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0일(화)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
3. 기부채납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
4.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촉진건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
3. 기부채납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4.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촉진건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선진지 견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일반 안건 4건을 처리한 뒤 민원서류 심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늘 하루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현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보면 제1항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 촉진 건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경춘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자는 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동의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안과 같이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관계 관께서 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는 1983년11월10일자 제1226호로 제정 되어있는바 광장을 제외한 가로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었고 제정된 가로에 광장 명칭이 본 조례상 나타나지 않기에 이번에 명칭이 없는 기존 지역과 개설 예정 지역의 명칭으로 사전에 부여하여 영원히 남기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당초 가로 명칭으로는 1964년도에 팔달로 라는 명칭을 전주교 에서 전주대교 까지로 구정한 뒤 1977년에는 백제로를 전주역에서 경목선까지 50m 광로를 제정하였으며 1979년에 역천로를 시청앞에서 천변 까지 하였고 80년에는 남북로를 전고 입구에서 팔복동까지 명명을 했습니다.
  또 9183년12월24일에는 안덕로 외 7개소를 제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84년11월15일에는 서원로 외 11개 노선과 시민 대광장 외 3개소의 광장을 제명하여 총합계 24개 노선과 4개 광장이 제명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히 제정된 가로에 구간 및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30개 노선과 18개 광장 명칭을 새로이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시가지 가로 및 광장명 제정계획의 목적은 고유 명칭을 제정하여 전주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재현하고 교통 편익과 시민의 긍지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제정 대상으로서는 시가지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비간선 도로라 할지라도 유서깊은 도로 및 고유 명칭이 없는 광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히 제정된 가로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구간이나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가로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정 기준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고적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전주시내에 전통적인 지명, 또는 지표물을 이용하거나 시민의 기상을 부각시키고 문화 시민의 긍지와 의지를 표현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93년 4월 26일부터 6월 7일 까지 시민으로부터 공모 기간을 설정운영한 결과 가로는 30개 노선으로서 129건, 광장은 18개 광장으로서 1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된 이 명칭을 1993년 7월 7일 시정조정 위원회를 소집하여 1차 심의를 하였고 1993년 7월 19일에는 대학교 교수팀과 향토문화연구소장, 문화재위원등 전문인을 모시고 간담회 및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시가지 가로에 관한 조례 제정을 광장명까지 포함 시켰고 본문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대상을 약간 확대하였으며 가로 및 광장 명칭을 삽입하기 위하여 분문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제정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하여 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통하여 기히 제정된 가로를 일부 변경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충분한 제안 이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 역시 이변에 신설된 도로와 기존 도로명에 대한 명칭을 고유지역의 명칭을 참고로 해서 새로 지정된 명칭을 삽입 개정한(안) 으로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 및 광장 명칭 부여는 공모에 의하여 학계와 전문가(향툐 문화원, 문화재 위원, 대학교수)의 엄격한 심사에 위해서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참고해서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해서 수정 제정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3페이지의 24번 색장로를 보면 지금 색장동 부근의 길이는 얼마되지않고 전부 아중역, 아중리를 포함에 있는 아중 저수지를 끼고 도는 도로를 색장로라 하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색장동이 있는데 색장로는 신리로 빠진다거나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색장로라는 가로명을 언제든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중역이나 아중 저수지를 끼고 도는 도로가 지금 몇 km가 됩니다. 그것을 색장로라 한다면 아중역도 색장역으로 바뀌어야 하고, 아중 저수지도 색장 저수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24번에 있는 색장로가 남고동-아중역-전주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중역, 전주역 구간이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아중로로 바꾸어 주였으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때 32번 아중로를 보면 전고앞을 통해서 마당제-아중역으로 가는것이 아중로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전주시내에서 기히 개발돼 있는 곳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문화촌을 모르는데가 없습니다. 문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봐서 객관성 있게 닿습니다. 그래서 문화촌과 마당제를 경유해서 아중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내를 주안점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로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가로명이나 광장명은 우리가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전로가 있는데 우리가 우전하면 우전국민학교가 있는곳. 우림교가 있는곳 이것이 "우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동사거리에서 전주대로 우전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평화로로 하는것이 우리가 손쉽게 찾을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광장명을 보면 효자동에서 전주대앞을 가는 광장을 천잠 광장이라 했는데 천잠이라는 뜻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없이 천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이것 역시 전주대 광장 이렇게 불러 쓰면 누구나 쉽게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동에서 백제교 이것이 통일광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백제교는 백제로 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백제 광장이라고 부르면 손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4페이지의 28번을 보면 3공단로라고 명명이 되어있고 송천역에서 3공단 입구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를 3공단로라고 부르면 제가 느끼기에는 감이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3공단로는 백석저수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백석저수지는 일년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석저수지 물은 전미동, 호성동 일대 관계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산이 하나 있고 산 정상에 가보면 하얀 돌이 있어 백석제라고 흔히 하는데 어차피 백석저수지를 관통하고 백석부락을 지나고 하니까 백석로로 명명을 개칭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가로명은 공모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름을 향토학자나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로명을 정해왔죠. 그것이 지금 규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로명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광장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게되는 51개 노선하고 22개 광장을 지금 임의로 집행부에서 지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공모해서 전문가가 정한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한것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민으로 하여금 역사성 이러한 것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모를 해서 시 조정위원회와 역사 학자들하고 해서 지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가로명을 정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어야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로명을 정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야할 필요가 잇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수정은 할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석 : 「수정을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일이 무엇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 제가 조금 상이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1조 목적과 대상 가로를 확대하고 제6조 규칙에서 조례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6조를 7조로 하고 6조에다가 명칭을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절못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6조에다가 광장명을 집어넣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것도 또 집어 넣어야 될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할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성립이 안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조례 6조에 보면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의가 없다고 되어야, 지금 명칭을 사용한 가로명이나 광장명이 이의가 없다고 해야만이 이 조례가 통과 될 우 있다고 보는 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국장 최선길   예

김진순 위원   이 가로나 광장 명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명칭을 정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신문에 내고, 금년 4월에 공모 안내장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 받은 사항을 시 조정 위원회에서 한번 걸르고 향토학자,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명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변경 개정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순 의원   조례는 사실 법인데 가로명을 하나 제정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의 낭비고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순 의원   가로명이나 이런것을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행정 행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행정 행위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로명이 대부분 지명을 이용한 가로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주에는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 역사성은 결여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명을 제정하는 것은 따로 규칙을 두든지, 위원회를 두든지 거기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기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먼저 24번 색장로는 남고동에서 아중역을 거쳐 전주역으로 가는 도로인데 색장동이라 함은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면 임진왜란때 적의 침입을 여기서 막았다고 하여 지금과 같은 "色長"이 아니라 왜적을 막았다는 뜻으로 "색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께서는 아중저수지를 끼고 있고 하여 '아중로'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고, 마당제를 거쳐 가는 도로를 아중로라고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마당제 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텐데 그곳을 아중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 색장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색장로"를 "아중로"로, "아중로"를 "문화로"로 하는 것은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제교옆 "통일광장"을 "백제광장"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백제광장은 전주역 앞 4호광장이 백제광장으로 명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백제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통일광장"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천잠광장"에 대해서는 전주대 뒷산에 천잠산이 있으므로 산의 이름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만 "전주대 광장"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 "우전로"를 "평화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평화동 사거리에서 구이시계까지 가는 도로가 평화동의 단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을 "평화로"로 했고 이곳은 평화동 네거리에서 전주대를 거쳐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옛날 우전면, 우전천을 통과하므로 "우전로"로 명명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공단로"를 백석저수지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백석로"로 개칭해 달라고 하신것에 대해서는 3공단로를 개설하여 언젠가는 저희 시내로 편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공단을 가기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3공당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정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백석로"에 대해서도 역사성들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조금전 어떤 위원께서 새로운 도로가 날때마다 조례를 개정할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 저의 소신을 밝힐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가 있어 어떤 동의 인구가 늘어날 경우 통·반을 증설하고, 혹은 분동을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잘된것 같고, 여러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고, 안으로서 하자도 별로없고, 위원님들의 정서도 수렴이 된것 같으므로 이번에 가로명칭과 광장명을 확정해서 통과시키고 추후에 새로운 도로에 가로명이 필요할 때에는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의 예처럼 이것도 개정해가면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6번에 남천로가 있는데 47번에 보면 천남로가 있습니다. 어쩐지 궁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의 길인데 한쪽은 남천로, 한쪽은 천남로가 되어 어딘지 어색함을 줍니다.
  제정 근거는 역사성과 지명을 넣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명 전주의 옛 지명은 완산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천남로라고 하는것보다 완산로라고 하는것이 빨리 알수도 있겠고, 천남로와 남천로의 혼동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김영준 위원님과 문홍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반설치 조례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나중에 조례개정을 서둘러 잘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그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선진도시도 보고 더 잘 만들도록 하고 이번만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천남로로 할때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북쪽 12m도로는 남천로라 하였고 완산교에서 완산동을 거쳐 서서학동, 동서학동, 한벽루까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완산로라고 해야하느냐 서서학동로라고 해야 하느냐 해서 지역별로 분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남천로 하면 전주 8경의 하나로서 남천 표모라 해서 빨래빠는 아주머니도 머리속에 남아 있기도 한데, 북쪽에 12m도로가 있는데 남쪽 25m도로를 또 이름짓기가 뭐해서 천남로라고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 생각은 완산이라는 이름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야 되고 가로명에 어느 구역이든지 완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므로 천남로라고 하는 것보다 완산로라고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문홍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가로명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완산로하면 천변안에 들어 있는 도로를 완산로로 전주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혼돈을 가져오므로 차라리 그쪽을 한벽로로, 즉 16호 남천로를 한벽로로 하고 천남로로 되어 있는 것을 남천로롤 하는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31번에 용진로라고 되어 있는데 호성굴다리 엎이라면 그 다리에서 부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봉동시계면 그 경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용진은 전주시가 아니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상에는 그린벨트내의 경계가 용진 큰다리까지 전주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봉동시계라고 써 있나요?
  현재 용진 큰다리까지 해서 용진로로 한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포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전주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완주군 초포면 이었습니다. 그 초포다리는 전주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사성이나 지역의 고유명칭을 수렴해서 가로명이나 광장명을 제정했는데 용진은 용진면이 원래 있고 역사성으로 따지면 초포다리는 전주시민이 많이 물놀이도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용진포를 초포로로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니 질의해 주십시오.

장판식 위원   사직로는 순수한 우리말의 표현이 아닌것 같습니다. 사직당 길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수성과 역사성들을 고려하여 그런 형식으로 지었으면 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것이 실은 기전학교 뒤로 사직당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고 그 길을 통해서 서신동까지 가는 길이어서 사직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사직로라고 하면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당길로 고려한번 해주시고, 평화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할시를 대비해서 광역도시를 내다볼때 이 명칭이 중요한 문제인데 평화로하면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도 좋지만 전주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이로로 해서 지역성에 맞게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구이로는 우리 경계 밖이고 평화동의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이기 때문에 평화로로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쑥고개 길이 있는데 광역도시를 생각해 볼때 금구로로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 쑥고개길은 노선변경이 되어가지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도로로 연결해서 가므로 금구로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역사성도 있고 또, 그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굴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잡아 35m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우성 위원님, 장판식 위원님 더 이상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정우성 위원   국장님위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포에서 용진으로 건너가는 현행도로는 이것이고, 우회도로로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35m도로를 이번에 확장하고 있고 저희 관내는 착수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시 계획 도면을 보면 여기서 한참가야 큰 다리가 나오고 서당리까지가 우리 도시계획구역 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용진관내이기 때문에 용진로로 명명 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이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물론 특별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할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법조문이고 전주시에만 국한이 되는것이 아니라 타지역으로 나갈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 어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는 이 조례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가로명을 제정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조례의 법조문을 정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철회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시 보완하여 다음에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가로명 개칭은 84년도에 하고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히 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역사성있는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제정을 했으므로 이번에 의결해 주신다면 이후에 따른 조례의 개정등은 더 선진되고 좋은 도시를 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정된 가로, 광장명이 나와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수 다른것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와서 의결을 얻던지 해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의결해 줍니까.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볼때는 이 조례안은 이번에는 철회하시고 다시 의향을 들어 꼭 그렇게 내야되겠다라고 하신다면 다음기회 때 내서 의결을 받도록 하는것이 남들한테도 창피를 안당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철회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전 위원   가로명과 광장명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답변을 통해서 이미 가부가 나왔습니다. 즉, 수정 할 것은 수정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는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5분정도 정회하여 정리한 후 여기서 가결을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석 : 여러의견 제시 - 소란-)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시관계자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역구 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오늘 유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례의 상당부분이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나, 오늘 회의진행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수렴하겠다라는 부분을 삽입하여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환위원으로 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은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정회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동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 및 광장명칭에 대해서 시나 유림이나 역사가들께서 수고하셔서 훌륭한 명칭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지역구의원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몇가지만 수정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로 및 광장명칭 제16번 '남천로'를 '한벽로'로, 24번 '색장로'를 '아중로'로, 28번 '3공단로'를 '백석로'로, 32번 '아중로'를 '문화로'로, 39번 '사직로'를 '회현로'로, 47번 '천남로'를 '남천로'로 하고, 광장명칭은 18번 '천잠광장'을 '전주대광장'으로 수정동의를 요합니다.
  (수정안-별첨)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환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로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제안설명부터 거기에 대한 질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진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전 수정동의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시에서나 유림들을 통해 조정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고 이것이 도시분과 소관일 뿐만 아니라 도시분과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항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조문이 여러 가지로 결함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이고, 대외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명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해야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가로명을 제정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례들을 만드는데 뭔가 미비한 항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신설 또는 추가를 해서 그 조문만 만들어 주면 우리의 역할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가 해야될 일까지 우리가 월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제6조에 보면 새로 제정된 가로, 광장명을 명시해 놨는데 이부분은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로나 광장이 생길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하는것도 조례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일단유보를 하고 좀더 보완하여 다음에 통과시켜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데 반대발언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물론 가로나 광장명이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로명이나 광장명에 대해 오전내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지만 이것은 제6조 별표를 보자면 가로, 광장명은 4년만에 한번씩 개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별표만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진환 위원의 동의안에 우리 전체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없이 오늘 여기서 처리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9인, 반대 4인, 기권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구정동의(안)은 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표결처리할 필요없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했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13분 속개)

2.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주 도시 계획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 계획도로 변경 결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전주∼김제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일부 구간중 굴곡 구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선형을 직선화 하기 위하여 도리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전주∼김제간 도로 구간 19.9km중 전주시 구간 10.4km에 대하여 굴곡이 심하여 운행 차량의 시야에 지장이 있어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점에 일부 선형을 바로잡는 (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이서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이 둘레의 노선을 이렇게 굴곡되도록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지요. 도 27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직선화 되면서 직선도로는 용지를 매입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심 부락을 보면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직선화 되므로서 끊겨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거기가 약간 구릉지인데 거기서 진입로로 도로를 낼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세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시 관내에는 호남선이 통과하고 있고 여기가 속칭 이서 I.C라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계획 3차 계획에서는 군산·대구간 고속도로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진안 방면으로 계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3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인 200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해야 될 전주 광양만간의 도로계획에 의하면 이런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실시 설계 조사 과정에서 이쪽으로 하면 노령산맥의 지리를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서 I.C쪽에서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모악산으로 해서 구이저수지 부근에서 관촌선을 타고 남원 방면으로 가도록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80년도 말부터 이서 I.C를 설치해 줄 것을 갈망했고, 때로는 고속도로를 차단하면서 까지도 의욕을 중앙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용지 매수가 몇 사람에 의해서 잘 안되고, 일부는 매수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계획이 된다면 전주 광양만가는 도로 I.C와 겸해서 연결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건설부 측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선이 이렇게 굴곡되도록 당초에 승인을 했었냐,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예산이냐 라는 질의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1938년도에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짓고 그 뒤에 여러차례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그 때만해도 이렇게 고속화 차량이 없었고 완도 차량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을 따라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따라서 수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고속화 시대를 맞이해서 점진적으로 사고가 자꾸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화해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고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은 지방도 확장 사업비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직접 받아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홍렬 위원께서 폐선도로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심마을은 마전동에서 오는 도로와 접해가지고 가는 도로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선화하므로 해서 이 도로를 폐도하거나 하지않고 현재있는 것은 10여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35m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와 부락간에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도록 유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그 효용치에 따라서 이 도로를 건설하므로서 주택이나 이런 것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를 하고 이러한 지점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직선화해서 도로를 연장해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효용율을 보아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항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부채납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공원관리 사무소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성중기위원장님. 그리고 60만의 선량이신 도시건설 위원님, 오늘 저희 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내용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계속된 성원과 함께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공원 점·사용허가 대상 건수는 총 20건인데 93년도에 점·사용허가는 소송 계류중인 취향정 휴게소외에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 현재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을 용도별로 보면 휴게소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8건으로 덕진공원 6개소, 동물원 2개소,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2건으로 덕진공원에 있는 테니스장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유희 시설은 건으로 동물원내에 전주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유선장으로 전주 덕진공원의 보트장이 있으며, 그 밖의 필름판매소 등 소규모 기타 시설이 8건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기부채납 시설물은 총 7건이며, 무상 사용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은 본 안건인 수중휴게소 외에 3건이고 무상 사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상 조건으로 무상 사용 잔여기간까지 권리 승계가 허가된 시설물은 8건입니다. 지난 제91회 정기회 의결로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점·사용 허가토록 조건부 의결되어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취향정 휴게소와 기타 3건이 있으며 93년 5월 27일 일반 경쟁 입찰로 점·사용 허가한 테니스장이 있으며 기타 매년 점·사용 허가 갱신후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이 8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고,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공원내 수중 휴게소는 연못안에 있는 목조 아연즙 2층 건물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52-7 황만길, 1983년8월11일 민자유치로 기부채납한 시설로 무상 사용기간이 10년으로 약정되어 93년8월10일자 무상 사용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본 시설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인에게 유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 성질상 맞지 않고 민간인에게 휴게소로 유상 사용허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공원내 기부채납된 시설물 11건중 소송 계류 중인 시설은 취향정 휴게소외에 3건, 육모정 및 오고파 휴게소, 수영장 시설로 지난 제91회 정기회때 '93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서 93년부터 공개 경쟁 입찰방법으로 점·사용 허가코자 92년 12월 30일 재산을 자진 반납토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해서 두차례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결과 1차는 각하 결정하였고, 2차는 공원 점·사용 허가 여부는 재산 관리청의 기속 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 재량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한바 있으며 당 시에서는 건물 용도를 바꾸고자 93년 6월 15일 전주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2차 기각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3개 휴게소-들이 93년 7월 30일 광주고등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인에게 유상 사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안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리계획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므로서 공원관리 업무 수행이 차질이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원관리 사무소 모든 직원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3년 8월 11일 덕진 공원내 수중 휴게실을 시설하고 10년간 무상 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공원내 시설물을 무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회에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원내 기부채납된 공공 시설물의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은 소송과 관계되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저희들이 제91회 정기회의에서 공개경찰 입찰을 통해서만이 점·사용 허가를 해주자라고 본 회의에서 의결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점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시 내부에서 지난번에 결정한 그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취향정외 소송 계류중인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수영장 등입니다.

김영준 위원   유상 사용 1건은 어디이며 무상 사용 2건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유상 사용 1건은 연화정, 무상 사용 2건은 연지 휴게소, 수중 휴게소 입니다.

김영준 위원   이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연지 휴게소는 83년 7월 9일날 무상 증여해서 96년 7월 8일까지 무상 사용기간 입니다. 13년간 기부 채납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수중휴게소는 83년 8월 11일날 기부채납해서 93년 8월 10일까지 지금 무상 사용기간입니다. 그리고 동물원 휴게소가 있는데 81년 1월 22일날 무상 사용해서 15년간 96년 1월 2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육모정이 92년 3월 13부터 2002년 3월 12일 까지 입니다.

김영준 위원   소장님. 소송 계류중인 4건과 무상 사용, 유상 사용 내용을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저희들이 유인물 내용만 봐서는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유상 사용허가를 할 것이냐가 명확한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의회에다 무엇을 물어보는지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 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직영을 하라 했으면 시행하면 되지 다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에 다시 올릴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관리 계획에 보면 휴게소를 유상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동의를 해달라는 이야기 인데 저번에 도시건설 분과 위원회 토론에서 조건부 유상 사용허가에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조건부 동의해 주었던 내용하고 오늘 심의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4건이 소송 계류중이고 이 소송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 유상허가를 하므로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는 기부채납 하신 분들은 사실상 계속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되니까 소송행위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유상사용으로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많은 진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로 결정을 해 주신뒤에 저희들이 업무보기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직접와서 원성을 하고 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무엇이 낫겠느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진순 위원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1건이 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테니스장 1건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다수 입찰자를 공도를 해서 최고 입찰자가 참가 하도록 해서 거기에 최고 낙찰자로 했습니다.

김진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했을 때 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1년중에 3백만원이었던 것을 6개월 동안에 9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저히 9백만원은 내용은 내가 모르고 했다. 그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입찰자가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1년에 3백 정도가 가능한데 6개월에 9백,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상 세외수입을 생각을 할적에 공개 경쟁을 해야한다고 볼 수 었겠네요, 지금 이렇게 소송이 4건이 계류중이고 앞으로 유상 사용할 것이 현재 2개 있는데 오늘 한건이 바로 이건이죠. 나머지 한건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예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보트장이 있죠. 지금 이것이 얼마에 입찰됐는지 아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5천만원입니다.

김남전 위원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1년에 5백만원씩 해서 먼저 계약이 천 5백만원에 했어요. 92년도 입찰할 때 5천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5천만원 올라갔어도 아무런 불평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자들이 몰려오고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저희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수중공원내에 시설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만입니다. 옛날에 잉어가 뛰어 놀던 그 좋은 연못에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서 흥청망청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공원으로서 보호를 해 주어야지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어느 특정인에게 공개 경쟁 입찰을 해도 이익이 남아서 지금도 계속 장사를 하는 이런 특정인의 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차제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외형상 좋지 않은 시설물을 어차피 기부채납이 만기가 됐으니까 헐어버리고 순수하게 공원으로 가꾸실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관리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상 사용코자 민간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91회 정기회의 때 결정을 주신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덕진 공원내 휴게소가 진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유준상 전주 안과 원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버려야겠다 해서 시민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원장님이 시민에게 봉사할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도 없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흔들린다면 진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시 의회 의원님들의 정서를 잘 읽으시고 한번 기부채납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투서나 로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행부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정도 감소되고 공원관리 사무소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공개 경쟁 입찰로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공원은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아야지 그것이 어떤 유흥 업소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장님의 결단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부부들을 장기적으로 그런 업소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계획도 세워보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공원내 시설물에 대하여 유상 사용 시설물이 몇건이나 되며 행정 소송 계류중에 있는 유상 사용 시설물은 임대료를 반납한다면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8월 11일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것을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유상 사용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의결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한 그분한테 공개 입찰로 들어간다고 촉구해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해 나갔어야지 의회에다 무조건 올리면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점·사용허가 건수는 총 20건 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은 총4건인 취향정, 오고파, 육모정, 수영장 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까지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왜 이제 올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1개월전에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건별로 동의를 얻어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임대료를 부과를 않고 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임대료 부과 기준은 지가나 위치, 건물의 내구연수, 평수, 인근 시가,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만일 이 사람들이 불응한다면 그 다음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우리가 행정력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0년 무상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때 그 가격을 상정했을 때 그 시설을 그대로 보전해놓고 난뒤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휴게소 자체를 쓸대로 쓰고 다 망가진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지금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조건에 망가지고 그런것은 원상 복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까지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해놓고 무슨 말을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왜시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명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그것이 판결이 안나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료는 됐는데 명도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원상 복구를 못 시키고 있다는 소장님의 말씀은 궤변이 아닙니까. 지금 계약 조건을 이행을 해서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 놓구 난 뒤에 명도 소송을 하라는 것 입니다. 명도 소송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원상복구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육법전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한길로만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행으로 이끌어 나가지 말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우리가 유상 사용을 공개 경쟁 입찰로 주냐 안주냐 이런 의견속에 시설물을 해체까지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게 협약서를 유인해 주시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회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김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1차 7월에 명도를 하라고, 보수를 완전히 하라고 통고를 냈는데 다시 내용증명으로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소송중인 3건은 어덯게 하겠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도 역시 통지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약정사항에 보면 제4항에 '기간만료후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수의계약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들어가야할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구속된 조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10년전에 그 때 생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의봉 위원   이것이 편하게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이고 구속력을 가진다면 쌍방 협의하에 수의계약을 계속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협의하에'가 아니면 그 말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의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것이 끝나야지 왜 쌍방협의하에 재계약을 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합의가 될 때 그렇다는 것이고 합의가 안될때는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희봉 위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합의가 안될 때는 집행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니까 쌍방의 합의가 안 이루어질때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은 빼야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이희봉 위원께서 신성한 공원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오염될 소지가 있고, 또 시민의 정서에 불합리하다 해서 철거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수십년간 시민을 위해 거기에 건물을 지어 시민의 휴게소로 쓸수 있도록 하고 또 즐기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한다는 문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번 공개 입찰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행정소송이 4건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오늘 보류하고 다음에 올린다는 문제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이므로 여기서 신중히 토론하여 적절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철거하자는 것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정우성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위원님 토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은 본연의 휴식처로서 고이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휴식공간에, 그것도 수중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우리것이 아니라 후손들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에 인위적으로 건물을 세워 미관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을 시키고 그곳에서 영업을 함으로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세입의 증대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원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유상사용 허가코자 함'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늘 이 공원관리계획 동의안은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동의안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개인 황만길이라는 사람의 소유를 전주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난 다음에 철거를 환경문제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다루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건물을 일단 수의 계약을 해줄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 경재 입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난 뒤고 모든 사적인 문제가 되고, 행정력으로 전주시의 재산이 되고 난 뒤에 그 문제는 다기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주시 관계자들에게서 올라와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건의를 하는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무척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전 관계관께서도 들었습니다만 환경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공해방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드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간을 그곳에 휴게소를 지어놨지만 그곳에서 현재까지 환경문제가 야기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면 10년간이라는 무상사용기간을 주고 기부채납을 받은 몇 종류의 휴게소를 일시에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도 약한데 그것을 철거한다면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에서 수입을 올리면서 서서히-한꺼번에 민주주의가 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과도기 현상이므로 이런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은 겪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은 환경문제라면 다시 연구를 하고 공개입찰을 시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사 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시행정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예, 유영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지금 이것이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면 명확히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취지를 보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십가하는 요청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이냐 그 요청을 하고 있는 동의안이거든요.
  조금전 이희봉 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다만 이희봉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그 시설물을 찰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하자면 직영으로 가지고 있다가 철거를 하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신 거죠. 이것을 위탁하는 문제와 직영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희봉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부분은 직영을 하면서 앞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를 잘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직영은 시에서 1년간 한다고 볼 때는 관리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약을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에서 위탁관리 시키더라도 기러지면 1년간의 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 시키더라도 언제든지 철거할 수가 있고 직영한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주시 형편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 공개입찰에서 재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그곳에 대한 환경문제가 생긴다면 철거하고, 괜찮다면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철거해라 하고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처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아까 이희봉 위원께서 반대토론한 취지가 명확이 전달이 안됐거든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듣고 저희가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거라는 것은 앞질러간 이야기 입니다. 차후문제인데 단 이 안건의 내용으로 볼때 유상사용 허가를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 입니다. 누가 됐든지간에 불특정인에게 유상사용을 허가 해줄 것 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인데 저는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직영이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직영은 아닌것 입니다. 우리가 유상으로 안해준다고 해서 직영이 됩니까.
  (위원석 : 소란)
  그 차후문제는 직영할 것이냐 죽,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면 그 건물은 사용자 없이 그대로 남을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그 문제가 다시 토론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다시 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주시 동원을 워형대로 보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자리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전 위원   유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기 위함이라면 직영체제로 돌려놔야 철거 할 수 있는 기회도 온다 하는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봉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유상사용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영이냐 위탁관리냐 해버리면 이희봉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철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결의해 버리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부결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철거에 대한 안만 제출해서 가결이 되면 이것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이희봉위원이 그런 뜻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한 것으로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이희봉 위원 말씀하세요.

이희봉 위원   본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자에 지적했듯이 쌍방간에 협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들어있고 많은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도 공개 경쟁 입찰하라는 소송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연고권 주장해 가지고 소송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문제는 유상사용이든지 무상사용이든지 모든 문제를 이정도에서 멈추고 시에서 회수하고 난 연후에 다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백기간을 두었다가요, 그래야만이 황만길이라는 사람이 다시 자기 연고권을 주장을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소송하면서 영업합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임대해서 사용하고 시퍼도 사용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로 인수하고 난 뒤에 다시 결정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하느냐 아니면 부동의 하느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의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4일, 반대 6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촉진건의(안)     처음으로

  (16시25분)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위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희봉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의희봉 의원입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낭독하기전에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내게된 배경을 사실은 91년 7월 23일 제 75회 임시회때 1차 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기에 건설촉진 건의안을 재차 내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3대 현안사업은 첫째 새만금사업, 전주 3공단사업,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같은 사업이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도민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 끔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역이나 기타 지역의 국가기간 산업은 모두 국비로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유독 난후지역이고 오지지역이라는 전라북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라 함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1차 사업비 936억원 중에서 지방비로 340억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의 재정이 빈약한데 이는 시재정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도민 감정으로 불 때에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빠뜨리고 싶지않은 것은 수몰민이 1,071세대, 약 400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
  우리 전주시 의회의원 일동은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한국 창조의 희망찬 기치 아래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그간의 성장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김살을 펴나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공동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한 용담댐 건설사업은 새만금 종합개발, 전주 제3공단 조성과 함께 전라북도의 3대 현안사업으로 도민의 사활이 걸려있고, 현 정부와 통치권자의 이미지와도 함수관계에 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범위에서도 낙후지역의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안점에 포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른 2개 사업은 도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갖게하는 발전시책이라 할 때 용담댐 건설은 전주, 이리. 군산, 김제, 등지의 8개 시·군 100만 도민의 젖줄이요 생존수단 차원의 절실한 숙원 입니다.
  국토 한 부분의 지역문제라기 보다는 나라전체의 커다란 과업으로 떠올라야 할 용담댐 건설사업을 가차없이 촉진하기 위하여 60만 시민을 대신하고 100만 도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건의사항>
  1. 맑은 물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이며 이를 취하고 이용하는 권리는 천부적인 기본권이라 는 인식이 중앙정부에 널리 퍼져 있어야 한다.
  2. 다른 선진 개발지역의 발전정책에 밀려 기본 생존권 차원의 사업(전주권 광역상수도 사 업, 용담댐 조기완공)이 연차적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3. 용담댐 건설과 직접 연계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국고로 부담함 으로서 상수도 채무액에 허덕이는 전주시 재정상황을 더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4. 수도권등 선발지역은 전액 국고로 완공시키고 후발지역인 전주권에만 지방비 부담(1차 사업비 936억원 중 340억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도민 감정을 자극하는 처사"라는 점을 동감해야 한다.
  5. 상대적 난후지역으로서 과거의 불평등한 정책에도 말없이 참아온 점을 오늘날 국가발전의 한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용담댐 건설을 위한 수몰지역 400만평, 1,071세대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향으로 인한 정신적,생계유지적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전주시의 용수부족 현상은
  - 93년 17,000t/일
  - 95년 84,000t/일
  - 97년 150,000t/일로서 그야말로 목을 죄어오는 형국과도 같은 긴박한 위기 상황속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착실한 완공을 필두로 당초목표 、'97년 용담댐 건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전부도민의 활로가 열려야 한다.
  7. 정책 책임자는 이지역 국민들에게 암울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밝고 명랑한 신한국 창조 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전주시 위회위원 일동은 이상과 같은 절실한 숙원을 국내 전역에 한 목소리를 내어 크게 외치면서 전북과 전주시를 더이상 뒤 떨어진 지역으로 남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일대화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전체 시민의 귀중한 뜻을 받들어 건의합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사실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검토보고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간략히 몇말씀드리자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 촉진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북도민의 3대 현안 사업인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용담댐 건설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핵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해 달라는 내용과, 매년 용수 부족으로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맞고있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당초계획대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사업계획 년도내에 완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정부에서는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식수문제를 현안사업으로 부각시켜 맑은물 공급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전주시에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시키려는 것은 누적되고 있는 전주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채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판단되므로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용담댐 완공과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현 위원   용담댐 건설은 전주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든다고 한지가 오랜 세월이 됩니다만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도의회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를 떠나 전라북도민이 하나같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또는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주시의원으로서 제기하는 것은 자칫 인기성 발언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실효성이 어느정도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든가 의도를 가지고 현지 수몰주민들의 간접지원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하고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이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답변드립니다. 실효성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느냐.즉, 91년도에 했는데 또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인기성 발언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도 물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은 전주시 상수도 대책에 대해 다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내는건의안은 전주시 의회 뿐만이 아니라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슬수 있는 8개시, 군이 공히 같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시·군의 장단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안을 8개 시·군에 건의안을 보내서 공동으로 건의안을 내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효성일 얼마나 있을지는 동료의원 이니까 두고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역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미묘하게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기가 되어버렸고, 더군다나 용담댐의 재원이 936억원중 34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라 하는것은 형평성차원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서울같은 지역등은 이미 기존에 국비로 완공하고 이제 늦게사 지방비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안에서도 1,071세대, 400만 평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대책을 충분히 세워달라, 물을 써야할 100만 도민도 전라북도 도민이고, 실향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분들은도 전라북도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정신적, 생활보장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안에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판식 위원   이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을 되는 과정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며 전주시에서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추진사항은 시관계관께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는 '92년에서 '97년 완공시까지 1,812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사업비는 92년에서 95년까지 936억원이 들고 그 중 36%인 340억원을 전주, 이리, 군산등에서 지방비로 충당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과정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전주권 광역상수도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수원은 용담댐을 막음으로 해거 전주권 상수도 사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용담댐은 저구용량이 연간 8억 1,50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금강수계에서 만경강수계로 수계를 변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담댐을 막계되면 도수터널 약21km를 거쳐와서 완주군 소양리에서 발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공급능력이 135만톤입니다. 그래서 전주권에서 상수도용수를 생산해서 전주권에 공급을 하는데 정부 계획을 보면 135만톤중 1단계 사업으로 70만톤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마지막 65만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이 1단계 사업 70만톤중 1차 사업으로 정수용량 10만5천톤을 시설용량으로 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정부에서 약 30억원을 들여 기본 설계내지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용지매수 일부와 취·정수 시설을 하도록 정부예산에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3월에 내년도 사업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는 지방 상수도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된 이상 어느정도 지방부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 단계 1차사업비 936억원중 약 36%에 해당하는 340억원을 전주시, 이리시가 부담하라하는 언지가 E.P.B(경제기획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네 건설부 주관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실무실과장들이 건설부에 올라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이희봉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왕에 광역상수도가 시설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광역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의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첫단계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터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E.P.B(경제기획원)의 취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통해-지방여건이 상수도 공급하는데 빚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만 해도 92년말 현재 빚이 14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수도에 투자된 중장기 재원으로는 476억원을 97년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의 상환문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시행 등을 하자면 저희시에 배정된 238억을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희봉의원께서 충분히 아셔서 오늘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전주시뿐 아니라 전라북도 8개 시군과 앞으로 해야 할 충남권, 영남권 등지의 시군도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의존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지 시 자체에서 238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발전용수를 받아서 고산면 오산리에 정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라인을 오산리에서 제방을 타고 봉동을 거쳐 영진면 까지, 즉 완주군과 전주시 경계까지만 매인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권 수수사업으로 핵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고지대 배수와 저지대 배수를 만들어 광역상수도를 수수해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시에 공급하는 계획이 별도의 우리시 수수사업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용역결과 130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이우러진다면 광역상수도 종료와 때를 같이 해가지고 미리 우리 시에서도 수수시설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아래 금년도 예산에 39억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지는 도에 지방설계 심의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마쳐주지 않는다면 우리시의 수수사업을 미리해봤자 쓸모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 방침이 결정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91년부터 93년까지 기본계획내지는 실시설계가 끝나 금년도 E.P.B(경제기획원) 예산에 70억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일부 용지매입비와 정수장 일부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E.P.B에서 지자체분 340억원의 부담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은 관계로 건설부에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1차사업이 10만 5천톤 규모인데 이리와 전주만 부담한다는 내용은 일응 1차사업이 이리와 전주만 공급하도록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의 경우는 1단계 2차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군산은 아직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 이리에서 340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로 도에서 E.P.B에 34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B에서 어떻게 사정을 했는고니 건설부에서 전북도의 340억원의 요구를 받아 건설부에서 약간 수정하여 기획원에 29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경제기획원은 129억만 주겠다고 예산심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4년까지 시설이 완료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95년부터 공급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936억원이라는 돈을 연간 120내지 13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것이 2천년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내년도 예산에 340억원 정도는 계상되어야만이 최소한 한해를 연기해서 95년까지 마무리가 되지않겠느냐 생각되어 설명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왜 도비는 한푼도 못받아 냅니까?
  광역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도에서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다 주고도 도에서도 비율이라고 있는데 박연이 들으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못 주면 이 사업 못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도에서도 많은 전북도민을 위한 투자사업인데 도비가 안든다는 것을 상당한 행정의 미스인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지방 상수도 시설자는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지방상수도 투자는 도비는 일체 투자 못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도수로에 대해서 즉 어디에서 끌어올때 이리. 군산 분기점 등등에서나 부담해야지 원선 끌어어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부담할 수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두승   저희 시입장에서야 도비를 받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분 340억원 전액을 국비로 받고자하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에서 감당해야 할 수수사업비 13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절충해서 약간의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자체분 340억원은 전액 국비로 받고자 하는 것이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결된 후 사후 문제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당국에서도 가능한 한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이희봉의원의 제안설명시 말씀과 같이 지난번 의회에거 건의한 바 있고 이번에 재차 건의하게 되는 것이데 물론 진안 용담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은 1차사업비 936억원중 시비로 340억을 부담하여 공사하라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어겨운 전주시 재정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340억원을 부담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34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어려우니까 도나 주앙에 재정요청을 해본일 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희봉 의원께서 2번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건의문을 보낸것은 회신이 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건의안을 두번째 낸다는 것은 아마 이희봉 의원께서 단단한 각오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을 낸 것과 같이 우리 전주시의회는 물론 시집행부와 이희봉의원께서 노력해 주기기 부탁 드리며 이상 질의 사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지자체분 340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면 천상 E.P.B(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억원을 중앙에서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체널을 통해서 340억원을 부담 못 하겠다고는 했지만 정식으로 국비 지원해 달라소리는 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상수도 공급을 원할히 하고자 한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340억원을 부담해야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92년도말 현재 저희 부채가 147억원이고 앞으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것에 약 476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340억을 빚을 진다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제대로 운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34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부담해 달라고 행정체널을 통해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판식 위원   최후수단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행정이나 의회에서 서두르는 내용이 도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체널을 통해 정부에 여러번 건의를 하게 된다면 관철이 안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정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건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8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하여 연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8개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희봉 의원   전주, 완주, 이리, 익산, 군산, 옥구, 김제시, 김제군 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워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심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만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위원장에 위임하여 작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