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19일(수)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35사단이전촉구에관한건의
3.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
4.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
5.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6.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
7. 전주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결정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35사단이전촉구에관한건의(안)
3.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35사단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전주 도시계획 전주대학교 변경 결정(안), 전주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 결정(안), 전주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등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기간이 1일간으로 되어 있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회부된 안건을 전부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5사단이전촉구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의사일정 제2항 35사장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배창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참조하여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롭고 희망찬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신한국의 진운이 울려퍼지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의 장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도시 행정의 어려운 과제를 한결같이 공감합니다.
  지난 91년 6월 29일 저희 전주시 의회에서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육군 제35사단을 이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내리셨습니다.
  작전의 요충지, 이전에 소요되는 세입확보 문제, 새로운 부지 마련의 어려움, 도시 발전에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전 불가 사유는 당시의 상황으로도 저희 의원들과 대다수 시민, 도시문제 전문가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었으며, 더욱이 2년이 경과된 현재로서는 동 부대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부대 이전 계획에 우리 전주시의 경우가 누락되어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 의회로서는 다음 몇 가지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동 군부대 이전을 재차 건의하오니 전주시의 도시 발전이 더 이상 뒷전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가 팽창되고 전주 제3공단지의 조성에 따라 봉동, 삼례지역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심권과의 간에 위치한 방대한 면적(90여만평)의 군부대는 그 연계성의 두절을 초래하는 병풍 효과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군부대는 그 작전 기능상 산악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나 현 위치는 거의 시가화된 도심지와 근접하고 습니다.
  3. 직할시로의 발돋움과 아울러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제3공단을 포함한 광역 도시화의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인근 주거권 밀집지역과의 근거리에 위치하여 보수성향의 시민 정서에도 조화스럽지 못하며,
  5. 현 위치의 고수는 도시 이용의 효율성, 그린벨트 지역의 경제적 활용도 제고와 신한국 창조와 병행하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 시책에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6. 국방부 장관은 다른 타도시 지역에는 군부대를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왜 전주시 지역에 소재한 35사단을 제외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재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 이전토록 조치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7. 건설부장관은 35사단 이전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데 35사단 부지는 약 90만평이기에 여기에 종합경기장, 맘모스 위락시설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사유 이외에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서도 전주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 동안 35사단과 지역주민과는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향토 사단은 전주시민의 지원과 애호를 받아 왔으므로 이제는 군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차원에서도 동 부대가 위치한 공간을 전주 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민에게 할애하여 한 차원 높은 민·군 화합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이유는 발의 의원이신 배창곤 의원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직할시 승격 대비와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연계, 중핵 도시로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으며 도시의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서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는 작전기능상 외곽지역에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 지역은 시가화된 주거지역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 35사단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35사단 부대가 위치한 지역은 앞으로 전주시의 도시 균형 발전에 막대한 저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주시민의 숙원인 직할시 승격에 있어서도 저해 요인이 되리라고 사료되므로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우리 전주는 보수적인 향토로서 철로를 내는 것도 더디었고, 35사단이 온다고 하는 것도 지역적인 하나의 여건으로 봐서 풍기문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내세워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데도 상당히 더디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오늘 이와 같이 발전한 것도 상무대라고 하는 거대한 군시설이 오게 되므로서 그 지역에 막대한 발전을 주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주 35사단이 옮겨져야 할 이유와 이전 이후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현 35사단은 현재로 본다면 사단 사령부만 있고 각 연대를 외곽에 다 있다고 보기에 제가 어디로 옮기라는 것은 군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만은 현재 35사단이 거기에 사단 사령부만있고, 또 인접 군 또는 임실이라든지 산악지방으로 옮겨야 당연히 군부대의 위치가 옳다고 봅니다. 또 35사단에서 사격장이 35사단 바로 곁에 있는데 그 사격장에서 쏘는 총 유탄에 맞아 2∼3년 전에 어느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한 가운데 있어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는데도 저해가 되지 않고, 특히 35사단 위치에 송천동과 호성동 바로 그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 곁에는 3공단 진입로가 35사단 안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기밀로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근거리로 옮겨가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정상 아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현재 광주도 이번에 상무대라는 데를 휴식공원으로 김 대통령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신문에서 보면 군부대가 전부 외곽으로 옮겨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부대가 전주시 근거리, 전주시 주변에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시의원님 15분이 다 자기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모모 의원이 탁탁 가로막고, 하지 말라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는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사안이 나오면 2∼3분도 안 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이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하시렵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제재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위원장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중기   앞으로는 철저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제안설명에서도 92년도 6월달에 촉구 결의안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제안설명 시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 위상하고는 관계없이 건의안만 자꾸 내서 보낸다는 말인지 거기에 대한 각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 위상에 손실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전문인들, 교수나 언론사에서도 35사단 이전에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회 의원 품위에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라도 이런 것은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전 위원   본 위원 역시 35사단 이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배창곤 의원   35사단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곁에 농수산물 도해시장 센터가 있고, 바로 그 뒤에다가 전주 농협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센타, 농기계 수리센타 이런 것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상으로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2년전에는 군부대가 하나도 도심지에서 이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문민시대라 해서 군부대가 자꾸 이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라도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배창곤 위원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가 건의서를 낸 지 11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린벨트는 건의서로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의서가 잘못하면 인기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건의서를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타당성 있는 건의서라면 좋습니다만은 그린벨트는 우리 전주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를 보면 광주직할시가 되고 난 몇 년 후에야 상무대가 이전했습니다.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광산구의 80∼90%가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지금도 녹지화된 그린벨트를 전혀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급한 곳이 광주직할시의 광산구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35사단은 아직 전주시 외곽에 있으면서 그거라도 붙들어 우리 끈으로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광주시가 발전하는 동기가 전주에서 안 받으니까 광주로 가서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서를 냄으로 효과도 얻을 수 없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35사단이 옮겨가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린벨트법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1년도 안된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내가지고 손해날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의서보다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전주시가 거시적으로 시민과 전주시와 전주시 의원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거시적으로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도 될까말까 한 것을 건의서를 내가지고서 그린벨트는 전국적인 현상, 세계적인 현상인데 과연 이것이 35사단이 이사가더라도 더 문제가 생기고 범죄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그린벨트라는 것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그린벨트에다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전미동에도 그리벨트 지역인데 이번에 농협에서 약 5천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농기계센타, 농수산물 유통센타, 그것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10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5사단에는 얼마든지 위락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원도 만들 수 있고, 위락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배의원님께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거창스러운 안을 두 번이나 상정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을 배의원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은 1년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하였기에 다시 우리가 이런 안을 내야 되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 건의안을 낸 지가 1년 11개월이 됩니다.
  그 동안에 답변이 오고 난 후에도 시장님들이 3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없고 그저 건의안만 올려 보내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시장님이 안 나오시면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건설적인 토의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미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우리가 어떤 건의안을 낼 때에는 이 건의안이 우리 전주시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건의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5사단을 이전시켜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라고 하면 전주시내에 지금도 개발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실효성이 없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잇점을 주고 있는 35사단을 계획성도 없이 이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지역실정에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유보하자는 뜻에서 이전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배창곤 위원께서 내주셨는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1차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2차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2차 건의안을 다시 내게된 것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은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다같이 동참하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국가통치권자의 발언과 때 맞추어서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5사단은 북전주 지역은 가로막고 있고, 전주시내 한 중심부에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북전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특히 북전주 지역의 35사단 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는 군부대가 옆에 있으므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새로 제안한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추후에 공청회를 하고 더 강력한 어떤 대응을 세워서라도 35사단은 기필코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임영현 위원님께서 35사단이 이사감으로서 잇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 동의 지역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대단히 타당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5사단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아까 시장님의 답변 요지가 오기로 해서 그것을 듣고 참고가 되도록 해서 더 들어보고 이 안을 표결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표결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표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35사단 이전은 국방부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전주시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장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자료준비 때문에 시간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오후로 수순을 바꾸어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들은 다음에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문홍렬위원으로부터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들어보고 표결하기 위해서 오후로 수순을 바꾸어서 하자는 의견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5사단 이전 축구에 관한 건의안은 오후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의사일정 제 3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자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돈을 빌리고 하자는 안건인 것 같은데 이 자체는 공사명만 송천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 건설위원회로 넘긴 것 같은데 다시 재심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정회 요청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제가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도시계획 도로 확장 채무부담행위소관 자체를 재심사 해달라고 동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철회하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님의 동의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나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이 안은 현재 확정된 기히 예산이 있고, 이것은 추가로 채무부담을 해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외상으로 해서 그 대금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무위원회로 보내고 처리하기 이전에 다음 추경예산에 송천로 확장공사가 나왔을 때 그때 다루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반영되도록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희봉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해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35사단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겸직 임명을 받은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오늘도 주관으로 전도적으로 기술직 과장과 계장이 교육중으로 전부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35사단 이전 건의에 대한 시장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장판식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제 74회 임시회의에서 건의 요구된 35사단 이전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로 7월 4일 건의 요구되어 7월 11일날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호신 내용은 별지와 같이 현재로서는 교외 이전이 불가능함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신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장께서는 사단장과 3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구두로 이전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사단장님 답변은 같은 면적을 확보 시에 가능하다고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 이전을 한다면 군부대가 현재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을 팔아야 시가 계획도하고 또한 대체 시설도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선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그 동안 추진됐는데 저희 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63년 6월 27일 지정 고시해서 74년 5월 9일 지적 고시한 면적은 88.7㎢ 10개 법정동에 101개 부락, 4,404가구로서 건축물은 1만 1천 388동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6조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호 시설과 다호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을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으로서만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서 또 그린벨트내의 해제건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은 서면으로 만들지를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한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규모, 다시 이야기해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 증, 개축, 재축 및 대 수선은 신고처리로 하여줄 것을 건의했고 토지형질 변경은 대지면적의 2배로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조항 제9조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를 건의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면적 신고와 동일하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시장, 군수 신고제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0㎡ 이하의 주택 또는 33㎡이하의 부속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한 울타리안에 기존 건축물을 허가신고 절차 없이 용도변경 등을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35사단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의에서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조례는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되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물의 구조 기능 미를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89년 9월 12일 조례 제1498호로 전문 개정되어 3차에 걸진 제 정을 통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건축기술 발전과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위한 규제완화를 바라는 추세 속에서 90년 5월 31일 건축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어 우리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민 편익제고, 창의적인 건축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개정 방안을 두고 92년 12월 23일 입법 예고를 통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통해서 전문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물과 대지는 그 용도, 구조, 상태, 위치 등 건축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또한 조건을 가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특수한 조건과 상응하는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의 처리토록 하여 시민 편익을 위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입지심의를 제도화하여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승인되어 5층 이상 또는 1천㎡이상 건축시 조례로 정한 규모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기본 설계도만을 작성한 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후에 곧 설계도를 작성하여 허가신청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건축허가신청의 예비심사제도로서 사전 결정 신청규모를 용도, 규모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지구의 특성을 감안한 건축물 조례허용 정도는 시민의 편익 및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허용을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 공해, 일조, 사생활 침해, 교통유발 등 여건에 따라 도로 넓이 및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용도별로 일부 규제를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당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인접 대지와 띄어져야 할 거리를 도로 폭 교통소통 장애 유무, 장애 건축물과 타인 건축물의 기능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규정하여 지역 특성, 도시밀도,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연소, 차단 등을 위하여 용도별, 규격별, 규모별로 대지안의 공지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설계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하여 장래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사함은 물론 개성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설계안 심의 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별표에 명기된 용어 및 표시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5천㎡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공개 공지확보 면적 및 건축물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위한 시민위주의 과감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건축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부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에 의거 1993년 6월 2일 까지는 공포하여야 하는 시한성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시 제 자신을 간혹 뒤돌아 봅니다만 이 건축분야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공직생활은 30여년을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종사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분야를 다루어오다 보니까 혹시 제가 보고한 가운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종래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건축법 제5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 29종과 법개정에 따른 중앙의 준칙 조례안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금 전 건설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면 1991년 5월 31일자 건축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종전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 중 완화한 것이 20개 항목이고 강화가 16개항이며 신설이 14개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건축법 제 56조 제 2항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 점은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명석한 검토로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부담 등 피해를 줄이고 업자간의 피해가 극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건축법에서 개정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수정 동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회의할 때 간담회냐 아니면 정식회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식회의로 의장이 요청했다는 발언을 위원장이 하셔서 그러면 정식회의를 하자, 그러나 안건은 온수, 온돌에 대해서 82조가 삭제된 부분을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 한 건만 다루고 오늘 회의를 마치자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2조 삭제된 부분을 삽입하자는 내용의 동의안을 내서 거기에 재청을 하고 모든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그에 대해 발언한 내용도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제 96회 임시회의에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낸 내용이 문홍렬 위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 이름으로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활한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위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남경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 동의안 제출자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조 수정 동의안 제출자는 문홍렬 위원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김남전 위원으로 제출자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1조 수정 동의안은 지난 회의 때 가결 선포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질의가 되기 위하여 조문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각 문항을 전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축조 심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축조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정회)
(21시46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경춘 위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간담회에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외 7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되지 않은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된 조항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심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석 : 「의사일정중 3건이 미결되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순 위원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잇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정회)
(22시2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96회 전주시의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