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7일(수) 10시 4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3. '93년도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93년도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실시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열성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하에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2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성숙된 의회활동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과 '93년도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안건부터 처리한 후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민원서류를 처리할까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김학봉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3년도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국이나 건설국 관계자께서는 1993년부터는, 벌써 우리 의회가 2년이 넘어섰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기초의회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동안에는 중앙집권제에서 기초의회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한꺼번에 민주주의가, 그리고 기초의회로서 발돋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아량과 도량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걸쳐 전주시의회, 특히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행한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 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등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주시는 앞으로 발빠른 행보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앙집권제식 답변은 특히 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의원들께서 질의하였을 때 번복을 하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얼버무려서 그 상황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주 번복을 하는 이런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93년초인 오늘부터는 저희 위원들의 질의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라도 확실한 정답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번복하는 사례는 묵과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강력히 위원장님께 피력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전 위원님들의 뜻이라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더욱 성심성의껏 답변 내지는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계유년 신년을 맞이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뜻하시는 바가 금년에는 이루어 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토지평가방법은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의 지목 및 환지후 공공시설의 이용등을 감안, 차등감보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의 제정 이유로서는 잠시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법적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해서 관계 규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과, 사업기간을 규정하는 것,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 또 토지평가방법은 두 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평균해서 금액으로 규정한다는 그러한 방법, 또 환지계획 방법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짜여지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제정되었으며 지난 제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근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태일 국장님께서 계실 때 안행지구는 구획정리로 묶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택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전주시는 일관성이 있어야 겠습니다. 택지개발로 한다고 했을 때 땅 주인들이 전주시민들이었고, 효자동, 삼천동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가치 상실로 인해서 우선 배는 고프고 하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사간 사람들은 재벌 아파트 기업들이었고, 그 아파트 기업들을 가진 금호나 현대에서 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구획정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벌기업들, 즉 부익부만을 챙겨주게 한 원흉이 -죄송합니다만- 전주시 관계자였습니다.
  번복을 함으로 인해서 전주시민은, 효자동, 삼천동 주민들은 크게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결국은 돈있는 재벌 기업만 살찌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주시의 표상이고, 그늘진 곳입니다. 즉, 일관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나태와 무계획성으로 인하여 전주시민에게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손해를 입힌데 대해 법상으로 전혀 구제할 길은 없습니다만 도덕 윤리면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전주시에서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곧 전주시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것은 중앙집권제에서의 책임이고, 지금은 기초의회인 전주시의회의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흐름에 따라 택지개발을 구획정리로 밖에 할 수 없다는데 동감을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획정리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가서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안행지구에서 이 내용대로라면 사업성이 있는 토지, 임야나 전답을 나대지로 있는 경우에는 전부 구획정리를 해야 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사업성이 있고, 전이나 임야나 답을 대지로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있거나 능률적인 대지가 될 수 있는 땅을 제외를 시킨 땅은 없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빽있고 줄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는 형평에 어긋난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면, 즉 사업성이 있는데도 제외시켜 놓은 땅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대지가 있는데 제외를 시켜 놓은 땅이 없는지, 형평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있다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 승인이 나있고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늘은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뿐만 아니라 시정 보고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아차피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사업의 범위에 대한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관계상 더 연구하셔서 완전히 답변하시려고 하면 몰라도 오늘 이 사항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의문점이 계시다면 좀더 상세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초 면적과 현재 면적과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장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초 면적과 현재 시행면적이, 즉 당초 택지개발 때, 또는 중간에 검토단계 때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씨 종중산을 당초 계획면적에 넣었다가 빼고, 임씨 종중에서 자기 선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공원으로라도 좋으니까 제척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거기에서 제척이 되어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우리가 당초에 승인을 해 줄 때 변경해 준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획을 정해 놓고 다시 변경승인 얻지 않고 임의조치한 책임은 어떻게 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건설위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시장이 하겠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임의로 변경하려면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면적을 넣고, 빼고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특혜사항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당초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장판식 위원님께서 당초 이 자리에서는 당초 면적대로 협의를 해줬는데 면적이 줄은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특히 전주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자체 결정은 시의회에서 협의와 자문을 받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자문해 주시고 협의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임씨 종중산 때문에 도시계획 소위원회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또 임씨 종중으로부터 차라리 공원으로라도 좋으니까 제척해 달라고 그래서 제척이 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사업수행상 면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면적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미 도시계획으로 사업면적이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만일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밖에 변경을 못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한 것인데 종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변경 사유가 발생할까봐서 넣어놓은 항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과거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러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구역을 중간에 변경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6조 사업기간을 보면 "이 사업은 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그 기간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금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지계획 실시계획을 해야 하고 환지확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기로는 빨리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비지의 매각이라든지 기타 세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구획정리사업은 3년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27조에 보면 사업의 위탁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1, 2, 3호까지 되어 있는데 1호만 해당이 되는지 3호까지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명문에 나온 바와 같이 3호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문구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이 될 때는 위탁시행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유영진 위원   "1"이라는 것을 빼버려야 1, 2, 3을 다 충족시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것은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각호의 1에 의해서…"라고 해도 문구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영진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각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27조에 보면 "당해 공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체비지로 지급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시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것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땅이 잘 안 팔려 세입이 잘 안될 경우에는 체비지를 주고 업체에 위탁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자금이 풍부한 공사에 위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을 좋게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비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즉 대한민국에서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문화 한다거나 체비지가 안 팔렸을 경우에는 체비지를 주고 한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들어와야 겠고, 이러한 것을 해봤던들 손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선분양을 체비지를 미리 매각하여 공사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말들이 필요도 없을 뿐아니라 위탁시행할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체비지로 지급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체비지를 선 매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시행전에 환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비지 일부는 사전에 매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할 때에는 체비지가 안 팔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택지개발사업은 서민들의 공공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의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체비지로 해서 떼어 놓습니다. 이러한 큰 면적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바로 사전에 팔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땅을 주기로 하고 공사를 일부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 할 때에는 관계회계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부응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제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면 매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매각이 되면 제27조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매각이 잘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선 매각지를 현재 전주시 부동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인 단독주택지 보다는 공동주택지, 즉 아파트부지 같은 것이 잘 팔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판식 위원   제3조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하고 통과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당초 면적을 승인한대로 자구 수정을 하고 통과하자는 뜻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진환 위원   자구 수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판식 위원   승인할 때 당초 면적을 여기서 임의로 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그 변경 숫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당초 승인대로 후에 정리하고 나서 할 수는 있지만 승인한 사항을 어떻게 다시 변경해 주느냐 그 소리예요.

○위원장 최진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 11시 56분입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일단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3. '93년도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간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장승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93년도 예산결산을 다룰 때 공수교에서부터 완산고입구까지를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고 입구에서 평화동 쪽으로 약 180m정도가 더 나간 지점까지 전주시비로 도로를 확장하고 200m정도를 구획정리로 한다고 올려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보고에서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공수교에서 완산고 입구까지만 하고 완산고 입구에서 평화동까지는 92억원을 들여서 구획정리지구에서 자동으로 시비를 절약하고 구획정리구간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 안행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보고를 하기 전에 앞서, 예결산에까지 우리한테 시비로 그만큼 더 올라온 사항이고, 채무부담 20억원까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됐을 때는 공사비를 책정을 했을 때 완산고에서 구획정리 구간쪽으로 가는 180m 구간까지 합쳐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고 나는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만 도시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고 구획정리 구간을 200m정도밖에 못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시의회와 전주시가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가려면 서로 인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분명하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국장님과 저와 입씨름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느닷없이 시정보고에서는 예결산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올린 자체는 축하할 일이고 예산 절감하는 의미에서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결코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대화를 넓히고 또한 시의원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자리가 여기가 될 것인가, 여기가 될 것인가 측량중에 있고 다만 여기도 확실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쪽에는 전혀 손을 안대기 때문에 구획정리로 전폭을 넣을 수가 없고, 반폭밖에 넣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장이 380m라고 했지만 앞으로 400m가 될지, 250m가 될지 모르나 대충 도면상으로 380m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김진환 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집이 안 지어진 상태의 토지는 전부 잡아 넣을 수 있으면 잡아 넣으라는 것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동 구획정리사업의 골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면상으로 대충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평화동 구획정리사업은 조사, 측량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나와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지출계약 등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구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반회계를 줄이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획정리사업 지구계가 확정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확실히 나올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사업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설계하고 측량해서 지구 확정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하는 것등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계획을 무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만들기는 하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곳에 구획정리 하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가 완산여상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극동 평화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주 가는 쪽이고 여기가 16호 광장입니다. 그런데 박소장님 말씀도 그렇고 국장님 발상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10m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m 도로인데 예결산을 다루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발상이 나왔느냐 하면 박소장이나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획정리를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여기까지만 낸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못낸다 이 말이예요, 시비로 내야 한다, 여기 20m 반폭만 내고 이쪽만 구획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 나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모른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다 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80m이고 35m 도로로 내려면 30억에서 3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여서 도로를 내주고 이땅 주인들은 앉아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과,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부 나대지인데 왜 이땅 주인은….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금 지구계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구계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전에는 여기까지 예산을 풀로 세워서 저희한테 올렸고, 그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저하고 언설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 반폭만 할지, 여기까지 할지 모르겠다는 우유부단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여기 나대지를 어떻게 지구계에 안 넣겠다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안 넣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되 확실한 지구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계가 상세히 나올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뜻은 같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다만….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이것을 빼놓고 저번 같은 발상을 했을 때는 형무소 갈 사람 생겨요, 그것을 아셔야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 사항은 나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계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 측량을 하는 단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23페이지 병무청에서 성황당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성황당간 확장공사를 진안사거리에서 수녀원 입구까지로 금년에 계획 잡으셨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렇습니다.

○간사 김종헌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보고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현재 그곳의 도시계획선을 보면 전고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25m로 이미 진안사거리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는 것이 교통체증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 풍남국민학교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등으로 해서 우선 진안사거리에서 수녀원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거니와 물론 예산을 세우고 쓰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무계획하게 시작과 끝의 변동사항이 몇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국장 말씀대로라면 교통체증 요인이 심한 구간부터 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체증 요인이 심하기로는 풍남국민학교 앞 병무청 사거리에서부터 진안사거리까지가 월등히 더 심하죠. 그곳이 병목현상을 이루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예산 때에 다룰 때에는 구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한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다만 병무청 입구에서 성황당까지 약 900m를 뚫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일도 금년내에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김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초부터 쭉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아까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은 한번 이렇게 붙었으면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순서가 바뀌더라도 거기도 금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 말씀이 굉장히 횡설수설 하시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해서 조금씩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지난번 설명할 때 병무청 사거리에서 기린삼거리까지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설명 들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저하고 같이 알아들으신 분 안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때 분명히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내는데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금액을.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김종헌   이것은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다만 위원님들의 뜻이 시초 구간부터 모아진다, 꼭 해야 한다라고 의견이 집중이 되시면 아직 착수한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볼 때 진안사거리에서부터 하는 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상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도 그 원칙에 제가 공감할 수 없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든 전체 위원의 생각이든 계획이 섰다가 다르게 변경이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의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왔다갔다 하는 일이 되어가지고는 집행부를 의지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물론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중간에 하든 1/3지점에 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반론을 제기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이것도 엄연히 시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인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으면 그 구간에다가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변경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이것이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를 보면 빨간 것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 도면은 도시계획 총괄도라도 그러고 지적도에다가 세부선으로 선을 그려서 하는 것이 지적고시도면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면이 아니고만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방금 김종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고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임평식 위원   그러면 진안사거리에서 수녀원까지 길을 낸다면 거기 부지 들어가는 것은 거기 사람들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답니까?
  안 한다면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소, 이런 법도 있답니까?

○위원장 최진호   임평식 위원님 다음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으니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임평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구간은 병무청 사거리에서 성황당까지 20m로 도시계획상 중로 1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전고 정문앞 도로 25m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안사거리에서 성황당쪽으로 내는 것이 우선 교통 소통면에서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진안 사거리에서 성황당 쪽으로 금년도 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간중에 병무청 사거리에서 시작해야지 왜 하필이면 진안사거리쪽에서부터, 즉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은 위원님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하여 보고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것은 바로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개별 보고를 드리겠고 다만 지적고시 도면을 보시면 풍남국민학교 부지가 상당수 들어갑니다. 물론 관공서 부지라고 해서 도로를 내지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평식 위원   풍남국민학교 부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덕이 들어가는 것이지 학교 운동장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풍남국민학교 앞에 교통사고 일어나는 비중을 알고 계십니까?
  전고 사거리, 진안사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200m도 안되는 병무청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 교통체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밀리는 것이 팔달로까지 밀립니다. 그것을 뚫어야지 아래 위는 안 뚫고 가운데 뚫면 차가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이런 것도 국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평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떠나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사실은 교통체증이 어느쪽이 심하다는 것은 요연하게 나타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안사거리에서 수녀원까지가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을 때 국장님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구간도로를 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쪽으로 바꿔 진 것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한 달이면 풍남국민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3, 4명이 죽어가는 것을 생각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녀가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먼저 뚫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병무청에서 진안사거리까지나 진안사거리에서 성황당까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진안선까지가 자동차가 밀리는지, 진안선에서 성황당 가는 쪽이 자동차 댓수가 많은가를 세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니 저는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논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성황당 쪽으로 진입하는 차는, 독선이지만 우아동 쪽에서 진안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진안사거리에서 병무청 쪽으로도 가지만 전주고등학교 쪽으로도 돌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 차선으로 들어가지만 진안사거리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차선은 자동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병무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성황당 쪽으로 가는 것은 한쪽으로 가는 차선만 가지면 진안쪽에서, 우아동 쪽에서 오는 차선은 병무청쪽으로 해서 동서 관통도로 쪽으로도 가지만 시청 쪽으로 진입하는 차선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객관성 있게 했고, 진안사거리에서부터 성황당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김종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새로 오신 조명근 시장께서도 시정방침을 정하실 때 기왕이면 시행중인 사업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뜻하고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것의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좁은 구간이라도 완전히 뚫어가지고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분이나 1/4정도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약 반절정도가 된다든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구간은 전고앞의 넓은 도로와 연결되는 소통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죠. 대다수가 생각할 때 그쪽이 뚫려야만이 병목현상이 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지적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고, 26페이지 도시계획 소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로 추진방침이 용지의 50% 이상을 토지주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한다로 올려 놓으셨는데 현재 전주시내에서 용지의 50%이상 토지주가 무상으로 내놓은 구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평화동에 50% 이상 무상으로 내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요근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근간입니다. 약 한달정도 됩니다.

○간사 김종헌   인구 밀집지역입니까? 평화동 같으면 그렇게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거기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시내권보다 더 밀집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시내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사 김종헌   제 얘기는 소방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소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데 있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통로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동 같은 지역보다는 시내권에도 소방도로 못내 가지고 있는 곳이 수도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부채납 부지로 50% 이상 낸 곳을 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조건에 걸맞는데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도비나 중앙지원금이 50% 이상 확보된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암동에 작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전주시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곳이 수립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나 두 개의 일례를 들어 그것을 시범으로 삼기에는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공유지로 미보상지역, 이런 곳은 이미 도로가 다 나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유지나 도유지나.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국·공유지가 전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50% 이상 되어 있고 개인이 차지하고 있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런데 여기는 %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유독 3억 미만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에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작년에 소방도로 예산이 7억이 배정되었었죠?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7억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7억인데 5군데입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으로만 3억 가져 갔는데 나머지 4억 가지고 4군데 1억씩 나눠 가져갔습니까?
  소방도로는 누구한테나 시급한 것이고,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라도 완성을 시켜야지 지금 전주시청에서 전주국민학교 담까지 역천로가 수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이 천변까지 완전히 뚫려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곳 역시 교통체증을 상당히 덜어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몇 년씩 방치하고 있는 이런 것 하나 끝내 버리고 또 다른 사업에 붙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산발적으로 사업만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짓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국장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간사 김종헌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억원 이내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놔 버리면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금 예산이 30억이 서 있습니다. 3억 정도로 나눈다고 해도 10군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0개소를 하려면 3억 미만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민원이 나오지 않은 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가가 시내 중심부 같으면 최하 200만원 이상 갑니다. 100m만 되어도 6m 폭으로 하면 600㎡약 170∼180평으로 땅값만 해도 3억 5, 6천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도로 하나 끝내려면 최소한 적어도 몇 억, 아니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억으로 제한을 둔 것은 우선 시급하고 긴요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하고, 안 끝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을 넣었는데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종헌 위원님과 같이 예산이 있으면 어느 한 노선 완전히 끝내 주고 그 다음 노선으로 가야 맞을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각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나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김종헌   이것은 의원 하나의 지역일을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절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이 시 당국의 실천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도비를 제가 끌어오겠다고 작년 9월부터 설치고 다녔었는데 도비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반 필요한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도시계획국에 가서 요청을 했었죠, 그때 국장님 말씀이 도비는 그냥 위에서 주면 주는 것이지 요청이 필요없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주셔서 저를 돌려 보냈죠.
  제가 또 예산부서에 가서 물어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국에 가서 담당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방법이 없고 그냥 여기 온 것 보니까 의원들이 가서 얻어옵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갈팡질팡 길을 못찾아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비를 끌어오겠다고 하는데도 별 협조를 않고, 더군다나 계속사업으로 한 군데씩 끝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금 급하지 않은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소방도로가 없고요.
  어디든지 다 급하고, 다 원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0억을 가지고 10군데가 아니라 300군데라도 나누어서 하더라도 이거 뭐 다다익선이죠, 사업을 많이 벌려 놓으면 놓을수록 좋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비나 국비를 얻어온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사님이 주신다고 하면 계통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비 하면 도청의 건설국 도시과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데 도에서는 전주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상대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많이 와가지고 아무리 올려도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런데 저도 이번에 얻어왔지 않습니까? 올려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얻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활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이 안해 주고 싶어서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적으로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에 가면 도시국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공문을 내면 왜 공문을 내냐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제가 활약상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내가지고 위에서 꾸지람 듣는다고 공문내는 것을 주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얻어오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시장님 의지와 담당 국장님 의지가 서로 엇갈려 가지고 상당히 모순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근 시장께서는 하든 사업은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짓고 새 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맞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어느 특정 의원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봉지구같이 새로 생겨 가지고 예산이 10억씩 배정이 되어서 소방도로가 완전히 나버립니다. 지금 서신동 감나무골 같은데는 기지정된 지구이고 하던 사업인데도 예산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균등하게 나눠져 가지고 하던 사업에 조금 주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많이 준다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던 사업은 하나도 안줘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 조금 얘기가 잘 되면 왕창 줘가지고 끝내 버리게 하고 이런 것은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도로도 똑같은 경우에요.
  끝을 내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하나라도 구간을 개통시켜서 좀더 편리하게, 교통소통이 원활히 잘 되게 하셔야지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해가지고 끝은 못 맺고 시작만 해놓으면 소방도로는 수없이 착수하는데 개통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좋은 일례로 역천로, 장승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께서 큰 용단을 내려가지고 금년에 장승로도 내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치하해마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김종헌 위원님의 집중투자, 즉 한 군데 끝내고 그 다음 사업지구로 넘어가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지역별로 다소 갈라지는 경향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많은 민원이 증폭이 됩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작년에 소방도로 60개 신청해 가지고 제 지역에는 한 군데 처음에 1억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배 신장했어요. 30억이 배정되었거든요. 일이라는 것이 금년에 100% 예산 세웠던 것 있으면 내년에 200% 라든지 조금씩 추이를 봐가면서 신장을 해야지 신장하는 부분은 왕창 신창하고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후퇴를 하고, 이것이 지금 10군데 소방도로를 금년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억원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실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의사 개진하고 부단히 쫓아다니면서 사정말씀도 드리고, 요즘 공개행정 하면서 전부 쉬쉬쉬 비밀스럽게 덮어놓고 이것으로 의원들 덜미를 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30억 가지고 말이죠.
  예산 다룰 때도 이리저리 이것으로 조절을 하고 잘 넘어와서 현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 1월 끝나가는 시점인데 우리한테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적어도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는 한계가 나왔어야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 관계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양 구청에서 우선 순위 결정해서 사업계획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구청장이 가져온 것을 가급적이면 존중해 가지고 해나갈 계획이고 다만 틀림없이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은 30억이 아니라 몇 백억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소화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는 각 노선별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끝낼 것, 5년에 끝낼 것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연차계획을 세우시려고 했으면 이미 세웠어야 합니다. 기 시행하던 구간도 있으니까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세운 연차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 보고 승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사실은 작년 예산때 이미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다 각 지역에 이것만은 해결해야 겠다는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책 끝에 차라리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뒤에 하자 해서 늦은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그동안 누차 우리 의원들이 소방도로를 어디어디 할 것인가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고 건의드린 바도 있었고, 조명근 시장께서 송천로나 역천로의 예산을 각각 달리 세워 가지고 올리셨거든요. 여기는 사업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금년에 투자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것이 국장님식이라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몇 개소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3억씩 제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지역사정에 맞게 예산을 배정할 필요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건설에 투자되는 총 액수와 사업개소와 나눠 버리면 돼죠. 그 개소별로 예산이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마만큼 돈이 크고 적고의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깊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몽땅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라 해서 제한사항을 둔 것이지 꼭 3억이 기준은 아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종헌   하여튼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조금전 국장님께서 의원님들 눈치를 봐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고, 돈이 많다면 의원들 눈치도 보고 로비도 받지만 적은 돈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한다고 해야지 의원들 눈치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가 눈치 본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9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2월중에 실시한다고 보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중 69.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지 않고 현존 상태에서 직할시 대비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에 절대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시는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린벨트만은 이것이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이고, 또 그린벨트를 완화시킨다든지 그린벨트를 제척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거기까지는 지침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차제에 직할시 대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뢰할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앞으로 직할시 대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의뢰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금 각 시도에서 그간에 그린벨트 생긴 이후로 많은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테두리내에서, 법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기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다만 건의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신 바 있고 건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는 현재 직할시를 대비해서 재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예, 그때 당시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여건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4종 미관지구가 거의 20여년만에 해제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행정적인 절차가 무엇이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의 척도로 본다면 언제쯤 공포가 될 것인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한옥 보존지구는 그간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이 굳혀졌습니다.
  다만, 절차상 이것이 아까의 도시기본계획에 수록이 되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같이 확정을 해서 재정비를 고시하려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공청회를 거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것은 한번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니냐 했을 때 그때 당시 공청회가 필요없이 그냥 바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서 공청회를 한다는 이유는 뭐고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계속 잡아두고 있자는 이야기입니까? 뭐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옥 보존에 대한 의의와 그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에서 분명하게 이번에 한옥 보존지구를 해제하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체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명문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하기 위해 속성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서부터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사항이 나와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제하는 쪽으로 거의 방침이 확정이 된 단계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금년 6월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이 된다고 해서 빨리 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인봉지구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인봉지구는 지금 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전에 그곳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넣어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제야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예를 들어 초록지구나 투구봉이나 보문지구 같은데는 취약지구가 한 동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나 중노1동이라는 곳은 현재 11억 2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아닌데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노1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인식을 해야 할 것이 다른 지구, 즉 초록지구나 투구봉이나 감나무골같이 한 동에 취약지구가 한 군데이지만 현재 내는 도로에 접해있는 취약지구는 피난민촌, 이북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농원이 한 군데가 있고 인봉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제라고 하여 웃마당제, 아랫마당제라고 해서 4군데의 취약지구가 있는 전주시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지 어디를 합니까? 형평에 어긋난 짓을 한 것을 시에서 바로잡은 것으로 나는 조명근 시장이나 도시국장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감나무골이나 투구봉이나 전주시 중노1동에 있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다녀오셔야만이 이러한 의구심이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중노1동에 있는 인봉지구를 다녀 오시고 난 다음에 인봉지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사거리에서 병무청을 통해서 성황당 고개로 가는 도로는, 도시국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은 우격다짐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풍남학교 앞에서부터, 진안사거리에서 병무청까지 가는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서 벗어난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거기에 차가 정체되는 이유는 진안사거리에서부터 성황당으로 가는 차선에서 차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가 못빠져 나가고 기린로가 막히는 형국이지 도로폭이 좁아서 차가 못빠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진안사거리에서 성황당으로 가는 길을 뚫음으로 인해서 병무청 도로가 해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뚫어 주어야만이 병무청에서 진안사거리까지 자동차 차선이 소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마개 식이예요.
  도로 앞에가 좁아버린데 뒤에 있는 차는 막힐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만이 병무청에서 진안사거리까지 자동차가 빨리 빠져 나간다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와 병무청에서 성황당까지 어느 구간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도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 16개 지구를 내무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책정하기까지는 시와 도에서 계통적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책정하여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간선시설, 즉 소방도로, 하수도시설, 주택개량도, 즉 그 지구로 고시된 곳은 일부 건축법도 완화를 해서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내무부에서 확정하고, 그 대신 개인의 토지라든지 또는 지구에 대한 혜택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의 고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교동 오목대, 동서학동 산성부근, 진북2동 어은골, 이렇게 했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마을 진입로, 하수도, 가로등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남노송동 참나무정, 서서학동 초록지구, 진북2돵 어은골도 계속사업으로 했고, 91년도에는 참나무정, 초록지구, 인후2동 보문지구가 추가 되어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기간시설은 하천복개라든지 상하수도 등에 국한이 되어 있고, 92년 작년도에는 동서학동 신흥마을, 동완산동 투구봉, 중화산동 화산마을, 그리고 서신동 감나무골, 인후1동 남향 정착촌 일명 농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노송동 난민촌, 중노1동 인봉지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봉지구는 조금 특수한 사항을 하나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청 주택조합을 마당제 위에 짓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작년에 상당히 투자하여 하천을 마당제까지 복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작년에 평상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인봉지구와 보문지구, 인봉지구는 소방도로 개설 307m와 보문지구는 소방도로 개설 100m와 방범등 1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8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인봉, 마당제, 흑석골, 용머리, 참나무정, 보문, 남향 정착촌, 난민촌 등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도시국으로 왔지만 작년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기히 89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병무청 사거리에서 성황당간은 아까 김종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은 진안사거리에서 성황당 쪽으로 했었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하필이면 그 노선의 중앙지대에 침투를 하니까 의아심도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방금 국장 말씀중에 89년도에 16개소가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기 실시한 곳이 89년도에 지정이 된 곳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때 당시 지정하여 연차별 계획이 나온 거예요.

○간사 김종헌   제가 알기로는 인봉지구는 중화산동 화산마을과 작년에 바꿔져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국장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으므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16개 지구는 맞고 다만 사업시기만 설명을 못드렸는데 인봉지구는 93년도 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봉지구 해서 하천복개가 들어갔죠?
  이것은 작년에 화산지구가….

○간사 김종헌   인봉지구가 언제 지정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89년도에 16개 지구 모두가 지정되고 사업시기만 연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간사 김종헌   사업시기가 작년에 화산마을하고 바꿔졌다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윤재일   그렇죠, 왜 화산과 바꾸어 졌느냐면 화산지구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불필요한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인봉지구로….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화산지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왕에 하던 곳을 마무리를 짓지 않고 새로 바꿔 가지고 인봉지구에 예산들여 한꺼번에 10여 억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택과장 윤재일   작년에 인봉지구 하천복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사업비가 노송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 복개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에 이 사업비를 주거환경 사업비로 인용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방침대로라면 어찌되었건간에 기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투자액을 정해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저희가 의원생활을 벌써 2년을 지냈습니다. 그간 부르짖은 것이 중점사업이라고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누차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질의가 상당히 저희들과 발런스가 안 맞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대로, 때로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 자체에서 하는 사업등을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알려주고 그 순에 의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 89년도에서 5개년 계획이라면 93년도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전주시내 허허벌판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건설행정에 대단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잘 하고 있다라고 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각 부서별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류로 내 주실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사업자체로 보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판식 위원   연차 중점사업이랄지, 보수사업이랄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계획서를 내놓을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계획서는 재정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의 양식과 맞추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 전주시 개나리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임을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진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공해 줄지 이 자리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작년 3월에 아파트 특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와 업체와 바로 보수공사를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만 개나리 아파트의 105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을 타결하고 겨우 공사를 착수한 것이 12월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하 보강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주택 보수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늦어도 3월말까지는 끝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판식 위원   계속해서 전주 민속촌 대단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내역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민속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산성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이 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을 종전에는 휴식공간 위주로 했던 것을 조금더 입체적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 협조를 해 주셔야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병무청 성황당간 도로공사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차가 어디서 들어오며 어디서 나가느냐, 그 시발점이랄지, 소통을 위하는 공사를 해야지 중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도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통행정이 제대로 되는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것은 아까 김종환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건설국 소관 '93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급수율이 91% 된다, 그러면 국고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길선   국고로는 외곽에 산등성이에 붙어있는 이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수도 보급율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 수량은 조정이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저희 시에 있게 되면 70만톤을 생산했을 때 저희가 21만 8천톤을 받기 때문에 변방동까지 확산해서 관을 묻어 가지고 급수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없애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전국적으로 법절차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수시로 중앙부서와 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전업하는 분에게는 1가구당 500만원씩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그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계획-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히 칭찬할만 합니다만 전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를 못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사업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도시분과위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철책이라든가 인도블럭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항인가, 물론 억지로 좋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제가 하시고 저희가 공원관리사무소에 가보니까 인도블럭등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철책 문제 가지고도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책이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사진이라도 몇 장 찍어가지고 오신다거나 인도블럭 부분도 조금은 심사숙고 해서 2, 3년 늦추다 보면 자연히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문제,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 문제, 노인복지 문제 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원관리소무소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목숨을 앗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입원비가 없어서 애를 태우는 가정, 빈민, 영세민들 등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고, 못 먹고, 헐벗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저희로서는 김진환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가령 가정으로 보더라도 울타리가 망가졌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울타리를 안 했다고 하면 집이 허술하게 보이고 하는 것과 같이 저희 공원도 시민들이 모두 활용하는 공원인데 울타리가 부식되어 가라앉고 한 곳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그때 보여 드려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 위원님 말씀도 깊이 새기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을 세워 주셨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세워준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실 때에 가서는 양보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조금전 소장님께서 동물원 앞 주차장 주차료를 폐지를 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덕진공원이나 동물원의 수입이 쓰는 경비에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료가 300원 내지 500원 되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질의하신 의도는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연간 주차료 징수하는 것이 730만원에 불과합니다.
  대수는 2만 3천여 대가 됩니다만 실제로 주차료 징수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도 안되는 정도의 주차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거기에 체련공원시설을 해 놨는데 자유롭게 와서 써야 될 생활체육시설에 왔을 때도 주차료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조례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3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에 있어서 입장료가 청소년이 300원, 어린이가 210원 이고 대여료는 500원입니다.
  이 스케이트 대여료는 협회에서 가져가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10%는 냅니다.

김진환 위원   입장료가 청소년 300원, 어린이 210원이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사실은 스케이트 대여가 200∼300원 되고, 입장료가 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1992년도에도 스케이트 위탁하는 문제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조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 승마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소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고만요.
  소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방침이나 그동안에 승마장이나 쓰레기 매집장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했고, 더군다나 체육시설을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예산절감 면에서도 삭감한 부분이지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시키면서 또 한가지는 예결산 한 지가 한달정도 됐습니다만 다시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시 의원들이 예결산을 잘못한 것 같이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도덕윤리상으로나 우리 의회에 대해 소장님이 취할 입장이 아니잖느냐 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이미 1,500만원을 세워줬고, 쓰레기 매립장도 없이 살아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 보시고 다음년 정도나 예산 짤 때 생각하고 예산설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첫째, 로울러 스케이트장 대여료 500원 이야기는 지난번 동의를 받을 때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스케이트장 대여료는 전국적으로 500원 내지 700원이 거의였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500원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당초에 스케이트는 1천족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1천4백족을 샀습니다. 그때 800족이면 충분한데 뭐하러 1천족까지 갖추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1천4백족 가지고도 모자란답니다.
  들어오는 인원수가 현재 1천7백명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입장료보다 빌리는 것이 더 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500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청소년 300원, 어린이 210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게 받는 곳이 우리 전주시 한 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조사해 본 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해 봤더니 첫째, 210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00원을 내면 90원을 내줘야 하는데 1,700여 명이 와서 가져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적어도 400원 내지 500원으로 올려보자, 그래야 시수입도 올라갈 것이다 해서 개정하려고 보니까 공공요금 억제라고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올리려면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관여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결재를 해도 도에서 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느끼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풀린다면 바로 올려서 시 수입도 올리고 210원의 거스름돈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350원 내지 4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까지 받는 시도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는 왜 적게 받아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이 조례가 9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다른 시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았던 때라 잘 모르고, 연말에 각 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 초에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이 왔다 하더라도 연초에 살짝 올려 보려고 해서 의회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관계 과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재조차 못맡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제가 92년도 시정질문 때 하루에 1,500명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예, 그때로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올 것으로 보았고, 지금은 방학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평일에는 많이 들어오면 150명 정도 들어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환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92년도 도시분과위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도, 입장료까지도 협회에다 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협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 시 재정적으로는 큰 돈을 들여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주려고 했고,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1천500여 명에 450원씩의 대여료를 받는다면 하루에 70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협회에서는 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지난번 동의를 해 주실 때도 해 주는 목적의 한 가지는 전북 선수들이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 돈을 1년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진환   이것이 전국적으로 500원 이하 받는 곳은 없고 대부분 직영 아닌 위탁을 해 주는, 즉 대여는 연맹에 위탁해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넣은 것은 실무자 입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했으니까 오해마시고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관리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적자가 얼마이고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지출한 것이 27억 5천만원으로 예산 세웠다가 지출한 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지출했는데 세입은 5억 7천만원 정도이니까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않습니까?
  국비를 받는다든가, 도비를 받는다든가, 운영을 달리 바꾼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체육시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이 적으니까 체육시설 없애버려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나가서 최대로 높이는 것이 조례와 규칙에 정한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고 지출하는 것은 봉급을 주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관리자이지 경영적으로 따져서 제가 모자란 돈을 국비를 타 와라, 도비를 타 와라 하고 한다면 저는 그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시설의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어떻게 더 서비스를 잘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17억의 적자에 대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 시장의 말을 앞으로 들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이클 시설물이 하자가 생겼다고 보면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나 2군데정도 해서 그것이 합법화 되도록 다시 지금이라도 의뢰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 운영하는 엄청난 시설인데 부실공사를 지금까지 놓아두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