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2일(금)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관리사무소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관리사무소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어제하다 만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오늘 전주시에 국가에서 도와 내무부에서 대 청결 운동으로 인하여 과장님들의 결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1항을 바꾸어서 2항을 먼저 심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체육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도시 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국 업무 보고)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생략되어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신도시 계획이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우리시에 어떤 의견도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방대한 계획을 만들고 계획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에 신 시가지 부분도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보고하는 자리가 있다면 신 시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 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국장님의 몇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주로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는 방법을 구획 정리사업으로 하냐 택지 개발 사업으로 하냐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검토 결과는 본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신 시가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신도시계획 3페이지를 보면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절차를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에서 할 일은 다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지난 10월 29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11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본회의가 개최 된다면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신 도시계획이 지난 4월 13일날 공청회때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발표된 계획하고 3개월 후에 발표된 시 도시계획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토지 이용면에서도 용도 지역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용도 지역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상업지구의 경우 면적은 변하지 않고 지역만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면적이 변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는 점 조직으로 작게 작게 저쪽으로 두 개가 있었던 것을 이쪽에다 집결해서 크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에 따라서 면적을 넓혔죠.

유영진 위원   상업지구가 변경된 것을 도시 기본계획 변경으로 보지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본계획으로 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변경이 안된다는 것이죠. -전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혀가 아니라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요.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 모든 문제를 계획할때에는 재정이 따르는데 재정자원 마련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94년도에 82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20억은 용역비이고 8백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백억의 재원은 선수금으로 2백억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1백억, 은행에서 장기 융자를 득하는 것이 4백인데 4백중에 3백은 우리 시가 빌리고 1백은 도급업자가 공사를 도급하면 바로 은행에다 융자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120억을 일반 회계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국은 기채를 얻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청 부속건물과 장승로를 낼려고 했을때도 기채를 승인 받을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결 됐었죠.
  부결된 이유는 전주시에서 빌리는 기채의 한도액이 넘었다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하고 사업을 위한 기채하고 공여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 하고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민의 편익을 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진환 위원   저희가 아중지구를 택지 개발을 할려고 할 때 기채 승인이 어려워서 못한 것으로 아는데 똑같은 택지 개발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리가 740만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50만평만 공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신 시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시 공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의 토지 개발공사나 주택 공사같은 것을 참여시켜서 그쪽의 돈도 유도해서 개발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50만평에 820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2천 8백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50만평에 2천8백억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50만평에 2천8백억을 기채 승인 받으실 자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리가 내년도 할려고 하는 820억을 가지고는 용지 매입과 바로, 선수금 받아서 각 기관에서 그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팔아서 그것을 자금을 잡으면서 년차적으로 그래서 97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즉 포인트는 기채를 내무부에서 해주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이 사업은 무산되고 맙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내무부에서 3백억원 정도의 저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선수금하고 개발 부담금, 시에서 융자하는 금액 이러한 것 등을 봐서 업자가 결정되면 은행에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요. 그러면 기채를 승인 안 받아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기채를 승인 받을 자신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해봐야죠.

김진환 위원   그것 책임 지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뭔 책임입니까 그게

김진환 위원   왜 책임을 묻냐하면 만약에 기채를 얻지 못할때에는 사업의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가지 용역 설계비가 2백억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20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20억입니까? 20억을 비롯한 자원 낭비는 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기채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기채가 승인이 안나면 이 사업은 무산됩니다. 따라서 기채를 먼저 승인 받고난 뒤에 모든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사업이 확장돼야 기채를 얻는 것으로 100% 다 기채에만 의존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원중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김진환 위원   이 기채를 승인받는 방법은 결제를 내기전에 기채를 내무부에서 암시적으로 물론 결재를 내야만이 기채 승인이 완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내무부와 전주시와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채를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인가 정도는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시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상의 문제가 헛점으로 드러나서 많은 전주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가능성의 정도는 꼭 서류로 옮겨서만이 아니라 미리 타진을 해서 기채 승인이 안되겠다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채 승인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꼭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 승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제 이야기는 구체화 시킬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무부와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사업결정이 되면 바로 상정해서 시장님 모시고...

김진환 위원   용역을 공고히 해서 맡기기전에 여기에서 아웃트라인이 나왔을 때 바로 내무부에 가서 이 기채 승인이 가능한가를 먼저 타진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 조사위원회 질의 답변시 전주시 신 도시계힉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신 적인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 결정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하면 이미 기차는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설계가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왔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는 신도시를 하고 싶은데 전주시 의회에서는 회의적이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본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마지막으로 전주시 택지 개발이나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인구 유입문제를 구체화 시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무 주택자는 몇 세대나 되는가 재정 능력이 있으면서 주택을 장만하지 않는 분은 몇%나 되는가
  또 업무 지구에 들어갈 공공 기관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회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신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조성 계획 사업을 시행한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시고, 그 계획에 보면 1단계로 94년부터 97년까지 50만평을 사업을 한다고 했고 2차 사업은 98년부터 2천1년, 2단계로는 2천2년에서 2천11년까지 하면 지금부터 18년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방대한 사업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사업으로서야 업무 시설도 들어가고 상업 시설등도 들어가니까 1차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성공적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2차라든지 2단계 2천 11년까지 갈 사업을 그쪽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상으로 각종 규제로 묶어두고 건축 행위나 형질 변경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등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첫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토지문제는 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발 효과가 있어야 하고 - 지금 여러군데 택지 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많은 토지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기채가 승인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될 때 막대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해서 개발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아주 고가로 매각을 하고 있고 체비지는 또 시에서 가지고 있고 해서 토지를 수용 당한 입장에서는 기십만원에 팔린 자기 땅을 다시 살기위해서 그땅을 살려고 하니까 수백만원이 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관청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고도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1단계 180만평에 대해서는 2천 1년까지 목표로 1차사업을 중심 지구라고 해서 50만평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중에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92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절차같은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중심 지역 개발을 한다는 것하고는 법의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재정비가 완료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환지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50% 미만의 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 사람들의 편익 위주로 시설을 해주고 도로 면적 같은 것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50% 당초 면적에 비해서 적게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시가 거기에 대해 고도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재산을 묶어놓아 재산권 행사도 불편하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부터 2천 1년까지 2천 2년부터 2천 11년까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 주택지조성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는 실제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가능하고 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도공영개발 사업단들도 거기에 참여케 해서 도시를 발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 문제는 이제까지 침체되었던 전라북도와 전주를 중심되었던 지역 일원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전주 외부로 빠져 나갔는데 저희가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주권 이전, 정주권이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먹고 살 수 있는 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3공단 100만평을 추진하고 그것외에 상류에 백만평의 첨단 산업 과학 단지를 조성하고있고 군산 광역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등을 유치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타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자연 인구 증가율로 본다면 2천1년까지는 86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게 유도할려면 미리 택지하고 도시 기반시설 등을 확장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토지주의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 추진 목표가 2천1년이기 때문에 1996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을 기본계획에 있어 용도 지역을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 상황을 보아서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94년도 예산에 혹시 신도시 문제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책정되지는 않았겠죠. 94년도 앞으로 세울 예산에 신도시 문제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94년도에 20억이 책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 수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데서 시민들까지 공감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나 의회나-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께서 내무부를 가신다고 했는데 브리핑해가지고 가서 안될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운다면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94년도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94년도에 책정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신 시가지 조성도 좋지만 저주시 지방 자립도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안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기존 시가지에 현재 예산을 책정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발빠른 행보를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신 시가지 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누수 현상을 가져온다면 옛 속담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보면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다는 말로 이러다보면 전주시 잘못하면 망합니다. 지금 광주가 택지 개발이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광주 직할시에 기채를 너무 많이 얻는 관계로해서 이자문제 때문에 광주 직할시가 굉장히 난감해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게서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기존 예산에다가 손을 안 대고 별도로 예산을 기채를 하거나 선수금이나 그런쪽으로 해서 세워야 한다고 하니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현재대로의 보전과 그 미흡한 지역이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신 시가지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선수금이나 개발 부담금, 기채를 한다거나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할 것을 빼앗아 그쪽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월 13일날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신 전주계획이 발표되어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유영진 위원   그 절차를 언제 밟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거칩니다. -내년 3∼4월 쯤에-

유영진 위원   신 전주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밟는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의견 청취죠.

유영진 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밟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밟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별도의 힌시가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4월 13일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신 전주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신 전주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해서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고 신전주 건설 계획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도시 기본 계획의 하나의 수정하는 형태로 큰 골격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법 절차에 의해서 밟아요.

유영진 위원   앞으로 그것을 밟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유영진 위원   그것을 내년에 밟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날 공청회한 내용은 전주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주민, 전문가, 학자해서 공청회를 갖추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할라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묻는 내용에서 시가지 변경하는 안이 조금 졸속하지 않냐 우리 전주가 개발될려면 어느 부도심이나 신 시가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그때 수렵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들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는 신 도시 개발이다. 신 전주 개발이다하는 사항은 도시를 개발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안을 우리가 구상해서 한 내용이지 그것을 기본계획에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40만평 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일시에 다 할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차수별로 1단계 1차 그러면 1단계 1차사업이 확정이 되었느냐 하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확정 자체를 할려면 기본계획을 해서 전체 740만평을 앞으로 서전주권을 개발할려면 어떻게 개발해야만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아이템을 일단 받아서 그중에서 50만평 자체는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이런 아이템을 받아기본계획 구상할때부터 여러 의원님들께 전체 시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거쳐야 하고 의견 절차를 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 기간이 내년에 밟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예.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계획안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가로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내용은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유영진 위원   신 시가지가 아니라 신 전주 건설 계획 전체를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이번에 신 시가지 발표가 나오면서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 전주 건설 전체를 우리 의회에다 의견 청취를 해야지 왜 신 시가지만 절차를 밟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신 전주라는 사항은 전주시를 어떻게 새롭게 한번 개발해야겠다는 타이틀에서 신전주가 붙었지 개발하는 방법 자체를 궁금해서 따져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주를 새롭게 바꾸어 볼려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구획정리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신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 신 전주라는 내용 자체는 큰 타이틀이고 신 시가지라는 것은 그 부분 중에 축소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큼 띄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신도시 계획 2단계 320만평을 2천11년까지 20만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지금 저희가 모든 자체를 1차 사업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세밀히 분석을 하고 있지. 2차, 3차, 사업하는 사항은 용도 지역 자체도 거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상을 안하죠.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신 시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했고 11월중의 다른 업무추진도 세북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11월중에 다시 업무 보고나 시행 또는 사업추진의 세부적인 안을 붙여서 11월중에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요구하시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은 시영 아파트가 예산을 정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뒤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됐다 하면 그 부담금을 어디에 부과를 합니까? 주민들에게 부과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총 사업비 계상 당시에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계획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자에게 추가 부담은 절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시영 아파트는 영세 주택의 금액을 평당 분배해놓고 나중에 공사 금액이 증가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부과할 수 없다. 미리 예산을 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5%이상 증감이 되었을때는 해주도록 법에도 되어있고 또우리 시공가 도급자 표준 계약서 내용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 했을때에는 프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증가됐을때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분양 가격 산정 당시에 우리가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해서 추가 부담 할 금액까지 처음부터 계약금에 넣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전부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장기계속 공사치고 에스칼레이션 적용 안해주는 공사는 한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부다 합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50%의 공기를 주었는데 당년에 100%해서 끝내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1년내에도 사실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면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가 넘어갔다고 해서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있지 계약서에는 없는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계약서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전주 시청에서 그것을 감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칼 적용이 사고이월이냐 당년 사업이냐 이것 분별없이 해넘겼으니까 물가 지수에서 다 줄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해를 안 넘겼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급 표준 계약서에 붙어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의 내용을 세밀히 보기 위해서 차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시에서 우선 순위를 소방 도로를 잡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순위를 잡을때는 현재 전주시에서 주민들이 전부 내 놓고 조금 내지 않아서 적어도 2∼3억이나 1∼2억, 4억을 들여서 완전히 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다 내놓고 조금 남아 있는 관계로 수백 수천 가구가 통행을 못하고 있을때는 그것을 개통을 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고 두번째로, 상업지구 같은데 중앙지에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의 일부 구간 50%를 회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1순위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앙지의 지가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소방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도나 마찬가지로 해서 상업지구로서 지가 상승이 폭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구 안에서의 도로는 50% 회사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회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개통이 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주위에 택지 개발을 한다거나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간선 도로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 투자로 지가 상승에 대한 재정적인 전주시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이 되어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오후 2시에 계속 업무 보고를 받으면 시간 관계상 조례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국, 사업소 업무보고는 간담회 날짜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때 받기로 하고 오후에는 조례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간사님의 의견에 다른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는 조례를 심의하고 건설국, 사업소 업무 보고는 다음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중 도시계획국장은 중앙의 감사관계로 현지 출장중이므로 담당과장인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제43조 9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
  (중기 및 자동차 학원에 한한다.)
  개정안에 보면 (중기 및 자동차 학원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산 녹지안에 앞으로 자동차 차고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동안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차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산녹지에도 차고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팔복동이라든지 이런곳에 자동차 차고가 있는데 차고가 앞으로 공단 지역이나 기존 차고지에서 벗어나서 생산 녹지로 간다면 생산녹지의 자연상태가 파괴될 것이다. 또 기존에 있는 고가의 땅을 팔아서 생산 녹지로 나간다면 제2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도 차고지라는 것은 그 안에서 정비 보수 세차등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공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차고지를 준공업지역 내지는 공업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거기에다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차고를 조례에서 허용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해준 사항인데 자동차 차고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내로 화물 자동차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의 외곽 부근에다 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 자동차를 있도록 하고 생산 녹지에다 차고지를 만들어 준 것은 차고지가 시내에 들어와 있지 말고 변두리에 있다 돌아가라는 그런식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희봉 위원   전주시 근교로 차고지가 나가게 되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해 문제 또 교통의 혼잡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위치 공업지역에다 묶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종합적인 흐름이 가급적이면 차고지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생산 녹지라도 허용을 해주자는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어제 이야기한대로 거성 연립 주택과 26층을 지을려고 하는 풍남동 소재 부지와 우성 진북동 아파트 짓는데서 일조권 문제로 이미 정북향으로 띄지 않아도 일조권에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 서쪽이 피해를 입는 지역이고 정북 방향은 피해를 입는 지구가 아닌데 건축법상에 정북향으로 일조권을 띄게 되어 있어서 서쪽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건설부에다 서쪽이나 동쪽같은데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위임을 해 줄수 있도록 건의서를 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풍남동에 지을려고 하는 우성 아파트도 이곳은 북쪽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교통 지역을 한옥 지구로 묶어서 도로도 6m, 8m난데다가 지금까지 규제를 몇 십년간 받아가 느닷없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도로 사정은 전형 감안하지 않은채 10층, 20층 우성에서 신축을 했을 때 수십년간 살고 있는 서쪽의 주민들의 기득권은 생존권하고 합의가 됩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파트만 지어놓고 가버리면 끝나지만 그 뒤의 교통 문제나 일조권이나 피해 입는 생존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주시 관계자나 전주시 의회에서는 결국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년 봄에까지 가지 말고 현재 93년도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전문 기관에 맡기면 1∼20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년 예산에 세워서 다음년 봄에나 여기와서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을테니까 바로 예비비라도 책정해서 내일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것이가 안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도 예비비를 시장님께 부탁 드려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을 만나는 시간이 자유스럽고 저희보다도 기회가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김진순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호에 보면 "일반 건축물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16층이상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이렇게 되어있고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15층 이하는 2배를 적용하고 15층이상 16층부터는 2.5배를 적용하기로 되어있는데 고층 아파트 일수록 일조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16층 이상 아파트는 완화를 해주고 15층 이하는 강화된 부분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6층 이상 완화된 부분을 15층과 동일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사실 저희가 조례를 시민 편익 위주로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15층짜리보다 16층 이상 고층 짓는 사람들한테 -시민에게 피해 가는 것 보다- 완화를 시켜 주므로 사업주에게 득이 가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삭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15층 이상 아파트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주고 사업주에게 더 이득을 주는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것인데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단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78조 (높이 제한 완화 구역)에서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항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높이를 많이 완화시켜 준 것인데 만약에 30m 도로 같은데 70m로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의 경우, 우성 같은 경우 높이 제한이 해당이 없는 지역인데 그런데 가서 고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여기는 완화를 시켜주고 거기는 고층으로 짓지 못하게 하다는 것은 이율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1항을 삭제한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항이 시행령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전주시는 1.5배인데- 2배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중심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중심 상업지역에만 2배로 완화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아직 중심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법의 취지로 봐서는 이것은 완화를 해주면서 높이 제한이 없는 지역에 가서 강화를 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다른 지역은 전부 법으로 1.5배로 되어있는데 중심 상업지역을 법에서 완화해 준다고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도 70만 이상이면 중심 상업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한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질의 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우해서 30분정도 정회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본건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동의 내용은 조례 제79조 2호 가목에 다만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이 다만 구절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본 건에 대하여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진순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본 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한 내용은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완화가 되어서 일조권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업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15층 이하 건축물은 15층이하의 건축물보다 16층 이상 건축물이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형평성을 잃은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의시 축조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남경춘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간사님께서는 축조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방금전에 간담회에서 축조 심의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부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구성)에 있어서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에서 5항까지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제6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원 ⅓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5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 직원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
  다음 제33조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고 제33조 "다만 노래 연습장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단란주점의 건축물은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음 제54조 (대지안의 공지)안에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안에서 도로 너비 15m 미만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9조(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현행과 같습니다. 가목에서 "건축물(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로 수정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 1항 현행과 같고 제2항은 개정안과 같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892호의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체 한다."로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경춘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에는 우리 전주시 도시분과 위원회의 한계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용역 설계를 19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94년도 봄에나 용역 설계해서 개정 건축 조례에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전주시 변두리나 주거지에서 민원 문제나 고층 아파트를 지으므로해서 일조권 문제 내지는 건축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그러지 말고 앞당겨서 바로 내일이라도 예비비를 이용해서 용역 설계를 조기에 매듭지어 12월 말일까지 가능하면 전주시 의회 정기회의에 건축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산이 수용되는데까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도시 분과 위원님께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를 충당해서 용역 설계를 할려면 시장님의 결재가 나야 하므로 도시 분과 위원님들의 전체 명의로 시장님께 촉구를 공문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명의로 시장님께 공문으로 촉구하자는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