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22일(수) 10시 1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립니다. 1992년 4월 16일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과 화산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 청원에 대하여 제85회 전주시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기간이 짧으므로 1992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활동기간을 연장 요청하여 승인하므로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국장님,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지난 회기때 요구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한 상태이므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를 답사한 후 토론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답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원래 안행지구는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2∼3년전 부터 설계해 왔으나 느닷없이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사비나 민원때문에 구획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그땅 소유주들은 현지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득을 몇 몇 개인이나 소수 재벌에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서원로를 빨리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이 마비될때 우리 의회와 시가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반대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이 안된다고 하고 있으나 먼저 토지를 도각 분할해서 선공고를 해서 땅을 팔아서 택지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구획정리를 택지개발 방식이나 아니면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혜나 정경 유착의 냄새가 나므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재곤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전주시 발전이라는 대괄적인 견지에서 안행지구 토지개발은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찬성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 4월 16일날 안행지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거나, 성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한 교통 영향 평가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째, 환경문제인데 개발지역이 완산칠봉 하부 능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이 지역은 수목이 화려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몇 군데는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은 지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이 있어야하고 또한 부근개발 지역의 아파트 높이라든가 돌출된 문제로 해서 산을 가로막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법적 마련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완산칠봉이 훼손되든가 해서 환경을 피폐화 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택지개발로 발표되었다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거기는 특정인의 외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질의 답변중에서도 나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 부분과 제척된 부분이 있는데 왜 제척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을 밝혀야하고, 토지주 등과 같이 특정인이 이득을 본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야지, 시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구획정리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에는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중기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개발이 되고 전주시 택지구조 현상이 심각한 문제이고 일반 택지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금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만,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면 큰 이득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득 차원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13인중 찬성 3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 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