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16일(목) 10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로울러스케이트장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4.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로울러스케이트장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4.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1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4월 15일 제8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 위원회로 로울러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대여위탁관리 동의안과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 그리고 한종남 의원의 소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36-1 이해원외 112인으로부터 화산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 청원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85회 회기중이므로 오늘 중에 심의를 못마치면 폐회 중 본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86회 임시회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회기 결정조차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로울러스케이트장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로울러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유인물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로울러스케이트부분위탁관리동의(안)
(부록에 실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성남시와 청주시를 비교를 했고, 광주시도 저희 나름대로 전화로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서류에는 첨부가 안되었고 그 후에 제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내력도 3페이지에 안전요원 2명을 쓰는데 일용인부 300일로 명시를 했습니다. 통제요원 2명은 일용인부 300일로, 스케이트장 출납원은 300일로 정하고 수선 전문직만 한달에 100만원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청주나 성남시의 예를 보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시설현황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면적 573평, 크랙 125m, 주폭 6m 입니다. 유탁관리 동의 요구근거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실시 조례 제7조에 의해 요구되었고 집행부 위탁관리 동의 요구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로울러 스케이트장 스케이트를 전라북도 로울러 스케이팅을 연맹에 위탁관리하여 스케이트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우수선수의 발굴과 아울러 시민 건전증진 도모, 시 직영으로 인한 적자운영 방지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위탁관리할 경우 장점으로는 로울러스케이트장 스케이트를 전라북도 로울러 스케이팅 연맹에 위탁관리 하므로서 전문성을 살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로울러 스케이트장 이용에 필요한 각종기구구입과 활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하는 것이 있겠고, 수지면에 있어서 집행부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보면 시 직영시 약 5천 1백만원의 적자가 나고, 위탁관리시에는 수입을 10%를 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약 250만원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탁자가 시설이 자기소유가 아니라는 관념때문에 소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자인전주시에서 지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체육협회라는 것은 선수 발굴하라는 곳이지 경영에 참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현재 인원부족으로 무척 고전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북도민의 세 정도면 1, 2등을 해야할텐데 작년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했다고 자축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속으로 한심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로울러 스케이트 연맹에 위탁관리하면 시 예산이 절약되고 마치 그쪽에서는 손해가 안 난다거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로울러 스케이트 인구 저변확대와 대표선수 발굴 및 시민건강생활에 진정으로 기여하려 한다면 경영에 참여하는 시간에 그쪽에 더 힘을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물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하자 보수기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전문성을 적인 분들이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보호해야지 감시, 감독 정도로는 수박 겉핧기 아니냐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답변바라고 ,광주의 경우를 볼 때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로울러 스케이트장 시설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권문제는 모르겠으나 로울러 스케이트장 관리만큼은 시에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고, 로울러 스케이트 임대료수입 총액의 10%라고 했는데 임대료라면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료인지 입장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은 필요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용잡부도 아무 때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 로울러 스케이트부분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 사실상 임대료중에서 입장료와 대여료보다 매점판매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곳 상황을 봤을 때 도에 1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수입은 너무 얼토당토 안하게 책정하여 적자운영으로 보고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울러 스케이트를 700족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1천족은 너무 많은 예산상의 팽창을 가져왔기 때문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울러 스케이트부분은 적어도 2, 3년 정도 직영한 후 위탁관리 부분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연맹이 돈을 벌기 위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각 학교체육교사로 구성되어 코치로 있어서 일반인도 지도해 줄 수 있으므로 그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에서 제안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설의 손실관계는 시중에서 타던 로울러스케이트는 그곳에서 못 타도록 스케이트를 사서 임대해 주는 것이므로 바닥이 많이 손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일 손실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배상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임대료 10%에 대해서인데 입장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 수입이고 단, 임대료만 그 사람들이 받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 직원이 계장과 9급 둘있는데 직영하려면 전문직이라든지 코치, 감독 등 5, 6명의 인원은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3천 2백만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수입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해서는 성남, 청주시의 예를 든다면 그곳에서는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트를 수선해 주어야 하고 제대로 잘 쓴다고 할 때 수명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4천만원 들여 1천족 사서 2년 쓰면 1년에 2천만씩 없어지는 꼴인데 과연 그런 수입이 들어오겠는가. 그리고 부상 등의 사고 발생시 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응급조치나 또 ,시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연맹측 전문직에 맡기면 잘 코치할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매점관계로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매점 대여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영장이나 야구장은 규정되어 있고, 수영장의 경우 하루 2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여료하고 관계없이 못 준다고 했고 만일 준다면 공개입찰해서 수영장에 맞게 2만원을 하한선으로 보고 상황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내주려 합니다.
  그리고 로울러 스케이트 1천족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1천족이 꼭 기준치는 아니고 운영상 그 넓이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1천족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연맹측이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으면 200∼300족 갖다놓고 운영할 경우 우두커니 서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꼭 1천족을 확보해라 하기 위해서 넉넉히 잡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몇 년 해 보고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럴시 경비가 들어야하고 당장 시설도 해야 하는데 당초 저희가 로울러 스케이트 임대를 위해 사겠다고 시 예산에 4천만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350만원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1백족도 못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도 못하고 묶어두고 있었고, 2월에 가서 어떻게 하면 확대방안을 마련해 볼까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여러 번했습니다만, 매년 2천만씩 사서 보태고 인공비등의 경비를 지출해 가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입장료는 시에서 받고 임대료만 너희가 해라, 매점은 너희와 관계없고 시에서 앞으로 입찰을 붙여서 내줘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광주의 경우 기술직 필요없이 일반직으로 100%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안전사고를 얘기하셨는데 이미 우리나 그쪽이나 보험을 다 들고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고, 입장객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광주의 경우 겨울, 여름방학 5개월은 하루1200∼1500명, 평상시 7개월에는 약 200∼300명, 토·일요일은 1500명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여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예.

김진환 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전체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시에서 합니다. 바닥에 대한 손실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죠.

김진환 위원   제 경우 전라남도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만 정부의 선택받은 도시에서는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는 짭짤하게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천∼2천족이 감가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전남의 경우 1년에 2백족 정도는 확보를 합니다.
  86년도부터인가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부속비가 4백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렇게 많은 입장객이 들어오는데도 4백만원 정도 든다면 저희가 이것을 유치한다해도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위탁 관리시에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위탁을 해서 적자가 생겨 연맹에서 이를 감당못하고 해약을 한다든지 하면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주, 성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수입, 지출, 수지타산 같은 것이 나온 명세서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갖고 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만약 우리가 직영을 했다가 적자가 나서 위탁을 해가라 이럴 경우 연맹말고 위탁을 해 갈 데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협약서 5페이지 4항을 보면 '"을"은 하자 가있는 스케이트대여로 스케이트장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의 책임하에 보수하여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가 있는 스케이트를 대여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스케이트장이 파손됐을 경우 무조건 "을"의 책임하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6항을 보면 임대계약은 3년 이내에 해약할 시에는 '"을"이 구입한 집기장구에 대하여 해약시점을 기준하여 평가한다'이런 조항을 보면 임대기간을 통상 1년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3년 정도는 임대를 해 주어야만이 시로 소유권한이 넘어올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케이트 수명이 잘 쓰면 2년정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2백명 정도 입장한다고 하면 현재 구입한 1천족분으로 5년은 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직이 아니라도 수선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제가 복명서 받은 것을 보면 특수 기술직을 가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베아링이라든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 수선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연간 4천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2년간은 맞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한다면 1년에 1천족을 갖고 4천만원을 가진다면 매년 2천만원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던 것인데 이 계산상에는 안 나왔습니다. 흑자가 안나고 적자가나면 연맹측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코치들이 모두 교사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다면 체육사건을 이용해서 거기 와서 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선전도 많이 해서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많은데 우리는 왜 적게 잡았냐 하는 사항은 광주는 인구가 배가 되고 저희는 적고 그래서 인원수동원에 최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직원 2명을 갖고는 못합니다. 많이 채용을 한다면 수지 타산이 맞도록 해내겠느냐 하는 사항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많이 오도록 하고, 직접 코치를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아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6항에 임대기간이 3년간이라고 했는데 1년 해 보고 적자가 나서 나간다고 했을때 어느정도 썼고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돈을 빼고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의도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임대기간이 3년 이내일 경우 해약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수지 아니겠습니까.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지 타산에 대한 명세같은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연맹에다가 1년으로 갱신하자는 것은 장기간 그 사람들에게 임대계약을 했다가, 장기간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권마저 가버린다면 시의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1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에서 지시한 것을 잘 안 따르고 이럴 경우에 갱신을 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갱신을 할려면 시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으로 했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맹을 봐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위탁을 시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가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지 타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장 단점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을 만들었을때는 선수육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체육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신기에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맹에서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선수 육성에만 비중을 둘 것 아니냐. 그러다보면 선수나 시민들이 같은 시간대에 수용이 되어서 사고가 유발될 소지가 있는데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사회 체육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대 조정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코치들이 일반 시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맹측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운영하는 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더 친절해야 올 것이 아니냐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대 조정 문제는 위탁 관리가 되면 상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수영장 적자 문제인데, 수영장은 지금 적자입니다.
  기름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첫째,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못오고 여자만 옵니다. 현재 3월까지 수입은 3천만원인데 기름값이 한 달에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2교대로 할려면 직원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별 문제가 아닌데 코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자1, 여자 1명인데 하루에 1600백원 주는 것으로 28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 3명을 받아서 결원이 1명 오면 3명씩 2교대로 9시∼21시까지 근무하도록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추경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현재는 300명 정도인데 적어도 하루에 700∼800명 정도는 들어와야 유지가 됩니다.
  즉 코치만 확보되면 시간연장은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중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랜 시간동안에도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여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에 재청있습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타시도의 경영수지 부분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후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두 위원님의 동의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위원 동의에 찬성 하신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3인, 반대 6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 하세요.

임병오 위원   이 지역은 한적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가 정품인가, 비매품인가 아니면 등급이 있는가 있으면 금액을 밝혀 주시고 "갑"은 임대기간 3년이 지나면 "을"이 구입한 집기의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 체납한다 했는데 3년이 지나면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 신품인가, 중고인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는 적자 관계로 위탁관리를 한다는데 세입자의 적자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면 5천 1백만원 정도의 손해가 있고 위탁시는 255만원 정도의 이익이 된다는데 투자 한 만큼의 이익이 계산되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먼저 수지 타산은 6천 1백만원의 적자는 직영시 인건비, 장비 구입, 보상료 등을 계산하면 적자가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수를 기르고 코치를 하겠다하고 여직원도 연맹에 있으니까 별도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문제인데 연맹측에서 말하기를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간중에 보내는 것을 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케이트 금액은 4만원인데 일산입니다. 국산은 2만7천원∼3만6천원 정도인데 베아링의 차이가 국산은 한달, 일산은 1년을 넘는 견고품이라 해서 일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후 "갑"에게 기부체납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것을 기부체납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기들이 버릴것은 버리고 새로 산 것은 계속 시소유가 되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양쌍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협약안중 "로울러스케이팅 연맹회장(이것을 '을' 이라 한다)" 이것을 "개인"이나 "다른 단체나 개인"등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단체의 장에게 주어야지 개인에게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만일 개인에게 줄 경우는 입찰을 붙여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명칭은 안씁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꼭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스케이트장을 만든 것은 아니며, 운영상의 편리를 위해 연맹에 주는 것입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라면 매점같은 것을 입찰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입찰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쌍수 위원   제6항 "'갑'은 '을'과의 계약을 3년 이내에 해약할 시에는 '을'이 구입한 집기장구에 대하여는 해약시점을 기준하여 평가한다"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물어준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시설장비를 마련했는데 1년하고 하지 말아라, 시에서 직영해야겠다 했을때 연맹에서 손해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만두는 당시를 기점으로 남아있는 것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니까 그 스케이트를 받아서 다시 운영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때 가격으로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3년이내에 해약을 한다면 로울러 스케이트를 평가해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렇죠. 그리고 3년이라고 기간을 정한 것은 파손될 물품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주지 않고 3년간으로 한 것입니다.

양쌍수 위원   이 협약서안을 보면 '을'이 완전히 소고삐를 쥔 격입니다. 나부터도 수지가 안 맞으면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 해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해약하면 우리가 끌려가야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 안을 보면 전문가가 로울러스케이트 한 켤레를 봤을 때 장님이 코끼리 보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해약시 평가했을때 예를 들어 2만원짜리인데 3만원짜리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하는 말씀같은데 그것을 행정 선례적으로 시와 연맹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사가 한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쌍수 위원   협약서안에서 '3년이내에 해약한다'는 것을 뺀다든지 3년간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못을 박아 버려야 재주를 안부리지 시민들이 세금내가지고 그 사람들 배나 불려주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을 왔다갔다하면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전문가와 다시 작성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4조 "불량스케이트를 타서 파손되었을 때 보수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은 "불량스케이트"를 빼버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파손되었을 때는 보수해야 한다"로 해야 말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불량스케이트를 탓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지 정상적인 스케이트는 파손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자" 란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양쌍수 위원   마지막으로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이것은 이러한 조건으로 의회에 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다하고 시안을 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일 약간 수정하여 조항을 뺀다든지 하면 이런 조건으로는 못하겠다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5조에 보면 로울러스케이트 임대료는 1회 3시간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의 경우 2시간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가 입장료 300원, 대여료 300원, 중고생이 입장료 300원, 대여료 500, 대학생·일반이 입장료 500원, 대여료 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하는 지적이고,
  전라남도에 가면 나주와 광주 송정동 2곳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모두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시에서 해야 하는데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를 만났더니 그들은 여기서 많은 학교를 보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하였습니다.
  광주를 보면 로울러스케이트의 경우 20여만에서 20만여명이 2시간씩 썼다고 봤을 때 부속비가 1년 기준해서 4백만원이 들어가고 스케이트 2백족을 정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 이동의안을 보면 하루 1백명정도인데 월요일은 휴장하고 3만 1천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7백족 가지고 운영한다고 봤을 때 5년이상 고장하나 안나고 7백족에서 더이상 한 컬레 안 사고도 충분하다는 것이 데이타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로울러스케이트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고 체육시간에는 누가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3시간이라고 정한 것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기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시간에 의해 잡은 것이고, 광주의 예를 드시는데 광주는 입장료가 5백원으로 저희가 입장료수입이 2백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여료 관계는 7백원으로 하는 것은 성남시입니다. 청주시는 입장료 8백원, 대여료는 5백원입니다. 입장료는 청주나 성남시는 1천원씩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3백원으로 기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백원만 받을 계획입니다. 타시는 입장료를 천원씩 받고, 대여료 5백원∼7백원으로 협약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협약서를 연맹하고 검토하고 작성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폭을 좁혀서 연맹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싶고, 연맹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득이나 수지 타산보다는 선수·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3월 1일쯤이면 개장이 되었었는데 지금 까지 개장이 안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안건을 빨리 표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설치비 총 금액은 21억 2천2백만원 들었습니다. 용지매입비, 시설비, 용역비, 감리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얼마 들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가 알기로는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안을 사전에그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보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셨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건으로는 못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상정시킨 것 자체 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하지도 않을 사람 해 가지고 가결해 주니까 체결도 못하고 말아 버리냐 이런 질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한다고 한 사람하고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상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체육관리 소장님이 말씀과 자료, 김진환 위원님 다녀오셨던 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두분 말씀하시는 것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적자라고 하시고, 김진환 위원님은 흑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 적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책임있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는 적자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위탁을 시켰다가 못하겠다고 다시 도에다가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는데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로울러스케이트 연맹에 위탁관리를 시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의 화살은 저희한테 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직영을 하면 손해를 보고 연맹에 위탁을 하면 전혀 손해를 안 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광주에서 전라남도에게 넘겨달라고 애원을 해도 현재 송정동의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안주고 있는 입장인데 왜 손해나는 것을 갖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체육선생님들이 체육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로울러 스케이트에만 전부 와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영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로울러스케이트장 스케이트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13인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3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로울러 스케이트장스케이트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안 설명전에 현 위치를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머리 고개에서 돌아서 정혜사 가는 길입니다. 현재 정혜사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효정 국민학교 들어가는 바로 그 옆에 20m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으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삼천 주공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쌍용 임대아파트, 이 길로 나가면 삼천 개나리아파트이고 이50m 도로는 평화동 네거리로 돌아가고 이쪽으로는 영광주유소쪽 도로가 됩니다.
  이 일대는 완산공원, 완산칠봉은 이 줄기에 있습니다. 대충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토지를 쓰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곡입니다. 계곡에서 논두렁이 쭉 내려오는 땅이고 대부분 여기는 농사를 못 짓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있고, 이쪽 정혜사 절앞에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 위치도는 설명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도의 전체면적은 28만 12백㎡로 평수는 85천 63평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동주택지 1만 6백평, 단독 주택지 46천 3백평, 나머지는 공공시설로서 도로, 공원, 주차장이 2만 8천평, 그래서 8만 5천평입니다.
  제안사유는 인구의 증거로 택지를 조성해서 서민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서남부지역도심지를 균형있게 개발하고 새로운 주거공간의 형성,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삼천동과 효자동 일부입니다. 면적은 28만12백㎡, 평수는 85천평 정도, 지구내 지구시설은 용도지구가 50m 도로변에 미관지구가 결정이 되고 도로시설은 50m 광로가 1개 노선, 중로 1류 노선이 20m 로 1개, 중로3류 노선이 2개.
  택지옆은 소로로 3개노선에 5,946m 입니다.
  단지내 공원은 5개공원을 지적해서 면적은 85천 헤배입니다. 또 차량증가에 대비공동주차장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5일간의 공람공고 결과 현대산업과 광주고속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면적을 할애해 달라, 또 정혜사는 도면의 노란부분을 빼주라는것, 그리고 백제로 변에 있는 의견은 4명인데 감모율을 적게 해 달라는 의견이고 박동호씨는 개인적으로 빼줘라, 조양임씨 종중은 이쪽을 빼줘라.
  김영구씨는 개발을 환영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화로 빨리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사업지구는 삼천동, 효자동 산69번지일대이고 면적은 28만12백㎡, 토지 이용 현황은 28만12백㎡중대지 5,848㎡, 농지 12만511㎡, 임야 12만 1,692㎡, 기타 3만 3천㎡입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요지는 전주 서부 미개발지역을 개발, 택지를 조성하여 서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은 도심지미개발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공동묘지의 제거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방법은 택지개발방법과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은 사업비가 765억원,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90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현행 전주시의 도로율은 13.6% 대전은 25% , 서울이 18.8% 입니다.
  현재 용머리고개와 예수병원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데 구태여 서부지역을 개발해야 할 이유와 용머리고개 교통량을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수병원 근처는 교통영향평가를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천년대 정도에는 현재보다는 교통량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즉 93, 94년 정도는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F(120초 정도)에서 C정도로 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완산에서 서원로구간은 계속 뚫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임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오 위원   먼저, 본 계획이 택지개발로 되어 있었는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있었는가. 또, 택지개발시와 구획정리사업시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일 큰 땅의 소유자와 그 이익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심도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인데 수목의 훼손문제와 완산칠봉의 1개의 봉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임씨문중에서 수목을 빼달라 했는데 단순히 빼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친이 있으니까 공원지역으로 묶어달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의견수렴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택지개발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구상하기로 택지개발촉진법보다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서 들어가 보니까 1991년 전국 체전을 하다보니 시내의 토지가 급상승했습니다.
  평균 60만원대를 주어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방법을 신중 검토했는데, 첫째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은 전면 매수해야 하는데 약 765정도 선 투자를 해야 합니다.
  765억이라는 자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사전에 투자하여 개발해서 매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만 전국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공히 은행에서 기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약 760억을 기채를 한다면 1년이면 이자가 10% 잡고 70억이 나갑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끝내려면 3개년이 걸리는데 약 200억이 이자로 나갑니다. 또, 은행에서 택지개발 또는 공단개발을 여신규제가 되어있어서 융자가 안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의 장점은 일시에 전체를 매입해 사업기 때문에 사업성이 용이하고 서민에게 주택지공급도 되고 ,토지를 고루 가질 수 있다는데 있고 ,단점은 일시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장점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토지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선사업비가 안든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육지구라든가 진북 1, 2, 3동 구획정리 사업한 사항은 큰 필지로 떼어서 환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안 짓거나 대지로 놓아둔다면 도시의 개발이 지연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 땅 소유자 명단은 자세한 것을 안 빼서 말씀 못 드리고, 대충 본다면 총 필지수가 261필지인데 최저, 최다 소유자는 파악 못했고 광주고속에서 약23,110㎡,한계산업에서 약12,940㎡입니다. 시유지가 도로까지 합하여 7천평이지만 집단적으로 있는 토지는 약 6천평이고 -공동묘지 있는 것-여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는 10만평이하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5일간 공람공고한 것에 대해서 의견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양임씨 종중에서 제척요망한 사항 즉, 수목이 좋기 때문에 공언으로라도 묶어서 보호할 테니 제척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은 우리에게 공원 지역으로 묶어달라는 정식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완전히 떨어져있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앞뒤에 마을이 있고 가운데 들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개발하는데 수목을 안 베고 하는 방법쪽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 지역은 현지 여건상 존치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첫째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곳이 택지개발하는 곳인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는 택지개발 이득을 시에서 가져와 재정적인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취지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택지개발로 설계했고 그와중에 구획정리로 바뀐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돈이 없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더이상 존치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가.
  또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8만 5천평정도도 택지개발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택지개발을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땅 소유자 10여명이 8만 5천평의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들은 거의 없고, 거의가 서울, 광주사람, 재발, 종중땅, 안행사 절땅 등등 이런 분들한테 택지개발하는 것에 비유해서 볼 때 그에 300∼400%의 개발이득을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또 임씨종중이라면 전 국회의원이었던 임모씨의 종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셋째, 대한민국어디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아직 까지 한번도 해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89년 7월 1일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시행단 예를 들자면 8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구획정리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땅의 미리 분할해서 매도를 하고 난 뒤에 그 공사대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채도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구획정리로 했을때 지금부터 3년이 걸린다고 한다 8만 5천평 정도면 2년이 안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구획정리로 개발했을때 서원로를 뚫는다고 했는데 전주시 재원을 아실 텐데 어떤 돈이 있어서 뚫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득을 전주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서원로를 뚫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인데 거꾸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했을때 감보율 빼놓고 난 땅을 갖게되면 예를 들어 5백평이면 280평, 1천평이면 580평 같습니다만 땅이 제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땅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이 안 갑니다.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27평이라면 감보율을 합친다면 50평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150㎡이상 가진 사람들은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택지개발식으로 땅을 뺏기는 결론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개발 안 한데만 8만 5천평이지 그 주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전주시차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려면 선 투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선 투자비가 76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돌린 배경은 이 지역은 공동주택지를 띨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유지가 다행히 있어서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뗄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부담이 안가고, 우리 전주시의 공영개발 사업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된 시유지를 개발하면 약 25억 정도의 공영개발사업기금도 확보할 수 있고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이리 공영개발 사업소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구획제일사업을 하느냐 하셨는데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당초에 주택지 사업으로 계획해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50% 가 서울·광주 사람이라고 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28만 1천 2백㎡입니다. 이중에 광주고속이 2만3천110㎡, 현대산업이 1만2천9백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로 20m 도로를 택지개발을 해서 뚫는 방법이 좋은데 왜 구획정리 사업으로 서원로를 뚫을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지구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서원로까지 사업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보니까 백제로와 화산공원이 완공이 되고 하다보면 서원로에서 완산봉까지 뚫을 수 가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택지분할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택지개발같이 되지 않는다 이 사항은 요즘은 1필지 70∼80평 규모로 똑같이 해서 환지를 합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의 평수나 구획정리에서 환지하는 평수나 똑같이 택지로 이용할 수 있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적은 면적의 땅을 가진 사람은 뺏길 것 아니냐 하신 사항은 구획정리 사업은 최소 대지면적 27평 미만은 돈으로 환불해 준다는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도 적은 면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협의양도 택지를 안줍니다. 그리고 10만평이 못되더라도 주변여건에 있는 전체의 면적을 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사항은 법적으로 10만평 이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10만평미만의 소규모땅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완산칠봉에 미치는 행위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도면과 같이 되어 있는 한계, 공원지도 확정해 주고 녹지도 확정지어 주고, 도시계획 구획이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표시를 않고 있는지,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 정리사업을 몇 군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한계를 지어주라, 공원녹지내에 한계를 지어 가려달라하는 질의이신데 저희 도면이 우리 지구내에만 색을 칠하다보니까 바깥의 여건이 어떠신지를 모르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완산공원입니다. 여기보시면 완산공원 조성계획에 세워둔 집단 시설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완산공원을 따라가다보면 여기는 풍치지구로 떨어져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공원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 도면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도면 표시도 같은 등고선상에는 거의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고 얕은 것을 그림같이 그려놓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공원지구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지역이 전체공원 지구입니다.

장판식 위원   푯말을 전부 박아 놓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것은 실시 계획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현 지점에다가 말뚝을 안 박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 측량을 하느라고 기를 꼽고 표시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듯이 가면 여기도 들어 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등고선으로 여기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쪽으로는 공원지역내에서도 평탄한 지역입니다만 공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쪽은 금호아파트입니다. 이쪽은 효자 3단지 아파트, 이쪽은 광진에서 지은 아파트, 그래서 당초에는 미개발산지역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평 정도로 계획이 구상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넣다보니까 광진에서 지은 아파트 건폐율 면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다 잘못하면 광진 아파트가 불법건물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 주고, 이것도 주공 서진 아파트 건폐율 면적에 들어가 있어 우리한테 넣으면 주공아파트도 불법건물이 됩니다. 지구내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사항은 도시계획에서 소로를 결정해서 고시한 도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소로하나만큼은 연결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지구를 전체로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효자 마을인데 세대가 한 63세대인데, 세대수는 2백세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위에는 인가가 별로 없어서 두군데를 소로로 연결할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은 법원 앞의 금암동 일대, 진북동 일대, 모래내 다리옆 일대 육지구를 구획정리 사업을 했고 아중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됐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지역은 화산1지구, 그 다음에 서신동앞에 2지구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6월달에 바뀌게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10만평이상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못을 박을 계획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지금 신규사업은 검토해서 발주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서원로하고 용모리고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전주시가 서부지역개발에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동부 및 북부 미 개발지역은 얼마나 있으며, 있으면 그것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전주시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한다면 동쪽에는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해서 동부 우회도로가 명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더 가면 동봉우회도로는 뚫릴 것입니다.
  동쪽에는 개발예정지가 아중 택지개발 지역외에는 개발지역이 없습니다. 아중역 뒤는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호성동일대의 해제지역은 아파트지구로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국토개발 관리청에서 호성동쪽으로 도로를 낼려고 하는 35사단 앞은 자연녹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간과 효자동은 토개공에서 개발에 착수한 것이 82년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상으로도 서남쪽에 용도지역이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계획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중학교 광장에서 돌려보면 똑같습니다. 청주는 중부고속도로를 내고 서청주쪽으로 공단을 지어 서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60년대부터 주거지역으로 묶인 오래된 지역입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역대시장님들도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위원   교통량으로 보아 그쪽의 개발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교통량은 백제로, 화산로, 천변로 등이 뚫리면은 서원로 완산동의 교통량은 줄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즉 특정인 외압 등의 제척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은 답변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빼줘라, 제척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금호나 현대산업의 앞잡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호나 현대개발은 주어 진땅으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약을 하면 그분들이 땅을 60만원에 샀다면은 120만원짜리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정인 외압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인등이 그 부분을 제척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타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영원히 물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척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수목이 좋아서 제척을 해서 풍치지구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인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양쌍수 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효자 2동에 소방도로를 내는가, 안내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소방도로는 지구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목적과 전주시에서 기채를 못 얻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당시에 20만원 하던 것이 구획정리를 한다니까 60∼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다시 택지개발로 하면 평당 20∼3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316명으로 아는데 현재 거기에 사는 주민은 20∼30명도 안됩니다. 즉 타지인들과 영향력있는 사람들 땅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구획정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은 답변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은 공공성의 띤 기업, 즉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택지개발아파트 건립, 공동묘지 조성매각, 터미널사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여의동에 아파트 5백 세대를 건립분양을 마쳤습니다.
  아파트는 원가로 공급하고 상가를 분양해서 2년 간의 운영비정도는 금년 말이나 명년초에 우리가 벌어서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도 주거지역보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은밀히 선택하고 있는데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거지역보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적은 규모의 면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땅값이 떨어졌고, 구획정리로 한다 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사야겠다고 하여 토지 이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로 바꾼다면 땅값이 내려갑니다. 구획정리를 택지개발로 한다고 하면 760억이 안들고 2백억 정도 밖에 안드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구획정리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돌리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안되죠.
  김위원님 같으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하여 올려놔가지고 택지개발로 한다고 하면 내려 져서 60만원짜리를 30만원에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철퇴를 내려야죠.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전주시 택지자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서신지구와 중화산동지구가 있겠습니다만 택지개발 약 60만평, 구획정리 약 23만평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약 8만2천명, 구획정리에 약 1만여명으로 약 10만여명의 인구가 서신, 중화산동 지구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하는것만 가지고도 수요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 땅사는 사람은 적고 땅은 많았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타도시에 비해서 비슷하게 올라가야지 하락된다거나 그 자리에 머문다면 시 재산상에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현재 남아가지고 있는데 안행지구를 시급히 택지개발로 묶었을 때 5년간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로의 교통난, 백제로의 아직 뚫리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선 이런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교통체장이 심한데 안행지구를 개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또 현재 땅 소유주들은 약 10여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50% 이상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이유는 택지개발을 구획정리로 변경했다는데 전주시의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연구하시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만 묶어 놓으면 언제든지 구획정리도 가능하고 택지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정지로 묶었다가 중화산동지구, 서신지구가 개발이 되어 인구가 어느 정도 차고 교통상 백제로에 지장이 없고 서원로가 뚫릴 수 있는 시점에서 안행지구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획정리를 적극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본 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에 나가서 답사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아야 하므로 이것을 오늘 성급히 결정하고 말고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하고 차기 제86회 임시회의때까지 심사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일단표결에 붙여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중기 위원의 의견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     처음으로

  (15시50분)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산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남 의원 설명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87년에 인가 이 계획이 시에서 건설부에 올라갔을 때 계획이 되어있던 것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현상이 중화산동 예수병원 밑에서 이동교까지의 도로변인데 그 중 오른쪽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고 좌측에만 제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되고 지주들이 살 때 도로변이기 때문에 고가로 인수했고, 25m 도로변이라 하여 안쪽으로 2m 씩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었는데 2층으로만 제한해 놓으니까 가장 비싸게 사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으니 3층 정도라도 허락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시 조례에도 전혀 저촉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으로 봐서는 그런 제한을 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유권해석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선뜻할 수 없는 것은 당초계획을 건설부에서 허가받을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 사업계획서가 건설부에 허가받은 대로 다 진행이 되어서 끝났으니까 건설부에 다시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형편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있게 시장이 재량껏 하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주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로 그 주위 아파트도 5층 이하로 처음에 조정된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20∼22층까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만 땅값을 아파트지역보다 훨씬 비싸게 사가지고 현재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있게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소원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현황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및 효자동일원에 걸쳐서 택지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은 1987년 1월∼1989년 6월까지 공사완료 된 것으로 택지개발면적은 총 314,247㎡, 공동주택지의 경우 89년 3월 23일자 분양완료 되었고 면적은 137,757㎡가 됩니다.
  공사시행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했고 당초 한국토지 개발공사로부터 공사완료하여 전주시에 이관할 당시의 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은 그 층수가 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건폐율 19.3%, 용적율 94.8% 총세대수 1,59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층수는 1층∼2층까지로 제한했고, 건폐율40∼60%, 용적율 100% 미만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6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본 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은 당초에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추가 변경할 시에도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증설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되고 또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분양이 끝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승인을 건설부로부터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원로는 3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3종 미관지구내 건축용적율 적용은 전주시 건축조례 규정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본 화산지구내 용적율 적용은 당초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을 때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승인된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의 이쪽에 구획제일사업을 하고 있는 화산지구와 삼천동지구는 용적율이나 제한규정이 조금 다른 것은 당초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기반시설이나 세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원이 들어 온 지역과 토지 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삼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 것은 자연히 규제사항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호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제3종 미관지구 조례를 보니까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변에 지정한 미관 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 주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한종남 의원   거기에 사적이라든지 어떤 국가적 관리 대상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만 전주에서 서부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20m 도로이고, 그래서 양쪽에다가 3종 미관지구로 건설부승인이 난 이후에 시가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종 미관지구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화산택지 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 용적율 제한해제 청원은 시민의 사유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청원이며 전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인 안건이므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회의가 끝난 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위원회를 개최, 심의하는 것이 순서상 옳을 것 같아 비회기중 위원회를 개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 위원으로부터 오늘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심사하기에는 오늘 하루로는 역부족이므로 본 의의 동의를 얻어서 차기회의때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행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명단과 소유면적, 그리고 안행지구 택지개발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변경된 후에 바뀌어진 지주명단과 소유명적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