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2일(목)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
4. 94년도세입세출예산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공영개발사업소

   심사된안건
1. 9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공영개발사업소

(10시20분 개의)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오늘은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3일과 4일에는 계속해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부터 3일간 의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예산결산영향의 심사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문이 있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의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구청순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송승엽   녹지과장 송승엽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시 발전과 시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전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경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동력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해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기계입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109페이지 동력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이 108페이지에서 그쪽으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과목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도에서 보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의 산림해충 구제 솔잎 혹파리 천적사육시설 장비 구입이 지금 말씀하시는 동력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으로 도에서 변경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목하고 품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기계는 잘 모르는 기계인데 어디에 쓰이는 기계입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도시에서 여름에 소득할적에 안개같이 품어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내이기 때문에-그것이 저희가 없으니까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면서 그것을 바꾸라해서 임내에다가 분무소독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산림에다 쓰는 기계이면 그러면 시내 소독용 기계하고는 틀립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그것은 2대를 차에 적재해서 가로수, 공원 이런데는 소독을 하고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림내는 사실상 그간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1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년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2대나 5대라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1대가지고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죄송합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는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국고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으로 해서 우선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년차적으로 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급여, 상여금 등등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럽니까? 예산에 없던 것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기획담당관실 예산계 최동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급여나 상여금, 기타직 보수 이런 것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통 9월이나 10월에 계상을 하게 되고 공무원 급여 이런 것은 관보로 1월쯤 확장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상수치로 잡고 나중에 저희들이 급여나 이런 것은 정원으로 세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마지막 추경때 이런 것을 그대로 놓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부담금 계산할 때 덜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2년도 결산을 보면 523억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보면 반절도 지출이 안되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상되는 것은 일부분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백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편성같은 것은 신념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전반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정암교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정암교가 추경에 확보된 것은 지난번 대형사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교량시설을 점검해 보었습니다. 위치는 운전면허 시험장 맞은 편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정암부락에 들어가는 농로에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간에 교각이 침하되어 약간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가설 대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보수를 합니까? 재가설을 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재가설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저희시 자체로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차원에서 점검이 되어서 이대로 두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해서 다시 뜯고 재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당초에 5천7백만원 세울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처음에는 농로로 봐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보수차원이 아니라 다시 재가설해야...

○건설국장 이두승   기존 예산 5천7백만원은 우아동의 관암교 시설입니다.

이희봉 위원   과장님, 법정 도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현재 법정도로로 봐서 교량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된 것이 이동교가 현재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지방도로 차원에서 도비로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유예를 시키고 그 여타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 해놓았을 때 준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인도 안해보고 이런 공사비를 올렸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교량을 재가설한다고 하면 시설년도를 구태여 확인해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면 공사를 허름하게 해놓았다가 시비가 아무리 들어가도 상관 없겠네요.

○건설국장 이두승   경지정리사업때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30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 팔복동 침수지 이 부분이 공사가 되었습니까?
  이게 재해문제 때문에 지원이 된거죠. -예산이-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도비 2억5천만원하고 시비 2억5천만원 포함해서 5억으로 11월30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간사 남경춘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2공단 확장 조성사업해서 248억원 삭감하는 거죠. 또 지장물 보상 49억원도 삭감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예.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안행지구 효자 대체 농지조성비, 아중유원지 종합개발용역, 성덕 택지개발 기본용역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공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단개발을 지구지정해제를 요청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금년에 사업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사업을 못하게 되므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삼천 택지개발하고 안행지구 구획정리사업...

김진환 위원   아파트 짓고 이 3가지 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예.

김진환 위원   현재 3가지 하고 있는 분량보다도 하려다가 좌절이 된 사업 물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금액으로 봐서는 못하게 된 사업이 많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지금 이번 결산 추경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2공단에서 약 5백억 정도 삭감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고...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서 된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재원확보는 당초에 저희가 땅을 사서 이루어서 다시 팔려고 하는 세입예산도 잡고 세출예산도 짰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입도 없고 실질적인 세출도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경우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글쎄요. 예산상으로는 어차피 못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깎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분과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안될만한 사업같으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울려고 할 때 이것을 알아서 시의 기술이나 행정부재를 미리 간파해서 효자공원 묘지나 성덕 택지개발, 안행지구 묘지 이장계획이나 아중유원지 종합개발용역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안되었을때는 계속 삭감만 해서 93년도 결산추경이 창피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추경예산서 만들면서 위원님보다도 더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진환 위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른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신시가지 때문입니다. 신시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효자공원 묘지가 이렇게 되어 버렸고 성덕 택지개발, 안행지구문제, 아중유원지나 전부 캔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마리의 토끼를 쫓다가는 한마리의 토끼도 못잡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시피 전주시청 직원은 한계가 있는데 전부 신시가지에 몰리다보니까 1993년도에 예산 세워둔 역천로, 장승로, 송천로 등 어디 한군데 된 곳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행정부재에 있습니다. 한사람한테 따르는 기술능력이나 행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 많은 안건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면 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의 약 70% 가까운 양을 캔슬을 시켰는데 그런다면 인원도 감축을 했어야죠. 놀고 먹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량을 전부 소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해도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을 할 때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력 동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너그럽게...

김진환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했는데 아중유원지는 왜 좌절시켰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아중유원지는 저희가 민자투자를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놓고 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안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부터 더 좀 관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에 유원지 다운 유원지 있습니까?
  아중유원지 개발계획만한 유원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전주에 오게 되면 하나라도 홍일점이 될만한 유원지도 있어야 할것 아니에요?
  남고산성에 계획하고 있는 민속촌보다는 아중유원지가 더 급하지 않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사실은 아중유원지가 급하고 그것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원체 규모가 방대하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아중유원지가 개발되게 되면 전주시 재정자립도에도 큰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인구 유입도 많이 될 것이고 유동인구도 많아질테고 그렇다면 거기에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든다면 아중유원지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고 전부 풀어줘 버려야죠. 힘이 없다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투자비의 회수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해서 사실은 아중유원지를 개발하면 좋지만 투자비대 수익성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벅찬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즉 케이블카면 케이블카 민속촌이면 민속촌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민자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빚만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빚속에 빠질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아중유원지 종합개발 용역을 않고 있다면 민자유치는 더욱더 어렵죠.
  1994년 예산에 아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만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용역비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실시설계용역은 94년에는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실시설계는 민자투자자들이 나타나면 그때 추경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려고 우선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중유원지 종합개발 용역비를 삭감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중유원지 개발을 하라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진환 위원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와 의회가 같이 가는 거에요. 의회에서는 아중유원지를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동부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서부권만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994년도에 아중유원지 종합개발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여의동 아파트에 상가가 24평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여의동 아파트 상가를 22개를 지어 분양공고를 여러번 했음에도 다섯채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세로 임대를 해서 몇 사람 했는데 지금까지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세사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에 거기가 5백세대로서 장사가 잘될 것으로 알고 또 사실은 5백세대가 전부 울타리 안에서만 물건을 사갈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분양을 한 결과 분양가가 당초 감정가격에 의해 분양을 하게 되는데 몰리는 부분은 엄청나게 경쟁자가 와서 경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두사람, 한사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매기가 잘없겠다고 하는 부분만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분양가격이 너무나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 것으로 해서 추가 분양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년말까지는 분양이 다 안될 것으로 봐서...

이희봉 위원   인기가 없는 쪽의 점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예.

이희봉 위원   다음 34페이지 행정전산망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31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구입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것은 40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컴퓨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부기가 예산항목이 잘못 적용되어서 물품구입비로는 구입할 수 없어서 자산 취득비로 40페이지에 과목만 바꿔서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본청과 공영개발사업소, 구청간 행정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30페이지 대체 조림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192,195㎡를 대체 조림을 하려고 9만원씩 세웠는데 지금은 12,700㎡를 하면서 12,9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어떤 단가이고 또 추경때 세운 것은 3,300만원 밖에 안썼는데 무려 34억5,900만원을 세웠다가 3,300만원 밖에 안써가지고 이렇게 34억이라는 돈이 남았고 전용부담금도 기정은 481원을 넣었는데 추경은 33,33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왜 대체 조림비는 34억이 줄었는데 전용부담금은 9,900만원이 늘어났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예산이 773억을 세웠다가 무려 513억을 안쓰고 내버렸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당초에 대체 조림지에 대해서는 제2공단내에 임야로 되어 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기의 2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헤베당 9만원으로 했던 것이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당초에 임야가 많은 것으로 보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가 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물게된 것은 석재가공공장에 1억2천7백만원을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초에는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밀조사해서 실제 석재가공공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어서 전용부담금이 1억2천7백만원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천9백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2공단을 지금 주거지를 풀려고 건설부에 승인 요청해 놓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주거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채산성이 맞지 않고 우리가 당초 조사할 때와 지금하고는 지가가 올라서 채산성이 맞지 않고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해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해제를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해제를 했을 때는 본래 지목을 따라갑니다. -공업지역으로-

김진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땅을 전주시에서 애당초 지가 산정했을때와 지금 지가 산정했을때 하고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틀려서 공단조성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취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하나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지구 지정을 했다가 지금 3공단같은 경우는 19만5천원이고 군산같은 데는 16만5천원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저것을 사서 개발한다면 65만 내외가 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고 입주자가 없을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지정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까지 공단을 사업지정을 해 놓았다가 지정이 해제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1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목포시도 있고 조선공사 그쪽에도 있고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소 인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떤 식으로 풀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구지정 해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 갔더니 경상남도 김영삼대통령 출신구역에서도 지구지정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해 주었더니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만 저희가 건설부에서 들었지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해제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는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해제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내가 조사한 것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해서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였고 만약의 경우에 공단조성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해제를 시켰을 때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까지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경기가 침체되어서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해봤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고가다. 우리는 공단조성을 해서 판다면 평당 66만4천원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주 근교에 있는 전주 3공단도 15만5천원, 군산 국가공단도 16만6천원, 이리공단도 40만미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60만 이상으로 분양했을때는 분양이 절대 안될 것이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지정을 해놓은 지역의 지주들이 지구지정을 해제하라는 민원이 무려 17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 5회의 진정을 했고 시청에는 12번이나 진정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풀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경기가 침체되어서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기업경기가 침체되어서 지가 상승이 되었는데 왜 제3공단 쪽은 기업경기가 침체되었는데 지가 상승이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쪽지역 실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조성을 하려고 했을때 89년, 90년도부터 시작할 당시 공시지가하고...

김진환 위원   서부우회도로를 내가지고 못하는 것이니까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공시지가가 동산촌, 팔복동 근방이 말씀대로 서부우회도로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시지가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가 상승요인이 거기에 생겨가지고...

김진환 위원   제2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던 것을 지구지정을 해제했을 경우에 다시 공업용지로 넣는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당초에 일반 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업지역내에 지구지정만 했으니까 지구지정을 해제하면 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것이 환원이 되면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됩니다만 된 이후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공업지역에서 전체 뺀다든지 하는 것은 우선 해제가 되어야 다른 작업을 하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게 바로 전주시 행정이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절차상 한꺼번에는 풀지 못합니다.

○간사 남경춘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아중유원지 종합개발용역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5백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당초 총 사업공사 추산금액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왜 5백억이 124억으로 낮추어져 버렸습니까?
  이렇게 추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아중유원지 종합개발계획으로 당초에 4억5천만원을 예산에 성립을 시켰는데 삼천 2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삼천 2택지 개발 용역비를 여기에서 저희가 유용을 했습니다. 거기 삼천 2택지 개발이 12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용역비 1억2천5백만원을 거기서 유용을 해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씩 세워진 예산도 다 삭감해야겠네요.이것 다 해놓고 조금씩 뿌리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인력이나 비용을 낭비시킨다고 한다면 차라리 중단하고 95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필요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분이라면 나머지는 조금씩 있는 것 삼각형 위에도 삼각형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을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붙여가지고 교묘하게 망만 빠져나갈려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지금 2공단에서 큰 액수를 공사를 못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런 원인은 벌어졌고 그 외의 용역비 조금씩 쓴 것은...

○위원장 성중기   석재공장이 전라북도에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공해가 유발되고 2공단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리 유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삭감해버리고 조금씩 세워서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을 기만한 상태밖에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지금 여기서 조금씩 남은 것이 석재공장 추진비용으로 남겨놓고 저희가 추진하고 그것 외의 것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심의했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부분만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바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을 하시지 말기를 바라면서 어차피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유보하자는 뜻을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항상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주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성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94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를 항상 염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고는 간략히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94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감액액을 계상했는지의 여부와 과년도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분석 검토했으며 의존 수입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내시액 누락이 없는지의 여부와 보조금의 누락으로 인한 가용재원 판단여부를 확인했으며 기타 세입원은 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 등을 계상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출면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채무부담 사업, 지방채의 원금이자 상환, 법적 예비비의 계상을 누락하여 가요재원 판단 여부를 했는지의 여부와 경상비, 물건비와 이전경비 등은 불요불급액을 최대로 억제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했는지의 여부 모든 투자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했는지의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부담했는지의 여부, 사업비를 계상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성을 엄밀히 검토, 계상,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된 사례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6개 분야의 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내용을 검토한 바 부족 재원을 가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수요를 균형있게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질의와 축조심의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축조심의를 간담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7시58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