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3일(월) 15시 1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동의안
3.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동의안
3.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저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제 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회기중 1일간을 위원회기로 선정,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과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는 의장의 요청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사무국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심의할 안건이 2건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는 1992년 7월 13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안건은 도시국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건설국에서 입안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존 10만3천톤 처리시설에 추가로 20만톤 시설을 증가하여 30만3천톤 규모의 처리장을 확보하고자 시설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진입로를 축소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 결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하수처리장 2만5천7백평을 변경을 해서 6만3천910평으로 증설하고 도로는 폭원 8m, 연장 577m를 축소해서 445m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으로 공해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오염의 가속이 우려되며 전주천과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보호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10만3천톤 처리시설에 20만톤 처리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면적을 변경하고 그에따른 진입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시설현황 및 확장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1단계 사업은 침사지 3지, 유입 펌프 4대, 최초 침전지 4조, 포기조 12지, 최종 침전지 4조, 염소 접촉조 1지, 농축조 2조, 소화조 2조, 탈수시설 4지, 관리시설1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추가로 할 것은 침사지 4지, 유입펌프 D700짜리 3대, D1000짜리 2대, 최초 침전지 20조, 포기조 20지, 최종 침전지 8조, 염소 접촉조 2지, 농축조 2조, 소화조 4조, 탈수시설 4지, 관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번 회의때 하수종말 처리장 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그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경위는 생략하고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형과 지질 이것은 식생공법 채택으로 했고, 경계와 주변경관 전부 조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처리장 주변의 악취 및 소음방지를 위한 차폐, 식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대기질은 공사시에 비산먼지 발생을 우려해서 이동식 방진망, 세균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에는 스러지 소화를 위한 소화조, 가온 보일러의 가스배출은 연료소화 가스를 회수해서 사용하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극히 적은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에 나왔고,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질은 전주천과 만경강의 수질개선이 예산되는데 전주천은 1996년도에 32.4mg에서 BOD 15.1PPM이 나오고 만경강은 26.2에서 12.7PPM으로 조정이 되어서 상당히 수질개선에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스러지 발생량은 96년에 하루에 94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처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은 본 사업지구 근처에 전미동 신촌, 회령 원평마을과 송천동 고내마을이 있으나 부지 경계상에서의 소음도가 38.5db이므로 거주민이 느끼는 소음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환경 기준상의 소음기준은 50db입니다. 악취는 악취 측정결과 규제 기준범위이내, 규제기준은 악취도가 0~1도 이내인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사지, 침전지에서 발생한 스러지는 신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살수케이크 처리장내에 방치할 경우 덮어두거나 아스킹제를 사용해서 취기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탈취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지난 92년 6월 10일자 제8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식 유인물도 드렸고, 또 검토보고 내용이 똑같기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건설과정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간담회가 되었던지, 무슨 협의가 되었던지, 시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온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차 건설이 계획중인데 이러한 2차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도시계획을 하려면 절차상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전에 한달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된 뒤부터 자기 이해 당사자가 본청에 와서 도면을 보고 자기의견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례였고, 지난번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 할때에도 이미 공람공고 또는 개별적으로 의견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1단계 사업도 그당시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있고 금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때는 솔직히 1단계 시설이 이미 거기에 되어있고, 또 전주시의 입지여건상 가장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크게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저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도 저희들이 착수를 하면서 주민들과 몇차례 시장실, 제 방, 그리고 제가 직접,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2, 3회씩 방문하고 협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은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청내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많이 오기는 10명까지, 적게는 2, 3명 정도로 해서 몇차례 시청에 왔고, 저는 또 직접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오늘 직접 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청취를 하면서 전혀 행정부하고 의견교환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치만 내려졌을 뿐 어떤 의견반영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자리를 만든 적은 없겠네요. 간담회를 연다거나 설명회를 연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죠?

○건설국장 오태일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공식적으로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접촉을 했고, 그 분들이 저희 시에와서, 또는 우리가 쫓아가서 부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을 인내를 가지고 설득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정도까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사실 주민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차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적인 설득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국장 오태일   이것은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장실로 모셔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들을 하려고 보면 몇가지 요약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론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왜 값이 싸냐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전주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더주고 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요약이 되었는데 사실 토지의 감정은 감정평가하는 별도의 부서에서 현지의 여건과 입지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평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 시세가 어쩔수 없이 그 정도이고 사실 중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3명이 토지 주인인데 오늘 현재 11명이 이미 저희들한테 협의하여 이미 토지매입자금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시설은 아닌데 특별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간에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것을 자기네 옆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부락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은 앞으로 해주겠다 그런 약속까지는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협조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혐오시설이 마을이나 지역에 들어갈때에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생각해 보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 받아 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악취,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땅이 매매가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드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다. 이런 부분을 보상해 주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보상가가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부락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면 바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제시해 주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상수도만, 도로 포장 해준다 그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나와야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 충분하게 주민들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지원방안이나 보상,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1차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2차 하수종말 처리장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건설국장 오태일   밀어 붙인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그 지역에서 땅값을 별도로 더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 이외에는 더 해줄 수가 없다. 다만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락에 대한 능동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서류로 약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동네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않습니다. 별도 그 내용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뭣인가 요구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민원 청취 과정에서 화훼 하시는 분 철쭉나무 2천평 정도를 보상가 9천만원 정도로 해 주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그루나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9천만원이나 보상해 준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철죽 2,875평에다가 본수가 6만2천295본입니다. 감정가격이 9천70만원이고, 본당 가격 1천4백55원이 쳐졌습니다. 이전하는 보상가격이. 그리고 철쭉의 규격은 높이가 20~90cm, 폭-수형이 20~50cm되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토지평가사에서 감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이 나와있고, 금년부터 달라진 것은 실농 보상비다 해서 3년동안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그것이 약 평당 3천3백원 꼴이 됩니다. 그것도 1천평 되면 3백만원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매입해야 되는 토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매입하는 토지는 6만 5천원, 거기에다 벼 농사짓는 논은 3천3백원 추가해서 6만8천3백원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 보상한 것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가가 너무 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지가는 한쪽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방 시세와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실제 땅값은 필지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할 때 4만원 정도 가는데 사실 거기는 6만 5천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재 6만5천원 정도 평당가격을 통보했는데- 지가를 더 높여서 해주면 불만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때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감정가격은 한번 감정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재 감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분들이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재 감정 요구를 시에 내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에 연락해서 재 감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이내에 일년 이내에 재 감정을 해 봤던들 감정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민원서류를 취하해 갔습니다.

유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토지가를 올려준다거나 피해를 본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영향평가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다소 좋지않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저희들이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땅 값을 더 올려달라고 그런식으로 나오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이 그냥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주민 개개인 하나를 생각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도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만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개인하나 땅값 가지고 하면 실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줄 모릅니다. 오늘 가서 이야기 해 봤더니 대개 나이드신 분이고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에서 챙겨 주셔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요구를 안하니까 해줄수 없다, 땅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건설국장 오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시에서 나간다는 것은 관계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사실 관계 법규상을 찾아봐도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줄만한 것은 없고 다만 그 부락을 위해서 어떤일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 부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접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앞으로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나중 일이고 지금이것을 통과시켜야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이 정도 올리기 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선뜻 통과 시켜드리는 것이지 전혀 개선방안이 제시가 안됐는데 우리가 통과 시켜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우리가 어떤 특정 개인들을 위해서 땅값을 올려준다 하는 것은 관계법규 사항이지만은 그러나 부락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평소에 이루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도 했고, 또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해준다고 해야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법규에 맞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이다 뭐다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하는데 민원발생 한 것은 사실이죠.

○건설국장 오태일   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땅값을 상향 조정해서 주면 좋겠다. 어느 주민대표는 8만원선만 해주면 앞장을 서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1년이내에 감정을 다시 할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장물 보상해 주는 방법, 즉 지장물 보상을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화훼문제는 이전비를 감정해서 드렸고 비닐하우스도 그렇게 해서 드렸고, 또 그 안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감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금년 10월달부터 착수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농사를 짓도록 해주셨고, 실농 보상비도 별도로 나갔고, 짜투리가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백평인데 그 사람이 150평을 가졌다면 주민이 원하면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 놓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민원들이 요구하는 8만원선 빼보니까 총 12만6,316m2, 여기에 3천8백210평인데 이것을 8만원대로 빼보니까 5억 2천 가지면 되겠는데...

○건설국장 오태일   저희들이 8만원을 주기 싫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감정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별도 공인 기관이 감정을 해 놓고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들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감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가 땅값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실농 보상 이것 합쳐서 6만8천4백원 이상은 절대 보상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그 이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쌍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될 때 2단계 사업까지 언제 몇 년도까지 종말 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저희들이 2단계 사업 완료는 당초에 95년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표년도는 2천1년도까지입니다. 2천1년도에 저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만톤짜리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양쌍수 위원   2천1년까지 2단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되면 2천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3단계 사업은 2천1년부터 2천5년까지 40만톤 규모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주시 인구가 백만이 될 때 3단계 사업을 실시할 부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천1년에서 2천5년을 대비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미리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비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감사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전투자를 했느냐 하는 모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양쌍수 위원   송천동은 앞으로 중심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시설이 도심지에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하천 구성 형태등에 있어서, 타도시의 경우 시가지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중앙에 있을 경우는 탈취 시설을 돈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삼례나 봉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설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92년도 2/4분기 기준에서 토지지가가 몇등급이 됩니까? 아까 130등급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전주시내에 4만5천원 이하로 지가가 고시된 땅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고의적으로 땅을 저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급을 않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고, 현재까지 몇 %나 지가보상이 나갔으며 출입 경작자가 몇 %고 원주민은 몇 %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4만5천원 이하의 공시지가는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싼 땅이 있고, 인터체인지 근처도 3만3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만5천원 이하의 지가도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우아동, 금상동 일대의 92년도 재산세 나온 것을 보면 4만5천원 나왔고, 실거래는 7만원 이하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 계획 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같은 지역이라도 자연 녹지지역은 비싸고 그린벨트나 논은 싸고, 그래서 논같은 경우 1만원 하는데 작년부터 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의 가격을 사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현재 토지주는 33명이고, 오늘까지 매입된 것은 11건에 9.760평입니다. 계획 면적은 31,600평입니다. 그래서 31%이고, 출입경작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화훼 보상금을 9천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품종이 무슨 품종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철쭉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9천만원이 이식하는데의 보상금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이식비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1년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6백원~1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할 때 한평에 40주를 기준으로 2천7백평이면 10만주가 들어갑니다. 10만주는 천원씩해도 1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식비를 9천만원 줬다면은 의혹이 가는데요.

○건설국장 오태일   이것은 하수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전문기   6만2천295본입니다. 평당은 3만1천540원이 나가고 본당으로 하면 이식비가 1천4백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당 몇주가 아니라 일일이 세는데 높이와 수폭에 따라 조사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1년전에 거기에 이식을 했어요. 높이가 90cm도 있고, 수형도 50cm이상 되는것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식비가 9천만원인데 보상지가 6만5천원, 그러면 7마지기 1,400평 보상지가입니다. -가격이- 이런 점을 홍보를 해야 주민들도 의심을 않고 앞으로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하수 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고내 마을이 들어가는데 과연 고내마을만 국한하는 것인가, 그러나 농민들은 그렇게 안봅니다. 그래서 동정 자문회에서도 어떤 시설이라도 대가는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내마을 뿐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수시설이 일체없는 어떤 하수계획이나 내년부터라도 송천동민에게 혜택이 가는 시설을 하겠다 하는 어떤 복안을 시당국은 가지고 있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이 문제는 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예산이 따른 문제이지만 송천동 하수도 간선시설은 해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일부는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특수한 시설이 그 지역에 환경오염의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급부적인 것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품이 바람에 날려 농작물에 유입되어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조사 또 보상해준 예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지금까지는 피해등을 민원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2단계 시설을 완료하면 그 주변에 수림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주민이 하수도 처리시설로 해서 손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줘야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보다는 금년이나 아니면 전년도에도 다른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보면 보상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주의에 입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지금 나온다는 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3만6천평이 필요한데 주민들은 이보다는 2배로 약 7만평 정도를 시에서 땅을 사가도록 종용 내지는 그분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공해로부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접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한 그 근방의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땅을, 시에서 그만한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피해사업을 하니까 그런것들을 마땅히 땅을 더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도 하수종말 처리장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3만6천평이 필요하지만 7만평 정도를 더 매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아까 이 이야기까지는 드렸는데 짜투리 땅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재원의 구성이 국도비가 75%고, 시비가 25%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모든 자료를 내야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쓸 땅 이외에 그런 공한지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중앙에서 조치를 해줄것이냐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중앙하고 실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냥 공한지만 확보한다고 하면 말은 쉬운데 재원이 따르지 않습니다. 짜투리만 더 확보하더라도, 당초 24억원인데 4~5억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로 해서 재원하고 결부가 되니까 그런내용은 한번 알아보고, 양쌍수 위원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앞으로 거기에 3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토지는 본인들이 원하면 미리 사 놓으면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상부터 그쪽을 쳐다보는 시민의 각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주위를 약간의 공원지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앞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본건을 유보시켰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보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라온 유인물을 보면 그대로 올라온 상태이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이 전북지역이고, 또 전주지역이니까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더라도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구나 부산같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주시의 하수처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 안목으로 쳐다봐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때마다 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을 해야만 되는가 하다못해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에도 우리 주민들은 시행정을,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 것인가.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더 행정에서 배려를 해야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있었을 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할때 주민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시행정이나 국가사업을 믿고 따라주는 것인데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뭐하나 해주는게 없어요.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 결국 이런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물론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지만 주민은 몇세대 안되지만 그 주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크게 받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시행정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국가에서 예산 떨어졌으니까 하게 될테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부문은 주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유보 동의안을 낼 때 그 유보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종전에 했던 유보동의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급한 문제이고, 몇몇 주민의 의사를 따르다 보면 엄청난 주민의 원성도 사겠기에 찬성토론 합니다. 전주시민이 53만이라고 봤을 때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을 놔뒀다가 지금 지가보상 다해주고 나머지 몇몇사람 재낀다고 보면 지급공탁 해놓고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려서 신문이나 나가지고 전주 50만 시민이 쳐다봤을 경우도 생각해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한 위원님씩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되 주민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모색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민원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자는 것은 시에서 좀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난 뒤에 다시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니까 이것은 전주시에서 더 심도있게 주민들과 대화하도 난 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난 뒤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8인, 반대 4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 상정합니다.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안행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문이 간다고 한점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하시면 다 드리고 아니면 일부만 보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일단 보완해서 해주시고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 어제 특위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1년대까지 택지공급 해야할 면적이 약 600만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해야 하는곳도 있고 기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만, 1996년까지 171만8천평을 금차에 공급해야하고 기공급은 417만7천평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대가지 해서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이라든가 나대지를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776만7천평을 공급해야 전주계획 인구가 84만8천명이 되는데 주택보급율은 95%로 올리는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잠깐 안행지구에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76필지에 8만5천60평입니다. 그중에서 43필지가 국공유지로서 9,162평으로 11%차지, 종교땅이 16필지로서 9,499평으로 11%차지, 종증땅이 19필지로서 12,018평으로 14%, 현대산업땅이 5,485평으로 6%, 광주고속 땅이 33필지로 9,090평으로 11%, 개인면적이 144필지로서 39,806평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 분포현황을 보면 시내가 178필지로 50,845평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필지로서- 그중에서 21필지가 현대산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58필지가 있는데 58필지중에 20,170평입니다. 그중에서 24%인데 전라북도 도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9,725평이고, 도외가 41필지로 10,445평입니다만, 그중에서 광주고속이 9,090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지별 총 소유자가 116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 6개월동안 고시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축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낸 사람이 80인으로서 68%가 내주었고, 면적 별로는 22만6,459평방미터로서 80%의 면적을 저희들보고 빨리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법 제11조에 의해서 동의를 빨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보면 면적은 2/3만 되면 소유자는 1/2이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80%이기 때문에 면적도 다 6개월을 단축하도록 되어있고 소유자도 저희들이 80인을 받았으니까 68인으로서 1/2을 넘어서 사업을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날 제가 출장기간중에 교통 영향평가를 우리 전주시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완산로 교통 체증문제가 거기서도 좀 논의가 되었어요, 됐는데 장승로하고 백제로, 어은로, 삼천 천변도로가 착수가 되면 95년 가서 완공이 되어야 하니까, 동시에 완공되니까 개통될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장승로가 되고 하면 우리가 국도계획에 의해서, 국도 우회도로 계획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교통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로 판단되어서 현재 계획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으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돌려서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효력이 붙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짚어주신 것을 다시 검토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광주고속이라든가 현대산업이라든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의 주변에 도로에 땅, 이 사람들로부터 아파트 짓겠다고 지난번에 입지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합계획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면적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약50%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공공도로, 공공용지, 공사비로서 저희들이 재배치로 떼도록 되죠, 그래서 3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지금 유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번에 KBS에서 한시간동안 보존문제, 주변의 여러 가지 녹지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산 주변으로는 저희들이 전부다 택지를 일반택지로 분양하기 때문에 고층은 들어설 수가 없는 것으로 현재 공동묘지쪽만 공동 택지 부분으로 떼었습니다. 지금 완산칠봉은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 주변에는 우리가 집을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린공원이라면 사람이 들어가는 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원 주변에다가는 저층을 놓고 공원도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 공원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 번 짚어 주신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한번 짚고 이것이 도에 사업계획이 전달이 되고,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나 6월 10일자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전주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검토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책상앞에 놓여있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가부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소유자 총수의 1/2, 소유면적의 2/3가 동의를 해주면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획 정리사업법 제11조입니다.

김진환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제9조에 대한 것입니다. 제9조가 뭐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려고 할 때 시행인가를 낼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주시에서 이것을 토지구획정리를 할려고 할때 그것이 통용되는가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승인이 6개월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해주십사 하고 동의를 해 주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빨리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할수 있다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6개월동안 고시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하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진환 위원   교통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전에 이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교통 병목현상이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교통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완산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으나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백제로, 어은로, 삼천 천변도로가 동시에 개설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완성되어야 집을 지으니까 이 때는 그 사업이 완성될 무렵에 그것이 완성되니까 그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겠다고 7월 3일날 위원회에서 판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구획정리를 하는 곳입니까, 택지개발을 하는 곳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규정을 보면 택지개발사업도, 구획정리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할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목적이 공기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기 위한 곳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남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들을 남기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어서 우리도 적자를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는 것도 우리가 꼭 사서 팔고 해서 이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서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택지도 적게 공급하고 우리 공공사업이 완수가 되면 그것이 이득이 남는 거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규정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계획과 시행이 있고,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아파트 짓는것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전주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리와는 업무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저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제3섹타를 전국에서 하는데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실랍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습니다. 저희들은 3섹타라고 하지않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토한 것은 공동개발이라고 검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3섹타라고 하는데 미라토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미쓰비시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없다고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나는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나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있는데를 물어보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자를 유치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표고버섯 유통센타를 전남 장흥군에서 제3섹타라는 것을 도입해서 장흥군수가 사장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서 해안 매립 면허를 허가 신청을 해서 인·허가 추진중인데 인공섬을 만들려고 가시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못한다고 하길래 제가 3섹타라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데를 모색해 보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는 하는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답변을 안 들을렵니다. 좀 연구를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을 드리죠. 지금 택지개발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자 유치 않고 한 것은 한 군데도 없고요, 유통 표고버섯 센타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은 해상도시라는 것을 현상 모집해서 현상모집한 사람이 이제 설계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불란서 가서 빚을 얻어올지, 미국에서 빚을 얻어올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강원도 강릉시에서 7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제일 안 팔리는 땅을 똑같은 가격으로 땅을 전부 택지개발로 사가지고 -일반택지나 단독택지죠-, 이런 부분을 협의양도 택지나 입주자 택지로 전부 주어버리고, 택지개발한 강릉시에서는 선분양으로 공동주택지만을 선분양해서 팔았고 기채도 안 했고, 부담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상가나 상업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은 1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구획정리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죽어도 자기는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재정적인 전주시에 자립도를 높여주겠다고 한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1991년 5~6월달에 제가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꿀려면 처음부터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왜 구획정리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중화산동 구획정리 한다고 하니까 전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데는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데는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택지개발하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구획정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구획정리로 바뀌게 되기까지에 전주시민의 피해 상황입니다. 87년 이전까지 85필지 정도가 소유자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88년도에 27필지, 89년도에 22필지, 90년도 24필지, 91년도 31필지, 92년도에 2필지가 현재 이동 상황에 있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전주시민이 갖고 있는 소유 땅이 48% 운운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민이 갖고 있는 땅은 35%밖에 안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유영진 위원이 1989년도에서부터 1992년 3월까지 등기 이동사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소는 1991년 2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1991년 4월부터 1992년 3월까지 등기 이동상황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자료를 2필지만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0여 필지가 나가 있는 확실한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30필지 정도 되는 것을 2필지 정도로 했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144필지에 39,806필지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통계 숫자를 갖고 있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한 것이 91년 12월입니다. 91년 12월에 변동 필지수가 12월까지 13필지에 4.7% 였고, 91년 12월 해가지고 4월달에 하겠다고 변동한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92년 4월을 기준해서 2필지라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이후에 그것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91년 6월이나, 90년이나, 89년 12월달 것은 191필지가 다 팔려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그전부터 거래된 것에 대해서는 극히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 토지소유 관계 갖고는 우리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거기에 별로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고 사법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다루어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1990년 4월 21일 전의 01030-534, 92년 4월 18일부로 지시된 시의회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요구서류 : 안행지구 개발지역내 89년부터 92년 4월 이전까지 매수, 매도, 이동상황, 금호, 현대산업 매수이전 사항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신내용을 보면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1991년 2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1991년 4월 이전의 매수·매도사항을 안행지구 개발지역 계획, 공영개발사업소 발족 이후부터 92년 3월 이전까지의 매수·매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위치-삼천동 1가 2번지, 답 255㎡, 완산구 고사동 1가 81, 김옥순 현 소유자 완산구 평화동 308-75번지, 등기일자 91년 12월 7일, 한번지는 삼천동 1가 7번지, 답 162㎡, 임야 3,772평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삼천동 580-7번지가 전 소유자 오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소유자는 김제군 금산면 용산리 614-11, 고성중, 92년 2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구획정리가 1991년 12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후 자료를 두 필지를 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등기가 91년 12월 7일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등기전의 계약은 더 오래전이었겠죠.
  그리고 92년 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대로라면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든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35%인가, 48%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뽑은 날자가 있으니까 대조를 해 보면은 아실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맞으면 도시국장이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종교, 땅이 11% 있고, 개인 면적이 3만 9천806평이 있어서, 47%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만 5천평밖에 안 됩니다. -전주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왜냐하면 택지개발에서 구획정리로 바뀌어지므로서,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나가기 전까지 그 땅을 택지개발 한다 해서 택지이동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나 금호에서 땅을 살 때 이미 광주고속의 땅을 매수하는 담당자는 사표를 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88년, 89년에 이미 전주시에서는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지구를 택지개발 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중지구에서 택지개발도 못하는 전주시가 많은 돈을 들여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되니까 구획정리를 해야겠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먼저 나갔는가, 안행지구 피해가 먼저 입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화산지구를 구획정리 한다 할때 안 들어준다 하면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은 8만5천평을 개발 못한다고 할 때 전주시나 농수산부를 빼면 그 땅이 7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면 쌍수를 들어야하고 그 1만평을 빼면 6만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강릉시보다 더 작은 평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강릉시는 89년 조성해서 벌써 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회의를 갔다 왔으니까 답변하기로 하고, 현재 흐름에 따라 전주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아중지구는 못하고, 그러나 7백만평 가까이 택지공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달라 하고 건설부에 건의하는 중에 있고, 일부는 적은 평수라도 해야 택지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행지구가 안 되다고해서 타지구도 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행지구는 4천억~5천억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라도 해서 택지공급을 하면서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낫다, 그래서 여기를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려고 한 것이지 재정형편상 못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안행지구를 택지개발한다고 나갔으면 계획이 있어서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8만 5천평의 큰 평수는 도저히 우리가 못하니까 적은 평수라도 택지개발을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어요. 예를 들어 민간과 같이 공동개발 하는 문제, 또 택지개발, 구획정리도 검토를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하면 기채를 해야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계산해 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중지구에 1/4이나 1/3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전주시에는 재정이 없어 못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팔릴 전망도 없다로 분석이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검토한 것이 용역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강릉에 송정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92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6개월 정도가 더 연기가 되는데 그것은 7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해서 11월에 분양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166억의 기채를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47억은 건설부 대지 조성자금이고, 공동주택지를 선분양을 해서 공사비 내지는 지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나 단독주택지는 팔을 땅이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않고 구획정리로 할 때는 공공용지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나오죠.

김진환 위원   공공용지란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 공원 등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처음에 택지개발할 때 공공용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에서공원 및 녹지도 있지만 공공시설 용지도 있는제 예를 들어 학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로 하면 그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곳이 공공용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신 제2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득이 지대하게 나올 경우에 안행지구로 택지개발을 하면은 적자를 모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4만 3천평도 문제점이 대단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10월이나 11월에 공모해서 분양이나 공개입찰에 들어갔는데 10월이나 11월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과연 도 공영개발단에서 지대한 이득을 남겼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봐야 알죠.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가지고는 논의를 말아야죠.

김진환 위원   거기에서 손해를 보신다고 했다 이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면 우리도 택지개발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릉 15만 시민만도 못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릉 15만 인구만 못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남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평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득이 10월, 11월달에 남아 있을 경우에 도시국장님 책임을 져야한다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책임을 내가 왜 집니까?

김진환 위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이득을 재정적으로 전라북도에 주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나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않고 구획정리를 해가지고서 다른데보다 재정적으로 돈을 전주시에 안 줬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효자택지에 문제점이 어떻게 걸리는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24만 3천평이 왜 조성이 되어있다는 것도 이유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않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나는 그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 이득을 지대하게 남겼을 경우에 도시국장의 정책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에요. 안일무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저 혼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과 같이 수립하는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착오가 나는가 안 나는가는 해봐야 알죠. 지금 현재는 모르니까.

김진환 위원   지방자치제는 안일무사가 아니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할 자리를 않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묶어서 오래 두어야 맞는 것이냐, 아중지구 같은 현황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나는 지금 택지개발로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택지개발해서는 전주시에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나옵니다.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빚도 얻을 수 없고, 기채 승인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김진환 위원   다른 시도는 기채를 승인해 주는데 전주는 안 해준다는 말 감히 할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현재 우리 기채액이 많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채가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몇위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기채가 많아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장승로 사업 때문에 총 기채를 290억을 하려고 서류를 올렸다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장승로 때문에 전체적으로 끝낼려고 기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다가 기채는 못한다 해서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 답변드리고 소장으로 하여금 강원도 관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종합적으로 흐름을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김진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종합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 단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송정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 택지개발해서 이익을 본 데도 있고,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놓고 완전히 적자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고, 내무부 공영개발사업과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인상을 흐리려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최소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호   김위원님께서도 한가지 한가지씩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두 분의 일문일답이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죠.

김진환 위원   강원도 송정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가지고 이미 매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알기는 강원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부동산 경기를 안 타고 집단택지를 분양받고 상가가 안 팔려서 금년에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답변해 주셔서 갑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속기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고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부 매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이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전부 매각이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완전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상가자리는 분양을 했는데 안 팔려서 분양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택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조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 자리만을 모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가결만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일문일답중에 서로 공방전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는 분들도 일관성 있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김진환 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를 차려놓고 아직까지 개발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1981년도인가요, 객사앞에 충경로 부근 지하를 팔 때 주무계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응력 미비, 즉 토목설계를 건축설계로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전주시에는 그곳에 돈만 들어갔지 하지를 못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당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시의원들도 이미 고초를 겪었고, 전주민이 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를 차려놓고 개나리아파트 준공을 해 줘 가지고서 그곳에서 이미 침하가 되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준공등을 해 준 것도 보셨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씨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답변하는 발상은 일괄성이 없고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때사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비슷한 얘기로 번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핀잔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관성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신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야기하고 내려갈렵니다.

○위원장 최진호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실시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제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세대수가 대충 어느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약 3천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공공시설을 보니까 학교부지가 시설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방에 학교는 효정국민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효정국민학교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통학거리가 500m 이상 되면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가 기존에 있는 삼천지구와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학교심의를 할 때 제가 24개 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청에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면에 보면 어린이공원 위치가 5군데 되어 있는데 1군데가 근린공원하고 붙어있는데 어린이공원 위치가 공원히고 붙어있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오히려 가운데 쪽으로 옮긴다든가 위치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의 활용도가 노인공원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갑니다, 추세가. 노인분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하나 붙여놓은 것은 이쪽의 어린이공원 면적이 조금 근린공원하고 같이 붙어서되면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넣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 하나만 연계해서 노인분들도 같이 놀수 있는 그 시설을 공원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그것 하나만 붙여 봤습니다.
  현재 노인이 쓰는 면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도 노인이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같이하면서 충효사상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산공원 하부능선이 아무래도 개발되므로 인해가지고 절개지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공원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 흉하게 절개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공원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지구 기존에 하는 것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녹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가로수 밑에 녹도를 조성하면서 약 80전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이중으로 심고 공원주변을 고층 녹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목을 심는다든지, 조경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배워온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그런 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풍치지구로 몇군데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풍치지구로 정해주십사 한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5천만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 주변의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김진환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니까 쟁점이 두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에 택지개발로 방식을 정했다가 나중에 구획정리로 바뀌면서 결국 거기에 원래 본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 그리고 반대 급부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투기로 이용한 그런 문제가 일단은 자세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택지개발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머리에 혼돈을 가져올 거에요. 그래서 구획정리로 했을 때의 문제와 택지개발로 했을 때의 문제, 서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못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획정리의 장점이라면 첫째 빚을 얻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즉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고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됨과 동시에 개발 이익 일부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방법의 장점을 한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 우리가 여기를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때 돈을 안 들이고 채비지 가격으로 하니까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 권리변동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지금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에 따라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안 들어간다,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 민원이 없어진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관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거기에 20m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단점이라면 개발 이익을 우리가 전체 환수를 해야하는데 택지개발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개발이익을 전체적으로 못한다, 우리가 일부만 한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 이 위치에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이나 광주고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환지가 예를 들어서 5천평이 가게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공동주택단지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과 같이- 이 지역의 특색을 이야기 한다면 두 개의 큰 업체가 들어와서,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을 않더라도 공동택지가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택지가 생긴다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택지개발하는 장점은 우리가 모든 개발 이익을 우리시에서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지에서는 공동택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두가지 사업중에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대 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 시유지로 9천평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공동택지는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양쪽 사업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첫째, 토지 매수에 있어서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돈을 많이 쓰고 사면 안 되지 않느냐, 사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돈을 약 8백억 가까이를 기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8백억 가까이 기채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안 팔리고 하면은 우리가 전부 이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을 해서 분양 단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 단가가 고가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시책이 당값을 매년 30%내지 15%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땅이 팔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자금 때문에 못하고, 민원 때문에 우리가 이 택지에다가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금 아중지구 같은 현상이 장기택지개발로 묶어 놓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아중지구가 또 나오지 않냐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구획정리사업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유지가 9천평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그 시유지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시유지를 공동주택 단지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유지는 일부 금호아파트, 공동묘지이니까 이쪽하고 같이 붙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유지가 팔기도 쉽게 됩니다. 이것이 5천평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지을려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저것을 구획정리 했을 경우에 현대그룹이나 금호가 가지고 있는 평수로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땅을 그쪽에다가 팔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면적을 많이 확보하게 되니까 그 층수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동주택 단지만, 이 부분만 다 깁니다.
  다른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산 공동묘지는 모두 없어지고 길다랗게 파놓은 것은 전부 일반주택지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만 공동주택 단지가 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층만 지어라 하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거기가 고도제한이 되어야 그 다음에 완산칠봉 거기가 차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완전히 금호아파트하고 터져 버립니다.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부 단독주택 단지로 합니다.

유영진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거기가 지금 고도제한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미관상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도 저희들 실시설계에서 사업계획하면서 우리가 팔 때 조건을 붙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처음 택지개발에서 구획정리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다 투기를 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91년 12월말에 구획정리로 바뀌어 졌습니다. -데모 들어오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3가지를 놓고 1단계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공동개발사업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1년 12월말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구획정리 하는 것을-. 그 안에 택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투기라는 것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저희들이 6개월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지로 한다고 해놓고- 저것도 3가지 비교해서 한달 내에 결정지었거든요.

유영진 위원   의혹을 더 증폭을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 나온 것이 공영개발 사업소가 발족한 그 이후부터 해당되는 건수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전에 것도 주셨으면 시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도 드렸고, 그것은 서로의 견해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92년 6월 현재 25필지고, 91년 12월달까지 13필지고 이렇게 해서 13.7%, 이것은 서로의 견해 차이고,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 30필지 정도가 거래되었어요. 구획정리로 결정하기 6개원 전에 투기나 이런 것은 투기가 이루어질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성해서 무려 8백만원 들여서 팔려고 보니까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땅값이-. 그래서 이것이 팔리느냐 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지금 아까 유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핵심은 우리가 구획정리 방식으로 할 것이냐, 택지개발로 할 것이냐, 두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을 끝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택지개발로서는 우리 시가 부담이 가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설명을 해 주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입장으로 필연코 구획정리로 해야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공동주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은 우리 지방 업자보다도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의 땅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갑니다. 지금 아까 유위원께서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어차피 구획정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몫의 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자기 몫의 이외의 땅을 더 가져 가는가, 자기 몫의 땅만 가져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몫의 땅에다가 더 땅을 보태서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서울 업자들한테 이득을 많이 주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다면 고도제한을 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더군다나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하니까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꼭 구획정리로 해야 하겠습니다하고 설명만 잘 해주시면 이 회의가 속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을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주십사 하고 여기에다가 냈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저희들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에다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 대기업에 만평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면 약 50%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만평중에서 5천평만 환지를 해서 가져가고 기타는 못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동주택 단지 팔 때도 공개경쟁 입찰로 팔 계획입니다.

강대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더 해 봐도,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오고가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질의를 일단 종결짓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짓고 찬반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 6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들이 질의에 3년이 넘으면 문제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할 시에 법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획정리를 할 경우 3년안에 택지개발은 법적으로 3년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는데 구획정리는 말 그대로 정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3년내에 개발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구획정리를 할 경우에 3년안에 건물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때 3년안에 짓겠다고 잘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보면 환수조건이 있습니다. 3년안에 가져가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이 구획정리 사업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위해서 그 사항을 몇 년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사업계획 실시설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지, 이것을 꼭 3년내에 해야겠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사업계획이 10만평으로 입안된 것으로 질의 응답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1차 사업계획서 10만평인데 8만 5천2백 몇평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다른 각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만평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성이 있지 않았느냐 염려가 됩니다. 환경은 그 유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10만평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않고, 저희들이 환경처나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10만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했거든요. 제가 땅 투기나 이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기술사나 이쪽에 환경파트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딴 것을 평가하러 왔을 때 그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것은 경관 지역을 빼내니라고 원래는 16만평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주공단지 뒤어라든가, 이런 것이 제척해서.

임병오 위원   거기가 제척사유가 된 것도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7월 3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기관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회사에서 교통영향평가서는 만들어 옵니다. 평가는 우리 시위원회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부지역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구나 시내로 진입하는 서완산로 도로는 전주시내에서 교통제층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체가 개발이 되다 보면은 인구가 늘고, 차량이 늘어나다 보면 대처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그앞에 소방도로가 뚫리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그 지역만 개발되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장승로, 백제로, 이런 것이 다 뚫리고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같이 준공이되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고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전주시내에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물하고 교통, 환경으로 보거든요. 물은 해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제한도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는 이제라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통문제는 토지이용계획가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핵과 핵까지만 움직이게 하는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도심 개발도 하는데 그런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이 분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개발을 하면서도 인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효자마을이 있는데 금암동과 똑같은 곳이 있는데 소방도로에 점선이 적혀있어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점선으로, 그래서 효자마을을 소방도로에 병합해서 개설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두 개는 사업계획에서 양 구획정리 단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혼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했을 대 대강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택지개발 사업으로 할 때 8백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상비를 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순수한 공사비는7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71억, 기타 금리이자가 176억 7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분양면적을 나누니까 1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로 하면 공사비만 들어가는데 71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돈은 어떤 땅을 팔아서 주실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채비지요

김진환 위원   채비지는 어느 근방에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채비지는 환지를 해서 환지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환지계약은 아직 안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71억의 채비지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로 하면 상가지역이나 근린시설지역에 있고 공동택지만을 택지개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받고 잘 팔립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로 한다고 해서 채비지를 팔아 공사비 71억을 주려고 하면 거의 일반택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자가 20%를 차지해서 택지개발 하면 비싸집니다. 채비지는 공개경쟁해서 공사비를 가지고 풀어내기 때문에 싸게 먹히고, 싸니까 잘 팔립니다 -채비지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170억∼180억이라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것이 가산되어 분양가격이 1백40만원정도로 가지만은 채비지는 순수한 시비가 71억에 시비부담 상수도 등이 들어가고, 71억만 가지고 채비지에 필요한 값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싸게 팔립니다.
  예를 들어 화산지구도 5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이 며 백만원씩 갔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일반택지를 매각해서 채비지를 줘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택지개발로 할 경우 도로변이나 상가지역, 여기는 공동택지만을 팝니다.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택지는 선분양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로 해야 한다고 보고있고, 두 번째는 89년, 90년, 91년도에 거의 택지 등기가 이동이 되었는데 거의가 91년에 택지개발 한다고 그랬는데도 광주고속과 현대에서 그 땅을 거의 사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증이 나는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91년에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했는데 이 땅이 몇십 필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방식은 택지를 시에서 매수를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스톱을 시키면 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속과 현대에서 샀는데, 그리고 서울 사람들에게 대부분 91년도에 31필지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광주고속이나 현대에서 과거에 산 것을 등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업은 땅을 사서 등기를 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등기날짜하고 토지대장에 올라서 드러 맞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등기 날짜하고 그것은 맞는데 사계약이니까 계약을 한 날짜는 모르죠.

김진환 위원   앞으로 택지개발 한다고 해놓고 다시 구획정리로 하실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신규사업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드리도록 하죠.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집행부에서는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을 내일까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2시간 30분 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먼저 토지소유주가 전주시민은 35% 정도이고 거의가 타지나 소수 재벌, 종증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서 개발 이익이 타지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구획정리를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이 돌아가고 지가 앙등으로 투기만 만연될 뿐아니라 사업기간이 길다. 개발기간이 토지 소유자의 개발의지에 의해서 지가상승을 기다리게 되고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 준공후 매각이 이뤄진 후 3년안에 건물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도시발전의 형성이 됩니다마는 구획정리는 말 자체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30년을 가지고 있어도 사유권이기 때문에 누구하나 뭐라고 말 할수 없는 법적인 제재권이 없어요.
  또한 나대지로 놓아두므로 병균만 끓고, 토사만 늘리게 되고 자연훼손의 염려가 많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하면은 도시 무주택 서민에게 이익이 간다, 그리고 공공용지가 용이하다, 약간의 이익으로 시재정에 도움이 된다, 사업기간이 빠르다, 토지 원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준다, 그리고 지가가 안정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해야지, 돈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나 주고, 소수 재벌에 특혜가 직·간접적으로 갔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시유지가 거기 있고, 그 사장된 시유지가 시재정에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동의해주실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찬반 토론을 한 위원씩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12인, 반대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