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6일(화) 10시 13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사항에대한의견청취
· 쌍용2단지아파트
· 신일아파트
· 거성연립
· 세경아파트
· 우성아파트

   심사된안건
1. 민원사항에대한의견청취
· 쌍용2단지아파트
· 신일아파트
· 거성연립
· 세경아파트
· 우성아파트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민원인과의 의견 청취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아파트에 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상호간에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문제점에 대하여 10분 정도만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쌍용2단지 아파트, 신일아파트, 거성연립, 세경아파트, 우성아파트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순서는 민원인, 사업주 대표, 관계공무원, 위원님의 질의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질서 유지에 협조 부탁합니다.

1. 민원사항에대한의견청취     처음으로
· 쌍용2단지아파트     처음으로
· 신일아파트     처음으로
· 거성연립     처음으로
· 세경아파트     처음으로
· 우성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인과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오늘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민원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은 그 동안에 진정, 청원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로 쌍용 2단지, 세경아파트는 분양가 조정 민원이며 거성 연립은 일조권이 침대, 전파 방해, 소음, 분진 등이며 신일아파트 민원으로 하자 보수 민원입니다.
  다음 우성아파트 민원은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일조권 침해, 전파 방해, 가옥피해,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등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 오늘 이런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본 민원이 가급적 해결될 수 있도록 본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주시면서 여러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정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쌍용 2단지 아파트 민원인 나오셔서 민원 요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2단지아파트민원인대표 이정옥   저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582-2번지내 쌍용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입니다.
  오늘 시정에 바쁘시고 어려운 일이 많이 데도 우리시민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 의원님께 우리주민 400세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 아파트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는 21평형이 60세대, 17평형이 140세대, 14평형이 100세대, 11평형이100세대로 총400세대가 서민 임대아파트에 살아왔습니다. 1987년 12월에 준공한 당 임대아파트가 임대계약 기간이 5년 만기되어 쌍용 주택 건설측으로부터 93년 1월 30일 주민 대표를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정식 대표가 구성되지 않아 임시 대표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쌍용주택건설은 93년 3월말까지 당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며 분양가격의 100∼105만원에분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85만원에서 90만원선에 분양해 줄때까지 임대료를 무기한 거부한바도 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임대 연장은 절대 안 되며 분양가격은 110∼115만원에 -10만원씩을 인상해서 -분양을 한다는 통지를 전 주민들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들은 회사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했고 특히 가격을 내리려 주십시오 했더니 오히려 10%올린 110∼115만원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110∼115만원을 강경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후 지난 10월 13일 전주 경찰서와 전주시 담당자 입회하의 협상에 우리 대표단은 100만원에 105만원에 하되 1단지에 하신 방법과 광진 목화아파트에게 하신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를 세대별로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가스 보조비조로, 또 하자 보수비조로 17.76평 기준으로 100여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선에 합의를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110만원, 115만원 오른 가격에서 평당3만원 정도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민 가격을 하향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는 10만원을 올려가지고 감정가를 따지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우리주민들이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얼마를 인상하면서 감정자가 130만원이 가능할지도 모를 처지이며 내집 가지고 내마음대로 한다는 식이라면 과연 우리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과연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100만원에서 105만원하던 물건값을 10만원을 인상해서 110만원에서 115만원에 팔겠다는 장사꾼이 있다면 과연 미풍 양속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장사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특히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의 밝고 넓은 광야만 다룰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쪼들리면서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구석도 저버리지 마시고 다같이 광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쌍용건설 대표 나오셔서 회사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저는 쌍용주택건설대표이사 유영출입니다.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회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책임을 질 수 있겠네요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제가 한 이야기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 진입도로가 8m가 못된다고 해서 저도 가서 다시 실측을 해 보았더니 모두 8m가 넘고, 안내판을 붙이는 기둥이 있는데 그 부분이 6m 80㎝이고 나머지는 8m가 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사 관계는 진입도로의 경사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진입 도로만 경사를 약 9m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고 편차가 8m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지형에 맞춰서 지어진 것이라 경사는 말씀하실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보강 조치나 진입로의 미끄럼방지는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서 있는 기둥이 6m80㎝인데 그것이 통행에 지장을 주면 기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면적이 적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변경이 안 된 도면을 보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노인정은 법이 개정되어서 현행법으로 보면 노인정은 면적이 모자라지만 당시에는 적법한 면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휴식공간 없다고 하셨는데 휴식공간은 3년전에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는 휴식 공간이 별도로 없고 단지 내에 긴 의자를 몇 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자를 적절하게 설치 했습니다마는 임대 아파트를 지은지 만 5년이 되어서 손실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하층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 저희 회사에서는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단지 내에 사는 미술 동호인과 인근 아파트 동호인과 미술 모임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옥상 대피 시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옥상층에 옥상 바닥을 올라가는 계단실을 만들 때에는 그것으로 대피시설이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계단을 안 만들 때에는 점검부를 설치하면 그것으로 충족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으로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저쪽 정화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려면 1단지 경계선 정화조하고도 제가 알기로 3∼4m의 경계고 있고, 지하수 저수 탱크는…수도를 지상 저수지에 펌핑해서 음료용이나 사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정수하는 탱크이지, 그 자체가 지하수를 받아서 품어 올리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 오염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분양가 문제입니다. 93년 1월 30일 민원인 대표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회사 간부와 임시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해서 회사에 말씀드린 것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시위등을 남들은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그때 제시한 조건이 1층과 5층은 100만원, 2층,3층,4층은105만원으로 분양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후 민원인 대표들의 말씀은 분양 희망이 50%, 임대연장이 50% 인데 분양가는 80만원~90만원씩 하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0∼90만원은 너무 무리한 요구한 받아들이고 입주자들한데 4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 당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 당초 계획대로 100만원과 105만원씩 - 그래서 38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된 110만원, 115만원 이야기는 임대를 연장하고 5년후에, 그러니까 임대를 시작한 후로부터 10년후에 받겠다는 제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먼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분양가격이 주민들의 요구는 80만원∼90만원인데 쌍용건설에서는 평균 10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입주자들이 사무실을 다녀갔을 때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하자 관계를 10월 5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뤄지지 않고 10월 14일 쌍용주택 사무실에서 입주자와 회사의 의견이 있었는데 회사는 110만원, 입주자는 103만원에서 세대당 50만원내지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분양받지 않고자 하는 세대가 20세대 미만일 때 , 그리고 나머지가 분양을 원할 때는 분양으로 전환토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쌍용 임대 아파트는 현재 임대를 원하는 입주자가 52%,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가 48% 인데 행정에서는 임대를 원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하기는 지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분양의사를 전달해 와서 아직 대표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 ,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대표와는 저희가 중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사와 주택과에서는 분양받고자 하는 세대가 90% 이상일때는 회사에서 저희와 잠정 가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당초 103만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3만원으로 해주십시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아파트 전 주민이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협조 요구를 했고 , 검토를 해보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용도 변경 사항은 현재 완산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개, 보수를 했습니다. 기일이 경과하면 그 부분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 2단지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전주 시민의 날 공익장까지 받은 김회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는가 하면 주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의회불참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회사 대표께 질의합니다.
  첫번째, 분양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 인근 광진 목화아파트는 대로변인데 그곳과 분양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연 임대기간중에 대대적인 보수는 몇 번이나 했으며 현재 아파트나 주위환경이 청결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하 대피소 문이 전부 닫쳐 있고 어느 지하 대피소는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를 안해줬다고 하는데 과연 이 대피소는 입주주민이 써야하는지 아니면 미술 동호인들이 써야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 네 번째, 집행부에서는 만일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다고 한다면 응분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 이것은 다시 회사대표께 묻겠는데 지하수 물탱크가 정화조 옆에 있어 평상시 필요없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지하수 물탱크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민원인께 질의드립니다.
  현재 하자가 나오는 상태인데 하자 보수공사를 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실제 면적이 몇 평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가격은 저희가 볼 때 거의 적정선에 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조정했다고 하고, 가격차이를 조정할 만한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은 임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데 분양가격이 나왔다고 할 때 저희들도 중재하려고 여쭈어 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가격이 평당 103만원으로 나왔다는데 그것을 인정하는지 , 회사측에서는 더 싸게 주려고 하는지 더 받으려고 하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정리나 도로 환경등 여러 가지가 아파트 단지로서 환경조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살다보니 현대가 발전하여 그랬는지 인가를 잘못하여 그랬는지 그에 대해 민원인께서는 관에 와서 물어봤는지 업자측에서는 준공검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 했는데 시설물이 시효가 넘었다하는 답변은 서운한 답변입니다.
  지금도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기간이 넘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며 업자측에서 함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라고 하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시설물이 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으로 끝났다. 지난간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 유감으로 생각하고 회사측에서는 물론 이윤은 추구해야겠지만 당시 약속이행은 해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처럼 감리보 해서 가격이 나왔다는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앞으로 조만간 협의하여 이곳은 영세촌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이 자리는 주민의견 청취 자리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할 시간이 따로 있으므로 저의 욕심은 오늘 좋은 분위기에서 회사측과 주민들이 서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질의를 다 하다보면 답변 시간도 길어져야 하고 그러면 계획한 순서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양보해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해주시는 것이 의견 청취 시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는데 일단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먼저 주민대표께 묻겠습니다. 오늘 관건은 분양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분양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답변시에도 나왔습니다만 분양을 원하는 주민이 48% , 임대를 원하는 주민이 52% 라면 분양 자체를 시당국이나 의회에서 관여하는 사실 자체가 현재로서는 빠르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쌍용2단지아파트민원인대표 이정옥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사할 때 48%, 52%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면 분양하실 분이 많이 있다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4백세대중 272세대고 동의를 안했고 저희 아파트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몇 세대가 분양을 원하고 몇 세대가 임대를 원하는가 정확한 것은 안나왔습니까?

○쌍용2단지아파트민원인대표 이정옥   정확한 자료는 못뺐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참고로 할 것은 5년후에 분양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 처음에는 분양도 해주고 , 임대도 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0만원 인상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현재 하자고 있네, 진입로고 짧네 등등 법적인 것을 따지기 보다는 사실은 이런 관계니까 가격도 서민들이니까 절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지 법은 모릅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 사업주측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업도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김영구 회장께서는 전라북도나 전주지역사회에서 이름 석자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이 이바지도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한테도 상당히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과 임대가 반반정도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분양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분양을 해드리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께는 계속 임대를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그 관계는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 바로 인근 1단지 아파트를 재작년에 분양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으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해주고 임대를 계속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해드렸고 그때 가격이 105만원씩…

이희봉 위원   방침은 어떻습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일단은 저희도 유한회사입니다만 금액관계등은 여러 이사분들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 에 제가 여기서 금액관계는 독단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임대와 분양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에 그것을 회사측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그것은 주민의 뜻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문홍렬위원님, 장판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먼저 김영구 회장님을 대신해 이 자리에 불참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분양가격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하셨는데 분양가에 관한 것은 건설부 부령으로 어떠어떠한 근거로 분양을 하라는 근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하여 그때 당시 감정평가 받은 것, 분양가 산정했던 사본을 뽑아 봤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까합니다.
  두 번째, 임대 기간중 보수 회수가 몇 번이며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대 기간중 보수등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사업주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미흡한 이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중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 15조, 제16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주요시설물인 경우는 2년, 그외의 시설물인 경우는 1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구조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구조물에 금이 간다거나 철근이 부식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질의내용도 중첩됩니다만 임대중 구조물의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등은 받을 수고 ,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수선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여러분께 관리비에서 받아 그것으로 수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2년간은 보수를 계속하지만 그 이 후에는 수선 유지비에서 충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청 도색은 그 동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하실에 물이 찬 것은 하자보수가 안 됩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만약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미처 못봤기…

문홍렬 위원   이 자리는 솔직한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전체적인 페인트 도색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 봄경에 전체적으로 외부는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 물이 새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비관계에서 파이프가 노후되어 녹슬어 새었을 경우도 있고 , 방수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설비관계가 낡아 샌 듯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규정기간을 지나서라도 도의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주고 , 입주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피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해야 하는데 왜 다른데서 사용하느냐 , 또 왜 대피시설은 말 그대로 어떤 위난이 닥친다거나 재해시 구조물에 피해가 올 때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불결하게 관리되었다면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주선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하자가 있다면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저수탱크를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왜 설치해 왔느냐 하셨는데 조금전 제 말씀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상수도 물을 받아왔다가 필요시 급수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물이 없다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신데 물론 저희의 관리 부실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공동 주택 관리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양가 산정이 시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분양을 할 당시에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대피소를 임대해 주었다든지 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지난번 현지 조사시 위법된 부분, 문구점 및 식품점 30.4평을 주택으로 해서 용도 변경한 것, 식품 및 의류점 17.18평, 피아노 교습소 관계, 이사항에대해서 현재 완산 구청에 현지 조사를 완료해서 어제 날짜로 배부했습니다. 처리 기간 내에 이상 없이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는가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원상 복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민원인 대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준공 당시나 허가를 해줄 때에는 모든 기물이 다 있고 도로도 확보도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아파트 내 상가가 생기고 상가 앞에 적체물이 뒹굴면서 교통 혼잡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인정에 벤취 하나 없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국토를 정화해 나가자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협동심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내 지역을 개선해 나가고 부실된 기물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는 그런 성의를 갖추어 주실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쌍용2단지아파트민원인대표 이정옥   시설이 불비하고 진입로가 나쁘고 하는 이것으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꼭 회사에서 잘못만 있어서 잘못을 추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영구 회장님은 쌍용주택 임대업을 하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 가격을 처음에 100만원에서 105만원에 해 준다고 했고 또 임대 희망자는 공중을 거쳐서 5년후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가격을 10만원이나 올려서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보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올 4월달에 36명정도 해서 103만원에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정확히 38명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회사측에서 평당 가격을 얼마를 원하고 있습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저희는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양을 받겠다고 90% 이상이 동의를 해보면 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건설부령인가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조건대로 90% 동의를 전부 받아오면 전 세대를 분양을 하겠다…

김진환 위원   아까는 대표자께서 입주자의 의견에 따라서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분양을 해 줄 사람은 분양을 해 주고 임대해 줄 사람은 임대해 주겠다고 했는데 방금 또 다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추진 교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다고 해 놓고 이미 38명에 대해 103만원에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이십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그 관계는 단도직입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주민들은 임대료 5% 인상을 수요못하겠다는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임대료를 5%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화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임대료에 관해서-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어떤 거라도 대화를 해야죠

김진환 위원   마지막으로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간에 하자 보수는 주민들이 써 가지고 닳아아 없어진 것 말고는 진입도로문제도 주민들과 같이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경사 문제도 토목 기술적인 면에서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완화시켜 주셔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 문제 , 노인정, 휴식 공산 등등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하자 보수가 끝나고 난 뒤에 임대를 하거나 분양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용주택건설대표 유영출   그 관계도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분양가를 회사 대표자가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오늘 문제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민대표께서는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진입도로나 이런 원천적인 잘못을 하자 보수나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조건에는 응할 수 있습니까?

○쌍용2단지아파트민원인대표 이정옥   그렇죠

김진환 위원   지금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 고집만 피우지 마시고 다른 아파트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평당 85만원에서 9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주민들로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평당 5만원 차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85만원이면 85만원 90만원이면 90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여기서 85만원에서 90만원선 그런 이야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 있게 일단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아까이야기 한 대로 이것은 유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회사측이 이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의 여기서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회사측 대표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희봉 위원께서 회사측 대표에게 책임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에 와서는 타협을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쓰겠습니까? 또 주민대표께서도 자꾸 내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회사 대표하고 타협해서 이런 자리에까지 안 나와야 할텐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다보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께서 한걸음 나아가서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쌍용2단지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쌍용2단지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쌍용2단지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일아파트 민원인은 나오셔서 민원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저는 효자동 신일임대아파트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하자 문제로 그동안 감사원, 청와대등 여러 군데 진정도 했습니다. 왜 진정을 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단열과 방음이 잘 안되어서 설계도면을 살펴보니까 도면대로 건축이 안되어서 질의을 했습니다. 도청에서의 답변은 단열이 국립과학 시험소의 합격 자재를 사용했으나 허가권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처리했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가권자가 도면대로 짖지 않고 신제품을 사용했다. 전주시청에서는 회신이 오기를 사업승인시부터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 변경없이 시공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음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어도 우수한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방바닥을 뜯고 보니까 50㎜스치로폴을 깔게 되어 있는데 30㎜도 못되는 나이스 패널을 깔아 놓고 그밑에다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단열 방음도 하자가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파이프는 3년도 못되었는데 8군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K.S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외벽은 문틀밑에 미장도 하지 않고 석고보드를 넣었습니다. 손으로 쳐보면 장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재하고 있는 기사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럴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또, 옥상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니까 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되어 있고, 5동같은 경우 5층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누수가 심해서 벽과 방바닥이 썪은 경우도 있는데 주택 계장이 와서 설비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설비면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그래요
  다음은 변기 문제인데 두 번, 세 번 눌러야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수도 물이 배 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하기를 국산품을 사용하지 왜 외제를 사용했느냐, 하니까 그때는 품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답변이 오기를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만제를 사용했는데 일제를 사용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일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이스판넬은 가격이 더 비싼 것을 사용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나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와서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신일건설대표는 나오셔서 회사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신일건설대표 이사입니다.

김진환 위원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흡족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일정을 뺏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 6일 효자동 저희 아파트에는 김철영 의원님과 주택과 직원, 또 저희하고, 효자동 주민들하고 모여서 한시간반 이상 조사를 끝내고 관리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있었는데 개인이 한, 두채는 소요하고 있을 망정 많은 주택은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회사를 설립해서 만든 것인데 신일아파트 입주자들께서는 거꾸로 되었다, 왜냐하면 세를 든 사람이 이것 저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 또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말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해야지 , 우리가 무슨 법을 잘못지켰다든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 진정을 각계에 다 냈습니다. 진정이 끝나고 난 뒤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진정이나 고발을 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이 계시니까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한동 정도는 다 못하고 아직도 안 끝난 경우입니다. 아까 진정하신 대책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하자 보수는 제가 생각해도 끝났습니다. 지금 안 해진 부분 4동 108호로 이분은 위도사건 때문에 약 10여일 있어서 못 고쳤습니다. 말씀하신 방곰팡이는 설비업자를 대동해서 수압시설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기사를 만났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서 그 집을 방문하여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바빠서 못 가봤는데 그 집에 모녀가 사는데 불을 많이 때지 않아서 곰팡이가 슬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앞으로 불을 넣어 보도록 하고 이상이 있으면 새로이 방을 뜯든지 ,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압시설엔 이상이 없기 때문 완전히 건조되면 방을 새로 깔아 주던지 하겠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치로폴이나 아이스핑크를 말씀하시는데 스치로폴은 50㎜로 되어 있고 아이스핑크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않고 시공한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신제품이고 아이스핑크가 가격이 비싸요
  건축법에 동질이상에 값이 상승된다면- 법이 있기 때문 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가 약하다거나 모래깔판을 말씀하시는데 모래밑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핑크위에 보일러 고무를 깔고 난후 모래를 깔고 바로 시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 수도파이프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 파이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관리하는 분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관리하면 터질 수도 있죠. 추워서 얼어 터진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벽문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시멘트 부분은 조금 수축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옥상 방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기사를 앞에 두고 제가 말했었는데 사업주 된 입장에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방수업자한테 시켰는데 6층까지 시멘트를 가지고 올라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아마 있는 부분 가지고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부실하게 보이죠. 이것은 이번에 뜯어서 새로이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문제는 그때 당시 2백만호를 지었기 때문 생산량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사용하려면 약 한달반 내지 두달가량 이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실은 대만제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다음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임대아파트는 분양할 때 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큰 잘못은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원하는 관리비 내역을 분기 별로라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이 못한 것인데 그 뒤 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책위원들께 김철영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니다만 집주인한테 무엇을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지 진정하고 , 진정도 한두번 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진정을 대한민국의 기관이라면 거의 다했습니다. 그것을 지나 고발도 2차까지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도 차라리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고 , 우리가 뽑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 말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 진정이 다냐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네들이 원하는 하자보수를 해줄테니까 특히 위원장님이하 대책위원들은 이사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회사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못하고, 저희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한줄 알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하실 말씀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하자보수로 인해 민원이 되기까지 끌어들인데 대해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대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발생된 것은 금년 5월달 부터입니다. 민원 발생 내용을 보면 건축 자재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9월까서 시비가 붙어 하자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지금 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6일 김철영 의원께서 그 문제가 자재의 사용이 적합하다,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의 하자가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자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현장에 가보면 하자다라고 해서 가서보니까 하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에 있어서는 회사측에 조치해서 현재 약 90% 조치가 완료됐고, 완료되지 못한 사항인 방곰팡이 , 피는 것은 수압시험으로 현재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지내봐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하자에 대해서는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주민대표께 묻겠습니다. 주민대표께서 하신 말씀과 시공회사측에서 하신 말씀이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시공 회사측에 이야기는 건축주에게 사전 협의없이 여러 곳에 진정하고 고발하고 했다 했는데 그랬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제가 발언요지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하자가 있을 때는 주민 전체가 회사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사무소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므로 거기에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관리사무소도 회사로 봐야죠
  그러면 신일측에서는 관리사무소로부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께서 말씀하였지만 그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수도도 한쪽으로 옮겨 줬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희봉 위원   회사측에서 하자 처리 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예.

이희봉 위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주었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계속 주재하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하자보수는 살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또 보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집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예.

이희봉 위원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전주지방검찰창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고발 내용은 관리비 사용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입주하기도전에 사용한…

이희봉 위원   하자보수 문제로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하자는 건축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 즉 자재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단열재 아이스핑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아이스판넬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자재에 문제가 있어 고발했다는 것 입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도면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죠

이희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회사에서는 잘해줘야 할 것이고, 감독 관청인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끔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관계공무원께 불쾌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계시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자보수를 여하히 잘하여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리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진행중이니까 회사측과 주민 대표측과 의회에서 3자가 같이 현지도 가고 중재를 해서 하자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주민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진정을 낸것도, 길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질의, 진정을 냈었는데 의회라면 주민대표기관이므로 의회에 청원서를 내야한다고 가르쳐줘서 내게 되었는데 회사 대표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어서 고쳐주시오하면 회사에 주민들이 직접 일일이 가서 하기 보다 관리소를 통해서···

이희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분명히 관리사무소에 얘기 한 것은 회사에 얘기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일은 겨울이 닥치고 하자보수가 원만히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대표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자보수를 해드릴 수 있게끔 회사측과 협의하고 현지에 나가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열번백번이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장님께서 의원님 앞에서라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자가 있어 보수해달라는데 대표자들 집을 비워 달라고 회사에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하자보수 해달라고 해서 집비워 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법이 무슨 법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내고 임대료 내는데 이렇게 권리가 없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 신일측에 묻습니다. 분양하기 전까지는 시공회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당연하죠.

이희봉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대표께서 진노를 하시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수를 해주셔야겠죠?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당연히 해야죠.

이희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주자 대표와 상의하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입회하에 해드릴까요?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저는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이사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진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집에 하자가 많다니까 그 하자보수에 대해 특히 위원장, 대책위원들이니까 하자보수를 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하자보수를 해줄것이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이희봉 위원   집을 비워달라는 것하고 하자보수 할 테니 치워 달라는 것과는 어감이 틀렸겠죠 저는 여하히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고발이 2건이 있는데 관리비 문제하고 도면문제가 지금도 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하자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회사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몇 가지 하자가 처리가 되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죠.

김진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자는 하자대로 다해주면서 신일은 하자를 현재 성의있게 해 주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받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억울한 면이 있어 계속 형사적으로 고발을 해놓고 있다면 신일 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조금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하자, 관리비문제하고 도면 설계 문제 때문에 고발을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형사적인 문제니까 시의회 위원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입장에서 입주자는 하자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대표자 되시는 분은 거기에 상응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를 당연히 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조금 소음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나 도면의 설계대로 안 된 부분하고 관리문제도 해결이 잘될 것 같으나 도면이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스치로폴을 나이스판넬로 한 것은 동일한 자재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면 신일관계자하고 주민대표 되시니까 분들하고 얼마든지 상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고요, 현재대표자님은 언제든지 협의에는 응할 수 있겠지요

○신일주택건설대표 심상권   협의에는 응할 수 있는 데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동일한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나가는 것을 썼기 때문에 저희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잘못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가서 보았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어려운 부분은 밑의 난방 파이프 곰팡이가 생긴 부품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처리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자도 고발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면 사용 검사권자나 우리 관도 고발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 원칙에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스판넬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제품에 가까운 것을 썼다는 것이 판명이 될 경우에는 양쪽 관계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주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설계도면이 있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를 가지고 과연 시방서 대로 집이 지어 졌냐 안지어 졌냐 물건이 다 쓰여졌니까 안쓰여졌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따진다면 난리가 나니까 단열, 방음이 안 된것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하자, 또 수도파이프 터지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서로 상의도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예를 들어서.

김진환 위원   자꾸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라이스판넬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절대 과장님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절대 주민들의 편에서지 회사측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거의 동일 제품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라 취하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뜯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라도 해결을 하고 관리비 부분에서 전화세나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혹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큰 사업하시는 분이 양해하실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단열재 부분만큼은 뜯 하는 것 보다는 3자 만나서 과장님, 시의원들로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일아파트민원인대표 강대영   좋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준공 검사 이후에 하자 발생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까지.

○주택과장 신기영   원칙으로 하자보수는 입주자나 회사에 구두 또는 내용 통지식으로 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 저희 행정 기관에 사업주가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안하니 행정기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서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부분이 사용상 하자냐, 시공상 하자냐 구분을 해서 정도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본건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본건에 대해서는 처음은 하자로 진정을 받기전까지는 하자로 알지 못하고 어떤 재질상의 사용상의 문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에 그것에 대해서 김철영 의원님께서 의회로 서류가 들어오고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하면서 그것이 하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에 건축계 직원, 사업주 해서 그때 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하자를 거의 90%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판식 위원   시공자까지도 타협할 수도 있고 양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이 자리에서 밝힐 때는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성을 띠어야지 10월 6일자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추운 겨울이 오는데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민원도 나오고 고발도 있죠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너무나 무책임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 조치부터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는 문서로 해놓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또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행정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자라는 것은 시공이 잘못 됐다 판명이 난것입니다. 판명이 나면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뭐 해주라 이런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말고도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생기면 준공검사를 다시 해야지 구두로 끝내버리게 합니까?
  여기 보면 수십건이 진행, 처리, 완료 했어요 . 민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를 이렇게 완료가 아니라 준공 검사 처리로 앞으로 대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아파트는 사업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공사·감독 해서 준공하는 관공서 발주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용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준공 감사하고 사용 검사하고는

장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 되었냐 안 되었냐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서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일아파트에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아파트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5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성 국민 연립주택 민원인은 나오셔서 민원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국민연립주택민원인대표 하정자   저는 전주시 효자3동 거성국민주택에 사는 하정자입니다.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고충아파트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전주시 효자동 446-1번지 거성국민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기업인들의 이윤 추구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으나 그 이윤추구가 타인의 생활과 재산권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자행된다면 피해 당사자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 또한 적법한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성연립주택 주변은 폭음에 가까운 소금과 먼지로 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1년반 전에 저희 연립 주택앞 에 비사벌 15층 아파트를 짓도록 전주시 당국이 허락해 주므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공해에 시달리게 함은 물론 일조권과 전파 수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은 손해보상청구서를 전주시당국과 비사벌 건설측에 제출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거니와 이번에 저희 연립주택 옆에 20층 아파트를 짓도록 거산건설에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광음으로 건물붕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소음으로 어린이와 주부들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현장에 나오는 유독가스와 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후에는 엄청난 교통 체증, 일조권 침해와 방송 전파 방해, 통풍문제, 또한 재산상의 가치 하락, 상대적인 빈곤감등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피해 상황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 상식으로도 능히 예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 당국은 힘없는 소시민들의 피해는 무시한 채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락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1. 거산건설의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2. 저희 주민 36세대가 입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3. 저희 거성 연립주택이 앞당겨 재개발되도록 조처하여 주므로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 시켜 주십시오.
  4. 거산건설측으로 하여금 피해 상황을 줄이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주민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거산건설 대표는 나오셔서 회사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 중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들은 각종 공해나 일조권, 전파수신권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는 관계가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건축이 될 경우에 그런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산건설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착공해서 이틀날째 주민들이 오셔서 공사 중단를 요구하기에 저희가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도록 실질적으로 소음이 있었고 하는 것에 피해를 느끼고 있기에 공사를 중지하고 추진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36세대가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셨는데 , 현재 상태로 저희가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 또 현재로 물질적인 피해를 준것도 없습니다. 거성연립주택이 재개발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그러한 사실은 없고 , 공법상 문제가 된다면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중 회사측이 성실한 노력을 하여 달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시해 주는 것을 수렴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 부분은 전주시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 내용이 거성국민주택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니 어떻게 해주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성 연립 주택 평수가 약 20평 정도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23.5평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평형으로 조건없이 교환해 드리겠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요구중 국가로부터 받은 융자가 5백만원씩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을 지은 상태로 23.5평형을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성국민주택 주민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467세대를 건축하고 있는 대표자의 민원입니다. 저희가 이미 분양을 했고 , 그래서 거성국민주택과 저희와의 민원이 해결안 되어서 저희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는 467세대의 민원을 36세대의 민원이 해결해 줘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성 연립주택 민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건축물의 소요자한테 비사벌아파트로 인한 피해와 거산아파트 완공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현재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동일한 위치에 전용 면적 18평으로 교환하면 누가 보아도 공동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산건설측과의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은 공용면적이 3평이고, 거산에서 짓는 것은 6∼7평이기 때문에 평수는 약간의 공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기까지는 중재를 했습니다. 그 중재하는 동안까지도 상당히 여러 요로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일여건에서 11,12년된 아파트의 현재 가격과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가격의 차이등을 감안할 때 양자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했던 바 현재는 그것이 와해되고 저희 주택과에서 더 이상의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단, 현재 거성국민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산에게 몸싸움 등 어떤 피해가 갈까해서 당분간 공사 중지를 하면서 피해를 주일 수 있는 시공방법을 모색토록 하는 방법밖에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거성연립민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비사벌 15층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전혀 햇볕이 안들어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일부는 안 들어 가죠.

김진환 위원   앞에 있는 2동이 전혀 햇빛이 안 들어 오고 있고 그것은 이미 김낙주 계장과 확인을 했는데 …

○주택과장 신기영   전면 2동에 대해서는 비사벌이 건축으로 해서 일조량이 적죠.

김진환 위원   그리고 비사벌아파트가 들어 섬으로 인해서 TV 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온다는 판정이 나서 TV 안테나를 다시 나올수 있도록 세웠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세워가지고는 나올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앞으로 들어 갈 아파트를 거산측과 입주자측과 해결해 가지고 하는 문제도 좋지만 현 시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햇빛이 안들어 가면 어떻게 삽니까? 이점에 대해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행정법상 기속 행위입니다.
  법의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 과거 입지심의 현재 건축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지만 각 심의 자체가 법을 초월한 규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요건에 맞느냐 안맞느냐의 색채나 모형도를 일부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일조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나마 건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보려고 학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여건에 맞게 현재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가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앞으로 건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서 위원님들게 승인을 득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여건에 맞게 만들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이야기는 바로 일조권의 피해를 받아 햇빛이 안들어 온 그 자체가 비사벌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안녕 수호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거성연립주택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비사벌에서 당연히, 거산에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을 행정법상 건축하고를 안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한마디로 궤변아닌가. 이 문제는 안테나의 경우는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하고 일조권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는 건축법 등 어떤 법으로 해서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간 부분은 시인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5층으로 지음으로 인해 햇빛이 안 들어 주민들이 추워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저도 추웠습니다. 이런데서 안일 무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다, 동태가 되어도 죽어가도, 생존권 침해도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설마하시지는 않겠죠. 앞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난시청에 대해서, 거성연립이 현재 각자 안테나로 되어 있는데 , 비사벌과 연락해서 거성과 협의되기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현재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 까지 안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비사벌에서 임시 조치로 해놨는데 그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재차 촉구는 했습니다. 사용 검사 있기 전에는 원만히 해 줍니다. 사용 검사 있기전에는 원만히 볼 수 있도록 해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조권 관계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을 법을 초월해서 임의대로 했을 때 소송은 따르게 됩니다. 항상 행정의 잘못으로 소송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안일무사 같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허가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 문제니까 법을 떠나 누구 보더라도 비사벌 때문에 햇빛을 못보고 있고 할 것이고 비사벌에서도 시인할 것 아닙니까?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양심, 도덕,윤리가 있습니다. 이번은 명백히 비사벌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께서 분개를 해서 거성연립주택에 손해간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를 해야지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안테나 부분에 대해서도 거산과 비사벌에 연락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을 거산에서 20층을 지었다고 보면 거성연립주택 삭막해집니다. 한쪽 남아있는 동까지도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바람 한점도 없을 것이고 동쪽에는 상산 고등학교, 남쪽에는 비사벌, 서쪽에는 거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북쪽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소송을 하면 진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거성연립을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거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고자 소음이나 먼지등등의 문제를 내세우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지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거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 아까 거산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도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거산관계자가 바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물론 갈 길이 바쁘죠. 거산에서도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줘야만이 나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넌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자중해 주시기를 거산 관계자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난시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봉 위원   여러 주민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탄원서를 보니까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데 앞에도 큰 빌딩을 짓고 , 뒤에도 짓고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TV 도 못보고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시 당국에서 도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는 법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임의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사항 중에 재개발되도록 조청해 주십시오라는 항이 있는데 재개발은 어느 경우에 해 줍니까?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기영   재개발은 20년이 넘어야 하고 20년이 안 되었을 경우는 도괴의 위험성이나 재해의 위험성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성국민연립은 도괴의 위험성이나 재해의 위험지구라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20년에 따라야 할 입니다.

이희봉 위원   81년에 건축하였으므로 연도별로는 12,13년밖에 안 됐네요.
  거산측에서 23.5평짜리를 접근없이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산대표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택과장님도 중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산에서는 왜 23.5평짜리로서 조건없이 교환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나왔는가 하는 문제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중재하셨으므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거산측은 그 건물은 앞으로 8년간은 임대 또는 건물을 비워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거성건물은 인수하면 , 그러면 거성입주자들은 전용 면적 18평인데 피해주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25평으로 상향 바꿔달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성국민주택 가격이 알아보니 4천상회하는 것으로 그곳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산아파트 분양가와 따져본다면, 저희가 더 이상 깊이 개입하는 것은 행정자치의 지나친 개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고 단 거산으로부터 전용면적 18평과 맞바꾸어서 해주겠다해서 공문은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거산에서는 변동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바꿔준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거성연립의 땅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는 가치라기 보다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 무마책으로…

이희봉 위원   그러면 민원인 대표께 묻겠습니다. 재개발은 약 20년이 되어야 하고 건물 감정을 한다하더라도 재개발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명확한 답변의 나올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조금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 거산건설에서는 융자금 잔액을 본인이 해결한다면 아파트 23.5평에 조건없이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 주민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성국민연립주택민원인대표 하정자   주택과장님이 중재를 하셨다는데 저는 여기와서 얼굴을 봤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주택과장님은 최근에 오신 분입니다.

○거성국민연립주택민원인대표 하정자   아까 우리 주택에 대해 4천만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택은 현재 시가로 부금 전액 합쳐 4천 9백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산건설측에 요구했던 아파트 면적은 , 우리와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거산건설에서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 아파트보다 5∼6m밑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파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택 주민들은 그런 저런 아무런 의의도 없이 나가 그것을 저지 했습니다. 같은 평지라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제 말씀은 거산에 23.5평의 아파트를 조건없이 교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거성국민연립주택민원인대표 하정자   그것은 우리 주민은 "노"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살고 있는 대지가, 물론 집 대 집으로 생각하자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 주택은 개인당, 각 가정당 38평 9홉이라는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요구한다면 32평을 했지만 30평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이희봉 위원   대지 면적도 넓고 살기도 크게 불편치 않으니까 돈을 더 주십사 결국은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산측도 와 있으니까 앞으로 중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해 주면 어떨까요.

○거성국민연립주택민원인대표 하정자   물론 좋지요.

이희봉 위원   왜냐하면 거산대표께서 36세대 민원만 민원이냐, 467세대 민원도 민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467세대가 있으니까 그러는 위압적인 감으로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467세대의 입주도 예정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혀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467세대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합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은 찾아서 서로가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중재니까 사장님이 해야 할 일단의 책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의하에 좋은 방향을 도출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467세대의 거산 건설도 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절대로 민원과 같은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시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을 때도 시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일로 먼저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주는 주변의 민원을 생각을 않고 사업의 이윤추구만 생각하고 사업 승인을 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주장하는 467세대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우리 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67세대도 민원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다른 뜻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사업 승인 과정이라든가 입지 심의 과정 같으면 그 이야기를 감히 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이런 민원 야기 등등이 거론이 됐다거나 주택건설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 사항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입지 심의, 사업승인, 건축심의, 분양 승인 등등을 거쳐서 이미 분양을 해 버렸습니다. 이미 분양을 해버린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이상이 없는 한은 다른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주에 차질이 오면 크게 곧 민원 아닙니까? 그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이 자리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도덕적으로 그 아파트가 20층 높이로 올라갔을 경우 에 주변의 거성 연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 충수를 낮춘다든지 , 거성 연립에 피해가 덜 가도록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장님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공사 중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청해서 공사 중단을 한 것입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먼저 주민들이 반대했고 저희들이 처음 하루 오후 착공했고 소음이 나니까 그 다음 날 우리 주민들께서 오셔서 항의를 하시길래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있냐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소음이 크도록 연기도 나고 하니까 중단을 해달라고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좀 해주시오 해서 어차피 민원 문제라는 것은 항상 해결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 뒤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양쪽의 옳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준공 일자가 언제죠.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96년 4월 30일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를 하지 않아도 공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어려움이 많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 중단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에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피해가 엄청나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회사측에서도 빨리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사업승인을 받으실 때 허가 조건에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건에다가 이유를 달았죠. 여기에 대한 회사측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저희들이 그날 당일 시작한 것이 지질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시한타를 합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도 박아 보고 집단으로도 박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한타를 큰 현장은 몇 백번도 박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몇 십번 정도는 시한타를 거칩니다 시한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한타가 나와서 파일 깊이라든가 이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자재를 주문하는데요. 시한타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이루어졌기 때문 후속 조치를 못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해주신 비산이라든가, 소음, 먼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차폐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 폐막을 설치하고 방음막도 설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중단됐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마음에라도 아!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려고 차폐막 설치에 들어 갔는데 주민들이 그것마저도 못하게 해요.

유영진 위원   그런 차폐막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20층 건물이 올라가기까지 나오는 피해는 엄창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죠.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그러죠.

유영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주민측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거성연립이 대지면적이 30평이 넘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위치적으로 굉장히 거기가 요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거산건설이나 비사벌아파트가 섬으로 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가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그 위치고 요지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연립주택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 지금 결과 방법인데 지금 까지 회사측에서는 23평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약 30평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적어도 그 정도 대지, 그 정도 위치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요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산 측에서도 그것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을 땅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이런 부분을 양보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5평을 제시하게 된 동기도 민원 유기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지 계산도 맞추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대로는 약 4천만원대 그것은 토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거성 연립이- 약 4천만원대에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4천 9백만원에 흥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23.5평이 지금 4천 8∼9백만원 될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근사치가 된 것이고, 저희는 조금 더 드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체계 상태에서 재개발이 안 된다면 8년,9년 때로는 10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집 값을 계산하면 약 18억 정도돼요 18억을 10년 갖고 했다고 계산해 보세요 은행 이자 관계만 해도 약 40억 대가 됩니다. 그런 돈이 묶여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전혀 안맞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모의원님께서도 거성국민연립 주민들이 많이 피해을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협조를 하면 안 좋은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조금 완화돼서 시장,군수,구청장님께서 조금 완화돼서 관계 공무원들의 조사 의뢰하에 어떤 진단이 개발 쪽으로 가능한다면 그 선에서 재가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개발이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확답에 가까운 노력을 해서 한번 추진해서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상향 조정을 해서 드려도 돼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입주시점에 재개발 해주겠다 도록 하면 제가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평수가 27.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라고 해도 지금 분양가 차액은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날것입니다. 23.5평하고 27.7평하고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거예요. 그런 정도를 제가 더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일조권 문제가 여러 번 대두가 됐는데 이 문제는 거산 건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시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성 연립이 과연 그곳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나 같아도 그집에서 못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만드 사업 승인을 내 준게 시거든요 그런 민원같은 것을 고려해서 사업 승인이 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북쪽으로 일조권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비사벌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거산 건설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이쪽 비사벌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산 건설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비사벌 쪽에다가도 주민들에 요구 사항을 이야기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일조권이라는 것을 여름철이 아니고 특히 겨울철에 동지일에 적어도 오후 2시에서 5시사이에 적어도 일조량이 2시간 이상은 받아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조량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거성연립-그래서 당장 며칠내 라도 그 부분을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도 얼마만큼 일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거산건설이 옆에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측에서는 그런 특별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일조 측정을 했을 때 일조량이 안 나온다고 해서 법을 초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법에 적합하게 일조량이 안나온다 해서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측정은 행정에서 지시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일조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일조권에 걸리는 부분이 얼마 만큼 있는가를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느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위치는 건물이 전면은 2동은 햇빛에 가린다라고 말씀을 김 위원님께서 했고 그사항을 측정까지 다시 반복을 한다면 아까의 질의를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론하자는 말씀이인데 …

유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시위원님들하고 주민대표하고 시측하고 함께 가서 일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측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김위원님께서 전면 2동이 햇빛을 못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실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20년미만이라도 노후되었다고 한다면 또 불량이라고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불량이라고 하면 건물에 금이 갔거나, 일조권, 조망권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은 현재 거성연립에 계시는 분들도 재건축이 되면 상당히 많은 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재건축이 된다면 30평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성에서도 재건축이 된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재건축도 안 되기 때문에 적은 평수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건물이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금이가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건축물로서는 부적합 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행정에서는 재건축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부에 문의한 바 건축된지 20년 미만이라도 노후되었거나 불량이 되었을때는 재건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으로 결정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 할려면 집행부에서 그 건물이 불량하고 노후되었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관계자는 거산과 비사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것을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해줘야 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가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 건설부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남경춘   장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의 답변이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민원해결을 짓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래서 거산건설과 민원인들 사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역 회사에 의뢰라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안에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거산건설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전에 2년 있다가 재건축을 한다면 이분들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민원인들한테 하라고만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허가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위원장 성중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거산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평이 정확히 얼마 입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4,888만 9천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27평은 얼마 입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6,29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32평은 7,422만 6천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주민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에는 23.5평, 27평,32평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30평짜리는 없는데 대표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거성연립주택민원인대표 허정자   두평값을 지불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평값을 넣는다면 1천 9백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산건설 대표자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성연립주택 진입로에 있는 거산 사무실이 있죠? 지목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주거지역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산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몇 년도에 평당 얼마씩 주고 매입하셨나요?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사업부지는 여러 해에 걸쳐서 샀는데 최근에 산 것은 평균 130만원꼴 쳐졌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김진환 위원   들어가는 입구의 복개를 거산에서 원래 해주기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나요? 즉 상산 고등학교있는 곳의 복개문제에 대해서.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아니죠. 사업도면을 보면 주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로부터 20m을 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복개구간이 있는데 그곳이 전면 복개가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비사벌 앞 사거리까지 됩니다.

김진환 위원   130만원씩 주고 사셨는데 복개가 되고 땅을 사고 나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비사벌에서 지어서 입주가 되고 또 그쪽에 백화점이 있던데 상가조성이 되고 거산에서 20층 아파트 2동에 467세대가 들어 갔을 경우 거성연립 주택의 지가 상승 요인은 된다고 보는데…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땅값으로 계산할 때 상승 요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원래 그럴 경우니까 건물값은 안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땅이 약 1천 4백평이거든요 현재 1년 내지 2년 있다가 하거나 10년후에 하더라도 그 정도의 땅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1천 8백, 9백 정도 부담해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1천 4백평을 약 200만원씩 계산하니까 28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32평을 7천 4백으로 쳤을 때 36세대면 약 22억 2천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씩을 친다면 지가에서 별로 손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사장님으로서 부동산의 추세나 아파트의 흐름, 회사의 재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도 양보를 하고 주민대표자들께서도 양보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면 해결이 안 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거산건설대표 이기수   저희가 제시했던 아파트 평수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이 도움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주자분께도 누누히 계산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등을 가지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거성국민주택이 매매가 되고 있는 현재가격이나 저희 분양가나 비슷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분양하여 만약 23평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약 1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교환을 할 때에는 그 돈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른봐서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불입니다. 18억원이 묶이면 36억이 묶여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것에 대해서 실제사업을 안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23.5평형과 교환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업인 측면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평형이라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가 관계 공무원님들께 난처한 얘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죄송한데요. 그런 도움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이시니까 다행히 시장님과 대화가 되어 재개발 쪽에 힘이 된다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7평형과 23평형이 약 800정도 차이난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약 1천4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 1천 4백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더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수치상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므로 건설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재개발쫌에 다행히-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년후에 입주할 시점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1천4백만원정도는 더 지출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성연립민원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거성연립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코자 한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성연립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조금전 민원인께서 한 말씀 계시다고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성연립주택민원인대표 하정자   주택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울타리 안쪽으로 도면상으로는 울타리가 시에서 당신네 집이요 하고 살라고 울타리를 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산측에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주택안에 거산측 땅이 들어 왔다고 우리 보고 확인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에 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울타리 밖으로 우리땅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쪽으로 거산땅이 왔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 남의 땅이 우리 울타리 안쪽에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검사를 해줬으며 살라고 울타리를 쳐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거산건설 모체에 우리땅이 약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와 땅으로 들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중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 주택과의 중재로 거산과 거성연립 주민이 계속 협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시건설위원들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민원인들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

남경춘 위원   조금전 민원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주택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거성 국민연립 주택은 융자금만 시에서 해 주고 집은 각자가 짓고 각자가 울타리를 쳤습니다. 입주민이 울타리 친 사항입니다. 시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고 융자금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경제 말뚝이 맞는지 틀린지 기술적인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즉 측량 당시 말뚝확인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자를 현지에 보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세경아파트 순서입니다만은 세경 건설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기회로 연기되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택과장은 내일 모레 우리 공무원들 질의답변하는 날인데 그날이라도 나오게끔 해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우성아파트 민원인 나오셔서 민원 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아파트민원인대표 복정근   저는 진북동 구 삼양사 자리 434-99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 복정근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열심히 살고 있는 어느날 갑자기 폭음소리에 달려 나가보니 우성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있었습니다.
  파일공사로 인해서 집들이 흔들리고 균열이 가고 소음과 진동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누차 우성 건설측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줄 것으로 수차례 이야기하고 시에 와서 시장님과 이야기도 하고 주택과에 이야기도 하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돼 현장에 가서 몸싸움도 해보았지 지금까지 어느 것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주시내 초유의 20층 고층아파트가 처음 허가된 격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나 다른 모든 주위 여건으로 보나 20층 아파트 건립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세대수가 2천백여 세대인데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난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주시에서도 아주 발전지역으로 인근으로 MBC, 덕진구청, 세무서, 교육위원회, 학생회관 등 공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이런 곳에 2천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체가 이 지역은 도로 여건이나 주거 생활로 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제가 단순하게 알고 있기로 건물의 높이가 - 18개동 거기에다가 -지상에서 약 54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공원 높이하고 똑같아 집니다. 그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내집 6m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조권, 아침부터 12시까지 햇빛이 안 들어오고 지금 10층 정도 올라갔는데 햇빛이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0층에 더 올립니다. 그랬을 경우 오전중에는 햇빛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일조권 피해, 건축물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음, 진동, 환경피해, TV 난시청등은 소소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가가 하락됩니다. 크게 나누어서 재산상에 손실, 일조권 피해, 파일공사로 인해 집들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또, 5월 27일날 도로 개설 문제 두군데, 일조권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게끔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시장님의 언질도 계셨지만 지금 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시일만 끌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인데 지금 북부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데모하면서 작업 방해로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이런 우성측의 안이한 태도, 시 관계의 안이한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민원을 유발시켜 놓고 해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측에서는 지가 문제도 보상을 못해 준다, 다른 것도 보상을 못해 준다, 일조권도 보상을 못해 해준다, 벽에 금이 갔으면 때워주면 될 것 아니냐 , 이런 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측에 제가 전화을 해서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어보면 피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날 한두 집 왔다가 사람이 있으면 몇 마디 물어보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요 피해 조사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와서 들여 다 보고 없으면 그냥 가는 이것이 피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시일을 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까지 우성측에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108세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주민들이 우성측에 폭행을 당해서 3명이 입원치료를 2주 이상 했습니다.
  또 10여명이 부상을 입어서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우성측에 조속한 민원 해결 고대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데모 몇 번 한 것 가지고 고소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이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사람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시 관계자께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건설 대표 나오셔서 회사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성건설 현장관리소장 유연태입니다. 오늘 본사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현장소장인 제가 위임을 받고 참석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북동 우성 아파트 건립으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회사는 당초 공인기관에 가옥 안전진단을 의뢰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인들이 회사의 자체 진단에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현장직원들이 민원세대를 방문하여 실피해 상황 및 보상액을 산정중에 있으며 10월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원인들과 협상할 계획이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옥구조 안전진단을 공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 진동으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측정 기준이 모호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공인기관에 의뢰한 실정입니다. 당사의 아파트 건립으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 당사는 인근 주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지역에 남다른 친근감을 지닌 당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그 동안 민원 해결를 위해 일련의 과정속에서 주민들의 무리한 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은 물론 의회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우성아파트는 전주시 진북동 416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건설 대표는 최승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18동 건물로서 17층 내지 20층으로 세대수는 2.102세대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은 92년 10월 28일, 착공은 92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민원요구사항은 우성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 사생활 침해등 다음 사항입니다. 일조권 피해가 있으므로 인접 주택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50m간격을 두고 15층 이하로 지어달라는 것과 세무서 옆을 8m도로로 해달라, 지하 굴착으로 인한 기존 주택붕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개축을 요망했습니다.
  소음, 분진으로 주거 환경 및 환경파괴로 보상을 요구했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주대책 및 보상을 요구, 또 청정한 공기 통풍 방해로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우성아파트 피해주민은 1열, 2열, 3열,4열 5열 아파트로부터 5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북 2동 권동준이가 대표로 해서 그때부터 진정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현재 민원으로 나오신 분은 복정근 및, 저쪽 후면의 파출소 옆에서 3열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7 월달에 여기 부임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와서 주민들을 일단 만나자고 해서 여기에 복정근씨와 권동준씨 두분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 때는 대표가 각열별로 분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고, 그때 합의 내용은 권동준 씨의 말에 의하면 우성아파트에서 피해액 산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시에서 관여를 말아 달라. 이미 우리는 내적인 합의는 했다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저희가 보니까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돈을 예치해야겠다는 회사측의 제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성건설 본사로부터 8월 31일자로 5억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된 세무서 옆에 8m도로는- 우성에서 6m도로를 내주기 때문에-금년 도시계획에서는 세무서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6m도시계획선을 우성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보상비는 이달 말까지 피해액 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입주자가 협의해서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조금 전에 지금까지 조사를 못하고 어디에 의뢰한다고 하셨는데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원래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상할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를 해서 해주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책임성이 있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소장님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장소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책임을 집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에 오시는 분은 책임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제가 사업주의 위임장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현장 소장님께서 회사측 대표로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 생각은 현장 소장은 현장에 대하는 감독, 감시권이 있다고 보는데 재정권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즉, 돈이 수반되거나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은 현장소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확실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회사가 어제부로 조직 개편을 해서 나오지 못하고 저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죠

장판식 위원   진단 의뢰는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피해 조사후 협상을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집이 금이 있는데 이제사 진단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지금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 달말까지 끝날 예정이고 , 그 조사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피해자가 108세대입니다. 양자가 합의해서 하는 조사로 회사에서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쌍방이 같이 합의해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우리가 하나씩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판식 위원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치료비는 줬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다 줬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다친 사람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치료를 해 주고 보상해 주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소송은 왜 지금까지 취하를 않고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쌍방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고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김성배 관리차장입니다.

장판식 위원   민원인을 고발하고 구타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5억을 예치해 놨다고 했는데 어디가 부서진 것을 인정을 하고 예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당초 시에서 중재를 할 때 해결하려고 했는데 장마가 지나면 하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밝힌 바가 있고 주민들도 집안이 안정을 찾은 뒤에 피해조사를 다시 해서, 회사에서 피해액 안정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민원협의 진행없이 지내고 8월 16일부터 피해조사를 했었는데 빈집이 상당히 있었고 해서 우리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중에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산정이 마무리 되어 주민대표하고 협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치금 이야기가 나온 이후 추가적으로 주민대표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마기간에 하자가 더발생하니까 그당시에 보상을 하면, 나중에 추가하자에 대해서는 재차 보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한 결과 장마가 끝난후 보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한 결과에 장마후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10월 30일로 조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11월 1일부터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부분적으로 보다는 협상 대표자가 선정이 되어서 해야지 개인한테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판식 위원   부분적으로 적은 것부터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상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위임한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몇 건입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107건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한 건만 해결 안 했네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한건은 파출소가 남아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30일까지 뭐하러 넘겨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장판식 위원   주민께 묻겠습니다. 아까 회사측에서 107건이 조사되었다고 했는데 댁은 조사해 갔습니까?

○우성아파트민원인 유영순   예.

장판식 위원   얼마 쯤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성아파트민원인 유명순   피해 주민이 생각할 때 조사하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 피해없죠,그렇죠!"등등하고 가셨습니다.

장판식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조사가 됐어요?

○우성아파트민원인 유명순   금액은 말도 안나왔어요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디에 피해가 있다는 사항은 분명히 얘기해줬죠?

○우성아파트민원인 유명순   그렇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는 안 물어 봤어요 ?

○우성아파트민원인 유명순   안 물어 봤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말이 안나왔죠 아까 말씀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1,2분내에 다녀갔다는 하나의 구실정도만 남겨준 것이지…

장판식 위원   업자 대표께 묻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조사 아이템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재비, 노임, 장비 등 여러 가지 내역이 나오므로 사무실에서 금액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므로 본인들한테 무엇 무엇이 피해가 있다고 확인서를 붙여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가서 피해 없느냐만 묻고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이라도 와서 입회를 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인 조사 아닙니까?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우리가 건물 피해사항도 파악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해가지고 종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주민이 확인을 해야 조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기술자가 보면 또 다릅니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주민이 보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모를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은 기술자들이 팀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피해사항을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조사가 덜 된 것 갖고 개인들과 합의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주민들과 합의하기 때문에 부당한게 있으면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확인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소장이 책임져서 돈을 많이 들여오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11월 1일부터 집행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도 고소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현지 답사시도 차장님께 제가 직접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소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취하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취하가 안 된 것입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언제 며칠 날 취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이달말 안으로, 30일 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성연립 문제로 거산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있죠. 아마 우성건설 문제는 거기보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민원이 해결 되었어야 하는데 해결 안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MBC문제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 문제는 지금 까지 8개월 이상 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들어 가기 전에 주민 문제는 해결이 되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시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월말에 협상하여 해결하겠다라고 회사측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는데 10월말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도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분명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피해 주민 대표 첫째줄 권동준씨로 하여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지금 감정을 왜 회사가 하느냐 하면 감정 기관에 감정 의뢰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플러스해서 피해자한테 주기로 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하게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한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도 사실상 의심스럽니다. 그러나 입주나 대표와 회사가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 회사에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고 당분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회사가 가격을 여하히 정한데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것 없이 말까지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줄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냥 공사를 하면서 놔둬 버리면 절대로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협상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해결을 위한 공사 중지는 불가능하고 공사를 행하고 피해가 더 간다고 한다면 공사중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와 피해와 관계가 없을 때 공사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민원문제고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끌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질질 끈다는 것이 아니라 권동준씨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회사로부터도 얘기했으니까 우선 관여하지 마라, 지금 현재 지연은 되었지만 …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 8개월동안 끌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0월말까서 해가지고도 안 된다고 할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8개월 동안 끈 것은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7월에 와서 8월에 권동준씨와 여기 계신 분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약속은 되어 있다
  복정근씨는 당신대로 하되 앞열 몇 열의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사는 후퇴해 달라해서
  의견을 받아 더 이상 회사에 촉구를 못하고 빨리 조서를 만들어 내달라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8개월은 걸렸지만 제가 와서는 3개월째인데 3개월동안의 진행상황을 보자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언제까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시원한 답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해 주셔야죠

○주택과장 신기영   사안에 따라서 즉 권동준씨가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회사와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고 회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나와 보면 얼추 합의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시는 계십시오.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조사는 늦긴 늦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으니까 이 달이라도 나오면 결과에 따라 어떤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권선생이라는 분이 회사에 얼마정도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소장님 얼마정도 요구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인태   전체으로 봤을 때 약 73억 정도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5억을 예치해 놓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73억과 5억은 굉장한 차이인데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김진환 위원   현실적으로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말일쯤이면 해결되겠다고 하면서 고발한 것도 말일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의혹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바로 풀 수가 있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하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원을 예치하신 것 아니예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5억원은 준비금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하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안이지 자체적으로만 조사해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계속 건물은 지으면서 끌고 나가면서 고발한 것도 취소를 안 하면서 가겠다는 기업의 두둑한 심보나 배짱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 느낌을 피력해 주십시오.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회사에게 각 개인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피해 보신 108분과 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면 여기에 응하실 수 있습니까?
  회사측과 피해자와 그 중간에 시에서 개입해서 피해보상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회사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좋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