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10일(수) 10시 08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결정동의안
3.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국민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
4.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결정동의
5.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
6.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결정동의
7.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지구지정동의
8.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
9. 로울러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
10.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결정동의안
3.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국민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4.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결정동의(안)
5.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6.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결정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지구지정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9. 로울러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들이 회부되었습니다.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 안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초등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 안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 안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 안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 결정동의 안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 안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동의 안
  로울러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 안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 안 등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 건은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2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전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입니다. 92년 말까지 국민학교 학생이 62,155명입니다.
  학생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92년 말까지 약 1.6%, 91년 0.5%, 그래서 학생수의 증가는 연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91년도에 전체 36개학교, 1,342개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47명입니다. 그리고 학교당 학급수는 평균 37.3학급입니다.
  현재 학급당 인원수는 최저가 43명인데 완산, 전주국민학교이고, 최고는 삼천국민학교로 60명입니다.
  학교당 학급수 최저는 완산국민학교로 38학급이고 최고는 송천국민학교로 69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국민학교는 9개교 98개 학급으로 삼천, 효자, 화산, 서원, 동신, 북일, 송천, 조촌, 대성국민학교입니다.
  학생수증가 추세를 보면 95년까지는 0.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94년 0.4% 증가로 250명 정도가 늘고 95년도에 17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천년대 가면 현재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4개 학급으로 조정한다면 95년까지는 60개 학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당 24학급이 학교관리에도 가장 적정하고 현재는 38학급이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2부제 수업을 해제하고 과밀 학급을 해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 학교당 적정학급수를 24학급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44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구민학교수는 36개교이며, 학급당 학생수를 44명으로 학교당 학급수를 24개교로 조정하고 2부제 수업을 해제하려면 24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는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나 신개발지에서는 과대학교, 괴밀학급이 형성되고 있어 학교설립은 주로 신개발지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년도별로 학교설립 계획을 보면 92년도에 효정, 삼남국민학교를 9월개교 예정으로 각각 효자 주공3단지 옆과 삼천 택지개발지구 내에 짓고 있고, 93년도에는 효문, 북, 송북국민학교를 각각 효자 2택지내, 호성동, 송천동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7개교를 지어야하는데 안행국민학교라고 해서 화산지구에 기 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있고, 서신2택지내 24만 3천평에 국민학교 3개, 중학교가 1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국민학교가 진행중에 있고 신성국민학교가 협의중에 있고 1개교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서곡지구에도 약 3개학교가 지어져야 되겠고 서신택지에도 2개교가 들어가야할 것으로 보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학생은 92년도 2.8% 증가하고 학생수는 12,054명입니다.
  현재 학교는 23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학급수는 남자학교는 우석중이 15개 학급으로 최저이고 풍남중이 40개 학급으로 최고입니다.
  여자학교는 우석중이 12개 학급으로 최저이고 전일여중이 36개 학급으로 최고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학급당 45명이하로 조정하고, 학급당 24학급이하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95년도까지 가면 중학교 학생도 0.8%로 줄어들어 학생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학교설립하는데 소요판단해보면 학급당 49명이하로 해서 학교당 24개학급 34개학교, 즉 남학교 6, 여학교 5개를 앞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교는 남학군에 우진, 양지 중학교, 북학군에 호성중학교, 여자는 남학군에 효성여중 양지여중, 북학군에 팔복여중, 덕일여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중학교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도면 설명)
  호성중학교는 3.650평으로 24개학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 220m 진입도로가 5m~6m 정도로 좁고 2차선이 되지않느냐 해서 교육청에 이것을 1m정도는 확보를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5천에서 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셨으니까 적지 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현재 도시인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가 과밀학급 내지 과대학교가 됨에따라 그의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이 긴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셔서 위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것으로 믿고, 본 시설지구에 대한 동의는 본 학교를 그 위치에 시설하는 것이 차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측과 협의해서 진입로를 확장하여 그 위치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는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유보상태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가로망은 넣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학교개교가 언제쯤 실시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4년 착수, 95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느쪽에 해당이 됩니까?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중학교는 학군이 되어있고 북학군에 속합니다.

유영진 위원   봉동으로 드러가는 진입로에서 220m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답사시에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부분이 정확하게 확장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부분 대책이 분명히 나오고나서야 학교시설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지역을 2m정도, 이것이 5m에서 6m이니까 2차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진입도로를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장차는 도로망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선은 그것으로 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호성중학교 부지가 3,650평인데 가로, 세로의 m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세로가 100m에 가로가 120m입니다.

김진환 위원   120m라는 것은 건축법규상의 길이 때문에 그쪽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100m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규칙상 그래서 현재 100m에서 24학급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24학급을 짓고 강당이나 부속건물을 지었을 때 100m에서 몇 m정도나 잡아먹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시설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30학급이2,471평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 폭이 몇 m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배치를 하면 트랙은 충분히 나오는가 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시설기준은 문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했을 때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남쪽으로 향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동과 서쪽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운동장은 한쪽은 120m이지만 그 반대쪽 길이가 100m라면 세로로 건물을 지었을 때 몇 m 정도 운동장이 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 배치한 것을 보면 화단을 하고 앉히고 뒤에 앉으면 약 4m정도 먹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건물폭이 40m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운동장을 해 놓는다면 120m에 50m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담치고 하다보면 100m에 50m라는 것은 크게 생각해서 60m라고 보는데 60m에 120m는 트랙이 나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인준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같은 곳은 땅이 없어 하향조정을 하다보니까 3천평이나 2천몇평으로 내려가서 최저선이 그렇다는 거지 돈만 있거나 지가가 낮다면 5천평, 만평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기준해서 볼 때 서울에서 천평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시골에서 만평,2만평을 삽니다. 교장선생님과 학교원로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만 전주의 땅값이나 지가 같으면 최소한 5천평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트랙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50~60m에 120m라면 120m쪽으로 트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3,650평에서 5천평을 산다면 트랙하나가 제대로 나오고 축구장 전용구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소외된 도시에서 공기라도 맑은데서 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교육관계자들은 제시를 해주어야지 최저수준이 3천평이니까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수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호성중학교는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거기는 생산녹지입니다. 논과 밭 뒷쪽에는 임야 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가를 따져봤을 때 생산녹지라 하더라도 평당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임야는 20만원선 15만원선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임야로 다시 선정해서 평수를 늘려서 커가는 새싹들에게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고, 어디서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4학급을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2,122평이면 기준에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학급을 기준해서 3,650평이면 약 51학급으로 그 기준보다는 배의 면적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트랙같은 것은 나옵니다. 교실을 우리가 3층이나 4층으로 짓기 때문에 현재 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보다도 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진환 위원   이 기준이 평균 전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서울이나 부산 대구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문교부에서 돈을 줄 때 몇학급이면 부지비는 얼마고 몇평까지 상한선을 살 수 있고 학교는 한칸에 얼마예산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교부에서 돈을 줄 때 몇학급이면 부지는 상한선 얼마까지 사고 앞으로 증축하는 계획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해야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아닌가, 여기서 대해서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자라나는 새싹들이 활발하게 뛰어놀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3천5백평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5천평이상 가져라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신설한다고 할 때 전액이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한다고 할때 신청을 하는서류 한건 한건을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그때 공시지가 표준표를 붙여서 제출하면 중앙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주는데 저희들이 5천평을 사고 싶어도 주지 않고 이 기준대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3천5백평도 저희들이 조금 늘린것입니다. 땅 예산에서 중앙에서 교부금을 모자라게 온 것을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그리 보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중앙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현 시가가 50만원이라고 할때 50만원 주는것도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5천평이다, 6천평이다, 늘려서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학교를 세울려고 하는데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그 옆에 야산으로가면 땅값이 적게듭니다. 민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옆 야산으로 갈 생각은 없는지, 입지심의를 다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바로 여기가 철로 옆입니다. 여기는 학교를 지을수 없는 그린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차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지만 이 자리이외는 없어서 잡은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치안문제를 말씀드려야겠는데 학교에서 위급한 사정이 일어나면 관할 파출소나 관청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관할 구역내 그 거리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5m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등하교시에는 학생이 그 도로를 쓰게 되는데 교차하는 도로가 학생들을 대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완벽하고 확고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는한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도로를 2차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매입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호성중학교 입지심의 과정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현재 전주는 북학군, 남학군으로 되어있는데 호성중학교는 북학군에거 거리상, 교통상 어떤가.
  현재 호성중학교는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면 동학군에 속하게 되는데 차제에 전주시를 동서남북 4학군으로 나눌 용의는 없는지 교육청 답변을 바랍니다.
  시의 여건상 60만 인구를 바라보고있고, 교통량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통위험도 더는 입장에서 4학군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남, 북학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8년전쯤 35만에서 40만 인구때 한 것으로, 현재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배치도 동서남북 배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대순 위원   그러면 책임성있게 금년 연말에서 동·서·남·북 학군으로 필히 나누어야겠다고 확답해 줄 때 위원들이 학교승인하는데 떳떳하지, 현 남·북 학군에서는 호성중학교는 적지로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을 못 박아서 4학군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현재까지는 학교가 아파트 위주로만 치중이 되었고,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 미달된 지역이 동부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입지선정은 잘 되었다고 보면서도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입지선정이 되었으면 되었으면 싶고,
  95년도 완공이 된다고 보면 완주군과 전주시의 인접거리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학교구간은 어떻게 될 것이며, 60만 인구가 가능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구간편성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3월에 학군 배치무제는 용역이 계약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용역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을 다룰때는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종 도시계획 구역도 넣어 대 도시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예를들면 완주군이 우리시에 들어온다고 보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하는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군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니 좋은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도로진입로 확장 부분을 조건으로해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붙여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건을 달아 올리면 그 조건대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재원을 만드는 일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를 할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 주어야만 예산확보가 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는 관계로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래에 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부결은 안시킵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재곤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이것은 그 지역구의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했으면 하므로 그 지역 출신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발언신청이 안 되어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생산지가 학교부지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건만으로 도시계획에 누락된 도시구획이 없는 실태를 가상적이라도 봉동선이 확장되면 거기에서 구획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장래성 있는 부지입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봉동선이 확장된다. 우회도로에서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진입이 되겠다 예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블럭내에 장래성 있는 위치가 되어야지 학교 부지가 들어서 가지고 도시계획내에 걸려서 도시계획에 어긋날 우려도 있으므로 아까 조건을 붙인다고 했으므로 2천년대에 준비하도록 조건을 넣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봉동으로 가는도로가 15m로 계획선이 되어있고 기존도로는 우선은 확장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5m신설 도로가 셜계가 되어 있는등 장래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예측도 했고, 시설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동의는 이러한 사항 특히 하냐 안하냐 조건이 없는 동의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부결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학교를 이렇게 앉힌것도 장래의 가로망을 예측해서 장래의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도록 시설 결정을 했다하는 조건을 붙이지요.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지역구 출신이며 총무위원이신 여성규 의원께서 구두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발언권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문의도 했고, 저한테 질문도 들어왔고 반대 의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호성동 1가는 자연녹지, 2가 3가는 그린벨트, 2가에도 자연녹지가 절반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호성동 주민들이 가슴에 멍을 들이고 살아온 입장입니다. 바로 철로 옆 너머에는 아파트가 우뚝우뚝 서고, 철로 너머에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갖다 농사만 지어야하는 억울함을 갖고 있는데 풀리지 않고 학교부지만 선정해 달라는 입지 선정을 받아보고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자연녹지를 풀고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야지 학교부지 입지만 선정해 놓고 학교만 짓는다. 그리고 그 호성중학교에서 약 1Km 지점에는 전라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지어야만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지금 호성동2가 쪽에는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야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이 봉동선이 상당히 좋지않은 교통량이 많은곳에다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또 현재 공시지가 값은 4~5만원인데 현 시기는 50~60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명의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했을 때 새로나는 도로 근방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도로가 새로나고,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학교도 들어가면 주민들 여론도 좋아지고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그 지역이 발달이 돼서 여건이 조성되어야 도시계획변동이 오는 것이지 생산녹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여건이 변동 여하가 없는데서부터 무슨 예측을 해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달되면서 나아가야 그 지역의 토지이용도, 녹지지역 이런 것을 장차 발전추세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토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시설이 들어가야 토지이용도가 높아지지 않냐,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여성규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입지 심의하는 자리와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성동 2가에 있는 자연녹지와 지가차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여성규 위원   20~30만원 차이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여성규 의원님께서 참조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조 발언으로 끝나야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안건은 유보안건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차기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에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5인, 반대 7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진입로 입지 심의를 하는데 설계도 없이 농로 3~4m도 안되는 꼬불꼬불한 길에 입지심의를 내서 현재 호성중학교를 짓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을 짓고나면 운동장이 50m에 120m라면 기형이다. 또 주민들도 반대할 뿐 아니라 지가가 호성동 1가와 2가는 현저하게 틀립니다. 호성동2가 쪽으로 입지가 다시 돼야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로해서 학교시설을 하는데에는 의회에서도 협조해야하고, 학교가 들어가면 생산녹지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동부권에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기린로부지에 도로로해서 섰다고 보면은 이 문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여성규 위원께서 발언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주민민원이 비등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들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학군문제도 분명히 재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교육관계자들께서 학군 문제를 상의해서 다시 올려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대순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어디까지나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 당국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위치가 적당하냐, 아니냐, 도시계획상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지냐 아니냐 했더니 그 이상 좋은 자리가 없다고 시에서 답변했습니다. 물론 학교부지로 들어가는 땅 주인은 반대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주민들은 학교가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방동은 학교가 오므로서 개발이 됩니다. 그 조건은 금년도내로 교육당국에서도 학군 문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학군으로 쪼개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로 4학군으로 쪼개고 명년부터 실행하는 단서아닌 단서를 붙여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4분 위원님의 찬반토론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학교 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8인, 반대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학교 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국민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국민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바라고 민원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학교대신 아파트 단지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공람공고한 결과 반대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들어가는 위치옆에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도면설명)
  학교를 배치할 경우는 항상 대도로는 피해서 배치를 해야합니다.
  이유는 방음벽등을 설치해주어야 하는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블록을 빼는 이유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하면 도로에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중심지도 학교가 근린주거지고 예를들어 인구를 1만명 정도로 했을 때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른 업무지역이 배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로변을 피했고, 여기에 한 것은 현재 3,914평으로 30학급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기타지역은 개잘제한 구역으로 거의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상의한 결과 타지역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에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들어옵니다만 사립학교 같으면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 80%이상 땅을 산 다음에 시설결정을 해주지만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땅을 안사더라도 그 지역과 학군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에 학군조정에 대한 용역이 계약되어 교육청에서 현재하고 있고 저희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조정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등은 내년까지 가야 종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교배치는 거의 그런 기준으로 예측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학교 시설결정면적과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도시인구가 집중화 됨에 따라 학생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부족되고 있는 학교증설로 과밀학급 해소와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동산동과 조촌동등 2개동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기존 조촌국민학교 하나로서는 학생수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강한규위원, 강대선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두분께 발언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강한규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촌동에 동산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승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집단진정등 민원이 시청과 교육청에 전해졌으므로 본의원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본건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첫째 현지는 조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군도로와 광로인 폭 50m의 전주진입로가 남북로로 양쪽에 인접해있어서 폭주상태인 차량소통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공해가 심각한 지역이며, 84년도 계획인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더욱 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현지는 LPG가스 저장충전소와 대형정미소가 두 군데나 인접해있어 폭발 위험과 분진과 소음공해가 심한지역으로 학교시설 지구로는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지는 기존 상전 2,950평에 4만3천주의 뽕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잠종장건물이 5동에 1,800평, 종사원 숙소가 50평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 4개동에 137평이 철거되어야 하는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넷째 현지는 조촌동에 기존소재하고 있는 용덕국민학교와 약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조촌동에 위치한 용덕국민학교는 현재 8개학급에 거의 300여명의 학생이 있으나 해마다 학생수가 줄고있는 추세이므로 조촌동에 동산국민학교 신설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산동에 아파트가 집단화 되고있기 때문에 조촌동에 동산국민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섯째 조촌동은 다 아시다시피 전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 10%만 아주적은 면적이 주거지역인데 그나마 학교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면 우리 조촌동은 온통 규제와 제한속에 묶여버리고 마는 셈인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도 반대하는 바이며,
  끝으로 그곳에 절대 불가피하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교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현지에 인접해 있는 농지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이 반대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강대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여기는 지주는 22명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130여명이 연서하여 시와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산동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중이고 곧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국 동산동에 폭주된 학교를 분리하기 위해 동산국민학교를 신축하겠다 하는데 국립학교는 그저 고시로 책정해 놓으면 되므로 지주들은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말씀 올립니다.
  지금 아주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촌국민학교 앞 학교부지 2천3백평을 교육청에서 전주시에 팔아가지고 현재 개나리 아파트 500세대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1, 2년 앞도 못보고 땅을 팔아 이제와서 단 10%밖에 되지않는 그 지역에다 학교를 짓습니까.
  주민들은 아파트는 얼마든지 받아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지에 숱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위원장님께 제시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심사 검토하셔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학교신설이 그린벨트에 가능한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법 조항에 의해 불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학교가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강대선 위원님께서 주민 진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에도 주민진정이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접수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에 주민의 진정이 올라오기 전에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정하고 공람기간에 들어온 이의신청만 우리가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회의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회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시설지구 주변에 보면 공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시설할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파트 입지 심의가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조촌국민학교 담한 사이에 두고 15층 건물 4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학교주변에 고도제한이 없이 1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도 부근에 보면 아파트시설이 되어있는데,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도제한을 못합니다.

유영진 위원   학교가 먼저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 환경이 먼저 고려가 된 다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가 되고 근린주거 개념만 가지고 했을 경우 학교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5층을 지을 때 4층정도가 얕이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이 있고 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그것은 환경영향 평가라도

유영진 위원   1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학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직접 가 보시면 그 피해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학교 건물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학교 동산국민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없고, 반대 8인, 기권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학교 동산국민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결정동의(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처음으로
6.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결정동의안, 제5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 6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 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덕일국민학교가 이게 천변도로고 전주대교인데 덕일국민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덕일여자중학교를 이 지역에다가 3,578명 24학급 기준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이동하려면 옆에있는 소방도로가 학교경계선까지 나지 않으면 구거를 이동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여기에 있는 소방도로는 학교 경계선까지 이 부분을 도로로 내는 것으로 학교와 절충했습니다.
  유인물로 -양지중학교, 양지여자중학교는- 대체하고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중학교가 3,558평, 양지여자중학교가 3,506평으로 양지중학교 30학급, 양지여자중학교는 24학급 기준으로해서 학교를 2개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학군으로 나누었을 때 남쪽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삼천택지 개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주 밀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하기위해서 24학급과 30학급 학교를 2개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게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순서대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일여자중학교에 관해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기준은 총 2천7백평이 되는데 결정 면적은 3천5백78평으로서 기준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 요지도 덕진쪽에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 인구가 팽창되기 때문에 부족된 학교를 지어 교육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요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북학군내의 여자중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된 학교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지여자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기준은 2,700평됩니다만 3,500평이 시설결정 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동의요지도 남학군내에 많은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도 시설기준과 결정면적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 역시도 남자중학교와 인접해서 시설하는데 물론 부지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자중학교와 남자중학교가 담장하나 사이를 두고 시설되므로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어려움이 있지않을까해서 분리되어서 시설이 되었더라면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골에서도 남녀분리되어 있는 학교가 다시 합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침으로서 학생때부터 이성간에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짐으로서 생활지도면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과거의 예를 들자면 남녀공학이 성적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자체도 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강당을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굳이 남자, 여자 중학교를 분리해서 지어야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저희도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고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이런것들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전주에서는 이에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여기에 학교부지를 잡는 것은 남·녀 중학교를 잡아 옆에다 나란히 한번해보고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두 개를 해 놓고 남·녀 공학을 할 수 있으면 합쳐보는 상황도 됩니다만 우선은 시민들의 정서에 아직도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두 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12인, 반대 없음, 기권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13인, 반대없음, 기권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13인, 기권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지구지정동의(안)     처음으로

  (14시30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지구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투구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1970년대 이전 건축물로서 거주 주민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및 영세민들이며,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 및 구릉지상 무허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완산구 동산완동 319번지 일원을 투구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함입니다. 면적은 27,659㎡로서 약 8,366평이 됩니다.
  대략적인 위치설명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주공을 불러들여 재개발 방식으로해서 순환개발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지 개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축법이 조금 완화되는데 그러한 것을 적용하여 이지역의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투자계획도 연차별로 하고 여기는 주로 재정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구청별로해서 12개를 계획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지구현황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1가 319번지 일원의 투구봉지구이며 면적은 8,366평이고 세대수는 245세대 인구수는 97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 건물 총동수는 133동, 허가건물 95동, 무허가건물 38동, 정상건물 43동, 물량건물이 90동입니다.
  주민현황은 세대수 245세대 978명이고 자기집 소유자가 110세대 494명, 세입자가 135세대 484명입니다.
  지구지정동의 요구근거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준해서 본동의를 내게 되었고,
  동의요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투구봉 일원의 245세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지역은 전주의 거울인 완산칠봉 앞에 자리잡은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주변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대부분 약 20년이상의 노후 건물이 70%라는 목조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나 이런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지역이 지구지정이 되어 개발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영세민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신축의 경우 천2백만원 재정자금 5백만원하고 국민주택자금 7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증·개축의 경우는 저리인 연리 6%의 재정자금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환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구지정을 해서 신속히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동의안에 원안과같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데 다른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일 103천톤, 처리 시설에 일 20만톤을 증설해서 일 303천톤 규모의 처리장을 확보하고자 시설변경 결정과 그에따른 진입로를 노선 축소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변경결정 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부지가 규정은 84,956㎡입니다.
  이것은 83년 11월 18일자 건설부 고시 375호로 이미 완료된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126,316㎡가 증가되어서 총 211,272㎡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총면적은 63,910평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정이 577m인데 시설확장으로해서 일부축소되어 이것은 445m폭은 8m로 축소 변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으로 공해요인이 급증함에따라 오염의 가속이 우려되며 전주천과 만경강의 수질을 보존하고 수자원을 보호하여 쾌적한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일 103천톤처리시설에 일 20만톤 처리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면적을 변경하고 그에따른 진입로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시설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기존시설현황및금회확장시설계획
(부록에 실음)


  저희들 도시계획 공람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주민의견청취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나 추진경위는 건설국장님이 말씀드렸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증액사유가 노임이 216%가 당초에 기본설계보다 인상됐고, 용지보상비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금액의 차이가 생긴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양여금에서 50% 도비에서 25% 시비에서 25%해서 5개년에 걸쳐서 91년에서 95년도까지 698억5천8백만원이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64억4천4백만원중에 용지 매입비로 33억5천6백만원과 공사비 30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3월 6일까지는 기술심의가 건설부로부터 끝났고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환경처에서 92년 4월에 완료가 됐고 도시 계획 시설결정도 전라북도에서 이달 중으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나면 농림수산부에 신청해서 하면 되겠고 그린벨트 사전승인 관계도 6월중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우리 생활주변에 심화되고있는 수질 오염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타사업에 우선해서 시설이 확장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촉구가 요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과에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이희봉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이희봉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번 하수종말처리 2단계 사업지구에서는 저희동이 편입되어 이 공사가 시행되어 말씀드립니다.
  2단계 사업을 하기위해 위치선정이 된 지역을 가보면 주거지역과 100m정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등 공해문제와 소음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에서도 약 500여m 떨어져있는데도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100m정도로 왔을 때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 문제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전주시의회,전주시장,도지사, 청와대까지 다갔는데 그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국장님말씀대로 예산관계상 지하에 할수 없고 지상에다 할 경우 그 인근주민들의 생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전미동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2차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는 지역은 완전히 경지정리가 된 규격답이고 경리정리한지도 7∼8년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곳에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단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격답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시에서는 필요한대로만 잘라가도록 계획되어 있어 농지가 훼손되었을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방한칸들이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하여 경지정리된 땅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할수 있다고 할때 법의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과 미해결 상태로 있는 것이 지가결정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절대 필요한시설이라면 절대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현재 송천동 인구가 약 4만에 이릅니다.이는 김제시와 맞먹는 인구입니다.
  요즘 호남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송천동은 전주시 택지개발 6지구입니다. 그런데 6지구를 두고 전주시에는 삽한자루 꽂은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녹지대, 자연녹지대, 생산녹지대를 불러가면서 주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간에 남부만 너무 개발하고 북부나 동부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에서 송천동에다 도로하나 개설한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송천동, 전미동이 우리시에서 하류이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꾸민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주천 너머 팔복동쪽에 있는 분뇨처리장도 송천동 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 쓰고있는 모든 오수는 송천동으로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천동에다 하수도시설 1m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송천동에 대한 소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송천동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동의 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송천동이 낙후되었고 송천로는 지금까지 도로가 안나고 개발이 덜되었다고 하셨는데 송천로가 금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야 3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기 용지매수 된 것으로 추가해서 약 8m 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5Km 인데 1천2백m는했고 금년도에 2백m를 사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나야 3공단 진입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연차 계획으로 수립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명목이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송천동 낙후다, 지역개발의 불균형이다해서 사실 이야기가 나올만도 합니다. 다만 시가 개발하기전에 주택사업들이 먼저 들어간 소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수종말 처리장하면서 하수도 차집관거가 송천동내의 일부오수를 처리하기위해 금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또 전북체육고 못가서 계곡이 있는데 그 지역에 금년에 약 5억3천5백을 들여 겨우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사업을 전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금년부터 간선하수도 사업이 착공됩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이것은 이번 의제가 아니어 충분한 검토를 못했사오니 충분한 검토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주민들은 지하로 매립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면 흉물로 남을 우려가 있고, 매립장 위치선정을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해주었으면 하는의견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광역도시에서는 거의 지하에 매립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주시에서 치밀하게 생각하셔서 지하매립이 옳다고 봅니다.
  이희봉 의원의 발언을 청취해보니까 집행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1차 사업하는데 악취가 나고 공해가 심하고 소음공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하에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습니다. 도시가 아주 커가지고 아주 커가지고 도시 중앙부에 하수처리장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지하로 들어가야 마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는 시가지보다 변두리에있고 그래서 평면으로 설치했습니다. 악취문제는 ―악취를 방지하기위해서 PVC계통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에다가 수림대를 조성해서 소음방지 대책도 할려고 합니다. 소음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느정도 적법하게 맞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치관계는 이미 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단계까지 설치하므로서 유지관리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편리하고 관리하기 좋고 기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넓혀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하고 주민 몇분이 반대한다고해서 전주시 전체의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간다면 거기가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걱정한다고하기 보다는 다른데갈데도 없고 현재로서는 이 위치가 가장 적정하지 않는냐 생각됩니다.

○임병호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있는데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충분하게 대책을 세운다하기보다는 가급적인면 그 분들이 편리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설분야, 예를들면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검토 보고에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새로 실시한것인지 아니면 1단계 사업에서 한 것을 그대로 기초해서 한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하수도 2단계 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용역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기준에 대해서 영향평가한 내용을 유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적정한 부분도 나올것이고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것도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그 부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외곽 이전이나 지하매설도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자체가 건설부에서 기술심의도 받았고 앞으로 환경처에 사업인가도 받아야 할 입장이기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선의 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영향평가 승인을 차후에 내준다고하는데 지금 내용을 제출해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문제로 삼았던 점,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전부 정리해서 책자와 더불어 요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자립도가 아주낮은 우리시에서 시비 25%는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국고를 더 받을 수는 없는지요.

○건설국장 오태일   예산 비율에있어서 총 예산의 50%는 국고, 나머지 50%가 지방비입니다. 시비 25%는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보 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러한 큰 규모의 시설들을 하는데서 사전에 하수도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150억이 넘을 것으로 추계되서 시비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안건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현장답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차기 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에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동의안 보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11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 보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다른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로울러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 스케이트대여 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제안설명 드립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대여를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에 위탁관리코자 하는것이고, 제안이유는
  첫째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일반시민에게 개장함에 있어 로울러스케이트 대여권을 전북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지도감독으로 우수선수 조기발굴은 물론 스케이트인구 저변확대로 시민 건강생활 체육에 기여하고자하며,
  둘째 전북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에서는 선수들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육성으로 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로울러스케이트 부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함으로서 전북팀이 종합 3위 입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로울러스케이트 전국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하는등 전북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행정적인 지원차원에서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에 위탁운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서소설치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규내용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하는 조항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골자는
  가.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은 스케이트 1천족이상과 집기일체 구입관리
  나. 로울러스케이트 지도요원 및 관리직원을 확보하여 지도감독
  다. 로울러스케이트 또는 제작된 보관함 등의 소유권 일체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한다.
  라. 안전사고 대비 안전보험을 가입한다.
  마. 이용자(매표입장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시에 납부한다.
  바. 연맹은 관리에관한 사항은 전주시장 지시에 따라야한다.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의 필요성은
  첫째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의 코치와 감독이 학교교사로 구성되어 많은 학생들을 활용케 할수 있고,
  둘째 학교체육시간을 활용,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체육장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고
  셋째 인건비 및 각종 장비구입비 8천1십만원을 연맹측이 부담하므로 시비 절감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비 절감내력은 인건비(5명) 2,760만원, 스케이트구입비(1천족) 4천만원, 스케이트 보관함 제작비 3백만원, 안전사고 보험금 150만원, 스케이트 파손 및 분실시 보충용으로 8백만원입니다.
  넷째 스케이트 수선 및 분실등 관리에 있어서 연맹측에 부담시키고
  다섯째 안전사고 보상을 연맹측이 부담하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로울러스케이트 임대 시 직영 및 위탁 시 연간 수지를 예상해 봤는데 시 직영 시 수입 4,275만원, 지출 8천10만원으로 3,285만원의 적자가나고 위탁시 472만5천원의 순수입이 들어오므로 수지계산면에서 연맹측에 위탁하는 것이 시로서는 예산절감에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시 직영시 연간 수입은 4,725만원으로 그것은 스케이트 임대료인데 하루 315명으로 잡았습니다.
  연간지출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천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청주시와 성남시, 광주를 직접 다녀와서 이 타도시와의 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타시도대비표
(부록에 실음)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북 로울러스케이팅연맹회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목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의 33번지에 소재한 전주 로울러스케이트에서 스케이트 임대권을 "갑"이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로울러스케이트 임대권)
  "갑"은 "을"에게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로울러스케이트를 임대하는 권한을 위탁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로울러스케이트 관리 의무)
  1)"을"은 로울러스케이트 1,000족(규격별)이상과 신발 보관집기 장구 일체를 제작 구입하고 스케이트 1,000족 이상을 항시 보유 정상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2)"을"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직 및 지도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스케이트 보관함을 시설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4)"을"은 하자가 있는 스케이트 대여로 스케이트장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시는 "을"의 책임하에 책임 보수하여 국제, 국내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갑"은 임대기간 2년이 경과하면 "을"이 구입한 집기 맟 장구일체의 소유권한을 "갑"에게 기부 채납한다.
  6)"갑"은 "을"과의 임대기간이 2년이내에 해약할 시에는 "을"이 구입한 집기 및 장구일체의 소유권한을 "갑"에게 기부 채납한다.
  7)"을"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로울러스케이트 임대료 결정)
  "을"의 로울러스케이트 임대료는 1회 3시간 500원으로 한다.
  제6조(임대료 정산)
  "을"은 제5조의 임대료를 전체입장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매일 "갑"에게 통보하고 "갑"에게 주 1회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갑"과 "을"의 의무)
  "갑"과 "을"은 로울러스케이트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기타)
  1)"을"이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사항을 위반할 시는 "갑"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약한다.
  2)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결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3)"갑"은 "을"에게 건물 임대료는 면제한다.
  4)"을"은 운영에 관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본 협약을 정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 "을"이 상호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1992. .
  (갑)전주시장
  (을)전라북도로울러스케이팅연맹회장
  이상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로울러스케이트 임대위탁 관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동의요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울러스케이팅장을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트 연맹이 위탁관리하여 스케이트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시 직영으로 인한 적자운영의 결함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탁을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의 경우에 첫째 장점으로 로울러스케이트 시설을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에 위탁함으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둘째 로울러스케이트장 이용에 필요한 각종기구의 구입과 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지면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시 직영시에는 3,285만원 이라는 거액이 적자가 되지만 위탁관리시에는 수입의 10%를 시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4,275천원이라는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약 3천 7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수탁자가 시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관념으로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매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을수는 있지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시설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로울러스케이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울러스케이트 부분을 저희가 위탁관리 시켰을 때 손해를 본다고해서 입장료나 판매점 경영권 같은 것을 또다시 이야기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판매소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하루에 2만원씩을 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판매고가 하루에 2만원이 될른지 모르는데 연맹측에서 현재는 2만원씩 주고는 못한다고, 준다고해도 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매점을 하면서 나는 사용료를 인하를 하지 않는한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입장료 문제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입장료는 정식 직원이 판매하고 저희가 수입을 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죠.

김진환 위원   입장료와 판매점 만큼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약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성실한 태도와 충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맹의 인적 구성원들이 자격증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현재 임원진으로 있는 분들이 전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체육 선생님들로 구성괴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협약안하고 이번에 올라온 협약안하고 몇가지 조정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례에 체육장이 1만원, 수영장이 2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광고물 게시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광고물 게시뿐만 아니라 매점운영권 그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협약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매점 운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자기들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붙이지 않아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고물이 붙는다 이럴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돈을내고 해야되지 자기들이 스케이트 대여만 받았는데 광고물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매점 관계는 수영장은 2만원이고 육상장은 건당 만원이고 체육관은 만원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있습니다만 실내이기 때문에 유추 해석했을 때에 2만원 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염려하는 그런 것은 명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협약서 8조 기타란을 보면 두 번재 본 협약에 명시되시 않은 사항은 갑·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결정이 불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했는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로 고칠수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은 타시것을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타시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규정 그대로 받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있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제안 설명은 일부 했기 때문에 대락적인 것은 약하고 그동안에 면적같은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85,0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계획에 절차가 몇가지냐하면 20가지 단계를 거쳐야 완공이 됩니다.
  현재 하고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공람공조를 하면서부터 의회 동의안을 얻어서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가서 마쳐지는 것이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늦어지면 3개월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은 92년부터 94년까지 3년으로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7번째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4년 이내에 마쳐라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착수가되면 약 3년에 걸쳐서 8만5천평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어지는 것이 등기위탁까지해야 최종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20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로 이번에 추가로 배포해드린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현황분석을 보면 토지소유자별 분석을 보면 총 276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 11% 종교땅 11%, 종중땅 14%, 현대산업이 5,485평으로 6%, 광주 고속땅이 9,090평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면적이 47% 144필지에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거주지별로 분석을 해보면 시내사는 사람들이 178필지로 60%를 가지고 있고 서울이 40필지, 14,045평인데 현대산업이 21필지로 5,485평으로서 그중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58필지 즉, 2만평으로 24%입니다.
  도내와 도외의 필지를 분석해 보니 도내가 17필지로 9,275평으로 48%를 차지하고 있고, 도외가 41필지인데 33필지가 광주고속 땅으로 되어있고, 약 8필지는 다른 사람소유로 분석되었습니다.
  현대나 광주고속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저희들이 통제를 않고 구획정리를 안한다고하면 그분들은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100%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다하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되면 약 50%정도가 우리에게 다시 공공시설물로 오고 공사비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지구해서 전면 매수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정책이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 형편이고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전체 손익계산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땅을 사면 항상 그 땅값이 올라가고 은행에서 기채를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팔아야 할 형편이고 이 땅이 비싸게 잘 팔릴것인가 하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했을 때 적자를 내지 않느냐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만 공공이익을 환수해가지고 하는것보다는 개인한테도 공공이익이 갔을 때 세금으로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괜찮지 않느냐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안정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거나 하는데 별 문제없고 공공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거기에 20m 큰 도로를 뚫을수 있고 공동묘지를 이전시켜 혐오시설을 시밖으로 내보낸다 하는 차원에서 착안하여 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재척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조양임씨 선산인데 그 쪽을 배놓고 하면 20m 도로가 안 뚫리니까 조양임씨 종친회에서도 그 도로는 내야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라도 정해서 묘역을 보존해달라고 하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는 어린이 공원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만 집중적으로하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충하고 있는 것은 이지역을 공원으로 하되 환지는 못주겠다고하고 환지는 못주되 도로는 내고 부담효율을 더 부담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이것은 실무절충사항이므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존할 곳은 양울타리를 철거를해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려 합니다만 이 공원면적과 일부공원 면적을 더 넣어 환지를 덜 주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부능선 이런 지역은 분명히 제가 보존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이 있는 분들도 공원으로 넣어주어도 좋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재정비때는
  현지에 가면 고개넘어가는 길이있는데 거기가 양쪽 절개지가 생기는데 그 이쪽지역은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이지만 능선을 자르지 않기 위해 구획정리 사업 구역밖으로 내놓고 이 지역을 만약 공원이 안되었을 경우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정하면 일반 단독주택 이외에는 다세대 주택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현재 자료가 용역회사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군데는 완전히 보존하려고하며 광주 금호아파트가 지어져 있는곳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산은 절개해서 없어집니다.
  여기서 사업하게되면 50만 입방이 잔토로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 5만평의 택지로하여 이것으로 우리는 땅만사고 기반시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흙을 다시미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0만원이 필요하다면 약 5만원 가지면 택지를 유용성토로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기업사업의 이익을 낼수 있다하여 장소를 정해서 5만평을 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순환도로 주변에는 실시설계 때 특별조정계획을 넣어가지고 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도심지 미개발지역을 규모있게 개발하고 공동묘지가 도심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제거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토지개발 방법은 택지개발 방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이 있으나 관계자료에 의하면 전자의 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비가 765억원이 소요되고 후자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므로 시의재정확보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사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 동의가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하는 사업소입니다. 공기업을 해서 이익을 환수해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사업지구에다만 써야하기 때문에 시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법을 보면 그것은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에다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 구획정리로 바꾼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땅값이 떨어지는 형태에 있고, 몇 년에 걸쳐 개발을 할 동안에 빚을 얻으면 그에 대한 금리가 있고, 분양이 안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구역안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5만평 조성하는데 잔톨을 벌여서 남는 이익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군산에서 선분양하여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전혀안들어 갑니다. 일반택지만을 선분양하고 상가나 상업지역을 나중에 입찰했을 경우 지대한 이득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도 91년 2월부터 94년 2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서신 2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올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획기적이고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땅값이 내려가니 택지개발은 못하겠다 구획정리로 밖에 할수 없다는 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8개지구를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택지개발을 구획정리로 바꾼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난번 유영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상에 보면 91년 4월 후부터 92년 3월 3일 현재까지 두 필지만 넘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천5백평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획정리로 했을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불노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가앙등으로 투기가 저장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했을 경우는 3년안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며 공공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지역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땅이 계속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법 해가지고 다른 것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공영개발로 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했을 때 시기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아중지구 59만평도 토개공이나 어디서도 그것을 손을 못대겠다하는 것이 지난번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느냐 다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도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은 현재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건설부의 정책이 구획정리의 약점을 보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의 단점중의 하나는 채비지인데,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주어야하는데 채비지가 안팔릴 경우 공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지구를 구획정리로 해서 채비지를 가지고 있을때와 택지개발을 가지고 있을때는 좋은 땅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대한 이득, 그리고 상가나 상업지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구획정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택지개발이라고 하는데 현재 건설부에 택지개발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말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법 변경된 것이 10만평이하 일때만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10만평이 넘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14만평이상이 되어야 택지개발에서는 이득이 나오는 것이지 10만평 이하짜리에서는 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만평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신지구를 보더라도 17만평이하이고 17만 8천평해서 30만평을 넘겨서 그 사람들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 면적을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는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비지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공사비를 지불치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감정한 채비지 가격으로 채비지로 가져간다고 두가지로 계약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우리는 전주시 인접에 있는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전부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잉 토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민이 그 땅을 소화시킨다거나 전국에서 와서 사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되고 나대지로 근 2백만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중지구까지 합했을 때 지금 아중지구도 개발을 않고 있는데 지금 개발한다 하더라도 3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안행지구 만큼은 1년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놓아두었다가 법적으로 5년까지는 묶을수가 있습니다. 5년안에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유를 가지고 꼭 구획정리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도 생략해 가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본에서 1913년과 현과 민간과의 출자에 의해서 제3섹타라는 것이 일본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민간자본과 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충청도에서 반영하고 있고,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구획정리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3섹타를 이용해서 민간자본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출자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할 때지, 나대지는 많고 공급량이 많으면 이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아직은 안행지구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이 구획정리보다 낮고, 택지개발이 사업에 손해를 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택지개발 면적은 2백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 계획면적이 있습니다. 그 공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대지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섹타라고 하는데 명칭을 무엇으로 고쳐서 개발연구 했던 것이냐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민간과 관이 합쳐가지고 공동개발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우리국토 개발 연구원과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서 국가에서 공표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동개발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법에 없는 것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공택지는 약 4만평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양쪽 아파트가 들어가면 도로도 못내고 이 구역에서 4만평 가지고도 구획정리를 못합니다.
  지금 광주고속, 현대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만6천평 되는데 그것을 묶어놓고 해야만 거기에 규모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서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로 같이 그 쪽에 환지를 하게되면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돼서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형택지로 조금씩 떼어주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지면 문제다 하신 말씀은 우리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집을 빨리 짓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부관은 붙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 예정지로 택지개발 촉진법을 보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만평이아니라 80만평이라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만평은 묶을수가 있고 나머지는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때는 어불성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아중지구를 묶어 놓은 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순수주거 지역을 택지개발로 묶은 것은 예를들어서 3백개면 3백개 중에 순수주거 지역만 묶은 것은 10개도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주거지역을 묶어놓고 개발을 않고 또 했을 때 제2의 아중지구 같은 것이 또 나왔을때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 고시해서 묶을려고 해도 1년이 걸려요. 고시가 안 나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좋게 하느냐, 지금 80인이면 68%가 빨리좀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해 주십시오하는 진정이 들어와 있고 면적으로는 80%가 빨리 해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와 달라 어느때거나 민원도 받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개발이익도 시민이 보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호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본건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할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용식 위원으로부터 차기 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에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하자는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차기 회의때까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스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회의결과를 주축으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회기 2일중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폐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