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07일(일) 10시 1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관련업무에대한질의답변
2.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관련업무에대한질의답변
2.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 10윌 27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으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1. 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관련업무에대한질의답변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도시건설 분야 행정사무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남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93년 4월 13일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7월달에 신전주건설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신전주건설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신전주건설계획을 발행하셨는데 신전주 건설계획을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다른 차원에서 신전주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신전주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신전주 건설계획도 결국은 당선기본계획 변경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 계획 변경틀 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신전주 건설계획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신시가지 개발 방법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업무지구 50만평에 대한 그 부분을 신시가지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나 계획을 세울때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법에 있습니다. 공청회나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보면 그것이 의견수렴 절차나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러면 공청회로 합니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쯤 할 계획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내년 2월에서 3월안에 할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문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지난 7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신전주건설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려면 신전주 건설계획 전체를 놓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밟아야 되는데 신전주 건설교육의 일부분인 50만평인 업무지구를 신시가지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만 지금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을 공청회를 하든지 지방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든지 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신시가지 조성등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전주 건설 계획이라면 시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절차들로서 생략하고 신전주건설계획의 일부분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리가 당초에 4월 13일날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법상 공청회를 갖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사업은 공청회나 아닌 공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50만평에 대한 중심 지구에 대해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전국적인 용역회사한테 현상 공고를 말씀까지 드린바 있습니다.
  11월 5일자로 해서 12월 15일로 마감공고를 받을려고 하고 있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를 할 때는 대학교수들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전국적인, 전도적인 신문공고를 내서 14일 이상, 2회 이상 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공청회의 방법이고 공람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재정비 사업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상 공모한 안이 나오면 그것을 스터디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공람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 4월 13일날 내용하고 신전주 건설계획을 다른 차원의 사업으로 볼것이 아니라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 나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신전주 건설계획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의 조그마한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을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동일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전주 건설계획을 발표할려면 전국적인 용역 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뭔가 나오면 스터디해서 의회에다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차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먼저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신전주 건설계획이 우리 전주에 필요한 계획인가 그런 검증을 미리 거치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을 조그마한 사업으로 치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0만평 신시가지 그것만 내년 2월에서 3월안에 공청회가 아닌 우리 의회 의견 청취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나 주민은 다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조그마한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같은 사업인가, 아니면 2천년대 이상의 우리 전주시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계획은 계획목표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서 시장, 군수가 향후 20년을 앞에 놓고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물론 그 계획 내용인즉 종합적이고 개념적 계획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향후 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되게 되면 1981년도에 도시계획법 6차 법이 개정되면서 그 때에 제시했던 사항등이 바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민주화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체계화 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그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는 신전주 개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 4월 13일날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법의 절차를 밟고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뒤에 8월달에 신전주개발 계획이라 것을 의원님 전체를 모셔놓고 시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신시가지를 그것을 크게 이슈화 하다보니까 신전주라고 하는 표현은 신시가지를 서부지역에 개발하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법으로 하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하냐 , 주택지 조성사업이냐 이러한 것 등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건설부가 확인한 결과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하는…

유영진 의원   잠깐만요. 도시 기본계획의 어떤 법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상이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나왔으면 그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신전주 건설계획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지금 신시가지만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2 월에서 3월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전체 계획은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조그마한 신시가지 부분만 의견 청취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전주 건설계획의 전반적인 주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던지 아니면 공청회는 도시기본 계획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신전주 건설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서로 받아들여 져야되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없이 신전주 건설계획의 부분인 신시가지 조성계획만 가지고 의견 청취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전주건설계획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을 발표해놓고 용도변경이라든지 신전주 건설계획이 나오기 전에 준비 했던 사업을 다시 바꿔 높는 부분이라든지 기채승인도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 후에야 하겠다는 신문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은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법적적으로도 또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선에서 해답을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장님이 해답을 못얻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서 나오시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8월에 시의원님 45분을 4층에 모셔서 그때 신전주에 대한 계획을 무려 3,4시간에 걸쳐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 사정이나 또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수요량을 판단하고 수요에 정부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 연도를 50만평에 대해서는 97년까지, 2001년까지는 130만평을 …

유영진 의원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신전주 건설계획이 발효가 되었으면 그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8월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고…

유영진 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보고형식이에요.
  시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만 보고를 했지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를 받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내년농업 2,3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은 공모 현상이 나오면 50만평에 대한 것만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 …

유영진 의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맡기기 이전에 적어도 신전주건설계획이 발표가 되기 이전에 공 청회 정도는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꾸 시간만 끄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소신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장님께서는 시장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순번으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장님 출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장님 답변관계는 시장님이 행사관계로 청내에 안 계시므로 오후로 연기하고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도시 계획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질의내용인즉 딱 한 가지입니다.
  시에서는 공람을 해야겠다. 즉 공람으로도 해결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도시건설분과위에서 공람보다는 공개적인데서 자유스럽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절반에 달하는 30만 인구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약 8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공람으로 할 것인가, 공청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으로 하는 것과 공청회로 하는 것은 역시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공청회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후로 공청회를,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기채의 잠정 승인이라도 하고 난 후 신사가지에 대한 행보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시간도 있고, 그 안에 공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보적인데 어떤 문제를 공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공람을 하지 않고 공청회로 하는 방향을 도시국장께서 노력해 주셔서 오후에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의 대한 고무적인 답변을 바라면 신시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오후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으로 중화산동, 송천동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중화산동 3지구라고 편리를 위해 3지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3지구라고 한적은 없고 다만 신문에 중화산동 3지구라고 해서 떠들썩해서 들어났던 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현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중화산동 2지구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전주시하여 재정적인 측면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중화산동에 약 6만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화산동 1지구 뒷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남양아파트, 우성아파트, 근영아파트, MBC 등 많이 공공시설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인접한 곳에는 중화산동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전부 토지 수용을 했지 이곳만의 전직 국장이나 과장님, 시장님들이 제외를 시켜놓고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교통문제,환경문제,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그곳에 떨린 근린공원 문제등 공공시설에 대한 앞으로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현재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주택과장님과 같이 이번 특위관계로 현장을 답사할 때 예수병원 뒤 남양아파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8m정도도 안 되는데 버스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디 들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8m 도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현재 그곳을 통과하고 있는 출퇴근 및 등하교 하는 사람들에 인구는 수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대지가 현재도 남아있는데 그곳에 아파트 및 개인 주택이 들어 섰을 때 그곳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산을 무분별하게 절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산사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아파트 뒷편 축대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 축대가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에 있었던 책임성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화산동 가칭 3지구에 대한 개발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즉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탓에 6만여평 대지에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 교통 문제 등이 대두되는데 여기를 했을 때 왜 개발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하여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기 시작해서 외국에서는 100여년이 넘도록 점진적으로 도시가 발달된 것이 우리나라는 30년이라 짧은 기간동안에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완료된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60년 대에는 토지구획정리 1지구, 2지구, 3지구,4지구 해가지고 4건의 사업에 47만 7천평을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호반촌과 제 6지구라고 해서 40만 1천평을 추진했고, 80년대에들어서면 토지개발공사가 참여하면서 동전주지구와 민간들이 평화지구를 했고, 저희시에서 조촌지구에 대한 개발을 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효자1지구와 화산지구를 개발했고 전주시에서 안골지구 8만 4천평을 함으로 인해서 80년대에 개발한 것이 62만 9천평입니다.
  지금 90년대에 들어 와서 저희 시 관내에 택지가 개발된 것이 3개 지구인데 효자 2지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삼천지구를 개발을 했고 전주시에서 화산1지구를 개발해서 지금 41만 2천평을 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현재 저희 시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전주시에서 화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7만 2천평을 9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아중지구에대해서는 61만 8천평을 97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 공영개발사업단,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전주시영아파트 등 공영개발사업소 해서 10개소에 159만 1천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추진하는 이 지구도 바로 시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나 화산1지구를 했을 때는 15만평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해서 16만평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와서 그것이 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2001년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송천동의 천마지구 27만 6천평, 가련산지구, 마산지구,척동지구 8만 9천평에 대해서 천잠지구라고 해서 삼천3지구 8만평, 기타 9만 1천평해서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있는 것이 173만 6천평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요.
  일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이나, 환경 등의 문제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같이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지역을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행을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무슨 소리가 그분들에게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토지소유자들에게 -현재 개발해 놓은 곳도 건물을 안짓고 있는데 개발하지 않는 곳에는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행여나 묶을까봐-.
  지금 어은터널 지나면 우성에서 짓고 있고 빌딩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그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전 시장님이나 도시국장 했던 분을 후계자로서 의리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있겠으나 개발이라는 것은 시에 인접한 땅을 개발할수록 전주시 발전이 빨리 되는 것인지 전주시가 아니라 파운다리 변두리를 지나서 외곽으로 땅을 나대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개발이 빠르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전주시 기존 시가지에 제일 인접해 있는 토지가 화산 제3지구라는 곳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화산 3지구나 서신동 택지개발지구나 서곡지구나 평화지구나 현재 개발할려고 하는 안행지구나 효자지구 이런데 보다는 바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화산3지구라는 곳입니다.
  제일좋은 입지적인 주택지로서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는 것을 제척 내지는 제외를 시켜 놓고 결국은 그보다도 먼 입지가 좋지 않는 곳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우성이나 거성이나 MBC,남양 등 관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
  이런 분들한테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곳에 땅은 개발이익금 문제, 토지초과세 등 신중을 기해서 그곳에 못다한 공공시설, 특히 예수병원에서 남양아파트나 근영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8m도 안 되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그 도로 문제들을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 어은터널로만 갈 것이다라고 모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가기 좋은 도로로 가는 것이지 한쪽도로로만 가라고 해서 어떻게 한 쪽 도로로만 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 문제, 현재까지 개발이 안된 나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왜 5년동안을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지로 묶어 높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개발할 수가 없고, 그땅을 무분별하게 개발했을 때는 전주시나 시민에게 미치니까 영향이 크기 때문에 5년동안 시효를 정부에 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바로 해결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대문제나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성 문제는 현재 계시는 국장님이 계셨다거나 제가 그때 있었다 하더라도 88년도의 지침을 보면 15만평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할 수 없도록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1지구 당시에 15만평을 개발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에 10%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발주해서 지금 완공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화산 2지구가 7만 2천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이나 모든 면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의 예를 들면 전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년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계획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년차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금년도에 이 억제 지침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도에 억제 지침을 풀어서 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꼭 지방자치단체 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현재 경상남북도는 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않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제6조를 보면 조합을 형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유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서 라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유재산인 MBC나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에 들어 올 때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무시해서 지구 지정을 일시에 전체적인 주거지역을 다 묶어 놓는다면 그마만큼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도 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서 하는데 남양아파트나 거성에서 짓고 있는 거성근영아파트나 이런 것은 입지심의때 어떻게 서로 협의가 됐냐.
  1지구를 개발할 때는 하수도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전주시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 부서별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처리 같은 것- 기반에 있어서는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평탄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구릉지 형태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반이 배수나 이런 시설로해서 낮아지므로 해서 다음에 재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반형성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통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는 가로망 형성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 영향평가까지 해서 단위사업을 시행하는데 물론 사항을 시행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받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에도 소로망까지도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일부 풍치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로망이 제척이 되어 있고 구릉지로서 능선이 올라간데는 구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망이 형성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골격을 무시해서 나중에라도 개발은 않습니다.
  현재 거기가 당초 8만 9천평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어졌다는 것, MBC의 경우에는 거기가 기존 건물들이 다 있던 대지였습니다. 거기에다 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4만평 정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에 가서 순서가 개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대문제는 파운다리 밖에 주거밀집지역으로 있는데 거기에 축대가 되어서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축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에도 축대나 옹벽을 무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나대지가 4만평이 남아있는데 4만평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다시 개발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김진환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4만평을 2001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2001년이라면 이미 기차는 떠나 버리고 난 뒤예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이전에 평소에 60년대부터 80년대부터 40만평에 50만평을 10년간에 걸쳐 개발해 왔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44만평을 완료하고 현재 160만평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해놓고 동시에 한다면 좋지만 시 재정이나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4만평을 2001년이나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 세워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땅을 이렇게 놔두어 가지고는 절대로 전주시 개발을 못합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 책임도 없는데 의리상으로 전임자들의 책임성까지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땅을 갖다 16만평이 넘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지구를 쪼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화산 3지구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시에서 해태를 하고 그 땅을 놓아 두었어요. 그 증거로는 타 아파트 업체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다면 그런 특혜 의혹이 조금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방송국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전주시민이라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성이 없다고요. 이것은 수사해야 됩니다. 어디서 화산1지구, 2지구를 하면서 16만평이 넘으니까 이것을 못했다고. 화산1지구 위치가 낫습니까. 어은 터널, 예수병원 뒤에 주거가 형성 되어 있던 곳이 개발하기가 낫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지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화산2지구와 화산3지구를 볼때는 화산2지구가 더 시급성을 가지게끔 여건상 되어 있습니다. - 지형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형이 그렇게 안 좋다면 빌딩이 들어서고 MBC가 들어가고 있겠어요, 거기도 건축을 할만 하니까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형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백제로가 우리 전주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2지구에서도 480m의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중화산동 뒷길, 근영여고 전에 들어 가던 길, 남양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처음에 근영학교를 지을 때 그곳의 진입을 위해 해 놓고, 여기에 이러한 도로망이 전부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로 및 소로 도로망으로 개설이 된다면 교통에 원활도 기할 수가 있고,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일시에 나오는 피크타임에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기 에도 계획망이 다 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 재정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소로망에 대해 많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등이 개통이 될 때 이안의 교통 소통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물론 대로나 크게 뚫어 원활하게….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남양아파트 부근도로가 독선으로 8m밖에 안 됩니다. 그곳은 수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어요. 왜 다른 소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아니라니까요, 현재 제일 붐비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병원 뒷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앞으로 소로망도 이렇게 개설이 되고 한다면 …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이 곳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다면 이쪽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획정리를 했어야 할 곳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분별한 개별건축 및 공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곳에 포화상태인 교통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것인가 도로확장이 계획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그대로 할 것인가, 2001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MBC 등이 들어서서 하루 수천대의 교통량이 유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구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연결이 되면 이것은 소통이 된다는….

김진환 위원   예수병원 뒷길은 남양아파트, 근영아파트에서 시내 다가교로 나오려면 그 독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 뒤 도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김위원님께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모이면 서원로 이쪽이 복잡해져서 그럴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서원로도 마찬가지만 그 자체가 못 나온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보시다시피 여기는 가로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개설 도로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수병원이 있고 그 곳에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예수병원 뒤로는 8m 도로밖에 없어요 발등의 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꼭 도로만으로 집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쪽 부위는 이런 계획도로로 앞으로 연결되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이것하나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얘기하는데 …

김진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예수병원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로를 뚫어서 이리 나오겠냐구요. 이 사람들이 현재 이곳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 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전주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고 않아요. 이런 도로 내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구획정리를 시에서 해야 하는데 않고 시민들의 혈세로, 시가 잘못한 것을 시민의 돈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당장한 급한 도로는 이 도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했다면 이 도로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설령 없더라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앞으로 아파트가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처를 빨리 봉합을 하셔야죠. 4만평에 대한 것이라도 앞으로 더 이상 무분별하게 건축을 할 수 없게 규정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 도로에 대한 문제를 빨리 스터디를 해서 건물이 없는 쪽에서 15m나 20m도로계획선을 다시 제정한다거나 현재 들어 가고 있는 아파트 업자들이나 MBC 한테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하시고 아파트 업자들이 땅을 사놓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초토세 문제….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편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토초세 문제나 개발이익금 문제 등이 지금 당장 누구 모레 건축허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시정비과장님께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분명히 지나가는 어린애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문제를 어디서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시민 편익에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8천 7천평 있는 나대지를 구획정리로 한다면 방금 얘기하신 소도로를 내시는 것을 그 나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50% 감보를 당해서 그 경비로 그 도로를 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죠.

김진환 위원   그러나 그 나대지를 방치해둠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별건축이나 공공건물이 들어 섬으로 인해서 전주시비가 적어도 500∼1천억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적인 간선도로를 하려면 전주시의 예산이 3,400억, 많이 들어가야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전주시에서 우매하게 행정을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 불과 몇 년, 아니 2년만에 그러한 무분별한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주시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의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자들은 이미 현직에 없거나 아니면 현재 담당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처로서 치유하기 위해서 빨리 무엇 인가 방법을 찾으면 설령 거기에 대한 소도로 내지는 공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시설을 100% 다 전주시가 해야 할 것을 4만평이라도 빨리 개발하면 50%는 도시기반 시설비가 감보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시 재정낭비도 안되고 형평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바로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김위원님 아까 제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개 사업에 160만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인력이나 시 재정으로 봐서 당장에 어떠한 사업을 중지를 하고 그 부분만 당장 착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인원과 예산관계가 한정에 이르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체 시민을 위해서 다니는 길만은 50% 내고 다녀라하는 구획정리사업을 물론 추진할 수도 있지만 당장에 하라는 것은 그렇게 금후 계획이 있으니까…

김진환 위원   2001년에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 그 안에 라니까요. 김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해인 2001년이요 그러는데 2001년안에 우리가 170만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빨리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겠는데요. 나대지라는 것은 구획정리 가능성이 있다거나 택지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그 소유자라도 지금 건축허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주시 재정과는 별로 무관합니다. 4만평의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주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결산을 해보면 나중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김진환 위원   아중지구에 전주시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7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10억에 대한 것은…

김진환 위원   현재까지 들어 간 돈이 얼마 에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제 착수했는데 이제까지 들어 간 돈이 얼마냐고 하면 …그곳의 총체 사업비가 710억인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전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비 등도 줘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비의 손익차이가 없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살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아중지구 61만 8천평에 710억이라면 4만평이라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30,40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30,40억 투자하여 거기에 대한 소도로를 100% 낼 것을 50% 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급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5년만에 해도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 바로 그곳 나대지들을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 토지를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토지를 묶어놓는 다는 것은 개인에게 큰 피해가 오고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하면 인접한 연결되는 도로같은 것은 땅을 회사를 해서 집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등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얘기한 예수병원 뒤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는데 금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까지 개발을 못하도록 땅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오니까 개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소통이 되느냐를 금후에 더…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을 그 땅을 건축을 하게 끔 놔두겠다는 것이나 똒같아요.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간사 남경춘   유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결과를 할 때 조치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김진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남경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오늘 질의할 내용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 내용을 말씀 드릴께요. 먼저 신전주 건설계획과 중화산동 3지구, 송천로 확장 옆의 나대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진입로관계, 재해대책, 전주천 고수부지(어은골), 도로부실공사(93년도분), 우성아파트 민원 문제, 시영개나리 아파트 하자보수 마무리 관계, 남양주택 인접대지의 옹벽 설치 허가 여부, 대산아파트 관계, 평화동 골프장 문제와 무허가 건물, 또 덕진구청 관계, 자전거 경륜장 하자 보수, 남고산성 성곽 돌 관계.
  이상 질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성중기   질의 내용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송천로 도로 확장 부근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근에 나대지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35사단쪽에 자연 녹지가 7만여평 넘게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 곳, 그리고 농수산물에서 시영아파트뒤에 있는 나대지, 또 교회 밑의 논들의 나대지가 1,2만평 있고, 체육고교 뒤 자연녹지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 시에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평균 10년동안에 50만평에서 60만평을 했는데 90년대에 들어 와서 끝난 것이 40만평 앞으로 추진할 것이 190만평에서 2백만평이라고 하는 광할한 면적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사업지구의 개발을 먼저 해놓고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는 도로의 시설이나 하수도와 상수도의 원활한 배수관 매설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60만평이기 때문에 95년까지는 거의 다 끝납니다.
  아중지구만 97년도까지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개발할 것이 약 173만 평인데 그 중에서 천마지구라고 해서 송천동 27만 6천평이 최우선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   신일아파트 진입로가 현재로 몇 미터 도로인가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평화지구와 병행해서 송천지구를 구획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당초에는 같이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편입되는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개발하겠다, 그래서 송천지구와 평화지구를 동시에 하면 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공공용지를 뺏기니까.
  그래서 용역을 평화지구를 먼저 하고 송천지구를 늦게 발주해서 평화지구가 결정이 되면 송천지구를 이어서 할려고 유예기간으로 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시차가 어느 정도 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평화지구가 끝난 후에 바로 할 계획이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 지구에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통제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통제를 해야 만이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교회 밑의 부분이 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천로가 확정되므로서 농수산물 유통센터 근처의 자연녹지와 송천역까지 나는 도로 주변의 나대지를 가능하면 빨리 검토하셔서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고 재정적인 손해가 가지 않고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95년도에 현재 진행중인 160만평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이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만 8천평을 8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망을 봐서, 즉 구획정리사업이지만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비지가 안팔리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법절차를 밟고 있는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생각은 그러한 나대지가 지가 상승이 될 때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나대지를 개발하지 않을려고 하는 전주시의 이유중에 하나가 신시가지하고 맞물려 있다 현재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덕진동 하가리 일대,송천동, 호성동, 아중기구에 대해서 시에서 interval(기간)을 갖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나대지를 전부 개발을 한 뒤에 신시가지 조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문제, 이런 맥락에서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대지를 개발않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개발을 않는다고 하면 도시국장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95년 후에나 개발한다면 그 나대지는 이미 성장해서 상업지로서 가격이 상승되는데 구획정리와 택지개발을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뒤에는 손도 못댄다. 그랬을 때 전주시가 갈길은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유영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장님 출석관계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직 출장중이라서 못돌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시장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국토대청결 운동을 내무부와 도에서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천이나 임야 등에 있는 쓰레기 상황을 순찰중이시고 독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그 업무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외에 오후에는 지사님이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교동 아파트가 제일 먼저 지어져서 거기를 방문하신다 해서 지사님과 같이 시찰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에서 조사위원회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잠깐 오셔서 답변을 하고 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 주시죠.

○간사 남경춘   유영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락해서 오실 때까지 유보했으면 합니다. 다음 이희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우성아파트 소장님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민원인과의 의견청취 사건에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성에서 고발한 분들을 10월말까지 소 취하를 한다고 했는데 소 취하가 다 이루어졌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의견청취 후에 고소 취하코자 절차를 알아봤더니 10월 29부로 구 공판으로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 공판이란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재판에 회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취하는 접수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접수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관계서류 가지고 있어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아니 당신네들이 고소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취하를 해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타이밍이 늦은 거죠.

이희봉 위원   타이밍이 늦다니요, 법에서 고소인이 취하한다는데 재판을 해요.
  피해 주민들은 지난번에 우성에 가서 항의한다 구타를 당하고 해서 8분이 입원하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고발을 했다든지 한 사건이 없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성에서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오늘 재판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왔어요.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와서 늦어도 지난 달 말까지는 소 취하를 한다고 했는데 우매한 시민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로 재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우리가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우리가 재판 결과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면 당신네들이 사업자로서의 하나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지이 이 지역사회의 주민의 위안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문홍렬 위원   취하서는 접수했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소 취하건은 잘 잘못을 가려야 한답니다.

이희봉 위원   지난 5월 27일 이전에 우성측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하여 시장님께 중재를 의뢰한 사실이 있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이 세무서 구간도로 관통으로 폭 6m로 서부측에 있는 기존 주택지가 있는 그쪽으로 6∼8m의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약속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행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이행은 우리가 땅은 구입하는데 배관에서 그쪽에 협조를 했더니 그것은 국가 땅이지만 회계법상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제반업무가 협조만 된다면 바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우성측의 땅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자리 있죠, 도면상으로 보면 저쪽 서쪽으로 주거지역이 나와있죠.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곳에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천변쪽까지 도로를 내야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을 놓고 생각할 때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사업승인 조건이나 유치원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도로가 있다면 아파트에서 유치원까지 다니는 길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희봉 위원   아파트에서 유치원으로 다니는 그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무서 있는 쪽에 이쪽 주민들이 저 뒤로 건너갈 일도 생각을 해야지 당신네 아파트 주민들이 유치원 갈일만 생각해요 이쪽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않고.
  그곳이 당신네 유치원 지역이니까 이곳도 이쪽 세무서쪽과 마찬가지로 6m타서 해줘야죠
  최소한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분진, 소음,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으면 반대급부로, 당신네 회사에서도 주민들한테 무엇 인가를 반대급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우성쯕에서는 유치원에 학생들 다니는 것만 생각했지 이 쪽의 많은세대의 주민들이 그 뒤로 가는 불편함은 생각 않는단 말입니까? 전혀 계획도 생각도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동북쪽 도로관통, 폭 6m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설계 변경 승인 후에 해주신 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이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결정이 나면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구입하여 도로를 낼 예정입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 소음, 진동으로 인한 크릭등 보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피해에 필요한 예산 5억을 전주시에 예치하겠다고 했는데 보수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시에 예치한다는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주택균열이나 소음, 분진이 사항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다 산출해 가지고 그 산출된 것 가지고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날 1열 대표 권동준씨, 박광구씨, 최석조씨와 피해보상에 대한 1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협상중에 있어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쪽 주민대표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조진단 비용을 보상액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률적인 피해보상을 형편에 맞지 않고 또한 구조진단비는 피해액에 포함을 시켜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금액이 산출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세대당 평균 89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봉 위원   진단경비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복정근씨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주민의 편에서 너무나 정당한 주장을 하니까 그 분은 회피하고 자꾸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한다는데 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복정근씨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십니까? 또 다른 분들은 놔두고 유독 그 분만 고발을 해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요구조건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1열 피해가 제일 심하고, 2열이 그 다음이고 3,4,5열은 그다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한 부분은 그 분들끼리 해야 큰 오차가 없을 것 같아서 1열 별도로 하고, 2열 별도로 하고, 3,4,5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복정근씨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은 우성측이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군데를 상대하고 있고, 또 편한 데만 상대를 하고 있고 불편한 쪽은 상대를 않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민원으로서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복정근씨 측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재판 결과 후에 우리가 선처를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어떤 식으로 선처를 하겠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결과 나온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희봉 의원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고 나면 무죄인 사람 형사처벌 받다고 당신네들이 선처할랍니까,당신네들이 인근 주택민한테 하는 것은 선처가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단 얘기에요. 정당한 보상이에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죠, 선처를 해주다니요. 그리고 5억을 예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치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치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이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우성에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우성이 진북동 우성아파트를 짖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했겠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우성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이나 균열이 갔죠? 저번에도 시인하셨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김진환 위원   원인이 없으면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우성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피해를 줬다고 강하게 어필한 것을 대기업이 대범하게 나가야지 그것으로 고소를 하고 또한 선처를 해주겠다고요?
  재판관이 형사적으로 그나마도 늦어 가지고서 법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선고까지 끝나고 난 뒤에 선처를 해 달라고 하겠다는 얘기가 ,우성관계자인 소장님도 인테리일텐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인격적으로 한 말씀 답변해주시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복정근씨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 사람이 형을 받는다거나 벌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지장이 생깁니다. 전과자가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지금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취하를 못한게 잘못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성 대표자 입장에 재판관에서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라도 탄원서라도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생각은 없으시냐구요 저는 그러면 될 것으로 아는데.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재판 결과후에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국은 우성 소장께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위원님들은 받아들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우성 소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저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성에서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김진환 위원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3,4,5열은 지금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성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자리는 전주시의회입니다. 아시죠?
  이 자리에서 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분을 조사하여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논리가 성립 안된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와 전주시의 전문관계자가 같이 만나서 3자가 같이 조사하여 객관성을 부여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두 번째로는 5억은 예비적으로 갖다 놨지, 80여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5억은 너무나 걸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5억은 우선 예비로 예치해 왔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나오는 대로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관계자나 피해자등 3자가 같이 조사해 보러 다닌 것 있습니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피해 조사할 때 주택 세대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전에 질의를 했을 때에 우성 관계자와 시 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바로 이 질의가 끝나고 난뒤에 우성 관계자와 주택과장님께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108가구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형평에 맞는 조사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경춘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뱌랍니다.

유영진 위원   회사측에서 오셨으니까 회사측에 질의하실 분은 다 질의하고 나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 문제는 두 분이 있는데서 해야 됩니다.
  우성관계자가 전에와 두가지를 번복하고 있어요. 전에 여기서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사항과 지금과 동떨어진 사항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바로 가서 취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진정서, 탄원서라도 낼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용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 취하라는 이야기는 용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법관한테 이분한테 죄를 주지 말라, 그리고 이 분한테 죄를 줄려고 하면 진정서라도 내서 주지 말라는 것이 때가 늦었으니 이제는 법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진정을 못하겠다,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기차가 떠난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번에 소장께서 한가지를 번복해서 거짓말을 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전주시 주택과의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우성 관계자와 108가구 주택의 피해 입은 분들과 개인적인 주택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 의회에서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동원을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
  또 3자가 우성 관계자, 시청 관계자, 108가구의 주민과 3자가 합의해서 손해부분에서 도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전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3자 관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당사자 하고 회사하고만 하고 있거든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김진환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것은 소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에 구애받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이것밖에 안 입혔으니까 주겠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일방적인 이야기예요.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장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중개 역할을 기술전문 인력인 전주시 주택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3자가 만나서 108가구 조사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이의가 없는데 합의를 했다고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 주택과에서 협조가 안 될 것으로 그만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있다면 같이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택과에서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응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피해 입힌 사람과 피해 입은 사람 가운데에서 시 관계자가 피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피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순응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간다면.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 주택과에서 전문 인력이 같이 3자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따르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우성건설진북동현장관리소장 유연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성건설 대표분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아 건설의 혹석골 청산 아파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하주차장 입구를 보면 정확히 4m인데 밑에를 보면 하천을 축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축조한 것을 뭉개버리고 그 위에다 교각을 설치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대아 측에서는 대아 측 땅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옹벽을 쳤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본인 땅이 맞습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것은 현황을 다붙였고 오히려 거기에서 80㎝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시 구조물을 부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땅인데. 하상 폭이 좁아지니까 그런 공법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 4m적법합니다.

문홍렬 위원   정확하게 4m인데 4m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오히려 80㎝가 더 나가야 됩니다.

문홍렬 위원   송원아파트 주민 6분을 고발했다던데.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것은 아주머니들 주장이고 저희가 법적인 것을 하은경외 4명을 업무 방해로 고소한적이 있고 10월 12일날 조영선 부녀회장외 6명을 업무 방해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가 늦어져서 아직 조사중입니다. 조사가 경찰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고소당한게 10월 5일날 임일빈외 4명인데 그중 한명은 저희 입주자입니다. 저희 직원 4명, 입주자 한명, 폭행 상해로 고소가 되어 있고 , 10월 14일 아주머니 8명 명의로 임일빈외 19명을 검찰에 저희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폭행 상해로- 이게 경찰 조사가 끝나서 검찰에 사무 조정한 검사한테 다 몰아져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회사 의견을 묻길래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주목적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으로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앞에 있는 김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다 난거고 최대한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 한 힘을 써달라, 기소 유예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사 표현 했습니다. 검사님도 그렇게 받아 주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소 취하는 않고요?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소 취하를 월요일날 해 달라고 해서 어제 가지고 갈려고 했는데 이 쪽의 아주머니들 의견이 안 맞습니다. 돈을 얼마 더 받아야 된다. 그 중에 저희 이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금액은 요구하지 않고 얼마 정도 주어야 된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싸움 만 두달간 해서 아무 소득이 없는데 회사에서 배려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 넣어 주겠다 그렇게 검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이예요. 우리는 영세민이고 회사는 돈이 많은 데니까 압력을 넣어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대아 업주측에서는 쌍방 합의 취하를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의사 표현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 취하장 다 넣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애당초 입주 안내 책자를 보면 앞에 진입로가 별도로 되어 있죠 -조감도에-. 그것을 우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착안을 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회사측에서는 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진입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지난 말일날 떨어졌는데 저희가 땅값을 80만 4천원인데 매입했습니다. 농지개발 부담금 1억 4천 2백만원을 전주시에 선납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84만원 되었는데 용적율이 합쳐서 203% 미만인데 저희가 분양을 155만원에 했습니다. 그래도 안 팔려서 내막적으로 140만원대에 30개 이상을 부도나기 직전에 몰려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30헤베, 200 몇 헤베를 쳐서 이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개발이익 환수금을 완산구청에 내려고 가니까 정부에서 저한테 3억 8천만원을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발 이익 환수금에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앞의 진입로를 내야하며 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원에 도로 뚫아 놓으니까 154세대 아파트 지어먹은 사람이 되었는데 정확히 이 허가서를 따져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뚫을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송원측에서 지난번에 여기에 왔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으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이사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앞의 진입로가 금년 말까지죠 -임대 기간이 -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예.

문홍렬 위원   앞으로 2년정도 더 임대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년말까지 임대는 저희 사무실 자리만 임대고 앞에 것은 추가로 전주시에서 아실만한 분들의 땅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계속 통행을 년말까지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키고 했는데 년말 지나면 불가능 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2개월동안 진행되는 것을 시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많이 곤욕을 치루셨고 성중기 위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각서까지 써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났는데 그런 집단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시에서 뚫어 준다면 저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이 난 세금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입로가 보통 6m로 시작되는데 저희것이 10m에 8m 도로입니다.
  기부채납된 도로인데 그것이 154세대 60제곱미터 18평아파트가 들어 간다고 입주자를 2개월동안 막았는데 그것을 민원 나왔다고 앞에 8m을 계획선을 뚫어 준다면 앞으로 민원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간사 남경춘   대아건설 대표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업무 방해로 소를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약속하셔야 됩니다.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것은 일단 검사님이 약속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소 처리해 주는 것으로.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당연하죠.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여기 대아 대표자 자격으로 오셨는데 여기 서 하신 말씀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땅을 샀을 때의 지가가 아니고 땅을 샀을 때의 공시지가나 현 시가에 비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지가 상승된 부분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세법에 기준해서 합법적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셔야지, 전주시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부담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것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김진환 위원   입지 심의 서류에 송원 도로를 통과시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생길지 모르니 사전에 예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기억 납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는 자동차가 다니면 먼저가 나는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송원에서는 대아쪽으로 가는 자동차의 소음 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시키 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송원을 통과하지 않고 대야청산아파트를 위해서도 진입로는 동쪽으로 나야 합니다. 물론 업자측도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주민이나 대아 청산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들 시민의 정서에 맞게 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카다로그에 나온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대아청산아파트 관계자가 카타로그에 진입로를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원 도로만을 고집하면서 대아아파트 앞 동쪽 진입로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시에서도 그 도로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양심있는 사람이면 그 도로를 시에서는 못내줍니다. 다만 대아 청산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예술이고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는 아파트 입주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야하고 설령 주민에게 부담이 가더라도 가능하면 도로를 내야 합니다. 송원의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400여평이 넘는 부지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나 대아 아파트가 진입로로 기부채납한 평수는 너무 적습니다.
  (도면 설명)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200평 가까이 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여기는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회사측 대표를 오시라고 한 것은 질의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면 설명)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기부채납된 도로는 공부상의 전주시 소유인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이니까,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정 했습니다.
  김위원님이 도면을 그리신 사거리에 100평이 있었는데 필요있는 땅은 30평이었는데 제가 1억 5천만원을 들여 사적으로 변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장구 사장과 저와의 관계이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확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저는 법에 적법하다고 보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송원에서 대야에다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 먼지등 민원로서 예방하지 않고는 차가 다닐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그것은 도시가스를 묻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단 한번도 차량이 다닌 일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아건설대표 이중호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 아파트 안쪽으로 2천가구가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산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도 못 다닙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경춘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순 위원   지금 아파트 업자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소가 마련된 것인데, 건축법상의 하자가 있느냐, 또 이것이 적법하느냐, 이런 문제는 건축업자한테 물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김진순 위원의 발언에 항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사업자한테 하는 이야기는 적법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분쟁이 있는 소유자의 대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대아건설 업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아건설 관계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조금 전에 우성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우성 민원관계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시장님, 그리고 장판식 위원님,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님 등 주민대표와 중재를 해가지고, 이 중재를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우성 측에서 중재를 요청해 가지고 요청서를 보면 원만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사항을 조치코자 하오니 귀 시에서 중재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 입회하에 양측이 모여 중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재 내용에 보면
  세무서 구간도로 관통 8m을 우성에서 매입, 그 도로를 뚫어 주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전에 우성측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현재 중재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를 관통을 못시키고 있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관계는 위원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중재해 주시라고 해서 중재한 사항, 세무서 옆 도로 뚫은 것과 저쪽 후면으로 어린이 놀이터변에 막 터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현장 소장이 전주에 오신지 2개월 남짓 되기 때문에 중재안을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무서 도로를 8m을 요구했었는데 6m을 내주기로 해 가지고 6m는 앞 뒤 관통이 됩니다.

이희봉 위원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희봉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설계변경까지 끝났습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 유치원 부근 도로 6m관통, 이쪽 세무서 옆 도로에서 관통하면서 그 길로 쭉 나가면 끝에 가서 유치원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은 관통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는 관통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이희봉 위원   왜 안 됩니까, 합의사항이 아니니까 안돼요?

○주택과장 신기영   왜냐하면 유치원과 놀이터 중간에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돼죠. 유치원하고 놀이터이기 때문에 길을 낼 수가 없다.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유치원은 분리를 시키면 3,4,5열 대표 복정근씨 집이 유치원 다음 다음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집 앞에 관통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유치원과 놀이터 사이에 도로를 나게 되면 어린이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관통은 안 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은 유치원과 유치원 앞에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분리를 못시켜서 도로가 불가능합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우리가 입지 심의하면 입지심의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입지심의가 끝나야 하고 입지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래야죠.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 우성건설에서 낸 91년 12월 31일 입지심의 내용을 보면 "기존 서쪽 주택가쪽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 포장, 당시에 기부채납 하되 서쪽 주택가 주민이 단지 내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와 연결하기 바란다" 조건부 입지 심의해 줬어요.
  서쪽 도로 6m을 터가지고 주민이 원만히 통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도 그 쪽에 후문을 만들어 그쪽 주민이 단지 내로 통행 할 수 있게 쯤 조건부 입지심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구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도로는 났습니다. 서쪽으로 통하는 도로는 6m로 관통을 시켜 후면에 출입구를 내줘서 그 조건은 이행을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서쪽 통행 도로라면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다 끝내졌습니다. 유치원하고 놀이터는 떨어져 나가고 가운데로 6m도로는 내줬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이 샛 도로도 내줘야죠

○주택과장 신기영   3세대요?

이희봉 위원   왜 여기가 3세대만 됩니까? 여러 세대지요. 그 세대도 통행할 수 있게 길을 내줘야죠.

○주택과장 신기영   입지심의에서는 직접 6m터지는 도로와 출입구 내주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입지심의 내용과는 별 다른 관계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입지 심의 때 이 샛길은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할 수가 이 말입니까?
  물론 그 말도 틀렸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이 길은 당연히 터줘야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정근씨 같은 분들이 오늘날 재판 받으러 가야 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 터 줬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습니까, 지금이라도 우성에다 얘기해서 터주십시오.
  저는 복정근씨가 어느 집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길을 터줘야지, 다 터주고 이 길은 안 터주면 됩니까.
  그리고 5월 27일 합의사항에 보면 유치원 부근 도로 관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유치원은 관통하구요……

이희봉 위원   유치원하고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이예요. 그 부분도 관통해 줘야 한다는 것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분리를 시키면 유치원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유치원을 못 지으면 다른 곳에다 지어야죠. 다른 곳에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로는 터 줬어야 맞죠.

○주택과장 신기영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은 그 6세대가 다니도록 해야 하는데 과거에도 거기가 막혔었고, 현재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주면 금상첨화인데 나머지 토지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입지심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

이희봉 위원   입지심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지심의 할 때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 그때 입지 심의 할 때 조건부로 그 길을 트기로 했으면 그 길을 터야만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터줬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때 같으면 계획이 변경되었겠죠. 유치원이 허가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

이희봉 위원   답답합니다. 다음 주민들과 필요보상에 대해 건축조정위원들과 안전진단을 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현재 우성에서 자체내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1열과 2열은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한다. 3,4,5열은 별도로 한다해서 지난 달 말에 입주자들한테 입주자 대표를 결정해서 내달라 해서 108가구 세대주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1열,2열, 3열 해서 대표가 세파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열,2열은 회사와 절충중에 있고, 3열은 회사와 절충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사무실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히 3열은 건축물의 피해도 피해지만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지가하락을 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감정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성건설측에서 피해액이 산정이 되면 당신네들이 마음에 맞으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어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고 얘기를 했어요.그랬더니 3,4,5열 역시 마찬가지로 저 한테 지가하락에 대해서 판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나 하락은 볼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감정을 안하렵니다. 우성측에 시에서 잘 중재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정 안한 상태에서 소음관계 같은 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머니들 하고 현재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열과 2열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3열관계는 현재 선정된 입주자 대표와 바로 중재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동안에도 소음, 진동, 기타 붕괴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항의하고 불상사도 벌어지고 오늘 재판까지 갈 정도로 되었는데 그러한 사유로 인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까지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조금전 소장이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성실하고 자기사업에 이익만 추가하지 인근지역 주민도 조금도 생각치 않는 파렴치한 같이 저는 느껴졌었는데 그런 것이 시 행정당국에서 최소 한도 제가 느낄 때에는 주민편의보다는 업주편에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이 희생자가 나와도 시 당국에서 행정명령 한번 안내리고 공사중지명령 한번 안내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시 당국에서는 보다 더 주민의 편에 서서,인근 주민들을 조용이 잘 살고 있는 집안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그러므로 그런 편에서서 그분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는 행정을 하십시오.

○주택과장 신기영   예,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의 편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m도로 인접건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진짜 민원이 생긴 곳은 어디인고니 천변주변이에요 그곳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변에 대해 거론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먼저 민원이 들어와 제가 떠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길 하나 내는 방법으로 하고 보상비는 나중에 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소장도 얘기를 않고 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땅까지 내가면서 사유지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길을 내서 그곳으로 하나 내는 조건으로 하고 옆 세대는 아무 민원이 없게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맡아 가지고 있는 결론이 되어 버렸더라구요. 가서보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은 천변주택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기네 집들이 상가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변쪽에 사시는 439-49번지 소유주가 토지를 출입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면 그리 출구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것은 사유지 길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공문인데 이상하게 받아놨어요 .옆에 땅의 이용재씨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곳으로 길을 내준다고 보면 이용재씨가 땅을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사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받아서 길을 내기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중앙에다 건의만 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지난번에 갔다와서 그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도 짚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를 곁들여서 해 줘야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하시고 알아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우성관계자와 두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쉽게 말하면 한가지는 우성관계자가 취하는 해주어도 진정서는 못내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합의서는 곧 진정서 아닙니까. 왜냐하면 합의를 하여 취하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으로서 하겠다고 하면 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성관계자가 용서를 해 주라는 진정이나 탄원, 편지 한통이라고 보내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못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문제는 시 관계자께서 우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진정, 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피해입힌 우성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108가구에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것은 누구하나 고지들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성소장님께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별로 안 입혔다고 할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많이 입혔다는 주장일때는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 건축전문기구인 주택과에서 물론 인력이 딸리시겠지만 한분을 파견하셔서 108가구에 3자가 개입해서 합의점을 찾아 108가구에 객관성을 부여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데에 우성관계자가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 예탁을 해놓은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78억원이 되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돈도 더 가져 오겠다는 약속도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 관계자가 바쁘시더라도 피해 입힌 사람, 피해입은 사람, 시 관계자가 3자가 같이 108가구를 일일이 찾아가서 피해 입힌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데 기여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관계는 회사와 입주자와 피해 주민들과 현재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건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회사측이 보는 거나 공인기관에서 보는 거나 보는 관점은 같다. 단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기관을 준해서 볼 수는 없지만 회사측에서 감정가격이 나온 이후 입주자와 회사와 우리와 3자로 봐서 회사에서 나온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피해액이 적게 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사에게 뭐라고 할 것이고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 108세대에게 이야기는 안했지만 일부 세대 민원이 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회사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산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최대의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확인해서 주민과 협의할 계획이고 청원관계는 현장소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잘못 오해를 하셔 가지고 청원이나 탄원. 즉 말하자면 업무 방해로 고발된 사람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내 달라는 질의였는데 소장이 잘못 듣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회사측에 촉구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나오면 피해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 108가구에 손해 입힌 부분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시의 기준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성에서 거기에 따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입주자하고 우성과 입회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진작 해결되어야 하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성이 조사를 해도 가격이 안 맞고 본인들이 달라고 해도 과다한 백억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중재를 할 때 기술자로 해서 인정하고 조사비는 회사에서 물어준다고 다 합의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걸리고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 사건이 너무 무능하게 됐고 지적을 하자면 천변도 20억인가 그 안으로 나게 다 합의가 된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술진으로 선정해서 돈을 회사에서 물어주고 돈을 지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보상 조사문제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저번에 우리가 10월말경에 일부라도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고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관계공무원이 여건이 조성된 것을 못하고 있다는 책임을 느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상 시기를 빨리 당겨서 언제 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때 6월 30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7월 5일 양측대표를 불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인감정 기관에 의뢰할려고 하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회사측에 조사를 해주고 조사 액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테니까 그 대신 감정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피해 보상에다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피해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월말까지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나왔는데 행정에다 돈을 주었을 때 우리가 적정한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언질을 주어보고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서 하십시오. 해서 그것 때문에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문제도 조정해서 취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는 소리는 안 됩니다. 흡족하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흡족하게 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계속 공적인 대행을 해주어야지 그렇게 미루어놓고 11월달 안 되고 12월도 넘겨요 빠른 시일 안이라면 년말안에는 끝내야 해요 -아무리 늦어도 - 재판문제도 그렇고 보상문제는 아무리 늦어도 12월말에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성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대아 청산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조금전에 대아아파트 대표께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준공이 나고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위원이 그것을 내라 마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은 현재 12월말까지 임시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임시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자와 재계약을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송원아파트와 대아청산아파트 입주자와 마찰이 있어서 그 동안에 무리가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송원 아파트와 대아 아파트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장님이신 성중기 위원장님과 기타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제는 송원 임대아파트나 대아 청산아파트 입주민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 업무방해나 기타 쌍방 고발기간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 고발사건은 사건화 되기 전에 취하서가 들어가면 형사처벌 관계가 없어져 사문서가 되는데 이미 사건화 되어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형사처벌은 취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아측에서도 송원입주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송원입주자 측에서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검사가 지난번에 합의 때에 대아에서 현재 공사때 사용하는 도로는 12월 임대가 끝난다 하더라도 건축이 들어 가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업주가 여기 와서 말씀할 때는 앞으로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못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아측에 한번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늘리지 않더라도 건축물이 들어 가기 이전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대아 아파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아아파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타 진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서서학동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1979년도 처음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당시의 허가 신청서류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완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드려야 하지만 당면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79년도 서류는 폐기가 됐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문서 보관이 몇 년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10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원래 허가 신청 관계 같은 경우는 영구 보존이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10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예를 들어 2차 변경할 때는 참조를 못하고 ……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현황이 있기 때문에 현황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지금 산 높이가 표고 130m정도 되는데, 수목이 울창해서 전주 시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허가를 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전체적인 임상이나 형태로 봐서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같이 되어 있어 개발 자체를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남경춘   지금 과장님께서 법으로 규제를 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단언하실 것이 아니라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시내 주위에 그 정도의 수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 봉우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서학동, 평화동 올라가는데는 흑설골 안의 산은 안쪽으로 푹 들어 가 있으니까 전주 시민이 볼 때는 보기가 힘들겠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에 인접해 있고 시내에서도 보기도 좋고 이런데를 막연하게 간판 큰 것 하나 붙여 놓고 전주 시민들이 골프연습장을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유층들이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무조건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것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어야 겠다 이런 식이라면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물론 녹지나 풍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간사 남경춘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가능하지만 자연녹지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주거지역이 2/3고 1/3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은 비탈면입니다.

○간사 남경춘   2차 하고 변경을 해준 것이 있는데 허가조건 4항에 잔토처리는 효자 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의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90. 4. 17일에서 90. 12. 30일까지가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항에 그러한 허가조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 도 공영개발 기업단에서 공문이 90.3.21일 토량 반출 장소 지정요청을 회신했거든요 그것을 이행했다면 운반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서류상으로 보면 약8만6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아까 과장님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하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조경, 재해 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 1호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지역으로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줄때도 분명히 수목이 울창해서 미관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어야 함에도 법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분명히 토지 형질 변경허가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당시에 허가날 때의 주변상황은 재래종 소나무가 있었으나 크게는 없었습니다. -산만 높이 있었을 뿐이지- 또 판단기준에서 공익상 재해에 큰 피해가 없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 개인한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크게 하자가 없으면 형질 변경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간사 남경춘   이것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칙이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기준이 공익상, 조경상 어느 한계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객관적인 문제가.

○간사 남경춘   그러면 골프 연습장을 사업시행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것이 아니고 형질 변경을 해줄 때 토지의 형태가 공익상, 조경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보호해야 할 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객관적이질 못하다는 것입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혹석골이라든가 전주시내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미관상 좋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기준이 애매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법에 나와있는 별표 14를 보면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마목에 운동시설은 건축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가 주거지역이고 3/1이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90년도 허가가 날 당시에는 관련 법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골프장을 가 보셨다면 언제 가 봤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약 1달정도 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를 가셨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거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주변은 기존 주택이 입구에 있고 옆에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주변의 행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 현상 내에서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높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가 표고가 130m이고, 주변에는 울창한 수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만평방미터 그 지역만 깍아서 검은 타이어 등으로 덮었는데 전주시 복판에서도 그 부분이 보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타이어 붙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유영진 위원   복명서에 보면 주변 풍치나 녹지, 미관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내줘도 가능하다고 복명을 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타이어를 붙인 것은 경관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잔디가 골프공에 맞아서 유지할 수 없어서 그것을 붙인 것으로,

유영진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 법규상 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업 승인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토지 형질 변경했다고 기준에 보면 법적으로도 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4조에 주변풍치와 미관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법까지 있는데 사업승인을 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법령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왜 법적용을 하지 않고 허가가 나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기준이 공익상, 조경상, 재해에 특별한……

유영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4조 1항에 주변풍치, 미관등에 지장이 있다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잔주시내에 표고가 130m되는 수림이 좋은 녹지지역은 2만㎥을 깍아서 타이어를 부쳐놓으면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녹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행위에 관한 규칙, 지침에 의한 규정은.

유영진 위원   지침이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법령에 명지가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법의 적용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업자와의 특혜가 있었으니까 허가가 나간 것이지 정상적으로 하면 허가가 나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듣지 않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표고가 130m가 되는데 골프장을 만들고 위에다가 선전탑을 만들었는데 선전탑은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도 시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전주 골프장 관계자에게 자연녹지까지 훼손하면서 선전탑을 설치한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시정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할 규칙에서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였는데 과장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기준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국장 박금덕   크게 손상될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손상된다는 판단이 어느 기준까지를 손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니까 만일에 다른 곳에서 이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기준이 애매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보다도 여기에 기준을 정해서 이런 정도면 법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부분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서서학동 그 지역만 가지고 기준이 애매하다고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지역이 애매하다는 뜻은 아니고 ……

○간사 남경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법적으로 적용하기는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 했잖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법의 조항이 기준 설정이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준이 그 지역 전주골프장의 산림훼손이나 상태를 봐 가지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간사 남경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 법조항을 들면서 서서학동 골프장이 처음에는 수림이 울창해서 산림이 아주 좋은데, 풍치로나, 미관으로나 전주시민들이 다 공유해야 할 소유물인데 그것을 왜 법 조항을 어겨가면서 까지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해서 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전주골프장의 형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이나 환경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허가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상태는 허가가 된다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간사 남경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법조항만 가지고는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그 자리, 서서학동 골프장 그 자리가 처음부터 미관이나 풍치등이 좋은 여건인데도 법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여기 법적으로는 아닌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환경, 풍치, 미관 이런 것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서서학동 골프연습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주변 상황이나 개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은 개괄적인 아까 그 조항이 있는데 왜 적용 안했느냐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허가 당시에 이 부분을 적용했었던 것이 잘 했냐 못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남경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과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실 사항도 못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허가 신청할 때 검사기준이 애매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신없이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실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금덕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센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실상은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가 현재에 있는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도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미안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센타가 90년 12월 18일 허가하여 93년 5월 3일 준공됐고 평수는 19,165평인데 그 진입로의 원도로는 송천로 확장구간인 35m도로에서 통행이 되어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반대쪽 도로도 35m 도로가 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반대쪽 도로는 동부우회도로 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쪽으로 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북쪽으로 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전주시에서 북쪽으로 들어 갑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 갑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그 자체는 당초에 농수산물 진입로를 35m도로에 있는 송천역 앞에서 내려고 구상도 해봤는가 본데요, 단지내 유통센타를……

김진환 위원   위원장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성중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 계세요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사항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북쪽에 있는 도로를 더 효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주시가 농수산물 센터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도로로 가려면 뺑 돌아가야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주시에서 가려면 그렇죠.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송천로 35m를 낼 때에는 전주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설에도 효과가 능률적이기를 바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송천로에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도로에 그 쪽에서 1만9천여평의 대지에 들어 가는 진입로가 몇 m로 나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이것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선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도시계획선 8m에서 약 100m나 될까요, 그 뒤에는 현재 몇 m도로를 내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24m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그런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이 지역에 대한 유통센타를 지정하면서 전주시에 있는 역,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역과 아중역, 송천역 앞에 상업 지역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지구만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단 이쪽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소로 1류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 사업이 실질화 되면서 이것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면서 주 교통을 중로 1류 20m 도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35m우회도로로 나가는 것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 센타를 만들고 놓고 보니까 이 도로가 현재 진행이 용지매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쪽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마 내년이나 내명년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웬만한 농수산센타는 전부 이 곳으로 와서 판매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이리 나간다, 이 쪽으로 나간다 하는 것 보다는 삼면에서 들어와 즉, 3면 여기에 삼거리, 여기에 삼거리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협소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차제에 기히 시비를 들여 35m도로로 뚫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폭으로 한다면 이 쪽으로도 들어 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계획 변경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유통센타가 90년에 허가가 났는데 진입로 입구에 있는 건물이 91년 9월 20일날 허가가 나서 준공일이 92년 1월 11일입니다. 평수는 595평 정도가 되는데 90년도에 허가를 내가지고 했을 때 송천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유통센타를 짓기 시작했을 때 송천로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계획이야 되어 있었지만 ……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송천로로 가는데 동쪽으로 24m도로를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집 있는데 까지만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90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91년도가 넘어 그것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돈을 들여 24m의 도로를 약 200m가 넘는 도로를 이미 90년도에 이미 계획을 했는데 이 도로를 여기 까지만 내놓고 여기 까지는 8m도로를 낼 바에는 24m 도로가 필요없이 8m도로만 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m을 내놓고 여기는 8m만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 조정을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전주시에 막대한 재산손실 내지는 현재 유통센타를 찾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주시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전주시 의원들이 허수아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
  지난번 유통센타 준공식에 갔을 때 저희시 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동쪽에 40∼50여명의 중매인들이 띠를 두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 확장해 달라는 띠를 두르고 무언의 데모를 하고 있을 때 본 위원은 참담한 모습으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고 전주 시민은 계속 재정적인 압박속에서 또다시 깨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 2공단을 서부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못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만 두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조정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대로 뚫으라고 시민들에게 공람을 마쳐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원안통과 되어 가지고 차기에 시 의회에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직 분석은 안했는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6년도에 여기는 상업지역을 부여했고, 이것은 일단의 유통센타로만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 입구를 이리 했고 출구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쪽에 도로가 있으면 전주사람들이 접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마저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법 16조 2항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하거나 공중이거나 지상이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 만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허가를 한 사람은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한 것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8m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한 것이 ……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저기는 도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야겠다는 발상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바란스가 지금이 아니라 90년도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무슨 도시계획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말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90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안나와 있었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조정했으면 예산낭비를 않고 굉장히 재정적인 손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안에 대한 세부계획, 이러한 사항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시행하여 그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90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실시계획이 90년도에 안되어 안 되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유통센터 자체가 86년도에 이렇게 파운다리만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타가 90년도에 허가가 났으면 90년도에 이미 저런 문제점은 노출되었을 것 아니예요.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처음에 입구를 이쪽으로 출구를 이쪽으로 만 하겠다 하는 것이 당초에 여기의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이제사 그쪽 계획도로를 변경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번에……

김진환 위원   이게 전주시 관계자들이 빠져 나가려고 만 하는 소리예요. 지나가는 어린애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35m도로변에서 누구든지 계획을 해야지 20m도로도 채 안되어 문제가 있는 도로를 계획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번에사 했다고 해서 책임자 처벌이나 안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건축허가가 91년도 9월 20일에 허가가 나가서 92년 1월 1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기획을 이쪽 도로 낼 때 까지 93년도 이제사 생각해서 냈다는 이야기는 시 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센타 1만9천여평을 개발을 해서 준공해서 현재 농수산물 유통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4군데의 약3만평의 나대지를 갖다가 유통 업무 설비 지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운데다가 유통센타를 해놓고 설비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이것을 시에서 나대지를 매입을 않는다거나 유통설비를 하실 분들이 지금 매입을 연합고 있으므로 해서 그땅은 나중에는 아무도 손을 못댈텐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유통센타가 들어 가므로 해서 지가 상승 요인은 발생했습니다. -3만평의 -1만 9천여평이 들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송천로확장을 하므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므로 인해서 이 땅을 유통 업무 설비지구로 묶어놓은 땅에 대한 민원은 누가 해결 할 것입니까.
  송천로 도로를 확장하고 가운데 이미 유통센타를 집어넣으므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3만평을 풀어주자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됐고 이 파운다리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여기는 지정만 해놓고 않고 있다가 여기가 개장이 되니까 나중에 지가 상승이 되면 그 때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가가 상승되니까 이것을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그에 대한 돈도 많이 들고 늦어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못하죠. 사업을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요.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당장에 지금 이것을 다사면 원활하게 상업화가 되고 해서 좋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특히 농수산부에게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여기까지만 하고 금후에 점진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점진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지금 시가하고 -기채 승인은 이런 때 하는 것입니다. - 이전에 농수산물 유통센타 1만9천여평을 매입할 때 양쪽에 3만평이 있는 유통 설비 지구하고 그때 지가하고 지금 지가 다르고 또 이쪽 송천로 확장 했을 때 지가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다면 저 땅은 매입도 못하고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저 땅에 묶여 있는 유통설비지구는 사유지인데 저 분들에 대한 재산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지금도 못사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의 수십배 수백배 주고 사야하는데 그때가서 사시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때 가서 추진을 해야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까지 예산이 없는 것을 당장에 다 전체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

김진환 위원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바로 인접한 여기가 시영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시영아파트 짓는 것이 땅값이 도로변이 감정가격이 50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89년 당시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지정지구를 금호에서 살 때 평당에 7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현재 5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7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송천로가 나고 농산물 유통센타가 원활히 돌아갔을 때 이 4군데 나대지는 수백만원 가게 됩니다. 3만평의 평당에 백만원씩만 더 준다고 하더라도 3백억입니다. 평당에 7만원 할 때도 못하고 50만원 할 때도 못 샀는데 2백만원 3백만원 들여서 국장님께서 그 땅을 그때 사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는 망합니다. 현재 시에서 도로를 내놓고 근방에 시영아파트 지어 놓고하면 거기 지가는 상승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운데 땅을 사놓고 4군데를 화훼단지네 화물 터미널은 시도 못사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도 못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업지구에 기린로에 땅을 갖고 있는 분이 배남규씨, 배춘규씨입니다. 그분을 2천평의 땅을 유통센타에 기부했다고 상까지 주고 그 땅에다 건물을 지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 지은 곳만 아니라 그 뒤의 부분도 그 파운다리가 거의 다 배씨 가족들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서 일부는 16살 17살 먹은 사람 앞으로 증여까지 했던 땅인데 -건물 지은 곳이 - 이런 분한테 지가가 쌀 때 증여를 해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를 물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해서 자기네들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도로도 확장 못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업 지구를 특혜를 주지 말고 유통 설비 지구로 준비 전환해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도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유통센타로 해서 그 안으로 파운다리를 집어 넣게되면 특혜 의혹도 없어지고 배춘규나 배남규씨 같은 분들의 아집으로 인해서 16살 17살 먹은 사람 앞으로 증여나 하는 그런 문제도 방지도 되고 의혹에서 벗어나서 전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쪽이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멀쩡하니 나대지로 있는데를 느닷없이 전주시 도시 균형을 맞춘 다고 해서 임야나, 전이나, 자연녹지 있는에다 상업지구로 묶어 놓아서 땅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 땅을 살 때 쯤이면 지금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8m도로이기 때문에 - 저 나대지를 다시 유통설비 지구로 묶어서 그때 저 땅을 고시해서 유통설비 지구로 묶는다면 지가는 싸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도시건설에 대한 민원의 발생건수와 발생한 민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해결된 것은 몇 건이고 미 해결된 것은 몇 건인가 , 또 미 해결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1개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서면으로라면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김남전 위원   미해결된 민원만 간단 간단히 내용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어렵습니까. 도시국 관할의 미해결된 것이 몇 건쯤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주택과가 제일 많고, 도시계획과도 많지만 요즘 이야기하는 공시지가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전 위원   미 해결된 것만 하는데 그것이 일주일까지 걸립니까? 언제 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93년도 도로 굴착 현황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부분이 10건, 한국통신이 54건, 한전 4건이 나와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는 날짜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한 뒤에 도로 굴착을 한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93년도에 총 68건을 했는데 이것은 잦은 도로굴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것을 통헙을 해서 일원화 한다고 하면 , 68건을 3부처에서 하면 13번이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열여서 열번 팔 것을 다섯번으로 해서 횟수를 줄여 이중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법에 의한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음같으면 도로굴착을 몇 번으로 나눠 한꺼번에 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뜻과 같이 안 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이고,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무엇 인가 그런 뜻에서 함축성 있게 통일해서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이자는 뜻에서 합니다마는 하는 과정에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분기로 나눠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모두 신청 들어온들이 375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묶다 보니까 224건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151건은 안파야 한다. 또는 이것을 묶자해서 그것은 삭제가 되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현재로는 224건의 가능한 것 중 22건은 남고 나머지는 전부 했습니다. 이것을 더 줄일 의도하에서 1년에 4번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만 파게하자 하는 지시는 받았지만 법 자체는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또 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은 별도로 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김진순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순 위원   이번의 특위가 지난번에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마감하지 못하고 오늘 특위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특위조사 목록에 들어 있는 부분을 질의하셔야지 목록에 없는 부분까지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실 때 특위 목록에 들어 있는 부분만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장 하자 보수와 재해 대책,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예수병원 뒤 남양아파트 진입로 소로가 있는데 그 소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아는데 그 지역 앞에 담을 치고 주차장시설을 해서 막았는데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도로를 내서 통행이 되어야 할텐데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민원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자전거 경륜장 하자보수는 년차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실시한 준공검사를 첨부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남고산성 성곽돌이 57루베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격으로 몇 개가 들어와서 검사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북2동 거성2차 아파트 뒤에 아스팔트위에 시멘트 콘크리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은골 하천 단면이 자재가 홍수단면, 본 단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쌍다리 밑의 고수단면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제방 고수부지가 유실되고 있으므로 본 제방을 본 단면대로 숭상하여 그 시설을 완공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의 낙차공 있는데가 금년의 수해로 매립이 되어 50㎝의 하상이 높아져서 수심 낙차가 1m50㎝인데 2m로 수심이 되어 인위적인 피해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차공 밑을 40이나 50㎝정도 더 깔아주면 수심이 낮아져서 위험요소가 사자진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진입로와 서부우회도로 하자보수 자료를 받았는데 하자가 잘 시공이 되었지 20전, 30전으로 지반이 유동되고, 폭넓은 덧씌우기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도 미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기초를 치우고 부실공사를 하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를 재시공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장승로 도로 연결부분에서 흑석골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정이 30㎝로 되어 있는데 표준단면으로 보면 36㎝가 되어서 뒤에 시멘트나 율석으로 설계가 잘 되었으나 실제로 가서보면 기존의 어떤 석축을 헐어서 이것을 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너무나도 공정이 안 맞은 것은 사실이고 옹벽규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시공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수해복구 공사에 수고를 한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설계가 진행된다는 자료가 4건인데 금년중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방금 장판식 위원께서 남양서원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첨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서원아파트 준공일이 9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민원이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준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국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우선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국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은골 하천 단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쌍다리의 통수단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약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 고수부지가 낮기 때문에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번 까지 완전히 보수를 했고 쌍다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류 약 70여 『지점에 어은교를 가설했기 때문에 언젠가 가는 쌍다리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보행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앨수는 없습니다만 미관상으로도 없애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좌제가 낮아 홍수때 동네로 물이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쌍다리가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쌍다리 하나는 놔둬도 상관 없어요. 두 개가 있어서 문제지

○건설국장 이두승   근본적으로 좌측제방이 우측제방보다 약간 낮습니다. 홍수를 보면 과거 산림이 황폐했을 때는 홍수가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우측과 같은 단면으로 단면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상류유역에 수림이 울창한 관계로 일시에 홍수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수해를 입을 염려는 없지만 외관상으로 봐서는 제방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숭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의 홍수량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꼭 숭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왕 낙착공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근 하상이 돋아져 수심이 깊은 것은 지난번 하상정리를 통해 일제히 정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쿠션에다가 사석을 채워서 수심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수심을 낮추게 되면 원래의 설치 목적에 약간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공 공법이라 든지 꼭 수심을 그대로 유지 안해도 한다고 하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익사사고가 없도록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건입니다. 거성고속맨션 뒷골목에 가면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로 복구가 포장면을 콘 크리트로 복구한데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때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알아봤더니 91년도 12월 중에 긴급 관로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당시 시내 아스콘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스콘을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구입할 수 없어 아스팔트면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 역시 부실하게 복구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오바대라도 해서 정리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만 이는 준공처리문제, 시공과정 문제를 서면상을 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14개 사업에 13억 3,9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6개사업이고 시공중인 것이 6개사업, 발주중인 것이 1개사업 설계중인 것이 1개사업압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서서학동 삼성연립주택 주변 옹벽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전일고 주변 산사태도 역시 끝냈습니다.

장판식 위원   미착공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두승   미착공은 2개지구인에 하나는 공단주변의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예산배정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착수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덕진구청에서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11월 30일날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면 월동기가 되어 년내 준공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 지구는 수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고 이월해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홍수기 이전에는 끝낼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아파트 뒤 옹벽 시설공사는 지난번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안전진단을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꼭 시비로 복구를 해야 하느냐 안느냐의 문제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는 수해복구는 2개 사업만 진행내지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식 위원   시재원은 어디서 가져다 쓰고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공사대금을 책정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복구비 13억 3,900만원중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3억 4,800는, 시비가 8월 7,5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예비비는 승인않고 써도 괜찮은 것인가요?

○건설국장 이두승   예비비 사용 승인은 기획실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 질의드립니다.
  신천지 아파트 안전 진단은 실시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안전진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어 11월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지질구조 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이 이달 말까지 나옵니다.

유영진 위원   안전진단과 그것과는 틀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같은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절개를 해서 피해가 난 것이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난 것이지 그 결과가 11월말까지는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결과가 만약 절개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고 한다면 그 책임은 지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그랬죠.

유영진 위원   그리고 삼성아파트도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수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건설국장 이두승   시공이 끝났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옹벽을 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복구내용은 하단부분은 옹벽을 치고 상달부분은 본면 브럭을 씌워서 했죠.

유영진 위원   무너진 부분말고 옆쪽으로 무너진 곳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러니까 무너진 곳을 절토를 하고……

유영진 위원   삼성아파트가 두군데가 있는데 무너져서 집까지 들이닥친 곳과 우측으로 무너져서 비닐로 덮어 놨었는데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곳은 영창아파트이고 산만루 측구에서 흐른 것으로 자체에서 복구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삼성아파트 공사비가 어디 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예비비에서 9,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지출이 완전히 됐군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완산동 관음사가 무너져서 상당히 피해가 심했는데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곳은 피해지구가 두군데거든요
  그 피해복구에 대해 관음사에서 반 부담하고 50%는 시비를 투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해지구가 2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는 시에서 복구하고 1개소는 관음사에서 자체 복구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복구하는 부분은 현재 공정이 약 70% 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에서 자체 복구한다는 것은 설계가 끝난 곧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곳도 예비비로 들어 갔겠죠?

○건설국장 이두승   예비비로 들어 갔고 당초 계획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유영진 위원   용머리 고개도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서완산동은 완산구청에서 2,7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가 끝났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39개 아파트 절개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39개 아파트 절개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어디 입니까? 실시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시내에 있는 절개지라든지 아파트의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사 협회에 의뢰한 것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기술자들이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공인기관에다 맡긴 것이 아니고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체를 다맡기지는 못했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39개 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결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 중 완산동 관음사라든가 용머리고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정말 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천지 아파트나 삼성아파트는 무리하게 절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무리하게 절개를 해가지고 일어난 사고다. 말하자면 인재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신천지 부분은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삼성아파트 부분은 명백하죠? 이것도 지질조사를 해봐야 절개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경계가, 즉 무너진 부분 정도가 공원용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택지를 잡기 위해 기반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면적이 넓어야 아파트도 들어 가게 되고 해서 손을 대려고 보니까 그곳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고 시에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손을 떼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 와 거기에 아파트를 지은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급경사가 나 올 수밖에 없죠 더 못 들어 가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쪽에는 손을 못 대니까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비탈을 손을 못대게 하니까 이것만 그 자리에 짓다보니 가파르게 됐죠.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시영개나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표준계약서로 실시해서 준공검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하자공사로 준공된 금액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하자 2천여건이 나와서 2억 얼마를 보상해 줬는데 105동 5세대가 재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은 업자가 사서주려 다른 사람들이 들어 왔는데 부득이 한 형편이지만 법상 1년 이내에 매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해관계로 인정을 해주고 2천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2억얼마를 보상해줬는데 그것은 업자가 보상을 해야지 왜 공영개발 사업예산에서 줘버리는가, 이것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전주시민들이 집 한 채라도 마련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결손이 나버리면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업자로 하여금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서면답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남양 아파트 관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 아파트 입구 좌측편의 도시계획선은 사업계획승인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토지는 사업주측의 부지가 아니고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계획선에 대한 개설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접 토지주와 분쟁이 있을 때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법적인 사항은 민사간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재판은 계류중에 있지만 양자의 의견을 들어 시가 중재를 했었습니다. 중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처리하게 된 동기는 그 부지를 편입치 않는다 하더라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담장을 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토지감정 가격을 입주자 대표에게 주고 담장 설치비를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에게 주고 입주자 대표에게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진다면 입주자 대표가 포기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준공검사해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 민원은 인접 토지주와 분쟁이 있다해서 준공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시장이 중재한 5천 만원은 저희가 받아서 시에다 예치해 놓고 저희가 준공처리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중재금으로 5천만원 받아 놓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저희가 받아놓았습니다.

임영현 위원   단서 조항에는 민원이 계류 되어 있을 때는 준공은 무슨 충분한 조건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데 그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가 편입되나 아파트의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본래 사용 승인해서 준공처리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야지 재판도 안 끝났는데 약한 사람은 5천만원 예치해 놓고지면 나중에 안주고 그렇지 않으면 난 할짓 다 하겠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재가 잘 되어 가면서 처리가 되어야지 업자가 자기권리 주장하면서 행정에서 들어 줄만하니까 5천만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이 5천만원으로 재판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재판은 본래 중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상당히 근접적인 돈이 와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질의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본래 오국장님이 계실 때 남양 아파트이 진입로 넣어주고 밑에 문제있는 소방도로 내주기로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내주어 버리고 그 사람이 도시계획선에다 법선을 딱 막아버렸어요- 자기 땅이니까 -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준 것이냐 질의한 것이고 이 사람의 남양주택에서 사무실을 지어서 뒤에 소방도로를 못내게 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남양아파트 사무실은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옆에 인접해 있는 그 토지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은 구청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토록 조건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주와 분쟁은 1심 재판은 끝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가에서는 당사자들 처리사항이고 시가 중재하는 가격 5천만원은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5천만원이 어떤거에 대한 5천만원 입니까. 균열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것에 대해서 양자 사업주와 인접 피해자와 중재를 시장님께서 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범된 토지를 내주고 하다가 거의 합의 단계에 갔는데 금액까지는 5천만원까지 가고 있는데 단하나 살구나무 하나에 문제가 붙어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상 시가 중재할 수 없고 남양 아파트 입주자들의 ……

김남전 위원   잠깐요 과장님. 살구나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나무 하나 있는거죠.

김남전 위원   나무 하나 있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설명좀 해 보시오. 무조건 살구나무 하나 때문에 중재가 안 된 이야기가 무엇 인지 소상히 밝혀 보세요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남경춘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당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김남전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살구나무 때문에 중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 잘 할려고 준공검사까지 내주면서 예치까지 시켜 주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현돼서 재판이 오래 끌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면서 그 중재가 잘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나무하나 서로 양보하지 않고 살구나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중재해서 그것이 다되다가 살구나무 때문에 안됐다고 하는데 살구나무가 상당히 매개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사 남경춘   다음은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받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당일 받았습니다. 9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다음은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조사나 감사나 이해 당사자는 사실은 여기에 같이 논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관련된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시장님께서 중재를 해서 좋은 성과가 거의 다 되어 5천만원까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회사와 민원인과의 협의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과 업자와의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세대수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준공이 안나서- 그런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여기 서 더 이상 질의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석:남양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간사 남경춘   남양주택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하자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남경춘   그러면 그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장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천 개나리 시영아파트 하자 내용과 보상비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는 89년 11월 8일날 착공해서 91년 4월 17일날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지어진 세대수는 450세대 5층건물로 15동입니다. 91년 4월 17일 준공해 놓고 바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105동에 대한 1개동이 눈에 나타나게 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자 내용은 기초 파일은 부실로 박아서 원 지반까지 파일이 연결이 안돼서 지반이 열악한 상태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침하되면서 구조물이 균열을 일으키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다 알고 105동에 이사를 가서 살고 하는 문제 계약서를 하자공사를 당신네들 자료에 의하면 표준 공사를 붙여서 무슨 공사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105동이 업자가 다른 사람한데 또 팔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1년 이내에 집이 매매고 됐는데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떠들어서 2억 얼마 이익이 발생된 금액을 다 거기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업자가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05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아니예요. 하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는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 기간이 넘어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발생하면서 끝나 버리면 다시는 하자 요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해 달라는 것은 마무리를 짓고 개나리아파트는 다시는 하자가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로 깨끗이 매듭짓고 과거에 대해서 청산을 짓자 2억 얼마를 보상한 것은 당연히 우리 영세 시민들 집짓는데 보태쓰기 위해서 업자한테 부담시키라는 질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은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비 2억 7천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출하게 된 동기는 그것은 당초의 주민들이 3백만원씩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중재를 해서 우리가 개나리 아파트를 지어서 수입을 본 2억 7천만원 범위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해서 한집에 90만원씩 3백세대에 2억 7천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성건설에다 그 돈을 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요구가 거성 건설의 하자는 하자대로 자기들이 다 추렸고 당초의 설계 자체가 물건이 좋지 않은 저질품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상 좋지 않은 물건을 쓰게 된 내용을 수시로 고쳐가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면서 살테니까 돈을 주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집에 90만원씩 준 내용이기 때문에 거성 건설의 잘못으로 인해 돈이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 당시의 재료 선책 잘못으로 저질품으로 설계된 것이 나중에 민원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므로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성건설에다 이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온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돈을 주는 방법이 싸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했다 그 소리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상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우리가 다룬 것인다 2천개의 하자가 나왔다면 그 회사는 시공중지를 내려야할 판인데 그 회사가 지금 전주 시영주택만 짓고 있어요 우리가 설계에서 싼 것 , 부실한 것 이런 것은 애당초에 승인해준 사실은 없어요. 똑같은 시영아파트 똑같은 재료로 그때 그때의 금액으로 평당해서 준것인데 지금 그 공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월급쟁이도 죽이지 말고 그 돈 2억 7천 가져오면 시영주택이라면 영세 전주 시민들 임대 주택 짓자는 소리지 누가 돈 먹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자편에 들어 서 방금 말한 대로 나는 못하겠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쟁이까지 걸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업자편에서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보고됐던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저희가 감사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자 준공처리가 우리에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마감짓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했는데 못시킨다면 답변으로 받아줘요. 저희들 할 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과장 박순철입니다.
  우리가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체전을 하기 위해서 서부우호도로와 전주 진입로가 시급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이 매끄럽게 못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로 하여금 여러번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름대로 할 때마다 자가들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하고 재 시공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자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포장이 시영것이 전부해서 완전한 공사를 하게 됐다고 자신있게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20㎝가 왔다갔다해서 지금와서 보니까 지층이 전부 흔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 못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에서 20∼30㎝낮아서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전부 말썽이 나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끊어서 밑에 지반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층 놓고 위에다 분 바르는 식이라면 내년에 가서 또 하라고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몇 군데라도 여기서 지시를 내려서 준공검사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자 처리라는 것은 반드시 준공 검사가 끝나야 하는 것이지 조금해놓고 끝났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골쪽에서도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덧씌우기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철은 심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의원들이 3년간 공무원들 하나도 안다치고 건설적인 말을 해가면서 했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 우리가 지적했다, 그러지 말고 가서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하자보수를 할 때 심도있게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로 석축공사 사항은 당초에 석축하는 돌 자체를 흑석골 하천에 있는 흑석골 돌을 헐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거기서 나온 것으로 입구에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관계는 조사를 해서 뒤채임 돌이나 몰타르등이 규격이 모자라니까 조사해서 재시공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도로 공정이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모자란 사항이 있으면 헐고 다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환 위원   대아 아파트 진입로가 8m의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현재 도로폭은 7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대아 청산 아파트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8m인데 현재 도로로 개설된 것은 7m 50㎝, 6m50㎝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접 토지가 확보가 안 된 것은 놔두고 법상 6m이상의 도로가 맞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부분만 개설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근이 8m이 되어야 하는 것은 송원에서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어서 기부채납 도로와 도로를 합치면 8m가 되는데 그 부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카다로그에 나온 진입로 우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 좌측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도시계획상 8m폭으로 되어 있는데 7m내외로 되어 있어서 왜 8m가 안되냐고 물었더니 당초 허가시 조건이 그 사람 집에서부터 구 도로까지만 조건을 부쳤답니다.

김진환 위원   제 1차 도시건설특위를 92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시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은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확인을 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알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유영진 위원 말씀 하세요.

유영진 위원   오전에 제가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시장이 출석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햐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해서 질의를 마무리를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국토 대청소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내무부와 도에서 확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파트를 나눠서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60년대 초 지었던 시민아파트에 지사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거기를 안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남경춘 위원님의 발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남경춘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에 의해서 세부일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일정은 결과 보고서 작성은 18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결과 보고 작성의 건을 작성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남경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경춘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남경춘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 동의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간사인 남경춘 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결과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여 20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장판식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남경춘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사 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남경춘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 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