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04일(월) 10시 1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중추절도 무사히 보냈고 새로운 기분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되어 반갑습니다.
  남경춘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도시건설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안이 발의되어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 이행의 마무리 단계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가 관계 공무원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도시 건설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 작성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그동안 간사께서 노력하셨고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안을 확정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서(안) 축조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조사 계획서(안)을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일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사무 범위, 조사 일정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나. 사무범위
  (1)민원 실태 조사(APT 부실 시공 및 수해 피해지역)
  ①쌍용 2단지, 우성주택, 세경APT민원(삼천동)
  ②92, 93년도 수해 피해 지역 복구 및 재해 대책 본부 업무추진 사항
  ③우성APT(진북동)건설로 인한 민원
  ④신일APT(효자동)민원
  ⑤거성연립 국민주택(효자동)
  ⑥남양주택 준공 및 민원 처리(중화산동)
  ⑦진북사, 롯데APT
  ⑧'92,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민원 업무 처리 사항
  (2)용역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
  ①92년부터 공사 입찰 관련 및 공사 현황(용역관계 및 업체 계약 방법)
  ②시청앞 광장의 확정에 대한 공사 내역
  ③조립식 욕조 구매 입찰 관계(시영APT)
  ④용역 설계 집행 및 미집행(93년도)
  (3)도로공사 부실 및 하천에 대한 실태
  ①전주천 고수 부지 이용 실태 및 주차장 유치 및 공사 관계
  ②경륜장 하자 공사 준공 내력
  ③93년도 재량 사업 집행 내역
  ④용역 설계 집행 미집행(93년도)
  (3)도로공사 부실 및 하천에 대한 실태
  ①전주천 고수 부지 이용 실태 및 주차장 유치 및 공사 관계
  ②경륜장 하자 공사 준공 내력
  ③93년도 재량 사업 집행 내역
  ④도로 보수 하자 지구 집행 내역(92,93년도)
  ⑤어은골앞 낙차공 고수 부지 시설 공사
  (4)건물내에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실태
  ①전주시(남부시장, 중앙시장, 다가동, 경원동, 한진고속 일대,모래내 시장, 중앙동)내의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실태
  (5)도시계획 행정 사무 및 건축 인·허가 관게
  ①도시 기본 계획과 재 정비 계획에 변경된 사항
  ②풍치 지구 지정 절차에 관한 문제
  ③APT 39개 절개 지역
  ④우전중, 효문국교, 남중학교 시설 문제
  ⑤전주 골프연습장(평화동)사업 승인 관계)
  ⑥거성 소라APT 사업 승인(중화산동)
  ⑦91년도부터 본청에서 허가해 준 APT 및 건물
  ⑧화순, 서신, 송천 지구내의 부동산 투기 의혹
  ⑨덕진 구청 공사 진행 감독 사항 및 설계 변경 사항
  ⑩대기업 소유 무허가 건축 실태 조사
  이상으로 사무 범위를 말씀드렸고 3번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구성을 안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에 3번으로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에 연번 1번, 10월 4일 조사 계획서 작성 의결, 요구사항 의결<조사 대상 업무 사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목록 작성>
  현지 확인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관계 민간인 증언 및 의견 진술)
  연번 2번에, 위원별 활동으로 3일간을 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서, 조사 대상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서, 자료 검토 확인을 3일동안 할 예정입니다. 연번 5번, 5일동안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번 6번, 위원별 활동으로 3일간 하겠습니다. 연번 7번, 민원인 의견 청취로 하겠습니다. 연번8번,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을 이틀간 하겠습니다. 연번9번,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활동에서 시정 요구 사항(문책사항),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요구 사항, 마지막에 하루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임무가 4번이 되고 소요경비가 5번, 기타 사항이 6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에 이틀간의 조사 대상 업무 보고에 10월 8일에서 10월 9일까지 보고 요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일시는 1993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이틀간이고 보고 장소는 전주시 의회 도시 건설위원회 회의실, 보고사항은 사무 범위에 나와 있는 모든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서에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세부 계획서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아까 축조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축조심의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토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은 생략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성중기   조금전에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김진순 위원   지금 축조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삽입만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축조 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우성 위원   지금 정식안을 상정해 놓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를 해서 여기서 삽입할 것 삽입하고 뺄 것 뺏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찬반 토론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석:소란)

○위원장 성중기   지금 시간 12시 5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후 오후 3시에 속개하고자 한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