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23일(목) 10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립니다.
  1992년 4월 22일 제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전주시 기획실장과 도시계획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1992년 4월 22일 집행부에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1992년 4월 17일 집행부에 1992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서류를 제출한 1992년 4월 22일 15시 10분에 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제8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집행부에 관계관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계관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산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8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회의시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치고 현장답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먼저 안행지구 구획정리 개발의 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난 18일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통보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우선 자료가 제때에 접수가 안되어 업무에 지장을 드린 것에 대해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18일 접수, 선열을 거쳐 배부처에서 기안을 해서 결심을 받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8일이 주말이 끼여 있고, 20∼21일에 실무자와 기획계장이 5∼6회 접촉을 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 이동사항 관계, 안행지구 관계가 22일 14시경 도착이 되었습니다. 또, 롯데아파트 관계도 같이 취합을 해서 보내야겠다는 견지에서 독촉을 했습니다.
  여하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일내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개원이후 의회계가 있었는데 정비과정에서 없어지고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도같은 경우는 의사계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저희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본청의 25∼26개, 사업소, 구청, 동의 필요한 자료를 취합 제출해야 할 업무의 처리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미룬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법개정이 되어서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1∼2가지 도 기일 내 안나오고 그리고 사전에 나와야 검토하는데 담당직원이 일이 많아 소홀히 해서 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은 89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매수, 매도 이동사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2월 1일 발족했기 때문에 그 이후것만 준비하고, 이전 것은 자료준비를 안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짚어 보셨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89년도부터 알고 싶은 것인데 핵심은 다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제가 22일 아침에 봤는데 안행지구 개발지역 입안전 사항이고,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이후 일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냈고, 그 이전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추가해서 내주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내주신 자료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하시는 핵심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그러나 저희는 취합부서로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하고, 소집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작업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에까지 변경하거나 첨가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각 실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기획실장님은 그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문제에 대해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권에 대하여 그동안의 집행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먼저 화산 택지개발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년부터 해서 89년 6월 9일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건설부 고시로 나왔습니다.
  청원의 핵심은 공동주택 단지는 용적율을 올려주고 왜 개인주택 단지는 안올려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법에도 개정이 되어서 6월말경부터 더 상세하게 됩니다만 - 지구 상세 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PUD개발 개념으로 해서 용적율이라든가 층수 등이 인구계획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법에서는 더 자세히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인데 그것은 독일에서 발생, 일본에서는 10여년 전에 실시한 것으로 우리한테는 금년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서 용적율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전주시 전체를 위해 주택을 지어 공급하여 주택보급율을 올리라고 얘기고, 이 단독주택 단지는 그 분들이 원래 계약하면서 2층만 짓겠다는 것을 수용하고 샀던 것입니다.
  규정된 법대로 봤을 때 인구밀도가 264인에서 현재는 280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공동주택 단지를 200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공급을 하고도 법에 틀렸다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도 여러번 받고 한 사람이 그것 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의 용적율을 일부 올려주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니까 용적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이 늘어나는 것, 즉 상수도나 관구경을 늘려주어야 하는 것은 그분들께 돈을 받아 시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 단지는 이미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토지개발공사같은 경우는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 가격을 재산정한 사례도 있고, 저희 삼천택지도 당초 공동주택 단지의 용적율이 적었습니다만 지었다가 공동주택 단지만 한해서 주택대지를 효율화시키고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용적율을 20%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준공이 되니까 승인해 주었고 이것은 준공이 끝났는데 왜 했느냐 해서 징계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토개공에서 매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3년 시효를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덜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계산상으로 이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은 바로 조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서 60% 정도는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2층 지은데에 더 올리려고 하는 이유에서 이 청원이 들어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라는 것은 음악과 같이 고저와 리듬이 있게, 즉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지상, 지하, 공중까지 검토하도록 파업을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주변 이런 곳은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야 할 것인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지능이 발달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토지 이용을 잘할 수 있느냐 , 또 민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정부에서나 저희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 1㏊당 264인의 인구밀도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80인으로 오버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는데 고도 제한을 풀어줄 경우에 도로사정이나 상하수도 문제, 교통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 공동주택 풀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것은 그 관경이 모자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해서 그 부담금을 받은 것이고, 하수도는 계산에서 설령 적더라도 20㎝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준설을 해야 되니까 규정에 30㎝이상 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손을 안대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곳은 현재도 교통이 무척 복잡하고, 1㏊당 16명정도 오버가 되었는데 앞으로 용적율을 풀어준다고 했을 때 ㏊당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파트 공동단지가 들어서 면 1㏊당 400인, 보통 600인까지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300∼400인 정도 늘어났을 때 지금 계획단위로 개발해 놓은 그 지역이 사실은 다시 불규칙화 되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판매 특약으로 묶여서 3년 안에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0% 정도는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김종헌   업체 추첨후 내정자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내용에 그분들이 2층 이하로 집을 짓고 용적율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습니다.

○간사 김종헌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도 제한이 해제되어 해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도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간사 김종헌   처음에 계약 당시에 있었던 규정에서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만 풀려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간사 김종헌   계획 입안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택지개발을 한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공청회같은 것을 해 본 적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청회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간사 김종헌   도로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아시는 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한테만 와서 이첩됐습니다.

○간사 김종헌   택지개발 제7조 쾌적한 환경조성을 전제로 입안되고 시행됐는데 공동주택단지는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바람에 쾌적한 환경이 흐트러진 상태인데 쾌적한 환경의 한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다 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가 층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근린생활 시설지는 일반 단독 주택지보다 비싼게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종헌   내용상 국장님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돈을 얼마 받고 사고내고 하는 것은 그 청원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 건축법에 준해서도 이 지역은 용적율이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도제한을 해 놓으면 -단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축법은 배제됩니다.

○간사 김종헌   화산지구 단독주택지는 용적율 100%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층 똑같이 같은 면적으로 지어서 올리려면 아래층 면적이 법에 주어진 한계만큼에서도 후퇴해서 지어야 1, 2층 모양이 같아집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분들이 원래 계약당시 내땅은 이런 집밖에 못 짓는다는 조건하에서 사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겨서 청원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가 풀어지니까 우리도 혹시나 풀어질 수 없느냐 해서 그러는데 법에 묶여서 못풀어 준다는 것을 전제를 했고, 그분들 대표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간사 김종헌   건설업체들에게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략 몇억 됩니다.

○간사 김종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걷어서 내가지고 조금 늘릴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단독주택지나 공동주택지는 공공시설을 하는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전주시내에서 단독주택지로가장 평수가 여유있는데가 화산 택지지구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에 맞추어서 공동주택단지 한 것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다수 민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고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제고를 못합니다. 지금 기존 입주자 80∼90%는 용적율 변동을 절대 반대합니다.

○간사 김종헌   80∼90%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집을 지은 사람은 옆집이 빈 공터에서 용적율이 커지면 문제점이 나오죠.

○간사 김종헌   용적율이 높아진다면 평수를 늘려서 다시 짓는 혜택은 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집 지어놓은 형태에다가 집을 올리면 그 거리는 버립니다.

○간사 김종헌   화산택지 외에 전주시내에 이런 규정으로 묶인 택지를 개발한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택지개발한데는 용적율에 다 걸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몇 % 로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단지를 계획할 때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밀도로 개발하느냐, 중밀도, 고밀도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사 김종헌   우리시에서는 저밀도에 기준을 둡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는 고밀도다, 중밀도다, 고밀도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화산지구는 저밀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중밀도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업체에서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징수하셨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억을 지급받았는데 허가 당시에 받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그 과로 바로 넘겨줍니다.

○간사 김종헌   재원만 마련됐지 시설확충 사업은 안 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재원을 그것만 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서 수용가가 늘어나 배수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돈을 충당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기반시설을 확충했냐 안 했냐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바로 기반시설확충입니다.

○간사 김종헌   하수도 시설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수도는 안 늘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수용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층수제한을 해제한 후 토지 가격을 재산정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면 단지 조건이 바뀔 때 준공이 안됐을 때 토개공에서 그 계산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 용도가 바뀌어졌을 때 -지금 용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변경된 사업으로 환수를 않죠.

○간사 김종헌   층수 완화로 생기는 이득을 건축주들이 수용을 해 버리고 부담없이 생기는 공돈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분양조건에서 그 층수만 지으라고 했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전에 시정질문이 전주시 사업지내의 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로비자금을 조성, 시당국으로 하여금 층수해제 요청을 대행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업자를 위한 것이냐, 주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그런 사유가 없다, 단지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즉 미관지구로 묶여서 용적율과 건폐율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로변에 미관지구를 정하는데 이것은 건축물 외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트백 시키는 것이 얼마의 거리를 더 들어가 지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집을 미관지구로 통제하고 새로운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겠다, 토지 분할시 차고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분양을 않겠다 이런 조건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근린 생활지도 제한이 있어서 그곳의 주민들은 병원등의 편익시설이 못 들어와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미관지역만이라도 해제를 할 복안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약 60% 정도 허가가 나갔는데 미관지구를 해제하면 2m 50정도는 앞으로 나와서 짓습니다.

○간사 김종헌   미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용적율이 미관지구만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상처난 사람한테는 더 상처를 안 줘야 맞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은 심정이나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못 풀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단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니까 법을 떠나서, 가능한 것이라면 일부분이라도 수용을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호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청원이 도시건설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민원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도지역이나 미관지구는 사유재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입법취지에서도 제한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람 공고를 미리 냅니다. 이의 제기도 하십시오 하는 등 주택단지 경우는 통보도 냅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설명을 해도 왜 내 것만 그러느냐 하는 관념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김진환 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 전에 날짜를 질문했는데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화산 택지 매각 일자는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는 88년 9월, 실수요자 관계는 1차가 88년 10월, 2차가 89년 5월등 3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2차까지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줄 때 전주시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재벌 APT업자 같은 경우 3∼4배의 효과를 거두었고, 즉 똑같은 조건하에서 샀는데 재벌과 아파트업자들은 돈을 벌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는 희생양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현지 주민들 청원은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할 이야기지만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에서는 국장님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례를 삼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공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김종헌 위원 질의하세요.

○간사 김종헌   어떤 법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 분양 당시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은 택지개발 촉진법이며 분양 당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나 민원인들은 용적율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계약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승낙을 하고 샀습니다.

○간사 김종헌   미관지역이나 근린시설 생활지역 용적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로서는 용적율이 계획서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7월달부터 100%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 지구는 원래 기본계획에서 박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조례도 변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사 김종헌   이 지역의 용적율이 전주시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발하는 곳은 거의 이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단지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제일 낮은 곳인가 하는 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인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원심사 규칙 제10조를 보면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산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전주시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 2항,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불채택하느냐 부터 표결에 붙이고, 채택될 경우 전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하느냐의 여부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없음. 반대 8, 기권 6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화산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 청원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