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24일(월) 10시 5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우성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
2. 우성APT공사로인한재산권피해보상요구
3. 삼천쌍용2단지임대아파트분양가격조정요구
4. 거산건설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
5. 덕진공원시설물연고권인정요구
6. 덕진공원실외수영장연고권인정및유상사용임대요구
7. 호성동1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
8. 생산녹지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
9. 송정주택진입로폐지는부당
10. 새마을도로로편입된토지,시매입및구도로용도폐지권리권인정요구
11. 개정건축조례에설비(온수,온돌)규정삽입요구
12. 평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토지제척요구
13. 색장동275-4대지,전주시이전등기사유와토지임대계약취소요구
14. 롯데APT신축으로인한진북사피해보상요구
15. 남부시장미준공건축물처리및건축물관리대장등재요구

   심사된안건
1. 우성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1차)
2. 우성APT공사로인한재산권피해보상요구(2차)
3. 삼천쌍용2단지임대아파트분양가격조정요구
4. 거산건설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
5. 덕진공원시설물연고권인정요구
6. 덕진공원실외수영장연고권인정및유상사용임대요구
7. 호성동1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
8. 생산녹지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
9. 송정주택진입로폐지는부당
10. 새마을도로로편입된토지,시매입및구도로용도폐지권리권인정요구
11. 개정건축조례에설비(온수,온돌)규정삽입요구
12. 평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토지제척요구
13. 색장동275-4대지,전주시이전등기사유와토지임대계약취소요구
14. 롯데APT신축으로인한진북사피해보상요구
15. 남부시장미준공건축물처리및건축물관리대장등재요구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기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1. 우성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1차)     처음으로
2. 우성APT공사로인한재산권피해보상요구(2차)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우성APT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우선 민원서류 안건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성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과대책요구검토보고서
우성APT공사로인한재산권등피해보상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우성APT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가 지금 피해를 입는 부분이 가옥이 부서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조권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마쳐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거기에 맞는 피해보상이 되기는 정상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서라도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생활에 복잡을 주는 건축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성APT에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촉구안을 내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은 절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불가능하고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우성아파트 집단 민원주민들이 공사중지 명령 가처분 신청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북사의 경우는 위험물, 폭발물이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했고 이것은 지하실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박는 데에서 생겼기 때문에 법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간사님, 전문위원님이 한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 조금전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하셔서 진정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홍렬 위원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업주 측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일례로 분진같은 것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또 소방도로가 있는데 현재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아버리고 도로를 높여 버려서 기존도로와 연결도 안 되면서 거기를 막아버리려고 하고 아파트 순환도로같이 높게 만들어 버리니까 소음문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집값 하락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심한데 아파트 업주들이 주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준공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밀어부쳐 버리는, 새로 입주하는 다세대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켜서 밀어부쳐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합의가 되어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북사의 경우처럼 터무니없이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아주 아파트 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공사 중지를 시키고 충분하게 피해보상금을 예치시킨다든지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제 생각은 공사중지 명령 자체도 집행부의 장이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충분히 보내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하였음을 통지하고 양지해 달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의 검토한 내용을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송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항, 제2항 우성APT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항, 제2항 우성APT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합니다.

3. 삼천쌍용2단지임대아파트분양가격조정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3항 삼천 쌍용2단지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조정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삼천쌍용2단지임대아파트분양가격조정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항 삼천 쌍용2단지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조정 요구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차이가 10만원이면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중개역할을 해서 시 관계자와 민원인들과 회사측을 1992년도와 같이 중개역할을 분과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조정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민사상의 문제가 되나 사실상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서민들이고 그러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임대아파트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양가에 버금가는 입주금을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 후 5년 정도 지나 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할 당시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때가 되면 5년 후의 건설단가보다 약간 낮게 분양을 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근거로 해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 업주들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관변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없는 서민들한테 이렇게 착취하고 있는 것을 뭔가 상당히 부당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짚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 105만원이라고 하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5년 전 건설했을 당시의 분양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극성을 띠고 비단 쌍용뿐만 아니라 어떤 임대아파트라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참고로 알고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5층하고 1층은 1백만원, 2, 3, 4층은 1백5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대개 얼마씩 분양됐습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 이하로 전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쌍용1단지가 작년에 1백만원에서 1백5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쌍용2단지도 똑같은 금액으로 1백만원에서 1백5만원에 분양한다라고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선 그 위치가 쌍용1단지와 아주 다릅니다. 위치 조건으로 봤을 때 쌍용1단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공간이 적습니다. 대지 지분이 1단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협소합니다. 또 한가지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상가가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상가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하실이, 아파트 5층 건물 아래 지하실을 원래 상가로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상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대피소로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것을 회사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들어서 1백만원에서 1백5만원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1백만원에서 1백5만원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백15만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감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80만원, 85만원은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근처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중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중재자가 있으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중재해 주시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삼천 쌍용2단지 임대APT 분양가격 조정 요구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의를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천 쌍용 2단지 임대 APT 분양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거산건설APT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제4항 거산건설 APT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거산건설아파트공사로인한피해보상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 거산 건설 APT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집행부에서 거산APT측에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 내용은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하여 회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거산 건설 APT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덕진공원시설물연고권인정요구     처음으로
6. 덕진공원실외수영장연고권인정및유상사용임대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5항 덕진공원 시설물 연고권 인정 요구, 제6항 덕진공원 실외수영장 연고권 인정 및 유상 사용 임대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 올리겠습니다.


덕진공원시설물연고권인정요구검토보고서
덕진공원실와수영장연고권인정유상사용임대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덕진공원 시설물 연고권 인정 요구와 의사일정 제6항 덕진공원 실외수영장 연고권 인정 및 유상사용 임대요구에 대하여 시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진공원 시설물 연고권 인정 요구와 제6항 덕진공원 실외수영장 연고권 인정 및 유상 사용 임대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호성동1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     처음으로
8. 생산녹지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제7항 호성동 1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와 제8항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올리겠습니다


호성동1가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검토보고서
생산녹지와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봉 위원   이것은 본 회의 때 답변 내용으로 회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반 토의는 도시 계획 재정비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석-여러 위원 같은 의견)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7항 호성동 1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와 제8항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하여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제8항의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송정주택진입로폐지는부당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제9항 송정주택 진입로 폐지는 부당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올리겠습니다.


송정주택진입로폐지는부당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항 송정주택 진입로 폐지는 부당에 대하여 고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그 도로를 써 버렸습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예,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김남전 위원   길을 폐쇄시킨다는 것을 말이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현지 상황 설명)

이희봉 위원   문제는 도로를 서호아파트 측에다 팔을려고 했었다면 최소한 주민들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도 없이 도로를 임의로 매각하여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옆에 새로 길을 내주고 단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곳 주민 입장으로 본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저도 실무자를 불러 놓고 관례서류를 검토했는데 집행부에서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서호아파트 측에 이야기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파악하여 그 요구를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설령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부당하고 과하다고 하더라도 들어주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 다해야 합니다.

김남전 위원   그런데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면 건물을 부수고 원상회복은 안돼잖습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이희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피해에 관계되는 것을 절충선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찾는다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백 번 사죄를 하고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9항 송정주택 진입로 폐지는 부당하다는 진정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는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와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송정주택 진입로 폐지는 부당하다는 진정서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새마을도로로편입된토지,시매입및구도로용도폐지권리권인정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10항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토지, 시 매입 및 구도로 용도폐지 권리권 인정 요구를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도로로편입된토지시매입및구도로용도폐지권리권인정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석 : 여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처리하자고 함)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항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토지, 시 매입 및 구도로 용도폐지 권리권 인정 요구에 대하여 고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0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토지, 시 매입 및 구도로 용도폐지 권리권 인정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 개정건축조례에설비(온수,온돌)규정삽입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11항 개정 건축 조례에 설비(온수, 온돌) 규정 삽입 요구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본 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의에서 다루어서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사항만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1항 개정 건축조례에 설비(온수, 온돌) 규정 삽입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회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개정 건축 조례에 설비(온수, 온돌) 규정 삽입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 평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토지제척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12항 평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 제척 요구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평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토지제척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 평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 제척 요구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12항 평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 제척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회신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평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 제척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 색장동275-4대지,전주시이전등기사유와토지임대계약취소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13항 색장동 275-4대지, 전주시 이전등기 사유와 토지 임대계약 취소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색장동275-4대지,전주시이전등기사유와토지임대계약취소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3항 색장동 275-4대지, 전주시 이전등기 사유와 토지 임대계약 취소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회신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색장동 275-4대지, 전주시 이전등기 사유와 토지 임대계약 취소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 롯데APT신축으로인한진북사피해보상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제14항 롯데APT 신축으로 인한 진북사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롯데APT신축으로인한진북사피해보상요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항 롯데APT 신축으로 인한 진북사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롯데APT 신축으로 인한 진북사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롯데APT 신축으로 인한 진북사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 남부시장미준공건축물처리및건축물관리대장등재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제15항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처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요구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으로부터 말씀올리면 그것이 5개년 계획으로 1968년부터 1973년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고, 시행자는 전주시장이고, 시공업체는 호남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은 했습니다.
  남부시장의 점포현황을 말씀 올리면 총 697동에 1동이 69점포, 2동이 141개 점포, 3동이 138개 점포, 4동이 98개 점포, 5동이 124개 점포, 6동이 127개 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일자를 보면 1동이 69년 7월 30일, 2동은 69년 2월 18일, 3동은 70년 2월 19일날, 4동은 71년 1월, 5동은 4동과 같고, 6동은 69년 7월 3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7동과 8동이 있는데 7동은 원예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8동은 수산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부담과 입주 상황을 말씀드리면 1동, 2동, 6동은 시비로 건축을 해 가지고 번영회에 매각했고, 1동 1호는 전북 슈퍼체인에 매각했습니다. 3동, 4동, 5동은 점포 소유자 부담으로 건축해서 협동사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맡아서 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법상 착공 전 건축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은 착공 전 건축주가 협의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작성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3동, 4동, 5동의 대지의 위치와 건물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미필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발급이 안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고 건축 미등기로 소유권 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상 문제점도 시장 개설이 허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허업 허가등의 적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시설, 후 허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해서 새로운 건물로 하는 그런 방법이외에 묘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5항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처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요구에 대하여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시와 남부시장에 계신 분들이 추지위원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개축을 해서 자기 지분을 적정 비율로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5항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처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요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회신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처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요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풍치지구 현장 답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