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3일(목) 10시 2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2. 신일아파트사업승인불가건의
3.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
4.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
5. 전주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6. 전주도시계획전주대학교변경결정
7.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
8.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신일아파트사업승인불가건의(안)
3.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안)
5. 전주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6. 전주도시계획전주대학교변경결정(안)
7.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안)
8.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남경춘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 관리시설비에서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 개발10억원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에서 동물원내 조경 수목 식재 3천만원 중에 1천5백만원을 삭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산취득비에서 수영장 풀장내 로보트 청소기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절감 10%에 의해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덕진구 도시계획 관리시설비에서 노점상 단속 초소 설치(중앙시장)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시설 부대비에서 전주 제2공단 확장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모사 전송기, 컴퓨터, 복사기 수선 1백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 자산취득비에서 정사진 카메라 6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상수보호구역 안내판 보수 4백28만원 중에 2백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재료비 기타에서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및 시약 구입 1천2백만원 중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정수장 구축물 유지비 8백만원 중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배수지 구축물 유지비 6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 절감 10%로 해서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업비용 대수선비에서 염소가스 중화설비 개량 수선 9백만원 중에서 4백50만원을 삭감하였고, 약품 저장탱크 보수 3천만원 중에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차량 수선 80만원 중에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대수선비에서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시설 응급복구비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서 배수관 및 누수 응급복구비 1천5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대수선비에 유입 펌프장 수선 1천660만원중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포기조 송풍기 오버홀 수선 990만원중 4백50만원을 삭감하였고, 탈황탑 전동 호이스트 설치 및 투입구 수선 3백39만원 3천원중에 1백만원 삭감, 액체 염소용기 1천7백50만원중 7백만원을 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내역은 다 말씀드렸고 총체적으로 삭감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 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3억 2천5백8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천9백84만원을 삭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천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확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만은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신일아파트사업승인불가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영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일아파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 하나하고, 다가공원 경관을 훼손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두가지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의 관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과연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도시로 만들어 나가느냐, 지방자치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부합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고 과거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구성한 그런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이런 판단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입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입장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란 시민의 대표이고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가, 또 시민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소리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찌됐든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는 그것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어찌됐든간에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 14인이 계십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준 위원님, 장판식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은 제가 뵙지 못해 가지고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분은 다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44인 중에서도 25명이라고 하는 과반수가 넘는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 서명을 해 주실 때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서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건의안이 혹시라도 진로대로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일으킬 파장이 천파만파로 번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분히 있고 또 그 문제점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 작게는 도시건설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께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통과가 되어야 하고 또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건의안대로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이 소신있게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떠안기 보다는 시장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시장에게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민의 휴식처인 다가공원 부근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므로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서원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에 맞게 하자없는 사업승인 요구가 있을 시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단순한 시민의 여론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사업승인을 안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고, 또, 우리 시의회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 이런 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승인을 시민의 여론이나 정서등으로 안된다는 것도 약간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그런 불승인 건의가 될려면 집행부 사업 승인을 하는 측에서도 대안이 없지만 또 건의하는 측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저도 서명한 사람이고 거리에 나가서 서명도 받은 사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것은 서명을 안할 수도 없고 반대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입지 심의 했을 때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못막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본회의에 올라가서 우리 의원 25명이 서명을 했다지만 과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인지 의심이 되고, 또 가결된 뒤에도 시장이 이것을 들어주냐 이것입니다.
  또 그러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행정 소송을 했을 때 그것은 패소가 되는데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시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풀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가공원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과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관 훼손 문제는 만약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층수를 최대한 낮추자, 교통문제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시청까지 나오는데 40분내지 45분이 걸립니다. 다리건너 신호등에서 막혀 가지고 저쪽 서원로 밑에까지 차가 막히는데 남양 성원아파트 230세대가 6월달에 준공되고, 신일까지 허가가 된다면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일 쪽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면 시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산동 쪽에서 오는 도로 이것을 입체적으로 할려면 지하로 도로를 내서 신호등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교통 체계가 되면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담을 신일 쪽에서 지어보자 그것입니다. 그것을 안 내줄 수도 없지만 그러한 부담을 주면은 자기네들의 계산상으로 이득이 안 맞으면 스스로 포기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담을 시에서 신일 쪽에 주어보자 -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환경문제는 층수를 낮추어 보자, 이런 방법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신일아파트 문제는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성의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성의는 보이지 않고 아예 그것을 승인해줄 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관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안 문제도 우리가 사업주를 무조건 죽이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이것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일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지었을 때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교통체증을 줄일 수가 있고 16층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될 수 있고, 장기채의 이용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토하는 방법도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현재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제 생각은 진작 이것이 풍치지구로 묶였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허가냐, 불허가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양쪽 다 있습니다.
  이미 입지심의를 했고 이런 제재조치 없이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입법기관인 의원이 법을 위배하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논리를 전개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은 곤혹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영진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답변드리기 전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그것이 안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감사때도 시장님께 직접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림과 경관이 좋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묶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이것이 사업승인이 촉박하게 나야 될 이런 시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불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도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 불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의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획일적이고 일관되게 무엇이든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시민이 반대하는 여론 그 부분도 이제는 그 이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요. 과연 시민의 여론이 우선하냐, 법이 우선하냐, 그리고 무조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업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대변을 함으로서 집행부와 사업주로 하여금 뭔가 대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아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은 무조건 사업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최후의 발언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시민의 입장, 시민이 원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시장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진순 위원   현실적으로 법에 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했을 때는 전주시가 패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에 전주시가 지고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있다면 그것까지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이것이 아무리 시민의 중론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진 의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시장이 승인해 줄지, 안해 줄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우리 의원이 하는 일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여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기정 사실화 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 모든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설사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은 이런 의사가 있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와서 그런 내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부분까지는 비약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될 때에는 제가 이야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과연 우리 건의가 결과적으로 잘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영진 의원   건의안을 시장님이 채택해 주신다고 하면 그 건의안은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나 내용을 반영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결과를,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병원에서 다가공원 옆에 백주년 기념으로 암센타, 크리닉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 암센터는 서울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지역에 전문 암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단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역이 그 지역과 바로 유사한 똑같은 지역에 예수병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민이나 도민이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해야 하는가, 예수병원에서 거기에 유치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유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백주년 기념 암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저는 신일아파트를 거기에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으므로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일 측에서는 얼마가 부도가 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저번에 와서 이야기 했을 때는 5백억인가 6백억인가 부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주시의 경제 시장에서 5백억 정도의 부도가 난다면 대단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유영진 의원님이 바로 폭행을 당했던 불상사가 바로 그런데서 수반된 사항 아닙니까? 그쪽 문제, 또 저쪽에서도 7백 몇세대인가 짓고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도 부도가 나면 자연히 못짓게 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민원, 또 성원 보증업체로서 짓고 있는 그 업체의 민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계통에서 전주시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들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솔직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 야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시의원은 어느 특정지역의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김진순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특정 집단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문제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전주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입장이 어느쪽인가를 우리가 대변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다 이야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특정 집단을 표현하시는데 제가 듣기가 거북하네요. 말하자면 특정집단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느 특정 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심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영진 의원   저는 서울의 남산하고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다가공원이- 거기에 다가는 건물도 못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그런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지 물론 그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도 해야 하고 찬반토론도 해야 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건의안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도시건설 14인중 11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반 토론이 필요없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해서는 서명은 했습니다만은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건의안에 대한 서명을 했지, 그것을 의원님께서 서명한 것을 가지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장외로 나가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하라고 서명을 해 주었지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위원장 성중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과 정우성 위원의 개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표결 방법은 이것이 시민의 여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인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우리가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할 때 그럴 때 비밀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냐, 안 하냐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거수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전에 유영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어 있고 정우성 위원님의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님은 개의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정우성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2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따라서 본 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재석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할 때 11인 이었습니다.

3.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3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 확장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93년 5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용지매입 감정결과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사항이 있어 93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63호는 철회하고 의안번호 67호로 재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3호를 철회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63호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계획과장 김수옥입니다.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록에 실음)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남경춘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송천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제안설명도 끝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송천로 주변에 있는 나대지가 약 500평 되는 것도 있고, 몇 천평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별 건축함으로 인해서 현재 송천동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공공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도로도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릉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물난리가 나고 불이 나면 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맥락과 함께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대지에 대해서 구획정리나 주택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한 것과 같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해 줘야만이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미개발지인 송천동 지역에 본 송천로 개설 확장으로 인해서 받는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저희 법이 정하는 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한 것이고 두 번째, 방금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서 간접 기반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처음에 이야기 하신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는 전혀 전주시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만 내놓고 나대지를 그냥 주인들한테 100%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거기 땅 가진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가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끔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을 시에서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대지 옆에 있는 도로내는 부분은 시재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십억의 이득이 있으므로 그것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안)     처음으로

  (17시00분)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공동묘지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 전주 도시계획 공동묘지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리가 개인 소유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일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민원은 발생하지 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민원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한 사람이 있는데 묘지를 그 자리에 유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땅은 매입을 다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현 위치가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묘지시설로서는 적격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민원이 안 생기고 땅 사는데 소요를 안 시키는 한도내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까?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공동묘지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처음으로

  (17시07분)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5항 전주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어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전주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남경춘   지도를 보면 구이선 가는데, 즉 광장에서 중인리 가는 쪽 그곳만 빠졌는데 왜 그곳은 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을이 오래도록 선대부터 사는 집단촌 기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민원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고 해서 이 마을은 제척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때는 이 안에 소로 한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로만 개설되면 이 마을에 규격된 형태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 마을이 구릉지가 아니고 평탄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기존 마을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그곳의 라인선상으로 돌다보면 나대지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없습니다. 이 곳도 집이고, 다 집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로변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도로변은 농협이 들어있고….

김진환 위원   나대지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이 있잖습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곳은 현재 건물을 지어놓거나 나대지로 있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로는 안 나있어도 도로가 되는 곳에 건물들이 엉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가 개발이익금 때문에 착수전에 가정을 하려고 해서 개발이익금 환수하는데 기초자료를 빼지 않고….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송천로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도로만 내놓고 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은 50%의 감보율을 당하는데 그 반대쪽으 사람들은 도로만 내주도록 빌딩을 지어 가지고 부익부를 챙기게 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김진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부분을 사놓았으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굉장한 이득을 봤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도로를 이제사 내려고 하면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전주시 재정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서기 전에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도 의견을 수렴해서 주거화 될 지역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가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이 지은 아파트였다는 도로가 났을 것입니다. 폭이 35m입니까? 그러면 17.5m는 도로 폭이 그 아파트 짓는 곳에서 내주어야만이 허가조건이 됩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런데 국가에서 짓는,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였기에 그런 특혜를 주므로 인해서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주시는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다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한 중앙지점을 공동주택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65m는 상당히 높은 산인데 거기를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산의 표고가 65m라고 하지만 이 지형이 굉장히 얕아서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소유자가 여럿입니다.

유영진 위원   65m이면 수림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꼭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산 자체만 개발 않고 제척해서 개발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진정서 청취 의견 내용을 보면 유종식씨 교회 신축 건물 5월 준공예정, 그리고 건물 2동 신축한지 10년도 못되었다는 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에덴교회라고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일반주택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공람이 92명, 의견 제출한 사람이 76명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의견 제출하신 분 대부분이 현재 위치를 제척해 달라, 아니면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척을 해달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하고, 일부 코오롱 아파트 진입로에 걸린 분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을 해 주면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제척할 수 없다고 저희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 사는 분들이 보상가를 이것까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일부 의견은 환지를 해서 선공람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은 환지는 개인에게 별도로 공람을 합니다.
  이 보상가는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되도록 이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시행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6항하고 7항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괄 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6항, 7항을 일괄 상정하자는 의견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6. 전주도시계획전주대학교변경결정(안)     처음으로
7.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 전주대학교 변경 결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항은 풍치 지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 전주시는 전체 면적의 65%이상이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시 보다도 공원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도 직할시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하고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굳이 산간지역으로서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큼은 풍치지구에서 개발을 제외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의 의견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홍렬 위원 말씀하세요.

문홍렬 위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아까 질의시간에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일련의 절차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듣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출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절차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처음으로

  (17시41분)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8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이 사안은 시간이 무척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여기서 다루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오늘 저녁에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환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김진환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해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6월 4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6월 4일 10시에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