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5일(수) 14시 03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부채납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
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심사된안건
1. 기부채납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삼복더위도 다 지나고 때는 초가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회의는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과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전주시 행정을 돕기 위해서 간단한 의사일정 제2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부터 심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방금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동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 여부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진행할려고 하는데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석: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다른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부채납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안설명 해주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만약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면 생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다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지금부터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제98회 임시회의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폐기된 의안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부자 즉, 사용자에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전인 93년 8월 10일자로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므로 만료 10일 이내에 시설물을 자진 반환토록 7월 5일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했으며 동년 8월 9일날 그리고 13일, 25일자로 해서 약정서 및 93년도 허가조건에 의거 시설물이 파괴되었거나 보수할 부분을 완전보수 후 93년 9월 4일한 시설물을 인도토록 촉구 공문을 등기로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기부자 황만길은 자진 반환에 불응하여 93년 8월 20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 계류중에 있으며 3차례의 자진 반환을 촉구함에도 계속 건물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전주 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토록 93년 9월 1일자로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기부채납에 의하여 무상사용 사건이 종료되었기에 지난 제91회 정기회의시 의결된 바와 같이 시 재정 수입 확충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휴게소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 반드시 유상사용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하는 전번 내용과 같기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   이것이 일반 경쟁 입찰을 시켜 달라는 것이 원안인데 이것을 원안대로 해 준다면 지금 행정 심판중이고, 명도 소송을 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원안대로 해 준다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 사용자에게 일반 경쟁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수차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승낙을 구두로 1차 했습니다.

김남전 위원   여기서 동의만 되면 심판청구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입찰이 진행중이면 철회를 해야죠.

김남전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계약조건에 보면 10년전과 같이 원상복구를 해서 놓고 난뒤에 일반 경쟁 입찰을 하든지, 수의 계약을 하든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 했던 것을 그쪽에 그런 통보을 한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2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가서 확인을 해서...

김진환 위원   직접가서 확인을 하지 말고 서류상을 남겨 놓아야 하는데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서류상으로 공문서가 남겨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쪽에서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답변은 온 것이 없고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만약의 경우에 저쪽에 급히 좌회전 할 수도 있거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래서 지금 건설 시설보수가 문제인데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1차 한 결과 크게 보수할 데는 없고, 계속 영업을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마모된데 그런데는 어찌할 수 없고 4월달에 1차 본인이 크게 보수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무슨하자가 생길때는 소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 문제 만큼은.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예. 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바로 일반 경쟁입찰에 들어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저희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까지 황만길씨가 사용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므로서 시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누구든지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황만길씨와 이제까지 관계를 맺어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조건이 황만길씨가 맞다고 보면 황만길씨에게 원한관계를 해소하는 겸해서 다시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 일반 경쟁 입찰로해서 다수의 응찰자가 응찰한다 할지라도 현재 사용중인 황만길씨가 응찰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합당한 입찰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조금전에 여기 계셨습니다만 의안 순서가 바뀌고 손님이 계셔서 잠깐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올라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제가 앞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현황, 제안설명이 아닌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이용 계획도와 조감도를 병행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국장님이 오시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대신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 정리) 사업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남경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제정 사유 및 법적 근거,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되었으며, 본 조례의 승인에 따라 사업의 종료시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규정을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규정을 정하여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누수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 바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사업에 목적이 있었으면 사업 범위가 구조물이나 주택의 경우는 15층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5층 정도 하겠다. 이런 사업 규모가 왜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구조물이 명시가 안 된 사항은 이미 택지개발의 사업은 기히 인가를 득하기 전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까지도 전부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수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을 때부터 이것이 포함된 사항이지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안)입니다. 그것은 다 거기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사업 범위를 '별표'라 해서 인가 수록을 첨가하면 행정에서 큰 미스도 없고, 저희들도 검토 하기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장 위원님 말씀대로 '별표' 로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측량 대행업자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지적 측량사를 두는 것입니까? 일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측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측량사를 말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정합니까? 공개 경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공개 경쟁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라고 해야지 이것이 비용이 얼마들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해 놓으면 여기에 부담금 책정할 때도 얼마 기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짤 때 용지 분할 환지관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 예산을 짜야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놓으면 상수도 대행업 하듯이 토지주가 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제15조 한번 봐주시죠. 거기보면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전으로 청산한다면 토지주들이 받아줍니까?
  또, 기준 면적은 얼마를 갖고 이야기 한 것이고 토지주들은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금 건축법상에 최소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를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는 그런 면적이 나오면 그것은 건축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준 주거지 역에서 27평이고, 상업지역에서는 60평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금전으로 청산하면 청산하는 것은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구획정리방식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어차피 환지를 해 주어도 그 사람이 집을 못짓기 때문에 금전 청산으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없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건축 제한 면적이 주거지역이 27평, 상업지역이 60평이라면 다른 지역도 해당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없습니다. 상업 지역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공동택지와 단독택지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업 지역으로만 나누어 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7평이라면 감보율을 빼니까 적어도 54평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감보율은 1/2로 한다는게 있으니까 1/2로 보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증환지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환지를 합니다. 현재 기존 대지가 27평 미만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보를 하면 13.5평밖에 되지 않아 못짓죠. 그럴 경우에는 증환지를 해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청산금 처리를 합니다. 현재 거기에서 건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 대책이 없어지므로 그 사람을 거기에 그대로 살게끔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14조에 사실상의 대지인데 지목은 전으로 있는데 그것도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대지로 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환지할 때 대지로 쳐줍니까, 전으로 쳐줍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대지로 봐야지요.

김진환 위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로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에 땅이 전으로 있습니다. 전과 대지와는 지목 분할을 합병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를 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대지는 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으로 만들어서 양쪽 전을 분할을 해서 놓은 땅인데 구획정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대지로 봐야할 것인가, 전으로 봐주어야 할 것인가.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대지를 전으로 바꾸었으면 그래서 건물이 없고, 전으로 화해버렸으면 그것은 전이죠.

김진환 위원   면적이 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60평 미만일 경우에 물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땅이 아중택지개발지구에 자기 땅이 2개나 3개를 가지고 있어 그 토지가 합쳤을 때 기준평수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환지해 줍니까? 그래도 금전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같은 아중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토지면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민원이 한 건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성현, 유회현씨도 이의 신청을 냈는데 도로로 그동안 사용을 했고, 사유지임에는 분명하나 감안해서 답으로 평가해 환지를 요망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공공용에 사용되는 토지는 금전 청산할 계획이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에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답으로 환지를 하면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중지구는 사업자체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지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 택지나 이런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법상으로도 그렇게 1/2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더 늘려서 체비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초과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지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체비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5조 한번 다시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 증환지를 해 주고 청산을 해 주는 경우는 기존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증환지를 해 주고 청산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증환지 되는 부분은 기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7평 이내에 떨어지면 그분은 환지가 못 받고 기존 건축물이 있던 것이 환지 받은 면적에다가 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환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받는 것이 27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그 사람은 주택이 없었으니까 돈으로 청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증환지를 할 때 27평 미만의 소유자가 시에다 돈을 내고 증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불합리한 것이 건축물이 없고, 토지만 가지려 있는 경우에는 청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따져보면 우리 시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27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그분들이 27평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그만큼의 환지를 요청했을 때 증환지를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여기에 명시가 돼야 소유주에게 불이익 안가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시 측의 입장에서만 조례를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시 측의 입장이 아니라 증환지는 체비지 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증환지를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땅을 더 드리는 것인데 일정한 면적 내에서 환지를 하는 것인데 증환지가 대폭 늘어나면 그마만큼 면적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두다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못주는 것은 공동택지 확보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대거 증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안입히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7평 미만을 가지고 있어 청산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측으로서는 개발 이익금을 더 내기 위해서 이쪽의 입장으로 조례를 정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증환지를 요청하면 증환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조례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제22조를 보면 환지 예정지 사용이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지 예정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물건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환지 예정지 사용은 환지 확정 처분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인데, 건축도 가능하고 적치도 가능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 조항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인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허가 기준이나 허가 조건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제27조를 보면 사업의 위탁 시행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유로는 예산 사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위탁 시공이 유리 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가 인간기업은 아닙니다만은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위탁 시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나중에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시행이라는 것은 도급을 주어서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시행할 때는 어디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시행주체는 시입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구획정리 사업은-그래서 시장이 하도록 아중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아중 택지개발 전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마지막에 이의 신청서 부분를 보면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죠. 이것이 개발이 되면 이 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택지도 될 수도 있고, 공동 주택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 필지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원래 도로가 되기전에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던 사유지인데 그것을 도로로 만들 때도 시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당시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소유지를 도로로 만들고 그 도로가 다시 개발을 통해서 택지나 공동주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는 말하자면 환지가 안 되고 금전 청산을 한다는 것은 소유주에게 너무나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가.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법상에도 공공용지로 된 것은요 공공용지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도로나 이런 것을 전부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를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요.

유영진 위원   그 법이 어떤 법이예요. 그러면 시나 국가가 사유지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기준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업을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도로입니다. 평생을 이것은 도로로 해야지 사도법에 의한 것도 자기가 임의로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니까 이 도로가 택지로도 갈 수가 있고, 다시 도로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말하고 있어도 도로는 도로예요. 그리고 법에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53조에 있습니다.
  (특정 토지에 대한 조치)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 시설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고 시행자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 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도로 이런 것이 공공용지입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도로가 개발이 되면 택지로도 쓸 수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공공지역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개발전의 공공용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발후에도 물론 공공용지가 많이 생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개발전의 공공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래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시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 소유주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동의을 해 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보상을 못받았는데 청산금 처리를 보면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도로로 만들었으니까 원래의 용도대로 가격을 못 받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석:소란)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경춘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남경춘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제15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중 택지개발 지구는 본래 택지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할려고 했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바뀌었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사업자체는 택지개발 사업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4항에 의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면 지주들에게 협의 양도 택지가 분할이 되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전면 매수 전면 매각입니다.

김진순 위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려고 본래 계획이 세워있다 보니까 지주들이 나대지를 분할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많이 지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김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환지 문제가 주거지역이 27평 미만일 때 그 지역에 건축물이 있으면 증환지를 해 주고 나대지일 경우에는 현금 청산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조례가 아주 타당하게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본래 택지개발 방식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천평 있는 땅을 2백평, 3백평, 백평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많이 지주들이 양산이 되어 그때 당시 우리가 택지개발 할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협의 양도 택지를 받으면 수익이 좋은 그런 때 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동에도 협의 양도 택지신청이 쇄도해서 몇 십명씩 경쟁이 붙고 하는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런 방식이 채택되다 보니까 지주들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이런 15조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체비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시행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증환지, 증환지 하다보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일정한 면적에서 감보율 50% 이상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은 투기성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땅이 없어서 못 주는 입장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27평 미만인 환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땅까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라거나 도로 까지도 전부 환지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체비지나 공공시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까지 전부 환자를 해 줄 경우 에는-.
  예를 들면 26평, 20평, 15평까지도 환지를 해서 건물을 짓게 끔 해주기 위해서 50평, 60평의 건물을 짓게끔 해 주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공공용지나 체비지는 전혀 마련 할 수 없어서 이런 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는 원래 영세성이 있는 땅이었고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의 땅이나 시유지,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 같는데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사는 분들도 셋방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이런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정도 주고 방 하나 아니면 두 개씩을 짓고 살고 있거나 빌려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구획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그 돈 갖고는 어디 가서 방 한칸도 얻을 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이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분관위원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을 도시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관계관님께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누차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도 현지 확인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점을 찾아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좀 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원이 그 말을 막고 나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2조(환지 예정지 사용) 조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하는 허가기준이 명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허가 기준이라든지 허가 조건등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뒤에 '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4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내력이 거기에 종전의 토지, 환지예정지 사용 면적,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허가 조건에 의해서 사용 허가가 나가는데 기본조성 사업은 완료가 되어 환지 확정을 하기까지에는 확정 측량하고 행정절차를 밟은 때까지 기일이 소요되는데 기반조성이 끝난뒤에 바로 건축이라도 해서 빨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는데 조례로라도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규칙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놓을 수 있다든지, 또는 조립식 건축물을 사용한다라든지.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조립식 건축물이 아니라 영구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 내가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유영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중 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 보고서 작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