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기회 활동 기간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의장으로부터 한 안건이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위원 김학봉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안건이 단일안건이므로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 박남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때 기부채납된 공원시설물중에 무상사용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아니냐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규 연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상급 관서에 질의를 하였더니 내무부로 부터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부의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본 안에 대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공원내에 기부채납된 재산이 11건입니다.
  그중 5건은 무상사용기간중이고, 무상사용기간이 지났거나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건과 기부채납 재산은 아니지만 소규모시설로서 매년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8건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건을 의안으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관리의 방법에 몇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인에게 계속사용허가, 즉 대부 임대를 해 줘서하는 방법이 있고, 그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14건 가운데 매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4건인데 이것은 사실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성질상 맞지 않고, 체육시설로서는 테니스장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항목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약정사항이 문제점이 있고해서 이것도 시직영이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소규모허가사항은 아주 영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민간인에게 임대 대부를 해 줘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취향정이라는 휴계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우익이라는 사람이 74년 9월 2일 기부채납을 하여 무상사용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어 89년 9월 1일 무상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뒤 그 사람에게 계속 사용허가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용허가를 해서 휴게소로 사용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덕진공원에는 휴게소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1년도의 경우 유료입장객만 72만명입니다. 무료입장객까지 합하면 1백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휴게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다음 육모정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도 휴게소인데 기부채납되어 89년 9월 1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앞사항과 똑같은 사항의 휴게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고파라는 휴게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박진성이라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다가 무상사용기간중에 시의 허가를 받아서 박정옥으로 명의 변경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 89년 9월 5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사항과 같이 휴게소로서 임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다음 연화정에 대해서 입니다.
  연화정은 당초에 이복남이라는 사람이 82년 1월 22일 기부채납했는데 90년 5월 4일 조애정에게 명의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료는 납부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명의 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이것은 이 사람에게 내년도에 휴게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호반테니스장에 대해서 입니다.
  테니스장은 토지와 테니스장을 같이 74년 9월 15일 기부채납을 해서 89년 9월 14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부채납 당시에 무상사용기간 만료후에는 쌍방 협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약정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테니스장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수영장에 대해서 입니다.
  수영장은 문승환이라는 사람이 본인소유의 토지와 수영장을 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당시에 토지는 도시공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무상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은 사용관리권을 기부자에게 부여하기로 하고 사용료는 쌍방협의하에 결정키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시정조치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사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계획이 없는 한 수영장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시설물들인데 이것은 너무 영세해서 어떳게 보면 의회 부의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의회에다 부의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덕진공원내에는 필름판매소, 사진촬영, OK승마장, 분수대, 미리네 등 5건의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OK승마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과 같이 90년 6월에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물원은 그래도 있고 덕진공원 것은 말이 죽은 관계로 운영을 않고 있는데 그대로 사용허가를 해주어서 새로운 말이 오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동물원에는 필름판매소, 사진촬영, OK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진촬영업은 대표가 한사람만 되어 있는데 덕진공원의 경우는 4사람이 허가를 받았고 동물원의 경우는 2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 실제로는 4사람 모두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소규모시설들은 편익시설, 관광시설이므로 계속 사용허가를 해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덕진공원 정문앞에 매표소옆에 가게가 있거든요. 그 부분 연지휴게실에서 수영장쪽으로 돌아가다보면 매점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매표소 옆에 매점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연지휴게실에서 수영장쪽으로 가다 보면 매점은 미리네라고 해서 8가지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덕진공원에서 동물원쪽으로 가다보면 음식점들이 많은데 공원과는 관련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관련이 없습니다.

임평식 위원   동물원 입구 매표소가 있는데 그 벽족으로 삿슈 건물이라도 지어서 기념물판매점 등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못해봤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주위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널려있는데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매점을 지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고려한번 해보시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저희들은 경내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 밖의 것은 구청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유인물에 보면 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채납한 사람과 15년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기왕에 만료가 된 사항을 부의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부채납한 사람이 순위로 따져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시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거기다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말씀하시죠?

성중기 위원   예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성중기 위원   15년 기간이라도 1년에 한번씩 시와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15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하여 약간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만료가 된 후에는 공개입찰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계약방법상의 문제인데 위원님들 생각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개입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15년을 주지말고 1년씩 끊으세요. 끊어서 해야 우리도 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기간이 지난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는 15년간을 주더라도 시에서 1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끊어서 주어야 다음에 폭리도 못하고 잡음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면에서도 낫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위원께서는 기부채납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그 사람에게 기득권이 없어졌을때는 경쟁입찰을 하여 거기에서 사용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성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이 세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개경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화정은 2001년까지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조애경씨에게 줘야 된다고 보고, 호반 테니스장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쌍방협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수영장은 약정이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기가 오랫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작년에 지적해서 금년에 부과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위원들 생각은 시에서 그때는 15년이다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은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공고라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또 행정 심판을 건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쓸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굳혀서 하면 공원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그럴 경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기간도 없는 것도 있고, 15년 기부채납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공개 입찰해 버리세요.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공원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점·사용 약정서 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입니까?

김용식 위원   수영장과 테니스장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결사항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인가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아니죠

김용식 위원   현재 높은 수익성에 비해 주변 지역임대료 보다 너무 낮아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것이 전주시민의 여론인데 관계 공무원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에 대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에 보면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했기 대문에 사실은 시중 임대료보다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율이 벗어나서 마음대로 개개인이 약정해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기부채납이 끝나면 시에서 뭔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이런 특혜를 주었다고 거기에 못들어간 입찰로 간 사람들의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무상 영구임대를 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래서 의희에서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지적되어 금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행이 의회가 있으니까 지적 받아서 금년부터라도 시행했지만 의회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도 앞으로 몇십년간 시민의 혈세를 한 두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한것이 사실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당시 재정법은 어떤 특혜를 주기위해서 단서로 규정된 것이고,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약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요율이 현실성이 없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했을때 다른데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특혜는 아니고 법적인 요율로....

김진환 위원   그것은 소장님입장에서 특혜가 아니지 전주시민이나 시의회의원들은 특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합법적이라는 말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무슨얘기인고니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사용기간을 약정없이 해준 자체가 특혜고 중앙집권적 식의 위험한, 전주시를 망해먹는 그런 공무원들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를 시의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맞는것이 한가지가 나타났는데 모든 시유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려고 민간인이 계약할때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이미 무상사용기간이 약정없이 되었다는 것은 100% 특혜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한 실수이고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분과 전주시 관계자의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1천건이 있다면 999건은 전부 약정서가 붙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등 약정이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기간이 약정이 안되었다는 자체는 법적 위반입니다.
  그리고 금액자체가 수의계약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싸게 거저 사용하므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14가지 사항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이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혜다 하는 것을 단정지어 줍니다.
  아까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고 했고 연화정은 아직 약정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도 소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덕진공원 호반테니스장은 이미 89년 9월 14일날 만료되고 쌍방이 협의하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전주시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문구 그대로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을 받더라도 절대 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쌍방협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하기가 지난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는고니 전주시 땅이고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과 그리고 공원수영장은 계약했던 분의 잘못이 이미 들어난 사실로 보아서 이 두개의 건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안하시겠다면 행정소송을 받더라도 시의회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공개경쟁입찰아니면 수의계약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굉장히 경미한 사항으로 영세업자들이 먹고사는 경우 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별로 이의가 없다는 생각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진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질의로 보고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정회시간에 동의관계는 숙의했으면 싶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김위원님께서 배당물건 1, 2, 3항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4항은 기간이 안되었으므로 그대로하고 5항, 6항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4항까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5항, 6항문제는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정서를 볼때 제가 여기서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하기에는 너무 벅찬 내용이라서....

○위원장 최진호   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쌍수 위원   만약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업자와 집행부가 결탁이 된다면 더이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공개경쟁이 근본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쌍수 위원님말씀은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연화정과 오고파 이곳이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의 변경을 하면서 권리금 형식으로 많은 액수가 오고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계약 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 동의안을 의결해준다고 해도 이러한 명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까지 말씀해 주시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업을 바꿀수도 있고 이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 얼마의 기간동안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항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유영진 위원   그것은 시장이 허가를 해 줄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 자체가 끝나는 것이죠. 다시 재계약을 해야지 협의 변경하는 부분을 시장이 허가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해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계약자 명의가 도중에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소장님 앞으로는 관리 동의안이 나가면 명의 변경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시장님 허가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전주시 공원조례 제14조 1항 단서에 보면 조례에서 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관리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예를들어 경쟁 입찰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입찰자가 나올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서 몇년 기간이 나올것 아닙니까. 만약 1년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을 못채우고 6개월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자 변경을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누구에게 주느냐, 계약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로 저의 소견으로는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겠냐 싶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개월전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명의자가 바뀌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권리의무를 승계를 허가해 주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만약 공개경쟁입찰로 하라하고 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계약기간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계약 기간이 얼마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1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6개월만 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고 새로 동의안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의견의 차이가 조금있습니다만, 누구에게 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는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보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임대를 해줄 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것이냐 하는데 대한 관리의 방침에 대해 정해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나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신의 소지가 생깁니다.
  즉, 권리금을 주고 기간이 안되어 넘긴다고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연고자가 바뀌면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결사항이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유념하겠습니다.

양쌍수 의원   전주시 공원관리조례중 공개경쟁입찰이 된다고 하는 조례가 나와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조례상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양쌍수 의원   그러면 만약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공원내 보트장 및 매표소를 공개입찰했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작년에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임대기간은 몇년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3년으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개입찰전 수의계약은 임대액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전에도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전 공개입찰 임대금이 500만원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한 결과 얼마로 인상되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천만원이죠, 10배이상 되었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시재정에 도움이 돼죠?

○공원관리소장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입찰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어야지....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백만원 했을 당시도 수의계약으로 5백만원에 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3년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한 가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그대는 지방의회가 있기 전이고 작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공개입찰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질의는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시설은 공개 입찰을 하고 연화정은 2001년 1월 2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이므로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따르기로 하고 호반 테니스장, 수영장도 공개경쟁입찰하고, 덕진공원의 필름판매소, 사진촬영, OK승마장, 분수대, 미리네, 동물원의 필름판매소, 사진촬영, OK승마장은 영세업자들이므로 연고를 인정, 수의 계약으로 조건부 승인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첨부할 것은 김진환위원님이 찬성토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타 시설물은 종전대로 하되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호반테니스장, 수영장은 공개입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쳤습니다. 단, 연화정은 2001년까지 잔여기간 승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개 시설에 대해서만 공개입찰하도록 단서를 붙쳤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단서를 붙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은 조건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임하여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