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02일(금) 14시 5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수해지역대책보고
3. 타시도비교견학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수해지역대책보고
3. 타시도비교견학결정의건

(14시58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지역대책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 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피해현황 보고)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우선 피해가옥이 사태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가 성토한 것이 약 40도 경사인데 암반으로 밑에 되어있는데다 성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가오면 사태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옥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학교에서 또다시 복구한다고 하면 또다시 제2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재 가옥은 그 부근만해도 3동이고 학교 올라가는데 보니까 버스돌리는 바로 밑에 비닐을 씌운데도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가옥을 안전하게 이주를 시킨다 해도 바로 그 앞에 상록어린이 집이 또 있습니다. 지금 붕괴되면서 담도 넘어갔는데 거기를 그 상태에서 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를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고 애당초같이 흙을 긁어내 버리자. 처음에는 거기가 밤나무 숲이었는데 밤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를 성토를 해서 향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았는데 다시 그대로 복구를 하면 그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흙을 긁어내버리는 것이 제2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본 장소는 밑에는 암절상태였습니다. 몇 년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주변에 조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해도 위험하지 않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긁어 내면 어떻냐 말씀하셨는데 흙을 긁어내면 더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방사업같이 돌을 쌓는다든지 이러한 시설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산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방사업 등의 공법을 이용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사방공사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흙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계단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흙을 긁어내고 나서 암반에다가 계단식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흙을 쌓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암반하고 접촉을 시켜야 견고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바로 앞에다가 정화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촉구를 한다든지,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그것을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것을 방지할려면 학교측에 강력하게 튼튼한 옹벽 시설을 하게 시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도 철수 시켜야 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학교 재정으로 해서 재단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그 부위만 석축을 할 계획이라는 확정을 받고 그 계획을 빨리 추진토록 이야기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전 위원   국장님도 행정지시를 내려 가지고 거기서 옹벽을 단단히 해서 다시는 동네로 토사같은 것이 유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 학교측에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손된 집 부근에 2천여평이 넘는 땅에 임야, 자연녹지 해서 윗부분 천여평에 가까운 땅에 무단 토지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고발을 하거나,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학교 정문 있는데에 비닐을 씌워놓은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90년도 후반에서부터 91년도까지 무단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 형태를 살펴보면 학교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흙을 파다가 학교앞에 성토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시내에서 차량으로 흙을 운반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토지형질변경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적발해서 형사고발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을 해태한 전주시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원상복구를 시에서 전일재단에다 -흙을 파다가 현재 공그리가 되어 있는 8m정도의 그 부분 말고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고, 다시 형질변경을 해서 그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현재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않고.
  예를 들어서 예비대책, 앞으로 사고날것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밑에 부분에 복토를 해서 관상수를 심었는데 이것이 엄연히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학교 부분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절토를 한 부분이 있다거나 시내에서 흙을 운반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김위원님께서 가옥 파손된 윗부분의 천여평의 무단 형질변경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왜정때 채석을 했던 장소로 아는데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저하고 현지를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은 형사고발이나 협정고발이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때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후 폭우로 인해서 재해방지를 열심히 한 것을 뚜렷이 보았으나 사후 처리가 된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전주천에 자동차가 물에 잠겨서 MBC방송에 나왔고, 시민의 구경거리가 된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결국은 재해방지를 못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방치 대책에 군인으로 하여금 재해를 방지했다 이렇게 평이 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책이 군에만 의존하는 장비의 대책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호우경보가 발효된 28일에 147대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144대는 대피를 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대를 견인을 했었는데 1대는 이상없이 꺼냈습니다만 소나타 한 대, 베스타 6인승 한 대는 예인중에 소나타는 반파되었고, 베스타는 떠내려가면서 이것을 건졌습니다. 베스타 6인승은 대기차량으로 보상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소나타 90년식은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에서 협의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전주시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체제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못했는가, 또 앞으로 할 수 없는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형순   군인 랙카 차가 동원된 동기는 저희들 시에 견인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전주, 코오롱, 다가교는 상당히 높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은주차장입니다. 여기가 고수부지가 다른데 보다 2∼3cm낮습니다. 다른데는 견인이 다 됐는데 거기를 갈려고 하니까 우리 시 보유차가 못들어가고 마침 군인 한분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한테 요청해서 군인 랙카 차가 동원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상 특보가 떨어지면 절대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 대책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 대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3. 타시도비교견학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타시도 비교 견학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타시도 의회 비교견학 결정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도 의회 비교견학 결정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