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4일(금) 10시 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 계획은 6월 3일 오전중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였습니다만은 밤늦게까지 심의하고 노력하였으나 안건을 모두 심의하지 못하여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만 심의하면 이번회기중에는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회사가 어디이고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서울에 있는 삼안기술공사입니다.
  용역비는 1억 7천5백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적어도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만들 정도면 적어도 기술진의 능력이 없다면 서울에 줄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전라북도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게 없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업자한테 주더라도 전주 제2공단 조성사업으로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전주에 있는 기술진들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일을 하는데 전주에서 살다 보니까 전주의 실정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진으로 인해서 전주시의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적어도 이론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체적이거나 이런데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이 아주 고무적으로 잘 나올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공청회 때도 참여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일치된 것은 있습니다. 전주시의 실정을 모르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청회에 붙였다고 혀를 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피력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용역비를 집행해서 도급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 시 집행부의 자의에 의해서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줄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방 사람들로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절차, 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도단위 자치기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중앙정부승인권자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얻기까지에는 대화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중앙에 있는 업자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시민의식 조사도 하고 해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지방적인 계획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방업자로 하여금 하는게 바람직하죠.

김진환 위원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에 전라북도 업자도 참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안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번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서신택지개발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 기업체는 도급계약 한도액 때문에 하지 못해서 결국은 전라북도 의회가 중재해서 전라북도 기업이 참여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 전주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건설공사는 공동 참여를 해서 지방의 업자하고 중앙에 있는 업자가 공동 참여하도록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용역업은 아직 그 제도가 도입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제2공단 개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 업자가….

김진환 위원   전주 업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서울에 있는 남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하고, 주식회사 범우기술개발공사 -전주입니다-. 두 기술회사에서 공동 도급이 4억원짜리가 넘었는데 여기에도 전주 업자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1억 8천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동 도급을 한다면 바람직한 이야기가….

김진환 위원   도로건설 문제가 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중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 참여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 전주시도 전라북도나 전주시 기술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계획과장 김수옥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전주시 안건이 한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금년들어서 중앙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성안이 됐습니다.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저희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권역이 새로이 하나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요한 계획으로는 전주에 전주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전주시가 50만 인구를 돌파해서 백만 인구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지난번 공청회때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약 43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43건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질의에 속한 사항이 2건이 있고,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될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때 검토해서 수용할 사항이 10건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10건에 대해서는 다음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 계획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 2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용역을 수행한 서울에 있는 삼안기술공사의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설명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삼안기술공사 기술사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서울의 삼안기술공사에서 전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실무담당을 맡은 김병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사 남경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방청객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방청객의 질문이 도시기본계획의 요점을 준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구 시가지에서 오밀조밀한 변화만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직할시를 대비한 쭉쭉 뻗어나가는 활기있는 길을 많이 터서 외곽에 위성도시를 형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서만이 진정한 도시기본계획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이 가장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찬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와 가까운 도시로 완주군 평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평촌을 가려면 구이로 해서 방대한 거리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조금만 길을 내면, 봉황재라는 길만 낸다면 그야말로 전주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촌의 평야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길을 뚫어서 도시발전이 획기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자면 원대한 구상은 없이 시가지내에서 변동만을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은 못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주군 평촌의 도로교통망 연결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시가화 구역, 즉 주거, 공업, 산업지역 내에서의 교통소통,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외곽에 대한 도로 교통망은 이번에 그 부위에 외곽 순환도로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순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완주 평촌 그 부위에 대한 교통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서 그쪽 운암과 전주시와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해서 일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재정비 계획 때 각 마을간, 지역간 도로문제는 그때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부분은 그때 시점에 가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지난번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의견 청취 받은 일이 있죠.
  그러면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수렴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이 기본계획안은 계획가가 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포를 하고 나면 시민적인 정서나 감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43건에 대한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43건을 분석해 본 결과 모르는 사항을 질의한 것이 2건이고, 15건은 의견 수렴해 달라, 계획에 반영해 달라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할 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검토가 되었고,
  또 기본계획에서 수렴이 안되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은 그런 부분은 재정비때 반영이 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기본계획에서는 다룰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이 10건, 그리고 나머지 16건은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계획가가 입안한 계획이 전체 시민들의 정서나 감정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간의 문제를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을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획업무를 다루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것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전주시 전체적인 공동이익에 대입해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또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주시 공동이익이나 공공이익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수용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6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43건중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안에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전주시에서만도 의견을 수렴해야 할 단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청회, 서면접수한 것,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사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의견 제시된 것을 그때그때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모아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의 최종 결심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전주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 이렇게 되어야 겠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전문가와 행정 집행부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하는 것은 분류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불과 2년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중에 하나가 2년전에 자동차 보유대수만 하더라도 8만 4천대였던 것이 지금은 19만 8천대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제선이나 금구선을 2차선에서 4차선화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이나 죽림쪽이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원과 정읍, 금구, 순창선이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읍이나 금구, 순창쪽에서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다시 동서학동을 서쳐서 남원선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목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주시 권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구이에서 신리쪽으로 가는 길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6m 도로밖에 안됩니다. 순환도로라고 해서 35m의 도로가 다시 도심권으로 진입하여 신리쪽으로 빠진다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6m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상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잡아놨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와 지역간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도시계획구역과 김제, 정읍, 진안, 순창, 삼례, 봉동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그것은 건설부에서 국토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를 연결하는 금구선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 밖의 국도는 18.5m로 해서 통과교통 차선은 4차선으로 지금 확장사업을 착수를 했고, 이서선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4차선으로, 우리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대로 확장을 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4차선으로 확장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봉동선도 4차선으로 착수가 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교통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간선도로망, 예를 들면 백제로, 장승로, 송천로 등 도심속의 간선도로로서 구축하고 그 교통망만 가지고는 소화가 안되니까 외곽 고속 순환도로를 신설을 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외곽 고속순환도로로 해서 도심 교통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회도로가 문정국민학교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문정국민학교에서 남원쪽으로 가는 길이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서학동을 거쳐가지고 나간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자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계획이라도 잡아놔야지 절름발이 순환도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선, 용진까지도 완전히 연결을 시키도록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문위원님 말씀은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고 이것도 여기 와서 그치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면 실제 토목에 어려움은 있어도 계획만은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고가도로를 내는 방법도 있고 지상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지하로 터널로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지하로 뚫는 방법이 최근에 자연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상 지형이 산악이어서 지중으로 연결하는 공법이 최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라면 향후 20년을 계획했지만 이것은 8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라는 어구가 처음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했으니까 2001년을 목표로 해서 각 시군 공히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0년 목표로 하면서 5년마다 도시의 발전이 계획대로 되어 가느냐, 안되어 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정비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5년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빨리 되면 빠른 방향으로 하고, 늦어면 늦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재정비 사업인데 이 계획은 저희 나라의 토목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예산으로 봐서 2001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뺏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문홍렬 위원   불과 2년 사이에 차량 증가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증가에 따른다고 한다면 도로망이 그만큼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자체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건설부에서는 저희 서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주, 이리, 군산을 연결하는 만경강 천변도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장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구상하고 있고, 일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계획도 있고, 여기에는 언젠가는 2천년 초에 가서는 이것도 연결해야 한다는 말씀도 거기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이 2001년을 목표년도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그런 것도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넣어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여건변화가 있어서 외부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빼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에 아중 유원지는 민자유치를 통한 합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또 덕진공원을 전주 시민을 위한 중앙공원으로 적극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미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시적으로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전주 시민들에게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2백만평이 넘는 대단위 유원지를 개발함으로서 전주시에는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유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수나 그런데서 상가 활성화, 이런데서 전주의 재정적인 자립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텐데, 민속촌이나 산성공원을 1∼2백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순위별로 전주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면서 유원지 역할도 하는 전주시의 대형 맘모스아치를 띨 수 있는 유원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으로서는 덕진공원은 이미 개발이 됐는데 더 이상 뭘 적극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성공원 하다보면 전주시 재정 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아중 유원지는 민자 유치를 통한 합동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해 놓고 덕진공원이나 천잠봉 일대, 도시자연공원이나, 다가공원 일부, 이미 버려놓은 도시 근린공원, 다른 이상한 데만 신경을 썼지, 아중 유원지는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유원지 하나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시급히 만들어야지 교통이 불편한 산성공원을 개발해서 전주시민이나 갈 수 있는데다 해놓아서 과연 수백억 들어가는데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생산적인 공원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영진 위원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계획수립의 방향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짚어졌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권이 광역 권역으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광역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권 광역 계획이라는 것이 실지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광역 계획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마만큼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광역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광역 계획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국토종합건설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국토 이용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작년에 성안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토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이 새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서남 권역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가 광역 권역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독립해서 별도로 전북권역을 설정해 놓고 전주시가 거기에 중심도시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현재 알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전주 과학산업단지 조성, 첨단 산업도시로 육성한다. 서해안, 이런 것들이 그 계획의 후속작업으로 계속 발표가 되어 나오고 있고 실제 그 작업을 정부에서 국가 계획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쪽 신산업지대라고 해서 군산을 포함한 장항지역 이라든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사실 우리 전주 지역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개발계획에만 전주 권역으로 설정을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비젼을 정부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을 헛물만 들이키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좋게 계획 수립의 방향으로 잡아놓은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군산이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 황해권 중심 교역지, 그것이 결국은 전부 전북권에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권의 중심 도시는 전주이고, 군산이나 서해안이 개발될 경우에는 그 기능을 지원해 주는 중추 도시가 전주시라는 것입니다. 공장, 공업 하나만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군산이나 서해안이 어떤 공업이나 산업 기지로서 성장을 하면 그것을 배후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을 전주시가 담당하고 그렇게 될 경우 거기도 성장하고 여기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역학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광역적인, 전주 권역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 자체에서도 대안을 만들고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목표 연도가 2001년에 86만 인구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연 인구증가가 과연 2001년까지 79.3만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의심이 되고, 사회 경제적 유입 인구 6,7만으로 잡았는데 이 인원은 어떤 것을 예상으로 해서 잡혀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전주시 인구 증가율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지금 부분적으로 시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을 원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광역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보통의 욕구인데 지금 우리 전주시 인구 증가율은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평면 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을 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인구 한 것은 약간의 가미를 한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을 안해 놓으면 토지이용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91년도 전주시 인구가 54만 2천명입니다. 90년도에는 51만 7천명이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광역적 차원에서 재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광역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시군을 포함하는 그런 것이 광역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을 보면 기본계획에서 만드는 기본계획 골격안에서만 토지 이용이나 교통문제 이런 것들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그 차원하고 서로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문제는 따로 시에서 광역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정비때 세워 놓은 그것하고 광역계획을 세울 때 그것하고 사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과연 맞아 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표현 기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광역적 차원에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주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은 우리가 제시한대로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이고, 여기서 광역적인 차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시가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히 그 주변의 도시가 전주시로 그 세력이 흡인이 되는데, 흡인이 되는데 따른 교통계획이나 수용시설을 흡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그 기능을 조정하자 그런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 계획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것은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면 외부에서 세력이 유입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수용하는 차원에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비를 계상하는 예산 과목에서 나타난 것은 직할시 승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꼭 인구인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광역계획으로 확장을 하지 않고 현재 기존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성장을 한다면 이 계획대로 86만명에 이르는 시점은 약 2001년도가 되니까 더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2001년대에 가면 직할시 승격 요건을 갖춘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다려서 직할시 승격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직할시 승격이 되는 시기를 앞당기자, 앞당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 기존 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는 안된다. 더 면적을 광역, 예를 들면 삼례, 봉동, 금구까지라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인구를 이쪽으로 흡수를 시키고 지역을 흡수시키면 그렇게 광역으로 범위를 잡으면 직할시로 승격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광역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말하자면 86만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직할시를 대비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이 아니라 사실은 면적까지도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골격 안에서 86만을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 봐서는 이 구역에서 150∼200만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86만을 수용한다는 것은 직할시를 대비한 광역도시계획을 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보다도 확장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 법 절차가-.

유영진 위원   전주시 자체만 가지고는 86만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나 완주군을 우리가 포함해도 86만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인구를 수용한다면 150만에서 200만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좁은 국토공간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200만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직할시 승격이 10년 후에나 가능하니까 직할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을 광역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처럼 봉동, 삼례, 금구까지라도 포함을 시켜줘야 광역화 되어서 또 유입인구가 있으니까 70만에서 80만까지도 육박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정도로 육박하면 중앙에도 이런 정도의 도시로 규모가 팽창을 했으니까 직할시 승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졌으니까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역 계획이지 현재 있는 인구를 수용 못하니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광주같은 곳도 송정리를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런 것도 같은 의미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할시 승격이 되려면 현재의 기존 도시계획구역 가지고는 면적이나 인구가 안되니까, 광주가 송정리나 광산 등 일대를 전부 포함시키면서 직할시 승격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의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시세가 낮으니까 주변을 포함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시점에서 직할시로 승격하는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재정비 때도 그것이 감안이 되어야지 목표는 86만으로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광역으로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재정비 등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때를 산정하여 인구 86만, 약 100만 직할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기존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유인물에 공원녹지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전주 지형을 보면 전라북도 어느 도시의 지형보다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넓은 평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심권 2km안에 모든 것이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공원녹지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중앙공원 개발, 도시 자연공원 개발, 다가공원을 일부 확대조정한다든지 또 민자유치로 하여 합동개발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기본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어떤 공원이든지 전부 침식을 당합니다. 넓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공원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조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분산을 하느냐, 관공서가 주도가 되어서 분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여수시청을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청사를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겨우 시청을 옮긴다고 하는 곳이 다시 도청으로 간다는, 도심권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가 근본적으로 외곽지역에 나가가지고 그쪽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기능은 어떤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발전해 온 것이 과거의 예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청 소재지이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전북권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기능이 도시가 성장하는데 상당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기관이 많이 있고 시단위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도청의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청 이전하는 문제를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시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 속에도 잠깐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타도시를 보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보면 평야부보다는 공원에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녹지계획을 차질없이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제한을 가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전부 산 부분에 아파트들이 들어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계획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같이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는 기왕이면 억제를 하고 다른 아파트 단지로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여기에다 건물을 짓는다, 안 짓는다, 아파트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은 기본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여기다 아파트를 꼭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고도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내의 아파트가 공원에 인접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풍치지구를 굉장히 대단위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외 지역에다 아파트 짓는 것은 풍치지구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넓은 면적에 풍치지구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다가공원의 일부 구역을 확대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다가공원의 일부 확대조정 계획은 현재 활터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가공원 북측에 도로변에 접해서 기존의 공원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다가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타공원보다 면적이 협소한 편이고 공원조성 계획을 나중에 하더라도 공원조성 계획상 시설이 들어가는 자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공원으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공원을 약간 늘릴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곳이 평지죠?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예. 평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 중대한 사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신일아파트 문제가 나와 가지고서 입지심의 당시에 신일아파트 부지나 크리닉 건설할 곳이나 암센타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 풍치지구를 더, 공원지구를 더 지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전주시 관계자가 평지이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절개지 200m부분은 자연경관입니다.
  그것을 파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곳은 다가공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크리닉도 경사도가 있고 신일아파트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곳까지 다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가공원이 적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물론 신일아파트나 예술회관 부지까지도 확대 포함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일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사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기득권을 침해 해 가면서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광역 설계를 한다고 이번에 6천만원 세워달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과 이것을 병행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광역 설계를 맞추는 한도내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양쪽에서 고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광역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하고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광역계획하고, 우리 전부시가 직할시로 가기 위해서 광역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언어는 같을지 몰라도 도시계획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광역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구역의 확대나 도시구역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주나 이리의 두 개의 도시가 어떤 도시기능 분담 문제라든가 아니면 광역시설의 배치나 규모나, 환경 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광역 계획을 하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역계획 수립에 대한 광역계획을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도시계획법으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매립장 같은 것을 두 도시간에 서로 어느 도시에다가 크게 매립장을 하면 양쪽 도시고 서로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타 도시에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도시간에 어떤 행정적인 협조도 잘 안될뿐더러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광역 바운다리로 묶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전주, 이리가 어떤 기능 분담, 예를 들어서 이리에다가는 다이아몬드 같은 특화 사업을 유치시키고, 전주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육성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광역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직할시나 행정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광역계획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을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놓았을 때, 나중에 광역도시가 됐을 때 이것을 180도 바꾸어야 하는 계기를 만들지 말고 광역 이것도 용역을 맡기게 되면 상식에 맞는 이것에다 나중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광범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때 이런 것은 참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말뜻은-.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이 내용을 보면 전주시 주변의 세력권 속에 있는 주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이 나온 거예요.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의 틀속에서 재정비를 하듯이 광역계획의 틀하고 기본계획의 틀하고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광역계획이 절대로 직할시 승격을 위한 광역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직할시 승격을 대비한 광역계획이다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광역계획은 직할시 승격을 대비한 광역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광역계획하고 전주시에서 시장님의 의도로 광역계획을 직할시를 대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광역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할시를 대비해서 어떤 광역 바운다리를 잡는다고 하면 지금 기본계획이나 재정비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문제는 과연 직합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1년까지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환 위원   기술진에서는 그렇지만 나나 도시과장님은 그런 것도 욕심을 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경영관리 측면이예요.
  나중에 가서 광역을 만들었을 때 시 재정비를 해서 조그맣게 했을 경우 이것이 광역으로 했을 때는 결정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바운다리 자체를 광이 되더라도 이 재정비 한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가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에 효자구나 삼천구에 인구의 30% 가까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수립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 대한 구청이 하나 신설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전주시 자체가 전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와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번 기본계획상에서는 앞으로 삼천천을 중심으로 하는 신시가지 계획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청회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공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35사단하고 그린벨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직할시가 광산구를 집어 넣지 않았습니까? 집어 넣으면 뭐합니까? 구청 하나 만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세 군데로 분산해 놓았습니다 - 왜냐하면 그린벨트에다가는 못지으니까-. 그랬듯이 우리 전주직할시도 재정비를 하더라도 재정비 안에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린벨트 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 전주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청이나 도청이나 경찰서나 구청 등 공공건물들이 아까 기술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할수록 전주시가 발전을 합니다 -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리고 첨단 산업이나 공단이 들어설려면 인구밀도가 2001년까지 86만을 잡고 있는 인구 요인이 발생할려면 적어도 정부의 우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첨단 산업이나 공단을 이쪽으로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2100년이 가더라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인구 추세를 보면 요인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돈이 있더라도 전주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전주에다 공단 안 만듭니다. 경상도쪽에 만들면 백그라운드도 많고, 특혜를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술진에서 연구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전주에는 3공단과 전주 과학산업단지가 서로 인접해서 2001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3공단 조성 기본계획과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보고서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청주시 도시계획, 말하자면 용역을 맡겼을 때 전주하고 청주를 비교해 놓고 청주는 희망이 있어 계속 발전하는 도시로 거기에다 수록을 해놓고 전주는 해가 지는 도시, 희망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타 시도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책자로까지 용역해서 나온 것이 전주시와 청주시를 비교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나부터도 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청주로 가지 전주로 안 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직히 말해서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직할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강구할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례나, 금구나, 구이나, 완주군을 조금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린벨트로 쌓여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리시 정도가 들어가면 100% 됩니다.
  광주직할시나 대구, 대전에 가서 바운다리 자체를 보면 이리 정도 들어오는 바운다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저희가 기본계획 이 안을 작성하기 전에 4월 15일자로 여러 위원님들이 바뀌셔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4월 15일 이전에 광역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광역계획 구상을 어느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기본계획 틀을 잡았기 때문에 광역계획은 직할시를 대비한 바운다리 였습니다.
  저희가 광역 바운다리를 잡다 보니까 700㎢ 정도 잡아 넣었는데, 그렇게 바운다리를 포함시켰을 때 현재 91년도 기준해서 도시계획구역 인구가 55만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광역권역을 잡았을 때도 약 10만 정도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리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광역계획에는 이리시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직할시를 대비한 바운다리 설정을 할 때는 이리시를 현실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지역을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가 자생적으로 하려면은 욕심인데 그런 정도나 들어와야지 2001년도에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5년안에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직할시가 되려면 적어도 이리시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숙지해 주시고, 광역과 이것을 연계해 가면서, 광역을 의식해 가면서 이 계획을 짜는데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공공시설계획을 보니까 도단위 공공행정시설을 신시가지 조성지구인 서신지구로 이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공공행정시설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공시설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도면으로도 나와 있지도 않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면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은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방향 설정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우니까 그 세부적인 위치나 도면 등은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시단위 공공행정시설은 이전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여기에는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문홍렬 위원   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시 공공시설의 분산계획 같은 것이 없단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이것은 토지이용 계획이니까 세부적으로 기관의 시설문제나 신설문제는 별개로 보고….

문홍렬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를 분산하려면 관공서가 밖으로 나가야 시가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그대로 도심권에 놔두고 분산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죠, 안 맞죠?
  공공시설 계획이라고 해서 겨우 한다는 것이 도단위만 서신지구로 보낸다고 한 것은 기본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시청 자리가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2001년을 대비한다면 어떤 도로망 같은 것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조차도 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수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 자체가 2001년 계획입니다. 지금 중심 시가지가 가장 복잡하게 된 큰 이유가 구시가지 자체가 도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 전주시의 노른자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노란 알맹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다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청은 전주시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시키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청은 시의 내부에서 과거로부터 이것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을 구태여 2001년대까지는 옮길 필요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도청만 움직여 준다고 해도 내부교통 문제라든가 지역간 도로의 혼잡등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청을 먼저 옮기고 또 도청이 가면 그에 따른 각종 행정기관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심부의 혼잡등 도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시를 보면 현재 시청자리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겠죠.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타 도시의 경우도 시청이나 도청이 들어가 있는 곳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시청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과천에 신도시를 형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서울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아니고 각 도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즉, 건설부나 노동부 이런 등의 큰 관청은 과천으로 이전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를 봐서라도 시청과 도청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가 더 커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 규모의 도시로 2001년까지는 시청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계획보다는 도청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뜻에서 도청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건설부로 올라가는 계획과 당초의 기본계획과는 차이가 나겠네요.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의견청취를 하면 그것을 각 행정단계를 거치면서 의견청취라는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서류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그만 이고, 좋은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또 검토사유를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라든가 그런 사항이 다 나누어져서 확정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기본안과 수정안 두 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죠?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예.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행정의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죠?

○도시과장 김수옥   전주시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전주시장입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타 시군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입안권은 전주시로 되어 있어 걸쳐 있는 부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완주군이 제일 많고, 김제군 일부 등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입안권은 전주시에 있고, 행정권은 다른 시군에 있으면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있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계획구역이 여러 자치단체간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양 자치단체장이 계획입안을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김제군이 10.80㎢, 완주군이 104.65㎢, 전주시 197.75㎢로 총 313.2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곳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진면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거기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아직까지는 자치단체간에 마찰이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앞으로는 건설부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도시계획구역은 가급적이면 단일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을 더 확대해서 직할시 등등 운운하는 문제는 아까 예산올린 광역 계획이 먼저 정립이 되어가지고 신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경우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우리 행정구역의 범위를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킨다라는 건의 내지는 신청해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것으로 도시계획구역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재정비 때는 건의라든가 그런 어떤 안이 나올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재정비 때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죠.
  재정비 때는 기존 도시계획구역 범위내에서만 다룹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계획 범위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재정비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기보다는 부서도 다르고, 행정구역 개편이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건의를 하거나….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이리에 있으면서 익산군 지구를 집어 넣을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14 : 1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환영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가 많았고, 어차피….

유영진 위원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현재 그곳은 영양가가 없는 곳입니다. 그린벨트 녹지지역이고, 우리 시에 이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판식 위원   전주시 직할시만 가지고 운운한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라는 것은 전라북도 거점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래 그렇게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시민들도 역시 거점도시와 직할시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과 같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기본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광역이나 거점도시에 대한 참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1년도에 전주가 거점도시다라고 보고 기본도시계획이 짜져야 그것이 도시이지 5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을 앞을 못보는 현 바운다리로 하겠다, 이런 기본도시계획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거기에 참고하면 교통량이 이렇게 늘어날 줄을 몰랐어요. 근래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또 교육문제도 그렇고 이처럼 도로, 교육, 공원 문제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 형태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일어난 도면에다 대고 현재 기본계획이다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할 바도 없고 통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이 직할시다 생각 마시고 2001년대를 보고 5년 후를 보니까 마이카 시대가 왔으니까 도로망이 언제까지 인접도시와 뚫릴 수 있는지 이런 병행적인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지 구태한 자리에다 놓고 관공서를 어디다 놨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이대로 맞춰져야 겠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바운다리에다 내놓고 거점대도시로 만들어야 겠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기본계획입니까?
  그것은 기존 구역내에서 보완적인 도시계획이고 통계적인 하나의 자료로 참고가 되는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5년 후까지 보기 때문에 과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현 시대에 맞도록 보완 도시기본계획을 재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장위원님께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생각에서 의욕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것은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광역계획 때 그때 가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말하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보완설계랄까 - 지금 해 놓은 것은- 청문회에서도 비젼이 없다 이것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적어도 앞을 보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지 기본이 흐트러져 가지고 도시가 발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그 바운다리만 보니까 그러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시 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시세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가면서 계획이 맞추어져야지 너무나 과다하게 계획을 입안해 놓으면 오히려 도시가 성장 발전하는데 역기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 시가지에 있는 모든 업무 기능을 시단위 기관을 외곽으로 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계획을 입안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 시가지의 시세가 확장되는 만큼 신도시를 건설한다거나 그 시세에 맞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 있는 기성 시가지의 경제권이나 문화 모든 것이 기성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큰 기능을 빼내가 버리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외곽 도로가 순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 지금 전주시가 몇 십년만에 발전한 것이 남원에서 전주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외곽 도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이 걸려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 교통 하나만 보아도 기본계획이 잘 되어야 되지 않냐.
  제가 볼 때에는 남원 진안선이 와가지고 이리 인터체인지로 외곽도로가 서야 이것이 외곽도로지 않냐, 지금 당장에 그것이 전주 복판으로 가는 외곽도로가 내부 순환도로로 변경이 되는 차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속도적으로 급하게 발전하는데 지금 옛날 바운다리 정한 데서 대도시라는 명분을 붙이고 기본계획이라 함은 기본은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할시를 떠나서 인접 지역하고도 전부 교통이 되고, 제가 언젠가 해운 교통을 열어 달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국장이 해운 교통을 열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이 개발되면 만경강이 운하가 터져서 성덕면 정도 우리 시 경계까지는 올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건의하면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번창하는데는 번창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하자는 소리예요.
  이런 기본계획이 아니고 누가 봐도 과연 이것이 전주시가 진안으로 연결하냐, 이리로 연결하냐, 군산으로 연결하냐 이런 규모있는 교통과 우리의 공원이랄지 도시의 형태를 바꾸어 놓는 커다란 계획이 들어서야 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지 지금 저 바운다리 그려놓고 한 것은 옛날에 본 미래적인 도시지 지금 시차로 봐서 안되니까 이 기본계획에다가 광역도시를 겸한 기본계획으로 조절해서 다시 토론하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장위원님께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만경강을 운하로 개발해서 지역간 교통 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기록은 했습니다만은 만경강 부근은 저희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 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국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산 대구선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제방을 이용한 진안 대구선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용하면 됩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것들은 국가계획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권이 아니다 그러는데 전주권으로 붙일려면 성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로로 안 넣야 됩니다. 사람이 다니기도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해상로로 하면 모든 전주시의 물동량을 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원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전주시장님이 전주시청을 3번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전주시청을 도청으로 옮기고 이것을 완산구청으로 하겠다 그랬다가 4∼5개월 전에 그렇게 않고 여기를 다시 시청으로 쓰겠다, 그리고 완산구청은 전북대학교 치대 자리에다 확보해서 완산구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3일전에 다시 도청이 외곽으로 나가면 도청을 쓸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시청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을 철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바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이런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주경찰서가 현재 도청앞에 세워지는데 너무 옹졸하고 사실상 주차 문제도 있고, 전주시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교통 문제가 확실하게 잘못되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좌절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할 때 마다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시는 고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런 것이 광역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느냐. 도시도 확산이 되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거나 땅을 5만평이나 10만평 개발한다고 할 때 전주시청이 그 근방으로 갈 때 그 지역은 급속히 발전합니다. 상업지구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현재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계획의 잘못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계획은 잘 돼 있는데 계획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도시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계획대로 집행된 것이 지금 소방도로 계획같은 것도 30%가 다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 전주시같이 도로가 넓은 시가 많지 않습니다. 가고시마 시의원들이 우리 전주시에 와서 놀라는 것은 무슨 도로가 이렇게 넓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로가 넓지 않으면서도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해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 내용대로 90%가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그만큼 소방도로나 간선 중간선 보조도로로 전부 분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간선도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분산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5.16 군사 정변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30년 역사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벌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그만큼 우리보다 몇 배 이상의 투자가 됐고 우리도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그런저런 도시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안기술공사기술사 김병남   제가 말씀드리는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데 재정비를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계획상에는 저희들은 언급밖에 못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행정을 할 때 이것을 지침서로 해서 이것에 의해서 가능하면 해나가는 어떤 제안설명서 같은 것입니다. 이게 제안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행정을 할 때 구체화시켜서 그 부분부분의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것은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 가지 단적으로 도시과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시청을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을 도청있는 자리로 가겠다, 다시 시청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 다시 또 도청으로 가겠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도청 자리가 아니고 구획정리나 싼 나대지로 가서 적어도 3∼4만평의 나대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광주직할시가 상무대 자리에 약 3만 4천7백평 정도의 대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땅은 2천8백평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직할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장래에도 2천8백평을 전주직할시로 쓰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광주시가 생각이 모자라서 3만 4천7백평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