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11일(화)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업무보고
- 도시계획국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업무보고
- 도시계획국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 위원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 자주 회의를 소집하여 죄송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회의 소집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업무 보고와 건축조례 개정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부득이 오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오후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도시 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전주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례안 심사도 집행 기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발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유인물을 보면 업무 보고가 2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보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 신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직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고 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업무보고는 차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님의 업무보고를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하면 어떠냐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우선 회의 진행상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고시 계획국 소관 업무 보고와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예비 검토 2건이므로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업무 보고의 건은 연초에 개괄적으로 업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위원회가 개편되어서 새롭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행정집행 과정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새로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하니 오늘은 업무 보고 그 자체만 하고 질의나 이런 사항이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추후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김진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업무 보고라는 것은 주관하시는 책임자의 1년 동안의 행정 소신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낭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업무 보고 부분 만큼은 차후로 미루어서 적정한 시일을 택해서 심도있는 보고와 아울러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 체육 공원 건설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질의를 않는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몇가지 신상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보고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충실하게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심도있는 보고를 받고 싶은 생각에서 아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 초에 국장님의 어떤 신상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계실 것인가, 안계실 것인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하다고 하면 논쟁을 하는데 미리 해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우리 국장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제가 신상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고는 현재의 도시계획국장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계획 자체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을 더 있을지는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있는데까지는 충실하게 내 업무에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영진 위원님께서 구태여 사과 발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개별적으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단독면담을 해드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겠습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7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소관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 사항이므로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질의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를 보니까 정원수가 여기에 인력 배치로 승인이 되었는데 어느 부서는 초가, 어느 부서는 미달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인원 조정이 되는지, 그리고 기술자의 부족시 더 보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정, 현원 규정은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인원 정수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현원 규정에 의해서 인원이 인사 배치가 되고, 여기서 오버되는 인원, 예를 들면 주택과 같은 경우 정원은 13명인데 한명이 더 있고, 공영개발사업소 같은데는 16명인데 17명 한명이 구청 T.O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 추진상, 업무 과다로 인해서 자동 배치내지는 각 과간의 조정에 의해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당초 보고할 때 금액과 용역을 맡겨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시행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공사의 증액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에는 전년도의 사업 계획을 저희 실무진들이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송천로나, 백제로를 용역 설계를 의뢰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 금액이 확정된 것,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나온 공사금액, 그것이 확정된 공사 금액으로 결정이 되니까 당초 예산에서 계상했던 금액과 설계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의 금액과는 편차가 나옵니다.

장판식 위원   공사 시행 중에 과다한 돈이 생길 때에는 시의 부담이 는다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서 근사치의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야지 어느 공사는 배가 늘거나 또한 터무니 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세밀한 적정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앞으로 예산 편성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양 구청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양 구청의 보수차가 몇 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앞으로 양 구청에 한 대씩을 더 추가해서 전주시가 밝고 명랑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더 추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장비가 보강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장비가 보강됨에 따른 인력보강문제, 거기에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인력과 장비를 카바하기 위해서 양쪽 구청의 2사람씩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인력이나 장비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 보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이것은 한대가지고는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고치지 못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말로 시장님께 예산을 올려서 시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건의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시장님께 보고 말씀 드리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병무청에서 성황당 가는 그 도로 위치를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 않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해 놓고 공사를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중간에 우리한데 1안, 2안으로 얻어가지고 하겠다. 그런 무계획적인 계획은 앞으로 여기서 발표를 안하시면 좋겠고, 책임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 했으면 좋겠고, 병무청에서부터 공사가 입찰된 것으로 보았는데 언제부터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병무청, 성황당 구간 도로 확정 예산은 10억입니다. 이 10억의 예산이 용지 매입비입니다. 공사 시공비는 아니고 금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용지 매입하는 자금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어느 노선을 선택해서 할 것이야 하는 문제는 저희보다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권위 부서인 기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결과는 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만 행정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뜻에서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추경에 더러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의 표시가 아니라 급한데서 짜르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봐도 처음에 선택을 잘했다. 중간에서 한다면 길이 너무 길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되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빨리 시행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처음 계획대로 실시해 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된다면 시장님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용지 매입해서 시공한다면 1안이냐 2안이냐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지 매입만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에 착수한다면 구간에 관계없이 착수하는 시기나 완공하는 시기는 동시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부터 하냐, 안하냐 금년에 하는 것이 그것이 쟁점이고, 큰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을 않는데 의회에서 보시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폭 넓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할려고 하는 노력의 일단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 말슴을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놓고 용지 매수만 한다면 그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현재 계상된 예산 과목은 용지 매입비 10억입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 도시계획 소로 공사가 완산구청하고 덕진수청하고 배 차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당초예산에 계상된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침이 들어있는 내용대로 양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기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고해 달라 해서 보고된 것이 완산구청에서 34개 노선에서 274억5천만원, 덕진구청에서 20개 노선에 118억2천7백만원이 들어와 도합 392억7천7백만원 규모의 사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방침에 따라 정수환산을 해서 실무작업은 끝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저수는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서류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지역 편차의 예산 집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서 요청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의 인구도 비슷하고 면적은 덕진구청이 더 큽니다.
  그런데 돈은 차등을 두며 배 차이로 사업집행을 하는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배정된 것이 아니고 덕진구, 완산구에서 자체 조사하여 보고해준 물량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덕진구청에서 완산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국에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맞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 보고한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만 남아있는 거죠?

설대규 위원   그렇습니다.

설대규 위원   보고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문제는 구청 소관이지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임평식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가지의 구간을 도로확장 하겠다고 분명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반복해서 질문했고, 풍남국민학교 앞에서 매일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사건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을 보면 병무청 사거리에서 기린 삼거리간 도로확장이라 하여 길이 200m, 폭 25m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5m폭은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 밖에 없잖습니까.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계획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라 해서 세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주경찰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영향 평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잠깐 도시계획도를 보고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 또 예산서를 보는 집행부서와 의회 의원님의 시각차…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원초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한다는 뜻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서의 자문을 얻은 것이고, 다만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내용을 집행부 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예산서에 병무청 사거리에서 기린 삼거리간 도로확장해서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기점이 병무청 사거리부터 시작한다고 해석하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시점과 종점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병무청 사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맞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기본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고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도로를 보면 이동교에서 시작하여 화산동 택지개발 지구를 거쳐 예수병원 앞길, 관통로를 거쳐 병무청 사거리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진안 나가는 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도로를 확장해야지 중간에서 한다는 것은 사업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사업구간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계획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김진순 위원   계속해서 25m 도로가 이어져 오다 병무청 사거리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계속 확장하려면 끝난 지점에서부터 사업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중간에서 시작한다면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말씀이니까 그점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예산서상에서 보더라도 병무청 사거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끝난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틀린 말씀이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김진순 위원   저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정회 끝나고 듣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에서는 정회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말씀하신 성황당 구간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서 부기에 나온 정신과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길이가 200m로 되어 있는데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200m입니다.

김진순 위원   진안사거리에서 성황당까지는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600m입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온대로 200m면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이고, 기점도 그곳이고, 그러므로 거기가 맞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진안사거리에서 성황당까지 한다면 거리가 틀리네요? 예산서에는 길이 200m, 폭 25m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예산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진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병무청 오거리에서 기린삼거리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노선 사업계획이니까 구간 설정은 투자 효과에 맞는 위치를 선정하여 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 차원에서 다뤄본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예산서와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예산이 10억 있는데 이것으로 600m를 용지 매입한다는 것은 무리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죠.

김진순 위원   200m 용지 매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10억을 세운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길이 200m 용지 매입할 수 있는 10억을 세워 놨으면 당연히 병무청 오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이라고 말씀하기면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같을 수는 없고 여기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 종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단안을 내려준다면 그대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린삼거리에서 성황당까지 하는 것과 병무청 오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하는것중 어느것이 좋겠는가 명확하게 물어서 집행부에 그 안을 제출해 줘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차후 이것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 가부를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 문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병무청 오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 200m, 폭 25m의 예산이 서 있다면 그 예산을 그곳에 써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래 예산 세웠던 취지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집행부 측에서 다른 시각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뜻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김진순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부분까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지당하다고 본인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히 서 있는 이 예산을 그냥 놔둘수 없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을 저희 위원회에 한 것 같습니다. 이왕 집행부에서 제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발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르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용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은 병무청 오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책이라고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서에 시의원 45명 전체가 길이 200m, 폭 25m 구간인 병무청 오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가지 용지 매입을 하겠다 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을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2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예산서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예산서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시점과 종점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논리가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경영 효과 측면에서 봤을 데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도 한다면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정우성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본 회의에서 가결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도시 건설 위원회에서 번복해서 여기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을 무시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위원님이 해석하는 진의가 거기에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님들의 해석의 진의가 있다면이 아니고 이 예산심의 예산 자체가 1안에 당연히 합당되는 것이지 2안을 가지고 다시 부의 할려면 본 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왜냐, 사업의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그것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본회의 의결 사항을 위원회에서 번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예산서 본질에 어긋나는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본래 계획한 대로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산을 만들어놓고 다른 시각이 있다해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시민들에게 불평만 가중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빨리 본래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나온 `93년도 전주시 발주 공사 내력, `92년도 이월공사내력을 보니까 오늘 보고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백제로 공사에 대해서만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화산 구획 정리사업 지적확정측량 등에 대한 지적공사에 수의 계약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 제일문을 3천만원을 들여 철거했는데 철거한 이유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시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4억원이라는 돈도 확보안해 놓고 13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호남제일문을 세운다는데 과연 기둥이 없이 세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가로명이 전부 76개로 기 제정된 것이 28개, 미 제정된 것이 48개인데 이것을 시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입구나 끝부분에 돌등으로 해서 가로명을 표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슴해 주시고,
  다음 작년도에는 동장 재량사업지로 해서 3백만원씩을 주어 주로 보안등 보수하는 데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구청에서 주지않고 보안등 고장에 대한 신고만 하라고 하는지, 더군다나 차량도 한 대 밖에 없다면서 이렇데 비능률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장승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로가 금년도 완공 계획인데 93년도에 융자보상한 실적도 없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도 아직 이행중인데 그것이 과연 `93년도 말까지 완공된 수 있는지, 도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천교와 완산교 사이의 총길이가 얼마인데 50m만 개설한다고 하면 폭이 넓고 좁고 하여 확장을 해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텐데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조금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병무청 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 확장도로에 대해서인데 실제로 진안사거리에서 신호등 신호를 받다보면 기린로가 막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소방도로 우선 개설지역이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보고에 보면 완산구 34개, 덕진구 20개 노선인데 양 구청에 안배를 하는 차원이 옳을 것으로 보며 안배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공원이라면 전주시의 표상인데 신일건축에서 거기에 570세대의 아파트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사서 공원화 시키는 것이 옳으나 그런 예산이 없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니까 환지를 하는 것이 시로서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말로 아파트 입지심의 위원을 없앴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불법건축물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양 구청의 건축과장들께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동서학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왜 지금까지 철거를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저희과 소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로 개설에서 회계과에서 나온자료와 보고된 내용과 계수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백제로 공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하나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2개 공구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은 용지매입비, 자재대, 시공비 3가지가 포함된 전체사업비 내용이고, 회계과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순수한 시공입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 제일문은 일명 일주문이라고도 불러왔는데 일주문의 의미는 양쪽 기둥만 세워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때는 세웠습니다만 체전준비사업의 일환으로 노폭을 50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일주문이 전주시를 상징하는 향수어린 건축물인데 이것을 부셔버리고 복원도 않고 방치하고 있느냐는 여러 전문인들의 의견도 있었고, 도 전주시의 상징적인 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0m 노폭에 맞도록 옛날 형태의 것으로 용역을 마쳐 앞의 투시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만 육교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올라가서 전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3억 예산이 소요가 되고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9억입니다.
  도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4억 모자라는 예산은 이번 추경 편성시 예산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초 보고자료에는 폭이 3m인데 여기는 10m입니다. 왜 틀리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순폭과 전폭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순폭은 3m이고 처마끝에서 끝까지는 10m로 개념상의 차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곳에 육교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현 시점보다는 장래를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이희봉 위원   통과높이가 몇 m입니까?
  컨테이너나 화물트럭등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5m입니다.
  화물트럭의 적재높이는 4∼4.5m이므로 충분합니다.

문홍렬 위원   기념물이라 하면 옛날 것을 간직한다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양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었는데 차라리 그대로 놔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일부러 철거해 버렸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뚫으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다시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뜯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명 제정 문제와 시민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명 제정을 위해서 일간지에 공고도 했고 각 유관기간, 단체, 학교 등에 홍보물을 발송했고, 유선방송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을 통해 배부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전화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점과 종점을 명기해 드렸고 노선수가 많다보니 조금은 혼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있는 시민들은 전화도 해주시고 서면으로도 내 주십니다.

문홍렬 위원   돌 등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가로명이 제정이 되면 가로표시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장 재량비 300만원과 가로등 수선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가운데 가로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우해 예산을 양 구청에 반영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예산 수준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양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재량 사업비 약 5,000만원씩을 가로등 신설, 보수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장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 말씀도 계십니다만 장비보강문제, 인력문제, 예산문제 등 저희들이 심층 연구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고, 우선 잠정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도 계산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인력이나 장비가지고 그것을 수용 못하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여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통보만 하면 바로 수선을 하고 수선 결과에 의해 정산을 짓는 방향으로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대처하고 있고 저희들도 야간에 주3회식 고장 등 확인을 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수선에 임하고 있습니자만 가로등 수명이 1년이어서 1년이 지난 등은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주어서 보안등 신설, 보수 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구청에서 쥐고 안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동장재량사업비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 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의사는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승로가 `93년도 말까지 끝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2개 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 계획과에서 용지 매입해서 한 구간하고 공영 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산고등학교 2구간,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2개 공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지 매입에 의한 공사 시공구간은 금년도에 180억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지 매입 협의 작업 중에 있는데 예산 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설계도 마무리가 됐고, 이번 5월 21일날 입찰이 있는데 입찰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완산고등학교 있는데까지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변수가 있다 하면 용지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양 구청장, 또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들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6월 말까지는 용지 매입을 해달라고 대책 회의를 시달한 바 있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매듭을 짓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또 나머지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련된 장승로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용지 보상 협의를 했는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작년도에 용지 매입을 한 일부 구간이 있고 한데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지 매입 추진하는 예산이 4백억 가깝게 됩니다. 그것을 연초에 일시에 감정 평가사들에게 할려면 기초 준비작업 절차가 다단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물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다 끝나서 사전 통보가 나가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용지 매입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에 서천교와 완산교 사이에 얼마되지 않는 것을 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완산교회에서 134평을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지가로 환산하면 2억6천8백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쉽사리 용지매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구간을 확장을 하면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할 구간인데 그런 반대 급부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주정차라든기 공공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바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는 보고 말씀드린대로 양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다 보니까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편중된 사업 계획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덕진구나 완산구나 같은 선상의 구세를 지니고 있는데 틀린 특성이 있다면 덕진구의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완산구는 기성 시가지가 주된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빈약합니다. 이런 양쪽 구청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일건설에 관한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할 수 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환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 토지는 이미 개인의 소유로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다면 시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공원 조성하는 방법 그길 밖에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신일건설 관계관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환지를 해주면 거기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그런 진의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가액에 상당한 수준이 돼야 협상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나 대토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문홍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장관이 하도록 지적법 제28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2항에 내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지적법 시행령 제 36조 2항에 의해서 법인일 지정해서 대행업체가 지적공사로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은 공사금액이나 이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계약 금액은 단가 계약으로서 수수료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단가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 심의 제도는 86년의 건설부의 관행입니다. 행정관행 훈련으로 전국에 일제히 시달돼서 저희 전주시는 관계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2년 6월 21일경, 당시 이상칠 시장님께서 전문가 내지는 시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 훈령관행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8월경에 전문가와 시위원님등을 포함해서 24명으로 늘려서 위촉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 21일자에 새로운 위원님을 위촉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잘못된 관행은 모두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입지 심의제도는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조례 개정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법률적으로 입지 심의 제도와 같은 것을 정합니다. 건축의 서전 결정제로 명칭이 바뀌어져 이는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관장 심의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가지 사유로 해서 6월 1일부로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전 결정제가 시행이 되므로 자동폐지가 됩니다. 6월 1일부터 사전 결정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5월말일까지만 현 입지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자동 폐지 됩니다.

○완산구청건축과장 신기영   건축물 후면의 무단 증축관계는 사실상 건축법상 보일러실 같은 것은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후면의 잔여 부지는 건축법상 일조권, 높이 8m 이하일 때에는 높이1/4와 높이 8m 이상일 때는 2/1을 뛰도록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1m 50이라든지 2m라든지 의무규정으로 건축물 후면을 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일조권 띄게끔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전주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조금 잘못되어서 후면의 잔여 부지를 띄어놓았던 것을 보일러 실이라든지 무단 증축하므로서 저희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저희 허가부서에서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봤지만 법상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관행처럼 되어 있고, 현재 4층이하 2천㎡ 미만은 건축허가를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현지 조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며 저희가 각 정화조나 형질 변경들을 상의를 거쳐서 3일이내에 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재 과정도 없고 창구에서 담당자가 서류적인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처리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가도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철거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규제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무단 증축에 대해서 일벌백계 주의로 해서 적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라브를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개발지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없이 무단 증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불이익을 당하라 수 있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사전에 홍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기영   옳습니다. 과거에는 준공검사가 끝난 1주일 후에라도 바로 시작했는데 요즈음은 홍보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준공검사 끝난 몇 개월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지향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신경써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학동 137번지 김용준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무허가 건축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92년 10월 15일 적발되어 22일 경찰서에 고발하여 11월 13일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0일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업무관계 공무원은 13명이 중징계, 경징계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6일 행정 대집행 계고 무효 청구 소송이 제기 되어 93년 2월 18일 재판하였고 3월 25일 속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67평에 국유지 10평 있던 것이 폐도가 93년 2월 22일에 되어 93년 3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형사벌이나 행정벌을 완료했으면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건축법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에 의해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93년 4월 9일에 철거를 하지 않았다하여 4층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예산 소요하지 않고 4층을 철거했고, 3층부터 철거해야 하는데 대지가 무허가로 건축한 김용준 소유에서 현행 건축물이 적합하다고 기술진이나 설계사가 확인하여서 대행정벌에서 지상 3층짜리 미철거로 해서 4,5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면 6개월내에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500만원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해주게 되는 경우는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이고 광주고법에 재판이 계류중인 것은 사실상 저희가 상대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취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취하가 되고 이행강제금 4,500만원이 징수된 후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그 건축물이 적법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기영   설계사무실에서 확인한 바와 저희 직원이 확인한 바 건물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철거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기영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현재 상태로는 4층 증충은 불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4층의 옥상탑은 남겨두고 철거 했던데요.

○완산구건축과장 신기영   옥탑은 1층에서 4층까지 하나로 되어 있으므로 크레인 등 장비가 투입되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철거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안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댔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장승로를 연내에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완산고 입구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산고 입구에서 평화동 네거리까지는 저희가 합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을 하려면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특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5월 6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끝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시설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환지 용역 설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늦어도 9월 30일까는 마치고 전체적인 착공은 어려워도 장승로 연결된 36m 도로만은 10월 중 착공하여 전체적인 포장가지는 몰라도 금년말 늦으면 2, 3월 까지라도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절차 이행하는데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차후에 보고가 될 것이고 전제의회에서 공람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시도시계획 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이행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일반관계 예산은 사업과 동시에 마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설대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루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 회의가 길어지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제지해 주시고 짤막한 시간이라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계획 변경에 관해서 지난번 공청회를 했었죠. 그때 시작전에 유인물을 나누어 줬는데 대외비라고 되어있고 번호까지 적혀져 있더군요.
  그런데 끝날 때 회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시민들한테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공청회 시각까지 대외비이고 그 이후는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날 토론자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전주시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토론자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이신 시의원 한분이 참가한 것을 압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정도는 참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토론자 선정시 저희들은 각계 각 분야에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고 공청회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일단 한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렸고, 학계, 도의원. 시의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청회로 일반적인 시민들의 다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의해서…

유영진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므로 시위원 두분정도는 나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유영진 위원   다음 어은골 부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은 터널이 뚫려 교통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 졌는데 겨울철에 보면 커브가 너무 심해 눈이 조금만 와도 차가 못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충분히 직선 거리로 나올 수가 있는데도 커브를 심하게 하여 만들었는지 의문점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유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우선 도시계획이 기왕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 계획선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 고지대의 표고가 높은 산을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설계라는 것은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교통의 흐름에 맞도록 설계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쫓아서 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됩니다. 우리 실정에서 재정 부담이 가능한대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선형…

유영진 위원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오히려 직선거리고 났을 때가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겨울철에 눈만조금 오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은로 터널 부근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회의 진행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오니 유념하셔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살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우성건설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주택과장 윤재일입니다.
  진북동 우성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 10월 28일 났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서 접수는 금년 2월 2일 접수하게 됐습니다. 민원인은 권동준외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은 우성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많이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도하고 이를 시공회사로 하여금 우선 소음이랄지 분진 등을 해소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날 저희들이 현장 사무소에서 시관계관, 우성건설, 주민대표 20명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침해랄지 소음, 분진 이런것들을 시정하도록 현지에서 조치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2월 열하루날 주민 대표께서 시청을 방문하여 무시장실에서 권동준외 15인과 함께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민원인들이 아파트 이전을 요구했고 충분한 민원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는 법상 위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민원인 측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인접 공사지역 파일박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다음 3월 4일 또 다시 주민들이 진정등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특히 소방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6m로 할 것을 8m로 확장해서 해 줄 것과 현재 세무서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소방도로로 통과시켜 줄 것등 그런 것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서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거기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국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세무서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상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3월 20일 경에 복정근 대표와 20여명의 민원인과 다시 회합을 가졌습니다. 20층 높이의 아파트는 할 수 없다.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회사측에 강력한 시정 내지는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민원 조정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민원 조정 위원이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해주자는 의견이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주민대표와 사업자를 한자리에 모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보상 문제는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안된다 할지라도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주민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 있는 선으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은 사업자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뜻을 보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탁을 건 예치금을 예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 대표들이 마을로 되돌아 간 이후에 그에 대한 회답이 없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 보상은 계속적으로 시공을 하면 집울림이나 땅울림등으로 균열이 더 갈 것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간 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다라고 이러한 공정에서 일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에 대한 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하는 것으로 협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은 계속해서 선 보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시 불미스러운 일이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발생된 사건은 복정근 추진 위원회 대표자가 차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 주민들을 타이탄 트럭에 태우고 - 그러니까 입구에서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차가 더 진행을 하자 경비원이 넘어져서 입원을 하는 불상사가 나기 때문에 복정근이라는 주민 대표가 북서에 입건이 됩니다. 2∼3시간 정조 북서에 있다가 이날 밤 11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회사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므로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복정근 대표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측에서 현장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선보상을 요구하면서 차가 지나가면 되돌아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양편에 주민들이 다 누워있으니까 차가 진입을 못하죠. 회사측하고 덤프트럭하고는 그날 그날 계약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들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작업 이행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물 위로 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물이 주민들 옷을 등짝까지 적시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사항을 사업장에서 주민들에게 물을 튀기고, 행패를 부렸다 하는 등 전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사라 또 하나 나온 것은 공사를 하지 못한다. 선보상해라 하고 주민들 20여명이 나가서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 현장 종업원들과 밀치기를 하다가 주민이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는 불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에서 입원해서 주민은 진단서를 요구했고, 병원 측에서는 타박상으로 진단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 5월 8일 복정근 주민 대표하고 여자분 대표 15명이 지사님을 방문하러 갔지만 지사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5월 11자 회사 권한이 있는 자와 주민 대표와 시가 협의를 하자 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주민들이 돌아갑니다. 그 때에 서로 적은 불상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회동을 가질려고 한 것은 현지 나가서 저와 함께 현장 소장하고 협의 하기를 시장께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반드시 금주초에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도 주택과에서는 5월 11일 오늘 건축 기사가 아니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오라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시장실에서 저희 집행부와 현재 상황을 놓고 숙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도 거기에 승낙하고 오도록 되어있는 만큼 우리 도시 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오셔서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과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뛸려고 합니다.

장판식 위원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경과 보고가 되었는데 시장이 지금같이 태도를 강구 했다면 도청에 갈 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피해액이 얼마이며 회사에서 대책을 강구 못할 경우 그 공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인접된 곳의 주민들을 108세대입니다. 주택블럭이 3단지로 해서 5줄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 공사장과 인접된 첫 줄과 둘째 줄은 균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은 균열사항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거리도 떨어져 있고 현재 첫째, 둘째 줄 주민들은 현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농성 내지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상입니다. 그 분들은 1세대당 2억을 요구합니다. 물론 주민들은 2억고 5억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아 싶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덧붙여 생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포괄적 범주로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하여 검토해 보려고 이번 13일에 대표자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전세대에 대해 피해를 전수 조사하도록 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세대별로 통보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것은 회사로부터 받을려고 합니다. 1차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차 조사하는 것으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안전진단도 회사 측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택한 곳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는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 날짜가 18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 조례는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없는데 계속 이대로 회의 진행하여 조례는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대로 처리할 것입니까?

장판식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설대규 위원   이 사항은 위원장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답변도 적게 들을 것은 적게 듣고 우리가 우성 건설 다 갔다왔습니다. 사안별로 다 알고 있고 여기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여기서 제제도 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야지…

장판식 위원   다음에 누가 할 것 입니까. 책임을 지어줘요. 다음에 누가 이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

설대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지금 몇사람에 의해서 하루종일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판식 위원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사고까지 났으면 여기서 충분히 행정대책이 무엇인가 업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현황설명만 듣고 말아버리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답니까. 그리고 누가 이 회의를 주도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중기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업무보고만 듣고 조례안을 다룬다는 방법이고, 민원사항도 들어와 있고 아직 민원도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진정서 과정이…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아껴 간단간단하게 질문한 사항을 오래오래 답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질문한 사항이야 대책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중기   제가 조금 전에도 용건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막 나가고 보니까…

장판식 위원   여기에서 회의 안하려면 폐회를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설대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   지금 질문하는중에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까. 회의를 쉬었다 하자는 것입니까?

설대규 위원   지금 장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히 하셨지만 집행부 답변이 늦어진 관계로 장판식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원도 안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성원이 안되면 회의를 폐회 선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설대규 위원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위원들이 나산 사항은 장판식 위원님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셔야죠.

장판식 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민의 피해가 왔는데도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무슨 이런 회의가 다 있어요.

설대규 위원   오늘 도시건설 위원회는 우성 아파트 해결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아니 설대규 위원님, 설대규 위원님하고 나하고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까?

설대규 위원   위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아래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장판식 위원   성원도 안되었는데 회의를 산회할 수도 없고 있는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면 하고 나이면 산회합시다.

○위원장 성중기   장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는고니 회의 진행상 성원도 안되고 했으니까…

장판식 위원   성원이 안되면 회의를 말로 폐회를 해야죠. 무슨 회의를 성원 찾고 그래요.

○위원장 성중기   장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   회의를 오늘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성원도 안 되어서 정족수도 안되고 회의를 자꾸 지연시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는 것입니다. 민대 행정이 의견 절충해서 좋은 안을 찾자는 것이 회의지 위원간에 대질하는 회의가 앞으로 있으면 회의를 하지 맙시다.

○위원장 성중기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장판식 위원   이해가 아니라 지금 정족수가 아니라면서 정족수가…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   저희 위원회는 15인이 전주시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15인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시간을 쪼개어 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오늘 오후가 다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제제도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의 질문도 많은데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여기 않아 있을 겁니까.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미달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판식 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성아파트 민원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먼저 해결하고 시공토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에게 최대한의 성과가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건이 남아 있는데 현재 시간이 18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다룰 것인가,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오늘 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되어 7시간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이니까 건축조례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건축조례를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안 대로 건축 조례안은 다음에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자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경륜장 구조 진단 결과 자료
  2. 삼천동 쌍용 2단지 아파트
  1) 사업 계획 승인서 자료 일체
  2) 준공시 설계도면(배치 도면만)
  3. 진북동 우성아파트
  1) 입지 심의 회의록 자료
  2) 사업 계획 승인서 자료 일체
  3) 설계도면(사업계획 승인시의 배치도면만)
  4. 전주시 토지 외지인 소유 실태 자료(전북도내 소유자 제외)
  ·소유자 명, 직업 매입일자, 현 사용용도, 평수
  5.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계획서 자료 및 현재 추진 상황
  이상과 같이 자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