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1일(목)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2일간으로서 당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덕진 구청 이청식관계로 오전중에 조례안의 심의와 도시계획국의 9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 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주시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 건축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 9일자로 대통령령 13953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있어 위탁 시설로 분류되었던 노래 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 150㎡ 미만이 제2종 근린 시설로 변경되고 위험물 저장 시설이었던 총포 판매소 역시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됐습니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의 허용 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93년 8월 20일에 일간지에 입법 예고를 계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마쳐 1993년 9월 22일 건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의 행정 구역안에 비도시 계획구역이 있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전주시 도시 계획 구역 및 행정 구역안의 건축물로 확대학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건축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을 위원들이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주택 과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2종 근린 시설로 변경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 허용 면적을 12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만 허용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깊은 주거 지역의 특성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상위법의 변경, 입법 취지를 살려 일부 도로변만 허용하였습니다.
  또 준공업 지역의 단란주점을 허용하며 보전, 생산, 자연녹지 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 시설 보호 구역안의 건축물중 금번에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분리된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은 학교 주변의 건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인 주택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안) 신구 대조표 설명)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 근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였고 그동안 건축조례를 운영해오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54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15m 미만일때는 띄는 것이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5m면 너무 완화해준 것 아니냐, 10m 이상일때는 건축선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 같은 경우 차들을 거기에 주차 시켜 놓기 때문에 대개의 도로가 일방통행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선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 사항에 차고지를 넣는다든지 해서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사실 지금은 집단 미관 지구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는 25m 이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계획이 변경될 때 집단 미관 지구가 있을때는 15m 이상의 도로에 규정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10m 도로까지는 미관 지구로 볼수는 없지요. 혹시 저희가 집단으로 들어간 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15m 미만에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10m 미만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으로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집단 미관 지구가 없기 때문에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 54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종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 안에서의 도로 너비 15m 미만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 안에서의 도로 너비 15m 미만인 도로 이것은 지정이 안됐으니까 삭제되는데, 위원회는 수직 증축 관계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만을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좋습니다.

김진환 위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막연해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것을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만 할 수 있게끔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제33조 1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거지나 공입 지역의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주거지나 공업지역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소음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만 허용하고 녹지나 기타 지역을 제한한 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노래방이 무질서하게 농촌까지 침투되고 하는 경향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개정안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재 녹지 지역이면 상당히 변두리 지역인데 그런 지역까지 노래방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해서 주거 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이고 공업지역이면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한을 두지 않고 허가를 해주므로써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석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방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 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디자인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건축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위촉이 되어 들어와서 이해 관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건축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 위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과거의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신기영   그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자기와 관련된 사업주라든지 건축주, 설계자는 그 건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조례에 단서 조항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단서 조항에다 넣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6조 (회의)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1/3이상 또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3항 1호에 보면 "전주시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장이 소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하는 것은 개정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관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도 두 번 건축 위원회를 소집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임이 행정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날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6차 하다보니까 위원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시장 명의로 해서 시장이 회의 소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날짜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회의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소집권을 시장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조 7조의 2에보면 간사를 주택과장님으로 두게 되어있으므로 회의 소집하는 것은 간사가 시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적어도 건축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정도라면 회의 소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앞뒤가 맞을려면 회의 소집도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33조를 보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현행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여기에다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을 허용한다는 조례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법으로는 전지역을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이 가능한 지역, 녹지 지역까지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노래 연습장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단란주점은요.

○주택과장 신기영   150㎡미만으로 지어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이 문맥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래 연습장의 규모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단란주점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이어야 하며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이것을 알수가 있지 이 내용으로 보면 합계가 150㎡미만인 건축물은 이렇게 되니까 단란주점도, 그 이상도 지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물은"을 "건축물로"서 합시다.

유영진 위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을 분명히 여기에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을 똑같이 150㎡ 이내로 지어야 됩니까? - 우리 조례로 봐서는 -

○주택과장 신기영   150㎡미만만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상위범에서 얼마든지 면적 규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면적 규모를 정해 버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법에는 <별표1> 제4호 가목1중 10호 노래 연습장은 면적 제한이 없고 11호 단란 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이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유영진 위원   법에는 노래 연습장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면적을 제한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조례로서 정한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면적은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은 우리 전주시 조례로는 150㎡로 지어야되고 건축물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어어야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은 이 문맥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물로서 바꾸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면적이 법적으로 위배가 안되는가는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희봉 위원   150㎡하면 면적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150㎡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노래방 하면 지하층에 있는 것은 150㎡ 미만일때는 계단까지 150㎡ 건축물 관리에 나옵니다.

유영진 위원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의 시설 같은 부분은 규칙으로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가 있을텐데.

○주택과장 신기영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그 세부사항을 정해 놓아야겠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허용하는 내용의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78조(높이 제한 완화 구역)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전주시에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1항에 들어있던 것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현행 조례로 보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주민들이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해 버리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줍니까? 현행 개정안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텐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1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삭제를 한다고 개정안을 보면 높이 제한완화 구역인가 아닌가를 알수가 없어요. -절차를 생략해서-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종전에 법에 의해서 높이가 완화되어서 이런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빼버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81조(공개 공지의 확보)에서 2항 1호에 조경 시설에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개 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해서 식재하도록 현행법에는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조경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아도 조경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경시설도 규모나 범위를 현행법처럼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시행하다 문제점이 나오는데 식재를 40% 한다고 하다보니가 중간에 들어가는 수림대 시설같은 것들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할려고 이것을 완화 시켰습니다.

유영진 위원   조경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 한 그루 심어도 조경시설이고 백그루 심어도 조경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몇 퍼센트 이상은 조경 시설을 하라고, 아니면 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조경 시설로만 해 놓으면 업주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저희가 법규에 면적당 관목이 몇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79조에 보면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시행 규칙 제 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남향으로 띄어 건축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성 건설에서 진북동에 짓는 아파트를 보면 일조권을 정북 방향으로 띄다 보니까 북쪽에는 별로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성 아파트 짓는 사람은 특혜를 입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데 우성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북쪽에는 일조권이 별로 해당이 안되고 서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북향에 일조권이 필요가 없고 서쪽이나 동족에 일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는 임의로 갈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산 건설과 비사벌 아파트에서 짓고 있는 중간에 거성 연립 주택이 있는데 비사벌 아파트로 거성연립주택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거성 연립 관계는 일조권 관계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부탁드릴 것은 전주시도 일조권이나 대지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겠다. 전주시에 맞게 만들어보자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학술 용역을 주어서 건축 기준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줄테니까 학술 용역을 주어서라도 현재까지 지어지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짓는 거라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용역비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 할 때 건축 심의가 문제가 있다면 시장이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임의로 충수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여기에 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이번 조례에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5배로 했는데 그 사항은 종전의 법에 의해서 현재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비단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그런 문제점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보고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건축 조례로 여기서 정해놓고 있다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바꾸더라도 우선은 조례로 묶었으면 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15층 이상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8배를 1.5배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이 사항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로 연기해서 하자는 위원 많음)
  이 안건을 내일로 연기해서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