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7일(수)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관한질의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관한질의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10분25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질의 답변과 보고서 작성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확인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관한질의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체육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완산구청     처음으로
·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에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사무범위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행정사무 및 건축 인허가 관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치 지구 지정 절차에 관한 문제하고 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풍치 지구를 변경 결정한 것이 93년 6월5일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일자가 93년 7월 2일입니다.
  그 내용은 풍치지구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데 절차 어떻게 밟아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과장님에게 도 설명을 드렸고 시에서 하고 있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결말이 나지 못하고 우리의회쪽에서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대한 건설부 회신이 10월 5일자로 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의 요지는 도지사 권한인 도시계획안을 결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의요지는 도지사 권한인 도시 계획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서 어느 부서부터 절차를 거쳐야 옳은 지 이렇게 질의가 됐고 답변은 시장 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도지사가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쾌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질의회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침에사 공문을 보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건설부에서 회신이 온 내용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설부 회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지사가 의결하는 사항이 대해서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이제 까지는 그것을 거꾸로 해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꾸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 회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인정합니다. 단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나…

유영진 위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풍치지구를 변경 결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온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절차를 문제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를 -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온 분으로서 이 내용을 더군다나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안을 시장이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 절차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한 도시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3의 1호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1조 3에 보면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 보시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입안한 도시계획안은 가장 먼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가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법 제1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한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법을 제정하고 했을 때는 의회 제도가 없었고 …

유영진 위원   의회 제도가 아니라 지금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시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12조 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하면은 시행령의 제61조의 3에 보면 반드시 시장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을 갖다가 자문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질의 회신해준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도하고 시장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도 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는 그것은 이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자문을 지방의회의 의견보다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하셔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99회 전주시의회회의록을 보면은 38페이지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맨 처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즉 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수립하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안을 확정짓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 그러면 지금 시장이 법 절차 과정 이런 부분도 모르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답변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제 까지의 절차가 하나의 준례로 가서 해왔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

유영진 위원   준례로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까지 엉터리로 전부 해왔다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그런 절차를 밟아왔는가 그런데 이게 어떤 안을 확정짓기 전까지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나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 청취하고는 구분되어 져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모르고 절차를 진행을 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건설부장관이 복잡하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 사항을 시장까지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그런 의견대로 할 수가 있고요 쟁점이 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 수렴이냐 동의냐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번 건설부 질의내용을 읽어보면 의견 수렴해서 결정권자에게 첨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한 내용에도 의견수렴해서 첨부해서 결정권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하고 나중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크나큰 문제는 않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

유영진 위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제대로 밟았습니까? 안밟았습니까?
  의견청취냐 동의냐의 의미는 그만두고 시행령 61조 3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은 주민의견 청취를 듣고 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명확히 밝혀져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건설부장관이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은 최종 결정안을 가지고 의견을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

유영진 위원   어떤 최종 결정안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그 61조 3항에 대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증에 대해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그 기능이라는 자체는 이유가 지난번에 시행해온 법 자체도 16조 2항에 의견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의회를 먼저 해라 나중에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61조 3을 보면 입안한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내용도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자문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유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질의한 핵심을 짚지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계세요. 들어 가세요 .들어 가세요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중기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실 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아무리 인정을 하더라도 과장님으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괄성있는 진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가급적이면 원활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안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의 핵심은 도시계획법 제16조나 시행령 61조 3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얻은 다음 다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부에 질의를 했는데 회신도 바로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얻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금 절차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에 의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면서 순서를 어느 것을 먼저 하라 하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사항으로 보고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진 위원   왜 국장님께서는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절차를 밟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이것가지고 한두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인정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세워져야 되고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모두 협심해야 된다리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의회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된 것이 밝혀 졌으니까 풍치지구 변경 결정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다시 밟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법대로 밟아갈 용의가 없으신가 그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풍치지구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안 되었습니다. 의견만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아직도 안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지난번 시장님이 다시 부의해서 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풍치지구 문제에 대해서 고의는 없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도시계획 임의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느냐 아니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하느냐는 명백한 기술이 학술적으로는 나와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받았습니다만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위상이 있느냐 아니면 전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더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 등은 이제 까지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장관의 질의회신에서 저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응하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중요도로 따진다면 둘 다 중요합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사항과 시전체의 혹은 시민들의 혹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나 기능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모두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세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을 놓고 볼 때 전주시는 도시계획전문기관 아닙니까? 풍치지구로 결정하기 위한 사안을 냈을 때는 그렇죠? 그것을 계원,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결재를 내어 풍치지구로 묶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성있는 전주시에서 올려고 전주시의회에서는 45분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의원이라면 물론 그분들도 개인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장은 시장이고 심의위원에 도시건설 국장님이 들어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7분의 심의위원 중에서 전주시청의 전문가를 빼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5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도시국장님, 시의원 2분, 교수님 2분이 들어 가셨는데 그중 도시계획전문가는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교수 2분과 국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현장엔 몇 분이 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다 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장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지에 가서 보다시피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목이 우거진 것 같았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실제가서 보니 집들이 7∼8채가 있고 소의원님들 대학교수님들이 각자 보시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이러한 수목을 가지고 시민의 보건을 담당해야 될 암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더 큰 뭐가 있냐 하는 것이 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다면 현재상태에 임목을 제거하고 카팅을 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질것이냐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중요성으로 봐서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그 책임을 지셔야 겠네요
  즉흥적으로 풍치지구로 묶으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입안하여 의회에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즉흥적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김진환 위원   겉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풍치지구로 묶어야 한다고 한다면 전주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저희한테 풍치지구로 묶자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가 도시국장으로 7월3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몰랐죠 건설국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그곳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일반인들은 통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위원들과 현장을 갔을 때 국장님 가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안갔습니다.
  전임과장이 가셨을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풍치지구의 개념을 국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풍치지구는 그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치가 좋다면 이루 말할 수 없지 좋겠습니다만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풍치지구에 건축허가가 100분의 20∼30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풍치를 없애고 건축을 하라는 것이지 고층으로는 짓지 말라는 것이지 즉 수목이 우거져 있더라도 수목을 없애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100분의 20∼30을 짓고 풍치를 더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국장님 여론이 맞다면 풍치지구는 허가가 나와서 여론이 맞다면 풍치지구는 허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겉봐서 수목이 우거져서 풍치지구로 묶으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수목이 별로 없고 집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풍치가 좋았다면.
  풍치라면 개념은 그 땅을 빌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는 유명한 서신동 롯데아파트 빌라부분이 풍치지구입니다. 그곳을 보존하기 위해 풍치지구로 묶었습니까?
  그 풍치지구를 전주시에서 도시계획관계자 건축관계자들이 바위를 깎아 진북사를 헐어 버리게끔,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게끔 해놓고 고급빌라를 짓도록 해줬습니다.
  그곳을 풍치지구로 묶어도 충분히 암센타를 3층까지는 집니다.
  7천평이면 2천 1백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 설 수가 있습니다. 20% 들어 가는 것이 있고 30%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풍치지구의 개념을 착각하셔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려고 풍치지구를 풀어준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한사람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

김진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자기소견을 피력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에서 소견을 피력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당연히 전주시의원들이 풍치지구로 묶으라고 했던 것이 기술도 없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국 엉뚱한 일을 해놓아가지고 전주 시청과 전주시의회가 대립관계가 되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위상 전주시민들이 걱정하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문제가 국장님의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가 소위원님들한테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풍치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풍치림이 없더라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소견으로도 거기에다 암센타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자리가 풍치지구로 풀어주더라도 땅을 깎아서 20/100,30/100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7천평의 땅에 국장님이 걱정을 않더라도 풍치지구로 묶더라도 예수병원 관계자는 최소한 2천 백평에 .7천평을 잡고 30% 2천백평의 암센타를 건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이 없으니까 암센타를 짖게 풍치지구에게 제외시켜 야겠다는 이야기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에 이의가 없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누구나 좁은 국토에서 토지의 최대적인 활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병원측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00정도의 풍치지구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주거 지역으로 서의 그것은 비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기능을 가졌을 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풍치지구 개념에서 도시계획국장농림의 소견이 맞는가 제 소견이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풍치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풍치지구로 푸느냐 제 이야기는 풍치지구가 안 좋더라도 풍치지구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30/100이나 20/100허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 착각을 하셔서 풍치가 별로 안 좋으니까 국장님 소견으로도 그것을 풍치지구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맞느냐 풍치지구로 묶이더라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풍치가 거기 있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주위의 환경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풍치지구로 묶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합니다. 예수병원 관계자가 암센타를 지어서 암걸린 사람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암에 걸린 사람이 전국 국민의 몇 % 나되며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율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예수병원 땅이 근 2만평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만평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에서 받아야지 7천평을 팔아가지려 교통 영향평가에서 빠져나가게끔 하고 크리닉은 크리닉대로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위에 암센타는 암센타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피해 나가 버린면은 전주시정서나 전주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법망을 피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동정을 합니까?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파운다리 자체는 7만㎡이상이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 법을 그 자체가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망을 빠져나간다 전주시에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묶는다는 것이지 남의 사유 재산를 왜 우리가 주거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습니까? 법망을 피해가지고서 예수병원 관계자께서 그것을 풀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풍치지구로 묶어 가지고 그곳을 건물을 적게 짓게끔해서 시민의 정서도 생각을 하고 예수병원에서도 암센타를 지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짓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7분 가운데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공무원 말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문가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8명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전무가로만 구성된 것 아니네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 의원님이 계시고요

김진환 위원   시 의원님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도시건설 분과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도시계획전문가인 도시건설위원들은 안집어 넣고 전주시장께서는 내무위원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전주시장이 임명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다가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거나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돌려 가지고서 우리 전주시의 위상을 깎고 전주시 위원 45명이 만장일치로 끝낸 것을 더군다나 건설부 회신 내용을 보면 자문을 먼저 받게 끔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의견만을 해서 그대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차기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서도 올렸던 풍치지구 같은 사항을 전주시의원45명이 합의한 사항을 도시계획이것이 5명이서 풍치지구에서 제외시켜 서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를 제척해서 이권을 개인에게 줄려고 하는 사항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대로 기능이 있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또 수렴되니까 아까 유영진 위원께서 건설부에 질의해서 온 회신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신전주 건설 계획이 잘 추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유영진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 4월 13일날 도시계획안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었죠.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만약 도시기본 계획안을 변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사항을 가지고 변경을 해야죠 의견을 받아서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전주 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4월 13일 공청회를 열었던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입니까? 아니면 변경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수정안입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정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틀이나 골격은 변하지 않고 세부적이고 작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 사업인가를 득하면 지적 고시를 해서 그 일대의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이 정비됩니다. 신전주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이고 시행하는 시행 단계 재정비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신전주라고 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 되어있는 사항안에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신전주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시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일단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기본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고칠 데는 고치고 수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신전주 건설 계획은 수정안의 개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 기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도심 9개지역 이렇게 공지역을 정해놓았습니다만 그 골격 자체도 바꾸어 버린거예요 신전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 갈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주시민에게 그야말로 도시 기본계획에 버금가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역도시를 추구하는 신전주건설계획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정안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웠을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관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절차를 잘못 밟아온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하고 나서 3개월후에 신전주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주건설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있어요. 그러나 도시 기본계획은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의 년수까지도 넘어선 계획이다. 그것이 어떻게 수정안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안이지 그것은 수정안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의회 의견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그것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정안이 아닙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나 도로망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을 고쳤을 때 그것은 수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계획의 내용이나 범위를 보면 이것은 도시 기본계획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수정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전주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이것은 잘못으로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안하고 공청회도 안할려고 한 그런 의도가 집행부측에 숨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중대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기본계획이라면 향후 2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대략적으로 도시의 골격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하면서 전문인들, 즉 대학교수분들 등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5년마다 한번 씩 도시의 발전이 당초 기본계획과 맞게 되어 가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이자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청회를 하고 재정비 때는 공람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전주 개발이 예년에 없던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사업시행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하는 내용이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용진지역의 녹지를 주거화시키는 등 용도변경을 몇 군데 시킨 것 외에 골격자체는 변동된 것이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골격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씩 바꾸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본골격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뀌어진다면 다시 안을 만들어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수정안이라고 그랬는데 당초 4월 13일날 공청회를 열었던 기본 골격이 1도실 9개지역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것이 골격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세부적인 사항이죠.

유영진 위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1도심 9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골격입니다. 전주시를 이렇게 발전해 내겠다는 하는 뼈대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신전주 건설계획으로 바꿔지면서 1도심 3부도심 6개지역으로 바뀌졌죠. 그래서 이것은 뼈대가 바꿔진 것이다라고 보고 년수도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전주 건설은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골격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주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장님이 인정을 안하신다고 그래도 나는 다른 부분으로 재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정안이 아니고 골격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본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지방의회의견 수렴도 해야 하는 과정을 믿어 의심치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골격을 짜서 하는 것으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등이런 것을 기본계획에서 어디에 부여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개가 만약 장차 여기에 상업기능을 10만평 규모로 부여해야겠다하면 기본계획에 거론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도 예를 들어 용진쪽에 주거지역1만평을 부여해야겠다한다면 이러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가로25m등등의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공청회로 해서, 기본계획과 신전주건설계획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충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빨간 바운다리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크나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 기본 계획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상업기능만 부여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나왔느냐, 당초 공청회시 상업기능이 구 시가지에 편재해 있어 전주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상업기능을 재 분배해서 전주시 발전계획을 재정비해서 다시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신전주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업기능을 부여해 기본계획이 승낙이 된다면 신전주건설계획을 별도 지구지정해서 별도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주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이 땅 즉 녹지, 주거, 공업지역 등등이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개발하는 수단이 신전주 건설 계획이지 기본계획에서 신전주 건설을 어디다 계획한다는 내용은 기본계획에 안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신전주 건설 개혁은 법절차 이행을 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740만평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넘어갔다는 사항도 앞으로 신전주 건설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그 년수가 넘어간 것이지 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절차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못지어요. 왜냐하면 과연 신전주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광대한 계획이 세부계획이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안의 수정안이냐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의 골격을 뒤바꿔 놓는 도시 기본계획 안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 둘 중의 하나에요.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그것은 아니죠.

유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전주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4월 13일 공청회를 할 때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 계획은 그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면적이나 년수로 보나 단계별 계획으로 보나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하지 그것이 어떻게 수정안으로 나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운다리만 정해놓고 단계별로 개발하는 부분만 바꿔놨을 뿐이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수가 있는데 신전주건설계획을 그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과연 도시기본계획안이인가,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수정안인가 그부분은 차후에 결정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 계획을 수반하게 된 시기가 올 4월 정도라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청회를 4월13일 날 했죠?

김진환 위원   이 공청회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죠.

김진환 의원   저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수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고 하는 것 등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정한 것이고 …

김진환 위원   공청회때 신시가지 이야기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없었죠.

김진환 위원   유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수백만평의 자연녹지나 나대지를 개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미 4월 공청회때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얘기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안했죠.
  이 자체가 도시 기본계획상 현재는 녹지로 되어 있지만 년차별로 주거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전주시 인구의 2분의 1정도를 신시가지에 들여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계획때 한번 쯤 거론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본계획을 보면 2001년대에 저희 시 인구를 86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가지에 대한 윤곽이 그때 나왔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말씀과 같이 4분기로 나누어서 되는데 2001년까지는 그곳을 주거화해서 택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말씀은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몰랐죠.
  그때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얘기 해 주신 대학교수님 들이라 든지 시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떠한 신시가지를 조성해 가지고 …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신시가지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없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뒤에 의견 수렴한 것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하면서 그러한 구상을 했죠.

김진환 위원   시장님께서 듣기로는 4월부터 계획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4월13일에 공청회를 하고 …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효자 공원묘지를 하려고 한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할려고 했었죠.

김진환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작년 92년도죠.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대한 방직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어떻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김진환 위원   신시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포함되어 있죠

김진환 위원   몇 평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12만평이죠

김진환 위원   그러면 1차 개발하려고 하는 나대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50만평이죠.

김진환 위원   그러면 대한방직이 5분의 1입니다.
  만약 대한방직을 저대로 놔두고 개발했을 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공장유치를 위해 각 시도에서는 노력하는데 상당히 큰 공장을 다른 곳으로 가라 할 수는 없고 실은 3공단으로 유치하려고 몇 번 접했었습니다. 말씀하는 12만평이 전부 공장부지는 아니고 인접한 지역이고 실제 공장 면적은 6만여명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이 공장은 현재 500여명의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이 이사갈 때까지는 유보를 해놨다가 …

김진환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공장을 그대로 존치해두고 개발했을 때 사업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법적인 타당성을 얘기합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 전주 전매청같이 주거직역에 들어 옴으로서 우리는 한번 수십년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을 두 번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 방직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개발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차원에 타당성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첫째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지역에 대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공장이든 공업용지에서 주거화가 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등이 부과가 됩니다. 누구든지 공장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옛날보다 엉뚱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제고해 보는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제가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땅을 6만내지 12만평을 놔두고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 또 그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용의하지 못합니다. 또, 지가상승으로 인해 6만평이나 12만평을 옆에 상업지역을 개발해놓고 사려면 1천만원씩 갑니다.
  12만평이면 전주시 팔아야 됩니다. 전주시 예산이 1년에 3천 600억이면 이 모두를 12만평에 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장이 대한방직에 회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개발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첫째, 거기가 신시가지가 되니까 근로자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저쪽 삼례쪽으로 가라고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그 공장을 쫓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쪽으로 이사를 간뒤에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장이 대한방직에다 답변을 할 때에 더 이상 현 시점에서 거론 않겠다고 했는데 무슨 노조 위원들이고 직원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현 시점에 거론않겠다는 이야기는 신시가지는 교육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 땅은 현시점에서 제척을 해놓고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전주시에서는 자기 땅에다 공장유치를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땅을 강제로 다른데로 가라고 할 법률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언제는 전주시에서 대한방직을 전주시에 유치를 해놓고 우리가 그 근방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이사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개발해놓고 이사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좋아합니다.
  내가 대한방직 관계자라면 로비를 해서라도 개발하게끔 옆에 만들어 놓았다가 개발 다해서 지가 상승되면 6만평이 평당 얼마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서부우회도로 근방의 상업지역의 지가 상승이 얼마 쯤 되어 있습니까? 천만원 이상이 초과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무 지역, 상업지역이 있을 경우에 그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천만원씩해서 6만평이면 얼마고 12만평이면 얼마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용도를 어떤 용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상업 지역으로계산하고 천만원이 간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김진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토지 이용 계획을 따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김위원님께서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그 용도가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현실적으로 그 땅을 빼놓고 신시가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전주시의회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시가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신 시가지는 지금 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문제를 전주 시민의 여론도 있고 전주시 의회 위원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중에 있더라도 아직 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전주시 의회와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하고 싶더라도 그것은 50%입니다. 전주시 의회가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님이 하고 싶었을 때는 전주시의원 45분의 의사를 한번 쯤은 물어봐서 신시가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의사 타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추후에 법적인 절차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김진환 위원   법적인 절차상까지 가다가는 우리 시청관계자들의 인력소모나 재정적인 것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전주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가지고서 그런 설계나 용역을 할려고 해서 이미 수억원의 낭비를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재정적인 낭비를 안 보기 위해서 이미 전주시 의회 45분의 동의를 한번 구하는 것이 이럴 때는 많이 불협화음이 나니까 한번 쯤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행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절충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은 좋은 의견 수렴은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마지막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이 문제만 갖고 한번 할 의사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신시가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공청회를 관심있는 분들과 전주시 의회와 공청회를 가지실 의사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청회를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공람으로 …

김진환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고만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공청회는 마지막으로 현재 업무 지구를 넣으므로 인해서 30만 인구를 유입할려고 하는데 업무 지구는 업무지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인구가 절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공단이 들어 간다거나 과천 같이 종합청사가 집중적으로 들어 간다거나 대전의 12개 청단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지만 우리 전주같이 완전히 바닥이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업무 지구가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지구라는 것은 대개 시청이나 도청이나 공공기관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그쪽업무지구로 안들어 간다고 해서 다른 지구로 한다고 해서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안됩니까?
  다른 곳을 업무지구로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됩니까? 유입하는 속도가 틀릴지 모르나 인구 유입은 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되겠지요.

김진환 위원   그러나 전주시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업무지구로 갔을 때 전주시에 오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기존의 기관들이 이전을 했을 때 여기가 슬럼화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김진환 위원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쪽을 업무지구로 했을 때 여기에서 부터 교통유발 관계나 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신시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문제가 여기 인구가 전부 업무를 그쪽에 봐야하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평화동 사는 사람도 오고 삼천동, 호성동 사는 사람도, 덕진동에 사는 사람도 업무 지구를 배분을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문제나 효율적인 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집단적으로 갔을 때 인구유발은 전주시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김위원님께서는 구시가지에 있는 공공기관 단체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 시도 구청이 생겨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각 기관도 여기 중심부에 있는 기관등이 한군데에 있어 가지고 교통을 혼잡시키는 것보다는 그것도 분할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이야기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은 있고 인구가 확산되다보면 구청같은 것이 하나 별도로 생길 수가 있고 교육위원회도 지금 완주군 기구가 있는 것도 분리가 돼서 그 쪽으로 가야 할 것이 고 그래서 현재있는 큰 기능이 더 비대해지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은 있는대로 있고 더 비대해 지는 것만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이야기한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지금 구청이 하나 생기는 것이 그리 가겠다. 어차피 30만 인구가 되지 않으면 구청도 못생깁니다. 전주시의 현 상태로는 직할시도 못됩니다. 직할시로가기 위해서 구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교육위원회가 그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교육위원회가 그쪽에서 빠져나간다거나 구청이나 다른 몇 군데가 빠져나간다면 그 근방의 지가는 분명히 하락되고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의 재산피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주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중앙청의 항만청이나 산림청, 병무청 이런 것이 가므로 인구유입이 되므로서 그것이 업무 지구지 전주시에서 필요한 것을 그쪽으로 한꺼번에 전부 갖다놓고 거기에다 30만 인구를 넣는다는 이야기는 구시가지에 있는 인구를 전부 그쪽으로 빼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적어도 업무 지구로서 인구를 유입할려고 마음 먹으면 전주시민으로 해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업무 지구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신 시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직할시 관계로 민자당에서 여건 조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통합 행정을 먼저 이루고, 그후 94년에 직할시 승격 여건 조성이 되었다고 건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 조성이 어디까지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직할시가 되려면 100만 가까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주시는 도로의 여건이나, 상·하수도 시설을 2001년으로 계획을 세워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전라북도 거점도시로서의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여건조성은 되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용역중에 있는 광역도시권 관계는 11월초에 중간 보고를 하고 년내에 마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직할시 승격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는 …

장판식 위원   4, 5년내에 1백만 인구가 될 수 없다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합니다. 여건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생산 도시가 되어야 하고 이리, 전주, 완주가 통합 행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합의를 했으니 직할시로 해달라고 하면 안들어 줄 수 없지 않느냐 즉 절차 방법 대안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진북2동의 무궁화 양노당은 천장이 새고, 하수도가 막히고 해서 진정을 했다 하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덕진구청건설과장 고병도   무궁화 양노당 관계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무궁화 양노당 관계는 부실공사가 발생했으니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중택지 지구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근린지구 공원과 어린이 공원등이 있는데 제 생각은 면적이 넓으니까 근린 지구가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면상 1번열에 기린공원이 있고 , 인후공원,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논지가 좋아서 접근성에서 볼 때 비단 근린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접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목도 수려하고 해서 근린 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도면에서 2번을 살린다고 하면 1번지구에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을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는 택지에 대한 환지를 지정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광주 환경처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것은 현재 수목이 수려하고 좋은 곳을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 쪽이나, 이쪽이나 어차피 절토를 해서 흙을 밀어부쳐야 하는 그러한 형태고 , 이것은 그 상태로서 공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아중지구는 녹지를 형성해서 조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신도시는 미래의 도시이잖습니까?
  그래서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도 브럭 가운데 조그만하게 끊어서 해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한 브럭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부득 가운데에 놓고 옆에 집지어 주면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어린이 공원의 시설기준이 보통 집에서 250m 내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0㎡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반법규에 따라하기 때문에 한 곳에 뭉쳐버린다면 500m∼1㎞ 밖에 있는 어린이들은 가서 놀지 못합니다.

장판식 위원   예를들어 3번 어린이 공원의 경우 중앙에 집중하여 뒷 브럭에 해주면 얼마나 좋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가까운 옆동네에다 놓아서 먼곳은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조정해 봤으면 하는 얘기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지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환지는 실지측량해서 시종측량 한 뒤에 하는 것이지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 환경청의 녹지공간확보의 심의를 받았고, 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또 사업의 인가를 이러한 상태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처 등을 가서 보면 250m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을 나가 놀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배치로서는 상당히 잘됐구나 하는 얘기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는 이것을 이동한다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환지계획이 다 짜여져 가지고 전체를 다시 흐트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판식 위원   시공측량해서 다시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소유권자에게 이 평수가 다갔다는 것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공고해서 열람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열람중에 있지 아직 분배는 안됐잖습니까?
  여기는 150m인데 여기와서는 200m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지역 사람들의 민원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진북2동 앞 하천 고수부지에 대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매몰토를 제거해야 하는데 정리로 끝나버렸습니다. 매몰토가 단면을 유지하려면 파내야 하는데 정리해서 50㎝가 하상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나와 단면을 유지해야 하는데 쌓인 것을 다시 묻어 50㎝높였으면 홍수위를 50cm높인것 아닙니까? 또 그 50cm밑에 가서도 매몰토가 1m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쪽이 되기 때문에 방치합니다.
  그러면 재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낙차가 2m50㎝나 되어 아무라도 빠지면 죽게되어 있어요.
  그렇게 깊은 수심에 아무 장치없이 매년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곳을 죽지않는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리고 50cm나 되는 하상의 토사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밑 120m가 좌우로 1m가 보수완이 낮습니다. 그래서 홍수때마다 고수부지를 깎아 하천에 집어 넣어서 하상을 돋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인위의 재해가 발생하므로 1m을 높여 저수. 고수구배를 동일하게 조치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두승   낙차공 깊이에 대해서는 상단부부터 쿠션바닥까지 약2m가 됩니다.

장판식 위원   2m 50㎝입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예. 2m50㎝요, 그리고 함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수심은 약7 ㎝입니다.
  그리고 함 밖으로 토사가 모여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약 1m까지도 수심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질의시도 답변을 드린적이 있지만 바닥을 콘크리트로 메꾸기 이전에는 수심을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지적하셨던 사고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 어린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하천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다리 부분의 고수부지가 약1m정도 낮은데 그것은 원인을 밝혀 봤더니 당초 전주천 정화사업을 할 때 - 쌍다리가 잠수교입니다. 그래서 잠수교가 하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약간 낮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를 상·하류 똑같은 높이로 다시 복원하게 된다면 적은 강우에도 쌍다리 하단부의 통과 단면을 적게 만들게 되므로 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상 쌍다리 상·하류 부분의 고수부지를 일부 낮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상·하류 동일하게 한다면 현재의 피해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재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상식적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수단면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그곳이 낮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됩니까? 물이 덜 흐르지. 상·하가 1m50㎝으로 되어있고 120m만 50㎝가 낮아서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험한 것이 쌍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쌍다리 너머 제방이 낮습니다. 그곳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400㎜,500㎜왔을 때는 어은골로 물이 넘어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제방을 약간 올려주고 하는 것이 좋고 홍수때마다 양쪽 고수부지 성토한 것이 상당히 떠내려 갑니다.
  다시 보충해주면 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이 물하고 시합을 하고 있구나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세대가 있었는데 구경꾼이 2천명 나왔어요. 전주시에서는 끌어낼 장비도 없고 물 빠지고 난 후에야 차를 끌어냈습니다. 그때의 참상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단면도 유지해야겠고 그곳을 해달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바로 단면유지가 되도록 제방에 물이 안넘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두승   쌍다리 밑 고수부지 단면이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외 상·하류는 고수부지가 이렇게 높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곳의 고수부지를 자꾸 깎아서 유지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같이 해주고 …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질의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마이크를 써주시고 질의내용, 답변내용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그대로 놔둘것인지 고수부지를 유지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두승   어은골 앞 본 제방은 전주천 개수계획상 제방이 없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방을 하므로 인해서 보호구역이 적기 때문에 제방구역이 없던 지구에요. 다만, 그곳이 제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교통연계상 도로로 활용이 되어서 제방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을 때 전주천 단면계산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다가동 보다 약간 제방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으니까 홍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주지방에 50년 홍수빈도가 1948년도에 380㎜가 왔는데 그러한 홍수가 있다면 넘칠 염려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쌍다리 및 고수부지가 일부 높이가 낮은 것은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형성할 때, 제가 1972년도에 건설과 시설계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단면계산을 한 것을 보면 전주지방의 강우는 10년 홍수 빈도가 15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수부지를 형성 했을 때는 최소한 10년 가량은 견딜 것이다 해서 그러한 단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환경처에서 89년도부터 전주천 정화사업 계획에 의해 했는데 그 당시 기본 계획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다리 밑부분은 다리가 하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통과단면을 높이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약간 낮춘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상·하류 공히 고수부지를 높인다면 쌍다리 밑은 통과하는 단면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상·하류 높이로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것이 잇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고수부지가 패이는 것은 어떻게 방지하시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홍수가 범람해서 패이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죠.

장판식 위원   재해대책을 해야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단면 만들어 낮추어 고수부지가 깎일 때는 전주시 혈세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쌍다리는 본래 없애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쌍다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단면으로 하천 통과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두 개나 되니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는 털어 버리자, 그런데 지역민들이 못털게 해요. 그러면 기술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천속에 이것은 잠수교도 아니고 중앙에 가름대를 두고 있으면서 매년 제방이 손실되면 전주시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재해대책을 하려고 해야지 검토 연구한다는 것은 기술능력에 한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성중기   위원님들은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 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세경아파트 대표 출석에 대해야 오늘 나와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한 일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안했죠.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고수부지에 대해 묻겠는데 경우회등 몇 군데에서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경우회만 조사를 했습니다. 경우회에서 줄떼를 2,823㎡, 공사비는 407만 9,235원을 들여 , 총 10,180㎡의 주차공간에 녹지 및 공간이 4,104㎡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장조사 결과 줄떼를 입힌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물론 전에는 줄떼를 입혔는지 모르겠으나 남부시장쪽은 3.5m의 녹지공간(잔디),
  반대쪽에는 2m의 공간에 잔디를 심게끔 되었습니다. 현장에 전주시직원을 모시고 갔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잡풀만이 우거져서 여름에는 모기가 끌고 온갖 음식찌꺼기, 생선상자, 수레등이 있어 악치가 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관리는 물론 교통행정과 담당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토목이기 때문에 건설국 하수계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곳 잔디가 99%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경계선높이가 낮아 자동차가 잔디를 넘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잔디가 없어져 환경문제내지는 미관저해, 기타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경우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주교에서 매곡교 사이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잔디 문제는 주차면적,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잔디 보식을 해서 녹지로 활용하도록 녹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디라는 것은 양질토라야 잔디가 생성을 하지 현재 하상에서 그렇게 해서 고수부지를 형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줄떼를 심었다고 한다면 그런 토질 갖고는 잔디가 살수가 없습니다. 시공당시를 못봤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줄떼를 설령 심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식을 하지 않으면 좋은 잔디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줄떼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토질 형성상 잔디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사된 잔디를 보식하기도 어렵게 그런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 시설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은 이상 환경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잔디는 건설국 하수계에서 심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이두승   하천 정화 사업때 잔디를 심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김진환 위원   아니요. 주차장을 만들 때 경우회에서 그 잔디를 심었어요. -고수부지에 - 경우회 주차장에 설계를 내가지고서 4백만원이 넘은 돈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공사를 했어도 저희 시에서 그만큼 임대기간을 더 주었기 때문에 그 잔디는 저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잔디를 심을 때는 잔디가 살 수 있는 여건에다 심으라고 했고 그 여건에서 이런 모든 계획이 나온 것이지 그 땅 토질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관여 할 바가 아닙니다. - 전주시의회에서는 - 그 잔디를 심었으면 자라겠끔 관리를 경우회에다 시킬 수 있는 것이 전주시 입장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잔디가 거기서 자랄 수가 없다면 잔디를 심는 계획은 철회를 하고 나무를 심는다거나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토질 여건상 잔디가 자랄 수가 없고요. 토질 여건이 좋더라도 홍수가 나고 물이 차면 잔디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잔디를 재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니까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잔디 심은 이상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국장님의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는 쓰레기나 관리 잘못으로 해서 잔디가 죽은 것이지 잔디가 자랄 수 없다나요. 그밑의 코오롱 것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보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잔디가 안자랍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거기도 잔디가 거의 없는 상태죠. 완벽한 잔디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대전천, 광주천 가봤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가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잔디가 여건상 다 죽었습니까? 그위에 경우회 위에 전주교에서 남천교까지 잔디가 현재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 보았습니까?
  잔디같이 잘 자라는게 없는데 여건상 잔디가 죽을 것 같았으면 이 계획에 넣지 말아서 전주 시비를 낭비하지 말았어야죠
  이 문제는 전주시청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경우회에서 해가지고 4백만원이 넘는 돈을 전주시에서는 임대료 감가상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경우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는 잔디가 고사된 것을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잔디를 시에서 심을 때는 죽을 것으로 알고 심었다, 그러니까 4백만원을 전주시에서 경우회한테 감가상각을 해서 잔디를 심어갖고는 죽을 것이고 물이 넘으면 잔디가 살지 않을 곳이니까 잔디는 심지 말고 4백만원이 넘는 돈은 손해보고 대책은 강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두승   그런게 아니고 잔디의 생성 여건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잔디 생성 요건은 이 설계를 용납을 해주신 전주 시장님 그때 건설국장, 하수과장, 하수계장, 잔디가 살 수 없는데다 전주시에서는 경우회에다 잔디를 41.4%를 녹지 및 공간으로 해준 그 사람들이 감사 대상이군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잔디가 살 수 없는데다 경우회에다 잔디를 심게끔 했고, 잔디를 심어서 죽었으니까 경우회는 잘못이 없다 시도 잘못이 없다. 생성여건이 이런데다 하게끔 했으니까 전임자들은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대책은 않겠다 이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두승   잔디를 심을 때 죽는 것을 전제로 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잔디를 심게 되면 그런 여건에 유지관리를 충분히 해주어야 완전히 잔디가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잔디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단계에서 잔디를 심는다고 하면 충분한 피토를 하고 잔디를 심고 그런 연후에 년간 잔디 심는 3∼4배 정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잔디가 생성이 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잔디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주차장 시설 관리하는 측에서 관리를 해야겠지요.

김진환 위원   경우회에서 관리를 해야죠 잔디 관리가 잘못돼서 잔디가 죽었기 때문에 잔디를 심은 사람이 잔디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경우회에다 이것을 시정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물론 해야 맞겠지요.

김진환 위원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까? 잔디를 심게끔 원상복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건설국장 이두승   행정명령이야 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에다가 우리 건설국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87년도 부터 전주천 정화사업을 몇 차에 걸쳐 했는데 그곳에 잔디를 심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설계도를 전부 검토해 보았더니 잔디를 심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그 윗부분 남천교에서 한벽루까지 정화사업을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잔디 부분이 안 들어 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잔디 심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전주교에서 남천교까지 잔디가 심어져있는 것은 누가 심었습니까?
  천 5백평 정도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400m구간 양쪽에 현재 잔디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1972년도에 고수부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 당시 일부 잔디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면 남아 있을 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때 잔디를 심었죠. 잔디는 잡풀을 제거해주고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해야 잔디가 자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곳의 잡풀이 2/3, 잔디가 1/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잔디를 소홀히 관리했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고 잡풀만 수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건설국장님이나 시 관계자를 탓할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흐름이 천을 정화 사업을 하는데는 물만 잘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호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호안을 만들었으면 그 윗부분을 공공시설로도 확보를 하지만은 공공시설로 확보하지 않고 나대지로 놔두는 곳에는 분명히 잔디를 심어서 전주시 시민의 환경, 위생, 미관,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터진이 되도록 잔디를 한벽루에서부터 백제교까지 공공시설을 앞으로 할 것이나 공공시설을 해놓은 곳 말고는 잔디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전천, 광주천은 전부 녹지로 새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은 전주시 하수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잔디를 심을 계획을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잔디를 심으면 좋긴 좋으나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환경 정화·사업하는 넓이가 적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해서 호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전천이나 광주천은 잔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줄떼를 심어서 잔디를 궁극적으로 심어서 녹지화시켜서 전주시 환경보호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잔디 생성 여건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토질이 사질토고 현재 저수로가 50년 홍수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년 홍수빈도 이상 강우 강도가 있게 되면 고수부지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패일 염려도 있고 또 잔디는 한번 물이 차게 되면 죽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다면 여기에다가 양질토를 피복을 해서 잔디를 심어서 매년 두서너 차례 시비 관리를 하고 인부들을 시켜 서 잡풀을 제거해야 좋은 잔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이후에 홍수로 인해서 고수부지가 유실된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빚어지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건설국장이 어떻게 압니까?
  대전이나 광주같은 경우에 예산 낭비를 했겠네요. 천재지변까지 염려해서 잔디를 못심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국장님의 발상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은 9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잔디를 양질의 흙을 보토를 40∼50장 해서 그 위에 잔디를 심으면 지반도 높아지고 잔디가 깔려있을 경우에는 비가 어지간히 와가지고는 흙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음으로 인해서 40~50년에 한번 망가진다면 더군다나 여기는 잔디를 심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광주천과 대전천의 여건은 전주천하고는 다릅니다. 전주천의 경우에는 홍수때는 하상계수가 높아지고 일시에 물이쌓이게 되면 고수부지가 범람이 됩니다. 범람으로 인해서 고수부지가 유실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인데 김위원님 취지가 그러하시다면 전 구간을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잔디를 심는 것은 어렵고 우선 시범적으로 도심 부근 몇 군데만이라도 잔디를 심어서 그것이 생성이 되면 앞으로 게이트볼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베트민턴 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구간만 예산으로 확보해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흐르는 물과 홍수때 흐르는 물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을 년차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2년도에 하셨잖아요 그 잔디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에 물이 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잡초 절반, 잔디 절반 그렇습니다. 잔디가 좋은 곳은 좋아요 그래서 잔디 시범지역으로 잔디를 심어서 전주시의 미관에 좋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식 위원   진북2동 거성 2차 맨션 뒷길이 약 2백미터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100m가 콘크리트 공사인데 관로굴착으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를 콘크리트로 지반보다 높게 부정공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또 콘크리트 구간 100m도 5㎝이상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져 남쪽으로 콘크리트로 해 놨는데 그것도 놓아서 도로 공사 마무리가 잘못됨과 동시에 부정공사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지적하신 곳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또 서부우회도로 구 전주일주문과 팔복동간 도로가 아스팔트 노변이 몰려 있어서 금년 중에 보수를 했는데 하자 보수로 했는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직접 보수를 했는지 또 투자한 금액은 얼마가 소요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서부우회도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시간에 쫓기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가 옛날에 방죽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거은 차량의 통행으로 침하가 된 곳이 있어서 하자 보수를 시켜서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준공계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지반 조성, 아스팔트라딩, 보조기층라딩 성과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서부우회도로 하자 보수비 관계는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일주문에서 전주대교 사이에는 하자 보수를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했고 언제 준공 되었는가 자료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북2동 417-1번지 주변의 MBC 뒷골목과 접속되는 사거리 남쪽 방향으로 난 도로가 콘크리트인데 관로공사로 인해서 도로 지면이 부실되어 있고 와이어매슈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지금 지적하신 장소는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새마을 사업을 할 때 한 것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일대도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관로복구는 관로복구대로 시공이 되고, 관로 복구가 아닌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흑석골 방향으로 장승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석축공사가 전혀 맞지가 않아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적하신 장소는 공수내 다리에서 재실 부락을 올라가는 좌측에 석축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공장을 지정해서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하천 공사의 복개공사를 하면서 50년대에 쌓아놓았던 돌을 뜯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 콘크리트 뒷처리 공사를 철저히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중에 백제로, 장승로, 역천로 등을 년내에 완공코자 송천로와 남북로 지장물 철거에 지장이 없다면 년내에 마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이 도면과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으로서 금년에 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도 금년에 끝이 나는가, 또 병무청 앞의 소방도로 백제로 등 만약에 이월이 된다고 볼 때는 앞으로 믿을 수 없는 공사진행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끝나야 다른 지역에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장승로는 장승백이의 건물 협의가 도로와 접한 대지와 바로 그 뒷대지에 보상가 문제로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30여번을 찾아 갔습니다마는 되지 않아서 토지 수용령에 의거해서 재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을 하는데 별무리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천로는 전주 국민학교에서 태평동 파출소 차도에 있는 약국과 상대방에 있는 고기집등 두집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재 감정을 해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1년내에는 다시 감정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로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안 되어서 거기 두집도 토지 수용령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백제로에 대해서는 서신국민학교 바로 뒤에 진광교회라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2/3가 철거되고 1/3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땅값을 많이 줘서 다른데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땅을 깎아서 가건물이라도 짓도록 해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엊그제 합의를 봤습니다만 땅을 현지반선까지 깎아 조립식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집은 등기상에 문제점이 있어 공시중에 있는데 공시기간인 11월초가 지나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늦게 추진해서 하고 있는 송천로 개설공사는 송천교회와 그 바로 밑집 하나는 형제간의 싸움으로 인해 철거를 못하고 있고 태화아파트 앞쪽 부분은 과거에 공용주택으로 지었던 사항인데 일부도시계획폭을 넓히면서 저촉이 된 사항인데 이 곳도 계속해서 절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까지 4개소의 공사구간은 토지수용절차가 11월말쯤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된다니까 재결을 득하는 대로 년내까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의 약속을 시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동서학동 신천지아파트 준공이 92년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는 이미 몇 년전에 했는데 왜 준공이 늦어졌는지 묻고 싶고 지난 여름 수해가 났을 때 이것은 업주측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시에서 복구비를 지원해준 이유와, 현재도 안전진단이 안 되었는데 안전진단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신천지 아파트는 92년 9월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입주를 먼저한 사항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한필지의 소유가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92년도 가을에 해결하여 도로를 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공처리를 늦게 했습니다.
  즉 건축허가시의 조건을 늦게 이행했기 때문에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해실태에 대해 신천지 아파트의 경우는 40세대정도가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시에서는 풍수에 대책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위급한 부분에 대해 특정다수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사를 했습니다.
  재해발생은 7월 13일에 됐고, 옹벽복구는 7월 22일 전북대학교 공업연구소안전 진단 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하여 우선 제일 위험한 것은 산 전체가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비로 1천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뒤에 복구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사고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만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 1천만원의 예비비를 8월 20일 결정을 짓고 토질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군산대학교 최길열 교수외 1인으로 하여금 산 전체가 움직여 부근 3,500여평 정도의 지질 조사 후 공법 및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했고 서울의 지질조사 전문가와 협의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9월에 지질조사 전문인 태우 기초 개발에서 현지에 나와 산 전체의 암반이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밀지질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9월11일 서울 스라이딩 전문기술사 오봉건업이라는 회사에 의뢰하여 산 전체의 스라이딩 현상로 보링해서 단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여 보링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전체의 깊이까지 해서 움직임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아파트 관리 업체인 신천지측으로 하여금 성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산사태예방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이 꼬이다보니 위 산이 과거 용산 경찰서의 서장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위험물을 제거토록 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그 뒤 아무런 것이 없고 그 큰 산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 사람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전달되니까 의아해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 9월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가서보니 아파트 한동은 완전히 가라앉았고 벽도 다 갈라졌던데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는 받았겠죠?
  그러나 그곳은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적어도 광주고속쪽으로 도로를 복개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단위 아파트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을텐데 그 조건을 넣지 않아 교통난이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진북동 우성아파트 이에 대해서는 연면적 27만 8,903㎡이고 17층에서20층까지 18동을 지여 2,102세대 규모로 92년 10월 28일 사업 계획 승인로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착공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복개를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없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원활화를 기다도록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쪽으로 복개를 하여 길을 뚫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수대 부근도 막혀버립니다. 그길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영진 위원   신천지 아파트에 대해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아파트는 말도 많고, 작년 아파트 특위에서도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문제가 있다, 옹벽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그 당시 지적이 되었었고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였고,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예비비에서 2억2천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돈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건   2억1천5백만원을 지출하려고 …

유영진 위원   앞으로 그것이 사용될 예정입니까?
  현재 용역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용역비로는 1천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유영진 위원   2억1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서 나갈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신천지로 하여금 앞으로 성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등등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천지 사업주로 하여금 수해피해에 대한 재원을 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복구를 대해놓고 그 이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근방 일대도 소가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험하다면 우리 예비비라도 투자할 계획이고 …

유영진 위원   계획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지금 그곳이 문제가 있어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보링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도 예비비 2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비에서 나간다는 얘기고 그럴 계획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천지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밑의 건물의 지하층 철근이 휘어 보강공사를 했잖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물을 관리하는 것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예비비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간다면 신천지 아파트를 사업승인 내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산을 깎지 않고 옹벽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수해는 나지 않았겠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거기에 들이는 것은 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유영진 위원   그런데 수해피해가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이 원형대로 있었다면 수해가 안났죠.
  단,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줘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예비비가 용역비로 지급된 모양인데 그 피해로 인해 들어가는 돈에 대한 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뒤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2억원이 넘는 시예산을 손실했다고 했다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가 아니라 인명의 고귀함이 더 크므로 시장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자해서 라도 사전에 막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유영진 위원   어떤 것을 투자해서 사전에 막아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2억 아니라 더한 돈이라고 해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막을려고 …

유영진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일단은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시예산 2억원이 들어 갈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준 그때는 시 책임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시 예산만 지원해 줘버리고 사업 승인해 준 관계공무원은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것입니까?
  시행정이 바로 그런 것이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 사업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돈이 안들어 간다해도 인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당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2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정도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면 그 당시 허가를 내준 시장, 관계 국장은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때 아파트 특위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큰 사건은 안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무사하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준공 나지도 않는 것을 준공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매사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직접 복명서를 썼던 관계공무원 그 당시에 관련됐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 문책 이야기는 하나도 안나오고 어떻게 예비비에서 몇 억씩 갖다가 거기다가 이것을 해줍니까?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고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물론 유위원님께서는 과격한 암석을 절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항은 현지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산봉오리에서 구부 능선쯤해서 물이 투수가 되면서 쭉 산을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경계가 이쪽 거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쪽 대산하고 관련이 되는가도 확실히 수맥이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자꾸 문제에 핵심에서 벗어날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옹벽을 치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파트의 사업인허가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관련이 됩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해주고 결과가 엄청난 피해로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업 인허가를 내주었던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주 원인이 옹벽 석축의 부실함에서 온 것 보다는 윗쪽의 수맥이 그 쪽으로 터져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옹벽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서 물이 스며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대학교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개를 했던 부분 때문에 산이 무너진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물론 절개를 해서 한 원인도 있겠지만 지하수를 관리하는 교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압 투수가 저 위에서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특수 암반층으로 암질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사면으로 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절개지가 없었으면 그냥 둘로 갈라져야 되죠.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진것 아닙니까? 그 절개지로 인해서 그 문제는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가 뭘 부인한다는 것입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게 분명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거기에 원인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산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투수가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영향도 있다라고 대한 교수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물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부분적이고 그런 절개로 인해서 산의 지형이 뒤틀리고 어떤 압력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산을 절개하므로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주원인 그것이니까 그 사업 승인을 해준 관계 공무원 개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보아야죠.

유영진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와 있는데 또 무슨 원인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관계했던 시장, 관계국장,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예요. 그래야 앞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어물쩡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여기서 허가를 했던 과정을 분석해서 잘못이 있으면 혼나야죠

유영진 위원   문제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피를 하고 거기가 무너지고 2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그만하면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유위원님 그날 강우량이 3일만에 300여 미리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시에 내렸던 강우량보다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200∼300미리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제공 되고 …

유영진 위원   그러면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첫째는 강우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절개를 안했으면 그런 피해가 옵니까?
  -그 산에서 - 200㎜ 300㎜온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산사태등이 났겠지요.

유영진 위원   절개지가 없는데 어떻게 산사태가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흙이라고 하는 것는 토질에 따라서 흙의 안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산이 35% 다 넘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 안식각을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

유영진 위원   그러면 주원인이 200㎜ 300㎜가 와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났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천지 아파트는 절개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 입니까? 그것은 보조 문제입니까? 그것은 일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비만 안왔다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유영진 위원   비는 항상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개를 안 했으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분석을 해야죠.
  지하에서 일어난 수맥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하는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

유영진 위원   만약에 교수들이 가장 주원인이 신천지 아파트는 그런 옹벽 설치로 인해서 산 사태가 났다고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책임을 져야죠.

유영진 위원   책임을 져야죠.분명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확실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아까 기술용어로 안식각이 있으므로 안 넘어집니다. 지구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안넘어졌어요 -안식각으로 - 그런데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니까 누수가 생겨서 터진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여기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고 자연을 다루다 보면 문제점도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안 건드렸으면 지구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안 허물어졌어요.
  그것의 정의가 안식각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은 자연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명으로 조사해야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제 이야기는 안식각이란 지구는 보통 일활성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건드려서 역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옹벽이 잘 섰으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벽이라 해서 저쪽의 산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급경사를 옹벽을 세워서 부벽을 해 놓았는데 물줄기를 위해야 배수공을 해놓았는데 공중에서부터 다 해 놓았어요.
  물이 나가지 않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화돼서 모자라니까 옹벽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은 천재 지변이 아니고 인위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 지형대로 놔두었다면 안식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에 영향이 제일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절개를 해서 영향이 왔다. 이것입니다. 금년에 비가 몇 미리나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시의 년 평균 강우량은 1,059㎜입니다. 그런데 300㎜이면 1/4이 3일동안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천재가 아닙니까?

장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주시내 전부 난리 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장판식 위원   옹벽 절개지 그 자리에서 났었지 다른 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문제는 정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안식각이라는 것은 흙이 유지할 수 있다. 절개로 인해서 부서졌다, 이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신천지는 임대 아파트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대개의 경우 임대 아파트는 입주한 사람이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절개지 보다도 옹벽 처리를 않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비의 흐름 때문에 붕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유위원 같은 경우 에 허가를 냈을 그 당시의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준공을 해주었을 때 당시를 문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붕괴되어 금이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됐든간의 준공을 했을 때 준공 검사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짐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신천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옳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산과 대산과 진흥 하이츠도 짓고 있습니다. 유독히 대산 축대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거산을 조사한 결론으로는 그 윗부분의 물줄기를 제대로 잡아 주어 가지고서 축대 부분에 물이 와서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산의 축대 부분은 물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00㎜의 비가 왔을 경우 그 물의 바로 위에서 넘어서 축대 부근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축대를 했다고 해도 그 축대는 무너집니다. 그 축대에 나 있는 수구멍이 호스를 대서 물이 계속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축대의 기본 설계입니다. 그리고 축대의 하강석 뒤에는 자갈이 채워져 있는 이유가 물이 내려와서 안으로 스며들어가든가 해서 그 자갈에 흙이 있게 되면 완전히 나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갈로 들어 가서 자갈 가운데 호스를 박아서 하강석 앞으로 물구멍을 내서 그물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씩 와서 그 정도로 된다면 절개를 그렇게 안했을 때는 산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라면 축대는 무너져저 아파트까지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 축대의 현황은 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산의 경우는 물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준공을 할 때 그 부분을 집어 넣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낙주 계장과 함께 대명까치맨션을 갔을 때 준공검사를 해준 이후 대명에서는 물줄기를 할 필요가 없다 김낙주 계장은 물줄기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맞서다 결국은 물줄기를 옹벽뒤에 해주고 난 뒤 준공이 난 것이 바로 그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명하게 대명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때에 대산에서 축대를 잘못했다거나 물줄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처벌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담보나,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대산건설 같은 경우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건설업자들이 산에만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대산 같은 경우가 거산에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절개지가 너무 커서 가운데 근처를 비닐로 덮어놨는데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에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회사는 이득을 챙기고 전주시에서는 가서 하자가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그것만하고 있다면 전주시 행정에 큰 구멍이 뚫리므로 이런 관례를 남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도 대산에서 그 돈은 분명하게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제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대책까지 용역 결과에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은 만약 그 결과가 대산에서 아파트로서 지으면서 날림으로 축대를 했다거나 너무 축대를 세웠다거다 물꼬를 돌리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났다면 대산에서 책임 전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풍치지구를 제척하는데 시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올렸는가, 말씀해 주시고, 장승로 옆에 야외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도 풍치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왜 골프장으로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   남부 주차장 시설비가 김영철 부시장이 있을 때 시정질문시 시설비가 약 3억이 들었으며 그 주위의 지가에 의해서 시설비를 기준으로해서 연장을 해준다. 그런데 약 2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억도 아닌 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8년을 …

○위원장 성중기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문홍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남부시장 주차장 무상사용 결정은 그 당시 부시장께서 사용 기간을 3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해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