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3월 16일(화) 14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전주 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 일반안건을 처리한 다음 시간이 있으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할까 합니다. 3월 9일 간담회를 통해 민원서류를 처리했습니다만 다시 4건의 민원 서류가 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안병춘   사무국직원 안병춘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1993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제 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회기를 1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인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해서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를 설명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토지주로 인한 조합에서 시행할때는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32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이고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고, 이미 지구가 결정된 범위내에서 이런 행위를 하도록 되 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잡아 봤습니다.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토지의 평가 방법은 2개이상의 공인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으로 나누어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의 지목 및 환지후 공공시설의 이용등을 감안, 차등으로 감보 하도록 주요내용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한 조례안의 세목은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일단은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러면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이상 설명말씀 드리고 양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권한의 위임) 사항을 보시게 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위임된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변경결정,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교통광장, 도시 철도, 공원 등)입니다. 다음 시행조례안은 조금 전 설명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본 안행지구 도시계획 시설결정 경위가 있으므로 읽어 보신후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할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법의 근거를 두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기간을 정하고, 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면적을 규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방법을 규정해주는 사항이고 또 환지계획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는 제8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방금 안행지구 사업 시행조례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조속히 되기를 본 위원은 전번에도 추구했지만, 당초의 절차상이나 제척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이것을 동의로 생각하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변경 사실이 있을때는 다시 물어보라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이번에 도에가서 제척했다는 사유를 답변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응락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장판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권한 위임사항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들어있고, 기초의회의 의견청취등이 도시계획법 12조, 령 제7조의 2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미 도시 계획법 제10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한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올라갈 때 시의회의 동의안대로,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의한 내용대로 부위를 해서 그 안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거기에서 92년 8월 31일자 심의를 했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할 당시에 조양 임씨 종중에서 제척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접수 되어가지고 위원과 시에서 제안한 시의 입장과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을 얘기하라 하여 우리는 포함 개발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개인이 빠지고 싶어하고 수목이 좋은데 왜 꼭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진정 내용을 접수를 해서, 그래서 1차 회의때 가결을 못하고 시의 입장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강경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과 도지방 도시계획위원들과 의견이 상충이 되어 1차때 가결을 못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가 9월 29일날 개최되었는데 9월29일 개최할 당시 조양임씨 회의록을 갖다가 "우리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하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조양임씨 종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조건하에 제척을 하고 거기서 가결되어 다음에 10월 30일자 본회의에서 제척 가결된 사항입니다.

장판식 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저의 취지는 이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여기 노랗게 해서 구획정리 해서 당신이 올릴 때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임씨종중을 공원지역으로 빼달라 그래서 여기도 공원지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있는 공원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다 이말이예요.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제척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는 공원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도시계획상 된 자리고 이 일대 여기는 공원지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거지내에서 공원지를 묘지는 묘지로 내놨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제척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이 뭐냐면 "종중땅 특혜의혹"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은 하나 생각하지 않고,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 그러면 결정 하기전에 여기와서 다시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절차상 이러이러한 민원이 생겨서 제척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즉 상위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관행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 전주시 의원이 여기서 동의해줄 것이 하나도 필요성이 없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 도시계획상 제척하지말고 공원면적으로 그대로 넣어서 영원히 공원으로 둔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이 뭐 제척이 되냐 이것이, 공원면적을 놓아두려면 전체면적에 포함시켜 놓으면 제척도 안되고 민원도 안 생기고 공원도 만들어 놓을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 상반된 우리가 의결기관에서 요청한 것인데 지금 이야기는 법은 상위기관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답변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별도로 안빼봤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척했으면 그 공사비를 이미 시행하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척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이만큼 돈을 이쪽사람들한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해요. 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마만한 돈이 살아 있는데 죽였으니까 이쪽 사람들한테 부담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용머리고개 여기하고 여기 중앙선이 이것이 제척되므로서 이도로는 이사람들이 내줄 의무가 없어요 왜 없냐.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도로를 내 주었는데 이 도로로 공사비가 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은 면적에서 골탕을 먹어버려요. 왜 골탕을 먹냐, 이만한 면적 제척해서 공사비는 또 부담해야지, 도로는 여기에 대해서 무상도 해 주어야하고 집도 뜯기고, 여기 지나가는 모든 공사비를 사실은 전주시에서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 구역내 사람들은 구역내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있죠

장판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장판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임씨 종중산을 제척한 것. 말하자면 의회가 동의를 해줬는데 어째서 가서 임의대로 도에서 제척하게 놔뒀느냐. 그것은 매듭을 짓고 넘어 가야 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동의가 아니라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하는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그 의견 수렴한 사항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정한 대로 받고 의견은 의견대로 달아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임씨 종중산의 땅을 제척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토지의 감보가, 평균감보가 50%를 초과하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 범주내 만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씨 종중산을 제척하고 예를들어 여기에서 여기 도로를 꼭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은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한들 이 도로를 안내면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지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영역을 결정할 때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뚫고 여기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없어져버렸으니 부담을 전주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물론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우리 사업소로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부담 못하고 간선도로를 떨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업 계획지구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구역내에 안하겠다 저런 큰 산도 안하겠다하고 빠져 나갔는데 앞으로 민원이 생겨 안 한다고 하면 제척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민원이라고 받아주고 있어요, 신문에 난 것은 우리의원으로서는. 이 민원에 대하여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민원에 대하여는 해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민원은 접수 안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신문상으로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민원이예요. 이것이 부당했으면 부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냐 그 소리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부당하지 않다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임씨종중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있게 자기가 잘 했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는 이 조례안과 임씨종중산 제척한것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임씨 종중산을 제척하는데 특혜가 있었다거나 한다라면 특위를 구성해서 별도 조사를 해야하고 이 조례안과는…

장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조양임씨들에게 몇개월전 진정서 받은 사실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금년에는 받은 사실이 없고 작년도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당시 제척해 달라고 진정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조양임씨 총무나 재무 등이 제지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 문제로 수십차례 만나 상의한 일이 있는데 현재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현재 주거 지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진정을 낼 때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저희시에는 제척해 달라고 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 도시위원회에 1차는 제척해 달라고 냈습니다. 1차는 그냥 주거지역으로 제척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소위원회에다가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니 제척해 달라고 지정이 들어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을 고원지역으로 묶는다데도 특혜나 의혹이 있다고 관계 공무원도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된다라면 거기에 특혜나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혐의사실이 없다라고 대중은 판단한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임씨종중산을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 사실 우리시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녹지차원에서 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소장님과 김기천국장님 두분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임씨종중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앞뒤에 마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가운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집행부에서 주장한대로 결정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지고 말하자면 녹지지역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제척되었는가, 그것이 일단은 문제다 이말이죠.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시측의 입장이 거기에 반영되지않고 제척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때도 사실은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셔서 숲을 살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왜 그것을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제척할 수 없었냐 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당초 지구지정 당시부터 특정인에게 의혹이 있다라고 주민이 먼저 첩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가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으로서는 제척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답변했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들과 우리시와 1차회의때 우리는 제척해서는 안된다라고 강경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1차때는 임씨종중에서도 그냥 주거지역으로 제척을 해달라, 녹지차원에서 제척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안됩니다. 주거지역으로 제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경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소위원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시의입장을 듣고 이것 안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바로29일 소위원회 하는 날 임씨종중에서 "우리는 공원으로 지정해 주시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척을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견수렴 절차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법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의견수렴과정으로 밖에 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주시에 속해있는 부분이고, 또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토론이 될 때 우리시의회에서 결정된, 즉 검토되었던 이러한 사항들도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나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의회에서 자문 받았던 내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죠

유영진 위원   시의 입장은 말씀하셨을망정 우리한테 검토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우리가 안을 가지고 가면 주민이 무슨 얘기하더라, 시의회에 무슨 얘기하더라, 그렇게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의견 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안대로 가지고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주시장이 제안 설명할 때 우리가 가지고간 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수가 바로 시의원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바로 받아 가지고 반영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유영진 위원   제 얘기는 시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도 시의회라고 하는데는 집행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주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고민으로 근거가 남았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시의입장만 전달이 됐지 시의회에서 자문 받은 내용은 전혀 얘기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자문 받은 사항을 수렴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올라갔으므로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 왜 안했다고 합니까?

장판식 위원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변경은 우리가 변경한 것이 아니었고 도에서 변경한 사항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제 얘기는 물론 그 입장을 가지고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검토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회 이 분과를 무시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건, 시의 실무자가 계통적으로 결재를 받았건간에 의회에서 한 것은 의회기록에 다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한 것은 다 있지만 일단은 대외적으로 갈 때에는 전주시장을 대표해서 밑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시의회 어디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는등 구체적으로 안가고 하나의 큰 뜻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원회나 이런데 가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죠.

유영진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국장님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국장님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적어도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대변을 한번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우리한테 자문을 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에서 경유된 즉 과정인 시의회회의록이 같이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1차 유보가 되고 그뒤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소위원회에서 회의록에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진 위원   물론 서류를 보고 참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원도 하나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도 거기 들어가 있었지만 그런 얘기가 한번도 안나왔고, 거기에 다수 참여했던 위원들도 전주시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것이 바로 전주시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나왔다고 하는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설령 거기에서 그렇게는 안되었다라고 하여도 제가 서두에 얘기한대로 전주시는 전주시가 이미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밀고나가려고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임씨종중을 재척을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도 그곳을 제척을 하려고 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시에서는 제척하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처음에는 시에서도 제척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척을 했던 요인중에 하나가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임씨종중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그런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구를 포함해서 넣어버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소장님이 위원회에 나가셔 가지고 답변한 것은 전부다 거짓말이예요. 제가 회의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전혀 없었다 이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척한데 대해서, 지금 지구내에 포함된 주민들은 제척한데 대해서 민원이 없었고 그것을 포함안시킨데 대해서 민원이 있었죠.

유영진 위원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때 시에서도 임씨종중산을 제척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척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임씨종중산을 제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하셨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처음에 민원이라는 것은 제척하는데 민원이 있었죠.
  예를들어서 그 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떼어주고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의견을 수렴…

유영진 위원   제척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은 제척을 하면 안된다 하는 민원을 직접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와서 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내용은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임씨종중산을 제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시의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척하면 안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 내용중에는 첫째는 그 사업을 발주하려고 할때 주민의 입에서 그 땅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사항을 제가 그대로 도시계획위원들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제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척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그대로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척한 사항은 공원지역으로 가는 조건하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제척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태로 놔두고 제척하면 집행부 현직에 못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종중산을 제척하게 되면 처음에 공영개발 사업소에 수지분석을 했었을 텐데 빠지게 되면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감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봤는데 0.8% 영향을 미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하는 것은 뭔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처음에 의견수렴할때도 말씀을 하시고, 김진환의원님께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안되고 택지개발 방법으로 하라고 강경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장된 시유지가 약6천평 있는데 시유지를 동시 개발해서 그것을 공영 개발 사업소 자금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소장님이 예상했던 수지타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 재정비할 때 지정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재정비때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도시과에 공문을 바로 띄웠습니다. 또 도에서 지구지정하면서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하라고 공문까지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사실은 전주시내 한복판의 산에 묘역이 있다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되거든요.
  순수하게 녹지 보존차원에서만 제척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거기에는 녹지보존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그 종중산의 묘역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도심지역에서 필요없게 될 경우, 개발해야 될 경우, 또 인근에 있는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이 불가피하게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쪽에서 개발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여지껏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전주시내의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사실은 덕진공원의 전북대학교 기숙사부지 1건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특혜사실이 부여가 되어 어렵고, 또한 거기는 시내복판이 아니라 완산칠봉을 기슭으로 갖고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보존해서 관리하기에 크나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안시켜주면 현재 시설 결정된 주민이 있습니다. 기히 주민의 동의가 60%되고, 면적으로 80%동의한 주민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임씨 종중산하고는 무관한 시설 결정된 지구안에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여기에서 승인안해 주시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이 늦어지죠.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전부 들으시고 답변 요지를 요약하여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안향지구 처음 개발할 때 무수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유영진의원과 같이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인식의 차원은 난 달리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니 그곳 주민들이 같은 주거지역 조건에서 그만한 땅을 제척해주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즉, 전부가 주거지역인데 말하자면 임씨 종중산과 전북일부 상무땅이 제척을 당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해서 주위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임씨 종중산이 제척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구 결정된데 크나큰 영향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위 말해서 자연과 환경을 염려하는 우리 일부 의원들이 임씨 종중산을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그것을 제척할 수 없다고 고집하셨죠. 그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특혜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임씨 종중들은 별도의 개발이나 사업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소위말하는 자기의 종중묘와 수목과 그런것들 때문인데, 개발을 하게되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을 우리가 임씨 종중에게 간곡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약 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30억내지 수십억의 재산을 사장시키게 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사장이라기 보다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임병오 위원   어느면에 있어서는 거의가 잡목이나 몇 년된 수목들이 아니고 적어도 1백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시에서도 관리했던 수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된다고 하고 지금은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이 황폐해져 가는 이 마당에 시에서 또는 환경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묘지보다는 수목이 전체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임씨 종중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수목도 중요한만큼 묘지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곳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었고, 대다수 의견들이 그것을 영구보존해야 한다는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집행부에서 자연을 조성하고 공원을 개발해야 될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임씨 종중들이 자기에 어떤 불이익이 확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과 환경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어느면에서는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근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만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수반되는데 자동적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어디 흔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녹지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에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와 시민한테는 이익을 얻게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조금전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사업지구결정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그때 부시장실, 시장실 점거하고, 시장관사까지 가서 점거하면서 임씨 종중산에 대해서 제척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사항이고, 제가 그 주민들이 그것을 제척하면 안됩니다하는 사항으로 시의 입장을 강경히 발언한 내용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러한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여론은 우리가 지구 결성하기 전에 수렴했던 사항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남경춘위원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찰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