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14일(수) 14시 4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
2. 전주시건축조례개정에따른질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
2. 전주시건축조례개정에따른질의

(14시48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덕한 소치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관계로 3번씩이나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서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질의서 회신문 작성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건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회의를 두 번이나 하고도 결정을 짓지 못한 의사일정 제2항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희봉 위원님으로부터 2항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1항을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추천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문홍렬 위원, 임평식 위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여러차례 실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건축위원으로 추천할 세분의 성명을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입하셔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정방법은 종다수로 최고 득표자 3명을 건축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4매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김남전 위원 5표, 장판식 위원 7표, 김진환 위원 5표, 김진순 위원 6표, 정우성 위원 8표, 김영제 위원 7표, 이희봉 위원 1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장판식 위원, 정우성 위원, 김영제 위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건축조례개정에따른질의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임시 회의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동 조례 제4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건축조례 개정시 집행부에서 제4조 제1항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25인 이내로 개정을 했고, 제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난 7월 2일 전주시의회에 질의한 내용은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 제2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가 돼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 책을 보면은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이라고해서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 가서 경력직 공무원이라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3항을 보면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호를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의원 보감을 보면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 그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과 구별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공무원이다. 지방 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가"목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은 이에 해당한다라고 의원 보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1/4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 때 조례의 본 뜻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정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산하 공무원, 도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그 취지로 공무원이라는 것을 지칭했고, 또 이 공무원을 피한 이유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가급적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자로 위촉 또는 임명할 것을 바란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건설부에서 그때 공무원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우리가 지칭하는 시 산하, 도 산하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권해석만 내려주고 시일이 조금 지난뒤에 "당해 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이라고"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명확하게 이것이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여기서 공무원이라고만 정해 놓으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 의회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을 이야기한 것으로 유추해석이 되지만 조례에 공무원이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야기 해 주고….

유영진 위원   여기서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한 우리의 취지를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신문 작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이겠으나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은 동조례 제4조 제3항내지 제5항의 입법 입안취지로 미루어보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라고 답변을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집행부의 질의 내용은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떤 취지를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범위를 우리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해석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 어떤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를 요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위원님의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순 위원님의 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석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전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 위원장을 위촉을 해야겠는데 지금 전주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의 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공무원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를 우리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법 취지로 미루어보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은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동의안에 대해 첨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한계를 요구해서 그 한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조례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고쳐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해서 답신내용 말미에다가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회신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진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개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님의 개의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신문안은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