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6일(화)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현장확인

   심사된안건
· 현장확인

(10시25분 개의)

· 현장확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기간이 5일간 연장됨에 따라 현장 확인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 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남경춘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간담회에서 결정된 현장 확인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의 서호주성, 거성 소라아파트(효자동), 세경아파트, 송천로 확장 구간 나대지 현황, 농수산물 유통 센타 진입로 구간의 건축물로 실태, 중화산동 3지구 현황을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남경춘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