를 해주고 완주를 그만큼 또 이용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전주권 주변에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자는 취지 때문에 완주군에다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최수완 위원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주시에서는 도저히 종합폐기물 처리장 5천평을 구할 수가 없다. 사실 지가상으로 봐서 그렇죠. 누구나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다 반대하고,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다 다녀봐도 주택가에 소각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아무런 반발이 없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의식 개혁이 되어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같은 도시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로 골치 아픈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중국도 가보면 소각장이 주택가에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십시오. 매사 이것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잘아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와서 하십시오 하는 것 하고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찬자지예요. 이런 안건이 보고 사항으로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해라 하지말라 할처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금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장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해가면서 집행부와 입씨름할 필요도 없는것인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우리 어려움이 있고 전주시민도 완주 관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공동작품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딱 부러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만 걸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단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해주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국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은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용식 위원이나 강대선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전에 미리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더욱 좋았고 그렇지 못했을때는 단호하게 하겠다는 그것보다는 듣고 보니까 이러이러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국장님 오전에 말씀중에 이 사항은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이 정말로 의회에서 손댈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오석 위원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시장님 임의로 다룰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행정기관은 국가 시험을 패스해서 행정 요원으로 쓰지만은 의회는 주민이 뽑아 주어서 자치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쓰레기가 전주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의회에서 가결할 사항이 아니다.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 대목이 이해가 안가고 현재 의원이 44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의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전부다 44명이 반대를 했을 때 시장님이 강행을 했을 때 의원들중에서는 시장 불신임안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강대선 위원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마산 광역쓰레기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 마산은 완주군 땅이니까 우리만 하고 전주는 불참해라,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손해는 누가 보냐하면 전주시가 봅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을 거기다 결부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반대하면 한쪽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수완 위원   아니 거기는 애당초에 광역이라 2개시하고 2개군하고 4개 시·군이 들어가기로 된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말씀이 나왔는데 당초 계획이 위치는 완주군에다가 해야겠는데 전주 쓰레기가 완주군으로 들어갈수가 없으니까 완주군에다가 4만2천평을 지금 계획이 환경청에서 고시한 지역이 완주군에다가 4만2천평을 하고 전주시에 4만8천평 이렇게 해서 반절씩 전주, 완주에 이렇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전주 쓰레기가 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주군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야겠는데 완주군민의 반발을 생각해서 전주도 4만8천평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는데...

최수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지금 내가 전주시에 편입된지가 1990년 8월 1일자로 편입되었어요. 이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은 시에서 사기 친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애당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할적에 김국장이 전주시 보사국장으로 근무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기록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91년도에 환경청에서...

최수완 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정봉옥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완주군을 시로 편입했다는 말이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완주군내 4만2천평을 정하고...

최수완 위원   이상칠 시장이 나한테 한말이 있어요.
  (위원석:소란)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리라고 보는데 전주시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일 큰 문제점이 청소행정계장하고 직원 하나가 종량제에 임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직원이 10명에 각 구청에 기능직 하나씩 이렇게 지금 증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인력문제는 해결을 보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에 시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 행정적인 사항 말고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불법투기인데 불법투기가 우리가 실시한 뒤에 단속한 실적이 16건 밖에 안됩니다. 실지 불법 투기자를 잡아서 그 사람을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대부분 나무래고 끝내는 형편입니다. 불법 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면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을 하고 국방부로부터 공익 근무요원의 배치를 받으면 여기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에 전에는 CT박스를 갖다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 버리면 끝나는데 지금은 CT박스를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CT박스를 놓아두면 거기에 불법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차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CT박스를 회수해 갔구만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불법투기를 막기위해서는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강력히 해나가겠고, CT박스를 놓아두면 규정된 봉투에다 쓰레기를 넣지않고 거기다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한 두사람이 그러겠지만 주민 자치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게끔 해서 CT박스를 놓게끔 해야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상차비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상차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쓰레기차가 가면은 싣는 작업인데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차가 지나가면 주민들이 갖고 있다가 실어주는데 아파트지역은 시에서 직영을 하지않고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의 적치소에다 적치를 해놓으면은 그것을 실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담이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김철영 위원   지금 봉투가격에 수집하고 운반하는 운반처리하는 비용, 봉투 제작비, 판매하는 사람의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봉투가 제작이 됐죠. 상차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당사자 계약이라니요.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봉투로써 자부담해서 버리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차비를 받아가면 시민들만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아파트에서 상차비라는 명목으로 대행업자들이 20만원, 12만원, 작은데는 한 세대당 2천원에서 4천원씩 공공연히 요구해서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전원 환불 조치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문제는 다시 확실히 조사를 해서...

김철영 위원   상차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못받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폐기물 관리법 제16조를 보면은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서...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배출자가 시민인데 시민은 봉투를 사면 그것으로 다합니다.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봉투를 살 것 없이 그전에 하던대로 3천원씩 걷어서 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봉투를 삽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CT박스를 갖다놓고 그 사람이 불법투기를 않게끔 책임을 지우고 상차료 받는데는 일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상차비를 요구하거나 상차비를 안받아서 우리가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에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대행업체는 갈아 버려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바로 그 조치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상차비를 받아서는 절대 안되고 현재 공공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개선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동주택에 CT박스를 갖다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거기에 불법투기가 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리합니다. CT박스를 못놓습니다. 경고를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갖다 버리면은 대행업체는 CT박스만 회수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려주는 상차비를...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바로 CT박스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소방파출소 옆에 제일연립이랄지 이게 지금 대행업체하고 시민들하고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차비를 안 걷어주니까 청소차가 와가지고 종도 안울리고 방송도 않고 명목상으로 왔다가 왜 그냥 소리도 없이 가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상차비를 안주니까 그냥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조치시켜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청소업무가 새벽 4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새벽 4시에 쓰레기 버릴려고 단잠을 깨고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예요. 이제 종량제가 실시 되었으니까 봉투에 담아서 일정한 동네면 동네 주택지에다가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청소부들이 가서 당연히 실어주어야 합니다. 일부러 그것을 버릴려고 4시에 단잠을 깨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아니면 6시에서 7시면 대부분 외지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차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차가 많이 있으면 쓰레기 운반수거에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이유가 교통 혼잡을 피하고...

김철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자기 집앞에다가 놓는다거나 그 동네 일정한-저녁에 주부들이 일 끝내고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다 놓으면 청소부는 물론 새벽 4시에 나가야죠. 나가서 그것을 걷어와야지 4시에 종치면서 쓰레기갖고 나오시오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는 만큼 이제 돈을 냅니다. 봉투로써 가격이 현실화 하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행정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새벽 4시에 단잠을 깨면서 버리는 반면에 8시 10시에 버리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새벽 수거하는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녁이랄지 아니면 갖다 내놓으면 청소부가 와서 걷어가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종량제 실시 한달밖에 안되었으니까 문제점을 종합하고 검토를 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는 현실화가 되니까 가격이 현실화가 되는만큼 서비스도 좀더 나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일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에 관한 징수 조례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60리터 미만의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서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구청까지 배정을 끝냈습니다.

김철영 위원   배정만 끝났지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1월달에 종량제 때문에 다소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철영 위원   봉투를 찍을 때 같이 찍어가지고 각 구청으로 봉투 매수 내려보내서 각동에 생활보호대상자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배포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불법 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돈으로 봉투를 샀다는 이야기를 조례를 만들지를 말든가 하지, 만들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즉각 배급을 해야지요. 이번달 안에 되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금주내에 될 것입니다. 신문에 나서 우리도 당황을 했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로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안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 요령에 의하면 적합하게 배출하지 않더라도 재활용품만큼은 전량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돈이 안되는 것 1리터짜리 콜라병, 드링크류 박카스병이랄지 안가져가요. 가져가는 것이 돈 되는 것, 콜라병, 맥주병, 신문, 박스, 돈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되는 것은 안가져 가는데 왜 안가져가느냐고 하면 가져가야 우리 필요도 없고 또 플라스틱병 같은 것은 가위로 그것을 일일이 오려가지고 일반쓰레기에다가 담아서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설사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을지라도 법 제4조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 요령이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하더라도 전량 수거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 시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즉시에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어제 200명 미화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만약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서신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서신동을 수거하는데서 콜라병을 왜안가져 가느냐 하니까 플라스틱이라고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위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이렇게 말하자면 쓰레기 종량제가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호평을 받고 있고 이것이 정착만 된다면 환경에도 좋다고 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역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 한달만에 일시에 개선이 된다는 것은...

김철영 위원   초기에 잡아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지금 열심히 잡을랍니다.

김철영 위원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있는 것을 걷어가면 끝나는 것을 안받아가니까 문제라고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차비문제는 추후에라도 다시 거론이 되지않도록 주민들이 이중 부담이 되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95년도 기본 현황방침을 보니까 참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사회복지의 질적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갱생원 운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동복지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이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1년부터 4년동안에 여기에 아동복지 증진이라든지 아동복지 시설, 소년가장, 그 숫자와 '95년의 숫자와 대비를 해보았습니까? 혹시 있다면 '91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에 보조사업으로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등등이 있으니까 '91년도보다 지금이 올랐다면은 절대로 안되는 일이고 그마만큼 보조를 해주었는데 생활이 더 곤란한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91년 그 당시의 실적과 이번에 계획된 실적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파트에 CT박스가 있는데가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300세대 이상은 CT박스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청소부가 3명이 있는데 청소부에게 한달에 자체적으로 해서 50만원씩을 줍니다. 거기는 404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집에서 봉투를 120원을 주고 큰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당초에는 한달에 3천5백원밖에 안냈어요. 오물세가, 그런데 이것이 와가지고는 일주일에 1천2백원씩 꼭꼭 들어갑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가 살지않고 그런 정보를 들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런것도 모르냐고 당장 그렇게 나올거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탁상공론을 하지말고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부정 불량식품 단속이라고 식품 단속을 할때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여기에 보면 수입품도 들어가 있는데 수입품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한다 그러면 수입 품목이 종류별로 있을것아니예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수입품은 대개 과자류, 식용류 그런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은 식품으로 안들어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농수산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공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농수산물 수입품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농수산물도 불량 식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닌데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배창곤 위원   수입품이라고 해서 과자류하고 이것만 가서 단속을 하지 농수산물을 단속을 않는다고 하면 환경처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썩은 농수산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합니까? 환경처에서는 조사를 않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기능이 다 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불량식품 쇠고기를 수입해다가 판다면은 그것을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쇠고기는 검사를 합니다.

배창곤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산물도 농수산물도 들어가야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기능이 그렇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20개 품목으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여기에 건강보조식품 및 수입식품 감시강화라 해서 그 밑에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 향상이라 그러면 가공업소 같으면 쇠고기를 수입해다가 가공도 할 수가 있고 돼지고기도 수입해다가 가공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를 어디서 다 하느냐 그 말이예요. 어디서 취급하는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데...

배창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라...

배창곤 위원   아니, 가공식품이라면 가공식품 검사를 어디서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콩을 통조림을 만든다 그 말이예요. 그것을 잘못 만들었을 때 어디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 보사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표시가 된 것이 없이 열기주의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20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부, 콩나물, 식용류, 어묵, 라면, 젓갈, 튀김닭, 우유, 햄, 소시지, 장(된장, 간장), 당면, 피자, 빵, 드링크류, 도시락, 건강보조 식품, 국산차, 냉면, 육수, 도라지, 20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국민 경제 활동이 위축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썩은 밀을 수입해서 그것으로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은 어디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배창곤 위원   가공을 해서 불량 식빵이 나왔다고 하면 그 빵을 먹고 중독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빵은 저희가 합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감시할때는 수입품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기능은 중앙부처에서 업무기능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더 하는 것은 위법이죠.

배창곤 위원   아까 라면은 한다고 했는데 라면에 방부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검사 한번 해봤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하죠. 우리가 수거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생업자금 융자와 자활복지 기금융자가 있는데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여기서 생업자금 융자라는 것은 영세민으로서 가구당 7백만원씩 연리 6%로 30가구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자활복지기금융자라는 것은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2백만원 이내로 1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생활이 저소득층인 사람도 융자를 받을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생보자가 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보대상자라는 것은 거택보호자...

김유복 위원   어렵게 사는 사람 줄수도...

○사회과장 유광수   영세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

김유복 위원   작년에 이 자금도 전부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유복 위원   금년에는 몇 사람이나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금년에는 아직 현재 생업자금 융자가 대상자가 30가구로 되어있는데...

김유복 위원   책정은 안됐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그리고 18가구인데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주공아파트 어려운 여인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지나가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동사무실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모릅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 규격봉투를 독점해 가지고 파는 수퍼마켓에서 떨어지거나 다른데서 차질이 생길수도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금년에는 이대로 쓰고 내년에는 가격이 현실화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 봉투값이 쓰레기 수거료에 총 들어가는 액수의 40%선입니다. 그러니까 60%는 세금에서 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40%만 내는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10%씩 늘려서 100%를 2001년에 가면 쓰레기에 들어가는 전 투자비를 봉투값으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 쓰레기 봉투값이 내년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사재기의 염려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 색깔을 변경을 시키는것도 구상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 흰색 봉투를 썼다면 내년에는 노랑색으로 해서 금년 것을 못쓰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10월이나, 9월부터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사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엊그제 제가 다니던 모대학에서 표본 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대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86%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의 지역구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저 혼자 해결하기가 벅차서 그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지역 유지들과 저하고 어느 정도 뜻은 같이 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완주군에서 그때 소양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주시에서 할때 23억인가 소양 주민을 위해서 내놓겠다, 주민 편의시설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아까 44%가 완주군 이서면의 광역쓰레기 부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물론 본인 스스로가 전주시협조 차원에서 땅을 내놓았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압력이나 또한 교부금으로써 충분한 돈을 주었고 또 그분들을 중앙에서 광역매립장으로 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과 긴밀한 협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은 어차피 행정 협조차원이나 그런 뜻에서 꼭 해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약정과정에서 완주군 그분들이 국장님께서는 20년간은 문제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거없는 수치이고 제가 알기로는 넉넉잡고 10년을 내다봅니다. 10년후에 다시금 광역쓰레기 매립장부지문제로 전주시와 완주군간에 상당한 시비거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제에 완주 군수나 완주군 의장한테 앞으로 전주시 광역쓰레기가 부족해서 10년후에 매입을할 때 완주군에서 협조를 해주겠느냐 그런 약정서라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오늘 발설해서는 안될 비밀을 자꾸 이야기를하게 되는데...

○위원장 이덕승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위원님의 질의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10년이 아니라 우리 계획은 한 40년을 쓸려고 그럽니다.

김용식 위원   종량제 실시가 잘되기 때문에 감량으로 인해서 20년이 40년을 올라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 기왕 거기에 투자한 것이 쓰레기 예정 골짜기에있는 43세대를 이번에 들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40만평이 되는데 지금 4만8천평 공사하는데 13만평을 사들였습니다. 그골짜기를 전부 사서 아까 9만평에 10년인데 40만평을 사게 되면 40년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보다도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행정차원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저도 아까 10년으로 잡았는데 아마 10년이면 완주군과 전주시가 합병 아니면 뭔일이 있을 것인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아동에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부 지식층들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아침 제가 7시부터 10시 20분까지 위원장, 통장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다수가 이해를 해요.
  첫째, 기간이 단축된다. 또 쓰레기의 성질이 산업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다. 그것도 이해가...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 위에서 색장리로 해서 가신다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 편의상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95% 약속사업이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부 소인들은 뭔가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도 분명히 소양면에 유치할 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양면 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억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9억 정도 드는데 또 이분들이 그런 편의사항을 요구했을 때 무슨 대안이 있는지, 또 대안이 없다면 분명히 연간 2억이라는 수수료인가, 임대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뻔한 일이죠. -2억5백만원- 그러면 물론 우리 전주시에서는 세수를 올리니까 좋겠습니다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다만 1/10이라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완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적극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발언을 하면은 완주군의 입장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자리는 전주시 의원들이고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개를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보안도 없이 이런 계획서를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시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해결하자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김용식 위원   아니 숙원사업은 이미 국장님 배려하에 시장님께서 99% 다 해주었기 때문에 별것이 없는데 또 이런 것이 오면은 심리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완주군 쓰레기를 받게 되면 또 하나 뭐 있어야할 것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김용식 위원   행정 편의상 안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뭔가 주민개인 편의 주민 혜택을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거북스러우면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보안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제가 그 지역의 심부름꾼이고 저는 대표의원이라고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 5개월을 심부름꾼으로 알고 민원인을 무섭게 알고 민원을 위해서 밤낮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70∼80% 해결해서 간혹 해결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치 부락에 지하수개발 문제라든가 또 복토를 안해가지고 현재 회오리바람이 불었을 때 많은 쓰레기가 날라다녀 가지고 농경지나 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것도 속 시원히 답변도 않고 넘어왔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 거기 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들어가면 뭐합니까? 실시를 않고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덮겠습니다. 지금 살수차만 도착이 안되었는데 바로 복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흙은 확보 되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흙은 지금 조달중에 있어요. 회계과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흙도 들어가고 있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제가 또다시 우리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타당치 못한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는 전주시 조례로 통반장님이나 거택보호자, 영세민들한테 오물세를 면제해 주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종량제 이후 거택보호자나 통반장님들에게 오물세를 면제해주는 어떤 조례로 구상이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도 면제혜택이 없고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거택보호자는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은 종량제실시전과 틀리게 오물세를 면제를 안해준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통반장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말초신경격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바로 그런 혜택을 안주기 때문에 봉투문제나 판매문제나 신고문제나 모든 것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은 신고체제가 잘 될 것입니다. 신고 한건해서 몇십만원 벌과금 물려도 그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 집행부 입장은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준 예산을 가지고 주민에게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통반장의 쓰레기 봉투배분을 중단을 했는데 만약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사회국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한 후 1시간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의 보고를 계속해서 듣고 질의는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한쪽만 들었으면 합니다. 저번에 완산보건소 보고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덕진보건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덕진보건소 소관만 보고를 듣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덕진보건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5년도 덕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통합보건 방문 진료사업이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자관리라고 있는데 장애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장애자는 몇 명이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적으로 저희 장애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잘렸다고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활동은 하지만은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장애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범위는 상당히 폭넓은 범위이고 실제로 저희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전부 장애자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조촌동만 조사를 했을 때 22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개인별로 카드가 작성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 정도를 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을 한달에 적게는 세번이라고 볼수도 있고 많게는 네번 정도를 저희 요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집에서 처치를 해주고 제가 필요한 사람은 제가 직접 나가서 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보면 이것은 탁상에서 만드는 것 밖에 안되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자 관리라는 것은 226명인가 되는데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가는가, 2개월에 한번씩 가는가도 잘 모르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1월동안에 2주 동안을 매일 나갔습니다. 하루도 안빠지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번이라도 들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중에 혼자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어도 병원을 가지를 못합니다.

김영근 위원   어느 동 사람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조촌동 사람입니다.

김영근 위원   누구요. 이름이...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현재 이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약국이 일요일마다 문닫는데가 많은데 격일제로 두어 약국을 휴업을 하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국은 휴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쉬는 것은 아니고 순번이 있어서 순번에 따라서 쉬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후동에 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후동은 쉬어 버려요. 그러면 그 약을 사먹기 위해서 내가 중앙동까지 와야 합니다. 같은 동이라면 몇 개는 쉬고 한 개라도 열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를 들어서 인후동에 약국이 20개 있다. 그중에 1/4인 5개는 늘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중노1동과 인후3동 사이에서부터 우아동의 기린아파트 사이까지 양쪽의 약국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급한 환자가 있을때는 중앙동까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노송동 경계에서 약국이 7∼8개 있는데 다 시어버려요. 물어보면 어제는 약국이 쉬는 날이니까 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제 배위원님 말씀이 어느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1/4이상을 열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 약사협회에서 덕진구 관내는 어디어디 약국을 경계선을 지어서 몇군데 약국을 연다 이렇게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잘 열고 있는가 일요일하고 휴일에 확인을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열었고 절반은 안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나 15% 정도가 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안 연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못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처벌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차는 경고고, 2차는 업무정지 3일정도, 3차는 업무정지 일주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기억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배창곤 위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무슨 일이 있다거나 휴가가 있다거나 해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급한 환자를 보기 위해서 진료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을때는 진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보건진료원을 하나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위원회에서 선정하네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제로 완산과 덕진 합해서4군데가 있는데 주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해야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살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살림 할만큼 여건이 되어있지 않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 넘으면 들어간다. 저희들도 그것을 24시간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고해서 한명을 더 둘 수 있는 것은 협의회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전주시같은 경우는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가까운 병원에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인력을 거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도 복지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사업 추진하는 취지에 맞추어서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지 병원이 가깝다고 누구는 병원갈줄 몰라서 병원에 안갑니까? 우선 급해서 거기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야간에는 몰라도 주간에라도 누구라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일이 있어서 3일이고 4일이고 안나와서 문을 닫았을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일반적으로 군단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교육을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타러 가는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날은 앞에 안내서를 붙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내서를 붙이는데...

배창곤 위원   그런데 몇월 며칠부터 내가 휴가입니다라고 써놓은 것을 내가 봤지만 그 안에 사람이 편리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 복지사업해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혜택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간부회의에 이야기를 해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비어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장기적으로 비는 경우는 그분들도 1년에 20일 동안은 쉴 수 있는 법적인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연가를 낸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 자체내에서 간호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업무가 시단위는 간호사들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인데 간호사들은 전체 보건소 보건인력이 160명, 어떤 곳은 200명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같은 경우는 인구 60만인데 토탈해서 7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택견은 우리나라 고유 무술인데 보급 발전시키고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관리비, 강사비 이런 부분은 자체 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유도 사업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이 5명, 시청직원이 3명, 일반인이 4명, 12명인데 또 서울서 강사가 온다고 했는데 강사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12분이 전부다 충당해서 하는 것 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운동기구가 94%나 되어있고 바닥은 카펫트도 깔고 운동기구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94%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94년도 3월에 그렇게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운동기구는 현재는 전부 준비가 되었고만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운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운동기구 구입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주 비싼 것은 사지 못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샀습니다. 기증해준 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으로 몇가지씩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좀더 연구를 해보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니까 그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현재로써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보건소내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운동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서로 협조가 되고 같이 하자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들 자체가 냉소적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저희 전주시의 건강문제는 아주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혀 강제성을 띠지않고 하나의 운동 지향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디대로 연구사업으로 시작을 해보았더니 역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더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이 필요하다면은 더 다른 좀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 체육이 필요하다면은 무조건 그냥 체조만 해라, 할 준비는 다 해놓았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라,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어렵고 가능하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 이야기는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으로 직접 운동의 실천과 연구를 위한 것이고 모든 과정은 자발적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보건소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에다 시설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호흡이 맞아서 거기에 보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같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냉소적인 말하자면 전혀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들일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 혼자서 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요즘 사회체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도 많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전문가가 건강을 관리해주는데 현재 두달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혀 반응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깊이 평가를 해주신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있을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평가를 해놓은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옥 위원   현재 강사 보수는 운동하는 사람 자체에서 조달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자체 회원들이 갹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전주지방에는 그런 자격증 사범이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기는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협조해주면 될텐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간상 서로 맞지 않아서요...

정봉옥 위원   서울서 오는 것하고 어떻게 전주사람이 하는 것 하고 시간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주에 계시는 분은 너무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출장해서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정봉옥 위원   서울서 여기까지 올려면은 많은 보수를 주어야 하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서울에 계신 분은 특별한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수강료를 받지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야하고 오히려 만원이 되어가지고 거부할 정도로 모여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12명, 그것도 직원들이 냉소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전개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가, 이것을 보기위한 사업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작년도의 양 보건소 사업계획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볼 때 획기적으로 변화가 와서 저는 이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문진료사업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고령 환자들은 정말 병원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 학생들의 불소 이 문제가 우리 전주시가 항상 타시에 뒤떨어져요. 행정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리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장에다가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덕진구나 완산구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불소 용액양치질 이렇게 해서 구강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섭섭한 것은 덕진을 보면 하계 방역 소독계획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부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이번 방역 소독방법을 바꾸어보자 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주관했습니다만은 동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장님이기 때문에 동장님 주관으로 바꾸어보자 이런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부임이 더 계상이 되어야 하고 방역 소독약품이 계상이 되어야하고 그런데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대선 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복지문제랄지 보건 등 사회사업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지않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획실에서 잘라 버렸구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강대선 위원   지금 이렇게 가물어서 금년 여름철 방역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자기고 질병 예방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정수장에 불소를 넣어가지고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치약이나 소금보다 효과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상수도에 불소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반상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수도 넣는 것은 조금 무리다 라고 보는 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보사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6페이지 앰브란스는 긴급 환자 발생시 가는가, 신고받고 가는가, 또 야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앰브란스는 단순 후송용이 아니라 그 앰브란스내에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앰브란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목적으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고를 받았을시에는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차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24시간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신고받고 출동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순회 진료랄지 어떤 방문 진료랄지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데는 밤낮으로 다니는데 우리 전주시민이라도 보건진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라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러차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부의 총정원 규제에 묶여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간염, 일본뇌염, 소아마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른도 해당되어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기는 어른까지 전부 합쳐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삼천동 방문 진료라고 있는데 몇주나, 몇 달만에 가서 진료를 하는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관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내지 열흘을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돌고 있는데 요청이 있을시에는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8페이지 사업계획에 가서 세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는 얼마, 기타 고혈압에는 얼마 이렇게 진료비를 받는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진료는 해주고 있지만은 그들이 모두 의료보험환자이거나 의료보호 환자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지않고 단지 의료보험료나 보호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교통비나 시간상의 절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749만원 정도의 세입도 올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족계획은 권유하는 편이 많습니까? 자진해서 하는 분이 많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는 스스로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인구증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몇 %이며 우리 전주시는 몇 %정도 자연증가를 보이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구증가율이 약 0.9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한방진료소가 주 1회내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주 어느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앞으로는 정해주시고 주1회 내지 2회 같으면 양구청 합치면 진료횟수가 2회내지 4회구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데 아마 주1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여기 진료하시는 의사는 한분이신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는 저희들이 한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양쪽 대학에서 두분씩을 하셔가지고 완산, 덕진보건소 다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요일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저는 한방진료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적에는 당초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가 의문이 갑니다. 설령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을 이 예산에 대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적에 예산을 당초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것하고 여기서도 책정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의사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의사 인건비로 책정을 하지않고 단순히 침술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1인당 하루 오는 것을 2만2천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전문의사가 오는데 어떻게 하루에 2만2천원이냐 적어도 4만원 내지 5만원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주2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확보가 못된다면 주 1회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본 예산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설명을 했는데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것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이 의안이 위원들에게 진작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배부가 되지않고 이제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보고 우리가 심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올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없이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배창곤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강대선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강대선 위원   물론 의안 처리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아니고만요. 새로 신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지나 예산투자 이런것도 감안을 할려면 심사숙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이전 사항이니까 여기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석:「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본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111회 임시회가 개원되면서 내무위원회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안이 상정이 되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을 통하여 합의한 결과 내일 오전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김철영 위원으로부터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은 2월 11일 심사하기로 하고 이상은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