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6시 15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8월도 지혜롭게 넘기고 결실의 계설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입니다. 오늘 안건을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 개별 활동사건으로 했으면 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29일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전주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과
  둘째,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셋째,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제1차 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 결정의 건은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2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전주도시계획 화산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산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범위는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토지평가방법은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의 지목 및 환지후 공공시설의 이용 등을 감안해서 차등 감보가 되겠습니다.
  제정 '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조문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오늘 동시에 3개 위원회가 개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이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법적근거를 통해서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허가일로부터 사업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하며, 토지평가 방법은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고, 환지계획도 종전 토지의 지목 및 환지후 공공시설의 이용 등을 감안 차등 감보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의안 검토를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현재 화산2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문제에 대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겠는데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당성이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의 차이점에서, 그래서 민원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김진환 위원께서는 현재 거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거기 와서 전세를 산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해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다 해 가지고 안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일괄 거기에 있는 담장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법의 규정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비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어디가서 방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적지 않느냐,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들의 재산은 없었지만 그분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 철거할 때 그런분들이 계시면 소형아파트, 서민아파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화산2지구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도면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면 설명드립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중화산동과 서신동 일부입니다. 이것이 서신교에서 마전교로 가는 도로이고 이것은 백제로가 현재 아직 개통은 안됩니다만 현재 여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동쪽에서 면적은 총7만2천평인데 택지가 4만3천평, 공공용지가 2만9천평, 사업비는 대략 7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설계가 끝나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약4,030명, 983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는 기본계획 및 교통영향 평가를 작년도 12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는 금년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받고 1월 21일에 여기에 대한 주민좌담회를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해줬고, 92년 2월 27일에 시의회에서 화산2지구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 3월 5일, 도시계획 결정이 92년 5월 30일, 주민들과의 2차 간담회가 7월 2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사업시행 명령이 전주시장 앞으로 92년 6월 25일에 왔습니다. 지적고지는 92년 7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적색과 녹색을 구분해서 도시계획이 표시된 것으로 아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여기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를 작성하는데 하나의 범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의 용도지역을 표시하는데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 적색은 상업지역, 파란 것은 녹지인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평지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즉 어린이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인 것은 8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도시계획 확정이 신도시로서 확정이 되었는지, 바로가 영향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면상으로 보면 구분이 2개정도 계획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을 하는지, 10년을 봤는지, 100년을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역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인데 이지역의 교통소통 사항을 도면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50m 광로입니다. 그래서 백제로라고 명명이 되고 있고 이것이 화산지구에서 백제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시급히 남으로서 현재 용머리고개와 서원로가 교통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장승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진입하는 도로는 25m 도로가 MBC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구획정리사업지구만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부담금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이쪽 사업할 때 일부 개설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골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면 설명)

장판식 위원   그러면 MBC광로를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만 있지 이쪽 MBC광로가 열릴 수 있는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것은 지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설명은 도시계획도가 있어야 하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에서 다룰려면 총체적으로 몇 년계획인데 금차에 어디어디 한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종합적이고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국부적으로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면상 "2"라고 쓴곳이 화산2지구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1지구할 때 여기까지, 2지구할 때 여기까지 나서 서신로까지 도로를 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MBC에서 서중학교로 나오는 2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북광장에서 MBC까지는 이미 나있고 MBC에서 천변까지와 이쪽은 안 나있는데 그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일부가 나고, 서신2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부가 나면 상당히 영향이 있고 또 이쪽 아파트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보면 300m정도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내는 것인데 여기는 기존 시가지가 있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난다 이렇게 확실하게는 못해도 재정 형편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언제까지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내가 구도시에다가 신도시가 병행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양아파트에서 호텔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수십년 묶혀 놓고 안하니까 시민들한테 괴로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도시계획을 확고히 세우면서 신도시 예산을 어디서 더 끌어 온다든가 등을 통해서라도 해야지 도로하나 뚫을려면 10년가도 못 뚫는 것을 영향평가 해놓고 하면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무엇을 이바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연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뚫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내까지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도시계획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도시가 성립이 될 때 어느때인가는 빠른 시일내에 뚫어져야 할 것이다 하고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금년에 또는 뚫는다 하는 것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을 했을때는 우리가 좋은 땅을 매각하고 구획정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에도 굉장히 많은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획정리로 했을 때 공사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불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공사비 지불방법은 사업비의 자금확보로 해서 우선 채비지를 확보를 합니다. 약 10∼15% 정도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각이 잘 안될 때는 사업자한테 채비지를 주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나 기타는 크게 염려할 것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두가지 방법에서 현재 12m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는 인정을 해줘가지고 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장물 보상비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조금전 국장님께서 얘기 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처럼 주민들과 대화하는 정세에서도 소형아파트라도 알선해 주겠다는 실예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조금전 김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상통하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좌담회때 얘기하고 이미 서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요.

임병오 위원   이번에 개발하는 곳이 2지구인데 이런 택지개발내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화산1지구에서 제한적인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2지구에서도 그러한 고도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본 구획정리사업은 1지구도 그렇게 2지구도 그렇게 고도제한이나 다른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전주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12조에 가서 채비지, 보류지, 공공용지 부담방법에 있어서 제일 끝에 부담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런 조항을 따로 정한다고 하면 조례사항으로 명문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특정운영을 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담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시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자 그래야지 따로 한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특정적인 행정을 하자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법이 있고 그뒤에 시행령이 있듯이 조례가 있으면 그뒤에 거기에 필요한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범주에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범주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용지 부담규칙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 연도 부담비율표가 건설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제정될 수도 없고 어느 법을 떠나서 제정할 수도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담방법을 시장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명문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국장님께서는 "따로" 그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어차피 공통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거기 "따로"가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 해도 되고 따로를 빼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식으로 국장님께서 그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12조 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공통부담은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법령상 환지를 지정받기로 되어 있는 종전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공통부담하되 이의 부담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겠고, 2항 "연도부담은 정리후 도로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지정받기로 결정된 자가 그 접하는 도로의 폭원 및 길이에 따라 직접부담(이하 "연도부담"이라 한다)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시장의 규칙으로 정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들 양해가 됐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화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제26조(요금)별표 제2호와 제27조 (업종의 구분)별표 제3호를 개정하여 전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를 줄이면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특별회계에는 부채가 약2백억원의 원금과 이자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요금의 수준)에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인상요인은 평균 22%에 달하나 92년도 물가안정시책 및 공공요금 한자리수 이내의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해서 7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상은 1.5%에서 최대 9% 까지 입니다만 전국 평균은 5% 인상으로 경제기획원 요금조정 협의가 5월 6일 완료했습니다.
  91년도 전주시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인상 요인에 의거 평균 5%를 인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표준식단제 시행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한 국무회의시 금년도 7월 24일날 새질서 새생활 활동 차원의 표준식단제 실천방안 강구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세분된 업종의 통합, 축소,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10개종으로 나누었던 것을 7개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10개 종류를 말씀드리면 가정1종, 가정2종, 영업1종, 영업2종, 영업3종, 임시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전문공업용입니다만 가정1종 및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종 및 영업2종을 영업1종으로, 영업3종 및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욕탕1종 및 욕탕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은 현행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업태별로 업종별 요금 수준의 균형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동일업태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업종간 요금수준의 일관성 및 체계유지를 위해서 가정용 보다는 공공용이 조금 비싸고 공공용 보다는 욕탕1종이 비싸거나 같고 욕탕1종보다는 영업2종이 비싸며 이것보다는 욕탕2종이 비싸거나 같도록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별표 제2 및 업종별 요율표가 별첨되어 있고 별표 제3에 업종 구분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표준식단제 이행 대중음식점에 모범업소로서의 한식 취급업소의 상수도 요금은 30% 감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월2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30%를 감한다며 월60만원 돈이 감되고 연72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감되는 것은 특별회계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
  다음 급수조례 개정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일 작성을 금년도 7월 20일 수도과에서 작성해서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달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안 확정은 92년 8월 21일에 하여 조례안 상정 요구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본 의회까지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안 의결이 이루어지면 도 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조례안 통보를 받아 공포를 금년도 9월 26일경에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수도사용료 조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토록 이렇게 금후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법적 근거에 의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제26조 별표 제2호와 제27조 별표 제3호를 개정하여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를 경감하여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 요금 수준의 원가 미달로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므로 투자 적체가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채발행투자하므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은 업종의 과다한 세분으로 기분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태의 상이한 업종 적용으로 업종간 요금수준의 불균형등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업종의 통합과 축소 개정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지금 5%나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종간이나 가정의 근거를 어디에서 잡아서 5%를 올려도 되는지, 또 그것을 올렸을때 이만하면 되겠다 그감평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금년도 9월 사용료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개 단체에 대한 수도료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물씀씀이도 절약이 없이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야간 급수하고 있는 실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그 인상 요인이 16%로서 경제기획원에서는 5%미만은 동결을 하고 5%에서 10% 까지는 1.5%, 10%에서 25% 미만, 저희 시는 16%가 인상요인으로 용역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를 인상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약 13개 도시가 해당이 됩니다. 기타 업종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이번에 국장님께서 돈을 올려놓고 마음이 공정성이 있다. 어디다 내놔도 이런 정도는 해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가정1종, 2종을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가정1종은 종전에 더 냈고, 2종은 덜 냈다는 구분이 되겠는 그러면 1종은 덕을 보고, 영세한 2종은 더 냈다는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과거에 가정1종을 톤당 1백원씩 받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환산을 한다면 기본료에서는 13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1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5세대 이상 사용량에 급수하는 것을 과거에 가정1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 급수가 전부 되기 때문에 가정공동용으로 급수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문 지역입니다. 산동네 지역까지도 각 가정에 급수가 되기 때문에 명목상에 그와에 있던 사항을 통합해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영업1종, 2종을 1종으로 통합시키고, 3종을 2종으로 했다했는데 3종은 더 영세할 것아닙니까? 거기도 등급이 종전과 같이 1종은 혜택을 보고 3종은 부담이 조금많은 것 아닙니까? 차등에 대해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영업용 표에 보면 기분이 잘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과거에 영업용 1종이나 2종은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1종은 합성섬유라든지 정물업, 합성수지, 피혁업, 제사업, 메리야스, 금속, 유리, 도자기제품 이렇게 하나의 공장제품과 종은 이.미용업, 수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일반병원, 전문병원 등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종의 구분이 거기서 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지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표준식단제 이행 대중음식점의 모범업소로서 한식전문 취급업소와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정부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차원으로, 저희가 음식먹고 버리는 찌꺼기가 약 8조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1년이면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표준식단제, 즉 음식물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놓고 하는 한식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건 개인차원이건 간에 어떠한 특혜를 주자 하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되어 그 사람들에게 30%의 수도 요금을 감해주자 하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19개업소에서 한달에 2백만원 정도를 수입하는데 30% 감면하면 60만원 정도 감해지며 1년이면 720만원 정도 감해지고 저희들로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새질서 차원의 추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 전주시가 2백억의 부채를 가지면서 수도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수도 행정을 개선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월 3천7백만원 인상되면 실체로는 전체요금이 연간 4억4천4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보면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어제만해도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만큼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안이 정말로 명백히 대책이 확고한가 그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시는 91년도 결산을 보면 74613 수도 꼭지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조정되는 금액이 66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 요구안을 제시한 내용대로 한다면 약70억으로서 약 4억정도가 인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효자동 상산고 주변이라든지 동초등학교 주변의 문제점 등은 과거에 설치한 급수관들이 그 인접안 주택의 대형화로 많이 급수전의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급수관이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는 저희 시 특별회계로서는 4억정도면 큰 힘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있는 곳에 급수관도 교체해 주고,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독이라든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오니까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이 가고 장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주택같은 것을 짓더라도 부수적으로 물이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경제에 암울한 문제점들이 축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수도 행정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이어서 조금전 양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모범업소에 대해서 30% 감면 해 주는 것에 대해서인데 모범업소 기준이 물론처음에 있겠죠? 19개에서 더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범업소 지도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조문에서 보셨다시피 시장, 구청장이 추천하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구청에도 역시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추천을 받아 저희가 지정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지정은 그렇게 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다른 업소와 별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듣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정만 해 놨지 실제로 대책이 없이 지도 감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소와 비등하다. 그러면서도 30%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이것은 특정인한테 과다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왕 그러한 지정업소를 하게 된다고 보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뭔가 다른 업소와 차이점이 있는 구분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국장님께서 돈을 올려 놓고 행정을 잘하지 하셨고 우리가 동조 안 할수가 없고 해줘야 할 그러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름아니라 2백억이라는 빚을 졌다고 했고 1년에 4억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2백억은 언제쯤 갚아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부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시설확충을 위해서 갖다 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재원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개가 5년거치 19년 상환이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기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갚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동초등학교 주변, 지역적으로 인후동인데 주민들하고 이번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마치셨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그 사정과 실태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1970년도 여자계 하던 어른들이 합심하여 그곳을 무작정 택지화를 하여 그해 비가 많이 와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흙탕물이 나와 상당히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만 상산고등학교 후편은 어제 구청 직원과 저희 기술진들이 나가 상황을 조사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구청 직원이 세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듣기로는 전혀 낮에는 안나오는 것으로 민원인들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제 상산고등학교 뒤에 갔을 때도 3시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수압이 세서 많이는 안나와도 약하게 나오고 있더라 하는 얘기고 오늘도 정확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담당계장이 귀뜸을 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세게는 안나와도 일부 낮에라도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고, 그 결과는 오늘 출장을 나간 담당 계장과 기술진들의 보고를 받아 적극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전주가 경제사정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는데 금년 일자도 얼마 안 남았으니 내년부터 조례를 사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시의 인상 요인으로 본다면 약16%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조정을 한다는 뜻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율을 올렸을 한달에 3천7백만원이면 보시다시피 9, 10, 11, 12 약 4개월이면 1억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특별회계로 해서 1억2천 - 3천만원 되더라도 어느 지역의 수도관을 교체 해줘서 그 지역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물이 안나와 밤잠 못자는 주부들의 불편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추진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지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용도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에 위임규정이 없었으나 현행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전주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 운용하여야 하나 현재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은 도 방침에 의하여 공업지역인 팔복동 제2공업단지내에 집단화를 유도하여 일반상업 지역안에서의 공해유발, 교통소통의 장애, 소음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왔으나 조례제정이 안될 경우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법적규제 사항이 없어 종전의 집단화 유도업체들에 의한 집단반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교통 소통의 장애요인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한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 및 폐차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교정시설 및 동물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를 규제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른 도시발전에 이바지 함이 시급히 요청되어 우선 조례 위임사항중 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삽입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사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 및 폐차장, 교정시설, 동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건축 조례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내지 제3장을 제3장 내지 제4장으로 하고,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3조의 1(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6에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8. 운수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 정비공장 및 폐차장은 제외한다)
  10.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1. 군사시설
  12. 관광휴게시설
  13. 청소년시설(자연권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보고)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법률 제4조 381호 91. 5, 31)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 655호 92. 5. 30)에 의한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종전의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현황조례에 의한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종전에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는 용도 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는 위임되어 있어 전면 개정을 요하나 우선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하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공해유발과 교통소통의 장애, 소음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을 공업지역인 팔복동으로 집단의 유도조치 되었으나 조례개정이 지연처리될 경우 현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법적규제 사항이 없어 종전의 집단화 유도업체의 시내이전 요구 등 신규허가 요구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시급을 요하여 우선 개정코자하는 개정안 이었습니다. 개정근거는 도시계획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1992년 1월 16일자 교통부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장 시설기준 완화에 의하여 시내에 허가 신청시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의 생활 저해와 도시미관에 막대한 지장이 야기되며, 기존시설에 대하여 어렵게 행정지도를 통하여 집단화한 의의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 본 개정요구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해 졌고 92년 1월 1일자로 시행령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이 9월 2일인데, 제안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성이 내재 되어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량의 민원이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량의 민원이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정도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미루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되었기 때문에 당연이 조례가 뒤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설부에서 조례에 대한 실시요령이 시달이 된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실질적으로는 늦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팔복동에 있는 업체에다가 차량을 몇개둔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요금 등의 횡포가 심하답니다. 그뿐아니라 부속을 구하는데 시간차가 많이나고 서비스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러한 대규모 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가지 사정, 즉 동에나, 도시계획법에나 그러한 사정을 보면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집단화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런 소규모, 다시말하면 중소기업, 그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양성화를 시켜야만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제한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사업체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여 들여대가지고 전혀 연관성 없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런 소규모 업체도 다소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지점이 적합해야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할 얘기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 하면 무엇이 있느냐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있고, 세해 주장이 있고, 폐차장이 있고, 검사장이 있고,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차장과 정비공장만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참고로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장 시설기준을 보면 1급이 309명 이상의 시설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2급은 121평, 원동기는 91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폐차장은 3천에 배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908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에 들어갈 경우 폐차장과 정비공장이 제안설명시 얘기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고, 또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위원께서 얘기하신 소규모의 것은 해당이 안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장을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교통행정 과장님이 와 계시므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종전에는 1,200대당 1개 정비사업소를 시설토록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법에 의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완전히 완화가 되어 1급은 301평, 2급은 121평 이정도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도 전국 체전을 앞다고 79년도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3만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그 장소에 전부 정비사업소를 집결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장소이외의 상업지역에다가 남발적으로 사업허가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이다 해서 이 조례도 다행히 신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폐차장이나 정비공장이 당연히 공업지역으로 가야 맞습니다만 전주시의 도로망을 보면 한쪽에 집중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물론 덕진근방이나 금암동, 저쪽 송천동이나 삼례근방에 있는 차리들은 그쪽으로 갈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전부다 자동차가 감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 무척 많은 차량이 하루에 50대씩 등록이 된다고 하여 굉장히 많은 차량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공장 단지를 남쪽에다 하나정도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양쪽으로 분실시켜 보는 담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의 편익도 도모가 되고 교통난도 유발이 되지 않고 빨리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도시국장님께서 조성을 다시 해서 정비공장과 폐차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을 남쪽에다 하나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당초에 2공단 내에다 3만평을 지정을 한 것이고 현재는 공업지역내에는 어디나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고시를 통해서 일정구역을 정해가지고 더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업지역이 저희 시에 팔복동에 한군데, 그리고 대한방직에 공업지역 두군데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전주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전주시는 공업지역을 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자동차 관련시설이 별도로 집단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분실이 되어 가지고서 공해나 소음 같은 것, 무분별한 폐차장이나 정비공장을 막으려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시에서만 용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않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3만평 정도 남쪽에 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고 - 그렇다고 금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검토 해 가지고 직할시에 대비해 남쪽에도 하나정도 다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제 안건심의는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됩니다만 안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